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오늘은 조길행 위원장님이 급한 업무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도의 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호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틀째는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관 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 편성개요는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61억 2,100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대비 228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228억 8,500만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가, 세외수입 중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 이자, 순세계잉여금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표 6.6% 인상이 주원인이고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고 기존 사업장의 규모도 커져 세원이 증가하였고, 시세징수액의 3%가 재원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예상 징수율 신장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전체 세입이 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휴자금 규모가 커져, 정기예금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도 IMF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교부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99년 본예산 대비 35.2%가 증가한 452억 9,400만원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본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56.2%입니다. 
  세출예산의 유형별 분류와 구성비로는 경상적경비가 19억 2,000만원으로 94.4%, 보조사업이 6,000만원으로 2.9%, 자체사업이 4,400만원으로 2.2%, 예비비 등이 1,000만원으로 0.5%입니다. 
  세항별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감사행정의 경우는 현장방문 등 외부출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감사, 조사,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를 현실화하였고, 기획행정에는 신규사업인 구민헌장제정선포 관련 경비의 반영과 예산운영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법무관리는 소송배상금을 신규로 편성하여 소송수행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공보관리는 반회보인 아차산 메아리의 부수 증가발행에 따른 인쇄비, 구정화보 제작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소요 비용과 전산입찰용 카드리더기 구매비가 증액되었으며 세무행정에는 동 기능전환으로 세금고지서 교부업무가 동에서 구로 환원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그동안 긴축예산 운영차원에서 삭감되었던 직원 여비 및 급량비를 각각 월 2만원씩 증액하여 구제금융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68.3%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구 세출예산 총액대비는 2.1%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 내용에 있어서도 경상예산이 94.4%로 대부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실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61억 2,1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5,5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소세는 3억 1,900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3.3%인 6억 4,200만원이 증가한 203억 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1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68.9%인 95억 8,100만원이 증가한 234억 8,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7억 8,500만원이 증가한 452억 9,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억 7,800만원이 증가한 70억 3,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억 1,9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에서 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52.2%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3억 7,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400만원, 잡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29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4.1%인 162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6억 600만원으로 15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344억 8,800만원으로 23.9%인 6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감사비는 1억 4,500만원으로 53.5%인 5,000만원, 내무행정비는 151억 4,000만원으로 112.3%인 80억 1,000만원, 재무행정비는 8억 3,300만원으로 142.2%인 4억 8,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5억 1,500만원으로 27.2%인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억 6,000만원이고 제지출금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인 1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99년도 예산액대비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는 '99년도 46.7%보다 1.1% 감소한 45.6%를 나타내고 있어 심각한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모든 투자는 주민편의에 역점을 두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세입면에서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재산세와 체납지방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하여 세출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예산안 23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8.4%라는 엄청난 수치가 증가했단 말이요. 대강 개요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나종한위원   내용이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가했는지, 액수가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구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세외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것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해년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항목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순세계 잉여금에서 자그마치 작년 99년도 13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금년도 100억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87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비가 87억이 늘어나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나종한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호영   나종한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2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운회위원   수입면에서, 여행사, 이발소, 한빛은행 있는데 그게 수입란이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수입란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여행사에서 민원실내 같이 쓰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여행사는 민원실  옆에 한 귀퉁이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1년에 65만 8,000원 받는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이것은 봉사입니다. 봉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 사람들의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권대행이나 하고 철도, 항공권 같은 그런 건데 별 사항은 없답니다. 
허운회위원   중곡3동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여기는 복합상가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임대한,
허운회위원   거기 상가가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 아래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65만 8,000원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여권업무를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여권업무를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권대행, 여권은 우리 구청에서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우리구에서는 여권, 다른 구에서는 서초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권업무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 추세로서 여권업무가 우리구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할 사안은 아니고 내무부와 또 거리상 강남, 서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청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수요가 많이 있게 되면 여권발급도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될 사안이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단기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적으로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지금 광진구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민편의 사항으로 하루빨리 우리구에서 여권업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끝나고 가서 총무부서에 그 사항을 그대로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한빛은행 있잖아요? 이게 연 수입이죠. 연 446만원, 100% 올리세요. 100%, 4,000만원 받아도 돼요.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세요. 1년에 400만원이면 공짜로 주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런데 한빛은행은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우리가 국고를 예치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 사항도 허위원님 말씀을 그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수 있으면 세수를 더 올려야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제가 생각해도 이거 10배는 올려야 돼요. 10배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구에서 돈 집어넣는 것만도 얼마인데요. 
허운회위원   위원장은 사회나 봐요. 
      (웃음)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허운회위원   가만있어봐요. 내 살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세요. 이게 말이 안되는 거야. 한달에 4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재산임대 광장동 311-2 외 10군데인데 본위원은 나머지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임대료입니까? 임대수입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한데, 이거 얼마예요? 6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나머지 9군데를 설명을 해주시고, 중간쯤 지하매설물 했는데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 등등 같은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도로사용에서 일시사용해가지고 26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도로사용료가 어디서 무엇을 사용한 내용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항목상으로 200여가지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 별로 한두 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하는 생활복지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세입을 다룹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산임대 같은 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추윤구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도로사용료라고 하니까 이름만 가르쳐 주면 돼요. 어디에 도로사용료인가,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종류가 많죠. 
나종한위원   그런데 추선배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곁들여 보면 지금 도로사용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그런데 8만 8,400원에 900건 해서 40%밖에 징수목표를 안세우고 있어. 목표자체가 40%, 징수율을 40%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세입을 어떻게, 
  징수율 계획자체를 40%를 세운 종류가 어디있어. 그리고 26페이지도 그래. 도로사용료 그 밑에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인데 이것도 4만 4,200원 7,000건 해서 이거를 40%밖에 징수율 목표를 안세우고 있다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40%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부과하여 100% 다 받아요. 이게 3개년 통계일 겁니다. 3년동안 부과를 해가지고 평균 징수율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말결산 때문에 세입예산을 과다책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적자의 예산이 난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나머지 60%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당해년도 오랫동안 징수율을 평균치를 내서 실제 연말결산이 가능한 부분만 여기다 이렇게,
나종한위원   아니, 이렇게 계획자체를 이렇게 세우면 도시개발과 다 옷 벗고 나가야지, 안되죠. 40% 징수율 계획세워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세출 계획을 세운 구는 광진구 도시개발과밖에 없을 것 같아. 도로사용료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책임은 별개라 하더라도,
나종한위원   최소한도로 85%, 90% 징수목표를 세워서 일을 해야지, 무슨 그런 근무가 있어. 완전 직무유기지. 근무태만,
허운회위원   얘기가 안되는 거야. 100%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 내가 받는다면 100% 받으려고 애를 무지하게 쓸거야.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국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현재 국세가 부과예정금액을 100%로 예정금액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세목별로 결국은 공개에 의해서 실제 연말결산이 년도말 결산이 가능한 부분만을 예산에는 계상을 하고 반대로 체납분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거든요.
나종한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국장님 말씀이 물론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40%라면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징수계획이 미진하다든지 노력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나종한위원   그동안에 도시개발과는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 김동환 우리 감사담당관이 계시니까 감사업무를 철저히 해봐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가, 지금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연 평균치가 40%밖에 징수안된다는 얘기라서 40%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치면 매년 도로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은 40%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근무자는 문책받아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나종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앞에 두고 야단을 쳐야지.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행정사무감사나 별도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입니다. 과장님이 참석못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자양동 610-44 외 9필지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이 광장동 311-2에 10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 명단은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로 우리가 국유지 잡종재산이 303필지에 3만 7,300㎡가 있구요, 시유지가 53건에 2만 2,000㎡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계속 임대를 연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어디어디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1,000분의 25로 해서,
박유관위원   임대료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서 무단점유하면 임대료가 제대로 안 걷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변상금은 그렇고 임대료는 거의 90% 걷힌다고, 왜 그러냐하면 임대료는 자기가 임대하겠다고 신청해서 쓰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변상금은 얼마 나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변상금은 우리가 한 40% 정도밖에 안걷힙니다. 
추윤구위원   내일 오실 때 서면으로해서 알려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변상금에 대한 경유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능동에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5, 6년 이상 안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고질적으로 그렇게 변상금을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내일 좀 오시면서 가지고 와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추윤구위원   가만있어요. 답변을 듣고,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해주고, 몇 건이었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나종한위원   기획재정국 아닌 것은 다 예결위로 넘겨버려야 되겠네. 
박유관위원   예산과에서는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있는 것을 묻는데 지금현재 비목에 잡혀있는 것을 묻는데 우리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참고는 하셔야 된다고, 참고는 하셔가지고 메모를 해뒀다가 이런 질의사항을,
추윤구위원   그리고 말이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보면 페이지까지 똑같아가지고 거의 똑같아가지고 거의 그 라인에 그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할 때는 알고 해야지,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도 배우면서 이렇게 연구도 하면서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이거 청소과 소관인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가 작년에는 20억 6,800만원이야. 올해는 16억 7,000만원밖에 안돼.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료화, 퇴비화, 그리고 발효기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에 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종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20억 6,800만원에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워낙 과다편성해가지고 지난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은 매출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데, 종전 생각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대행지역도 늘어났고요, 약간 그렇게 감량에 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종한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하고 식당하고 사바사바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그냥 치워가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나위원님의 질의의 원 취지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규격봉투 아닌 비 규격봉투를 갖다가 청소원들이 규격봉투인양 해서 별도로 팁을 받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윤구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인쇄하는 데서 대량 유출이 되어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나돈다고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내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결할 때 물어보겠지만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이 뒷구멍으로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안유지 철저히 해서 해야지,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결회의 때 내가 그 얘기는 좀 할께요. 
나종한위원   종전에는 미화원들이 수고하고 냄새나고 음지된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동정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IMF이후로는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보수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노조가 형성되어가지고 도저히 임금을 손대지 못하니까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 아량을 베풀 필요없이 원리원칙대로 단속을 강화시켜줘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57쪽 중간 기획관리부터 68쪽 첫째줄까지 공보관리와 320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149쪽 둘째줄부터 154쪽 하단까지 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에 이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155쪽 첫째줄부터 159쪽 첫째줄까지 세무1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 이 시나리오가 너무  위원장 입하고 너무 딱 맞춰져 있어요. 이거 좀 간추려 가지고 좀 적게 해가지고 넘어가자구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렇게 할까요?
나종한위원   재무과 말이죠. 구유재산 화재보험료인데 공유건물 있죠? 공유건물이 어디 어디입니까? 256페이지,
○재무과장 이윤덕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구유건물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 둘째줄부터 162쪽 하단까지 세무2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162페이지에 정기분 면허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해가지고 최우수동에 50만원, 우수동에 30만원, 장려동에 20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 동입니까?
○세무2과장 이미령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에 해가지고 2000년 1월달에 정기분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해서 연말에 가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어디인지,
○위원장대리 윤호영   아, 2000년부터요?
○세무2과장 이미령   네.
나종한위원   계획서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79쪽 중간부터 83쪽 중간까지 감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빨리처리반 있죠? 빨리처리반이라 해서 모든 각 동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야 되요. 
  지난번 저희 동네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빨리처리반에서 왔다고 하길래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대상도 아닌 것을 빨리처리반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현재 차량동원해서 직원들 나가면 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빨리처리반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동직원을 통해서 거기가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받는 것은 좋아, 받아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직경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빨리처리반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여기 터졌으니까 고쳐주시오'하는 그런 식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빨리처리반은 그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봤는데 밑에 하수구가 뻥 터져 있어. 뻥 터져 있는데 위에만 슬쩍 덮어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빨리처리반에서 일단 가게 되면 도로과에서 오든 하수과에서 오든 일단 가서 보고 원인규명을 해줘야 돼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도로과면 도로과, 하수과면 하수과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게 만들어야지, 지난번에도 내가 그냥 차를 보냈어요. 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구를 잘못 됐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어.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괜히 잘못 덮어놓으면 나중에 공사만,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빨리처리반을 운영하시되 빨리처리반을 운영해가지고 사실 우리 구민들이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해요. 동사무소에 열 번 전화해도 안되는 거 거기가서 한 번 전화하면 되니까, 좋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좋은데 실제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세 번까지 새로하는 것을 봤어요. 하고나면 잠자고 나면 또 터져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괜찮았는데, 빨리처리반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은 빨리 하수과나 도로과에 연락을 해서 그 규모에 대한 것을 사업진단을 하셔가지고 전문성있게 처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처리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러 나가실 때도 그렇고 될 수 있는대로 '규모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봐서 규모가 작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좀 보고 전화 좀 해달라, 그러면 인원동원도 그렇고 장비준비 해야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공휴일 합동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합동순찰은 저희 감사과에서 일요일, 국경일 때 행정의 취약시간 대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명씩 낮시간 동안에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해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특별감찰은 그러면 평상시에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여기서 특별감찰활동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암행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암행감찰활동을 말합니다.
추윤구위원   주로 무엇을 적발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주로 취약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추윤구위원   작년도,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냐고,
○감사담당관 김동환   특별한 사례는 없구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추윤구위원   그런 것이라도 몇 건이라도,
○감사담당관 김동환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실적으로 해서 그것을 남겨놔야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실적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우리 박유관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지시만 감사실에서 하지, 실질적인 일은 각 파트별로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이렇게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걸 잘 알아보세요. 작년에 제가 쇠손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나종한위원   흙손, 미장하는 거.
추윤구위원   우리는 쇠손이라고 하는데, 쇠손 아세요? 시멘트 이겨 가지고 매끄럽게 하는 도구를 쇠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다녀요. 빨리처리반이, 
  그래서 내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비로 해서 한 예가 있는데, 오히려 빨리처리반에서 공사를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박유관위원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은 연간 단가에서 정식으로 공사로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긴급복구만 해놓고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할 일을 빨리처리반에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고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금방 그 자리에 이렇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해서 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감사관에서 끝까지 마무리까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주민의 요구에 맞게끔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가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로에 측구라고 있어요. 측구가 보통 45전 보통 콘크리트를 하는데 측구 공사할 때 측구를 빗물받이를 통해서 경사가 지게 해야 내려가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마구잡이로 해놔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갑니다. 빗물받이로. 
  우리 동네 어느 분이 고여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침수될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발라주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자동차에 사람만 싣고 다니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만 있어요. 측구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른다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그것이 떨어지지 않지, 그러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면 하나마나, 오히려 나중에 잔토만 나중에 남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시멘트에 강하게 붙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쇠손은 내가 사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세 번 다시 시켰습니다. 시멘트 배합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시멘트 배합, 
  그런 데는 아주 고도의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친 모래에다가 시멘트 슬슬슬 해가지고 그렇게 바르고 그래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만 공사부분에 지적을 한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빨리 움직여 주니까 좋다는 반응은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100%,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구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 김동환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말로만 그러면 안되요. 실제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했나, 안했나를 점검을 해보셔야돼. 
허운회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10분동안 다 검토하셨는데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66페이지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억 1,06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원장대리 윤호영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허운회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계속사업 도로 몇천만원 포장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독료를 2억 1,000만원씩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허운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통장이 368명, 반장이 2,963명입니다. 우리 광진구 지역 말단 행정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1, 2년도 아니고 다년간 계속해서 옛날에는 서울신문, 서울신문이 제호가 바꿔서 대한매일을 저희들이 매년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은 통장 368명 전원이 구독이 되고 반장은 2,963명 중에서 1,732명이 지금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한매일이 각 일간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정과 우리 구정을 상당히 많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면 우리 광진구의 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매일에서 많은 시정이라든가 구정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 예산들여서 통·반장 아니라 직원들이 홍보를 몇번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해요. 지금 말이지, 우리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의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옛날 몇십 년에 내려온 관행이 나쁘다고 그러면 개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50%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서울 25개 중에서 대한매일 구독현황 좀 볼 수 있습니까?
허운회위원   차라리 지역신문을 도와주라고, 홍보차원이라면 지역신문을 도와줘요.
박유관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몇 부,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강남구가 제 1위입니다. 그전에 강남구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권문용 청장께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신문을 완전히 삭감을 했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다가 작년 추경부터 대한매일을 넣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는 강남구가 제일 많은 3억 9,482만 4,000원이 넣었습니다. 
허운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자립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172%예요. 172%라고, 광진구는 46%고,
  그런 재벌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나종한위원   이게 1,950부인데 작년에 우리가 2,100부였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작년에는 2,100부였었는데 작년에는 대한매일 요금이 8,000×2,100부였고 금년에는 구독료가 1,000원씩 올라서 9,000×1,950부하면 작년보다 금액으로는 약 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건 나부터 안 볼테니까,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상 요인이고 작년의 2,100부에서 1,950부하면 지금 150부가 줄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에 다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감부는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부 감소시키고 올해 150부를 감소시키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예요?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이에요. 150부가 줄어들었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부수는 150부 줄어들었어요.
추윤구위원   그러면 누구를 안 보내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추윤구위원   그 150부는 어떻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반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100% 안 나가고 통장은 100%가 나가고 있으니까,
추윤구위원   전에까지 배달했다가 안 보내면,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반장은 지금도 한꺼번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주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작년까지 신문배달을 했다가 금년에 갑자기 끊게되면, 안 받은 반장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반장들이 그래도 열심히 무보수로 해서 고생을 했는데 무료신문 하나라도 받아보면 그래도 신뢰와 구청에 흐뭇한 감이 있는데 못 받게 되면 그러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그 말씀 맞으십니다. 
허운회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강북구 쪽에는 전부 1억이에요. 1억 몇천, 1억 몇천이고 서대문구는 8,000만원이에요. 그럼 작년에 과감하게 줄인 거예요. 다른 구는.
  광진구만 말이지 별로 줄지도 않는다고.
○위원장대리 윤호영   25개 구에서 5위로 우리가 너무 이게 높네요. 우리 광진구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960억,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강남구 같은 데서도 3억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2억 4,000만원씩이나,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저에게 한번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안의 많고 적음보다 이것도 하나의 통·반장에게, 말단조직에서 애쓰는 통·반장들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리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그래서 금방 나종한위원님이나 추윤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준 것을 깎는다, 사람이 주다가 뺏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수는 못 늘릴망정 현상유지라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본 담당과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허운회위원님 말씀도 전혀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과감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른 제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받던 분들에게 줄인다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서론을 그렇게 오래 하지말고 골자만 하는 건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광진구가 몇위나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나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강남같은 데도 4억 400만원이에요.
허운회위원   그럼 다른 신문으로 해요.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 넘어가는 구가 약 15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50부 정도 줄였으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박유관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과장님 말이죠, 지금현재 중앙지라든지 대한매일에 대한 것을 구독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작년 8,0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9,000원으로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700만원이 더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면 부수가 150부 줄었다 해서 금액이 줄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더 플러스 된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500부 줄였어요, 300부 줄였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작년에 300부,
박유관위원   300부 줄였죠? 금년에 350부 줄이세요. 작년 대비해서.
허운회위원   300부 더 줄여야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문으로 돌려요, 다른 신문으로.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유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대로 줄여라, 그건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소관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꼭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좋습니다. 사기진작 좋은데 그럼 다른 신문으로 주면 될 거 아니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다른 신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허운회위원   지역신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는데 물론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전체, 의장을 빼고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허운회위원   내 의사만 얘기한 거고 과장님도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통·반장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데 꼭 신문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하면, 과감하게 과거에 잘못한 걸 답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이거 1,000부 이상 줄여라 이 말이에요.
박유관위원   과장님! 통·반장 얘기를 하는데 통장은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1개 통에 반장이 10명 이상인데 그 10명 이상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우리가 공보계에서 배부 대상을 갖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계속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되는 걸 받고, 그 배부현황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나가고 나면 그 해당동장이 신문사에다 확인을 해줍니다.
  배부 확인을 해가지고 총 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께서 물론 보고를 받아가지고, 직접 안 나가봤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직접은……, 그런데 가끔 샘플로 조사를 합니다. 
박유관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반장들이 1개 통에 10명이 있습니다. 반상회도 안 되고 있어요. 5명도 안 되고 있어요. 형식적인 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처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통장을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에게 지금도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런 사항은 빨리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서 해당 동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조사를 받는다면서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사만 백번 받으면 뭐합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박유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시를 하셔가지고 해야되겠고, 하나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반장들도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동에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협력단체 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실제 가야될 사람들한테 안갑니다. 그 분들은 진짜 동에서 진 데 마른 데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분,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은 통·반장이 아니라고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세요. 그분들, 고생하는 것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직능단체라든가 일반 회원에게는 우리들이 선거법상에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반장에게는 보상차원에서 되는데 심지어 경로당 같은 데도 못해 주고, 직능단체에도 배부를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박유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요령껏 지금 동에다가 비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당 동과 의논해서 하나의 비공식적으로 그런 거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배부를 못합니다. 
○박유관위원   경로당 같은 데 말이죠. 그리고 협력단체는, 단체장한테는 가 가지고 시군 돌아가는 것을 거기다 알려줘야 돼요. 통·반장들 반상회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구정사항을 알려줘서 뭐할 거예요? 반상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대한매일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81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해 가지고 4회했는데, 우리 명예행정관들이 많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이거 운영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81페이지 제일 밑에.
○위원장대리 윤호영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추윤구위원   명예감사관 운영, 명예감사관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었으며,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명예감사관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행정관은 각 국별로 또는 부구청장, 구청장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의 직제상 국장급이 아니라서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신에 저희가 각종 공사, 도로공사라든지, 하수공사, 이런 공사장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추윤구위원   그거 좋은 발상인데요, 명예감사관, 명예감독관 운영을 해서 한 것은 좋은 일인데 실제 그것도 그 분들이 위촉장만 받았지, 전혀 어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도 모르고 명예감독관이면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얼굴이라도 알아볼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위촉장주고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행정을 잘해 주셔야돼요. 실제 지방자치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셔야지, 옛날 관치주의에서 했던 탁상행정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 명예감독관 지역에서 지역에 1억원 이상, 또 1억원 아니더라도 명예감독관을 정해서 매 공사마다 올라갑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준공서류에 도장찍어달라고 그래서 화내고 그런 일 몰라요? 준공 때, 전혀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공사 준공하기 위해서 도장받으러 왔다 해가지고 제가 언제 질의도 하고 한 적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만능이어야 돼요.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감사담당관에서 구상하는 그런 것이 전혀 밑에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잘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안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한 달이 가도 이거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알차게 잘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감사담당관님!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운영과 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정기회 제5차 회의가 11시에 개최되며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재 정 국 장배순기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