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5.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5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이신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 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보다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송선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송선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명시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비용추계서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월평균 지원금액과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참 좋은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미등록 경로당이 취사시설이 안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돼 있는 곳도 있으면서, 
장길천위원   원래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2018년도에 싱크대 교환을 해준 데들이 있거든요. 
  장수경로당하고 한성경로당에 대해서는 2019년에 얘기가 나와서 2020년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으로 싱크대를 바꿔줬으니까 싱크대가 있으면 취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에 있는 장수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 그 바깥쪽에 싱크대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한성경로당은 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자양4동에 있는 거기도, 놀이쉼터도 취사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비용추계서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번 항목에 중식 및 지원용 양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줬을 때 이분들이 양곡이라든가 중식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양곡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취사시설이 다 돼 있는 곳이고요. 
  두 군데는 안 돼 있으면……, 취사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 방안은 마련해보겠는데 그게 만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고 또 취사시설을 하려면 하수도관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할 수 없게 돼 있는, 불법이라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세 군데에 대한 조사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장길천위원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왜 미등록 경로당이 돼 있겠어요? 건물 자체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주방시설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8대 때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2번 항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양곡을 주면 그분들이 그 양곡을 어디다 쓰냐는 거죠, 중식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96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별로 다 양곡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중식을 또 안 하시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등록 경로당은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별로 다양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차근차근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조사들을 해서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지원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당장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곡을 주더라도 밥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이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을 안 해줬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전 문제라든가 화재에 관련된 부분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소재가 뒤따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발의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화기라든지 화재소방교육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별히, 지금 경로당도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미등록 경로당의 일부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월세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찬조 형식으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월세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죠. 운영비를 건축 건물주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운영비는 건물주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경로당 회장님, 그 경로당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운영비는 지급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운영비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월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각출해서 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비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까지 회원 숫자나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미등록 경로당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월세를 내시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들의 회비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록 경로당은 어차피 우리가 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지원하니까 상관없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그러한 난제가 좀 부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부분이 책정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양곡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월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책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 있다 와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란에 불법건축물 건물주가 해당 공간 무상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못 들었는데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지금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조사를 9월 7일 날 전수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있던 7개소에서 4개소가 폐소되고 지금 남아서 운영하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주차장의 불법건축물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 조금 하고 계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소파하고 의자 같은 것들 교체를 좀 해주고는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두 군데는 불법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월세만 내면서 하고 있는 데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월세를 내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는 거는 좋고 괜찮은데요. 
  불법건축물에 경로당이 있으면서, 운영이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 별일이 없을 때 너무 좋은 일인데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안에는 뭐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진구 방침이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 팀에서는 그거에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유자 시설을, 그러니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을,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주면 이게 양성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불법건축물인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거는 방침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과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에 대해서는 좀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방침은, 조례 끝난 다음에 팀장님과 또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거 좋은 의도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기 불법건축물이라고 썼는데 저희가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을 때 이거에 따른 그 나머지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고상순위원   네. 3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3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서민우위원   어떤 이유죠? 
최일환위원   사유가 뭐죠? 
고상순위원   저희 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요? 
고상순위원   아니요. 따로. 저쪽도 동의하실 거예요. 
○의사담당 박상두   아니면 요청 안건까지는 좀 하시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하실까요? 
고상순위원   저게 지금 저쪽 타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의사담당 박상두   2, 3항 하고 정회하신다고 들었어요, 저쪽에. 
고상순위원   그랬어요? 
○의사담당 박상두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이번 2항까지 마무리하고 하시는 걸로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송선애   복지국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송선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시설 이용 시 지원 혜택과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홍보에 대한 사항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송선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송선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송선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4제4항에 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수령자에 대한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한 규정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송선애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송선애   2023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 기부금 모집,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모금품 재분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진복지재단 구 출연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본재산은 50억, 인건비 및 경비의 보통재산은 12억으로 총 62억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등 보통재산 약 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송선애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상순위원   잠시만요.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상순위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른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길천위원   어차피 고상순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회 신청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한 10분 정도만, 
장길천위원   시간을 좀 단축을 해주시면……,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11시 25분까지 다시 모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고상순위원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송선애   복지국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송선애입니다. 
  이번 제1회 정례회에 상정된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명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광진구 외에도 용산구, 은평구 등 3개 구에서 아이돌봄 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센터 운영 경험과 지속적인 종사자 전문교육으로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민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과 가족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광진구의 모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광진구가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명대학교 산하협력단 관련돼가지고 간략하게 좀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센터하고 2센터하고 나눠져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중곡동에 있는 의류복합센터 2층으로 가겠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잠정적인 보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문화라 그런지 뭐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좀 좌절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쪽에 두 센터를 갈 때 마다 얘기를 하고 공간의 협소함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서러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님, 이렇게 자세히 잘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현실 자체가 1센터하고 2센터하고 나눠져 있어서 업무에도 굉장히 힘들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족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맞습니다. 여기가 3년 전부터 구의2동 주민센터하고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에 저희 가족센터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같이 통합해서 그쪽에서 근무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구의2동 주민센터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전처럼 의료복합단지로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못하는 부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진구는 다문화가정이 그래도 나름 서울시에서 많이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외국인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다문화는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의2동 주민센터가 완공되면 두 군데가 하나로 합쳐져서 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거기 100%입니다. 
장길천위원   평수는 대충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 4층을 다 같이 가족센터에서 이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거의 한 4배 이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복합센터에 강당도 있어서 프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다시 속개하시면 어떨지……, 
  식사하시고 1시 반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1시 반 회의 끝나고 속개하시는 걸로……,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김강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보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와 제9조 지원을 통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와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정신질환의 발병 예방 및 만성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정회 아까 오전에도 많이 했었고 어떤 이유로 정회를 또 요청하시는 건지?
고상순위원   여기 위원님들하고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민우위원   저는 정회를 반대하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른 위원님 생각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저도 고상순 위원님이 정회를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정회가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끝나고 저희 다 행사가 있어요, 지금. 행사가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진호위원   이거 두 안건 같은 경우 약간 현황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회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조례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까? 
신진호위원   좀 더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의 그 연번을 바꿔드렸는데 그러면 그 연번을 바꾼 사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강산   그건 아니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본 위원장이 사회를 또 진행하면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주시게끔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조례에, 우리 공교롭게도 민주당 위원들 저하고 김미영 의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 고상순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의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것도 잠깐 의논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아까 정회했을 때 좀 아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께 좀 얘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 위원님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정회를 먼저 선포하고 두 분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5시27분)
○위원장 김강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지원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표창 및 준용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 외에도 집중호우·태풍 복구와 같은 자연재해 지원 활동 등 소방 기본업무 외 지원 업무도 증가하고 있어 소방 인력 부족 등 소방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에도 의용소방대와 합동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광진구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안건 심사 준비로 잠시 시간이 지연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5시3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평가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주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범위와 제12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의 지정과 단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음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뿐 아니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상순위원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서민우위원   정회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정회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5분만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명분없이 자꾸 정회를 하게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위원장님, 고상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행사장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사장에 지금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는데 진행을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혹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상순위원   네. 제가 잠깐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금주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클린구역이라 하나요? 
  클린구역을 지정할 때 초반에 시행할 때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금주를 공원에서 어떻게 맥주 한캔을 먹든 소주 한병을 먹든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정이 되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변에 음주 건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흡연과 달리 음주 문제는 김미영 위원님이 제안했던 교육하고 홍보를 좀 치중해서, 단속도 물론 하겠지만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일단은 처음에 시행할 때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계류기간이 있겠지만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시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우선 조례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금주지역을 포괄적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지정을 하고 단속에 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교육과 홍보가 선행이 돼야 단속도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현재 음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인력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호응이 되는데 음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도 단속 요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과정에 경찰도 불러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도 그냥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일단 ‘지정하는 경우에는 2항에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3항이나 4항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고시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적어도 금연구역 또 한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주구역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정하게 된다면 지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도 계도기간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산   답변 감사합니다.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분명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할 텐데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첫째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올라와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의원의 조례를 발의를 하면 제안설명만 하고 자리를 이석을 해줘야 그다음에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하면 해당 제안 의원을 불러가지고 해야 본 의원한테도 좋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IPTV를 해가지고 지금 34만 구민 중에 얼마나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자기의 관련된 조례가 있고 하면 반드시 봅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거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위원 출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