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8일(금)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천년 첫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의사구제역과 강원도 고성과 삼척지역의 산불피해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였지만 전국에 내린 단비는 또한 가뭄을 해소시키면서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세 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가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유는 19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쥔의 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70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설정에 있어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취지, 20세 이상의 주민의수, 타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작해서 가장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는 700명으로 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운회위원   허운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는데 우리 20세 이상 700명이 진정서를 내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사범위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감사범위가 어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700명 이상 연서로 청구를 하게 되면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요건이 되는지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와 그 장,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 이렇게 인정되고 주민들이 생각이 되면 연서로써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허운회위원   감사위원은 그러면 연서 700명이내에서 몇 명을 선출해가지고 감사위원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위원은 서울시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주민들 700명,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공무원이 새로 감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김동환   공무원도 있고 또 외부인사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700명 연서한 인원에서 감사위원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정서를 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 김동환   청구인이니까요, 감사를 청구한,
○허운회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해달라,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청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허운회위원   주민의 연서인원은 감사위원은 될 수 없고?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신청만 하는거란 말이죠?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말이죠, 감사청구 제도의 비슷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감사담당관 김동환   자치구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제라고 해가지고 시의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나종한위원   아니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700명 연서받아가지고 감사 좀 해주십사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진정을 내는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나종한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자치구의 단체장을 상대로해서 이런 감사청구제도 비슷한 행위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타구도 없었습니까?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동환   타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윤호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윤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횟수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주민연서로 해서 700명 이상만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700명의 연서만 받으면 언제든지 주민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청구를, 횟수에 상관없이.
○박유관위원   그것이 미국같은 데 자치구에 가서 보게 되면 주민이 청구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심사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토론식으로 해서 주제발표를 해가면서 심사에 대한, 감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있는 여러 가지 사항,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치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같고, 가만히 보니까 정기회를 정례회의 2회로 바꾸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제2차 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인
감사담당관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