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4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새 봄을 맞이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2000년 확대실시를 앞두고 동문화복지관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복지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시범동 관리지침을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문화복지관에 설치·운영할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문화복지관은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와 주민의 이용시 이용자의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정하였고 셋째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문화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은 15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1999년도에 저희관내 2개동을 기능전환하였으며 금년도에 나머지 14개 동에 대하여 동기능전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화복지관 시설설치는 신축추진 예정인 중곡2동과 능동, 자양2동은 신축건물 설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동은 현 동청사 2, 3층에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의 입장에서 개조하여 문화복지 향상 및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2000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동문화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운회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16개동 중 2개동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했는데 이게 뭐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삭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허운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실시를 2개동을 복지관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동은 이 조례제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전환이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그리고 말이죠, 사실 지역의 대표성이 구의원인데 구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윤구위원   허운회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동의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장단점을. 그런데 운영구성,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구고,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조길행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허운회위원님하고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운회위원님께서는 지금 필요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운영중인 장단점, 그리고 이 확대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위원장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선 확대시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정은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전 읍·면·동에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1개구는 전 동을 시범실시중에 있고 각 구는 2개동씩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물론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라든가 정부에다가 보완할 점, 또는 이걸 확대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업무의 구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저희한테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 확대여부나 전면확대실시 시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바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영상에 장단점 문제라든가 과연 확대가 바람직하냐,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은 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반기말 중에 당초 예상했던 대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다시 종전대로 환원을 하든가 아니면 보완해서 하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구로써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중간에 자치부의 어떤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위원장의 배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곡1동 같은 경우는 김광일의원께서 실제 종전의 지침에 의해 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구의 특수한 사례로써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대단히 고민을 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여기서 공무원하게 되면 저희 지방공무원법상 광의의 공무원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포함이 됩니다. 즉 정무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의원님들이 실제 내천관계에 있고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칫 혹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요인은 없느냐, 일단 출발은 정부차원에서 위원님들을 위원장으로서는 배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허운회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허운회위원   그래서 이 '다'란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국장님이 설명한 거 못 알아 듣는 거는 아닌데 그걸 지역특성에 맞게 동별로 말이죠, 선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거 딱 못을 박아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할 수 없다,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245개 기초자치단체에 통일된 표준안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조항에 대한 표준안을 벗어날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저희 조례의 공포 시행과정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지금 표준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히려 선출직이 자치위원장을 맡는 것이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아까 설명중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부랴부랴 동문화복지관 설치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현재 기존에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강좌,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지 않으면 3월달부터는 동문화복지관 운영을 중단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확대시행하는 측면에서 그 때 가서 치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다가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정부가 부랴부랴 표준안을 저희한테 전국에 내려준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제의 그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이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출직 의원은 위원장에서 배제한다 이건 안되는 얘기지,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는 동에서 이 자치위원회 구성은 곧바로 할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잘못하면 자치위원회 구성 때문에 또 행정부와 구의원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지침을 보니까 우리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라고는 안 써졌네요. 지방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안 넣은 것 같아요. 
허운회위원   써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추윤구위원   써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있어. 그래서 본위원은 고문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우선 이 조례가 어디에 효력을 미치느냐, 그런데 그것은 현재는 공포되면 중곡1동하고 노유1동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는 해당,
추윤구위원   다른 데는 안 만들어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안 하죠. 그 확대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참고로 이 조례가 지금 25개구에 동시에 이 표준안이 내려가 있어서 각 구가 저희와 똑같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4개구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성동을 보면 준칙안에 보완한 것이 고문조항을 삽입을 했고 양천구가 준칙안에다가 고문조항을 삽입했고 강서구가 고문조항을 삽입했고 관악구가 고문조항을 삽입했고, 나머지 여타구는 현재 지금 의회에 계류중이거나 심의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와 똑같은 각 구의 고민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25개 구의회에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또 실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문조항을 수정해서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왔으면 사실 의회하고 상의도, 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선출직은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선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갑위원   지금 지방의회의원을 갖다가 공무원이라고 적시를 해가지고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지방의원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방의원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허운회위원   지방의원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해가지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문으로 넣든가 해야지,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정서적으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이 표준안이 저희구에서 발의해가지고 조례심의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245개 자치단체에 동일한 표준안을 내려놓고 이 표준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 조례공포 이전에 저희가 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준 데다가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중요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재심의 요구하거나 기관소송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똑같습니다. 제2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조금 전에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직으로라도 우선 의원님들을 모시는 방안,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단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 없겠느냐, 또 이미 타구에서 지금 제정이 확정된 4개구의 예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고문조항이 나오는 걸 보면 같은 고민을 했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확대시행이 안 되고 우선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쨌든 지금현재 2개동에 해당되는데 정부가 확대여부를 확정못하고 있고 이 조례가 완벽하다는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가 만약에 적당치 않다든가 하게 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완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때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관철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3월 1일부터 동문화복지관 2개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회기중에는 고문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허운회위원   '다'를 아예 삭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거나 수정가결 되거나 이걸 떠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취지가 아니고 배경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배제한, 지방의원을 배제한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다, 기타 배경이다 이거는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흔히들 해요.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방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라고 그러는데 자치에 지방의원을 배제한다는 게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래서 우리 김선갑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배제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대단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원님들은 주민이 뽑아준 주민대표인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분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거기서 위원들이 선출하면 되는 거지 왜 배제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저희한테 준 표준안에 그런 설명은 없지만 행정자치부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의원들이 전부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이 시점에서 만약에 위원장이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원장이 되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지방의원이란 말을 안쓰고 공무원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전면확대 실시 이전까지 숙제로 하고 고문조항으로 둘 수 있다든지, 지방의원은 예외로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는, 타구의 예와 맞추어서 그것까지는 표준안에서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국장님! 추윤구위원님이 또 고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박유관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을 보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것을 꼭 3월 1일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지 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어디다 기준을 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금 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공히 같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의 구분, 제3항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제1호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표준안도 법제처에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범위내에 선출직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미 그 쪽에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의 정의에 지방의원님들이 안 들어간다면 더없이 좋은 거죠.
박유관위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유관위원   지금 구의원님들이 내천을 받아가지고 각 정당에 정치적인 색깔, 색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당에서 모든 선거자금을 대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선거법에 의하면.
  그런데 내천을 해가지고 선거자금을 대주지도 않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정당을 탈퇴하면 가능하냐, 또 무소속인 경우에는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지금 시기가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만약에 구의원님들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이 만약에 위원장을 맡을 경우 그러면 무소속인 경우에는 정당관계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갖는 순수한 의미의 동문화복지관에 혹여 정치적인 어떤 우려가 있으면 실제 이런 걸 만들고 하는 그런 주무부처에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든지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길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윤구위원   정회해서,
허운회위원   고문으로 삽입해서 그냥 하죠.
박유관위원   고문으로 삽입해서 합시다. 
○위원장 조길행   단서조항,
추윤구위원   아니, 신설을 하나 해야지. 삽입하지 말고. 당연직, 
      (장내소란)
  아니 서두에다가 이 순서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일 위에다가 단, 지방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한 조항을 넣으라니까. 삽입하지 말고,
김선갑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삽입하려면 문맥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원 참여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제17조 구성에 현재 지금 4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 항 앞에 4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관할 구의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금현재 4항은 5항이 되고 5항은 6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운회위원   가만있어봐요. 
추윤구위원   4항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지방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김선갑위원   그렇죠. 「위원회 고문은 관할 구의원으로 한다」구체화 시킨 거죠.
허운회위원   17조4항에,
추윤구위원   그리고 4항은 5항으로, 5항은 6항으로 되고,
김선갑위원   물론 우리 허운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차선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조4항이 지금 위원장을 갖다가 명시하는 규정인데 이 앞에다가 4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위원회 고문은 관내 구의원으로 한다」이렇게 신설을 하고, 현재 4항은 5항이 되는 거죠. 5항은 6항이 되는 거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독립시키겠다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별 문제는 없죠, 그래도.
김선갑위원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고문은 관할 구의원으로 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두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갑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채택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윤구위원   가만있어봐. 아까 잘됐는데 신설하고 조항을 얘기 안한 것 같은데 그거 얘기 안해도 됩니까? 
김선갑위원   그거는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4항은 5항으로,
김선갑위원   그것은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17조 구성 조항에 제4항에 신설한다, 이렇게.
○위원장 조길행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조길행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입니다. 
  먼저 기금 현황 및 조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구민회관 등 공공 복합시설 건립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현재 광장동에 신축중에 있는 구립정보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96년부터 조성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2000년 2월현재 조성된 출연금은 총 145억 500만원으로 공공 복합시설 출연금이 100억원, 구립정보도서관 출연금이 45억 500만원이며 그 동안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45억 8,525만원을 합쳐 기금총액은 190억 9,025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2000년도 준공예정인 구립정보도서관 신축공사비로 98년도 5월부터 2000년 2월 23일 현재 29억 6,733만 3,000원이 지출되어 기금잔액 141억 2,291만 7,000원은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20억원은 주택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시중은행에 선택적으로 예치 가능하던 것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기금의 예치·관리를 금융기관에서 광진구금고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갑위원   몇일 전에 이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현재 만기되는 그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인가, 또 지금 도서관 건립비용 집행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때도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검토한 결과 다 잘 아시겠지만 95년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앉아서,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금,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자수입을 좀더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금고로 한정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애매합니다. 지금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를 갖다가 관계법령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자, 제가 여기 두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구금고로 한정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자,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연 구금고로 한정하는 것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정시키면 기금이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적립된 것만 약 40억원, 그리고 시청에서 특별교부금 지원받을 것이 약 30억원, 70억원입니다. 당시에, 당시의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연리 9%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중은행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5%에서 12.5%였습니다. 금리차가 최소 2.5%에서 3.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그 이자가, 연간 이자계산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하고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타 금융기관하고 이자를 맞추면 계속 예치하지만 만약 맞추지 못하겠다고 하면 타 금융기관에다가 이것은 이체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로 그때 인상됐습니다. 3.3%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금도 구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한빛은행에서 당시 상업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예치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공공시설 건립기금이 도서관 비용나가고 약 15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150억에 1%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1%만 해도,
  저는 이런 부분,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김선갑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조례안을 이렇게 내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이자율은 높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금출연금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가 많음으로써 불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죄송한 것은 특별한 우리 광진구에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수익도 올리고 부족한 예산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상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을 시중은행이 아닌 구금고에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법 검토결과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64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금고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 또 저희가 미덥잖아서 다시 한번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것을 또 알아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98년 5월 25일날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사례통보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장학회기금설치조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어떻게 중랑구에서 만들었느냐 하면 그 기능은 빼구요, 그 기금을 갖다가 「기금은 시중은행 또는 새마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동조례는 설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을 시중은행 또는 새마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즉, 중구 조례안 제12조제3항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3개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3개 현금은 한 회계년도내의 세입세출의 총 계상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종전에 우리가 지금 동문화복지관설치조례도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애로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감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은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차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사안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방침을 설정했더라도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은,
  앞에 우리가 심사한 조례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건 구금고로 제한을 하면 이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효율성,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은행에다가만 갖다놔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야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도 막 도산하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한빛은행만큼 전통이 있고 한빛은행만큼 재정상태를 최소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만이라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금리이익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래서 아까 전제의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저도 총론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의 집행부로서 업무적으로는 준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번에 해주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서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갑위원   저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을 구금고로 한정했을 때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례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현재 이런 관계 때문에 행자부하고 재경부 옛날, 그래서,
박유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고하고 계약과정을 먼저 재무과장께 말씀들었어요. 그것을 모토로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지금현재 의논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그 말씀하고 다른 것이 이 기금 출연금에 한해서 그 조례는 저희 법에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제156조4항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중구하고 중랑구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다음에는 장학기금 같은 것을 이자가 많은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에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수가 없어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이 조례개정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금고로 한정했을 때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2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단은 신설구인 우리구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고자 지난 96년 3월 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운동경기부운영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직원 봉급삭감에 따라 98년도 예산 9,550만원에서 26.7% 삭감하여 7,000만원이 편성 운영되었으며 2000년 본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 요구한 7,500만원은 98년 예산대비 78.6%이며 내역은 인건비로 6,8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500만원, 대회참가비 200만원입니다. 보디빌딩 선수단은 우리구의 홍보와 각종 대회 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여하여 왔으며 그 동안 99년도 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참가 선수 4명 전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고 전국 체육대회, 제53회 세계보디빌딩 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운동경기부를 육성 지원하도록 한 법정신에 따라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제1회기획행정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간주처리 12억 6,800만원을 포함한 973억 9,000만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55.5%인 540억 6,100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0.1%인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관리비, 행정감사비, 재무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내무행정비가 증가한 것이며 민방위관리비, 지방채상환금과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0.4%인 3억 5,950만원이 감소한 30억 8,700만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를 제외한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규모와 동일하며 다만, 우리구 홍보와 각종 대회 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광진구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 7,500만원을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그 동안 우리구 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갑위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안은 추가 안건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추경안은 그 시기나 추경안 내용이나 사실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안으로 편성된 예산항목이 일부는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정기회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도 되기 전에 이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 추경안을 추가안건으로 채택한 우리 의회도 참 외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될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추윤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추경이 되기까지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우리 광진구의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이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로 어떤 뜻이 모아진 것 같은데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구에서 과연 채택을 하고 보조를 하고 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광진구의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도 사전에 기간을 둬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적이 되어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광진구에서 다른 운동경기로 경기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김선갑 위원님과 추윤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보디빌딩선수단을 언제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매년 이것이 논의돼왔던 걸로 저희 기억으로는 이 문제가, 우선 종목선정은 적정하냐 또 이것은 과연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또 내년도도 금년연말에 가서 본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얘기가 오고갈 것 같습니다. 저희 소망으로서는 일단 2002년 6월말까지는 현재 자치단체장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우리 구의원님들의 임기 중에는 오늘 이 추경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들에 대한 생활에 안정이라든지 안정적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런 수준에 2002년 6월말까지는 그대로 방침이 존속되도록 하고 그 시점에 가서 우리 의회와 별도로 논의해서 그렇게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단체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하고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동경기부들이 결과적으로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최소한도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연도에는 어떤 운동경기부가 해당이 안 된다든지 통보를 해줘야 되겠어요. 통보를 해주지 않고 연년히 운동경기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만 저 자신으로서 어떠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참 많은 심적인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운동경기부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그 기간만료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줘 가지고 예산을 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국장님! 2002년 6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 단체장이 새로 임기가 끝나니까 그 때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위원   오히려 이번 추경으로 해서 완전히 한 2년간은 확고하게 보장을 받게 되겠구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제5차 회의가 있을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총   무   과   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