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3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전년대비 8% 증가한 10억 8,400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문화센터 임대료, 구청 주차장수입, 구청사 임대료 등으로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억 8,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잡수입은 주민등록 재등록 및 발급지연, 호적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 인건비보조, 병무행정 운영비보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1억 1,800만원 감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문화복지관 보조금 2억 5,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6,6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 7,500만원 등으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기관공통운영비는 99년도 예산대비 64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무행정은 80억 900만원이 증가한 15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예산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 및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면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68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구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전년대비 64억 6,400만원 증가한 33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페이지 서무관리는 새천년맞이행사, 청사 배수로 개량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9억 9,400만원이 증가한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인산관리는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을 5,000만원 증액·편성하고 구직원 한마음연수비, 직원휴양소 운영 등으로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동행정운영은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건축비 등으로 19억 2,900만원, 중곡 제2동 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14억 4,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문화복지관 시설 개·보수, 문화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4억 4,200만원 편성 등 39억 1,200만원 증가한 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호적전산화사업, 현장민원실 운영 등으로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페이지 전산정보는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전산장비의 대체 및 신규구입 비용으로 2억 8,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동사무소 구정정보망 확충 비용으로 6,700만원을 편성 8억 1,500만원 증가한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사회문화는 구민체육대회관련 경비 7,4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8,000만원, 새마을단체보조금 5,500만원 등으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운영은 도서구입비 3억,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7,0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3억 2,300만원 등으로 도서관개관 운영에 따라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민방위비는 방독면 구입비 1억 2,700만원 등으로 1억 1,000만원 증가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는 300만원 증가된 8,000만원에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 감축 등으로 2,200만원 줄어든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의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금년 200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구 기반시설의 확충 및 구직원 인건비 등 구정 및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68쪽 둘째 줄부터 79쪽 중간까지의 기관운영공통과 83쪽 중간 서무관리부터 110쪽 첫째 줄까지의 동행정운영 및 320쪽 예비비와 323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그 시나리오를 좀 딱딱 잘라서 좀 적게 하고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뭐 천재나 알지 어떻게 알겠어. 이거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더 짧게 짧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세요. 
○위원장 조길행   다음부터는 그렇게,
허운회위원   76페이지,
○위원장 조길행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운회위원   76페이지 말이죠. 국내여비 구특수업무추진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03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한데 묶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네. 
○총무과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급량비에 구특수업무추진비 7,000만원에 대해서,
허운회위원   아니, 8,000만원 국내여비 구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윤갑섭   국내여비 구특수업무추진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운회위원   8,000만원, 구특수업무 추진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말이죠.
○총무과장 윤갑섭   국내여비 구특수업무 추진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설이나 지하철파업이나 기타 비상근무를, 어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근무를 할 때 지급되는 전체 우리기관을 묶어놓은 여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아니, 안 물어본 것은 하지 말고,
허운회위원   그것도 내가 물었어요. 그것도 물었다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종합업무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7,116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1만원×6회×1,186명이라고 해서 7,1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 수해, 지하철, 기타 특수업무 사항이 생길 때 쓰는 돈입니다.
허운회위원   구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분류했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허운회위원   왜 분류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분류해서 해놓은 게 무슨 소리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 위의 것은 여비성격이구요, 아래 것은 출장비나 기타 야근, 밤에 하게되면 돈을 더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합니다. 위에 것은 여비 성격이구요.
허운회위원   그럼 재해발생시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데 이것은 직원이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얼마만큼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야될지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허운회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종합업무추진비 이것은 재해 발생시에 6회에 총,
○총무과장 윤갑섭   6번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런 재해가 만약에 발생 시에는 1,186명이 출동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다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것은 재해대책의 경우 수해나 설해 같은 것은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 명부를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근무에 출근하는 또 지하철이면 지하철 철로, 역사에 나간 사람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근무가 될 때 현장에서 조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감사합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공상치료비 500만원, 전년도에도 500만원 같은데 실지 공상치료비가 사용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 금년도에 공상적으로 얼마나 치료비가 나갔는가를 말해 주시고 중간쯤 녹지대 관리인부 작업복, 방한복, 안전모, 안전벨트 등 이거 본 위원이 입고 다니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어떤 옷을 어떻게 주고 몇 명한테 해주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상치료비는 공무를 집행하다가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99년도 현재는 지출이, 지금 지출명세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푼도 지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만약의 사태 때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피복비가 쭉 있는데 하수도준설, 녹지, 그 다음에 도로유지 있는데 이것은 기능부서별로 하는 것인데 이게 포괄비로 묶여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1년에 2번씩 옷을 해줍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윤호영   윤호영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에서 의료업무수당에서 수의사에 수의사 수당이 딴 기술수당이나 딴 여타 수당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많게, 적게 임의로 책정이 어려운데 수의사는 월 7만원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특별나게 우리 광진구에서 수의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지금 지역경제과에 한 명 있는데요, 글쎄 그건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도 덜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추윤구위원   직급에서 경노무라고 있는데 500만원인데 그 분들이 7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느 분을 경노무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사환들을 말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몇 명 있어요? 7명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지금현재는 7명이 있구요, 나가면 그것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채용을 못합니다. 
추윤구위원   새로 신규는 채용을 안 하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안전관리보조가 늘어난 것은 문화센터라든지 어떤, 왜 그거 늘어났습니까? 안전관리보조.
○총무과장 윤갑섭   71페이지 중간 아래 전기등 안전관리수당에서 안전관리담당과 안전관리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문화센터 등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추윤구위원   안전관리담당은 줄어들었고 안전관리보조는 늘어났고, 그래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위원   위원장님! 85페이지 문화센터 전기,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전부 구청에서 다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허운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현재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이 되는데 현재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직영체제라 이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어떤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저희들이 임대료가 99년도 기준으로 1억 3,2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임대료를 받고서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 임대료 받는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건물에,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임대료는 문화원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총무과장 윤갑섭   그거는 우리구 수입입니다. 
허운회위원   문화원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부 구청에서 부담해요?
○총무과장 윤갑섭   직영체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전화요금, 문화센터에서 전년도에도 15만원, 금년에도 15만원 어떻게 전화요금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것은 월에 따라 적게 쓸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도 있는데요, 평균치를 계산한 겁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것은 평균치를 해도, 어떻게 평균치가 15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년 똑같이.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너무 엉망이예요. 진짜 단위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평균치가 나오면 평균치가 나온대로 해서 원까지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전화요금 같은 것은 매달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도 15만원, 금년도에도 15만원,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허운회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 총 운영비가 월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화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물탱크 청소도 나오는데 물탱크 같은 것도 다 해주는 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어 물탱크 청소 같은 것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간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화센터에서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게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이런 것 등이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난방비로 약 570만원 연간,
허운회위원   전부다 합쳐서 얼마냐구요?
○총무과장 윤갑섭   시설장비유지비가 2,6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전부 합하면 약 6,000만원인가 소요됩니다. 연간,
허운회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1억 얼마가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윤갑섭   1억 3,200만원이 그 건물에서 연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네, 제가 한가지만 더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우리 문화센터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모든 하다 못해 기름값부터 전부 우리가 다 대줘야만 돼요? 
  지금 우리 각종 문화강좌가 100강좌가 넘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자급자족이 이런 거는 자급자족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우리가 구에서 물어야 될까요?
○총무과장 윤갑섭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지원 해주고 손을 떼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체제입니다. 직영체제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된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기세를 산출해 가지고,
○간사 윤호영   좋아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들어오는 각종 기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문화센터에 대한 각종 강좌 수강료,
○간사 윤호영   그것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거는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간사 윤호영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잡고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우리가 위탁관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거기에 직원들이 한 3,000여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라든가 또 기타 사무용품비, 또는 거기에 교구재라고 그러죠,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연간으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남는 게 없고 계속적으로 이게 마이너스라면 우리구에서 구태여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줄 필요는 없다고 보잖아요?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구태여,
○총무과장 윤갑섭   재정으로 따지면 1억 3,2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문화센터,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간사 윤호영   제가 보기에 100강좌가 넘어서 자급자족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총무과장 윤갑섭   강좌에 대해서는 자급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우리 구청에서 봐주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복지센터도 우리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간사 윤호영   그거하고는 틀리죠. 동복지센터에서 무슨 돈을 받고서 해요? 돈을 안받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데 이것도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문화행정의,
○간사 윤호영   그렇다고 해서 그 강좌비가 다른 일반 강좌비에 비해서 싸냐 하면 싸다는 이야기가 아직은 안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등히 지금 다른 기타 일반 강좌비에 비해서 월등히 싸다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일반 강좌, 일반 학원에서 하는 강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가 구태여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을 줄 필요가,
○총무과장 윤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과 소관이고 시설관리는 저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사회문화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그때 하죠. 사회문화과 할 때,
○간사 윤호영   그러세요. 
○박유관위원   서무관리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서무관리는 청사관리가 서무관리니까, 그거는 총무과고,
○간사 윤호영   어차피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사회문화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그냥 마무리짓죠. 그때 가서 문화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느니, 제가 얘기한 답변 좀 듣고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문화원이 작년 4월에 개원을 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회원을 모집을 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열악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운영이 잘 되어서 자생력을 길러주면 지원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허운회위원   윤호영 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 수입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0%, 100% 지원해 주고서 거기서 자체수입은 어떻게 집행하고 쓰느냐 이 얘기야.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원설치조례규정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 인건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예를 들면 5,800만원 고정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거기서 많은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이 많으면 강사료도 많이 나가고, 또 수입은 그대로 거기다 다 써줘야 되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수강료를 적게 해서라도 주민에게 강의에 의한 수강료를 받은 것은 다른 데 쓰지 않게 거기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강료를 지금 싸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코 일반학원에 수강료에 비해서 물론 싼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다는 평가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데다가 막상 거기 가서 수강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을 서야되고 아주 수요인구가 폭발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우리구에서 잡지도 않고 무조건 다 100% 지원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 뒤 말이 안 되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있으면 이퀄(Equal)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간사 윤호영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제 얘기는. 지원을 해주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 뭔가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 수익에 대한 것은 다시 지출이 되는데요, 어떤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하면 문예대전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는 수강료 갖고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지원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 주로 이런 거고 그 외의 수강료는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윤호영   지금 자기네가 쓰고 있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유류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 문제는 그 청사가 광진구청 청사이고 지금 문화원이 이미 덜 돼 가지고,
○간사 윤호영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그건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일반강좌비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전화, 전기만큼은 문화원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 원칙인데 그 방향으로,
○간사윤호영   이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전화, 전기요금 이게 뭐 얼마나 돼요? 이런 거까지 우리구에서 해줘야 돼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우리가 어차피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복지관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면서 사소한 이런 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이런 것을 다 청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 공공요금은 그쪽에서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과장님! 그간 문화원에서 강사료가 월 얼마나 지급됩니까? 대략.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여기서 하는 게 지금 100강좌가 넘고 있는데요, 강사 한 사람당 그 과목에 따라서 보통 30만원, 25만원 정도 됩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월 수입이 얼마나 돼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수강료는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허운회위원   수강료를 받는 것은 구청에서 일절 관여 안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수강료는 관여 안 하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도감독을 하지만 그 돈을 벌어 쓰는 것은 그쪽의 자유죠. 
허운회위원   강사료는 누가 줍니까, 강사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강사료도 문화원에서 지급합니다. 
허운회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것하고 수강료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수입에 대해서.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강사료는,
○간사 윤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허운회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문화원 감독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강료 얼마고 강사료 얼마 나가고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보고 받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데 적자를 봐요, 흑자를 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금년엔 흑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이걸 자료로 해 가지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자료를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쓰는 건물이 원래 문화원이 아니죠?
허운회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럼 문화원에 월 지출금액하고 또 문화원에서 수입액이 얼마나 되고 강사료가 얼마, 전부 명세를 빼서 우리 예결특위할 적에 자료로 주세요.
추윤구위원   이번에 2000년도 지원예산,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을, 여기저기 다 찢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다 합쳐 가지고 얼마를 지원하는지 총액별로 해서 해주세요.
○간사 윤호영   아예 이렇게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댈 것 같으면 모든 문화강좌를 무료로 하세요. 우리 전 주민들한테. 우리 광진에서 복지차원이라고 복지광진만 외칠 게 아니라 전 주민한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무료강좌를 하세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좋은 얘기도 들을 게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하나만 제가 설명을, 
○허운회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흑자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지원하는 그 저의는 뭐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개설된 지가 작년 4월이구요, 과도기에 있고 문화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가지고, 
허운회위원   조례제정하면 될 거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제정해서 그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기가 돼 가지고 정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유관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계속적으로 문화원으로 쓰실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광장동에 짓고 있는 건 어떤 방향으로 쓰실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광장동에 짓고 있는 것과 여기 문화원하고는 전혀 별개가 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질 때 문화원으로 지은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금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 얘기입니까?
박유관위원   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금 문화원 이쪽에 있는 것은 문화원을 운영해 보니까 여기 현재 테크노마트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문화원으로 운영하고 저쪽의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럼 도서관 하나만 짓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도서관 2동입니다.
박유관위원   2동이 다 도서관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2동인데 하나는 지금 자급자족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문화센터 건물로 지었다가 지금 이쪽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 건물 최소한도 임대를 해서 거기 비용을 적자를 메꾸는 그런 방향으로,
박유관위원   거기 말이죠, 과장님, 설계할 때 문화센터하고 도서관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게 됐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은 과거부터 우리 구 살림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를 수입으로 받을 데는 현재 문화원 자리는 광진구 수입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를 지어 가지고 문화원을 그리 옮기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더, 1년이면 몇 십억원을 받을 정도가 되는데 왜 여기다 구태여 문화센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도서관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문화원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당국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장동 거기 세를 받으면 몇 푼 받을 겁니까?
  그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방금 윤호영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 강좌 받은 것이 분기별로 받는데 타구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다가 구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월급 다 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구정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광장동 신축건물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직접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 이면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세요. 
  질의가 복잡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도서관 위치라든가 문화원 서로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제 위치에서는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리고 그게 말이죠, 과장님! 광장동 거기 자리가 문화원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교통이 얼마나 나쁜데 서울시민이나 우리 광진구 구민이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전부다 승용차 아니면 못 가고 영업차 아니면 못 갑니다. 교통이 뭐 지하철이 있습니까,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문화센터 만들어 가지고 건축만 하려고 하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하나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구의회에서 두 분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시도록, 한 분은 당연직이사로 가시고 또 한 분은 운영위원회라든가 간사선정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런 데 포함해서 운영에 같이, 그래서 광진구의회, 광진구청, 문화원 이렇게 해서 세 곳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면 투명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거 얘기 들었는데 괜히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전혀 반응이 안 꺼낸 것만도 못하니까.
  의회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 질의해도 됩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할 얘기가 많은데, 
  92쪽에 보면 각종 행사 및 현안업무 추진, 구정업무수행, 대민행정업무수행, 구행사지원업무수행, 해외도시 자매결연, 그 밑에 가서 직원식당 운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그냥 보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쓴 것 같아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그리고 식당은 작년에는 보조가 안 되었었죠?
○총무과장 윤갑섭   계속해 왔습니다. 
추윤구위원   계속 360만원, 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93쪽 상단에 광진구운동경기부 운영 보디빌딩, 이것은 작년에 이것은 절대로 예산을 안올리겠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설명하시고, 구민의 날 공연출연자 출연료, 내년에는 운동경기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체육대회에 무슨 공연 출연자가 나올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국경일 행사 참가 주민 간식비 등 이거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추윤구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을 아껴서 하고 그 각 부서마다 판공비가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나 예산을, 심지어 이 표만 옮기는데 이 인건비까지 다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작년에 94쪽 구청사 정문철재문 이것도 올라와 가지고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IMF에 무슨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해 가지고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6쪽에 직원휴양소 운영에서 상설휴양소, 하계휴양소 예산이 많이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됐고 하계휴양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95쪽 휴대폰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같은 데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휴대폰, 삐삐 모두 회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러한 미담이 많이 나왔는데 휴대폰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 나와 있죠? 휴대폰,
  그 다음에 99쪽에 직능단체 명부제작 이거 필요 없어요. 해년마다 그 좋은 칼라로 좋은 종이에다 해가지고 그거 누가 봅니까? 이런 필요 없는 것은 제발 좀 해서 예산 좀 아낍시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질의 끝나셨습니까?
추윤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105쪽에 동별민원청취회 이거 50만원인데 이거 5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동별 민원청취회 이것이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같은데, 이것 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추윤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총무 업무추진,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구민의 날 행사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업무 추진은 여기에 총무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 과장님들에게 월 10만원씩 나가는 거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2만 5,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2회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좋은 건 아닌데 왜 명절 때 추석, 설 때 기념품 하나씩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추윤구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 거고, 구민의 날 행사추진 그거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식대, 장비대여, 무대설치 이런 비용입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92페이지 맨 상단이요. 맨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각종 행사 및 현안 업무추진, 이것은 1,200만원 이것은 총무과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거고, 그 아래 행정민원대책은 국장님 월 업무추진비, 그 아래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가 분기별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정업무수행 세 가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청장님 기관을 유지하시기 위해 쓰시는 겁니다. 
  그 아래 해외도시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고 거기 가서 식대, 기념품 그런 비용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북경시 방산구하고 먼저도 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그거는 인제하고의 교류에 쓰여질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추윤구위원   아니, 직원식당이요?
○총무과장 윤갑섭   죄송합니다. 직원식당은 저희들이 1,500원씩 한끼에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360만원씩을 매달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자판기라든가 뭐 담배를 판다든가 해서 보태서 겨우 적자를 면하는,
추윤구위원   얼마가 적자가 났고, 좀 자세히 해주세요. 가정사 살림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셔야돼. 그래서 지원하지 않게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예산을 끊었다 또 부족하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예산을 주면 계속 연속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상 이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성격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걸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인당 1,500원을 받으면 한 달에 약 400만원의 적자가 생깁니다. 한 580명 내지 600명이 식사를 거기서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360만원 지원과 기타 담배라든가 커피자판 이렇게 해서 겨우 적자를 면하는 건데 자세한 금액은 들쑥날쑥 하는데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필요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예결특위 때 또 물어볼 테니까 이걸 자세히 하세요.
허운회위원   이것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이것은 사실 작년보다 물가는 오르는데 하나도 올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하여튼 올려요. 올려서 세밀하게 알고 넘어가고 해야지 무조건 지원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예요. 이것이 혈세예요, 혈세. 적자가 안 난다면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쓰고 해야지 한번 예산에 들어있으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해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도 좀 세밀하게 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봐요, 견적서 같은 거 안 받아놓고 만약에 올려놨으면 이번엔 용납 안 할 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설명하세요.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간단간단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를 하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민의 날,
추윤구위원   아니, 아니 운동경기부는, 작년에 총무과장이 누구였죠?
○총무과장 윤갑섭   박영준 의회사무국장이셨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위원 중에서도 가장 거기에 조예가 깊은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 분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절대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론 예결위에 가서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하여튼 좋아요. 다음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구민의 날 공연 출연자 출연료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고적대가 오면 올해 같으면 2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자라든가 거기에 기타 출연자에게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추윤구위원   여기에서 구민의 날에 문화행사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이건 문화행사 안 해도 체육대회할 때 아침에 고적대가 와서, 그리고 또 사회도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민요라든가 기타 문화행사는 안 해도 출연자가 한두 명 있어야지만 행사가 부드럽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국경일 행사 그것도.
○총무과장 윤갑섭   이것은 저희들이 국경일에 보통 저희 버스가 매 국경일마다 가는데 그때 가실 때 저희들이 차를 대접해 드린다든가 기타 간식을 해드리는데 아침에, 사실 국경일은 휴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안 나오시는데 아침에 휴일에 나오시는 분한테 버스 타고 가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나는 이거 구청에서 예산없이 어떤 판공비에서 그냥 그렇게 선심 쓰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리고 여기 예산상으로는 총 판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가정살림도 쪼들리지만 저희들도 많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추윤구위원   94쪽 구청사 정문 철재문.
○총무과장 윤갑섭   그 철재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문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새 새시대에 친절광진, 친절을 제일 부르짖는데 그 문이 심한 말로 교도소문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첫입구가 주민이나 외국사람한테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낡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작년에 제가, 구청사 철재문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갖고 했는데 사실 그 동안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광진구청 청사문만,
○총무과장 윤갑섭   이미지가 나쁩니다.
○간사 윤호영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래서 이번에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는데요, 개인회사나 국영기업체는 사실, 직장 도로공사나 자기네 건물 휴양소가 다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시에는 속초에 시청 것이 있어서 거기도 우리 직원이 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하는데 이게 예산이 약간 들어가는 것은 요즘에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주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그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그런지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직능단체 명부제작인데요, 
○간사 윤호영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직원휴양소 운영에서 속초 얘기가 나왔는데 속초에 가면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윤호영   그건 우리 광진구청……,
○총무과장 윤갑섭   갑니다.
○간사 윤호영   가요? 그것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시청직원이 우선 쓰고 여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씁니다.
○간사 윤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의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윤갑섭   글쎄 구의원님들께서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실 것 같아요.
추윤구위원   윤위원! 질의할 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시간만 쓰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웃음)
○총무과장 윤갑섭   그 다음에 99페이지 올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명부인데요, 우리 광진구나 타구나 단체명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작성 안 하면 어디 명부 좀 보자, 뭐 하자 여러 가지로 불편성이 많고 계속 카피를 해야 되고 직원도 인력이 소모되지만 종이가 또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주 행정하는 데도 편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작년에도,
추윤구위원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산이 자립도가 얼마인데 매년마다 그 좋은 종이로 해서 쓸데없이 그런 장부 만들어서 한번도 나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예산절감 하세요. 다음 넘어가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리고 105페이지 동별 민원청취 50만원이 적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나 조금 더 하시면 저희들은,
허운회위원   그거 안 돼요. 5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총무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추윤구위원   그런 것은 한 1,000만원으로 인상해요. 1,000만원.
○총무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110쪽 둘째줄 민원실 운영부터 120쪽 중간 전산정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민원정보과는 별로 없네요. 
추윤구위원   113페이지 우편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료, 엽서료, 내용증명 지금까지 얼마나 발송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같은 경우는 민원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내용을,
추윤구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면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너무나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예산들이 거의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좀 이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성실하게 해 가지고 국·과장들이 좀 성의 있게 해야지 우편료가 더 많은 해가 있을 것이고, 물론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것은 좋아요. 공동체로 해서 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평균치로 해서 한 것도 좋은데, 그 작년도나 내년도나 금년도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야가 똑같은 액수로 그렇게 올라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추윤구위원   그런 것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 전산정보에서 각종 기재시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알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나가 버렸지만 그런 시설하는 기기 같은 것도 사전에 정확하게 견적을 받고 해서 정말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125쪽 하단 사회문화부터 149쪽 첫째줄까지 도서관 운영과 139쪽 상단에 지방채상환 및 319쪽 중간에 제지출금, 그리고 343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네.
○위원장 조길행   허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126쪽 어머니 합창단 홍보물 제작, 또 129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공연장 대관료, 또 134페이지 어머니 합창단에서 3,05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어머니 합창단이 필요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꼭 필요하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어머니 합창단 하나는 꼭 구성을 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한 4년 전부터 구성을 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금 복지차원, 이래서 조금이라도 그 차원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머니 합창단은 좀 있어야 좋겠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얼마 전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경연하는 것, 각 구별로 나오기 때문에 기권한다라는 것은 구의 명예도 걸리는 것 같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어머니 합창단에 3,050만원 돈인데,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이번엔 좀 많습니다. 1,000만원이 단복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단복을 한 벌 해 입었습니다만 그게 하복이니까 여름에만 입을 수 있고 또 3년 되다보니까 낡았기 때문에,
허운회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 줬습니다. 
허운회위원   1년에 행사 두서너 번밖에 더 입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지금은 겨울인데.
허운회위원   동복, 하복 다 있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런 게 없습니다. 하복 한 벌만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하복 한 벌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입는데, 여기에 어머니 합창단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런 필요를 담당과장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연대회할 때 보면 25개구 중에서 가장 초라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과장입장에서라도 강력하게 단복을 새로 해야 된다라는 그걸,
허운회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도 어머니 합창단에서 쓰는 거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윤구위원   131페이지 취미·레크레이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금년도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동 생활체육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관심을 갖고 많은 할애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을 배려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지침을 보면 시간당 계산을 해서 한 강좌가 그래도 1년 12달 공백이 없이 이렇게 강사료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가 끊어지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데다가는 그렇게 인색스럽게 그렇게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본 위원이 앞장서서 앞으로 또 동 생활체육은 레크레이션 같은 것은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둬 가지고 이런 데 정말 주민들에게 참여를 해서 취미활동을 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데 너무 빈약하게 됐어요.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같은 것을 보면,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미·레크레이션 생활체육활동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운영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걸 계상하면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12개월을 다 해야 되는데 금년 각 동으로 배정된 것을 보면 4개월밖에 안됩니다.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이래서 이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명분이 덜 서고 감질이 나는데 그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본예산에서 조정을 저는 반드시 우리 선배위원들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동생활체육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배정, 공백기간이 없게끔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를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작년에도 늦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이 자꾸 압력을 준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국장님한테 단독으로 제가 해서라도 하여튼 예산을, 계획서를 이걸 무시하고 해주세요.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회문화과에 이어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07쪽 첫째줄 민방위관리부터 315쪽 하단 병사관리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2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관 리 국 장신수목
총   무   과   장윤갑섭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박병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