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3일(수)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5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에는 지방화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시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각 구청의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우리구 현행조례를 시조례 개정부분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58개 조문으로 되어있고 2개조가 삭제되고 2개조가 신설되었으며 21개조가 부분개정되어 총 25개조가 정비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 감면대상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5%로 인하토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시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부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창업과 관련된 구유재산 사용요율도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를 경쟁입찰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시에는 20%이상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용범위를 통일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조길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물품 납품검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납품업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모품 단가를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현행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시 재무과에 일괄구매 요구하여 구입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필요 물품의 적기공급 등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납품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불용품 매각시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케 한 후 불용처분하였으나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기관에 감정토록 조정하였고, 물품의 납품검사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납품업자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품구매시 종전에는 일괄 구매하였으나 소모품에 한하여 소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불용품 매각시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만 감정대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물품구매 납품검사시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검사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였고 비품 및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절약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개정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4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재   무   과   장구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