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16일(월) 15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15시23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15시24분)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 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팀 신설 등에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규칙안에서는 정책지원팀 조직 신설 및 팀장 직위 확대 사항을 개정하고 정책지원팀 사무 분장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팀 신설 등에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