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 후 예결위에서 좀 더 세밀히 심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2023년 9월 개소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신규 민간운영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운영위탁체 선정은 공고를 통해 서류를 접수 받아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 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70점 이상 득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구 구립 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료일 3개월 이전 기존 위탁체의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초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 전문성 등 9가지 필수지표에 대한 사전 평가를 거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80점 미만 시에는 공개모집 후 위탁체를 재선정합니다.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 심의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심의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구민의 책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다회용품과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는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체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0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광진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노력을 추가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그 개정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와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배달과 포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1회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자원절약과 책임 의식 조성을 위해 지난 22년 11월부터 일회용 컵 없는 제로청사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과 구민의 책무와 실천 의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와 함께 우리 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범위를 축소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우리 구에 맞게 구체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기준 혼동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감량률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지 않는 영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시가 권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안을 토대로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부서 대기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체계를 정비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민 보훈 우대를 강화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건설기계 등의 부정 주차를 억제하여 배정자의 주차 불편 문제 해소 및 사용하지 않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 시설 개선·확장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부터 제4항 중 용어 실태조사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급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제11호 및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주차장별 급지 체계를 기존 5개 급지에서 3개 급지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견인이 불가능한 건설기계 등 차량의 상습적 부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자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정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제17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재설치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차면 확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0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질의 두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기계식 주차장하고 자주식 주차장 차이점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기계식 주차장은 말하자면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입고시키면 기계를 회전해서 올라가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고 자주식은 평면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걸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기계식 주차장은 구의1동 한 곳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의1동 미가로 거리에 있는 거 얘기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연전에 보니까 구의1동의 공영주차장은 외국인 차량이나 대형이라고 하지만 우리 승용주차장 중에 규모가 큰 승용차는 주차할 수 없게끔 폭이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완료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반영이 지금 되지 않아서 리모델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서울시에 요청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도는 한 80%나 70%밖에 안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0%의 유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큰 부분이나 외국 차 부분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현재 기존 설계되는 소형차 위주로 설계가 됐고 지금은 대형차, 예를 들어서 SUV라든지 기타 그랜저라든지 G80 같은 경우는 재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장 중에 유일하게 화양동에 있는 것만 민간위탁을 준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네. 
장길천위원   거기는 기간이 몇 년 주고 있습니까, 위탁기간?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3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도 리모델링을 싹 했던데 그 돈은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리모델링 비용 말씀입니까? 
장길천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양동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게 민간위탁에 주는 주차장 자체가 2층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네. 
장길천위원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그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해서 상향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관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가할……,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진행은 사전에 논의한 것처럼 먼저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83쪽부터 8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3,000만원으로 총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입니다. 예산서안 37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복지국 17억원, 안전환경국 5,000만원, 미래도시국 4억원, 교통건설국 6억 8,000만원, 보건소 2억 8,000만원으로 총 3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록적인 한파 및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 및 도시가스 지원 등으로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식비 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인건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량 증가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금으로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비 필요 및 가족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한파 대비 우리동네 키움센터 난방비 특별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자경로당 외부 화장실 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자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공원에 인접한 군자경로당 화장실 확장 및 내외부 공사 후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향빌라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안전점검 수수료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안전 연구 및 설계용역비 및 방치자전거 수거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설대책과 관련된 보도용 소형제설기와 제설기 부속 살포기 구매비용과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비 등으로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풍수해보험 추가비용 및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 등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7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교육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3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 이거 내용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많은 부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돼 있는 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부서 대기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김강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연일 구정 활동에 힘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은 당초 총 6억 4,769만 7,000원에서 총 6억 8,494만 5,000원으로 3,724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관련 서울시 보조금 교부로 3,724만 8,000원을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해당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1을 초과함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가로경관과장을 대신해서 박영매 가로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장 길 천    고 상 순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