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직무 발명 업무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발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무 발명을 하신 게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들이 직무 관련 예산은 있지만 2016년에 한 번 특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에게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발명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무원이 특허를 했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2016년도면 6년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업무추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산편성이 매년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예산편성은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6년 동안은 아무런 직무 발명이 안 됐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특허를 낼 수 있는 발명 건이 없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예산이 계속 매년 잡혀야 된다는 법적으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려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특허만 안 됐을 뿐이지 직무 발명은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계속 저희가 제안 같은 제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명은 특허 심사가 되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예산서 2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거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05페이지,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주평통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민주평통 지원금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장길천위원   아니.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동의 범주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4,000 정도 주신다고……,
장길천위원   특히나 민주평통은 말 그대로 대북 관계나 남북통일 위주로 해가지고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을 구청 내에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사무용품도 이번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상공회만 인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소상공회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소상공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단체는 사실 단체가 명목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회원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상공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임원만 해도 220명에다가 회원은 4,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회라고 칭하시는 그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70여 명인데 0.몇% 뿐이 안 되는 단체에까지 저희가 구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상공회하고 소상공회하고 종업원 수의 기준을, 몇 명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사단이니까 조직을 해서, 
장길천위원   기준이 있죠? 종업원 수가 기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종업원 수요?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이고 상공회는 중소기업, 소상공회 다 포함하는 게 상공회입니다.
  그래서 상공회 속에 소상공인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기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어서 대한상공회에서 모든 기업이나 소상공을 포함해서 하는 게 상공회입니다, 단체 자체가. 
장길천위원   그러면 대한상공회 속에 소상공인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저희 상공회에는 소상공인 다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이 10인 미만의 소기업들도 다 들어와서 CEO과정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광진구에 소속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 그리고 10인 이상에 대해서는 상공회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공회 속에 소상공회가 다 포함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 분리를 요구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별도 분리를 요구하신 건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70여명 분들이 기존에 상공회에 있다가 분리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중복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이 봉제만 해도 1,234개인데 그 전체 소상공인을 다 한다면 굉장히 어느 정도 적어도 10% 이상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대면을 하고 인정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단체는 저희가 실제 소상공인회가 본인들끼리 조직을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사단이기 때문에. 개인 조직들, 사업자등록 하는데 막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원 여부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몇%밖에 안 되는 단체에까지.
  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와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규제를 두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회 규모는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광진구에 있는 거의 95%가 소상공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어떤……, 상공회요?
장길천위원   네. 소상공인회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그분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가입신청을 내서 가시면 괜찮은데 소상공인 돼 있지만 상공회 회원으로 그대로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이쪽으로 분리해라 하는 선택을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상공회의 규정에 보면 10인 이상에 대해서만 상공회가 돼 있고 나머지 미만은 「소상공인진흥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집고 넘어가는 것은 광진구에서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하고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충돌이 있어요. 
  이 충돌을 갖다가 앞전 청장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맞죠? 
  이태익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동장으로 가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상공회원들이 계시다가도 같이 중복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니까 기존 회원과 새로운 창립을 해서 추진하시려는 분 간의 이견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과장님 소속에 있는, 아까 봉제 관련된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로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봉제는 4개 단체로 해서 있어 가지고,  
장길천위원   아니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크게는 2개라고 칭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가 2개 있고 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그 속의 회원들이 거의 중복도 돼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협회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낸 데는 4개 단체입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봉제업체의 싸움의 다툼 속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전 8대 때 그걸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도 이 상공회하고 소상공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 있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소상공인회에서도 지금 요청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니요. 저희 부서에는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참고로. 
장길천위원   없어요? 그럼 그쪽에서 저희한테 올렸다는 부분이 거짓말인가 보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우리 상공회에서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민주평통처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상공회가 계속 상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냐? 3,0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면 어떻겠냐? 회원수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회장님 의견은 못 물어봤고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3,000만원으로 충분히, 올해 한번 해보다가 어려우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요청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정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예산 전년 대비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무국의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손영진 회장님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국장님께서 회장님하고 소통한 것 같고 실무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울시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것하고는 좀 틀리니까. 
  저도 상공회 회원 소속이고 나름대로 거기서 직함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얘기하고 지금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하고 상공회하고 형평성의 부분을 같은 저울로 놓을 수는 없지만 한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의 위원들 몇 분이 그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민주평통의 금액을 1,000만원 올려줬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500이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럼 1,500만원이 됐는데 상공회는 계속적으로 3,000만원 홀딩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공회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임원이 200명이 넘고 나머지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예산책정이 더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223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집행률이 37.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예산이 56%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이 내려오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농산물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임산부들을 모집을 해요.
  내년도 예산 514명이 됐듯이 올해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은 중간에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33.6%만 하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어서 연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부담이 20%가 있는 거라 1년에 48만원을 집행하는 건데 거기에 자부담 20%를 넣어서 임산부들이 월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친환경농수산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은 연초에 하지만 본인들이 구매해서 쓰시는 거라 본인들이신청을 했지만 자부담이 부담돼서 나중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있는 물건을 사다보면 수요가 연말에 또 사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쓰시는 것만큼 예산이 나가는 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고상순위원   그래서 최종예산 56%를 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물론 국․시․구 해가지고 비율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게 사실은 임산부 출산율이 적어서 그렇지 임산부들이 처음에 공모하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다들 신청하셔서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출산율이 적어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낮은 거지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다 혜택을 받고 계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농산물이 어떻게 수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서 231페이지 반려동물 생명존중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어린이 동물보호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동물안전예방 방법 및 생명존중 보호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비대면, 언택트교육으로 실시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 한 55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이든 동물이 왔을 때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희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구민들 한 56가구 정도에다가 동물훈련 전문기관,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없는 도시에서 했는데 가구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사전면담 두 차례하고 계속 TV에 나오는 유기견 그와 똑같이 컨텐츠를 해주는데 저희가 방문․현장교육, 이해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밴드에 넣어서 그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두 번 간다고 해서 반려견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2회, 3회로 되어 있지만 그걸로 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며 집집마다 찾아가서 해 드리는 거라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거의 98%, 100% 정도 나오는 사업입니다. 
김상희위원   반려동물 문화행사비는 2회로 늘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늘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올해 멍토피아 어린이회관 옆에서 한 건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날 너무 좋았다고 하셔 가지고,
김상희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3,000명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3,000명 정도 왔다가 가고, 실제 저희가 수요 파악을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OX게임이나 아이투어를 신청하신 인원이 그 정도고요. 실제는 더 많은 구민들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설문을 통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늘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날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이틀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그 밑에 동몰보호 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발급되는 건가요? 명예보호감시원인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것은 자격증도 있고 뭐냐하면 1년에 한 50일 정도 관내의 동네를 돌면서 구호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나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분들은 저희가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5만원씩 50일만 근무하는데 관내에 퍼져서 매일매일 활동하고 활동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주로 유기견이 발생하면 나가서 하시기도 하고 홍보활동 그러니까 배변봉투 버리지 말라는 그런 것도 하고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체를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고 이런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광진구 전체를 3명이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거의 하루에 신고를 한두 건씩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한 해에 3명씩 배출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3년간입니다. 한 번 뽑은 임기는 3년이고요. 우리 구는 3명만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김상희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것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공회에 소상공인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봉제가 3개 단체에서 어쨌든 4개로 되잖아요? 왜 2개에서 3개, 4개로 늘어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겉면으로 보면 협동조합하고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사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사실 사람인지라 서로 이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새로운 단체를 찾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봉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그렇죠? 
  중기청에서 지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 기타등등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지원이 많다 보면 협회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각자가 응모해서 그것에 당선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도 그렇고.
고양석위원   어찌됐든 다각도로 봉제하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썽난 것도 지원 문제에서 말썽이 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처를 잘못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소상공인들을 상공회 소속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상공회에 소상공인 단체에 가입하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중복돼 있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봉제도 광진구에 대략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1,200곳.
고양석위원   1,200개 얼마 되는데 지원은 어마어마 해요, 공모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관리체계를 우리가 솔루션앵커사업, 기타등등 많은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올해가 가장 예산지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머리 아플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소상공인들은 주로 광진구에 한 2만 4,000~5,000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 미만. 주로 요식업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봉제가 환경이 열악해서 지원이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소상공인들이 10명 미만이 얼마나 영세한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식당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고양석위원   아니 얘기 중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식업 하는 분들의 고통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체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협회가 법정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5개 다른 구에는 관심을 지자체가 많이 가져서 있는데 우리 구가 한사코 ‘소상공인회는 상공회협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소상공인 회장 이취임하는 데 늘 참석을 하시고 격려하고 하신 것을 저는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봉제도 중요하지만 광진구에 있는 숫자가 2만 4,000~5,000 가까이 되는 소상공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심권 밖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이분들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협회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원이고 중복이어서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원스톱도 하고 경제거버넌스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출, 지금 말씀주신 지역상권, 거리에서 컨설팅과 경영주치의 사업 등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은 연합회라는 그 단체에는, 저희가 봉제도 어떤 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공모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안내를 하는 거고 지금 사단으로 운영되는 것에 뭔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한상공회의는 대한상공회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공모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국․시비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와서도 그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활동하는 부분이나 지원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공모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행감 때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예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여러 회원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 같아 광진구가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회원들이 인원수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데 관심 밖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에 어떤 스케줄 이런 거를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227쪽 사업설명서, 소화기 있잖아요, 이게 전통시장 내 거주 세대에 하겠다는 게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광진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내에 일반 주택 개수를 알아보니 1,000개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제공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자양시장 2층의 주택가가 불이나고 하니 시장별로는 시장별로 안에다 소화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화기랑 경보형 감지기를 달아서 2층에도 소방 안전을 좀 기하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소화기 한 번 놓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사업기간이요?
이동길위원   아니요. 소화기,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소화기는 10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소화기를 보면 방치되어 있어요, 분말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각 가정에 한 대씩 보급을 합니까,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갖다 놓아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니. 가정에, 지금 저희가 그 가정에 그걸 설치하는 걸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일단은 배부를 하고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동의서를 안 해 주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안전의 문제니까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묻는 거는 각 가정 세대에 하는 것과 지금 도로에 2대씩 큰 거 대형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보이는 소화기도 있고.
이동길위원   이 소화기를 놓으면 입구에 놓고 찾기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2층이면 입구에 올라간다든가 해서 거기다 공동으로 놓을 수 있는 것도 가정집에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가 물으면 남들이 집주인이 없을 때는 찾지를 못하잖아요, 위기 상황에 쓰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맞춰서,
이동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실용성 있게끔 어차피 신규 사업 같은데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장길천위원   과장님, 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던 게 빠졌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으로 해서 1억 4,700이 우리가 2022년도에 되어 있었어요. 집행율이 낮아가지고 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집행율도 낮은 데다가 우수 중소기업 지원책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 중소기업을 한 10개 모아서 500만원 정도 주고 전시품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사업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그걸 상공회를 통해 안내를 하고 또 우수 중소기업을 해보니 기업체들이 그렇게 내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추후 사업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 사업의 호응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중복되지 않게 서울시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것을 일몰 처리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중소기업 홍보 제품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 광진구는 지금 현재 원래는 3곳이 있다가 허브센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대입구역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홍보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게 지난 주 허브센터로 옮겼습니다. 
장길천위원   옮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게 몇 년 동안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홍보를 하는 건지 방치를 하는 건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 좀 방치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를 철거를 해서 옮겨서 그 활용도를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해요.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홍보관으로 쓰든지 다각도로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우수 기업이 자기, 우리 관내 기업이 거기에다 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허브센터로 옮겨서 기업 홍보는 허브센터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뭘로 활용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하려고 거기 자전거가, 들쑥날쑥 돼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거치대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거여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박스 전체를 철거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 어제 그저께까지 있었는데 철거가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중소기업 제품이 몇 가지 종류고 또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우리 광진구의 중소기업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에 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천여 개가 있는데 저희 허브센터를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많이 했듯이 중소기업에 철제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중에 특성화 돼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우수제품으로 전국에 나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우수제품으로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거는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봉제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40억 규모의 예산을 준 거고 저희가 봉제 집적구역이고 그 사업이 가장 많고 저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광진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우수제품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제가 봉제를 물어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조금 파악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체하고 면담을 통해서 과연 우리 광진구에서 나오는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우리도 같이 해줄까 해서 그 사업에 집중하고자 나머지 그 사업을 일몰 처리를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에는 11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임차 소상공인?
장길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어떤 예산……,
장길천위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해가지고 이것이 간주 처리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간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걸. 와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 책자도 물론 없을뿐더러.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안 하고 또 내년도에 간주를 받아서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에 한시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국가에서 다시 이 사업을 편성해라, 예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100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좀 누락된 데도 많이 있고,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모든 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거나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는 파악하지 못 했고……,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예산서 316쪽 우리 광진구에 캣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캣맘 수로는 저희 인구에 고양이만은 아니고 반려 가구로는 3만 5,000 가구 정도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파악은 못 했지만 그 정도에서 고양이를 등록한 마리 수는 332마리입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양이를 등록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등록된 고양이 수는 332마리고요. 저희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제 등록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반려가구는 3만 5,0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해서 21.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캣맘 수를 물어본 이유는 캣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길고양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개체 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 동물이기 때문에 광진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캣맘수를 여쭤본 거고 그것에 따라서 TNR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국시비, 구비로 들어가긴 하지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캣맘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서도 캣맘들이 오셔가지고 막사를 제공해서 뒀는데 우리가 보면 공원이라든가 구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여러 곳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생존번식을 위해서 광진구에 많은 들고양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라든가 옆 근교의 중랑구라든가 캣맘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맞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캣맘수는, 지금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도심지에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캣맘들은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구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민원이, 서로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길고양이가 많이 생겨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중성화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NR 중성화 동물병원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도 강동구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니요.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고요. 너무들 다 잘하고 계셔서 캣맘 단체도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 소속 돼 있습니까, 동물병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TNR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데 광진구에 2개가 있고 강동구에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1개가 있는데 항상 공모를 해도 인력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광진구에 갑․을에 하나씩 있기는 하는데 좀더 광진구 병원을 많이 섭외하려고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안내했지만 차도 이용하고 포획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작은 병원이 운영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소 3개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3개를 그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강동구는 그대로 두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둔 게 아니고 공모 때 본인들이 당선이 됐고 민원도 없고, 캣맘이나 인접에서 오는 병원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광진구 병원이 많을 때는 저희가 광진구 병원을 우선 선택하는데 광진구에서 2개 병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는 동물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소규모 병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대에 있는 수의과대학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수의과대학에서 하는 것은 아까 반반학교라고 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거기 교수님들이 연계를 하는데 수의과에서 인력을 해서 학교를 해서 포획하는 작업까지는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광진구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하면 가장 유능한 대학으로 알려졌고 또 거기에 소속돼서 졸업한 수의사들이 거의 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광진구의 TNR사업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얘기하셨는데 소상공인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 사업을 잘해서 관내에 저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동결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자체 상공회에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뭐한데 다시 대화를 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청자 위주라고 하셨는데 신청자 위주보다는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산부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어놓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통계가 다 나오더라고요. 
  올해 출산 예정인 가정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찾아서 한번 노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상희 위원이 말한 어린이 동물교육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홈페이지를.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는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어떻게 안내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사업이 시작할 때 공문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 전은혜   DM발송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공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DM발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냥 가정복지과에다 부탁하시면, 업무열람을 딱 띄어두면 그것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편물로 오면 원장들이 잘 못 보고 하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서부터 동물에 대한 교육을 잘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DM발송보다는 그 시스템 이용해서 적극적인 요청하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벽 인력시장, 
○위원장 전은혜   페이지수 말해 주세요. 
김상배위원   설명서 241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새벽 인력시장 쉼터 운영 광진구에 두 곳 있는데 어떤 곳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자양4동에 자양쉼터가 있고요, 중곡동에 중곡쉼터.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각각 하나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곳이 어디 관공서인가요, 아니면 일반?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일반음식점을 저희가 섭외해서 계약을 하고 일정시간 동안에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3시간씩 계절에 따라서 별도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지역이라 자양4동 쉼터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담배도 피고 어떤 때 보면 추운 데 서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그래도 조금 편안한 장소를 해주면 어떤가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욕을 갖고 서울에서 인력시장 나와서 생활한다는 게 어쩌면 제일 어려운 분들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가 도와서 같이 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쉼터 자리를 관공서나 좀 안정적인 장소를 선택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서울시에서도 5개 구에서 8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자리 인력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에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곡동과 자양동 쪽에 있는 것은 주택건축이라든가 그리고 생활 쪽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공서 쪽에서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사실 현재 시설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업소를 상대로 해서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또 건물주하고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대차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양4동에 운영하고 있는 자양쉼터 또한 현재 업소가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능동로시장 쪽에 적합한 장소가 나왔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양4동의 여성발전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김상배위원   그곳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쉼터를 제공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인력시장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보통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접촉을 하고 그분들이 건설현장에 보통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우리 자양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각자의 일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설현장에 책임자가 와서 그 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인솔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도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봉제 이런 데 지원을 상당히 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기는 하지만 사업체가 있어서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사업체가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도 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또 일자리 쉼터도 관공서에서 관여하고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좀더 관여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찾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각 쉼터마다 2명씩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구직희망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이런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김상배 위원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쉼터에 보통 일자리 구하시려고 몇 분 정도가 오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자양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약 25명 정도고요. 그리고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15명~20명 정도 이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장소가 일반음식점을 빌려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김상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홍보, 건대에 있는 것 그것을 철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25명 정도가 수용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그 정도 인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작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부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취업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주로 건설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권역의 주택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건설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지역의 건설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잠깐 대기하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구직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뭔가 일자리가 얻어지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거의 막노동하시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진구 일자리 몇 시간짜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매일 현장에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신 구직희망 의사 부분은 제가 앞으로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명씩 기간제근로자를 그 시간에 투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찾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내년 예산안에 보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책정해 두셨습니다. 이 위원회 매년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연간 투입사업이 3억 이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김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연간사업비 3억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책정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뭐를 구성하기 위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민관위탁선정위원회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 수당이 있다면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을 매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아닙니다. 위탁 이 종료되면서 재위탁을 위해서 구성하는 회의체입니다. 
김미영위원   재위탁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그러면 위탁계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지금현재 내년 10월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미영위원   내년 10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10월 18일까지 위탁기간이 설정돼 있어서 60일 전까지 용역을 해서 평가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요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내년 10월에 종료가 되니까 다시 재위탁을 할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책정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센터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 편성 사유는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중복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금 3억 이상 위탁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최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또 종합성과평가 용역에 1,000만원을 책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용역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고요. 그다음에, 
김미영위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지금 현재 노동복지……,
김미영위원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민간위탁,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이 평가가 끝난 후에 저희가 다시 또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회의체로써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위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과장님과 제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 다 책임지고 있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 표기는 해놨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 박진영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구유 일반 재산 토지 54필지에 대해서 전수 측량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7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인상된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요.
장길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영   인상요인으로는 구유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 시설물 공제보험과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4,600만원 작년 대비 20% 인상 됐습니다. 
  이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3년도 우리 구 공제회비 예상액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게 10% 올랐기 때문에 그 10%하고 1% 정도의 내년도 신규 발생 등이 예상돼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 실태 조사로 해서 620이 잡혀 있어요.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토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측량비용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토지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유재산이 토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도 있고 또 뭐뭐뭐가 있죠? 
○재무과장 박진영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구유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 관리하고 저희는 구의 일반 재산은, 거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현재 54필지 토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토지만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박진영   현재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아닙니다. 전체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동 주민센터 같은 건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고요. 복지회관 같은 것은 복지 부서에서 하고 구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유재산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박진영   현황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재무과장 박진영   현황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감되고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물만 합니까, 나무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나무요? 나무는 현재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현재 나무에 대해서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물 같은 건 저도 조사를 못 해 봤어요. 못 해 봤는데 나중에 건물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재무과장 박진영   그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작년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유재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매년 저희 토지나 건물,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여지껏 공유재산시스템만 관리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안 돼 가지고 올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전부 수정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의원 빼고 나머지 세 명은 세무사나 회계사 기타 부분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오랜 동안 하시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 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부분 알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e-호조에 관련된 재산관리 등록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새올하고 연계성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토지는 그렇다치고 건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었냐 하는 부분이죠.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이 부분, 건물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266페이지에 보면 결산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물어볼 거니까.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2만 원씩 해가지고 30일 해서 36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금액이 좀 적다, 적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난색을 표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광진구가 낮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좀 낮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인데 왜 증감을 안 시키는 부분입니까, 증액을?
○재무과장 박진영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실비해 가지고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없던 게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75만원씩 잡혀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360+75만원이 더 붙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위탁교육비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이것은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실시가 안 돼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교육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이 자체가, 
장길천위원   그때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영   장길천 위원님께서 하시던 시절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전국에 있는 결산검사 시작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때 지원됐던 것인데 내년에는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지원 수당이 75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증액을 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역경제과가 지나갔는데 인터넷 IPTV를 보고 저한테 이의제기해서 전화가 온 게 있어요.
  상공회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서 우리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올려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왜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상공회가 피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 때문에 이 3,000만원에서 증액을 못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을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과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표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지원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증액 얘기도 좀 있었지만 금년도에 한번 뿌려보고 나중에상의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나 고양석 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공회에 3,000만원 이상 증액을 요청했는데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이게 뭔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공회하고 소상공인 문제가 매듭이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고지서 발급을 전부 우편으로 해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고양석위원   우편으로 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에 SNS로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주로 그 금액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세무2과장 김덕기   지금도 기본적으로 고지서는 제작해서 송달이 돼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데 전자고지하고 이메일 고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편료가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세무1과나 2과나 특이한 게 한 1억 5,300이에요,세무1과는. 세무2과는 1억 5,300만원이고요. 
  세무1과가 1억 5,300만원, 2과는 1억 5,200만원 또 체납지방세 징수 요금은 1억 6,100만원이에요. 
  무게가 달라서 그러나요? 내용은, 발송하는 대상은 같을 것 같은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요? 
○세무2과장 김덕기   1과의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1과 300하고 2과 1억 5,200은 현년도분이고요. 
고양석위원   네? 
○세무2과장 김덕기   현년도. 올해 ’22년 새로 고지된 고지분이고, 2과의 1억 6,100이라는 부분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우편료는 안내문부터 시작해서 촉구 안내문,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하고 인쇄비용 이런 것 다 해서 나가는 총비용입니다. 
  사업별로 좀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고양석위원   좋아요. 약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만원, 200만원 차액을 떠나서 우편료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1억 5,000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 말고 SNS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데 조금씩 하면서 전체적으로 못 하나요?
○세무2과장 김덕기   전자고지 신청자를 저희가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젊은층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세드신 분이 많아서 쉽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석위원   ‘전자고지로 해도 좋습니까’라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덕기   아니 안내문을 보내고, 
고양석위원   안내문? 
○세무2과장 김덕기   네. 안내문을 보내고 본인이 신청해야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있어서 확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세무2과장 김덕기   네. 
고양석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269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인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조사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덕기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안고 있는 토지가격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에 준해서 방향이나 층수나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광진구 전체를 몇 년에 한 번씩 주택, 
○세무2과장 김덕기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덕기   네. 
김상배위원   이 1억 5,000 가지고 공시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세무2과장 김덕기   전체 주택은, 공동주택 부분은 국토부에서 공시를 해주고 있고요, 개별주택 부분만 저희가 하는데 1만 5,000여 호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생각보다 조사하는 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세무2과장 김덕기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공시지가가 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주택가가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고 그래서 공시지가도 거기에 맞춰서 산정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시지가 이것을 그래도 주민들 현실에 적합하게 하는 게 옳다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덕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273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이요. 지금 체납 차량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덕기   체납 차량은 비율이 매년 발생되는 양은 비슷합니다.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영치 대상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줄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덕기   네. 매년 발생되는 체납건수는 비슷하게 오는데 1년 차에 거의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치대상 건수는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영치금 적발하면 잘 냅니까? 
○세무2과장 김덕기   잘 안 내죠.
이동길위원   잘 안 내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이동길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2과장 김덕기   바로 뒤의 건을 바로 현장에서 영치해서 번호판을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독려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이고 ‘내주십시오’ 해서 안 내면 다음에 바로 영치해서 사무실에 반납해 주는 식으로, 완납을 해야 내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데 대포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돼요, 세무2과에서? 
○세무2과장 김덕기   대포 차량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대포 차량들이 주로 체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걸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 일정을 하루 줄이는 관계로 오늘은 3개 국을 합니다. 기획경제국과 복지국, 안전환경국. 
  꼭 필요한 것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345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찾동 홍보 및 운영물품 1만 3,000가구 1만원 50% 해서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나 출산․양육가정, 65세~70세 도래 어르신 이렇게 해서 방문해야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65세~70세 의무적으로 가는 가구가 한 4,400여 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양육가정이 한 850가구 정도, 그리고 빈곤 위기가구 1만 1,30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가정방문을 내방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9월 달까지 봤을 때 방문상담을 한 게 한 4,900여분, 한 5,000분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한 6,500가구 정도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에 저희가 조사상담을 나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방문 자체도 꺼리고 또 누가 와서 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쪽지도 문에 남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방문을 할 때 최소한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생활도 여쭙고 또 혹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구매해서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가구 단전․단수 아니면 통신료 체납 등으로 해서 이런 가구들을 방문했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5차 했는데 한 6,900건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원거부나 연락두절 돼 있는 분들이 한 1,6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홍보물품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1만 3,000가구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 50%를 잡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사업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 6,500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6,000가구의 한 50%, 전화나 내방상담을 빼고 방문하는 경우를 따져서 한 50% 책정을 한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찾동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갔을 때 반응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물론 제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거의 더블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언론에 광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출을 해야 어떤 분들이 복지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확신을 못 갖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이나 홍보비를 계속 산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별로 찾동 담당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동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었고 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더 많이 알겠죠. 
  그러면 찾동 직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이 얼마나 발품을 팔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홍보가 되는 건데 정작 찾동에서 직원으로 뽑아준 분들은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기록도 안 해놓고, 어떤 분이 거부를 했고 그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그냥 각종, 이 예산마다 그냥 홍보비라고 다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말이 좋아 홍보비지 이런 것만 줄여도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서 알리는 게 우선이지 이게 홍보비하고 홍보물품을 만들어놓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찾동사업은. 
  뽑아놓으신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그 직원들이 어디를 갔다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또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자꾸 귀담아 들으시고 일을 하셔야지 아니 행사마다 예산마다 이렇게 홍보비 해가지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찾동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것을 5,000에서 1억 4,000으로 올린다는 건, 모든 구민들은 상식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구의원 입장에서 이걸 철저하게 해서 깎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깎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를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다른 예산도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동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모든 행복이음시스템에 상담 결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특기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해서 상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관리 부분에서 고상순 위원님께 어떤 자료 제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찾동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 대상자 찾아가서 홍보비 자체가 나가는 직원 그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찾동 직원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플래너는 저희 직원이고 복지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 동네돌봄단도 운영을 하고……,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시간 관계상 우리 고상순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 감사하다 보니까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한 걸 여러 가지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지 279, 예산서 346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행사비가 2,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들었을 때는 보훈회관 측에서 하시는 걸로 했는데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2,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 아닙니다, 행사비치고는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어떤 컨셉인지도 다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2,000을 올리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우선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이분들께 보훈단체에 저희가 600만원 지원해서 그분들이 행사 자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자체가 예우 받으셔야 되는데 스스로 행사를 하는 자체도 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도 좀 그래서 그분들이 해 줬으면 하는,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의사를 주셔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컨셉은 잡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컨셉은 일단 세부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행사 성격에 맞게 보훈의 날이니까 어떤 위문이나 위안 자체의 성격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어떤 활동사항도 보고를 하고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별도 행사로 아주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의무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설명서 285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 재해 대비 체계적인 구호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규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시주거시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비 예산을 수립한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화재나 수해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구호기금을 쓰기에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49개소 장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49개소는 저희가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 동주민센터하고 학교 강당 등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주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래서 이번에 안내판도 다시 잘 보일 수 있게 새로 제작을 해서 붙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잘 게시가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11월 달에 일제 정비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홈페이지라든지 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비를 해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00페이지요. 저소득 주민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저소득층 주민이 연주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들을 불러서 연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행사를 통해서 성금을 걷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법경스님이죠, 나눔봉사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소득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200여 분 초청을 해서 그동안 시주받은 쌀이라든지 이런 물품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문 공연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공연을 함께 보고 그 공연을 통해서 모아진 성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다시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아니요. 기존에 쌀이라든지 이 단체에서 나눔회에서 기부받은 물품들을 그날 배분을 해드리는 거죠.
김상희위원   대략 기부는 어느 정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한 쌀로 보면 200포 정도 다른 기념품 하고 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상희위원   골고루 혜택은 잘 돌아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동별로 많은 분을 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저소득층 인원 수를 고려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파악해서 모든 분에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주민 냉·난방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해년마다 하고 있고요. 이 난방용품을 계속해서 어떤 지정된 분한테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2만 3천여 분 저소득층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 동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품이 선풍기나 매트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4, 5년 이상 사용을 하셔서 또 물론 같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는데 이게 일단 해마다 130대씩 구매를 계속 하시면 사놓고 배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A/S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행복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100가구로 되어 있고 구의2동이라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구의2동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게 올해 8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의2동 시범으로.
  그래서 확대 시행여부는 저희가 아직까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요, 구의2동만 신청해서 그렇게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구의2동이 고독사가 특별히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시범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김상희위원   그 옆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우리동네 돌범사업단 이걸 보면 동네 돌봄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동별로 한 두세 분씩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거죠. 안부확인 서비스라고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기존에 22만원씩 활동비를 드렸었는데 이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올해 인원이 약간 늘어나고 2배로 44만원으로 활동비를 올려서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김상희위원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동서비스와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찾아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후에 방문하는 그 자체로만 되고 그 이후의 서비스를 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돌봄단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방문 기록들을 남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나 상담한 사항들은 행복이음에 다 입력이 되는데요. 아마 그 자료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의 활동일지를 별도로 관리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담한 내용이나 활동들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전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311쪽.
○위원장 전은혜   예산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동길위원   예산서 358쪽이요.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이것 3,500가구로 3,000가구에서 500가구가 확대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확인이 돼 가지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우선은 내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새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동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내년 ’23년에 서울시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체로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수가 3,000에서 3,500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예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 위원  예상으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확정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우리동네돌봄단 있잖아요. 거기서도 발부하고 안부 확인한다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이 1인 가구 전화하는 것 있죠? 찾아가는 건가 그런 시스템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것은 복지도우미입니다. 
이동길위원   2만원씩인가 1만원씩 지급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1만원씩. 
이동길위원   그것도 있죠? 그리고 또 1인 가구에 음료 배달 넣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나혼잘 장바구니 사업이 있었고요,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기본적으로 야쿠르트 넣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독사 위험군이면 중증장애인 질환자, 사회적 관계 단절자, 주거취약 거주자 하는데 전화 돌리면 잘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게 전화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동의를 하신 분들이죠, 일단. 
  그분들이 일정기간 수발신 기록이 없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기간이 길면 자동적으로 감지가 돼서 ARS 안부콜이 가고 여기에서 응답이 없으면 동주민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이분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했던 것의 데이터가 있겠네요? 전화 안 받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찾아갔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통계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통계가 없으면 그냥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출동했을 때는 그 근거는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사업마다 대장관리가 사실은 어렵다보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화를 했나 안 했나도 모를 거고 거의 9,600까지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또 12개월 달달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유지보수비는 1년 해서 한 400 가까이 들어가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으면 동에서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확인을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없냐고요? 갔나 안 갔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화를 했나 안 했나도 모르고, 인원도 3,500가구로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산은 잡아놓고.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22년도 통계자료 받은 것은 현재 미수신이 4,200 여 건이고요. 그래서,
이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가구가 고독사잖아요? 고독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야 되지만 특히 우리 광진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고생을 하시고, 제대로 만들고 500가구 확대를 하고, 그러면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찾아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왜 안 받았나 지방을 내려갔다든가 그 내용을 써가지고 확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시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수로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을 때는 무슨 일이 있나.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통계자료는 미수신이라든지,  
이동길위원   통계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런 자료는,
이동길위원   그것 줘보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그 통계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행감 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관련된 것은 예산서 357페이지고요, 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행감 때 건의드렸던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어서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해 주셔서 적극행정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1인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의 자리 또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간중 본회의장 의원석에 놓여진 자료를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들여다보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또한 책자 수정 부분이 심사중 발견이 되어 급히 수정할 부분을 위하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회기간에 의원석 자료에 직접 수정지를 붙여가는 행위 또한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사과정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므로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페이지 328입니다. 예산서 365. 저는 그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려 했는데 바로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와서 제가 이해는 했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 100개라고 되어 있고요 4%인 100가구로 산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명단이 작성돼 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광진주거복지센터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100명에 대한 명단은 아직 없습니다.
  추후에,
고상순위원   100가구에 대한 명단은 그러면 언제쯤 작성이 되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한 다음에 그쪽 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41쪽이고요, 예산서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플랫폼형 일자리 및 자립지원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해서 교육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지면 다시 자료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사업이 추진되면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347쪽입니다. 예산서 372쪽이고요.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산서 372쪽입니다. 설명서 347쪽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중곡1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도 있고,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인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구에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쉼터는 시구 매칭사업이다보니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교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서를 보니까 다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꼭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이 지속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체에서 임차료 공간에 대한 저희가…….
최일환위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임차료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근무환경이나 시설에 관련된 지원 같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지원하는 게 다 임차료 지원인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한테 지원이 330쪽도 있습니다. 예산서 366쪽이고요, 설명서는 330쪽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차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원을, 
최일환위원   장애인분들의 근무환경이나 환경같은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장애인시설 같은 데 가보시면 근무적인 환경이나 환경 쪽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임차료를 먼저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산서 에 올라오는 것 보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설로 법적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간을 무조건 필수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차료가 일단 지원이 되고 부수적으로 나머지 인건비와 이런 것은 시구 매칭으로 해서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잡은 예산들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0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366쪽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지원에서도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그전과 똑같나요, 설명하신 부분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최일환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개선으로 똑같이 매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하다보니 곳곳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보수에 따른 비용들을 잡아서 단체들 요구할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최일환위원   장애인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30쪽입니다, 예산 항목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최일환위원   장애인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위원장 전은혜   페이지 수를 다시, 
최일환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330쪽 세부항목 쪽에 장애인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세부항목 쪽에, 330쪽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전은혜   예산서는 몇 페이지? 
최일환위원   366쪽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전은혜   천전히 찾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일환위원   330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고요. 예산서는 366쪽입니다. 
  방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물어본 거고, 그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세부내역에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운영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12개월 동안……,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굉장히 다양하게 유형별로 있다보니 그에 따른 맞춤형으로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즘 기존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유형별로 했으니까, 특화된 유형별이 아까 항목별로 했으니까 항목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예를 들어서 단체,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원할 때 그 항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래 항목이 좀 몇 개 정해졌나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쪽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최일환위원   민간이전이면 이 예산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100%를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정확히,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체가 원할 때 그 프로그램 항목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안 정해져 있나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정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260만원씩 12개월 동안 특화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장애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분들께서 좀 다르시잖아요. 다르신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그거는 별도로, 
최일환위원   다음에 한번, 급한 건 아니어서요. 
  똑같은 항목인데 저는 장애인 관련해서 생활센터 및 지원 같은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 관련해서는 임차료가, 아까 말씀은 임차료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이동길입니다. 
  설명서 322쪽, 예산서 364쪽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이거 40만원, 이사비용 20만원 더 올려가지고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만족하던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구당 이사비용 실비 올해는 20이었는데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굉장히 많이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이사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원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20만원 가지고는 적고. 지금도 이사비용이 꽤 비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인 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용달차 한 대니까 40만원 그 정도 하는데 여기 가구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쓰리룸 같은 그런 경우에는 150, 160도 나오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이삿짐에 따라서. 
  원래 부자분들은 필요 없이도 다 이렇게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짐은 많은 거예요, 원래. 이사 다닐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를 잘 하셔서 더 올리든가 하시고요. 
  다음에 325쪽 설명서, 예산서 365쪽이요. 현관방충문, 창문가림막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생계나 의료·주거 수급자에 대해서 일단 광진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방충문, 가림막,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에게 주거 환경개선을 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100가구를 계산으로 잡았네요? 2,000만원. 그런데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100가구가 다 들어와 있냐고요. 앞전에 거. 2022년도에도 2,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홍보가 다 돼 있냐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구 냉난방기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른 사업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수급자들의 집에 대해서, 창문에 가림막 있잖아요? 그런 핸드레일 이런 거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거복지센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32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00가구 잡아가지고 철물점 해서 집수리,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지역에서는 실제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저희도 집수리 해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다 하는데 이거를 받았다는 분들은 극히, 크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가구를 했으면 많잖아요, 주위에. 많아야 하는데 못 들었고, 어떻게 실천이 잘 되고 있나? 뭘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그 효과가 있어서 실천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책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앞전에도 했는데 내역서 한 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328쪽, 예산서 365쪽 다음 장이요. 찾으셨습니까? 
  반지하 거주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이요. 3,000만원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내년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 주거급여수급자가 9,300가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반지하가 한 2,832가구로 30% 정도에 해당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매년 한 4% 해서 100가구 정도 해서, 반지하의 특성이 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그 대상자들에게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를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려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대상자가 100명인 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여유롭지 못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가구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상황을 봐서 추후에 인원수를 늘리는, 
이동길위원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앞전에 지하에 물난리 나서 난리 났었죠? 지하에 물차 가지고. 여름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여기 거주 안 하세요? 몰라요? 여름에 지하에 물차 가지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 뒤에부터 지금 서울시 방침도 어느 거예요? 지하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지하에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해서 넣어준다고 하면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는 다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의 방침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를 없애려 그러고, 자연 감소시키려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광진구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하를 활성화시키고 공기청정기, 제습기를 구매해서 넣어주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지하 가구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할 주거 형태가 맞고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주거, 
이동길위원   옛날에 방공호 용도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축은 반지하 안 파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하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건축이 되고 지금 방침이 뭐예요? 옛날 가구 지금 새롭게 모아주택하고 뭐 재건축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 없어져요, 이제.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지하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멸 되는 걸, 거기를 지원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를 살아도 해 드려야지, 해 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 방향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없애려 하고 광진구는 지원을,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 그러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잠깐 설명, 
이동길위원   아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을 내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위원님, 
이동길위원   합당성 있고 맞는 거를 해야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동길위원   제가 뭐 이거 삭감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다른 좋은 사업도 너무 많잖아요? 힘들어요. 햇빛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전구 같은 거 달아주고 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 정책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없애는 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신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거 넣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에요. 얼마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점심을 먹고 났더니 좀 졸리네요. 나만 졸린 줄 알았더니 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많이 졸리는가 봐요. 
  우리 최은하 과장님 안 졸리시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안 졸립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일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각장애인쉼터가 중곡동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각장애인 그 쉼터 운영에, 내부시설은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인들하고 좀 틀려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못 가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잠이 이제 홀딱 깼네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조만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362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376페이지. 제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입니다. 찾으셨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가구수나 세대수 뭘로 기준하고 또 설치 기준은 몇 세대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일단,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기본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주택에 10면 이상이 되어 있으면 1면은 무조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주차 노면이 10면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가 10만원인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구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2021년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도 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21년도. 지금 한 1억 정도, 1억 4,100만원 정도 부과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1억 8,000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용주차구역 단속 비용으로 6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차량 관련된 운행 비용으로 해서 250이 잡혔어요. 
  이건 비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뭐 연료비입니까? 아니면 차량비도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연료비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수리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자동차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니, 저희 과에 차량 한 대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전용구역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10면당 1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앞입니다. 이튼타워 상가인 복합주택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이 1층에 5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365일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천막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상가입주민들하고의 어떤 불편 관계가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취지는 그겁니다. 공교롭게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기 위해서 열어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왜 1층에다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놨느냐? 차라리 지하1층으로 만들지. 
  그런데 법이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법이 그게 아니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죠. 이 민원 많이 들어왔죠? 못 받았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전반적으로 장애인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우리 여기 의회하고 바로 근처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최은하 과장님께서 지금 이쪽에 가신 지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느라고 좀 바쁘시겠지만 특히나 이 장애인이라는 부분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고 하면 가슴이 많이 시려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임대료 주는 거는 좀 부정적이게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우들한테 직접적인 저기가 갈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체계를 바꿔보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367쪽을 보면, 과장님.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를 270씩 12달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우리 광진구에 하나로 통일돼 있나요, 어디에 두나요, 이것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지원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하나의 단체에 속합니다. 용어만 ‘총’이지 하나의 단체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어느 단체에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많던데 우리 광진구에 보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단체 10개 있고요, 총연합회라는 것도 하나의 단체에 속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개별이 10개 있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그 중에,
○위원장 전은혜   어디에요, 그게? ‘총’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단체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단체는 10개가 있는데요. 그 뒤에 누군가 단체가 특별히 대표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지원비 해서 270, 12달 해서 3,240만원이 산출이 돼 있어요,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단체가 여러 개 있던데 어느 단체에 매달 240씩 주는 건지, 아니면 모든 10개 단체를 조금씩 나눠서 주는 걸 총으로 해서 270으로 산출한 건지?
  제가 묻잖아요? 장애인총연합회가 있냐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상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없다고요.
고상순위원   전 회장님하고 현재 회장님을 여쭤보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 
○복지국장 이용환   이름이 그냥 총연합회로 이름이 명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10개 단체 전체연합회 그분들이,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장애인연합회가 발달장애, 시각장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모여서 ‘총’이 이뤄져야 돼요. 
  총연합회가 있어서 그 단체에 이 운영비를 주고 그 단체는 우리 관이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을 하부조직을 파워가 돼서 컨트롤 해주는 게 연합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10개 단체에 총 단체가 있다면 그 현직 회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지금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김영금  회장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분이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기초에는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현재 회장이면 이분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시각장애냐 발달장애냐 어디에 저기냐,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김영금 회장, 
○위원장 전은혜   김영금 회장이라는 분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어느 단체 장애인 부분에 속해 있냐, 
○위원장 전은혜   네. 어느 단체를 이끌면서 총연합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용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은 그네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지은 거고요.
  서울시에 단체등록이 다 돼 있어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최소한 단체장이 되려면 개별 단체장이면서 이걸 겸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하는 거지 외부에 들어와서 외인이 내가 이걸 사단법인 내서 단체장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들의 노약자들을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단체라는 건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단체장이 되는 건데 제가 묻는 게 그럼 김영금 회장이 단체장이라고 하면 이분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냐 시각장애냐 작업장의 대표냐 어디의 대표냐 이 소리예요. 그냥 순수 민간인이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위원장 전은혜   그럼 알겠어요. 그것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취약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려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내년부터 장애인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도 올라왔는데. 
  그럼 이건 또 어디에 줄 겁니까? ‘너희들 단체 하나 또 만들어’ 할 거예요? 여기 김영금 회장님한테 또 지불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총연합회가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고 이 사람이 광진구의 대표성이라면 또 이 사람을 줘야 되겠네요? 체육대회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위원장님! 이것은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총연합회 이름만 총연합회인 것 뿐이지 전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여기다 줄 필요가 없죠.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면서 운영비가 한 달에 270만원이에요, 자그마치. 그걸 주면서 그들의 단체의 대변성을 가지고, 없다면 이 단체는 무용이죠. 
  총연합회 단체라는 건 과장님! 개개인, 시각, 작업, 예를 들어서 발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회장들이 모여 대변해서, 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장애인단체를 각개전투해서 상대하려면 피곤하니까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하위 단체들을 대변해 주는 게 총연합회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분이 저기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 270을 매달 혈세를 낭비하면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국장님! 이것 정리 철저히 하십시오. 정리하셔서 복지건설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전 위원들한테 하고 이것 만들기 전에, 내년 체육기금이 약 3억이 넘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디테일하게 협의하고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집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화양동 동사무소에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것 아시죠? 화양동 동사무소 1층에. 아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몇 명 아이들이 있는 것 아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전은혜   20명~30명 이내예요. 제가 수시로 가봤는데 점심 먹는 아이들.
  그런데 이곳이 올 12월까지만 사용하고 그 장소를 비우라고 했대요.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책을 좀 말씀해줘 보세요. 올까지만 쓰고 비우라고 하는데 이 동지섣달에 어디 허허벌판으로 이 장애아동들이 나가야 됩니까, 발달장애아들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기본적으로 장애인발달을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을 대표하는 대표가 시설을 임차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양동의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쓰다 보니 형태가 계속 점유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계속 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공간확보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서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그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장소를 확보한다면 임대료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료, 지금 모든 단체를 보면 아까 최일환 위원님 말했듯이 임대료를 다 주고 있어요, 우리 구가? 원칙대로 임대료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그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자기들이 임대료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들을 관에 협조해서 취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으로 임대료를 다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단체에, 장애인 단체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그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여기는 무허가다, 아무 인허가도 받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 단체장한테 확인한 결과는 2021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이 ‘우리가’예요, 제목이. 희망벨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아들 일가공을 하겠다, 교육서비스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도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구청이 이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자구책으로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당신들이 이렇게이렇게 공간 이동해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최대한 보전을 해주겠다라든지 뭐를 적극 행정으로 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12월까지만 동사무소니까 사용하고 무조건 나가라, 어떻게 나갑니까?  그들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들으니까 운영하는 저기가 조금 미성숙하게 한다라고 의견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문제지만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대상들을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을 보고 지원하니까 그 지도자를 권고하고 안 된다면 바꿔서라도 지원해야지요. 그런 게 적극행정이죠. 그 사유 하나로 그 많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기에 적은 세금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간접 지원함으로써 먼 장래에 우리 국가세금이 덜 들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불어 하는 약자의 동행인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12월 말까지 그냥 나가라, 대책도 없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대안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고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놓칠 뻔했습니다.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모여서 연합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이름을 총연합회로 만든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고 그 전 회장은 누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막 보내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도 굉장히 거창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활용하시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2억 1,300에서 더군다나 2억 3,200으로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고도 장애인단체가 시각, 농아부터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상 너무 진짜 소홀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해 두해 나가는 횟수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 깜빡 놓칠뻔 했습니다.
  임차료도 그렇고 여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150만원씩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소는 장애인 단체별로인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 10개 단체에 대한 개선비를 잡아놨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환경개선으로 해서 150씩이 나가면서 그분들은 그러면 사무실을 다 주셨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임차료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이것 10개소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단체 임차료 나가는 것 저한테, 파악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어떤 단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든 당당하게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것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걸 전 위원들한테 같이 나눠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몇 가지 됩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예산서도 말해 주세요. 
고상순위원   예산서 386. 저소득 어르신 낙상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점차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업일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제일 많은 사고가 집안에서의 낙상사고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범으로 처음에는 3,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시작해서 3억까지 늘렸다가 1억으로 줄어든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혜 대상자들을 가서 조사해 보면 낙상 예방에 대한, 처음에는 단순하게 미끄럼방지 툴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시면서 지금은 한 30개 정도의 낙상예방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이 충전식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욕실 안전 매트, 기둥형 안전 손잡이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그분들 집에 맞는 맞춤형으로 서른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서너 가지를 설치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들이 1년에 1,35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인 가구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욕구는 대상자는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또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에 이사간 집에 대해서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억 예산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률이 48.37%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아, 그거는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어떤 상품을 드려야 될지를 일단 요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끄럼방지 슬리퍼를 거의 한 500가구한테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46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중에 나가기 때문에 46%밖에는 집행률이 안 되고요. 12월중에 다 나가면 90% 이상 집행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97% 예정이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소한 산출근거를 주실 때는 11월 말 정도였을 텐데 97% 예정이라고는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러니까 가구는 240가구가 다 조사가 된 상태이고요.  돈도 거기에 맞춰서 돼 있는데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손잡이라든지 화장실 집고 일어나는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11월 현재 이렇게 낮게 보이고 12월까지 집행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구나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예산서는?
고상순위원   예산서 387. 거기 보시면 장수축하금 돼 있습니다. 집행률은 76.25고 연말에는 89%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몇 달이지만 연도수 치면 1년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연말까지 해서 89%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11%가 집행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요. 
  11월 생일, 12월 생일이신 분들까지 집행을 하면 그 정도 집행률이 나올 거라고 명단은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매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90세 이상이신 분은 생일축하금 그런 용도로 3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하실 분들 명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고상순위원   이 190명이라는 것은 생일을 다 보시고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이기 때문에 명단이 연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출입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에 의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상자 명단으로 작성을 하고, 집행률이 생일 지나기 전에 사망하시면 저희가 못드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한 10% 내외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은 또 뭐죠, 28명?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이것은 100세가 도래하는 때의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서 정부에서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대통령 이름으로 하사품이 내려옵니다. 
  그 청려장을 전달하는데 그것만 전달하는 게 좀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1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는 그 물품, 딱 100세가 되는 해에. 
  그러니까 90세 이상 장수축하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00세 어르신은 그런 기준 없는 그냥 보편적인 100세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지금 100세가 되는 나이를 추정해 봤더니 내년도에는 28명 정도가 100세 어르신이 될 걸로 지금, 지금 99세가 28명이신 거죠.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92. 거기에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신규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800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은 복지사, 요양보호사분들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저희 지침에 나와있는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가요양보호사가 들어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들어갑니다. 
고상순위원   다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방문요양 기관이 저희가 77개의 방문요양기관이 있어서, 
고상순위원   77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77개의, 대상 인원은 많습니다. 1,800명 정도가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되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재가방문 요양사들은 두 개 기관에도 이름이 중복돼서 있을 수 있고 타 기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00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거르지는 못한 인원이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보통 8시간 일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은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도 있고 보통은 4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4시간의 기준을 잡아서 명수를 뽑았더니 한 250명 정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인원을 내년에 8시간은 24만원이고 4시간은 12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가기관 같은 경우 1, 2등급은 4시간이고 3, 4, 5등급은 3시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맞습니다. 3시간 이하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최소로 잡았을 때 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4시간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3시간인 사람도 그냥 4시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아닙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1, 2등급 하고 계시는, 4시간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상순위원   그러면 3, 4, 5등급 3시간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고상순위원   3, 4, 5등급 3시간 일하시는 분은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못합니다. 저희 기준에서 일단 4시간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게 지금 되게 앞서가는 일인데요. 타 시군구에 지금 재가요양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도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것만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4시간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 4시간 이상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사업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첫 시작은 4시간, 8시간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내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나 3시간이, 너무 3시간 하시는 분들이 3시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3시간만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은 1, 2등급이라고 하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4시간, 8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이해는 갑니다. 1, 2등급은 좀 힘드시고 하니까 4시간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주신 건 이해는 가는데 이 어르신들을 보면 다 1, 2등급이지 않아요. 그런데 3, 4, 5등급인데도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을 또 케어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니까 3시간을 했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3시간과 4시간 차이인데 이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분들이 한 400명, 
고상순위원   이왕 해주는 거 그냥 그러면 3시간짜리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 입장도 4시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도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4시간으로 잡고 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3시간 미만으로 할 경우에 예산 범위도 또 넓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4시간, 8시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늘 모든 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걸, 예산을 잡는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조례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1, 2등급 4시간을 받기 위해서 아마 3, 4, 5등급 3시간짜리 앞으로 일 안 하실 텐데요, 그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글쎄요. 저희 12만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신다, 1년에 12만원인데……,
고상순위원   아니죠. 지금 60몇만원 갖고 이 난리가 나는 판인데 12만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거 때문에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고상순위원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셔야 해요. 3시간 일하는 사람은 덜 힘들고 4시간 하는 사람은 힘들고 이래서 이거를 예산에서 빼고 4시간짜리를 주신다고 하시면 3시간짜리 일하는 사람은 쉬우니까 하고 내팽개쳤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실감과 그렇게 되면 쉬운 거 안 하고 1시간 더하고 어려운 거 하면 3시간짜리 쉬운 일 하는 사람이 거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은 집행을 안 했으니까 몰랐는데 이게 집행이 돼갖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뒷감당하시기 더 힘드실 테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아니, 더 질의가 있대요. 좀 기다려 주세요.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이동길위원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위원장 전은혜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이동길위원   하세요. 천천히. 
고상순위원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383, 예산서 387입니다. 
  이게 집행률은 7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증가는 700 정도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증감은 하지 마시고 전년도 그대로 해야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사업설명서 몇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전은혜   제목이 뭐예요? 위원님.
고상순위원   지역봉사지도원.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 예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었을 때의 봉사활동으로 해서 1회 6,000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해서 골목 청소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수년간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서 하려고 하다보니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금 지역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혀 아무것도 혜택받으시는 게 없이 본인의 통신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많이 나가신다는 그런 노인지회의 얘기도 있고, 회의 때마다 나온 사항이어서 이분들을 지역봉사 지도요원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지역의 노인복지에 관한 제도를 경로당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옆집에 있는 어르신이 혼자 사는 노인을 보살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약간의 수고비 조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위촉식도 하고 해서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없애려고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새로운 사업 형태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는 청장님의 방침도 있었고 저희도 노인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을 증가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인원은 96명 정도 되고요. 일단 내년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위촉식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은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가, 우리가 「사회복지법」을 작년에 만들어서 다 주잖아요. 이제 우리 노인요양보호시설까지 다 지급한다고 올라왔는데 바우처카드 사용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정부가 인정해서 사회복지사를 두고 장애아동들 직업훈련 시킨다든지 이런 데 기관이 있어요. 바우처카드를 쓰는 데. 
  아동들이 하는, 영유아 아동들이 하는 언어치료다 이런 건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 상관 없지만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바우처카드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복지국장 이용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구비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세요, 국장님.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국가로부터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저기 한 거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바우처카드를 장애아동들이 그 기관을 통해서 사용하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우리 관내도요.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같이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파악하시고 답변 주세요.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고상순 위원님이 하시던데 거기에 궁금증이 좀 있어서 드릴게요. 
  낙상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3년 실행했다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4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4년?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이동길위원   어르신복지과는 좋은 정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반응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금액이 똑같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가구당 45만원 선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동길위원   평균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 신발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 파이프 손잡이 그런 거 해주잖아요? 잡고 일어났을 때 손잡이 같은 거.
  그러면 지금 몇 년을 했으면 수요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광진구가 인원이 줄죠? 앞전보다 줄었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인구는 줄어도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늘어나지만 또 반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돌아가시는 거 포함해서 늘어나는 게, 
이동길위원   포함한 거, 그러니까. 일단은 3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 정도가 들어가면 몇 집을 해줍니까? 1년에. 계속 해 나가니까 줄어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거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어느 때 보면, 되어 있는 집은 이사 가고 다른 분이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그 활용을 해요. 다 철거해 줍니까? 가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 설치하고 나서 그 뒤에 철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줄어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뭔 물건을 계속 설치를 해주는데 그걸 그냥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1억씩 산정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지 수요가 모자라서 계속 하던 거 뜯어내고 1억은 써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해준 걸 뜯어내고는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해도.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기초연금대상자들이, 1년에 65세 도래하시는 분들이 1,350명씩이 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저소득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 중에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연금대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하고 하시는 것처럼 소득수준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낙상 생활용품 중에 많이 하시는 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실내조명 리모컨 스위치라든지 이게 새롭게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실내조명 리모컨 같은 거는 누워서 갑자기 불을 켜려면 밤에 일어나서 벽까지 가야 하는데 누워서 리모컨으로 키고 하니까 이게 한 129세대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이 또 늘어나니까 또 수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주위에도 마을에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새로운 거 이렇게 했다고 달아주고 그렇게 하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고 한 번 한 거는, 처음에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한 3억, 제가 왔을 때 3억 정도가 있어서 그건 쓰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많이 했어요. 전에 해놓으면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여서 1억대로, 
이동길위원   얼른 해도 한 3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걸 그 가격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리고 전년도 수혜 대상자는 저희가 다 제외를 하고 신규를 발굴하는데도 이 정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동주민센터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선별했던 올해 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이동길위원   올해 것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이동길위원   작년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올해, 작년 것도. 작년 것도 있죠.
이동길위원   돈 지출하니까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럼.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때문에, 누락된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또 장기요양보호사 관련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조례를 발의했고 또 저 역시도 요양사분들로부터 후속적으로 복지포인트 부분을 해달라 하는 부분 많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포괄적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누락된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검토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442페이지고요. 예산서 411페이지.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작년, 2022년 장애아통합시설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 개보수 지원에 해당 시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2019년도에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도에도 현재는 없어서, 그래도 이거는 항상 준비를 해둬야만 언제든 시설을 하겠다 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둬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전년 예산을 집행 못했는데 새로운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 예산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그 해당, 이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그동안, 2년 동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안 넣고 또 큰돈이 아닌데, 그렇죠? 예비비나 뭐 이런 데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예비비 쓰기 더 어려운 예산이라 이거는 정기적인 거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2년 동안 없었던 그런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한다면 3년째 없는 예산을 또 불용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부분을 한 50% 정도는 감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48,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2022년도 본사업 집행률이 60.9% 사용하셨네요?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상배위원   사실은 지금 민선8기 맞아서 출산 장려를 하는데 이런 돈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것은 출생한 아동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출생하는 게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치를 일단은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출산율이 낮아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마당인데 이런 것을 60%만 쓰고 나머지도 못쓰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50% 정도 출산장려금을 올렸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50% 정도 인상이요?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셋째아를 지금 100만원 주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상배위원   이것을 한 150만원, 넷째아가 200만원 주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상배위원   또 이것도 50만원, 다섯째도 50만원 정도 올리고 나면 이 돈을 다 쓰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좋다고 하면 이건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꽤 많네요, 보니까. 하시는 일이 워낙 많습니다. 
  페이지 416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고요.
  보육 교직원 안전관리교육비 지원입니다. 제가 이게 왜 궁금해졌냐 하면 학생이 지금 줄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교사도 줄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2023년도 했을 때 한 800 정도를 줄이셨어요. 줄이시기는 했는데 이게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가요? 완전 필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1년에 한 번씩?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교육은 필수인데 올해 ’22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연도에 들어서 더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런 데서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데가 많아서 지출도 덜했고 내년에도 그런 게 확산될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률은 48.7이에요. 그래서 줄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예산서 410.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도 인원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비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구 매칭으로 맞춘 건지요, 금액을?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시 50, 구 50, 
고상순위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5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올해 연도에. 
  원래 3개의 어린이집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했는데 2개소는 중지를 하고 1개소만 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대로 가시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부터 442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이게 다 시구 매칭이에요.
  이런 것을, 이것은 제 짧은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을 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면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통합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나오는 구분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건 나중에 저희도,  
고상순위원   시는 다 50 대 50인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사업 단위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서 됐는데요. 
고상순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것은 저희도 시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또 관련 부서에서는 팀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업별로 처리돼서 그랬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것을 어떻게든 통합을 하시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업무량은 줄지 않고요, 예산 항목상에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구의원들도 좀 덜 바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14. 이게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입니다. 집행률 50%입니다. 
  그럼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건 아닌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적극적으로 했는데 단지 저희가 이것 할 때 광진구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광진구에 있는 촬영소, 사진관을 스튜디오를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광진 떠나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10만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광진구에 있는 스튜디오가 좀 열악한데 이왕이면 광진구의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내년도는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알아는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우리 구에는 현재 대표적으로 4개 정도만 했고요. 이걸 하다보면 세트장하고 옷같은 게 또 아이들이 돌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쁘고 좀 쌈박하고 이런 걸로 가다보니까 한정된 스튜디오밖에 없더라고요.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469쪽 예산서 419쪽. 
  가족센터 조성 이게 지금 구의2동에 동청사 신축하는 데 옮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거기 3, 4층에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재 있는 것은 능동에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거기 능동에 있는 집기는 다 못쓰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죠. 그것도 가지고 오고 부족한 상담실하고 교육장 등이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이동길위원   책상, 의자 같은 것?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컴퓨터하고 다 이렇게 추가적인 게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책상, 의자, 캐비넷, 테이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책상, 의자 같은 것 그 쪽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있는데 상담실하고 교육장이 그쪽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이동길위원   거기가 평수가 달라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럼요. 
이동길위원   많이 늘어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저기는 몇 평이고 이쪽은 몇 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평수는 제가 정확히, 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두 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쪽으로 옮겨가는 데는 상담실이 네 칸 정도 되고, 
이동길위원   네 평?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네 칸. 
이동길위원   차로 네 차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면적이 나와야 거기에 환산을 해서 집기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면적은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나중에 언제 설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내일 아침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 점심먹고 보니까 제 것 컨닝 하시는 것 같던데 질의를 못하겠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장길천위원   아, 그랬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페이지수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백일돌상 대여사업 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은 아이들 백일 지난 지가 한 30년 됐나요, 한 20년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30년 지난 사람도 있고 20년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450 해 줬는데 다 쓰셨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부족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부족하기보다 일단 이걸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부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률은 다 소진한 걸로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부족하지 않고 다 썼다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 예산은 이쪽으로 전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언뜻 보니까 백일상 대여사업은 벌써 일찍이 했고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 100% 다 달성했고 촬영비는 좀 남았길래 그래서요. 전용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전용은 거의 끝나서 예산과목도 틀리겠지만 지금 끝나는 부분이라 전용할 수 없을 걸로 추정됩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것에 더 많이 넣어놨어야지. 내년도에 백일상 대여사업을 늘리고 촬영비에서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놨길래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나 궁금해서요. 관심이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관내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위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더 묻고자 하는 주가 저는 450만원짜리 백일상 대여사업에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첫돌사진 촬영비는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얘기하는 거고요.   
  대여사업에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더 예산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돌사진 촬영비는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관심없이 그냥 똑같이 넣어놨나요? 그건 아니겠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세트당으로 구매했고요. 올해는 세트당에서 빠진 부분에서 보충하려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맞춰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력을 보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상순 위원하고요 첫돌사진 촬영비가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사유는 들어보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좁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전에 과장님 말했듯이 세트장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사진관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현대 엄마들이 강남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열어 가지고 개방해서 강남에서 찍어오면 영수증을 사진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줄 수 있는 직접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진관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홍보하는 것 보면 350만원 들었다 그랬어요. 업무협의 하는데 50만원, 약 400씩이나 들여가면서도 이 첫돌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다면 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전은혜   그리고 백일상 대여도 예산이 적으면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411쪽 한번 봐주세요. 부모 모니터링이요. 열린어린이집 예산서 411쪽이요, 443. 제가 예산서에다가 직접 메모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설명서는 44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전은혜   지금 열린어린이집 운영비를 보면 홍보 및 인쇄 100만원, 심사수당 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했어요. 그래서 26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열린어린이집 시설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열린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보육 교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했어요. 인센티브를 뭐주고 있나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교재교구비 할 때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인센티브, 
○위원장 전은혜   교재교구비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점수에서 해당 사항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장 전은혜   아니 교재교구비는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이라 그걸 민간에게 1년에 한 번 딱 주는 게 교재교구비예요. 
  일반인들이 다 착각을 하시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통틀어 민간이라 그래요. 
  민간어린이집들을 중앙정부나 재정지원을 하는 줄 아는데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없는 것 아시죠? 민간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줍니까? 
  보육료는 부모가 내야 될 돈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주는 게 교재교구비예요, 100만원.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에 반영해서 열린어린이집 점수를 반영해서 준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비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열린어린이집이 수년 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같이 가려면 시설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린어린이집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열린어린이집 목적.
  열린어린이집을 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동학대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전은혜   그렇죠. 학부모와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학대, 투명한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것, 홍보 이런 것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해당 시설에게는 전혀 없어요, 인센티브가요. 
  과장님! 국가공무원도 제가 인센티브 주라고 해서 이번에도 수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국가정책을 장려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설들이 동참하게 해서 투명한 운영을 하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네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인건비성이에요, 뭐예요? 그것 책자 안 보셔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타이틀이 딱 있으니까. 
  장기근속수당이 인건비성이에요, 그냥 장기근속을 해서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3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장기근속수당이 장기근속 했다는 이유로 주는 거냐, 아니면 인건비성으로 주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수당성으로 주는 거죠, 장기근속수당은. 
○위원장 전은혜   장기근속수당인데 왜 국공립은 안 줍니까? 
  광진구 관내에 제가 이거 4년 전에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직률이 높고 교사들이 한 곳에 근무하다 보면 장점이 많고 아이들은 영유아 때는 낯설음이 많기 때문에 좀 유도해서 이런 것을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기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5년차예요.  
  장기근속수당 목적이 뭐냐하면 광진구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에게 한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 올렸습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장기근속해서 준다면서요? 국공립 교사는 장기근속하면 제외되는 거예요? 열외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위원장님 말씀 맞으세요.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주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저희 판단에 의해서 국공립은 호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민간가정은 최저, 
○위원장 전은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장님! 그렇게 썰 풀지 마십시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단가가 낮을 때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서울시나 다 차액으로 줘요. 차등지원 했습니다. 비지원시설, 지원 시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팍팍 올라요. 5%씩, 6%씩. 그런데 국공립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1.몇%, 어떨 때는 동결, 어느 해는 많이 주면 3%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갭이 없어요. 
  그럼 1호봉 출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첫 번째 사회에 진출해서 국공립 지원시설에 1호봉 출발하는 교사하고 민간에 처음 출발하는 교사하고 그 모든 처우개선비, 시비, 국비, 지방비 해서 주는 거 다 계산해 보셨어요?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나요, 과장님. 왜 과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만큼 현장에 맞게 그 교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죠. 
  국공립은 업무가 많죠, 과장님? 민간보다.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국공립 교사들은 민간교사들보다는 정신자세도 그렇고 일단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공립 원장들이 다 하소연하는 게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로 4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면 호봉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안 지고, 담임으로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는 적극행정 펼쳐 주셔야죠. 말 그대로 장기근속수당이니까 국공립에 근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한테는 줘야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죠. 
  어떻게 장기근속수당인데 너는 지원 시설에 근무하니까 줄 수 없고 비지원 시설은 장기근속수당이니까 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수당 이름을 바꾸세요. 과장님 좀 전에 해명하신 것처럼 여기는 호봉이고 저기는 최저임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틀을 바꾸셔서 그냥 임금성 처우개선비라고 명칭을 바꿔주세요. 
  명칭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교사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산 항목을 정확히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장님 이 파트는 맨 처음 시작할 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공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가정의 이직률이 높아서 이렇게 처우개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전은혜   그 차이가 나서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어느 단체고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급 단가가 어린이집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단가보다 세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임금테이블이 센 거 아시죠?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하고 지원시설 국공립 임금테이블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기근속수당을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한테, 이 교사들이 요구했었어요, 이거를. 교사들이요 우리도 한 곳에 장기근무를 하면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국공립에 갔을 때 국공립연합회, 교사연합회 때 갔을 때 몇몇 교사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 과는 이걸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서 답변한 게 ‘그러면 임금성이 이러니까 단합회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는 지원 시설은 빼고 비지원 시설부터 하고 다음에 지원 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5년차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열린어린이집하고 국공립 교사들 장기근속수당하고 적극 검토해서 답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01페이지, 사업설명서 412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가 저희 구에 한 개도 없는데 여기 건대 라움센터에, 라움센터가 아니라 2-2에 키즈카페를 기부채납 받은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미 저희가 준공이, 그 건물에 준공이 돼서 키즈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리모델링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김미영위원   지금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는데 1월부터 건물관리비는 또 지급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저희가 이번 달에 오픈을,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는 시비로 간다고 했는데 예산 산정한 거 세부내역을 보면 또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제세공과금은 뭐에 대한 제세공과금인 거고,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인건비는 여기에 보육교사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는 월 37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12개월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건물관리비는 월 600만원 정도 해갖고 12개월로 해서 7,200만원 잡혀있고요. 제세공과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8,28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게, 산출 근거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인건비는 보육교사 기준에 의해서 잡았고요. 지금 현재 관리할 사람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 경우에, 
김미영위원   보육교사가 월 얼마에 되는지 말씀을,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여기 저희가 잡을 때는 280만원 정도로 해갖고 3명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280만원에 3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평균 잡아서요. 그리고 보육교사 2명하고 안전요원 1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육교사 2명하고 안전요원의 금액이 그럼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평균이에요? 280이라는 거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안전요원은 생활임금으로 했고요. 보육교사는,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그게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3명의 보육교사도 280,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에요.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안전요원도 280만원에 월급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평균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김미영위원   월급제로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안전요원은 생활임금으로 잡았고요. 보육교사는 22년 보육교사 기준으로 잡았고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280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평균으로 해서, 3명을 해서 연평균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요. 
김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됐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세공과금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제세공과금은 거기가 ㎡당 현재 1만 578원 정도로 잡은데다가 공유면적 추가하는 비용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시비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구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시비에서 지원되는 370만원 갖고는 이 운영비가 해결이 안 돼서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얼마, 올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직 입주를 안 해서, 금액이 안 나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영위원   금액이 안 나오는데 8,28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1만 578원 곱하기 거기가 구,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운영비 아직 책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은, 토털 금액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를 추정치로 해서, 
김미영위원   계속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화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세부내역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시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지금 이게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공동육아가 우리가 4곳이 있나요, 과장님? 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전은혜   4곳?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전은혜   아니, 401쪽 예산서. 맨 마지막이요. 
  공동육아방 운영이 4곳에서 30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4곳이에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공동육아방이 현재는 3개 있고요. 하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추가로 늘릴 계획인데 12월로 잡혀있어서 지금 4곳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4곳은 아까, 
○위원장 전은혜   앞으로 이제, 3곳은 현재 있고 하나는 추가를 하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금 원래 계획이 9월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늦어졌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원장 전은혜   육종에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육종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육종에서 인원을 파견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거기, 
○위원장 전은혜   자료를 김미영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공동육아방도 그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키즈카페 옆에 공동육아방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한 가지가 좀 빠져서요.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먹는 김치가 주로 뭐가 올라오죠? 식탁에. 올라오는 김치의 종류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배추김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추김치만 올라오나요? 뭐가 올라오나요? 아니, 보통 가정에.
  제가 이건 진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저소득가정 김장나눔 행사 459쪽 보면, 이건 책자 볼 것도 없고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는 150만원 더 늘어났네요. 3,150만원 지급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나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장나눔 행사를 새마을부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단체가 하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제가 알기로 현재는 바르게도 하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는 후원받는데, 저희 관내에서 크게 하는 건 바르게하고 동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주로 단체마다 무슨 김치를 담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대부분 배추김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거의 다 배추김치를 하는데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배추김치도 하고 깍두기도 하고 파김치도 담고 그다음에 알타리도 담고 해가지고 구색에 맞는, 먹고 싶은 걸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에 관련된 부분은 김장을 담는 단체는 많은데 똑같은 배추만 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른 김치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오늘까지 한 5번인가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바르게도 가고 새마을부녀회도 가고 동 단위도 갑니다. 가서 김장 담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걸 한번 담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앞전에 지나간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똑같이 배추김치가 나갔어요. 그것도 한 가정에 똑같은 3개가 가는 데도 있고 4개가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죠? 아닌가요? 
  과장님, 찾고 계세요? 뭐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게 아니라요. 동사무소에서 배분해서 추천을 받고 주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 담당들도 중복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보면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똑같이 가는데 기왕이면 받는 쪽의 입장에서 배추만 주지 말고 좀 다른 김치도 담아달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내가 4번인가 5번째 묻는 거예요. 이 앞전에 지나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파김치를 담는다든가 아니면 알타리를 담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지금 단순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체가 돼서 했고요.    우리나라 김치 하면 대표적으로 배추김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무 계통을 싫어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부녀회에서 할 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마늘값이 비싸고 배추가격이 비싸고 또는 고추가 비싼 경우가 있어요. 고춧값이 비쌌을 때는 고추양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고추파우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줄이기 위해서 뭘 쓰는가 아시죠? 양파를 갑니다. 양파를 갈아서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 불그스름하니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그게 물이 생기고 굉장히 맛이 없이 싱거워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김장을 해보고 다녀보고 현장을 조사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고춧값이 비싸면 비싼 대로 양을, 배추김치를 좀 줄이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 더 질의 있으세요? 
고상순위원   잠깐 빠진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설명서 455, 그다음에 예산서 415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9,300이고 이번에는 1억 2,000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상순위원   3,0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아마 주간 행사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전에는 줌으로 활동해서 이벤트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벤트 비용, 행사용 물품이 더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 안 하고 가족센터에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쪽으로 전달하시는 방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요즘은 굳이 양성평등이라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 아닌가요? 이렇게 1억 2,000씩 들여서 할 만한, 지금 시대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 하나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에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여성 위주로 했는데 이제 여성 위주에서 양성으로 변화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축제 기간으로 인정이 돼서 저희는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다 생각도 있으시고 하시던 사업들이니까 하루아침에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양성평등이 시대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거기에 유공표창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갑자기 유공자는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전에는 양성 관련 되거나 여성도 이제 남성에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한테 표창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양성이라는 차원보다도 그런 여성의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분, 남성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성역할을 또 열심히 하신 이런 분 위주로 해서 상을 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유공자 표창장으로 생뚱맞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표창장을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남성·여성 뭔가를 획기적으로나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그런 걸 좀 뽑으셔서 하시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행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적은 돈은 아닌데 그냥 행사를 하는 거에 그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행사나 모든 예산을 다 구민들이 정말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컨셉을 어떻게 가실 건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가정복지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83페이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보여요. 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질의드리자면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 급식조리사 인건비가 올해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 맞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건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급식인력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고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 금액 중 최대 20%까지를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그 지침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인력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그때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하는 부분 또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을 하는 부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타구와 비교해서 인건비 일부 보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었던 건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정된 건 2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 사업 시작함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감사한 일인데 여기 보면 13개소에 12개월을 지원해 주십니다. 
  지금 광진구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김미영위원   그 13개소에서 모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급식비가 13개소 다 8,000원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급식비는 지원되고 있고 급식을 아이들에게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결식우려 아동 관련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애들이 한 오후 1시쯤에 학교를 끝나고 오면 한 4시~7시까지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요. 5시, 6시경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가 아니라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인력을 이용해서 직접 조리해서 지원하는 것과 도시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아동청년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고 2022년 9월 5일 자료에 13개 아동센터 중에 8개는 급식 인력을 쓰고 있고 5개는 지금 급식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년과에서 조리사 인건비에는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에 급식 인력이 없는데 목으로 지원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아동센터들은 도시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의 목은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다섯 곳은 조리사가 없는데 인건비로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급식조리사 인건비 속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이, 여기 20만원 13개소 가는 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그렇죠. 인건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8개소에만 인력이 있는데 5개소에는 이 목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저희가 8,000원을 지급하면 정원수 대비해서 실제 급식 인원도 대동소이한 거의 20% 범위 내의 인건비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후원금하고 더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3개소 평균이 74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 9,620원을 계산하다 보면 90몇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4시간 ×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곱하면요.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2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20만원을 책정했다라는 게 잘못 추계했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인건비를 지원받을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5개소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아, 그 말씀이시군요? 
  거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니어일자리 분들이 근무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있으시고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여기는 급식 인력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시니어 그 얘기는 왜 나오죠? 
○위원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님!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별도 보고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명서 48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완료에 따라서 삭감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 일평균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이라든가 특할활동,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수시로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상담도 받고,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드리려고 했고 일단은 민간위탁이 완료됐잖아요?
  그럼 거기는 누가 운영해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지금 운영 주체는 현재 올해 7월 1일부터 재위탁이 돼 가지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좀 더 말씀 주십시오. 일 이용 청소년이 몇 명이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복지센터 운영 인력이요. 담당인력이나 센터,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하루 이용인원이 30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설명 계속해 주세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 기능은 주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어가지고요. 계속 학생들에서 위기청소년도 발굴하고 있고 지역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이해됐고요. 
  그냥 제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 센터 운영의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 5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일평균 청소년 이용수는 30명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 운영 위탁사업비 보면 3억 2,800입니다. 
  목별 책정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운영비 얼마.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 인건비가 5명분 해서 2억 6,371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비가 1,9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3,55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꿈드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드림은 지금 담당 인력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도 목별 책정 내역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목별 책정 내역이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세 분 해서 9,697만원이고요. 경상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비교해서 한번 여쭐게요. 
  상담복지센터는 인력 5명의 인건비가 2억 6,000이고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3명에 9,0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책정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학교밖 청소년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저한테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꿈드림만 볼게요.
  이 세 분이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계약직은 아니고 연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봐도 임금에 대해서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근로인력이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사업추진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청소년입니다. 
  더더군다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차별없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해야 되는 건 직원일 텐데 그 임금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지금 아동청년과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손들어 보세요.
  여러 분이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집행부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답변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506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오랑 관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찾았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오랑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저희로서는 2022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오랑의 편성 요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최일환위원   일단 제가 행감 때도,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랑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담당 주무관님이랑도 이야기했었을 때 오랑에 관련돼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정기, 정례점검이기는 하지만 지도점검을 11월 달에 했고,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고 어떤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리고 교육할 건 교육하고 또 장기적으로 시정할 건 해서 추진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발견하셨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일부 복무라든가 그런 점, 서류 미비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돼서 그런 걸 조치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구랑 시랑……,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있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9개의 오랑이랑 같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광진구에 있는 오랑은 임대료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900만원이 임대료고 관리비가 100만원이라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1,000만원이면 이렇게 이 논리로 따지면 다른 오랑 같은 경우도 임차료만 1,000만원이 나와야 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1,000만원까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두 개 층을 쓰고 있는데 한 층은 6명 직원분들이 쓰고 있고 또 한 층은 청년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두 개 층을 꼭 사용해야 하느냐 이거입니다. 1,000만원씩 들여서. 
  하나는 직원분들이 한 층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아니, 거기 공간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라 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방이 6개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몰이 홍보하는,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청년몰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부분에서 1,000만원씩 나가는 걸 보면 1년에 1억 2,000이 그냥 나가는 거고 인건비가 2억 3,000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절반이 다 인건비나 임차료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 행사 때 300만원을 예산 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 직원께서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딱 특정 1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월당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줄줄이 보냈습니다, 인건비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게 홍보비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홍보비가 어떤 거냐? 유튜브나 행사 포스터나 이런 걸 제작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조회수가 100명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의 날을, 청년에게 중요한 날이 청년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예산을 3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하는 게 100만원, 200만원 다 합치면 행사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성과가 없었지만 유튜브에 100명 이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30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프로그램을, 공통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역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공통프로그램은 서울시 8개 오랑의 공통적인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따라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매뉴얼이 5개에서 4개가 내려온다고 했고 하나는 본인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0개 프로그램 이상을 했을 때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 저희가 2022년,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성과라고 말씀 주셨고요, 센터장은요. 참여율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고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걸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저희들 생각은 청년사업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꼭 집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청년인구가 39세까지 11만 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공감해 주고 더 많이 프로그램에 유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행정기관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치보다도 청년들이 어디 갈 곳이, 상담을 받을 곳이 있다는 생각들, 그다음에 공감해 주는 장소가 있다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것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계신 분들이, 상담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상담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면 이야기 들어보고 다른 데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떤 곳에 연계해 주고 있고, 연계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연계프로그램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전문 연계 인력인 것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구청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와서 상담하는 건데 여기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인원이 총 6명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6명입니다. 
최일환위원   6명인데 6명이 하는 역할이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한 번 더 부연해서 드리면요, 
최일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 했을 때, 지난번에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게 다른 오랑과 비교해서 같은 비율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다 똑같아야 하고. 그런데 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임대료가 더 낮고 행사비를 더 지원해서 높일 것인데. 그건 자유롭게 쓰겠지만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면 과감히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랑 같은, 광진 오랑은 중랑구민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중랑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예산은 더 삭감이 되겠네요? 비율을 맞추려면.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아닙니다. 거기서도 2024년부터는 오랑을 25개 구청에 하나씩 서울시에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낸 바는 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저희 구비로 예산이 들어가고 중랑구민이랑, 중랑구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겠네요? 
  그런데 혜택을 중랑구 구민들이 이용도 많이 받거든요. 거의 6대4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내년이면, 이 오랑 센터장은 내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계약기간이 지금 위수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함께시작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인데 내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 결과도 하셨고 행감 때도 결과자료 보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더 자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 문제점 무조건 지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고, 같이 확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청년사업이 계속 중단 없이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계속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과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하면서 추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정할 의사가 별로 없으신 거군요? 
  저도 청년 나이고 청년에 대해서 지원이나 정책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에서 반 정도가 인건비랑 임차료로 나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기 인건비 제외하고 강사비나 이런 게 엄청나게 잡혀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하는데 그렇게 교육이 저는 실효성 있다고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에게 진짜 정말 정책이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축소된다고 해도 그거는 그 본인들, 센터장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성과도 없었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했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지적된 게 3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왜 구 예산을 자꾸 반영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평상시에 설명을 위원들한테 좀 자세히 해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서 482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행사운영비,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잘 안 들려서 그런데 혹시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상희위원   48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자료 요구 가능할까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4회에 걸쳐서 420만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상희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올해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이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하고 가족들이 대상인데 일단은 아동들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동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1분기에는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을 했고요. 참여는 81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숲체험이라고 해서 숲체험을 가평 잣나무숲에서 한 바가 있고요. 
  3분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수족관 체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90가구가 참여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에는 놀이공원 체험을 했는데요. 참여하신 분이 50가구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야외에도 가고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김상희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체험학습.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선정이요? 
김상희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선정은 동별로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 아동이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체험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어떤 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이미 정해놓은 거를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138가구가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조사를 합니다. 해서 수요 같은 게 어디, 그분들이 어디에 욕구 충족하는 곳을 수요조사 해서 장소하고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체험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따로 받으시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꽤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청년소통활성화에 보면 청년의 날 축제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청년 소통 활성화 사업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내년도 사업을, 아이디어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청년도우미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음식점 가서 기계로 음식 주문하는 그런 게 조금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저희가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세종대학교, 건대, 장신대가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데 가서 실제로 키오스크를 한번 눌러보고 주문표까지 출력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소식지 제작·홍보사업은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 SNS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대학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의 날 축제사업인데요. 이거는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올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해서 청년의날 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대략적인 축제의 틀이 나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잠깐만……, 
김상희위원   그거는 오늘 말고 그냥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자료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아동청년과에 대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들어가세요. 
장길천위원   국장님, 이게 뭔가 아시죠?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더구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과장이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길천위원   보셨으면 뭘 설명을 해주셔야죠. 
○복지국장 이용환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요. 제목만 좀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컨닝을 하셨잖아요, 아까. 
○복지국장 이용환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발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과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줄 때 보면 참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갖고 오는 과장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설명을 하고 10분 남겨놓고, 5분 남겨놓고 와서 하시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 과장님은 열심히 사시는가 봐요. 5분, 10분 남겨놓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들으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자 해서 이걸 하나 도표를 내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일부 위원님들도 매칭사업이 많아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가정복지과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복지국은 지났지만 매칭사업이 가장 많은 복지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도 계시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5분 남겨놓고 오시지 말고, 일요일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설명하겠다 하면 쉬는 날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도표를 마련했습니다. 이 도표 때문에 깜짝 놀랐죠? 
○복지국장 이용환   깜짝 놀랐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은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448페이지, 사업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으로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은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전은혜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허 은  위원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산업보건의, 저희가 지금 이게 다 법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관한 부분이고, 
○허 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이게 지금 법률에 의거해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선임을 하든지 위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보건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의사잖아요? 인건비가 1억 이상이 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필요할 때 저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봐주는 형식입니다. 
○허 은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산업안전보건법」 22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구청 현업근로자가 700명이에요. 그 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명에, 700명에 12월로 따져 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은 겁니다. 
○허 은  위원  이건 산업보건의 위촉계약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55개 부서의 92개 사업장에 정규직 말고 도급계약용역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현업근로자를 다 포함해 가지고 700명입니다. 
○허 은  위원  그거는 저희 구청 인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이거는 계약을 해놓고 1년 안에 이 금액을 주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의사분을 오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허 은  위원  이 금액을 측정할 때 이거는 인건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인건비 항목으로도 안 되어 있고 일반고정금 항목으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셨을 때는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건의하고 또, 
○허 은  위원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1,680만원에 대한 예산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 다수인에 따라 가지고, 700명을 따라 가지고 한 그 근거입니다. 
○허 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제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건강관리실 운영물품 구입, 이거는 어디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 구청 들어오다 보면 당직실 옆에 옛날에 이발소로 쓰던 데 거기를 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건강관리실 운영물품구입 이렇게 새로 신규예산이 들어온 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관련해 가지고 의무사항들이 들어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허 은  위원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 상세하게, 보고 계시죠? 사업예산서안 보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설명을 드리면, 
○허 은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기존에 3개 항목 안전 및 보건 홍보물 제작, 그리고 보건교육, 위원회 운영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던 기준예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허 은  위원  그런데 그 밑의 예산들은 지금 다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허 은  위원  이거를 신규로 책정하시게 된 게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내려와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크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이 금년도 2월 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생긴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필요 최소한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생겨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태스크포스팀을 빼고 정규팀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거의가 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허 은  위원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여기 보면 기준을 잡은 게 어떤 데는 500명, 어떤 데는 250명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잡으시게 된 건지,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위원실에 개별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작업환경 책정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허 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고 자료를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허 은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훈련운영 물품 대여 및 구매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51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 은  위원  예산서안 4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는 미실시 했고 21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하다가 코로나19가 안정화돼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훈련이 크게 보면 토론 훈련하고 그다음에 실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곡동 보건센터에서 실제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운영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허 은  위원  어떠한 물품 대여하시고 구매하시는지 상세하게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그 장비 대여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 그 훈련할 때 장비 대여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번에도 소방서하고 군부대까지 다 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하고 대형TV하고 해서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훈련하면서 소방서라든지 저희 보건소라든지 그때 각 반별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되는 물품들입니다. 
○허 은  위원  신규로 예산이 늘어난 것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대여 및 구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의회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대여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질의로 상세하게 질문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450페이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450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저희 조례 때문에 지원하는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허 은  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 500,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활동지원에 800.    이 800만원 민간이전은 의용소방대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고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금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타구 현황하고 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증액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대에 14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같은 거 제작해서 지원해 주려고 일반운영비 500 잡았습니다. 
○허 은  위원  이게 신규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25개 자치구 중에 의용소방대를 구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때 파악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시작 단계여서 6개 구청 정도가 조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6개 구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그 정도인데 우리 구가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는 자료로 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설명서 537쪽이요. 예산서 458쪽. 찾으셨습니까? CCTV 구축사업이요. 
  여기가 1억에서 6억 7,500으로 올라갔는데 1인가구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이건 전년도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안전 CCTV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포함 해가지고 7억 3,500 정도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시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규 CCTV 설치는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억 7,500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500만원 정도인데 1인가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인데 시구 일 대 일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잡혔던 거고요. 
이동길위원   민원에 우선 투입돼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많이 밀려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3년간 해서 267개소가 밀려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개수는 내 앞에 달아달라 해서 무조건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는데, 일단은 1인가구가 여기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범지대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혼자 사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거리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 거리 쪽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리도 감안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 입구에 작년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왜 빠지는가?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 설치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설명서 518페이지 아까 허 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 부분에서 재난이란 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보면 재난은 지금 현재 법에서 38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풍수해라고 해서 태풍이라든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진,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회재난,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뭄, 모든 게 총망라되어 있는 게 재난인데요.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키포인트는 지진 그다음에 대형건물의 화재 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지진과 화재 위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김상희위원   이번 11월 달에도 하셨죠? 지금 스마트 휴……,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훈련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김상희위원   참여 인원을 물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참여 인원이요? ○김상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저희 관내 군부대까지 유관 기관 또는 KT라든지 한전·가스 이런 데까지 다 하다 보면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토론 훈련을 제외하고도 한 500명 넘은 것 같은데요.
김상희위원   유관 기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구민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이건 행안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거의가 다 민간이에요. 그런데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 구하고 하는 직능단체에서 많이 참석하기는 했는데 훈련 자체가 민간인들을 전체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금년도 훈련을 예로 들자면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난 사건으로 해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소방서에서 먼저 불을 끄고 인명구조를 하고 나면 그때까지는 소방부에서 하는 역할이지만 그 이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 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복구에서부터 나머지 행정절차까지를 다 하는 이런 예행연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취약계층 대피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취약계층이 대피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건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저도 요청 드리고요. 
  521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그늘막·온열의자 전기요금, 스마트 휴 쉼터 전기요금 및 운영비 해서 3,200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마을버스 그늘막 10개소, 스마트 휴 쉼터 2개소, 그다음에 파라솔은 110개소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만 정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세 가지, 마을버스 그늘막 운영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벤치의자라고 혹시 마을버스 정류소 다니다 보면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가 들어가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계속 전기요금이랑 나가야 하니까 그 관리하는 차원이고, 
김상희위원   지금 관내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온열의자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로 파악이, 10개소입니다. 
김상희위원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파라솔형 그늘막 신규설치하는 것도 지금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김상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 보면 파라솔형 그늘막 신규 설치 해서 밑에 20대 설치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디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김상희위원   마지막으로 52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00벌인데 한 벌에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2022년 10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관악구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578명에 4,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렇게 치면 1인당 7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법이, 시행규칙 제정이 돼가지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경찰서 업무를 많이 하는 건데 법 취지에 보면 어쨌든 재정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은 저희 구청한테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피복비를 맞춰주는, 구매해 주는 걸로 되어서 춘추복, 하복, 방한복으로 되어 있는데 춘추복하고 하복은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방한복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잡은 게 지금 이 금액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합쳐서 20만원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설명서 513, 예산서 447입니다. 거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이 물품 구매도로 치면 363명 뭐 400벌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산출기준은 현재 방재단 회원들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순위원   아니, 인원. 인원의……,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상순위원   여기 지금 자율방재단에 보시면 물품구매 363명 해갖고 방재단 조끼 구매 400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된 산출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10월 1일 기준으로는 개인은 322명, 단체는 41명 해서 36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63명으로 잡았고요. 
고상순위원   동별로는 그러면 15개 동에 다 있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전체 다로 잡은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이 잡혀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한 2년 동안,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한 달 정도 매월 예찰 활동 해가지고 실적도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풍수해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활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활동 하면 저희한테 와서 코로나19 캠페인 해주고 그런 정도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해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간담회라든가 뭐 모임 하실 때 그런 제반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가 구 자율방재단 운영비 또 동 자율방재단 운영비, 재난재해 대응 활동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구, 동 재난 대응 활동비라고 해서 나눠놓은 것은 구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 방재단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기타보상금은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식사를 동반해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런 겁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실 때는 간담회 및 모임을 하실 때라든가 그렇게 쓰는 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회의 개최할 때 들어가는 음료수 비용이라든지, 
고상순위원   그런데 운영비 해갖고 8만원, 15개 동 8만원, 또 대응활동비 8,000원은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요.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에 올리셨을 때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되죠’라고 저희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1,800이 잡혀있고 업무추진비는 또 300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는 또 아니라고 하시면 운영비라고 저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8만원씩 나가는 것은 법정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고상순위원   8만원씩 지원?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방재단 운영비하고 구, 동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법정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1개 동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방재단이 구 전체 총괄로 하나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동별로 지금 하나씩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동별로 활동비가 8만원씩 잡혀가지고 월별로 나가는 돈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활동비는 인건비란 얘기죠?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활동비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예찰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온다고 하면 움직일 때 거기서 이분들이 쓰는 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개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고상순위원   네. 그래주세요. 그러시고 516페이지 질의들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안을 달라고 하셨는데 의무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홍보물 제작 및 안전표지 제작, 종사자 안전 및 보건교육 등으로 해서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관련 업무사항은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관리실을 만들어놓은 거는, 의무사항으로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의무사항에 위험성 평가, 홍보물 제작 안전 및 보건교육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물론 여기 교육도 있고 운영, 위촉계약, 운영, 제작, 유해요인, 작업환경 측정, 건강증진, 거의 이거는 지금 보건소를……,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위촉이 되면 민간인까지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 해가지고 구청 현업근로자라든지 도급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민간인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정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코로나19로 이 교육이 우편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이 아니고 이런 교육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덜 돼 있다가 이제 다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고요. 여기에 자율방재단이 심의도 하시고 위원회로 위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저희가 중대재해가 이태원사고가 생기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쓰신다고 했을 때 중대재해, 위원들이 질의가 겹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에 관해서 세부적인 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율방재단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52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자율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풍수해라든지 아까 얘기한 동에서 일어나는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깝고 방범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관련해서 치안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안전보안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새올에 보면 생활불편민원이라고 있어요. 생활불편민원은 행안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또 안전보안관이고. 
  이렇게 성격이 약간 달라지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결론은 자율방범대는 치안이라든가 밤에 다니면서 그런 봉사를 하시는 거고, 자율방재단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대재해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 한 묶음으로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중대재해하고요? 
고상순위원   네. 중대재해도 자율방재단이 또 투입이 된다고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개별 법에서 다루는 분야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 이번에도 조례 제정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규율 대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업부서 현장근로자들,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그게 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단이라든지 방재단하고는 엄연히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물론 다 성격이 다르죠. 하는 일이라든가 성격은 달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자율방재단도 투입이 될 수 있고 자율방범대도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온 국민이 다 나서는 판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해갖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걸 보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주신 게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거를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 보시면요.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 초소 정비. 이게 지금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나요? 525페이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보시면 시설비에 초소 정비가 있어요. 거기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방범대는 20개 대가, 지금대까지 20개 대가 지금 결성되어 있고요. 초소는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2,000만원 해갖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잡았는데 신규설치 3개소는 구의3동 여성하고 중곡3동하고 자양2동하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보다 더 노후초소가 있으면 투입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18개소 중에서 예산 투입해서 최근까지 정비를 한 게 9개소고 9개소는 대동소이하지만 좀 많이 낡아있어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4개를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건 신설인가요? 4개소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고상순위원   4개소는 신설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60만원에 20개소는 기존에 있는 걸 실비지원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도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가 그랬는데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제 이것도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시 2분입니다. 위원님들도 간결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들은 간결하게 팩트만 정리를 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허 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 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1페이지 공중케이블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저희가 구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 한 15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비업체에다가 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두 개 동씩 해서 정비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한 9개 통신사가 있어요. 한 10개 통신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에다 할 건지 모임을 갖는 간담회,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 은  위원  간담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간담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5,000원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이게 수당이 아니고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허 은  위원  운영비인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 은  위원  간담회 할 때 들어가는 그냥 사무관리비,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그렇죠. 사무관리비. 볼펜이나 용지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도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하고 통신업체 10개사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허 은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맞습니다. 
○허 은  위원  혹시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설비와 굴착복구비에 15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선정된 곳입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아닙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는 거고요. 공중케이블하고 상관없이 골목길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통신주하고 한전하고는, 아직 한전은 못했고요. KT하고는 50대50으로 같이 사업하는 걸로 매칭사업으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허 은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게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양진초등학교도 통학로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니까 30개 정도를 이설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이게 지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충분히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허 은  위원  저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도 무척 좋은데 학교에 공문을 받아서 또 협조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알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양진초등학교 건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46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 부분에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계고문 제작이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거리에 이렇게 보시면 적치물이라는 게 상점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화분이랄지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이전에 계고를 하거든요. 그 물건에다가 붙여놓는 계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희위원   이 계고장을 한번 붙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한 번, 일회성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일회성으로?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종이로 해서 스티커 쪽을 이렇게 붙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희위원   계고문을 붙이고 효과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거의 효과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절차기 때문에 계고장을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여러 번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희위원   여러 번의 계고는 예를 들면 몇 번 정도일까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한 3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상희위원   3번 정도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광장동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다음에 549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간담회는 이해가 되는데 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는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상희위원   549페이지요, 설명서.
○위원장 전은혜   청소과 거예요, 청소과 거. 
김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게 현수막 같은 거 또 전봇대에 붙어있는 스티커 그런 종류죠?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명함을 한 장 가져오면 20원을 준다든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되어 있죠?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그게 수거보상제입니다. 
이동길위원   현수막도 그렇고.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1년 안에 다 소진됩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수거보상제라는 것은 그분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 정산해서 나가는 거라서요. 거의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한 7,5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한 3,4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소진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나가는데요. 보통 1년에 한 5,000, 6,000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역에서 작년에도 두 분 동에서 선정을 해달라 해서 보내가지고 했는데 조금 활동했는데 돈이 소진됐다고 내년으로 넘어가라 했다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저희, 
이동길위원   없었다고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이동길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일단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서 그랬는데 그분 같이 한번 만나시죠.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한번 만나서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하게 알고 듣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이동길위원   분야,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함하고 스티커하고 현수막,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1,000원, 2,000원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제일 큰 게 4,000원인가 2,000원인가.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2,000원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안 하고 스티커를 모아서 장수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돈이 소진됐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확인을 해봐서,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일단은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건데요. 설명서 547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5개소 추가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언제쯤 선정이…….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일단은 정당 현수막을 목적으로 두고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사무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사거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진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저희가 현수막 없는 거리로 해서 정비를 상업용은 거의 다 했고요. 공공용 같은 경우는 기존 게시대로 유도를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정당 현수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걸로 들어가서 일단 위법은 아닙니다. 12월 11일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이 불법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불법인 현수막들은 정당 현수막이든 뭐든 상관없이 즉시 철거 대상이 아닐까요?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아까 이어서 549페이지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간담회 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 추진이 있거든요. 이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간담회를 별로 개최를 안 했는데 지금은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대행업체 관계자. 관계자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로칼크린, 경동사, 대아E.D.I, 장수환경 이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장단이라든 아니면 거기 부장들을 소집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미화원 물품구매 및 휴게실 환경개선에서 1,800이 잡혀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에서 3,500이 잡혀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김상희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화원 물품구매 및 휴게실 환경개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매.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전은혜   467쪽이요, 예산책자.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심규홍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크를 할게요. 
김상희위원   설명서 55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미화원 물품구매 및 휴게실 환경개선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시설비 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해가 돼서,
○청소과장 심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보통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 자산취득비 해당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공사, 말 그대로 시설비는 시설에 대한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거,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자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 냉장고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편성을 따로따로 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553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사무관리비에 무단투기 금지 경고표지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경고판들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올해까지, 올 전까지는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경관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수막 없는 거리로 해서 현수막은 없애버리고 저희가 대신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김상희위원   그 표지판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무단투기단속반이 관리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요청이 오면 동사무소에서도 표지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랑 각 동에서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가로휴지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휴지통은 혹시 어떤 걸로 정해지신 게 있나요? 어떤 휴지통인지 정하셨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휴지통은 서울시에서 기준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동구 및 다른 타 구에서 밸류익스체인지에 쓰담이라는 업체가 있어서 그냥 쓰레기뿐이 아니라 쓰레기통 위에 각 구, 자치구의 가게나 이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는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들여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적용이 가능한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요. 원래 기물에 대해서 광고는 금지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요? 성동구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의뢰는 들어왔었는데 법적으로 가로경관과랑 검토를 해봤었는데 광고가 면적의 3분의1인가 차지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쓰레기통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566, 예산서 476입니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요구자료로 보관비 발생비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서 그걸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의문점이 더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사업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순환모델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 감소가 되고 매립‧소각량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이 커피찌꺼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일반 생활쓰레기로 버립니다. 
고상순위원   생활쓰레기로 그냥 버리셨죠? 그런데 지금 조금 줄이신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매립‧소각량 감소라고 돼 있고, 지역사회 자원순환모델 체계구축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생활쓰레기로 버렸고 지금은 조금 감소는 되는 대신에 7,000이라는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커피점들하고는 혹시 협약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지금 저희가 202개소 협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202개소요? 그리고 이게 ㎏당 154원으로 소 사료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수거‧운반비. 
고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 154원 소 사료로 했으면 그 소 사료를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지는 않습니까? 사지는 않나요? 소 사료로 쓴다면서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럼 사지는 않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재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효모라든가 섞어 가지고, 네. 사서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저희가 여태까지 실적이 한 85t 정도……, 85t인가 하여튼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는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연간 1만t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그 자체를, 1만t이 반입이 중지가 돼버리면 강남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하루에 75t에서 80t 사이인데 그거 외에는 다 민간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쓰레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민간소각장에 대는 비용보다는 이렇게 줄여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예산을 7,000 쓰는 거하고 생활쓰레기로 가던 거에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감소가 된다는 얘긴가요, 경비 차원에서?  
○청소과장 심규홍   그렇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처리비용이 t당 한 8만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소각장에 가면 20만 8,0000원을 받습니다, t당. 
  그러니까 민간소각장에 가는 비용이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그래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207개소에 커피전문점하고 협약을 하셨으면 상호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 심규홍   MOU 체결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기도 제작해 주고, 운반도 해주고, 보관도 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왜 청소과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하시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4개 업체를 해당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4곳 중에 한 곳을 가지고 저희한테 선정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원과순환’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출연을 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설명서 568, 예산서 477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입니다. 이거를 제가 각 전통시장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스팩 수거는 그 통에 잘 담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잘 갖다준대요.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갖고도 간대요, 가지고 간대요, 업체에서. 
○청소과장 심규홍   네. 배달하면서 수거까지, 교환해서 가지고 갑니다. 
고상순위원   상인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아이스팩을 그 통에 수거까지는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 업체가 있죠. 여기서 가지고도 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거하고 가지고 가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가에다 갖다주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절대로 재배부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회장님들한테 다 전화해 봤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7, 8월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수요가 많을 때가 여름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월에 보겠습니다. 7월 같은 경우 저희가 수거가 한 7,900개 수거를 해가지고 세척해서 배부를 5,200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요 수요처가 정육점, 수산물시장, 식당, 카페, 마트, 도시락 이렇게 개인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 직접 수거업체에서 배달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7월에 보시면 54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제가, 
고상순위원   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억 3,000이죠? 아닌가? 3,300.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서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년도 사업인데 이거를 전통시장 회장님들이 이거를 ‘안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과장님도 보람 있으시고 저희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업체 폐기물 쓰레기 계약할 때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쓰레기요. 
○청소과장 심규홍   무게로 합니다. 
이동길위원   무게로 합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요. 설명서 558페이지. 찾았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동별 자율골목 청소봉사단 청소용품 있잖아요. 아니 그 책 안 보셔도 동네 각 동에 자율청소 봉사단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가 제로화 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한 3,700 들어갔고 지금은 한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네요. 쓰레기는 버리고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게 쓰레기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길거리 청소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골목에 다니다보면 앞에 쓰레기 청소하고 뒤에 또 따라 가서 다른 팀이 또 청소하고 가고 그거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청소과장 심규홍   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길위원   길거리 쪽 여기 주민참여 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5,400만원, 15개 동에 지급하는 거 있네요. 지금 동네 다니잖아요, 조끼 입고. 
○청소과장 심규홍   이 예산은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동에다가?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좌우지간 동에서 쓰든 구에서 쓰든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청소에 대해서.
○청소과장 심규홍   그렇죠. 용품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쓰레기 청소하는 용품은 빗자루하고 장갑, 쓰레기봉투. 간단하죠? 그 이상 뭐, 빗자루는 한번 사면 몇 달 쓸 거고, 쓰레기봉투가 매일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제로화사업 추진인데 쓰레기가 제로화라는 건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냐고 그거 궁금해서 했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 제로화는 저희가 제로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노력도 안 하고,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여기에 많이 투입이 돼있잖아요? 길거리 청소도 있고 또 가로, 낙엽지면 낙엽 쓰는 분 있고 해도해도 안 되잖아요? 힘들죠?
○청소과장 심규홍   당연히 힘들죠.
이동길위원   제로화로 해서 새로운 뭘 구상을 해가지고 완전 쓰레기 하나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라니까요.
○청소과장 심규홍   이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매년 쓰레기 줄이기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동별로 지급되는 운영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로화는 안 되는데 일단은,
○청소과장 심규홍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거다 이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나왔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중복되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중복은 안 합니다, 저희는.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앞에 쓸고 가고 뒤에 또 따라가고. 이쪽 골목에서 하고,
○청소과장 심규홍   아닙니다. 가로 미화를 위한 동별 자율 골목청소,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전송을 해드릴게요.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발언이 청취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재질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스피커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잘 들리는데 그쪽에서는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마스크를 벗고라도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 질의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만 저희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님이 지금 건의한 게 전달이 서로 피차 간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중복 질의가 있고 하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집행부도 설명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벗고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저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은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몇천만 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설명서에 세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공원녹지과는 몇억이 넘는 사업도 그냥 통으로 한 줄 끝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정비사업 예산 4억 5,000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그냥 한 줄,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정비사업 4억 5,000. 
  이게 설명 끝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설명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4억 5,000인데요, 그 중에서 구의공원에 먼지털이 설치하는 게 3,000이 있고요, 소통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자마장공원에 시설을 개선하는게 창의놀이터로 조성을 했는데 언덕처럼 높게 돼있는 부분을 동에서 낮게 다시 재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시설을 개선하는 게 1억 5,000이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 내 각종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2억 7,000입니다. 
  이런 부분은 파고라가 노후됐다든지, 어린이시설물 중에서 일부분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탄성포장에 노후도가 심한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 그런 것을 매년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그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4억 5,000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 은  위원  네, 포괄비로 잡아놓고 또 쓰시는 예산도 있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어린이 놀이활동 지원사업, 예산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놀이터 안에서 놀이활동가와 함께하는 전래․자연․예술․창작놀이 진행. 
  이게 어떤 놀이터에서 어느 활동가랑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인 환경이 부족해 가지고 그럼 이런 부족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랑 놀이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놀이터를 조금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놀이를 즐겨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장소만 있으면, 조그마한 장소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노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 은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행사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이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어린이놀이터 활동가가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활동가가 직접 그 공원에, 어린이가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현장에 있다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 은  위원  우리구에서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재작년도에 한 번 해봤습니다. 
○허 은  위원  사업 평가는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사업평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저희가 예약받기가 힘들고요. 그때그때 아이들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받게 되면 취소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직접 활동가가 찾아가서 직접 놀아주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 은  위원  그러면 활동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에, 많이 모여있는 놀이터에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놀이터에 어떤 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보통은 점심먹고 오후 시간대에, 보통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학원을 갈 때라든지 또는 어디 이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놀이터를 찾아와서 노는 그런 것보다는 장소로 이동해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놀이터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짧은 시간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보통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이 정도 사이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재작년도에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내용을 좀더 찾아보고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9페이지 광진숲나루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광진숲나루 음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도 보면 음수대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요즘은 대체로 음수대 설치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반영하시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광진숲나루에는 지금 현재 음수대가 전망대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숲나루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지점 무대 있는 꼭 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놓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숲나루 중간 정도쯤에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요즘 시기에 음수대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거기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허 은  위원  그럼 한 쪽에 치우쳐 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를 그 중앙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거기는 또 전망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는 존치해 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으로, 숲나루가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쪽에 더 있는 게 좋겠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광진숲나루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해서, 페이지는 같고요. 특별히 광진숲나루에 무궁화를 이렇게……, 예산이 2,000이 아니고 2억인데 이 동산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한 것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공모로 1억을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아무래도 1억이란 금액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들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무궁화동산 플러스 그 안에서 약간의 휴게공간도 넣고 하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총사업비는 3억 정도로 가져가고 구비를 2억 정도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허 은  위원  예산을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0, 시비 5,000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허 은  위원  그때는 예산을 그럼 1억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최대치가 1억입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50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드론을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불을 감시하는 드론이 아니라 산불예방홍보용 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드론은 이미 구매가 돼 있고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대형드론을 하나 구매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흥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스피커 장착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스피커 플러스 추가 배터리 장착하는 비용입니다. 
○허 은  위원  드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걸 더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현재 저희가 대여해 가지고 방송을 해봤는데 아주 홍보 효과가 커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스피커는 35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배터리 비용입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96쪽이요. 구청사 행사할 때 화분이 들어가네요? 안 보셔도, 일단 행사하면 화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20만원씩 해가지고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화분 2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행사 때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주로 큰 행사를 할 때 앞부분에다가 놓는 대형화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주로 비어있는 공간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행사할 때마다, 내년에 40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작년에도 그 정도 들어갔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 화분이 관엽성인 화분을 구매할 때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난 종류를 할 때에는, 난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면 난이 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소모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관리하려면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은행 같은 데를 보더라도 갖다 놓고 관리해주고 가져가고 임대식으로 그게 있는데 왜 그걸 고생하시고, 그거 40일 정도 키우려면 직원분들 누군가 물을 주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개 같으면 연말 되면 화분을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밖에 있으면 다 얼어 죽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하는 행사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해주는 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갖다 놓고 보기는 좋은데 관리가……,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0페이지요. 청춘뜨락 야외공연장 신축. 그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유명하니까 거기는. 여기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상인회에서 제시한 안은 나와 있는데요. 그 제시한 안은 앞부분은 무대와 뒷부분에는 좌석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상인들 또는 실제로 공연할 젊은 청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어떤 무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지 그건 그때 설계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현재 뭐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데크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데크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이동길위원   왜 비 안 맞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일부분이 대기실하고 장비보관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새로 하는 거는 몇 층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와 유사한데 뒤쪽으로 대기실을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크게 해도 그 평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무대만 크고 밖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데크로 돼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t당 얼마씩 하는지 아시죠? 
  폐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데크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t당 해가지고 계산이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저희가 폐기물 계산한 것은 청춘뜨락을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총 철거하는 비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거기를 자주 가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데크로 돼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게 나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직 덜 나와 있으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런데 뒤쪽에 있는 대기실까지 전체를 다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전체 공연장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그 폐기물이 6,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폐기물도 성상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석면은 비싸고 아니면 돌 같은 거 시멘트는 싸고 하는 식으로.    이거를 좀 잘 챙겨보시고 6,000만원 폐기물값으로 들어가면 많은 거니까 정확한 게 안 나왔잖아요. 잘 챙겨보시고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저도 설명서 601, 예산서 498, 광진숲나루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허 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수대 1,000만원, 용역 2,200 해갖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광진숲나루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교통광장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위에 교통광장으로 구상이 되어 있다가, 최초에는 계획이 돼있다가 그 뒤에 공원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배수관계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터널 위에다가 그 흙을 첨토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터널이라는 것이 막고 있어 가지고 빗물이 제대로 빠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후년도에 개선을 하고 또한 숲나루가 지금현재 무대 공연을 할 때 앞부분에 있는 그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량 진입시설 이런 것이 처음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이용하는 데에서 차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도출해 내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또 광진숲나루 무궁화동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고민을 하시느라고 용역을 2,200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숲나루 무궁화동산으로 해가지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숲나루 조성사업 해서 또 2억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2억 안에는 그게 들어갈 수 없나요? 2,200이?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이건 장소가 다른 겁니다. 숲나루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은 전망대, 그러니까 원형으로 차가 돌아가는 오른쪽 부분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아래쪽에 조성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숲나루에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야외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잔디광장이 있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공연장의 공연무대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공연무대가 저희 지난번에 한번 공연할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수경시설 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를 해두고 숲나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에는 이 교통광장을 그냥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와 유사하게 조성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기능을 좀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에 맞게끔 바꿔줄까 하는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고상순위원   숲나루가 저희들이 참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는 거 같고 그런데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이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궁화동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셨고, 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느라고 경비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가지고 바꾸면 또 바꾸는 대로 그 멋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라든가 이 행정을 최소한 10년, 20년 뭔가 이런 장기간의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대로 무조건 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진숲나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다는 소리만 나오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막 예산을 투입을 하시면서 무궁화동산 또 만드신다고 그러고 용역비를 막 청구를 하시고 이러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정말 우리가 이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무궁화동산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딱 올려주시니까 사실 지금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짜 변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건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러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별도로 고상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게 많이 설명 부족인 거 같아요.  
고상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도 잠깐 말씀하시게 해야죠. 자르시면 안 돼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전은혜   아니 개인으로. 개인으로 해드리라고.
고상순위원   아니요. 길어지면 제가 자를게요.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못하시게 하면 안 돼죠. 저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셔야죠.
○위원장 전은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라고. 
  하세요. 해드리세요, 설명을.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해드리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고상순위원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은 나라꽃의 위상을 정립하는 사업인데요, 타구에는 굉장히 이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잘 돼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옆의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무궁화동산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무궁화동산을 할만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동안 못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데보다 전망대라는 특수성도 있고 아래쪽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꽃뿐만 아니라 거기 와서 쉬었다가는 그런 장소로도 명소화 시킬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산림청에 공모했던 건데요. 공모가 또 돼가지고,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공모에 돼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이즈를 작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해야만 이걸 널리 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사실상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조성이 되는 건데 그보다도 전체적으로 숲나루 전망대에서 보는 게 전체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졌을 때 아무래도 천호대로 지나가는 차량들까지 볼 수 있고 그 위상이 크게 정립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3페이지 건대 분수광장입니다. 혹시 초기의 설치 금액을 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잠시만요.
고상순위원   페이지 603, 예산서 499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바로 무궁화동산 옆에 있어요. 
  초기 금액 모르시면 다음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이건 노후화된 시설 교체하는 금액을 넣은 거고요. 그 전의 금액이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다음에, 다음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여기 수경시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고장났다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분수광장이 별로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공연장으로 쓰시는 게 더 쓸모가 있다라는 주변분들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걸 수경시설을 정비한다고 6,000만원을 쓰시기보다는 여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지금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 분수를 고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분수 트는 건 7, 8월 두 달 정도 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06,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여기 이게 또 동청사 주변 녹화공사 해갖고 7,000만원인데요. 동청사라면 지금 어디 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중곡4동 동청사를……, 
고상순위원   중곡4동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아무래도 중곡4동은 위치가 긴고랑로에 있다 보니까 길 자체가 약간 노후돼 있고 그래서 동청사라도, 동장님이 동청사라도 깨끗해 보이게 정원처럼 이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이거 몇 년 전부터 편성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잘리고  잘리고 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7,000만원을 녹화공사를 할만큼 거기 중곡4동을, 제가 지금 안 가봐서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7,000만원의 녹화공사를 할 만큼 그 중곡4동 동사무소 건물이 괜찮나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동청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화단과 그다음에 그 뒤의 주차장, P층에 화단을 잘 조성을 하면 정원처럼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607,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는 499고요. 이것도 옥상녹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쳐다볼 때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삭막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려다보는 옥상녹화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비가 새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방수나 하중 같은 것은 다 체크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여기는 하중 다 계산이 돼 있고요. 방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옥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잘 돼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비 새고 했던 것도 다 처리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전혀 문제없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8입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쿨링포그 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이거 진짜 7, 8월 반짝해서 쓰기에는 참 예산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7, 8월밖에 쿨링포그 돌지 않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쿨링포그는 안개처럼 분사되는 건데요. 기온을 한 5도 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철에 굉장히 더울 때. 그때 한두 달 정도뿐이 안 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공원 광진숲나루, 그다음에 아차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은 원래 도시안전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정이 되면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오게 됐는데요, 여름철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상순위원   여기를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인데요, 페이지 설명서 591, 예산서 492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죠,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관리권이 10만㎡ 이상의 공원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저희는 해당되는 게 아차산 하나만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시비 신청을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어린이공원은 기본이 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화사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창의놀이터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국비라든지 아니면 특교 이런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은 혜     이 동 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8 인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곽 태 호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환   경   과   장김 기 영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