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4차산업 관련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 관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4차산업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수요를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구의 미래 먹기리산업의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4차산업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첨단산업으로 선진국이 개발해 나가고 거기에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도 선도적으로 4차산업에 대응하는 건 좋은데 7조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지원,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여기 구체적으로 안에는 없는데 저희가 연구개발 지원을 한다라는 건 일단 장소라든지 IT산업을, 저희 허브센터에 4차산업 관계 업소가 한 5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산업 하는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좀더 입주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 공모를 할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자료도 주고 또 장소 제공도 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 보고 만든 조례입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의 지원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건 7조에 연구개발비의 지원,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어느 한도까지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그건 세부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허브센터에서 하는 4차산업일 때 그 4차산업에서 어떤 연구를 한다하면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어떻게 공모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몇%를 지원하고 어떤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고양석위원   방법론을 물어본 거예요. 방법론을 물어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구체적인 안은 안 했고 방법론으로는 저희가 100%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하는 기업체가 이런 4차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오겠다 하면 저희가 같이 해서 그들의 자부담과 구 부담을 해서 지원을 적극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차산업이 굉장히 미래 먹거리산업인데 김강산 의원님이 서울시 최초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겁니다.  이게 모범이 돼서 타구에서 다 조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이 충분해야 되겠네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가 또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이 충분해야 되겠네요. 선도적으로 이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가 또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아주 좋은 조례네요, 서울시 최초면. 뭐든 다 최초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좋지만은 않고 또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시골에서 농약 같은 거 치고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있는데 서울에서도 드론 택시 그런 것도.   
  그런데 자격증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드론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강좌를 조금 더 개발,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 광진구는 드론을 띄우는 데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기는 해요. 
이동길위원   여기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그러나 서울시에서 드론 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도 드론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자격증 강좌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론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지는 아직 제가……,
이동길위원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자격증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에서는 안 되고 경기권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자격증 한 3, 4일, 일주일 안에 좀 하면 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편화 시켜서 광진구에서 앞서갔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1항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제안심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안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4항에 제안 우수 공무원과 우수 인센티브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제안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제안의 참여율과 채택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와 관련 주민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자 별표1, 주민의 제안 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을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제안 하나하나가 광진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 구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구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조에 목적 조항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제정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8조에서 22조, 24조의3과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3항을 신설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9조4항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4호, 제5호와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를 보다 명확히 수정하였고, 안 제32조4항은 대부료의 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의무시설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지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 납부 신청자에 대해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동시에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4항의 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1항에는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중 한 개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800원으로, 두 개 모두 신청한 경우는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의 감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 예상액은 746만 7,000원으로 조례 개정 시 많은 구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소액이지만 납세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며 일몰이 도래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했을 때의 취득세나 재산세를 대폭, 한 50% 전후로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교단체에 국한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종교단체, 
고양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김덕기   종교시설용 부동산이나 의료용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법」에서 종교단체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료법인도 같이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을 갖고자 했을 때는 뭔가,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 설립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종교단체, 왜 종교단체에 국한하나요? 예를 들면 학교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은 의료용으로 직접사용 부동산에 한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사업으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석위원   아니, 왜 종교단체에만 국한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동안은 국가적으로 종교단체에 어떤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고양석위원   그건 알죠. 종교단체에 줘온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병원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하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취득세나 재산세를 이렇게 40%, 60%로 경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학교법인에서 주로 병원을 많이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교단체에만 국한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세무1과장 김덕기   학교법인의 병원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고양석위원   그럼 여기는 ‘종교단체가’, 종교단체만을 국한해 놓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다른 부분들, 학교법인은 「지방세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별도 조례로 하지 않고요.    조례 위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그런데 지금은 이 특례제한법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례에서 규정이 필요 없고요.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학교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준하는 특혜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학교법인도, 
고양석위원   똑같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고양석위원   똑같냐고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덕기   종교단체 의료법인은 광진구에 아직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없어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이거? 
○세무1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조례에 있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위법으로 지금 규정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할 때만 세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국한해 놨잖아요? 종교단체만을. 그렇죠? 
○세무1과장 김덕기   일반 의료법인은 전체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단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고양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종교단체에 국한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느냐, 이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 부분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만 조례에 담겨있는 것 같고요. 
  학교법인은 조례로 위임이 안 되어 있고, 법률로 제정돼 있으니까 여기 굳이 안 담았고, 
○세무1과장 김덕기   지금 종교용 부동산은 이 의료용만이 아니고도 직접사용 부동산은 교회나 이런 시설에 대해 전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용.
고양석위원   종교는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분야, 다분야에 비과세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내용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교단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비리가 좀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양사업이랄지 기타 등등 종교단체가 침해 해가지고 이권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병원까지 종교단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덕기   저희 광진구는 현재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이 없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저희가 조례로 따로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진구에는 없다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종교단체, 제가 종교 없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가, 여러 군데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종교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교라는 이유로 혜택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편법, 불법들이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한 특혜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5 인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