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워커힐 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대리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우입니다.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심의 관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서민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 추가 등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구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과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전거 이용자와 전기자전거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자전거 주차장과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9조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과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광진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구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보도가 있고 그냥 통행이 안 되는 보도가 있는데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가다보면, 지금 대부분 민원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로 가서 일반 통행 보도로 올라가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야 되는 구간에서 그 경계선에, 경계석이 약간 낮은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라인의 경계석이 높게 턱이 져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가 새롭게 개정되는 김에 정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서민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웰다잉 문화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과 제5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웰다잉에 대한 의미를 알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다가올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최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웰다잉 전문인력 교육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아직 전문인력이 있지는 않고요. 다른 구에서는 웰다잉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우리는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어떻게 교육 육성을 지원할 것이고, 교육 및 홍보가 있다 하는데……. 
  이게 웰다잉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까, 아니면 찬반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크게 찬반의견이 공론화될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최일환위원   긍정적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고 홍보과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찬반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훈련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사업을 한다면 위탁의 형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교육으로 육성하는 게 단기간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지금 협회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사실 장기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보통은 은퇴하신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자와 친화적인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설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전문인력이 없이도 공고를 내시면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그건 인력 자체 운영, 
최일환위원   자격조건이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인력에 대한 채용이나 홍보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구를 보면 협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웰다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료라든지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최일환위원   직원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간단한 개념설명정도 그리고 리플렛 같은 경우는 그 협회에서 나온 리플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 정도는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일환위원   홍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거기에 대해서, 
최일환위원   홍보는 자료만 주면 홍보인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웰다잉 단어 자체도 어려울 텐데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분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보자료만 주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인 것은 홍보를 하고 그다음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들, 협회와 협조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우리도 위탁하겠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업이 된다면, 
최일환위원   구체적으로 없는데 왜 이게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놨으니까 올라온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위탁을 하실 거죠, 그럼?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말씀드린 대로 위탁형식이 될 것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2016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가 조금 무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웰다잉이라는 게 우리가 나름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죽음을 선택할 때 스위스에 가면 1,000만원 정도만 내면 죽음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농담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웰다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누군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같은 곳하고도 연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끌어가는 건 저도 제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껴봤거든요.
  정말 자기 스스로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테니까 홍보 잘 하시고 일단 병원들 하고 많이 하셔야지 이것은 누구를 데려다가 특징인을 데려다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사실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존엄사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내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도 인식은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실제적인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세우고자 하는 목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를 확산해서 작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이 웰다잉이라는 것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웰다잉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려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데 그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결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신진호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의료집행 행위가 이뤄지는 것들은 절반도 안 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집행부에서 교육을 하거나 홍보할 때 연명의료의향서까지는 작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향서 작성률보다 훨씬 낮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은 알고 있듯이 CPR이나 긴급투석, 인공호흡기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을 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실행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결국 임박했을 때 그래도 하겠다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반대되는 의향을 밝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진행되려면 의사 2명 그러니까 담당의사와 동료의사 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환자는 아직 그것을 할 때가 안 됐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본인과 의료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만 확산해 가지고는 실제적인 웰다잉이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왜냐하면 의료의향서 작성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료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혹시 외람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광진구에는 호스피스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호스피스 수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때는 물론 가족들도 계시고 의사의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호스피스들이 많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 호스피스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교육하시면 그런 분들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시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울 거예요.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조례를 하나 만들면 이 조례를 온 광진구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시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안건심의를 마치고 복귀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인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서민우 위원장대리 김강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신생아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관내 저출산가정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가 표준형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 확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중복지원 제한조항은 제8조에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그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임산부 산후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8쪽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모로 적혀 있는데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문화 가정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및 운영사항 논의를 위해 설치된 유사기능 위원회인 정신건강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재정비하고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위탁기관의 연장 등 기존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조 제2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제7호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연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위탁기관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기존 정신건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3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규정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년에 한 차례 이상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정신건강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조건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회 조건이나 자격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든가 관련자들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 업무에 소장님이라든가 센터장님들은 당연직이고요. 외부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정신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정을 하시나요, 혹시 공모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선정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선정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질환자 분들 호송을 할 때 거기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부의 장이신 구청장님이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입원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강산   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입원할 때 응급입원이 있고요.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경찰이 진행을 하고 정신과 병원, 지정병원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일단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더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입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입원이 되면 한 3개월, 6개월 계속 심사, 이 사람이 계속 정신심사가 들어갑니다. 
  계속 입원을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판단해서 치료를 쭉 하거나 퇴원하거나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호송을 할 때 경찰분들과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호송할 때는 이게 응급입원은 경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적극적 시행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응급 출동해서 예를 들어서 호송을 바로 하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경찰분들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거는 환자들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응급이라고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경찰에서 나가봤을 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경찰에서 판단해서 호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호송이 호의적이거나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적극적이거나 그렇게 되면 잘 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거부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찰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호송을 해도 거기 센터에서 아니면 혹은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경찰 행정력이 낭비가 좀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병원이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입원을 위한 병원과 행정입원에 대한 병원이 다 있는데 일단 그 병원은 서울시 내에 스물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는데 사실 병원마다 이게 의사가 판단을 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판단을 해서 그러겠지만 거기 병원에서 갔으면 병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서 입원이 되냐 안 되냐에 달린 거고 또 이 환자가, 많이 안 되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것 하나만이 아닌 외부적인 문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음독을 했는데 정신과적 음독을 했을 때 국립정신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음독을 했기 때문에 위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정신병원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일단 가서 위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병원을 데려오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병원에서 거부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정신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이 내과적인 문제 무슨 문제 그런 문제가 복잡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거기 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나요, 지금도?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분기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전문 위원 의사분이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어디가요, 위원회요? 
○위원장 김강산   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회는 전문의사보다 우리 센터장님, 지금 현재는 소방서, 경찰서, 우리 보건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잘 나오시나요, 그분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솔직히 소방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나와서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소방서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뿐만 아니라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 테스트 같은 것 설문지 같은 걸로 해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요새는 하기 때문에 마음건강로켓처방이라고해서 QR로 찍으면 자기에 대해서 체크해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 하면 상담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요. 학교 같은 데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나 관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교육시간을 잡아서 가서 교육도 하고요.
  아니면 병원같은 데도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할게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번에 10.29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부분 20, 30대 청년분들이 사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알다보니 내 건너 건너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외상에 대한 심리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같은 사고에서도 저희가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소 옆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심리상담소도 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 정신센터로 오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화상담이라든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홍보를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신진호위원   분향소 말고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분향소 옆에 정신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분향소 외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같이 했습니다. 부스를,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분향소 옆에 정신상담 하는 것 외에 어떤 홍보를 하셨냐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담을 했냐, 
신진호위원   홍보를 했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요?
신진호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했고요.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어났던 세대들이 과거에 또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친구들의 같은 연령대, 그래서 어쨌든 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두 번이나 경험한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상에 대한 심리, 어려움이나 우울감들 이런 것들이 많을텐데 국가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심리치료나 마음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되게 조용했던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이동으로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구청장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라 광진구 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구청장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빈집정비사업의 방법과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성호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빈집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러면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최성호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빈집을 정비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수립 전에 빈집소유자하고 의사를 통화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덟 집 정도가 빈집이 있는데 한 집을 제외하고는 다 집주인을 찾았고요.
  한 집은 주민등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보면 나중에 해 가지고 3년 기간이 지나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덟 집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이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최성호   집주인 외에 사용하는 거요?
고상순위원   아니 집주인은 어차피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광진구민의 어느 한 사람이 내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최성호   현재 조례나 타구를 확인해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방범초소나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그런 의견이 온다면 개인하고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 지원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생각이 났느냐면요. 
  광진구라는 이 좋은 곳에 여덟 집의 빈곳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찾아내서 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시설로 하시겠다고 하는 방침을 만드시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구민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집주인하고 개인의 구민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최성호   본 조례는 정비계획을 타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덟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많은 강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정비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188개입니다. 우리 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고요. 
  우리 구는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소수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워커힐아파트 1단지는 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선수촌아파트로 건설되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11개동 432세대의 단지로 40년 이상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워커힐아파트 1단지는 2016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2022년 5개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면적은 8만 9,954㎡이며, 정비 기반시설로는 공원 2개소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지하 3층 최고 지상 23층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총 98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후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 계획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진창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입니다. 
  워커힐아파트에 대해서 1단지만 청취하신 것만 반영되고 2단지에 계신 분은 반영 이 안 된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1단지만 올라가 있을 경우에 추후에 2단지 분들도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진창근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5년에 걸쳐서 1단지가 주민입안을 제안하고 있었고 이후로는 계속 저희들이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진행할 예정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1단지 의견청취 건을 제출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돌아오는 답변이?  
○주택과장 진창근   그것은 저희,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저희가 서울시에 재건축사업 주관부서로 정비구역 결정요청을 하게 되고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비계획결정안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심의가 한 번에 심의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여러 차례 보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입안 제안 신청하는 거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서울시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단지를 추진을 하고 2단지가 남아있을 때, 지금 사례 같은 경우 워커힐이 준공이 끝났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2단지 경우에. 
○주택과장 진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은 지금 법하고 달라서 대지에 걸치는 구역이, 전체 면적이 큰 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따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렸는데 당초부터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예전 법령은 하나의 주택사업을 하는 대지에서 면적이 더 큰 쪽의 용도지역을 따라 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단지 쪽은 주거지역이었고 2단지가 녹지지역인데 면적 비율로 보면 1단지 지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쪽의 용도 지역을 적용해서 건축물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지가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수적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1단지만의 재건축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2단지하고 통합해서 가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그동안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약 5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1단지 재건축을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주민들께서 의사를 합치를 해서 1, 2단지 통합적 건축으로 오시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지 재건축 자체를 계속 유보만 하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2단지가 그러면 어떻게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단지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2단지 자연녹지지역을 해제를 해서 어떻게든 2단지 주민들도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단지, 2단지 의견 차가 커서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2단지는 가장 큰 요인이 자연녹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서울시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상순위원   이게 국토개발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아닙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고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1단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2단지는 자연녹지가 걸려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 때, 사실 2단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지거든요.
  우리는 언제될까라는 어떤 시점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모든 게 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없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을 2단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그분들이 하는 과정을 좀 덜 불안하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 구청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2단지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곳인데 누구는 진행을 하고 누구는 언젠가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2단지 주민들께서 1단지가 먼저 재건축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도 있으실 수도 있고 제외되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어쨌든 워커힐 재건축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이슈가 돼야 2단지 자연녹지지역 해제 문제도 서울시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저희도 이렇게 협상 내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2단지 주민들께서 조금 아쉽게 생각은 하실 수 있겠으나 1단지가 어쨌든 먼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슈화시키고 서울시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2단지 주민들께는 지금 1단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2단지 자연녹지지역의 해제를 어떻게 추진해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교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거기 워커힐 지금 2단지 부분이 1단지 경비실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에 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손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진창근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내려온 의견에 따르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는 하나의 시설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2단지 당초 계획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는 시설을 안 하고 1단지 시설로 통합 운영을 한 상황이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청의 입장도 그렇고 만약 1단지가 먼저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2단지 자체만의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1단지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서 이미 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1단지가 별도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에는 2단지 자체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기실, 기계실 등의 시설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다 투자를 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다라는 계획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단지가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럴 때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2단지의 독립적인 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그 조치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네. 서민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간 같은 건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시로 가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럼 2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저희도 어쨌든 1단지가 먼저 진행이 돼 온 거를 2단지하고 통합하라고 해서 계속 유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같이 논의돼야 될 사안이 2단지 자연녹지 해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같이 논의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2단지만 자연녹지지역을 먼저 해제해주십시오’라고 이거만 별건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꼭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아파트에 녹지지역으로 알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아파트가 건립돼서 생활하신 지가 40년인데 이게 녹지지역이라고는 누구도 인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해소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어쨌든 워커힐아파트가 광장동 재건축에서는 시작이나 물꼬를 틀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사항이 2단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광장동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는데 워커힐아파트가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다들 의견을 내는 것처럼 2단지 분들에 대한 충분한 면밀한 검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지고 계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데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말합니다.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됩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개소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2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 2개소는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보상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약 4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개소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시설로써 향후 민간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비재정사업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10년 이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건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자양7재건축 등 민간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비재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1단계, 2025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후 '2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도만 봤을 때 어차피 미집행 지역이 많았는데 중곡동이나 구의동만 보면 현재 장기미집행 한 곳만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할 때 갑과 을 나눠서 선을 그었을 때 갑에는 이런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도만 봤을 때는 사업들이 다 완성됐던 건가, 아니면 아예 실행하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미집행 지역이 다 을쪽에만 있다보니까 갑에는 오히려 계속 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만 봤을 때. 
  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중곡동에 하나, 구의동에 하나 장기 미집행지역이 딱 있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중곡동은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 하실 때도 중곡동이나 갑지역에도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 갑지역과 을지역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을지역, 즉 남측에 위치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과 촉진구역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또는 촉진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시설이고요. 
  북측에는 중곡동 용암사에 있는 도로 하나만 있는데 해당 도로도 대부분 개설이 돼 있고 일부 모퉁이에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만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해제토록 한 게 있거든요. 
  그 시기 때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일제 해제를 하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갑과 을에 대한 도면에 현황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 상정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고 상 순
○ 청가위원 1 인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