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32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32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창근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649, 예산서 525입니다.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현 구청사를 지금 정확히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청사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촉진지구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저희들이 공공성과 또는 수익성이 복합된 그런 용도로 해당 부지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신청사로 구청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현 청사에 대한 용도적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거나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녹도 축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이로운 이런 공간을, 편익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는 거기에다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거는 아직은 정확지가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해보고 그러면서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호 재생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650쪽,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역 일대 재생 사업은 금년까지 용역들을 완료했습니다. 이후부터 내년부터 향후 계속해서 실행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확정된 사업들은 미가로 도로 공사만 현재 확정돼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도로공사만요?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27년까지인가요?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돈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 같고 너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하십니까?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나중에 앵커 시설이나 생활SOC 시설들을 할 때가 되면 거기는 공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구청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차피 이거를 시작해서 그쪽 일대에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이게 마감되기 전에 구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진척이 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직원이 1년 단위로 내려오시나요, 앞에 왔다 가버리면 또 끝나는 거고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현수막 걸고 거창하게 무슨 난리 나는 것 같이 하더니 지금은 별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해서, 그건 안 됩니까? 
  광진구 자산으로라도 남겨놓는 게 낫지 바닥에다 좀 깔고 어쩌고 해서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거기 일대를, 구의역 바로 앞인데 그걸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미가로 자체 무슨 차 없는 거리 만들고 하는데 그건 희박한 거 아니에요?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현재 서울시 정책에 따라 시비 100% 예산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 정책은 제가 모르겠고요. 거기는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광진구에서 그래도 내 동네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안 맞죠? 추진 얘기 없으니까 이거 되겠냐 해서 지역에서도 별로인 것 같아요. 돈은 200억 받는다 해가지고 크게 해서 거기가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20만원 들여서 한 것보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열의를 가지고 내 재산이다, 내 마을이다, 내 집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허은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1페이지 능동 골목길 재생사업 설명해주신 걸 보면 추진 계획에 2022년 8월부터 10일까지 기본 구상 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립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지금 서울시 기본……,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금월 중에 디자인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은위원   내용이 확정되면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팀장님,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55쪽 부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꼭 벽화 같은 것을 그려야지 이게 도시재생인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림그리기, 벽화그림, 미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낙후된 부분에 대한, 골목길 개선해서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주위 환경을 개선해야지 벽화 하나만 그려놨다고 해서 이게 도시재생인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벽화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고 보통 다른 재생사업 구역, 재생사업이 여러 군데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저층 노후 지역, 근린 재생 쪽이다 보니 다 노후 되고 집들이 오래되니까 사실은 기관시설 도로나 그런 걸 정비해야 하는데 재생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좀 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페이지 656쪽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다음에 657쪽도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림과 관련된 것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으로만 한정되어있는 것도.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그 옆에 주위 환경을 디자인 같은 거로, LED 같은 거를 더 밝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벽화 제작 재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만 재료비는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한 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중곡동 지역 골목길 한 부지에 전체를 다 그림으로 그린다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한 곳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림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생기획팀장 최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우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660쪽이요. 건축위원회 운영 있죠? 여기 건축위원회 수당이 15만원이네요, 19명.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는 100% 다 나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네. 
이동길위원   회의를 하면? 빠지는 사람 없어요?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건축위원회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풀로 해서 4개 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운영할 때마다 열한 분씩 모셔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당연직이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해서 열네 분. 
  그래서 나머지 당연직 부분은 수당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열한 분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0%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열기만 하면 100% 오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건축과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보통 한 10만원 선인데 여기는 15만원이에요. 돈을 많이 드리니까 100% 오나? 
○건축과장 최선우   금년도까지는 현재 원래는 기본이 7만원이고요. 2시간 총 했을 경우에 3만원 해서 1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구 전체가 기본이 10만원에서 2시간 초과할 경우에 5만원 추가해서 총 15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동길위원   건축과만 그래요? 
○건축과장 최선우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올라왔던데? 
○건축과장 최선우   지금 광진구, 
이동길위원   다른 데하고 같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광진구 각종 위원회 수당, 
이동길위원   위원회는 다 15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이동길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건축과장 최선우   2시간 이상 초과 했을 경우에 5만원 플러스해서 15만원이 지급……,  
이동길위원   다른 데는 아직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는? 
○건축과장 최선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과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앞에, 아닌데.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이동길위원   15만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광진구 위원회는 전부 올라가지고 15만원씩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초과 시. 기본 1시간에 10만원.
○건축과장 최선우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 활동이 5만원 해서 15만원, 총.
이동길위원   여기는 오시면 다 초과해요, 시간이?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100% 참석에 시간 다 초과하고? 
○건축과장 최선우   네.
이동길위원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궁금한 거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서 662페이지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에 보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관내 건축사의 건축 상담을 통해’라고 되어 있고 광진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
  제 생각에는 관내 건축사들이 이런 민원상담을 해주는 것보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 상담을 해주면 어차피 「건축법」은 똑같을 텐데 타 구에 있는 분들이 건축 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우리 건설협회에서 선정한 건축사라든지 한 20분 선정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광진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이해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상담할 때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게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보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건수 감소라 했는데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고 계시나요? 공사장 환경개선 업무추진.
○위원장 전은혜   시책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
김상희위원   점검 건수는 감소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가 소통 예산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많은 건축사들을 섭외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용도 변경과 관련된 것들이죠? 
○건축과장 최선우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몇%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다시 한번. 
신진호위원   건수 중에, 위반건축물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비율이 몇%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가 현재 건축물이 총 서울 지역에 한 2만 5,000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 170~180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이게 증감했다가 감소했다가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1회씩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부과조치 하고 있는데 구청의 건수는 수시로 이게 자동, 계속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시행됐다가 또 새로 신발생 했다가 이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매년 건수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170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문건들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신진호위원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인데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을 직원분들이 나가시면 주로 어떤 사항들을 보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가 현재 안전상 위해가 되는 것들, 어떤 가림막이라든지 분진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행 방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기 철에 이게 어떤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공사하는 굴토 과정에서 연접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지반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저희가 그 미비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행정조치라면 어떤 것들이죠? 
○건축과장 최선우   시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잘 고쳐지나요? 시행을 잘 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경미한 사항들은 대부분 많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기간을 줘서 시행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이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대부분 다 그걸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두세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어떤 미세한 분쟁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돼서 현장에 가림막이라든지 분진막이 현재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신진호위원   그걸 그냥 놔두시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아니,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신진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행강제금 전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설명서 668쪽, 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요? 좌표 기준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저희가 일반 측량기준점하고 수준점, 지적측량 기준점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가 수준점은 인천에 있고요. 일반측량기준점은 별도로 다 지금 우리가……, 측량체계가 1910년도 일제 강점기 때 측량했기 때문에 동경측지계라 해서 동경측지계를 원점으로 해서, 따와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좌표 기준점이 이화여대 마당 앞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우리나라가 기준점을 잡아서 전국 측량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세월이 좀 지나서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측량하시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일을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저희가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대장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경계측량, 현황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거기서 다 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놓은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옛날에 지었던 집들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에.
  그런데 측량 오차가 있어서 옛날에 했던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차이가 있어서 분쟁이 아주 심한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저희가 사실상 분쟁은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측량이 옛날 방식에 따른 측량하고 또 현재는 현재 방식의 측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틀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계점이 옛날에는 여기 찍어줬는데 현재는 이렇다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계가 틀리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제 방법이 지적측량적부심사제라 그래서 측량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원칙대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늘려서 지었다든가 그런 거군요. 그러면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옛날 측량하고 지금하고 건축한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그렇습니다. 
  다만 축적에 따라서 그 오차 범위가 대축적이랑 소축적일 경우에 오차 한계가 소축적일 경우에는 경계 오차범위가 작아도 되고 그 범위가 또 대축적일 때는 더 정밀하게 측량을 해야 하고 그런 오차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화양동 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건물을 헐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은 옆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니까 막 건물을 자르라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김상배 위원님 방금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측량이 오차는 없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아니, 오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큰 차이는 없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옛날 집들이 있는데 옆에 신축을 하면 한 1m씩 저 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살고 있는 한 철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빼고 지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안 날부터, 옛날 분이라 모르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정도가 모르고 20년인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그런 부분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서 20년 이상 쓰면 그런 문제가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개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건축 업자가 보통 한 지역에 같이 여러 필지를 같이 지어서 측량을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그런 걸 중요시 하지 않고 많이 지어서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차후에 신축을 할 때는 정확히 측량점을 해서 그 원래 경계대로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을 멸실을 했어요. 멸실을 하고 측량을 해보니 옆집으로 내 땅이 1m 이상 들어가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담 같은 경우 합의가 되면 담을 헐고 거기다 차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집이 돼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고만 있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다섯 평이 내 땅이 저 집으로 들어가 있어. 알고만 있어.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집을 멸실 했을 때 찾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을 그분이 쓰고 있으니.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그분이, 소유자분이 그 부분을 안다고 하면 그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아까처럼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받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별도의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 내가 여태까지 쓰고 왔는데……,
이동길위원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기간이 20년이냐, 10년이냐 이거죠. 그것 좀 알아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설명서 680페이지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버스정류소 벤치 설치 보수는 온열 의자인가요, 그냥 나무 의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것은 그냥 나무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열 의자 지역별로 나와 있는 분포율이랑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온열 의자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황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다음 682페이지 보시면 냉·온열 의자 확대·설치에서 또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들 받았던 거 그런 부분들하고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김상희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김상희위원   그런 부분을 정할 때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한데 갑을 지역을 공정하게 나눠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689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방치 자전거 재생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방치 자전거는 얼마큼씩 나오나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현재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요, 잠시만요. 160대, 저희들이 총 해서 한 1,000대 가량 수거를 합니다. 그중에서 폐기하는 거와 재활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것은 한 150대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폐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방치 자전거는 얼마큼 방치가 됐을 때 방치 자전거로,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막 붙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일단 현장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10일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찾아오는 분이 없게 되면 그것을 갖다 저희가 방치 자전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재생산한 자전거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재생산된 자전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가진 거를 새로 다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분들이 그 재생산 자전거를 원했을 때는 다 지급을 해드리는데 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자 위주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래서 연간 한 105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대는 일반적으로 경사진 지역이 아니라 평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는 민원 중에 하나라서 광장동 보시면 광나루역 신선설농탕 있는 출구 쪽에 보시면 약간 경사진 횡단보도 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고 듣는 신호등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앞에 그 횡단보도 쪽으로 가깝게 나가면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경사진 곳에 자전거 설치대가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에 되게 밀접하게 설 수밖에 없어서 약간 위험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나가셔서 보시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설명서 681,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보행자 유도등 전기요금 72만원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 해서 또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좀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현재 보시게 되면 LED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5,000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한 1만원 정도로 해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행자 유도등은 점점점점 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4개소에 대해서 1,200원, 한 개소 당 1,200원 정도 실제 나온 가격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바닥에 LED등은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연내 또 21면 추가 설치 진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이 바닥,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92면입니다. 92면인데 이것이 조금 비용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전년도 집행률이 41.8%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6,000을 넘기셨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금액 면에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올라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설명서 678페이지, 예산서 540페이지 광고료입니다, 광고료. 마을버스 구정 홍보판 설치·운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담당관 그쪽에서도 마을버스 광고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 물론 사업이 틀리니까 따로따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홍보 쪽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이렇게 같이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래처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걸 같이 좀 협력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을 때 광고회사, 버스 운수회사 거기서 5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 홍보료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일부 편성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33대에 대해서 총 12회, 전년도에는 8회였습니다. 
  그래서 33대 해서 12회로 잡았고 각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를 저희들이 통폐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홍보담당관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홍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과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같이 협력을 하셔서 같이 하시다 보면 하나를 맡길 때하고 둘을 맡길 때하고 단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 679쪽, 예산서 54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네 분이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 외부 요원들이 네 분이라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이 어떤 걸로 운영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이 각종 안전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입안하고 검토할 때 이런 심의위원들, 외부자문가들이 교통전문가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받고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자문 받고,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광진구형 교통·스마트폴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고 기존도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신설은 5만원씩 6개월 정도 잡으셨고 기존은 3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설을 5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형은 12개에 대해서 3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한 개소 당 2만 5,000원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2만 5,000원 해서 5만원이고요. 위에 있는 30만원, 12개월 곱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일환위원   1개당 2만 5,000원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45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종 주 공사들 외에 필요한 자재들이랄지 소모품들 이런 것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50개로 잡혀 있잖아요. 2022년도에도 똑같이 50개씩으로 잡아놓고 하셨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과속방지턱은 1,4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당 정비를 할 때 연평균 한 50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50개를 예산으로 잡아서 계속 보수·철거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개당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최일환위원   기존에 있던 데 말고 다른 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가 망가지거나 훼손됐을 때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신규도 할 수 있고, 
최일환위원   신규도 할 수 있고 보수로도 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감사유 보니까 ‘파손 및 탈색 등으로 유지관리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손 및 탈색 등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파악하셨을 때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증감사유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파손 및 탈색 등으로 유지·관리 예산 필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 당구장 표시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를 해야 하는 지역이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그동안의 누계치라든가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잡아놓고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파손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광진구를 돌아다녀 보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그런 데 가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잡으신 게 있는데 0%입니다, 집행률이.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 집행잔액을 제가……, 0%인 것은 어떤 사항 말씀하시죠?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고요. 이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다 쓰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예비비요? 
고상순위원   예비비라고 지금 저한테 갖다주신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디에다가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고상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22년 11월 23일로 저한테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전기 충전기를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기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어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전기고속충전기를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환경과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답변이 미진한 상태로 있어서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를 좀 여쭙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이 고속충전기에 대해서는 환경과랑 협의한 사항은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충전기를 설치할 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고 일단 저희 파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전기 고속충전기를 물론 서울시에서 오고 행안부에서도 오고 여러 루트가 있는 걸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어떤 예기치 못한 후원이나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이거를 제가 바로 바로 토스를 해드리면 좀 성의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정확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과를 돌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아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누가 시도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성심성의껏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깎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제가 지금 놀랍기는 하거든요. 바로 이게 어제 일인데.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도 행안부라든가 예산, 외부……,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ED등이라든가. 저희들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환경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들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은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안) 541페이지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서(안)에 보니까 BIT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서울 시비나 기타 외부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 BIT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은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잠시만요. 
  BIT 설치비는 전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당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BIT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현재는 그 BIT 설치 예산을 잡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40개를 설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중 20개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마을버스 BIT도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허은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시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은위원   구에서 여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개소를 올해 설치하게 될 텐데 장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기본적인 것은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 이용량이 많은 곳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을 지역별 균형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리스트를 업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은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봤는데 교통행정과 관내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집행률이 23.29%로 나오는데 사유를 보니까 냉․온열 의자 관련해서 12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온열 의자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앞서 설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늦어졌던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설치가 좀 지연이 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 BIT라든가 버스 정류소 승강장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하는 과정도 많고 버스정류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 한 건 때문에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고 설치된 부분들하고 일괄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23.3%인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저희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관련된 민원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냥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옮겨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앞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설명서 693페이지, 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자동공기 주입기 설치 전기시설이 있고 태양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얼마 들어가고 태양광은 얼마 들어가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설치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배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비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아니 하셔가지고, 설치단가는 구체적으로 수동식, 공기주입기는 총 76개소 8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동식이 8개소 12개, 전기식 37개소에 38개, 태양광 31개소에 31개가 돼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은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400만원,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한번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쓰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보통 최소한 이런 기자재들은 한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전기시설비나 태양광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매달 관리비는 전기료 얼마고 태양광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잠시만요. 
     (답변준비)
○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드리도록 할까요? 
김상배위원   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화양동 일일찻집을 갔다가 현장을 좀 점검하자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통행정과 부분을 홀딩시켜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먼저 저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예산집행 안 한 부분 지금 연말에 다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거의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설계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시설공사라든가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과로 이관해서 넘기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시스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어떠한 현장,
장길천위원   화양동 광진광장하고 천주교회 앞, 그쪽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던데 현재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보호구역 노후경계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억 8,000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연말로 다 이월시키겠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본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땅을 파면 땅이 팽창돼 있습니다. 봄이 되면 땅이 꺼지고요. 가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떴고 푹푹 꺼져 있고 우리 광진구에는 감리 없습니까? 
  비단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소속돼 있는 감리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이것 끝나고 저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제가 오죽하면 택시 타고 지금 여기를 왔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유지보수 그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각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그런 부분에 686페이지 예산 책자는 5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것은 성자초등학교고요.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성자초등학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총 1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자체 분담금이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이 12월 10일 정도에 끝날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없던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이것도 구비예산으로 2개가 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저런 것은 분명히 사고이월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 했지만 과장님, 끝나면 저와 현장에 가셔서 팀장님들하고 다 가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688쪽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서(안)은 544쪽이고요. 다른 건 아니고 태양광 LED 표지판이나 태양광 LED 표지병 이런 것들을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금액 차이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것은 설치단가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상이합니다. 각자 교차로 알림이라든가 태양광 표지판이라든가 LED 표지판이라든가 단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태양광으로요? 
최일환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기존에 설치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력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으로 해서 자연채광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 706쪽 예산서(안) 552쪽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1억 2,000정도 들어가고.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1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학선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것 하게 되면 중간보고나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중간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광진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설명서 723쪽, 예산서(안)은 560쪽입니다. 
  중랑천 유지관리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CCTV 설치를 하신다고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혹시 CCTV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올해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CCTV를 달아서 이용하는 회원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안전사고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치수과장 이인규   회원들끼리 뒤에 공을 치면 그게 밖으로 나갈 수도, 거기가 사실 옆쪽에 동부간선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원들 간의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CCTV 설치를 5대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요청한 것은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잘 알겠는데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공이 밖으로 나간다 했을 때 차라리 그물망을 좀 더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있는데 CCTV 설치만 했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은 전혀 못 하겠고요. 
  저는 중랑천 유지관리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파크골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봤습니다. 
최일환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수 인원일 수 있고 대다수 인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랑천의 파크골프장에서 사용도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CCTV까지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CCTV 설치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골프장의 인원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하는 취지가 낮게 공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높게 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차량도 있다고 했을 때 골프장을 그렇게 위험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파크골프장을 폐쇄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단에 위탁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어디 시설관리공단이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26쪽입니다. 예산서(안)은 563쪽이고요. 수방장비 관리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수중펌프 110대를 구매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요.
  총 5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파손되거나 불량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치수과장 이인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각 개인마다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불량된 게 한 30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조금 더 배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10대 정도 추가로 구매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안 그래도 이번 홍수에 과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침수피해가 많이 없는 걸로 저도 봤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수 났을 때도 상당히 양수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592대가 총 보유되어 있어서 불량품이 몇 개 있는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30대면 지금 한 560대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110대 구입한다 하셨으니까 다음 피해 대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불량품이나 이런 게 더 많아서 부족했다 생각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자동펌프 구입하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지금 다리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왔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제가 듣기로는 올해 일부분 다리있는 거는, 지금 밑에 어차피 흙이라든지 노폐물이 걸리기 때문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리가 있는데 서초나 동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방이라든지 지하실에 하다 보니까 다리가 있어서 깨끗하게 못 뽑아내다 보니까, 다리 없이 사용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수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아마 펌프 업체에서 다리 없는 것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지하 펌프는 밑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한 10cm 정도 되나? 그런데 이번에 물난리 나 가지고 지하 방에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10cm 정도 물을 못 뽑아내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이번에 예산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병행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검토를 해서……,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여기도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치수과장 이인규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설명서 721쪽 신규사업 중랑천 광진정보도서관 재난관리 CCTV 설치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이게 뭐예요?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이 올해 수방을 해보니까 한강 물 수위가 상승했을 때는 정보도서관 그 지역이 제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명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완을 해야되겠다 생각해서 거기다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대가 2,000만원 갑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거는 성능이,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 3,0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 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이게 없었어요, CCTV가? 
○치수과장 이인규   네. 거기는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데는 있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없는 10군데, 10대?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724쪽이요.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이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복개된 지역이 여기딱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뭐든 지원하려면, 
이동길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하니까 다른 지역은 소하천이 있는데 광진에는 없다. 그러면 복원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서울시……, 
이동길위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광진에 없으니까 만들어라?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하천이 있는데 광진에는 하천이 없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구에 복개천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건데, 다른 데는 있는데 광진구에는 없으니까 하라 해서 협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건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못하니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괜찮으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후자인가, 
○치수과장 이인규   후자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다른 구는 다 있는데 너희 구는 왜 복개천이 없냐, 해라.
○치수과장 이인규   그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거로 들었는데. 그러면 용역비까지 줘야지 이건 구 예산으로 3억이 들어가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용역비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타당성, 이 부분 복개를 하면 주민들의 수요가, BC가 1이상 나오겠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겠다 그런 기본적인 건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걸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타당성 용역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안 해봤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3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비는 지급하고.
○치수과장 이인규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 
이동길위원   미리,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하려면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먼저 몇 번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공청회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3억이라는 돈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저는, 
이동길위원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동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니,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중곡동 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중곡동 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묶어서 대체도로를 내면서 하천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부분 갖고 설명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왜? 기존 5층짜리 있는 건물을 자르고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고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복개천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용역 3억 들여가지고 한번 해봐라. 나중에 너 네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니’ 그건 아니고 뭐를 할 정도 되면 거기에 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이 길이가 어느 정도 1km면 1km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돈을 책정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돈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나오면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대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치수과장 이인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데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걸 엄청 어려워 하더라고요. 실지 이거를 왜 합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찬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으면 반대하는 사람 있고 찬성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거를, 자체를.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니까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들어야 하고 용역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식으로 하라고 큰 틀은 잡아줘야 용역회사에서도 하는 거지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폭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그렇게 용역을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 줘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공청회에서 안 되면 말고 반대하면 흐지부지 되고 못 해요. 반대하는 사람 많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돼야 용역도 주고 편성을 하는 거지. 새로운 걸 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대신 새로운 정책이 잘못되면 이것도 욕 많이 먹습니다, 이게. 잘하려고 했다가 반대로도 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잡아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개천 복원을 하려면 주변에서 나오는 수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수리적인 검토가 물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천 복원이, 현재 보도폭까지 그게 25m입니다. 차도폭이 15m고 나머지 보도가 5m, 5m 해서 25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복개천이 나오는 하수 물량이 일단 빠질 수 있는지, 
이동길위원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용역을 줘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구상할 때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려 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는가를 알고 했으면 나을 건데, 한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3억 들여서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별도로 시간 내셔서 이동길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걸 이동길 위원님이 두 개를 다 했어요. 정보도서관, 중랑천 CCTV 설치요. 
  이 부분에 중랑천은, 우리가 일단 한강하고 한강변은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적으로 뚝섬 이런 데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중랑천은 구별로, 하천변도 구별로 나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이러는데 천 부분은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고양석위원   천변은 분할되어 있지만.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CCTV 설치를, 광진도서관 앞에는, 팔당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 거기까지 전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 그 구간이 위험성이 있어서 광진구에서 CCTV를 설치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중랑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끔 홍수가 난다거나 하면 제일 먼저 빠른 시간에 뉴스나 영상을 보면 군자교 주변이 자주 나와요. 과장님도 보셨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고양석위원   물 차면. 
  그래서 이거를 광진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도로도 통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에다가 CCTV를 구비로 설치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만약에 중랑천에 CCTV를 설치하면 화양동에 있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CCTV 통합관제가 우리 치수과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하고 저쪽 관제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양석위원   저쪽 관제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인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양동 관제센터.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강이나 중랑천변을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할해서 통제하는 걸 우리가 늘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앞에는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거기 밑에 있는 부분, 
고양석위원   밑에 보면 자전거 도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강하고 한강변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CCTV를 설치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동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긴고랑로 복개도로 복원하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청계천을 롤 모델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당차게 시작하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끼리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게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한 2, 3년 전부터 중곡동에 돌았어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더라 하는데 긴고랑로 복개천은 청계천하고 달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체도로를 하고 여기를 복개도로로 개복한다, 대체도로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고양석위원   사실상 거기를 가보고 말씀하시는지, 대체도로 할 곳이 없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아니, 사실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으면서 같이 발전하면서 복원을 해야지 그냥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 도시계획을,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계획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을 저는 대체도로로 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양석위원   도시계획 설명회 때 저 두어 번 가봤는데 복개천 부분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었고요. 의료복합단지 주변으로 해서 종상향이나 재건축 이런 얘기만 나왔지 이건 나오지 않았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교통 흐름이, 중곡동 중앙에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복개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중앙에 흐릅니다. 
고양석위원   중곡동 중앙에 있는 부분으로써 차 흐름이 굉장히 많고 아까 설명 중에 전체적으로 폭이 25m인데 15m가 차도고 10m가 인도라고 했는데 가서 보시면 인도가 5m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인도가 5m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2m, 3m 대부분 그래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니, 밑에 지역은 지금 시작하는 중곡 빗물펌프장 그 초입 부분은, 
고양석위원   그건 동일로 주변, 동일로에서 올라오는 중곡1동 전후로 좌우로 그렇지 나머지 2동, 3동 올라가는 곳에는 한 군데도 5m가 없어요. 한 2, 3m, 
○치수과장 이인규   맞습니다. 거기는 2m 정도,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5m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도로 여유가 거의 없어요. 중곡2동부터 올라가는 부분에는. 중곡1동만 한 5m로 확보되어 있지.
○치수과장 이인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발상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입지상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중랑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서울시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순수 구 자비보다는. 
○치수과장 이인규   작년하고 올해 서울시에 예산은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긴급복구비 할 때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리고 용역 긴고랑 복개천 하천 복원 상당히 이 부분은 요즘 생태계가 무너지는 관계로 많이 환원하잖아요. 개천, 하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활용도가 어느……, 
○치수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전은혜   활용도, 활용도. 하천 복원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이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장기 플랜에 이 계획을 심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장기 플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도 복원하면 중곡동 지역이 발전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실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단기 플랜은 아니고 장기 플랜인데 장기 플랜으로 했을 때 중곡동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무래도 다른 지역 송파 같은 경우 장지천하고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을 펌핑해서 쓰는데 저희들은 물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복원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청계천같이 그런 기본 플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도시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나가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위원장 전은혜   이게 서울시 계획이에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곡동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3억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함부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론 수렴하시고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은혜   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말씀 좋으신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로가 어디로 나고 천은 어디로 나고 전반적으로 잡혀요. 그것도 용역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역주민한테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냥. 여기 나중에 복개천 할 거다. 3억 들여 가지고 이게 나오고 얘기를 해야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것 앞으로 도시계획 있을 때 여기 복개천 할 거다 홍보하면 되잖아요. 꼭 3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잡아서 도로가 어디로 나고 복개천은 이리 내고 살려가지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서 용역줘서 나중에 안 오면 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고하세요.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이게……,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큰 틀에서 도시계획도 잡혀 있잖아요. 중곡동 쪽에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서 747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김상희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스템인가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배터리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278대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난 것부터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구청 것을 우선 단가가 비싸니까 한 20대 정도만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 나머지 278대는 시에서 그때그때 연차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면 그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보면 자율점검이나 현장점검이 분기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기계 자체가 현재 10년이 됐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도 벌어지고 해서 좀 더 정확히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대를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것도 저희도 점검하고 있지만 소방기구에서도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설치된 곳에 있는 분들은 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따로 받으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장도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교육이 없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사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교육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셔서 이런 물건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을 최대한 시켜서 안전한……,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2022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코로나 환자가 더 증가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도 벗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감소 됐지요, 앞전 보다?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4만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거의 코로나는 요즘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걸린 사람도 보면 독감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코로나19 상황 대응 해가지고 예산서 571쪽이요. 올해는 1억 3,000인데 내년에는 2억 7,000으로 올라갔네요, 금액이. 
  조금 전에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가는 추세고요. 
이동길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었죠.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비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돈은 100% 더 증가가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이동길위원   이게 구청장님 방침으로 증가가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설명서 736쪽이요. 
○위원장 전은혜   예산서는 571쪽이요.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보건서 쪽은 잘 몰라가지고.
  아니 이거 볼 저기가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가 줄면 금액이 내려가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물론 선별진료소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10만명 하는 것하고 5만명 하는 것하고 인원이 반절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좀 대답을 할까요?
○위원장 전은혜   소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게 보건정책과 업무가 아닌데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이동길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경으로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온 거죠, 위원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 간주처리, 추경으로 해서는 한 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억 3,500을 줄여서 한 겁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이동길위원   추경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선정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예산보고 지난번에 틀을 드렸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 드리세요. 예산보고 틀을 전 과에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 본예산, 1차 추경, 간주처리, 명시이월 다 해서 합계에다가 23년도 해서 그걸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설명서 752쪽에 합동지도점검이 있어요. 유해업소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하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고양석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은 해야 되는데 3개 동만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간담회가 있고 업소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고 이래요. 2개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특별히 3개 동만 저희들이 유해업소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양석위원   3개 동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중곡1동과 중곡3동과 구의1동입니다. 
  저희가 그쪽의 유해업소 때문에 23년에 예산을, 유관기관 간담회를 증액한 이유는 저희 3개 동에 퇴폐 카페가 지금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면목로쪽 메리놀성당에서 중곡1동 사거리까지는 33개가 있고요. 중곡1동 사거리부터 중랑구 경계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쪽에 16개가 있고 구의동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총 74개소가 있는데요. 그 업소 특성이 야간 거의 11시, 12시 넘어서 개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야간지도 점검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대충 위치는 저도 잘 압니다. 군데군데 옛날에 밀집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점점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해업소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동만 하는 거고 민관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도 있고. 간담회예요, 전부. 유해업소 유관기관 간담회 그러니까 유해업소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3개 동만 하는 간담회 한 군데로 포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군데나 해 가지고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753쪽, 예산서 590쪽 보셨나요? 거기에 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있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전에 2,000만원이 책정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올려줘야지 하니까 4,000만원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네 군데라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4개의 맛의거리가 있습니다. 미가로, 건대 맛의거리, 능마루, 양꼬치거리 네 곳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4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맛의거리 기준이 뭐예요,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합니까, 이것?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당초에 맛의거리를 지정할 때 상인회가 협의돼 있습니다. 상인회 내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회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된 맛의거리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상인회가 구성이돼 있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한 군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한 군데는 구의동 쪽 맛의거리에서,
이동길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차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빠졌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왜 지정을 안 했냐고, 미흡합니까, 거기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직 신청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신청이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선정을 하면 신청이 들어와 어떻게 선정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잖아요. 신청을 해야 선정을 한다,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알고는 계시네요, 거기 상인회가 돼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상인, 
이동길위원   강변 별빛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들으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그렇다면 맛집은 음식점이 아닙니까, 맛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모범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맛집 멋집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강변 별빛 맛집이라고요. 거기가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여기도 특화거리 활성화 해가지고 그쪽의 상인들이 40명이상 모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서 사업자까지 다 내고 했는데 구에서 행사 할 때는 다 빼놓는다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을 좀 올려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기본 행사비가 있는 거잖아요, 인원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주면 나머지 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찬조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하니까 4,000만원 올라갔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군데 있는 데만 간다 그게 아니고 신규를 자꾸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제가 8월 26일 자로 발령을 받아온 이후로 신청받은 내용은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혹시 신청을 했다면 제가 담당자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앞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모른다 그리고 허가 같은 경우도 다시 발령이 나 버리면 일주일, 한 달이 가요, 다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좀 해주라 했었는데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으면 나 지금 왔으니까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몇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지요. 
  그런데 사업자로 다 해놓고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너네는 아니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검토 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현장 검증하고 잘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서 788페이지하고 789페이지요. 결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는 609페이지하고 똑같이 6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찾았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전년 대비 한 4,000만원이 증가 됐어요. 
  본 위원이 돈이 증가된 걸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늘어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광진구 결핵환자는 급격하게 늘어난다기보다도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4,000만원이라는 부분이 한 4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여기에 수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결핵사업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개인적인 이유라면 영양이나 위생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집단적인 이유라면 취약시설의 방역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었죠? 우리나라가 못살던 그런 시절에.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수반돼서 올라왔길래 광진구에도 갑자기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는가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상태는 어떤 사업으로 하나 하는 부분을, 7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사업.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거꾸로 하면 이 부분은 줄었어요,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핵관리사업은 예산이 줄고 결핵 관리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성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 위원님, 답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라 그럴까요? 
장길천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지금 3년간 발생률 추계로 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국가, 이제 말씀하신 관리지원 사업은 국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고요. 우리 결핵관리 사업이 감소된 것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길천위원   과장님,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제가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791쪽, 예산서는 611쪽이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위원님.
장길천위원   금액은 미미한 204만원 정도가 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인데 없던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비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뭡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이것은 한센병이라고 예전에 나병으로 알려졌던 환자를 환자 숫자대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한 명이 있어서 한 달에 17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힌 예산이 204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 한 분이 계시다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명이 되면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한센인 치료병원 자체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게 되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의료가 많이 발달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1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줍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우리가 치료 자체에 개입을 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 사업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어떤 치료비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위로비 명목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센병에 대한 치료는 병의 경중에 따라서 각자 집에 가까운 병원이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심하신 분들은 소록도 그런 데에 있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격리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아까 그 부분하고, 결핵 부분하고 같이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광진구 보건소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고생하신 건 고생하셨고 804쪽이요, 설명서. 예산서 619쪽 난임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많이 인원이 늘어납니까? 올해 몇 명이나 됐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난임 시술 지원해 준 사람 말씀이신 거죠? 
이동길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난임 시술비 지원해 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가 63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동길위원   633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이동길위원   내년에는 한 1,200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이 난임 시술비가 21회까지 내년에는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1회까지 난임 시술받을 수 있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올해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니까 내년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아니요. 저희가 난임을 내년에는 얼마가 더 늘 것이고 줄 것이다 그거는 예상이 아니라요 저희가 난임 시술을 한 번, 여태까지 17번을 한 사람이, 내가 병원 가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를 17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횟수가 늘어났다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돈이 올라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설명서 책자 841쪽 그다음에 예산서 640쪽입니다. 
  지소장님, 우리 자양공공힐링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 몇 개 됩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구청 관계 2개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6개, 모두 8개입니다. 
장길천위원   위탁기관이? 
○보건지소장 송진이   6개. 구청에 있는 보건소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청년과 합해서 2개 해서 모두 8개 입주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6개, 구청 관련 기관이 8개. 
○보건지소장 송진이   2개. 모두 8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되어 있는 6개 기관에 대해서 내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주실 겁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올해,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올해 다 끝나서 내년 다시 3년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상이기 때문에 다 3년 더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지소장 송진이   유상이고요. 다른 곳은 무상으로 3년, 내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누가 정합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 심사를 해서 별문제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년간 연장, 내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탁된 6개 기관 중에 무상으로 쓰는 데가 아까 1개만 지금, 
○보건지소장 송진이   유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유상이고요. 다른 7곳은, 구청의 소속 기관과 5개는 무상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있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5층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이전시킵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글쎄요. 아직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은 있는데 돼 봐야 아니까, 그건. 우선은 3년 연장 했고요,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능동에 있는 능동 새마을회관이죠? 광진구 새마을회관 2층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 해서 다른 쪽으로 별도 사무실을 내신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러니까 이전이 되고 나면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전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은 있었는데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일단 3년간 연장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위탁된 기관 6개 중에 5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한 군데만 받고 다섯 군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이 한 군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상이고, 
장길천위원   어디가 유상이라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길천위원   유상이 거기가 유상이고. 
○보건지소장 송진이   다섯 군데는 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다 무상이에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러니까 위탁기관마다 거기서 원하는 평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수가 좀 모자라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수월치 않으니까 우선은 여기 계시면서 또 다른 데 되면 알아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또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했더라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속에 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건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일명 자양공공힐링센터, 자양동 보건지소라고 하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안내 홍보.
○보건지소장 송진이   홍보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 자양보건지소 연 지 17년이니까 5년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중곡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양보건지소 일명 자양공공힐링센터는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양4동에 계신 분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유2동이라고 하면, 뚝섬유원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보건지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홍보가 미약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커먼그라운드부터 그다음에 양꼬치거리 양쪽에 이정표 자체도 변변치 않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런데 그게 규정에 의해 너무 크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으로 될 수 있는, 위에 다는 건 서울시 규정에 맞게 했고요. 이동할 수 있는 걸 또 앞뒤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소장님,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작은 거지만 시행했던 것이 화양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정표 자체가 다크, 그러니까 밤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서울시 것은 뭘로 돼 있냐면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걸로,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개선 시키는데 한 4개월 동안 걸려서 해드렸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력만 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자양공공힐링센터 그 부분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는 부분은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거 외에 밑에 하나가 있기는 한데요. 더 알리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입구에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대입구역부터 시작하든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공힐링센터 위치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시정됐죠? 시설물.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장길천위원   그러나 그 시설물 보수 기간이 연도별로 다 틀리잖아요? 전기, 시설 여러 가지 틀리는데 거의 다 끝나지는 않았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5년이 최대기 때문에 일단 올해 다 끝났습니다. 2022년 4월에 다 끝났고요. 최대가 5년, 건물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에 조금 거기에 더 신경 써서 잡고 방수 공사라든가 이런 거, 벽에 스케치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좀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필요한 거 하고 이번에 옥상 방수도 하고 파벽돌 방수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문제가 없었어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그래서 위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더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닥에 새는 부분은 다 됐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거기 3층 화장실 문제인데요. 더 커지지 않고 저희가 보면 약간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서 계속 관찰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은 혜    이 동 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6 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주   택   과   장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최 성 호
건   축   과   장최 선 우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