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천년 첫해의 알찬 마무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 등에 대하여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더 살기 좋은 삶을 위하여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기금의 운용계획은 적정한지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소관 과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위원장님! 두 건을 동시
에 제안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최동민   그러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재중위원   무슨 두 건이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재난관리기금하고 공용및 공공용의 청사,
○위원장 최동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을 일정기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95년 10월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금 중에서 구립정보도서관을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건립 소요자금을 확보하고 집행할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향후 구민회관 건립에만 충당될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검토된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과 건축규모, 구민회관의 용도,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진척사항으로는 건립부지 1,500평을 건국대학교 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확약을 이미 받았으며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도 2000년도 11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연건평 5,134평의 규모를 계획하고 구민회관에 유치할 주요 기능으로서는 구의회를 현재의 260평에서 574평으로 확충하게 되고 예식장 겸용 다목적 활용을 위한 200석 규모의 소강당과 800석 규모의 대강당,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다목적 전시실, 컴퓨터교육실,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공간과 200대 이상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사회단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공간활용 및 배치계획은 앞으로 여러차례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과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금 재원확보 계획은 총 소요사업비 추정치입니다. 370억원 중 기 확보액 153억원을 제외한 부족액 217억원은 구민회관 평균 건축규모 2,600평에 대한 건축비의 80%와 구의회 450평에 대한 건축비 50%를 시특별교부금 중 지원잔액 67억원을 지원받고 잔여 150억원은 구비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기 확보된 기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2002년도에 130억원, 개관년도인 2003년도에 89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검토하여 발주토록 추진하고 2001년 7월까지 시설공사계약 후 당해연도 10월 착공토록 하여 늦어도 2003년 10월까지 준공하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1회계년도 당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조성계획과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건립기금은 이자수익 예상액 10억 3,600만원, 우리구에 교부예정인 시특별교부금 중 40억원을 교부받아 연차계획에 의거 192억 2,600만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2억원, 설계비 10억 900만원, 감리비 1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5,300만원 등 13억 8,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단계에 있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운용계획과 개략적인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구민회관은 구의회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매년 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금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5,700만원을 한빛은행 구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7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의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재난관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없는 광진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1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2001년 기금조성액이 19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출연금이 40억원, 이자가 10억 3,600만원, 이월금이 141억 9,0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가 13억 8,800만원이며 여유자금으로 178억 3,800만원은 적립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 기금조성액이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출연금이 3,700만원, 이자가 500만원, 이월금이 5,700만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여유자금으로 9,900만원이 전액 적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법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2개로서 공공복합시설 부지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과 재난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및 시 특별교부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1쪽까지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 최동민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구민회관 공용및공공용의기금에 대해서 숫자나 예산금액이나 또 연차별 계획을 설명했는데 구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최동민   이야기 하세요. 
유승주위원   그걸 좀 자료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내놓으셔야지, 그걸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금일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001년도에 구민회관이 착공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계획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견이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청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40억은 내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에?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시가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저희가 5,134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짓든지 시에서는 2,600평에 대한 80%의 표준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타구와 저희구하고의 규모의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규모에 관계없이 시에서는 2,600평에 대한 80%를 지원해 준다, 만약에 구의회를 포함해서 지을 경우는 구의회의 규모가 우리가 544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의회를 복합해서 지을 경우에는 450평에 대한 건축비의 50%는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지금까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하고 기금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출에서 차액은 준공 전에 이것은 책임지고 시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산출방법에 의해서 40억을 지원해 주겠다,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약 150몇 억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집행은 내년도에 거의 내년도 예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확보한 것 가지고 내년도에 돈이 나갈 건 없고 내년도 10월까지는 착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착공단계에서 굳이 여기 들어와 있는 대로 내년도에 집행계획이 13억 8,800만원입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 2억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해서 이 전체 기금 중에서 13억만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시간 현재 사무관을 반장으로해서 총무과 내에다가 특별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팀에서는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의 구민회관이 지금까지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들어가 있는 구민회관, 또 의회가 없이 의회가 별도로 있는 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혹시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는 운영주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빠짐없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국 측에는 제가 예고를 해놨습니다. 의회에 배정된 574평 현재 쓰고 있는 임대청사가 260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배가 좀 넘는데 어떻게 공간배치를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쪽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기회를 충분히 드릴 겁니다. 
  다만 오늘 이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이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뿐이지 이것은 계획단계로 보면 약 50%정도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위치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위치는 건국대학교의 7호선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서측으로,
○위원장 최동민   구민의날 운동회 했던 곳?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맞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지로는 1,500평인데 따로 500평을 공원부지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한 필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원을 지상공원으로 하고 적어도 구민회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의 경우 800석, 그 다음에 예식장을 겸한 200석 규모의 소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지하주차장은 200대 이상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 공원 밑에는 하부구조로 약 500평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평수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쪽의 건물평수로는 약 4,200평, 약 900평 정도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이것은 우선 공원계획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듬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계획안이죠? 현재 확정된 게 아니죠?
김광일위원   물어본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광장동에 무슨 체육시설 부지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장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저희가 각 동에 신년인사회를 구청장님이 주관하실 때 실제로는 구민회관을 운동장 부지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건국대학교에서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간에 쭉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줄 듯 줄 듯 하고 3년을 끌은 겁니다. 
김광일위원   네, 안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상세계획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나 하여튼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로 이 1,500평, 2,0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운동장부지 내에는 지금현재 구민체육센터 배치계획이나 이것은 도면이 구에도 나와있고 이미 도시계획 관계가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뭐를 한 가지 깔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 분은 알아도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알아도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다 알려줘야 주민이 물어볼 때 어디서 뭐를 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지 그런 정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동민   의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우리 공공기관 시설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겠다는 구민체육센터만이 구 사업입니다, 그것만.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시 사업으로 하는데 위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유치된 것은 군자동에 노인종합 그것이 공사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저쪽에 노유동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여성발전센터 이게 시에서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 아직 미확정 단계에 있는 것은 저쪽 중곡동에 정신병원 부지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적어도 내년쯤 해서는 무엇인가 그것도 이전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만에 하나 하게 되면 그쪽에 청소년수련원을 그쪽에다 배치한다,
김광일위원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 얘기지?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금현재 가능성,
○위원장 최동민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유승주위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는 그러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물론 나중에 여기다가 구체화 될 경우 이 기금조례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구상단계에 있고 만약에 시비나 구비 중에서 재원확보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금으로 적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기금을 적립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는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님 얘기로는 내년중에 착공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데 어떤 예산을 끌어다가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아직 그것은 지금현재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구체화된 건 없어도 지난번에 시장왔을 때 40억을,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은 체육센터가 아니고,
유승주위원   운동장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환승주차장 개념의 공간 아니면 지금현재는 그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년인가요, 내년인가가 도시계획이 20년이 넘어서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지를 용도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쓴다 하더라도 일단 국공유지로 하여튼 사겠다, 현재 50%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50%는 이미 국공유지화돼 있고 나머지 이쪽 동편쪽에 있는 그거는 상당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용도부여를 안 하면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는 난망한 거구만요. 아직 장기계획도 없는 거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래도 비교적 지금현재 거의 가능성있는 사업으로까지는 됐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 정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25쪽부터 33쪽까지의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승주위원   우리구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면 금액으로 얼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약 3천 한 700만원,
유승주위원   3,700만원이요? 그러면 99년도에 3,800만원이고 2000년도에 5,700만원, 5,7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러시죠.
○민방위과장 이태환   민방위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조례가 99년 3월달에 통과되어서 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9년도에 3,800만원이 적립되었구요, 2000년도도 3,800만원 적립되었고 금년도에는 3,700만원으로, 2001년도 내년도입니다. 3,7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5,700만원은 작년도에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까지 적립한 게 3,800만원, 3,800만원씩해서 7,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워커힐 올라가는 구의 고가차도가 너무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7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 안전진단 용역비로써 1,900만원 정도를 쓰고 나서 현재 잔액이 5,700만원 남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신 건데 1,000분의 2가 법적으로, 
○민방위과장 이태환   그것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그러면 구의고가차도 워커힐 올라가는 데, 재산이 누구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그것은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구 도로입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네.
유승주위원   그것을 워커힐측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요청해 봤습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그때도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건설해 가지고 아마 기부채납해서 확실한 것은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것까지 관련사항은 도로과에서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은 안전진단하고 나서 어떤 긴급보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한 번 해본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광일위원   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큰 하자는 없고 단순한 보수·보강 간단한 보수 같은 것은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금액이 1,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네.
○위원장 최동민   과장님! 지금 얘기한 다리가 워커힐로 가는 다리죠? 위에 세워져 있는 다리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수원지에서 넘어가는 정립회관 올라가는 데 천호대로,
○위원장 최동민   한강호텔 다리인가,
○간사 오재천   그거 하나 안전진단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
○민방위과장 이태환   거기에 대한 어떤 품셈계산은 용역에 대한 그거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도로과에서 했어도 주무발주 부서는 민방위과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발주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기금운용만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은 필요하면 지금현재 말씀하신 자료를 도로과로 하여금 용역내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최동민   그렇게 하세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잘 지적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더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민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내일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국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 과목별로 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소관 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조례안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예산편성방향, 중점시책사업 등 예산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 866억 2,3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인 1,171억 100만원의 74%에 해당되며 200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4.9%인 40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인 자동차등록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면허종호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기준가액 상승, 종합토지세는 워커힐토지 과세산정방법 변경,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12억 1,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도서관 임대수입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구·동 증지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국·공유지 매각대상 감소,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결산수준인 80억원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20억 5,6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가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50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200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48.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동기능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2억 2,200만원이 적은 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77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유형별 예산액과 구성비는 인건비가 218억 1,300만원인 57.8%, 경상적경비가 157억 3,300만원인 41.7%, 보조사업이 6,000만원인 0.1%, 자체사업이 1억 3,800만원인 0.4%, 손해배상금 등 기타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순찰업무 구 이관으로 순찰업무 추진에 관한 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고, 기획행정은 경상예산 절감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감소한 반면 구민헌장비 건립과 시민만족도 평가 학술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또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는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반면 규제개혁 관련비용을 편성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통·반장신문 구독료 단가 현실화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기본급에 5.5% 인상 반영하였고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이 늘어나 전년대비 2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은 국공유재산 관리 소요비용 증가와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모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에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금고지서 교부업무가 동에서 구로 환원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여비, 급량비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월 6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일반 예비비를 포함 총 1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2.8%를 차지한 반면 세출예산은 기관공통에 있는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구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예산내용 또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7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인 39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4,6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1억 5,900만원, 종합토지세는 7억 8,400만원, 사업소세는 2억 200만원, 과년도수입은 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6%인 12억 1,900만원이 증가한 215억 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인 1억 1,0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19.2%인 20억 5,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12.9%인 21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6억 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3%인 51억 3,300만원이 증가한 504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은 27.3%인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5억 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6.2%인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에서는 58.7%인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34.5%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 9,400만원, 잡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64억 4,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9%인 21억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525억 9,600만원으로 4.8%인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364억 2,400만원으로 7%인 23억 9,600만원, 행정감사비는 1억 5,100만원으로 4%인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내무행정비는 148억 4,200만원으로 2.1%인 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11억 7,900만원으로 41.5%인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억 9,900만원으로 3.2%인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4억 7,300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8%인 1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관공통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이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로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제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적기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자료가 적기에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가 11가지입니다. 보니까 오늘 테이블에 다 놓여져 있어요. 예산안만 회기 개시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 외에 예산안 관련 첨부서류 11가지가 오늘 테이블에 놔져있어요. 
  그래도 예년에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사전에 다 안 넘어오더라도 이런 사업설명서, 단위사업설명서는 사전에 예산안과 같이 넘어왔어요. 금년에는 이 사업설명서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테이블에 배부됐어요. 도대체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뭡니까?
  편성된 예산을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당당하게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위원들 검토하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요식절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조금 전에 김선갑위원님 말씀 말따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렇고 예산도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연된 사유를.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방재정법상 제출 서류가 11가지가 되는 것도, 제가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불찰이고 이것은 제가 내년에 또 하든 아니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기획공보과장이 예산안 첨부서류 11가지를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11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그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오늘은 이미 이렇게 된 걸 책임추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다반사로 매년하는데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시정되도록, 꼭 이행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뭘 회피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과장님이 바뀌면 또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책임 부서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또 내년에, 지금 현직에 과장님이 계시면 시정이 될 것이고 다시 죄송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과장이 바뀌면 이런 구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윗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최동민   오늘의 모순점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식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오재중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원체 법정기간이 금년같은 경우 11월 21일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안과 그것들을, 원체 빈약한 예산안을 짜다보니까 말일까지 짜다보면 예산안하고 급한 것만 몇 개를 보내고 나중에,
오재중위원   아니, 과장님!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제 말 들어보세요.
오재중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김선갑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매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지적을 한 거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은 답변이 안되죠?
○위원장 최동민   국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하세요. 국장이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우선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됐었는데 저희 절차상, 내용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법정기일 10일 전에,
김선갑위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김선갑위원   어허 참, 예산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도대체 예산안 제출일자도 모르고 이거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심의 법정제출 기한이 10일인데 그 안에 제출을 못한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방대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을 인쇄소에 넘기는 시간이 늦어져서 간혹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는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해외에 시찰을 가셨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댁으로 우송해 드려라,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했었고 그 부속서류라는 게 앞에 말씀하신 11가지 서류라는 게 조그마한 책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수치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봐도 잘 모르고 한 내용들이 많은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두꺼운 책자를 보내드리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썼고 부속서류에 대해서 빨리 접하게 해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게 예산안 아닙니까? 확정안이 아니고 예정된 안이니까 그걸 시일내에 보내주시고, 국장님은 총무과장도 하시고 의회 국장님도 하시고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을 하시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챙긴다고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책임부서에 계신 분이 그런 정도는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받아봐야 또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보고 해서 적정예산이 되겠는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것은 오늘 이것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오재천   아니 아까 위원장께서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위원장 최동민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촉구를 하는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재천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내시죠.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준 국장님은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 전무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예산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송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며칠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회기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 늦어져도 예산심의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예산안 첨부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결례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면 이 첨부서류가 제대로 검토가 되었을 때 제대로 심도있게 심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몰랐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가 다 넘어왔어요. 밑에 우리 예산담당주사 이하 직원들은 이 서류제출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답변은 대단히 결례가 되는 얘기예요. 예산심의가 뭡니까? 예산안만 봐가지고 예산심의가 제대로 그게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심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사업성과 전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을 금년하고 다 대비했을 때 제대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선갑위원   좌우지간 향후에 금년도 추경예산부터, 추경예산안에 이 첨부서류는 안 내도 되겠죠, 죄우지간 금년 추경, 내년 본예산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 최동민   세입예산 일반회계,
유승주위원   잠깐 기다리시죠.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8쪽 하단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도서관 2억 1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공공도서관 2억, 28페이지 하단,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사회문화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억 100만원은 거기 식당, 휴게실 해가지고 세 군데 임대료 수입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공개입찰한 겁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입니까, 완전?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연간 임대료입니다. 
오재중위원   연간 임대료예요? 세부적으로 사회문화과장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게 6,000만원짜리 둘 하고 8,000만원짜리 하나하고,
오재중위원   식당하고?
○위원장 최동민   글쎄 식당, 슈퍼…….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휴게실,
오재중위원   공개입찰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공개입찰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파악했을 때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지방세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2%가 감소되었어요. 수치로는 28억 5,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요인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3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을 감액해서 추정을 했어요. 또 다른 요인은 과년도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약 1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3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1억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약 10억,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보니까 연리 6%로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기예금의 금리가 6%라고 그러면 일반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 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세외수입예산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를 봐주시면 중간쯤에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8억 5,55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과에 석달에 걸쳐서 세입을 늘리느라고 씨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리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또 도로사용료에 계속 일시 사용료라든지 이 문제는 시도하고 구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찾는 바람에 다른 해보다 상당히 목표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김선갑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부터 세외수입이 7페이지 중간까지의 그 사유가 품목별로,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요. 이 첨부서류에,
김선갑위원   그거 다 알고 있구요, 첨부서류도 봤어요. 첨부서류 오늘 아침에 테이블에 놓여졌지만 내가 여기와서 봤어요. 다 비교해 봤는데 제 질의의 요지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억이 감액 됐는데 그 요인이 순세계잉여금 20억이 거의 차지한다는 거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과년도수입이 전년도대비 약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 본위원이 잘 알지만 이렇게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왜 다른 거 설명하고 계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감소된 주 원인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가 넘었고 답변도 부실하니까 답변준비도 하고 어차피 오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 4개 과를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어떻습니까?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 전까지 총괄적인 걸 마무리하고,
오재중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재중위원   지금 물어보니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충분한 답변자료를 구하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체납금 징수 얘기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목표를 7억 1,60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들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실적을 보니까 5억900만원으로 현재 받아들였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2개년도에 수입추이를 봐서 예산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치를 5억 5,6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현재 세외수입중 체납액은 현재 과년도분이 66억, 금년도 조정분으로 해서 11억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77억원이 체납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억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이 순세계잉여금 20억이 거의 차지한다는 거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과년도수입이 전년도대비 약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 본위원이 잘 알지만 이렇게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왜 다른 거 설명하고 계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감소된 주 원인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가 넘었고 답변도 부실하니까 답변준비도 하고 어차피 오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 4개 과를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어떻습니까?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 전까지 총괄적인 걸 마무리하고,
오재천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재중위원   지금 물어보니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충분한 답변자료를 구하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체납금 징수 얘기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목표를 7억 1,60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들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실적을 보니까 5억 900만원으로 현재 받아들였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2개년도에 수입추이를 봐서 예산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치를 5억 5,6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현재 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현재 과년도분이 66억, 금년도 조정분으로 해서 11억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77억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기구를 세무2과를 증원해서 세외수입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감액편성한 이유는 과년도 실적,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자선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은 101억 4,068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2000년에 평균 금리가 7.5%였던 것이 금년 5월부터 평균 금리가 6%대로 인하되어 1억 5,300만원의 세입이 부족된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와 한빛은행간 금리약정협약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내용은 5대 시중은행 금리에 0.2%를 플러스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걸 12개월짜리, 6개월짜리 장기 예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 70%가 1개월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가 3개월, 또 상황에 따라서 6개월, 12개월로 예치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기 전 금리는 1개월 이상했을 때 종전 금리가 7%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했을 때 7.9%, 6개월 했을 때 8.4%, 12개월 8.9%해서 저희가 예치비율을 환산을 해보면 1개월 했던 비중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 7.5%예요. 지금 변동금리는 1개월 이상 5.6%, 3개월에 6.8%, 6개월에 7.4% 해가지고 저희가 예치비율을 감안했을 때 평균 한 6%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이는 정기예금은 월정별로 예치한 금액이고 공공예금은 일상경비를 전도하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라든지 저희가 평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기예금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하시는데 지금 대강 추정 164억원을 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운영했을 때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약 4%가 떨어졌어요. 작년에 45.6%였는데 금년에 40%뿐이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5%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히 하는 경영수익사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그런 재테크할 여유도 없어요. 왜? 이제 기금까지도 시금고이자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무조건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게 중도해지하는 게 있죠?
○재무과장 구자선   네, 중도해지하는 거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중도해지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구자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했다가 돌발적인 예산집행 사항이 나오면 중도해지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김선갑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구자선   중도해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선갑위원   파악 안하고 계세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구자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재무과장 구자선   지금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중도해지를 안하는 방향으로 1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바로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예치는 사실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 이따가 오후에 제출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구자선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동민   또 없으십니까?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금전에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까지 말이죠, 예산액 대비 징수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거죠. 73.3%뿐이 안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을 제대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무과장 구자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주위원   이자수입이죠. 이자수입 전체에 대해서,
○재무과장 구자선   기금이자 수입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하구요, 기금운용관이,
유승주위원   기금도 포함되고 이자수입이 전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1월 29일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하고…….
○재무과장 구자선   11월 29일자면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이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내년 1월, 또 2월 일부하면 70몇 %는 적정수준입니다. 
유승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예산안 책자가 좀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혼돈이 왔었는데 예산안 편성하는 지침서는 읽어 보셨습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각종 서류들을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편성지침서는 읽어보셨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대강 읽어봤습니다. 
유승주위원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말이죠, 186쪽에 보면 서식 1-14에 이게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개요 및 공개내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예산안에 보면 전혀 그런 성의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침서 67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총액편성제도의 운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는 총액편성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우리는 편성했는지 우리가 예산안을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리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총액편성으로 각 과별로 편성을 하려다 보면 저희 예산편성상 지출산출 기초를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편성을 해놓고 그 외에 유사시라든지 재해대비를 위해서 공통경비로 기획공보과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획공보 부서나 총무파트에 대한 총액으로 편성하는 거란 말이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닙니다. 구전체 기관공통비용이 저희 기획공보과에 보면 기관공통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로 보면 132쪽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전체 총액으로,
유승주위원   132페이지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132쪽에 보면 기관공통,
유승주위원   이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인건비서부터 쭉 뒤에 150페이지까지 그게 기관공통 비용으로 거기에 여비나 급량비나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 여비, 일반운영비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산출기초대로 가급적이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서 말하는 총액편성제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를 각 국 또는 과 단위로 묶어서 총액제도 대비를 마련해서 그 부서에서 재량권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말하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나 국 별로 국장 책임하에 총액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되고 있고,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단위로 과에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 단위로 편성을 해주고 국 단위로 기관공통운영비를 놔두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전체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편성지침을 위반했다고까지는,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유승주위원   그건 전에 우리 구청 전체 거지, 여기는 국 또는 과 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세외수입은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세무1과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2대 때는 부구청장이 직접 관장을 해서 실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에 속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지금도 총 지휘는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유승주위원   지금도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저희 재정수입에 대한 총괄을 저희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독려를 부구청장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말이죠, 60%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독려하는 수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의가 없거나,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 또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아주 정말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들 골치아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건전재정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을 제대로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지금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세외수입이 총체적으로는  108.75%를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9.6%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46.39%를 완료한 걸로 통계상으로, 은행에서 넘어오는 세외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11월달 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징수실적이 나왔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영 틀리구만요. 기획공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누가 뽑은 자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선갑위원   전산관리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만 조정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징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욱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그걸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하고 또 금년 직제개편하는데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에 별도로 설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28쪽에 명보여행사에 사용료에, 기타사용료에 65만 8,000원이 있는데 그 여행사가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사 임대주는 거 말이에요. 다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내일 총무과 심사하실 때,
유승주위원   총무과요? 기획재정국에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유승주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위원장 최동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부족한 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때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150쪽부터 155쪽까지의 감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빨리처리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154쪽 중간에 감사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작년도보다 450만원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빨리처리반을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오재중위원   월 몇 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월 150∼ 2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현재 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6명이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오재중위원   주로 어떤 일을?
○감사담당관 김동환   주로 도로소파라든지,
오재중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동환   도로소파요. 도로 파손, 조그만 파손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적치라든지,
오재중위원   그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별도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한번도 보지 못 했네. 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154쪽에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부서운영비가 현재 22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만원씩 현재 7명인데 이것이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이 있어 가지고 450만원,
오재중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증액된 건 아는데, 증액된 건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부서운영비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30명 이상부터는 한 명 추가하는데 5,000원씩 가산됩니다. 
오재중위원   답변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 사유가 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22만원에서 30만원된 사유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0명까지는 30만원이구요, 거기에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의 지침입니까? 그래도 사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내용을 보면 7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오재중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그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오재중위원   그것만 증액되어서 456만원,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감사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인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이렇게 늘어 가지고 거기에 월 6만원씩,
○위원장대리 오재천   오재중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오재중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부정부패공무원 고발자 보상금 10만원씩 되어 가지고 1명 12월 해놨는데 그 지급근거하고 금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라는 그런 제도인데 공무원 조직 내에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나와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도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김광일위원   금년도에 지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지급한 게 없습니다. 
김광일위원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아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김광일위원   직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금년도에는 지급한 게 없는데 내년도에 한 사람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하나에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해놨다 그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주위원   그게 전혀 지금 지급이 안됐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실적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부조리포상금이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보상금…….
○감사담당관 김동환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한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행정착오보상제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얼마나 지급됐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금년도에 19건 나갔습니다. 건당 1만원씩 해서 19만원 집행이 됐구요, 주로 세무민원이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착오로 인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리면서 보상금을 주는,
유승주위원   19건이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19건 지급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주로 세무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동환   세무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총 금액이, 내역을 자세히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116쪽 끝줄 기획관리부터 150쪽 둘째줄 기관공통운영까지, 그리고 463쪽과 464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대리 오재천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120쪽에 구민헌장비 건립비에 관한 700만원하고 시설비로 3,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8쪽에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7,185만 8,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2억 6,400만원이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또 다른 일부의원들이 구정질문에서 대한매일로 국한하지 말고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없는가, 그리고 월 구독료 만원은 기본으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볼 때는 7,000원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기획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구민회관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광진구청에 구민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소는 지금 아차산 만남의 광장이나 어디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명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헌장건립비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막식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회의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문사례비, 조각사례비 등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장비 자연석이라든지 제작구입 및 제작에 3,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설치하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리에 광진구 위상을 좀 선전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아차산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래서 광진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념사진이라도 한번씩 찍을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아직 설치장소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까? 비 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4,2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잡고 있는 장소는 우선은 만남의 광장으로 잡고 있구요, 아차산공원 건립하는데…….
오재중위원   금년에 설치할 수 있겠네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내년에,
오재중위원   2001년도에,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 광진구 입구에 도깨비건물 그 자리에 우리가 시민공원을 설치한다고 우리 광진구를 상징하는 아치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때 거기에다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시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안 드리고,
오재중위원   조금 전에는 아차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차산 만남의 광장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장소가 확정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재중위원   그러기 전에 4,400만원? 여기 예산서에는 700만원…….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오재중위원   200만원이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행사경비라든지 회의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렇게 성급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금년에 헌장을 만들었으니까 헌장비를,
오재중위원   현장 작업비 말고 순수하게 비를 만드는데 이 돈이 드는 거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렇죠.
오재중위원   헌장 장소가 정해지면 현장작업비나 또 시설비는 따로 드는 거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니 전부 이거 가지고 다하는 겁니다. 자연석 구입비까지, 
오재중위원   이것까지.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아차산도 우리 광진구에 상징적인 것이 되겠지만 항시 얘기했지만 도깨비건물 철거하고 자연공원이 들어서면 우리 광진구의 입구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차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약간 늘려줘서.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각 산출기초별로 보면 상당히 더하고 빼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썼는데요, 우선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쟁을 하는 행정개혁박람회라든지 또 도시대상이라든지 할 적에 보면 너무 장비가 없습니다.
  현대에 따라가는 장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보다 너무 빈약한데 그런 문제하고 또 여태까지는 사진을 위주로 했는데 기록물을, 그것을 CD나 영상물 위주로 해 가지고 기록·보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VTR, CD 제작용으로 한 4,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구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신문, 일간신문 구독료에 4,800만원, 또 지역신문 구독료에 약 1,6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다른데서 뺐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7,185만 8,000만원 중 가장 차지를 많이 하는 게 통반장 신문구독료 4,800만원이죠? 어제도 계속 대한매일에 대해서 성토가 많았는데 대한매일이 인상분입니까, 추가분입니까? 이 4,800만원이.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추가분입니다. 
오재중위원   4,800만원이 신문구독 인상분입니까, 추가분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거기에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인상분은 약 얼마고 추가분은 얼마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인상분이 거기에 약 1,200만원입니다. 
오재중위원   여태껏 얼마씩 받았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2,000원씩,
오재중위원   2,000원씩 받는데 1,000원씩 오르는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런데 그것은 2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1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금년부터. 구청은 9,000원씩 냈어요. 
오재중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매일에 얽매여 가지고 꼭 이 신문을 이렇게 가격도 비싸게 봐야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지출 차원이 아니라, 물론 관내에 일간신문사가 있는 데는 일간신문사에 혜택도 받고 보조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산구청 같은 데는 세계일보라든지 또 중앙일보 이런 데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신문사가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도 있는데 그 신문사가 없는 구청은 아무래도 대한매일이 이런 면에서 25개 구청에 홍보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 특히 반장들한테 구정에 협조하고 홍보하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걸 보답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보답은 누구보다도 위원들이 더 잘 압니다. 조금씩 오해가 되게끔 구의원들이 신문 못 보게, 신문 안 주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가는데 어제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대한매일을 지금현재 여기 2,200부라고 했는데 1,100부는 대한매일을 보고 1,100부는 다른 신문을 볼 수 없습니까? 대한매일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매일보다도 일간지가 싼 신문도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나오는 주민한테 알려야될 내용들을 보도자료라고 그러는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청 기사단에 보냅니다. 매일 아침 합니다. 하루에 10건, 20건씩 하는데 그 기자들이 중앙,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의 내용은 좀 내용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보도를 잘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신문사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특별 발표가 있는 사업 외에는. 그래서 갖다줘야 보도를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대한매일에서는 관심있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지면을 채워줘요. 어느 구청 것이든지.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대한매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될 사항이고 오늘 당장 딱 끊고 다른 신문사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딱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상분만 해도 과장님께서 2,400만원 정도 들고 또 부수도 늘려줘야 되고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1,000몇부 정도는 하고 1,000몇부는 다른 걸로, 한 8,000원 정도 하는 신문도 있는데, 중앙일간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중앙일보라든지, 세계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건 좋은데요, 금액이나 부수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한매일이 아니고 특정신문사를 정해가지고, 중앙일보로 했다, 중앙일보에 광진구에 관한 보도가 한 달 내내 한 자도 안 찍힌 것이 많습니다. 
오재중위원   신문을 봐주면 거기서 실어주겠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것 봐서는 못 실어주죠. 신문사, 언론사 성격이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어차피 우리 광진구 일은 지역신문도 있고 또 아차산메아리도 있는데 대한매일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싣는 것도 별로 없던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래도 최소한도 1주일에 한두 번은 거론이 됩니다. 
오재중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 신문값은 깎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122쪽에 학술용역비 시민만족도 평가에 40만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임의단체 보조금 1억 4,000만원 중에서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99년도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단체들을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급했고 또 99년도에 지급했던 그 단체들이 갑자기 100% 이상 인상되어서 지급한 단체도 있고 100%가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29쪽에 디지털시대에 따른 영상물 촬영 및 기록·관리개선 해서 예산 6,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편성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시민만족도 평가는 저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가지고 일단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5개 분야, 민원행정 분야하고 세무행정, 보건의료, 청소행정, 그 다음에 반부패지수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구민만족도 평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만족도평가에서 저희구가 조금 정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만족도를 평가 조사를 시키기 위한 그 사업이구요, 두 번째 임의보조금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2억 8,400만원인가가 한도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만원으로 지금 반밖에 못잡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그 단체에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규모,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을 했던 기관이 금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안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 주고 있고 또 금년에 새로운 단체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라도 처음으로 지급신청을 하면 관계과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마다 지급대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00%이상 인상된 그런 단체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매년 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동부모범운전자회는 99년도에 150만원 지원했는데 200년도에는 400만원을 줬어요. 100%가 훨씬 넘죠? 200% 가깝게 인상이 된 건데 그러면 특별히 활동이 늘었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작년 12월달부터 불친절 택시운동이라든지 또 실제로 동부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의 주관행사만 쭉 해왔어요.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구청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인 행사도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이 좀 늘은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고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활동한 활약상이 뭐가 있는데요? 250만원이나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준 사유가 뭐가 있냐구요,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작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200% 가까이 인상해준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모범운전자회는 그럴 겁니다. 각 경찰서별로 모범운전자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구 동부경찰서 관할에는 약 600명이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600명의 운전자 분류를 보면 개인택시 운전수가 약 90%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에 금년도에 잠깐 기억나는 게 장애인 나들이,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동 별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그 보호자분까지 합승시켜서 에버랜드로 구경을 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또 노인들을 모셔다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과 기름은 부담을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하니까 그 분들이 따라갔을 때 장애인들 도시락은 구청에서 마련을 해줘야죠. 또 운전수들 밥까지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적인 사업비가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은 몸과 차량을 봉사하고 일부 비용을 대달라 하는 경우에 지급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500만원으로 500%늘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활발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차피 달라는 대로 다 못 주고, 예산 한도 내에서 다 못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들은 활동비가 더 나가요. 그것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상폭이 너무 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의 단체들에게 2000년도에 지급한 것이 14개 단체가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들이 자꾸 구성되고,
유승주위원   새로운 단체들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전체의 활동영역이 있는 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사업활동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시민만족도 평가실시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외부기관에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로 편성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못받았어요. 한 군데만 받아도 그 비용은 빠질 수 있고 또 우리구의 공무원들도 그로 인해서 친절도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오재중위원님 질의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구정홍보용 VTR하고 CD제작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한 세트가 필요하고 VTR캠코더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2,3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누가 이것을 촬영을 하고 어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 직원들이, 공보팀 직원들이 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전문기사가 따로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진찍는 황기사하고 또 하나 보조원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CD를 4만장이나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제작하는 겁니까? CD제작을 몇 회나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몇 회가 아니라 앞으로는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이 체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비를 보급하는 거예요. 
유승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정홍보용 VTR도 만들고 CD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대민홍보에 타 자치단체라든지 대민홍보 또 이게 각 경쟁하는 경쟁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가장 빈약한 것이 사진만을 제출을 했는데 지방 군, 시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VTR이나 CD로 지금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방송에서도 외주발주를 많이 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외주로는 경비를 당해 낼 수가 없어요.
유승주위원   아니, 이런 한 가지 과목에 대해서 여기 와서 사진찍는 사람들, 그 분들이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런데 외주로는 한 가지 사업만 할 경우에,
유승주위원   외주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 보셨나요? 예산이 어느 것이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외주는 조금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정개혁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3, 4,000만원 들어갔어요. 다른,
유승주위원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 외주는 얼마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계량화된 숫자를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이것은 장비인데요, 장비를 구입해 놓고 나면 운영비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재료비 필름값 그 정도밖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지금 1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컴퓨터를 한 대를 해놨는데 민원정보과에서 컴퓨터를 지금 10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28쪽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4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구종합업무추진비 해서 금년도 집행실적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오재천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122쪽 컴퓨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민원정보과에서 구입하는 사무용 컴퓨터 중에서 각 직원들이 책상위에 놓고 쓰는 사무용 컴퓨터가 아니고 빔프로젝터나 각종 회의를 할 적에 우리가 영상회의를, 그러니까 자막을 씌어놓고 쏴가지고 하는 그 컴퓨터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 하나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거구요,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100대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8쪽 손해배상 1,000만원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편성은 되는데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송에서 진다든지 해서 주는 돈인데 명목상으로 편성한 돈입니다. 
김광일위원   아, 소송해서 질 때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구 공원시설물에서 다쳤다 그게 소송이 될 거 아닙니까?
김광일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도 없겠네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금년에는 160만 8,000원이 들어갔고요,
김광일위원   어떤 소송에 160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게 아마 공공용적율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출됐을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제 기억에는 노유 및 자양 육갑문 지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고 하는 그 밑에서 나오는 철판이 있는데 약간 돌출해 가지고 넘어졌어요. 자전거탄 군인이. 그래가지고 머리인가 어디를 다쳤는데 소송이 붙어가지고 합의금으로 줬을 거예요. 
김광일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줘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146쪽 구종합업무추진비 6,000만원.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은 지금 3,8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2,2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썼느냐하면 지하철파업 등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지하철파업이라든지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각 과가 특수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적에,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금년예산에, 예산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항목은 투자사업비로는 없었습니다. 시나 정부보조로 해서 하는 예산은 있었는데,
○김선갑위원   그래요? 없어요, 과장님?
○기획공 보과장  박주경  그것이 건축에 해당이 되는데 땅을 먼저 사고 건축을 늦게 하고 그러니까,
○김선갑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투자심사대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없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김선갑위원   그럼 광진구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건 내년도.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갑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지 금년도 예산을 심사합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건 창업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중곡2동하고 자양2동하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금년 거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내년 예산심사 하는데.
  그래요. 10억 이상 짜리가 그렇게 있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비 10억 이상은 투자심사 대상이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투자심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거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원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합니까? 이건 법적인 사항이에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의 사업연도 개시할 때 그때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각 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심사대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작년에 심사를 받은 건지 다시 따져가지고 3개에 대해서는,
김선갑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게 되어 있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10억 짜리가 몇 건이나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다시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요?
김선갑위원   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몇억 돼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11억 6,000만원이요.
김선갑위원   상한선이 얼마에요? 11억 몇 천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포함한 겁니까?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리 상한도가 14억 4,400만원인데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11억 6,950만원입니다. 
김선갑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김선갑위원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자료 받은 걸로 많은 참조가 됐는데 업무추진비만 유독 누락됐다구요. 
  제가 첫 번째 질의한 투융자사업 대상이 되는 거 심의 안한 거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고 그거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상적경비를 줄이자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298억 3,000만원입니다. 약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약 29%를 차지하는데 전년도 대비 7.5% 증가해 가지고 20억 7,300만원이 증가됐어요. 7.5% 증가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인건비가,
김선갑위원   잠깐,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전년도 대비 4.5% 감소해 가지고 10억 6,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상적경비가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시급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가장 많이 증가가 된 요인이 인건비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요,
김선갑위원   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틀려요, 과장님! 인건비는 312억으로 그것은 따로 나와있는 거고 경상적경비는 인건비하고는 틀린 거예요. 경상예산이 총 610억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312억 구성비 30.1%, 경상적경비 298억 구성비 28.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일반운영비가 약 6억 정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좀 올랐구요, 등기우편료가 동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운영에 약 10억 정도, 지방채상환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16억 정도 올랐구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국민기초생활은 경상비로 포함이 안되죠.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도서관 10억 말씀하시는데 그 10억에는 인건비가 약 7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가 경상비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죠.
오재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김선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경비를 그렇게 절감하는 노력도 없었고 여러 가지 지침상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준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이 정원이 감축되고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 우리구에서 감소요인이 반영된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그 부분이 예산안에 지금 나와있는지 그것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선갑위원님과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공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약 6.7% 이게 이제 일용직이라든지 기타직 보수까지 합치면 7.6%가 향상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복리후생비가 5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2억 6,9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 중 기여금 부담금이 금년까지는 7.5%였는데 기관부담 비율이 14%로 증가됨에 따라서 5억 3,8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공익요원이 금년까지 87명에서 내년에는 16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 3,5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5억 2,300만원에서 19억 9,700만원 정도 이것만 해도 증가되고 기타 증가되는 바람에 20억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중곡2동사무소 신축하고 또 창업지원센터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자양2동 동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전 예산담당주사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여기오는 바람에 서류를 보내서 찾고 있는데 내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곡2동 사무소는 97년도에 심사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러고 자양2동은 96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건립그것이 지금 시하고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계약단계에 있고 시작이 저희가 보통 3월하고 9월에 투자심사를 하는데 그때는 매매, 저희가 매입문제가 거론이 안 됐을 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놓쳤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연도에 빠른 시일내에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주위원님께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0년도 저희 직원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203명이었고 거기에 시설관리 요원 66명, 환경미화원 211명을 합치면 1,4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일반직원만 51명이 줄고 시설관리요원이 2명 줄고 환경미화원이 8명이 줄어가지고 총 1,419명으로 6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총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289억 9,700만원, 2001년도에는 312억 770만원으로 약 22억 1,057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7.6%가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기본급에서 3.7%가 인상이 됐고 수당, 또 기타직 보수 같은 것, 특히 기타직 보수는 얼마 안 돼도 5.8%가 인상이 됐고, 계약직을 말합니다. 의사라든지 전문직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특히 26.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일용인부임이 시설관리요원들인데 시설노조가 생기다보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정도가 오히려 상승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이 창업지원센터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계획을 기초로 해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는 사업은 좋은 아이템인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이 재원이 지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재원부족 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8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8억 2,000만원 예산편성하고 우리 국장님, 정회시간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추경에 계약금만 1억 7,000정도,
김선갑위원   1억 400.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이상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사는 보통 사업시행 전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그랬을 때 그 심사결과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하고. 
  지금 이 투융자사업이 우리 재정자립도 금년에 약 45.6%였는데 내년도는 자립도가 5% 정도 떨어져서 40.5%뿐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60%를 국고보조 내지는 시비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을 때에는 여기 편성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채 불승인, 중앙부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양여금 지원중단,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중단 제재조치, 이 투융자 사업은 과거에 도서관에서 한번 얘기가 거론됐었어요. 지금 중곡2동하고 자양2동은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자양2동은 96년이고 중곡2동은 전임 예산담당주사한테 물어보면 97년에 받은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는 물론 저희가 실수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투자심사를 할 때 작년에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의 결과로 느닷없이 발견된 시유지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말씀을 참 속기록에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그게 잡종지로, 임야 잡종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대지화가 되면 대지값이 상당히 비싸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그 땅을 발견하고 나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 공표가 되고 또 운영이 되려다 보니까 별도에 저희 구가 아닌 다른 매수자가 매수신청을 시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싼값에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 급히 업무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투자심사를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심사요청을 했든 안 했든간에 관계 없이 예산부서인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금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시 추세가 모든 분야에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 비율을 깎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건립비용의 50%를 대주던 것을 내년부터 20%로 대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시에서 4억의 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업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다같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이러한 경제난 극복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좋죠. 동감을 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대지가 몇 평이죠?
○재무과장 구자선   197평,
김선갑위원   잡종지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구자선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당초에 철도용지였는데 잡종지로 지목을 바꿨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조금 있으면 또 대지화,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당 500만원 정도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거기가 큰길 옆이니까요, 거기가 실제로 대지화되면 8, 9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김선갑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재무과장 구자선   공시지가는 지목변경하기 전에 철도용지 당시에 헤배당 3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하게 잡았어요. 9억 6,000만원이면 평당 500만원씩인데,
○재무과장 구자선   500만원 정도 넘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구자선   감정평가를 한 가격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지금 시하고 구하고도 완전히 회계가,
김선갑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철도용지였다가 잡종지로 용도변경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500만원이면 과한 거죠? 
  어쨌든 뭐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니까 절차대로 이행을 하실 테고 향후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도서관 문제 거론이 됐고 사업비 10억 이상이면 어쨌든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차를 밟아야죠. 앞으로는 간과하지 마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땅을 매입을 지금 계약을 바로 못하고 있는 것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일 이내 잔금을 못주게 되면 연 14%의 이자를 연체율을 계속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계약이나 이런 것을 늦춰가면서 연체료 지급사태가 안 나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비지원사업을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활동하는 것이 다른 관내보다도 육성기금 지원하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김선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승주위원   1구 1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시의 경우에 어떤 정책 아니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정책이니까 4억을 준다고 그런 거죠.
유승주위원   글쎄, 그것을 시에서 자꾸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느닷없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인원은 61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당연히 포함이 됐겠지만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는 20억이나 올랐고 경상적경비도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소모성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시키고 물가상승,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 주무 부서에서는 고민을 더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우리구가 공무원 인건비 충당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한 68%뿐이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부금이나 이런 거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절감할 부분을 확실하게 절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말이죠, 난망하는 태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승주위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최대한도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통제를 하고 절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38쪽 상단부터 244쪽 상단까지의 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재무과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집행율이 36%뿐이 안 됩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자선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6%는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말씀드린 창업지원센터 계약금 1억 4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집행을 12월 28일쯤 하기로 해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44쪽 상단부터 249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49쪽 둘째 줄부터 253쪽까지의 세무2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주로 세무1, 2과에서 하는지 세무2과에서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동차 번호판 징수하는 거 있죠? 
  그게 금년의 목표대수와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재천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 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징수계획으로 해서 세무1, 2과에서 2,500대를 영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나흘 정도 했는데 7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00대를 하게되면 한 40만원 정도 1인당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를 징수할 예정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0억원이면 우리가 교부금 받아야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미영   그렇죠.
유승주위원   이게 1000분의 3인가요?
○세무2과장 이미영   네.
유승주위원   추운데 그렇게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안 받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영   저희가 굉장히, 9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1기분 정도 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수를 가지고 실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0년도 1기분을 떼면 체납징수 구상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수를 가지고 실적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떼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민생활에 안 좋아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유승주위원   자동차세도 못 내면서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무조건 다 강제로 영치해야 되나요?
○세무2과장 이미영   저희가 단말기 발급 조회를 하다보면 한 7∼8건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계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각서같은 걸 받아놓고 몇십만원이고 내면, 대신에 한 번 내게 되면 해제를 시켜주면 보름간은 단말기상에 안 뜹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다시 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못 갔다내죠. 일부만 받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생계형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사회분위기도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미영   이것은 저희가 먼저 인원 잡힌 것은 2000년도에는 34명이 잡혔습니다. 2000년도에는 34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현원이 늘어가지고 37명이 돼서 늘은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신인용위원   3명이 늘었어요?
○세무2과장 이미영   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기능전환에 따라서.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위원   253쪽에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부서운영 세무특정 업무수행비 활동비는 8만원씩 해서 33명 해가지고 12월로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포상금, 체납 구세 징수 포상금은 어떻게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주는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특정 수행활동비는 세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8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8만원은 세무직이면 다 주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지금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이미영   세무직이 33명입니다. 
김광일위원   매월 8만원씩 별도로 줍니까?
○세무2과장 이미영   네. 그 다음에 체납구세 징수 포상금 1억 3,800만원은 저희가 2001년도 체납징수 목표를 1억 3,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것은 포상금이 1%이고 1999년도의 것은 포상금이 5%기 때문에 평균 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1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지금 저희가 1억 2,100만원을 체납징수액으로 잡아서 3%로 했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1억 2,100만원에 대한 징수가 다 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다 지급이 됩니다. 
김광일위원   어떻게 포상을 해줍니까?
○세무2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허세, 사업소세, 구세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99년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징수액의 1%를 저희가 계산해서 하고 그 이전 것은 5%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3%로 잡았습니다. 
김광일위원   부상은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미영   포상은 전체적으로 징수가 나오거든요. 
김광일위원   동별로 구분하는 겁니까? 과별로 구분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미영   직원별로 구분이 되어서 나갑니다.
김광일위원   징수를 잘 한 데는 포상금을 준다 그거죠? 
○세무2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징수를 못 한 데는 안 주고?
○세무2과장 이미영   아니, 저희과에 보면 체납징수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거의 받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공무원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안 준다고 해서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해서 다 잘 받게끔 해야지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고, 차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사기진작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일위원   사기진작? 그 사람들 월급 받죠? 월급 받는데 다 의당히 할 일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 모순성은 있어요. 
김광일위원   그러든지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거기서 잘 받은 사람만 몇 % 떼가지고 몇 사람씩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세무1과가 종토세, 재산세 관리하나 보죠? 세무2과는 사업소세, 면허세고 나눠져 있죠?
○세무2과장 이미영   네.
김선갑위원   세입예산을 보니까 체납구세 그러니까 체납 지방세수입이 5억 3,200만원인데 10% 세입을 잡았어요. 그만큼 징수하기기 어렵다는 거죠, 체납이.
  그런데 여기 3%를 포상금으로 지원하는데 이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3%라는 거?
○세무2과장 이미영   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저희가 시에서 나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전같은 거는 1%이고 그 이전 거는 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규정을 정할 수 없고, 3%로 딱,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것도 그렇고 특수한 체납징수 활동은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받는 것은 빼고, 
김선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체납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김광일 위원님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상향시켜서라도 체납을 조금이라도,
김광일위원   많이 줘 가지고,
김선갑위원   네. 징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위원장대리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후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광진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이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