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답변)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9.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3년도 예산안
3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8.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9.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3.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김강산 의원)

(10시05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동길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위원장에 전은혜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이동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9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구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살펴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4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상권이 빠르게 변화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대 로데오거리 현장을 여러 차례 꼼꼼히 살피시고 자료를 조사한 후 관악구 현장을 방문하여 샅샅이 살피고 또 자료 조사까지 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노유거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대 로데오거리가 탄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근 양꼬치 거리와 화양동 맛의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건대 로데오거리는 패션 거리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면서 급속하게 음식점과 카페 등이 주 업종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대 로데오거리의 쇠퇴는 패션 거리로서의 고유의 특성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주변 거리의 상권 변화로 인한 어찌 보면 자연스려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김상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건대 로데오거리 조형물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상가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권과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조형물 철거 여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73%의 상인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중에 조형물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대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인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면 건대 로데오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현재 구에서 중점 추진 중인 도시 비우기와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거리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광진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의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광진구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의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장길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결과를 지켜보면서 더불어 본 의원도 같이 건대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는 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발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감사 시기를 제1차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우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등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워커힐아파트 주민들 13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서 방청하고 계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 8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 등 2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의 제공 및 기부금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일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관내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 조정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일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 조정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광진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1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8.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9.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주민과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및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운영 등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탁 기간 연장 및 센터 업무 내용 추가 등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양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허은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허은 의원입니다.
  안건 29항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달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주민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역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사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 피력을 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재건축 차원이 아닌 행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분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다 함께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발언도 금번 의견 청취(안)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는 총 14개 동으로 볼 수 있고 1, 2단지로 구분해 11개 동과 3개동으로 각각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주민분들은 약 40년간을 한 단지처럼 생활해 오셨다고 합니다.
  단지, 출입구와 단지 내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난방, 수도, 전기, 부대시설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1개 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금번 안건에서 제외된 3개 동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의회에서도 구청에서도 해결책을 함께 도출해야만 합니다.
  현행법 상 자연녹지지역을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3개 동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시의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오셨을 수 있는데 향후 어떤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절망감을 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주체가 되는 구청과 의회는 이러한 주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반드시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도 금번 안과 함께 자연녹지지역 해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개 동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나 TF를 구성해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위해 주민분들과 함께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개발지로 현지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에 용도지역 현실화를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례들을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입안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우리 구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용도지역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라며 소통을 우선으로 주민분들과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의원님이 제29항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건은 순서가 29항이기 때문에 29항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건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해당 상임위 아닌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허은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분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원론적으로 워커힐아파트는 197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종세분화가 되면서 상업지역 준주거 1, 2, 3종으로 종세분화 되면서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3년 이전에는 종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400%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300%, 250% 연도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준공된 1978년도는 종세분화 훨씬 이전이고 또 그때는 건축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관계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2003년 이후로 종세분화가 되면서 자연녹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환경을 염두에 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된 바 있고 또 김경호 구청장님은 더욱 잘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 동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은 언제 재건축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고, 일면 보면 11개 동을 먼저 시공함으로써 서울시에 3개 동도 자연녹지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압박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광진구에 상징적이고 서울시에도 상징적인 아파트로 되어 있는 워커힐아파트가 오랜 3개 동의 주민들의 숙원과 더불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동시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제29항 심사처리 때 그때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고양석 전 의장님의 발언 내용을 의견제시에 함께 달아서 심사보고서에 최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건으로 볼 때 복지건설 6명이고 기획행정 7명입니다. 찬반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담당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라 그런……,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의사일정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허은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의 충분히 반대적인 그리고 또 민원인 측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다 발전이 되어야 하죠. 저도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고양석 의원님, 허은 의원님이 제시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결해 주면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똑같은 구민이고 똑같은 우리 광진구 워커힐단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지역구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또 여러 번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서, 의견이 종합이 되지 않아서 부결된 부분도 있고 현재 자연녹지 부분에서 3개 동이 조합도 없는 상태고 안전진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호 청장님께서 30년 행정 경력가로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단지부터 첫 삽을 떠야 그다음부터 촉진제 역할을 해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하면 좋겠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의견제시의 건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60일 뒤면 바로 또 상정이 가능합니다, 집행부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진호 부의장님.
신진호의원   신진호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섯 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또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들입니다. 
  물론 허은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복지건설위원회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심도 있게 거쳐서 의견을 제시한 건인데 이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위원장님, 신진호 부의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의원 발언이 자꾸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이 안건이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표결이 없고 그리고 지금 심사보고서상에 의원들의 의견이 담아져야 되는데 제 의견과 고양석 의원님의 의견을 최종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꼭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석 의원님과 허은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김강산 위원장과 신진호 부의장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민원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발전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지를 풀어야 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청장님이 소홀하지 않게 녹지를 풀면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의원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3.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은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중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은 2022년도 11월 18일 및 19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생활 안정과 일상회복, 고물가 상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안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9,090억원으로 기정예산 8,076억원 대비 4.41%인 384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384억원, 세출예산 감편성으로 확보한 116억원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억원을 적립하는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안이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개 기금에 대하여 추경을 통한 전입금 및 출연금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1,9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인 1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한 결과이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진구장학기금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최종 2억원 감액되어 총 12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1,943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2023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7,82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인 50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331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7%, 특별회계는 49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3%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시발전중심 역점사업의 지역별 균형추진, 구민·현장 중심의 사업예산 반영, 감염병 및 고물가 상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서울동화축제 사업비 등 2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하지 않아 이번 예산안은 당초보다 최종 22억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금액은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세출 예산안 편성 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인건비 7억원이 누락되어 제출된바 집행부는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전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미처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수한 부분을 이미 인정했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인건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에서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직원분들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본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상정된 이 안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제시를 해봐야죠.
  네. 장길천 의원님.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은혜 예결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증액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13인이 찬반 투표를 거쳐가지고 증액 전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인건비 인상 건 그리고 현 청사 용역 건 그리고 신향빌라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저녁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만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온다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문자상으로 받아서 굉장히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중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강사에 대한 급여 감액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또한 임금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소급 적용이 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 취지에 관련된 부분 수정 동의안은 인정은 하지만 내용 속에 담겨진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3건에서 1건으로 줄었는지 그런 부분도 듣고 싶고요.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할까요?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최일환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문자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13명이 여기서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끼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전액 삭감을 하기로 하셨는데 왜 뒤에서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하셨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화체육과 중곡동 그 1건만 증액된다 했을 경우, 다른 증액 건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증액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투표로 해서 13명 의원들이 삭감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제가 발언할까요? 발언을 계속, 찬반토론하실 거예요? 정회를 해주시죠, 의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을 의결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전은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연서를 받아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당초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 3,400만원이 누락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시 23년 1월분 임금 미지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한 필요성이 있기에 예산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 22억 2,800만원, 증액 6억 3,400만원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감액 및 증액 금액은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최종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의견으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세요. 
     (고상순 의원  여기서 할까요?)
  나오셔도 되고요. 
고상순의원   제가 신상발언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증액에 관해서, 그저께죠. 굉장히 언성을 높여가면서 난상토론을 했고 그래서 전부들 또 거기에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하셔서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다같이 그렇게 하기로 당론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어제 하루 쉬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의원들이 예산 깎고 직원들의 인건비 갖고 그러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제가 고민 끝에, 사실은 어제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써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일이 생기고 하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저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202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월 14일 수요일까지 20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상호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우리 의원들이 밤낮으로 집행부와 함께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 온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상 의원에게 부과된 의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표결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은 앞선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의원들 및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일간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8대에 표결로 부결된 예산을 다시 증액했었던 전례를 비판하면서도 지금 증액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된다는 내로남불입니다. 
  초선 국힘 의원인 저는 8대에 이루어진 부끄러운 행태를 다시금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 의원은 위원장의 무리한 증액에 동의할 수 없었고 증액안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표결에 마음을 모아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와서 다시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위원 본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모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결 때 마음을 모아주셨던 민주당 의원님들도 우리와 같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구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구민들이 뽑아주신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 여러분들도 구민들이 뽑아주신 자랑스러운 의원들이십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부끄럽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의회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한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모든 결과가 정당성이 없기에 집행부에서도 달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결과가 좋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거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언쟁도 벌였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언쟁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바른 생각이 의회를,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할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상순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남더라도 소신을 지키시는 의원님들을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의원님.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의장님! 나가서 할까요?)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자유스럽게.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를 나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배우는 자세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술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도를 안 가는 과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성을 하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정도로 가는 의회였으면 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건지,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건지. 또 표결을, 우리가 증액 표결을 했는데도 또다시 증액을 논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액을 우리가 만약 통과를 시킨다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곳이 법을 만드는 의회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의회가 무력화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식의 증액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체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정도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김상배 의원님의 정도로 가는 거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동안 정도로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손 들면 건건이 7 대 6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집행부에서 누락시켜서 월급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도를 지켜야 하고 숫자만 놓고 7명으로 몰고 갈 때는 끝나고 아닐 때는 정도를 찾고, 누구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정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저께 얘기한 거는 집행부 이런 거는 오늘 이야기하자 해서 세 가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빼놨습니다. 1안, 2안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되어가고 하니까 표결로 하신다고 하니 표결로 해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진호 부의장님.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신진호 의원입니다. 
  사실 이 수정안이 올라온 걸 듣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고 좀 속상한 마음이 많지만 최대한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 정말 난상 토론 끝에 거의 이틀이나 걸친 이 증액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원만하게 정말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여러 번의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으로 증액안이 없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끝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증액안을 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고생 끝에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토론했던 예결위 위원들의 그런 고생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했던 예산안 수정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출한 수정안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부서에서 실수로 누락 되어온 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한 시간도 안 돼서 1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증액을.
  그거는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까? “아름다운 말” 묘사가 될까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증액하지 않기로 했지만 세 번째 안건은 제가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요. 이건 증액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 점 감안하셔서 부서가 이미 사과도 했습니다. 
  수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네. 최일환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이야기도 있고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 이 안건이 전액 증액 아니면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에 동의하셨고 이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으면 2023년도나 2024년도 때 모두 다 0원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 원하는 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요.
  그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실수하셨어도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아름다운 말”로 미화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하시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사실은 허은 의원님께서 이 7억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만하자고 해서 그렇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진짜 집행부 문제 여기저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하고 논하고 하기에는 너무 과정이 시끄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서 고양석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걸 그냥 전체로 다 날리는 걸로 하자고 하셔서 그게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가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의 누락으로 인해서 가슴아프셔서 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가슴아픕니다.
  저희는 매몰차고 몰인정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하자고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 증액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느냐 불수용 하느냐의 차이이지 우리 마음대로 넣다 뺐다, 이거 넣어라 말아라하는 그 과정에서 시끄러워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첫 단추가 잘못 낀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생각해 보시니까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과정이 또 잘못됐습니다. 몇몇 분들한테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정 다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누구는 가슴 아파서 의견제시를 하고 수정안을 내시고 누구는 성품이 나빠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날리자고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말장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결해서 우리가 13명이 했습니다, 찬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개인 사사로움, 물론 저희가 집행부라서 자당이니까 청장님의 자당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곱 표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다면 다 통과시켰어야죠, 이왕이면 다 통과시켜 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일하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양심상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조금 아까 이동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 해봤자 7 대 6이니까 되지 않는다? 저희는 드리려고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 의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도 하는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돌아서서 그다음날 8 대 5라는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하고 후회도 했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는 드리겠다고 의지 표명을 한 겁니다,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분명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랬는데 8대5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걸 다 공론화해서 알고……. 엊그저께 저 증액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만원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10억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뭘 다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고 하는 건데 8 대 5가 되든 7 대 6이 되든 거기에 따라서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당으로 간다고 생각 않습니다. 
  34만 구민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증액도 나름대로 똑같은 포장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다루지 않았던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월급 없이 일하고 계십니까? 내 월급이 깎였어요, 누락됐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그 집에. 새끼들이 있어요. 참담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이동길 의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날 허은 의원님이 이 안을 얘기를 했을 때 예비비도 있고 추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여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김상희 의원님.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고 강조하셔서 저희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마치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했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증액안 논의 과정에서도 아까 고양석 의원님과 허은 의원님께서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통째로 날리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액안 부분에 꼭 올리고 싶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증액안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이러한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의회의 기준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사실 의장으로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누락된 부분인데 처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찬반토론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걸 해줘야죠. 해줘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최대한 갈등이 없게끔 서로 화해의 입장에서 이런 게 조정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또 갈등이 생기고 하면 또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장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저는 착안해서 조용히 하자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반대하신 분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을 표결해야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하루 전에 이것을 만장일치로 상정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원래 표결을 해야 하는데, 
     (「원칙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찬반토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굉장히 과정 가운데 안타까움들을 저희가 무수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인건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저희들도 그 전전날에 증액안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집행부로부터 이 인건비에 대한 대안 사항들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락됐을 때, 증액안이 안 올라왔을 때 다른 대안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희 모두 동의 아래 증액안을 모두 없던 걸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 과정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어차피 이것은 해줘야 할 우리의 과제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분위기로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일단 표결을 해야 하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급여 올리자고 하는 부분에 반대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할 거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의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표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제안을 해도 구청장님의 동의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그것이 공개되고 회의 절차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으니까 의장으로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편성해줘야 할 문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서로 화해는 안 됐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가지 않게끔 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편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결에 제가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정당 일도 아니고 개인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실수로 해서 누락 된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좀 이상하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올려주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제가 감히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조금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장일치로 이것은 표결에 앞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광진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도 있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의 뜻을 존중하여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추윤구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부록에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12시3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9대 의회의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인년 한 해 동안 모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가올 2023년 아차산 해맞이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차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매년 3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맞이 명소입니다. 
  전국적 명소인 만큼 또 최근 코로나 방역 지침의 완화로 2023년도 아차산 해맞이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일 것입니다. 
  해맞이를 감상하기 위한 인파가 집중되다 보니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샛길로 산을 오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보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사람에 밀려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만 명의 인파가 한겨울에 미끄러운 겨울 산을, 그것도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동이 트기 전에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차산 해맞이 광장까지의 등산로는 일반적인 평지의 보행로가 아닌 등산로이기 때문에 통행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조명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낙상사고, 미끄럼, 크고 작은 부상 심지어는 압사까지도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 속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된다면 이는 단순히 더 많은 경찰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다중이 밀집한 행사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되는 아차산 해맞이 축제에 따른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게다가 한해의 첫 시작을 여는 해맞이 축제는 광진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진구민의 축제라는 점에서 많은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2000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맞이 축제를 진행하는 해맞이공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새해 첫 축제부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의에 의해 축제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광진구민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도 접근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 공간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안전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철저한 안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강산 의원) 
(12시37분)
김강산의원   우선 발언하기에 앞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의원님이 있다면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 1·3동, 자양 1·2동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많은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응과 제설작업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킨 김경호 구청장님과 교통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하여 광진을 위하고 광진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광진구의회 첫 예산안 심의에 비공개회의가 많아지고 지연됨에 따라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구민분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만큼 모든 의원분들의 열정과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예산안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재·개정의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구민분들이 달아주신 배지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지를 달고 구민분들께 인사를 다니며 지역 구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김경호 구청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1차 추경과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분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추경 예산안이 통으로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첫 본예산만큼이라도 광진구민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소통하고 협치하여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에 화답하듯 야당 의원님들께선 여당인 전은혜 의원에게 제9대 의회의 첫 예결특위위원장 역할을 초당적으로 양보하여 주시는 것을 보며 감동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직원분들 또한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사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시고 설득하여 김경호 구청장님이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또한 여당임에도 집행부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한 건 한 건 꼼꼼히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들여다보고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첫 예산은 여야, 집행부 모두가 광진구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당 9억 300여 만원, 야당 10억 3,400여 만원, 집행부는 20여 건의 수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집행부 모두가 협치해서 잘한 예산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여 상호 보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은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광진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인들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 한 몸 부귀영광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직 사랑하는 광진구와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한 몸 바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여기 계신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열심히 뛰는 이유는 지키고 싶은 가치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와 꿈은 제가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도시 광진이 번영하고 부응하여 서울 25개 자치구를 넘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가장 모범이 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바로 잡는데 보탬이 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를 떠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기 여야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의회가 듣고 실천하고 동행하는 그런 의회가 돼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8.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9.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전자투표 표결 결과
33. 2023년도 예산안(수정안)(전은혜 의원 발의)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기권의원(1인)
  최 일 환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2 인
구     청      장김 경 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총   무   과   장김 기 혁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곽 태 호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주   택   과   장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최 선 우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심사보고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