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의 방청석에 세종대학교 이종혁 학생 이외에 두 분이 오늘 방청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며,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교류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폐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에서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본 조례의 폐지안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동길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서 다른 데 몇억씩 다 해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8개 구가 지금 기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광진구를 빼고 나머지 7개 구도 다 폐지시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폐지한다 안 한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가 아직도 미제정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현재. 미제정 구가 3개가 있고 기금이나 위원회가 전혀 구성이 되지 않은 구가 또 8개 구가 있고, 현재 11개 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최초로 광진구가 먼저 폐지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폐지한 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
이동길위원   파악은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가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기혁   마포가 폐지했네요. 마포,
이동길위원   마포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남북교류를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고 그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먼저 폐지를 해버리면 정부에서 신경쓰는 것과 좀 반하지 않나 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보면 서울은 그렇고요. 의원 발의로 해서 수원시하고 성남시, 양평군 여기서는 폐지가 됐네요, 보니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수 전문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은 돼요. 상위기관인 서울시도 있고 또 국가도 있고 이러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2018년이면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남북을 왕래하면서 평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휴전상태인 남북교류도 하고 평화협력 강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끼리 분단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항상 긴장이 고조돼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자치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한다, 현재 보면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예산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일면 봤을 때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2018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2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다 공감에 의해서 나머지 3개 구를 빼고 제정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 교류협력을, 우리 구는 기금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앞서가는 건지 옳은 건지 판단은 위원들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구만 유일하게 예산편성 그다음에 기금 조성 등을 보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몇 개 구는 전혀 지금은 조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를 할 때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늘 듣다보면 경기도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해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부분으로 매도는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구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존속하면서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22개 구가 제정했던 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진경찰서 내 소관부서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목적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을 간소화하고자 성동세무서장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삭제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안건이 경무에서 생활안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광진경찰서 주관부서를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우리구 운영 실정에 맞게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3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줄이게 되는 게 배경이 뭐예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둬서 그걸 본질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에서 위원회 두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연 2회에서 또 연 1회로 한다, 9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실 동안, 행정국장님! 이거를 의원들이 전체 일방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간이로 보고도 있지만 개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일체 개별 보고가 없습니다, 이 9대 와서는. 
  많이 바쁘세요? 우리 본청이 많이 바쁘신 거 같아요. 개별 보고를 해서 충분히 위원들로부터 인지가 돼야 되고, 개정하는 사유와 이유를 해주셔야죠. 일단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시간을 내주셔서 브리핑룸에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 1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거의 주도하는 회의거든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 회의를 하는데 보통 연 1회를 운영합니다.
전은혜위원   타 경찰서가 연 1회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 1회로,
○총무과장 김기혁   아니요. 광진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할 때. 
전은혜위원   회의 진행할 때 연 1회 요청한다고요? 광진경찰서에서?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연 2회를 1회로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전라남도 장흥군은 2023년 2월 장흥군의 자매결연 체결 제의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전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월에는 실질적인 교류협력 논의를 위해 장흥군 실무단의 광진구 방문이 이루어졌고, 4월에는 교류협력 사업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광진구와 전라남도 장흥군은 행정, 산업․경제, 문화․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상호보완적 교류협력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 우수시책 공유 및 우수시설 상호 견학을 추진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품 지원 및 봉사단 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장흥군의 우수 농․특산품과 광진구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호 홍보․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체육 행사 개최 시 대표단 상호 방문과 홍보를 지원하고 직장 스포츠 동호회 및 생활체육단체 친선경기 개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군의 귀농․귀촌 프로그램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통해 광진구민을 위한 실리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결연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국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교류협력 사업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매도시랑 우호도시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혁   자매결연, 우호협력에 대해서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 간 일정한 교류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서 친선을 전제로 해서 상호 지자체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주요 교류실적에 나와 있는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몇 회씩 이렇게 지속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매결연이 되고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참여도 많은가요? 이게 지금 주민들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주민들의 참여도 많은가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과거에 우호협력이나 이렇게 보면 강원도 인제군이나 양평, 문경, 보은, 보령, 기타 양평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서로 방문도 하고 또 가끔 저희가 구의공원에서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부스도 만들어서 서로 와서 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단절됐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왔다갔다 왕래도 하는 편입니다. 
김상희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고, 이게 의례적인 그런 교류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돼서 활발한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장흥군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죠?
○총무과장 김기혁   장흥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금년도 2월에 자매결연 추진 의향이 있느냐? 연락이 왔고, 저희가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냈더니 장흥에서 3월에 실무단이 왔었습니다. 와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시점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여기에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연락이 와서 하는 거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군수는 이번에 8대 들어서 지방이 소멸 위기 우려가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했던 거 보면 인제군 같으면 빙어축제하는데 장흥군은 특색 있는 게 뭐죠?
○총무과장 김기혁   장흥군에는 물 축제라고 있어요, 물 축제. 물 축제라고 이 물 축제라고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이동길 위원  비 오는 날 뭐 물?
○총무과장 김기혁   무슨 강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강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탐진강.
○총무과장 김기혁   아, 탐진강.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광진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바뀌다보면 자매도시를 계속 맺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 있고 하는 거는 크게는 못 봤습니다. 
  가끔 구의공원에서 행사할 때 거기서 와서 물품 팔고 하는데 비싸요. 비싸고 앞전에 새마을에서도 한번 와서 했던 거 보니까 여기 시세보다 더 비싸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성으로는 이 자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농수산물 팔아주고 우리가 또 그쪽으로 한번 내려갔을 때 그걸 해주고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다 보면, 집행부가 바뀌다 보면 ‘나도 하나 해야지’ 해가지고 다른 데, 내 지역 연고 있는데 안면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33만 7,000명 정도 되는 광진구민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이게 거기와 자매결연이지?’,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나?’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각별히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정반대 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전라도 살고 있지만 전라도면 경상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충청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과감하게 좀 그렇게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동길 위원님이나 맥락은 같을 수 있는데 지금 전라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함평,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함평, 영광은 지정학상 군계가 인접해 있어요. 그다음에 입지 여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함평하고 할 때는 전직 구청장님이 그쪽인 분이 계셔서 해서 나비축제도 많이 가고 왕성하게 교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머지 군들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장흥군은 구청장님이나 의장이 장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 분야나 산업 분야나 문화․체육 이런 부분들은 도농 간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교류협력은 문화․체육, 관광은 모르지만. 그래서 산업․경제 분야나 이런 것들은 도농 간의 교류협력 증진 이런 것들인데. 
  전라남도에 있는 함평, 영광, 장흥 대등소이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서해안하고 남해안 그 차이예요. 해안 끼고 있는 게.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라도에 똑같은 입지가 있는 군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또 장흥군, 똑같아요, 장흥군이나. 하는 거는 인맥관계상 자치단체장, 선출직 장이 되다보면 자기 지역 출신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함평, 영광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흥하고 거의 똑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전라도에. 
  한번 그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라남도에 몇 군데, 함평, 영광 말고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익산. 전북에 익산,
이동길위원   남도에.
고양석위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익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전라남도에 똑같아요. 함평, 영광, 장흥은 너무너무 똑같아요. 위치만 다르지 농경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김경호 청장님이 자기 지역 출신이고 이러니까 거기로 해서 아주 돈독한 친분관계를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남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전국에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외에 몇 군데 있어요? 현재. 
○총무과장 김기혁   국내에는 9군데 도시가 있고요. 해외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해외는 두 곳, 그리고 지금 전국에 9개인데 지역이 어떻게 분포도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은혜위원   강원도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기혁   강원은 인제. 태백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몇 곳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흥까지 하면 5개인가요? 전라도. 그냥 전라도라고 포함해서 남도, 북도 칭하지 마시고 그냥. 
○총무과장 김기혁   장흥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남 영광하고 전북 익산, 장흥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함평.
○총무과장 김기혁   한평은 안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돼 있어요. 전에 나비축제 해서 갔었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거는 갔었는데 저희가 우호도시로 맺은 적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우호도시 맺은 적은 없고, 이번에까지 하면 세 군데라고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9개에서 세 군데.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 의회 와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구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우호도시를 자매결연이라든지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장터를 가보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나마 일반 업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상인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 질도 담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인원들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냥 할당량을 줘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너무 피로도가 높고, 그리고 또 단체들한테 이 장마당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단체들도 다 의무적으로 개설을 해라, 그래서 어느 동은 과일을 팔아라, 어느 동은 뭐를 팔아라, 이게 본질이 그냥 완전히 왜곡돼서 이렇게 장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체장들 얘기도 들어보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단체장들은 그 할당량을 또 팔아야 되니까, 구성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또 지역의 유지라고 하면 유지고 관계형성 가진 분들한테 또 강제로 도움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호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쪽 지역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좋아서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가 윈윈하고 좋아야 되려면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맺은 다음에는 지속적인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짝으로 ‘이 도시 했어’ 하고 1~2년 하고 또 그건 하지 않아요.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도 하지 않고 또 얼마 지나서 다른 도시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지역을 우리가 안배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다보면 지역이 자동적으로 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광진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죠? 
○행정국장 지영순   아니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있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곳을, 예를 들어서 체결을 끊는 거를 뭐라 그러나, 절연이라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개수만 많지 않고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청장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하나씩 생긴 느낌이 들어서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항상,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거기 우호도시, 자매결연하고 하는 시장 보기가.
○총무과장 김기혁   네, 추석을 전후해서,
김상배위원   전은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또 우리 청장님 지역이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남 쪽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있네요. 이런 건 관계할 건 없는데,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막 생기다 보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또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참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9군데를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지방의 어디어디인가.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보면요, 강원도가 두 군데고요. 경상도가 한 군데고, 충청도가 세 군데입니다. 
고양석위원   지명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혁   강원도는 인제하고 태백, 또 전남 영광, 전북 익산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문경. 문경이고 충북은 보은, 충남 보령, 또 충북 충주 세 군데고요. 그렇게 아홉 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전은혜위원   문경에서도 이번에 축제 있던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요? 구민들이? 안내해 드렸나요? 문경새재. 이번에 축제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셨냐 이거예요. 의원들한테만 개인적으로 참석이, 여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안내한 것도 아니고. 안내가 문경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초청장이 와서, 이게 오후 2시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정국장 지영순   저희가 안 와서,
전은혜위원   아니 이거 문경에서 왔다니까요? 
○행정국장 지영순   저희한테는 정확한 축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가 도대체 교류가, 어떻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세 낭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몇 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들 말따나 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알아보고요. 바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의원들한테는 전부 다 와서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권하고 전부 다 넘버 붙여서 참석해 달라고 다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일정을 넣기는 해봤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는 문경의 담당도 우리를 별, 우리 구청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모른다든지, 몰랐다고 하면 별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셔,
○총무과장 김기혁   열심히 홍보를 해야죠, 저희가.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지 계속 점검이 돼야 하잖아요.
전은혜위원   이거 전부 다, 과장님, 국장님 책임하에 지금 9개 교류 도시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만 짝사랑하고 우리만 우호도시다 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짝사랑 했다면 본격적으로 그 상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혁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런 거 올라오면 반대를 하는데 청장님 처음 하신 거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체 9개 도시는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문제점을 다 제기를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해라, 아니 정권이 바뀌면 계속 처음이죠. 장기집권하지 않는 한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잖아요? 또 다음 번에 바뀌면 그분 또 자기 지역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지역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쭉 지나온 걸 보면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역에서 저 단체장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면 아예 10만원, 20만원 줘서 사서 식당 갖다줘요. 그냥 그거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단체장이 좀 인지도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리 연락이 오잖아요. 앞전에도 양파 왔는데 식당을 줬는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못 쓰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올라왔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거 서울 갖고 가면 다 팔아줘’ 개인적으로 팔다 남으면 그냥 거기서 사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왜? 그걸 싣고 내려가게 하면 이 자체 광진구가 이미지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팔아서 그냥 식당에 있다가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계속 알고도 되풀이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한 조례는 또 해야 되고, 구청에서 한 얘기는 또 거기서 해서 하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 심사할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건 지적을 해서 고쳐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잘못했는데 올라왔으니까 통과,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구의공원에서 개최되는 그 농수산물 판매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영   김기혁 과장님! 발언권 받고 하십시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구의공원에서 하는 거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해서 장을 여는 거예요, 추석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요, 각 동에서도. 이거랑 비슷하죠. 규모만 작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동에서 미리 문자가 돕니다. 돌아 가지고 여기 올라오니까 바로 와주세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좀 와요. 일반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단체로만 보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몇 사람 보면 물건이 쓸 만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냥 가면 나머지는 분담을 해서 단체장들이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동장님도 그러잖아요? 불러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싣고 내려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어린이대공원 후문인가 거기서도 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과 같은 거 계속 팔고 그러잖아요? 물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개 어느 회사나 회사 그런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팔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만 여기서 월급을 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길거리에서 다 아시잖아요? 두부 팔고 뭐 하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봉고차로 실어다가 쭉 날라주고 그분들은 앉아서 입금시키는 거고 일당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상배위원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의공원 관련해서는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 차원에서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해서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자양4동 쪽 위주로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센터 앞에서 그 지역에서 올라온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오히려 빨리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물건도 괜찮아요. 어제 사실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좋았다, 어제 저녁에 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동길위원   그거 자매결연 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역에서 올라와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배위원   그렇지.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동길위원   그건 별개 문제고, 
김상배위원   지금 이동길 위원님이 동 얘기한 거,
이동길위원   동에서, 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지를 불러서 온 거고,  
김상배위원   어제 하여튼 동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동길위원   자양3동에서 했어요?
김상배위원   자양4동. 거기도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수시로 팔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 싶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내가 알기로는 일부 또 이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저렇게 자매결연도 하고 우호도시도 만들어서 또 갈 필요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지금 일단 기존에 있던 자매결연 도시가 약간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장흥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품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곳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도시들과 맺어 있고 우후죽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런, 예를 들어서 나쁜 물건을 파는 곳들이 있다면 한 번쯤 그런 거에 몇 번 정도를 둬서 패널티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두고 우선은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고 이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위원 여러분들 간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찬반 표결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심사보류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번 회기에 넣으실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 이거를 말씀하시고, 심사보류를 이번 회기 때까지 해서 마지막에 다룰 건지 계속,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미영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동의를 하죠.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사보류를 표결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위원장 김미영   심사보류를 표결로 안 하는 거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하셔서,
이동길위원   의논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의논해서.
○위원장 김미영   의논해서 할게요. 다같이 의논해서 7명이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첨예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고 심사하는 거니까 논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콜롬비아 메데진시는 2022년 8월 메데진시의 우호결연 추진 의향 제의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전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광진구와 콜롬비아 메데진시 간 사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2022년 10~11월에 걸쳐 메데진시 교육국장의 광진구 방문 및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위한 메데진시장과의 친서 교환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광진구-메데진시 실무자 간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광진구와 콜롬비아 메데진시는 행정, 스마트도시,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상호보완적 교류협력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상호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 실시 등으로 우리구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교통 시스템 및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도시로 성장 중인 메데진시와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문화․축제 행사 개최 시 홍보부스 운영 및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관내 대학과 메데진시립대 간 상호 연계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문화를 구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메데진시 기업을 연계하여, 상호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결연은 우리구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콜롬비아 갔다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못 가봤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모르는데, 저도 비행기를 못 타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미녀가 많고 마약이 많고 클럽이 많고. 배울 거가 많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걸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기혁   과거에는 마약 카르텔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의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관광산업, IT, 스타트업 유치 등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약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아주 직접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으로 유명한 데하고 한다는 게 좀 모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많이 변모했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선정이 됐어요. 가장 혁신적인 도시다라고 하는 2013년도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베로니칼 넛지 도시 디자인상도 수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탈피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한 10년 됐네요? 그러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청정지역이지만 지금은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할 정도로 퍼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전부터 유명했던 데인데 더 진화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게 없냐 이거죠? 개선이 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나라도 모든 건 노력을 하겠지, 안 좋은 거는 고치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고, 미국에서 총기사건 총을 풀어줬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개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거거든. 거기에 젖어있는 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선은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잘 돼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하고 우호적으로 하려면 좀 모범적으로, 모범적인 도시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유명한, 우리는 마약을 퇴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마약에 유명한 데고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고치려고 하는 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고치려고 하죠.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우리 메데진시 교육국장도 사실 방문했을 때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존의 콜롬비아 그러면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컸는데, 지금 메데진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제2의 도시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물론 이제 마약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교육 쪽,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44살의 젊은 시장님이신데 굉장히 교육과 IT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금 하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도 가지만 또 교육국장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교육에 대한 열의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도 도입 같은 이런 많은 것을 또 알고 싶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광진구의 선화예술고등학교가 메데진시에 가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하고, 또 익히 광진구랑 굉장히 교류가 있었던 곳이에요, 민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한국전에 참전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에서도 협력을 선화랑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메데진시랑 이번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혹시 콜롬비아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습니까? 거기 가기가 힘듭니까?
  아, 기회가 안 돼서 못 가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콜롬비아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고마운 거는 16개 참전국 중에 있었다는 건 굉장히 고마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콜롬비아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국가인데 제가 우리 광진구하고 우호결연을 맺는다고 와서 그 나라를 대충 좀 검토를 해봤었고, 또 이동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우려를 얘기한 거로 생각돼요. 
  그곳도 좋은 장점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면 왕래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례로 우리 광진구가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몽골과도 하고 있는데 기억하건대 김기동 청장님 시절에 터키를 다녀오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국에서 가는 데 소요 시간이 1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자매결연 좋지만 거기 갔다와서 한 일주일 동안 피곤감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몽골은 가깝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콜롬비아는 제가 소요시간을 봤더니 비행기 시간 대한항공 기준으로 23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하루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거쳐가기는 하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하루가 걸려요. 23시간 30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키 갔다와서 한 일주일 동안 몸살 날 지경이었는데 거기를 하루 정도로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오는 건 좀 무리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내는 거리가 멀건 가깝건 간에 또 거기가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관계가 없지만 외국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소요시간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동길 위원님이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하는데 한 번 안 가봤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먼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실효성이 있을까, 왕래가 가능할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요즘에는 위원님! 우리가 요즘에 화상회의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교류협력할 때 실무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전화나 이런 걸 했지만 서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거리감은 많이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우호결연을 맺었으면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으셨고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라면 동문서답이죠.
○행정국장 지영순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중에서 저는 이제 실무적인 회의 같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고양석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우호결연 맺는 도시하고 특별히 실무적인 걸로 해서 화상회의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호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서로 왕래를 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를 논제로 해서 화상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세계 어느 곳하고 다 할 수도 있겠죠. 
  우호결연 맺는 게 화상회의하려고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 방문하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여기에 있네요. 공식 초청 방문 및 각종 서신 교환 등. 방문 및 각종 서신 교환.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동길 위원님은 비행기를 못 타고 거리가 멀 건 짧 건 상관없지만 비행기를 잘 타는 사람도 23시간 30분 동안 타고 방문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동길위원   여기도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네.
이동길위원   우리나라 참 좋기는 좋네. 광진구가.
○행정국장 지영순   그러니까 사전에 선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화하고 민간교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좋은 거네. 우리는 못 가더라도 선화예고하고, 광진구에 있는 유명한 학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동길 위원  선화예고 좋아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구역 상인 조직의 회칙 및 명부 등 제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상권 형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제259회 임시회 시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원안가결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 제3조 제2호와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과 건축물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제1호 상인 2분의1 이상의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 등 제출서류를 구체화하여 지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러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을 유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바뀌는 게 뭐뭐가 바뀌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우선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고요.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면 이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피해 가는 건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했던 거를 이번에 2분의1을 폐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2,000㎡, 600평 이내로 하는 거예요? 거리로 하는 거예요? 면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30개 있어야지만 골목형상점가로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꼭짓점 찍어서 그 자체, 600평 이내에 30개가 동일 상점이,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소상공인이 30개,
이동길위원   이상.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있어야지 됩니다. 
이동길위원   거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거리도 되고 상공인. 두 개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동길위원   거리는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2,000. 2,000㎡ 안에 소상공인 업소가 30개 이상 있어야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이 안에 이렇게 30개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까? 몇 군데?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지금 현재 면곡골목시장이 그걸로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이동길위원   혜택은 많이 있네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구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구에서도 모든 공모사업이 구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구분해서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도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이 면적 해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소상공인이 30개 이상일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재정과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의 개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먼저 재정 관련 개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재정계획, 투자사업 등 유사 기능의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통합되는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이 이해관계인이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으로 광진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은 조례 시행 이후 폐지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사유 도로 등 취득 1건으로, 취득 예정 토지의 위치는 중곡2동 149-39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854㎡입니다. 
  총 기준가격은 약 11억 7,900만원으로 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무상취득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도로를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무과 소관이긴 하나 답변은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왜 재무과에서 안 하고 도로과장님이 하시 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학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석위원   도로에 관련돼서? 
○도로과장 김학선   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로 일단은 기부채납 받습니다. 
고양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그림에 현황 도로잖아요, 이면도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여기 보면 4페이지 149-15호나 149-48이나 39는 이게 사유지가 도로를 통으로 차지한 부분이잖아요, 일정 구간을. 
  이런 이면도로가 이렇게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가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매년 한두 건씩 이렇게 구유재산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매입하는 경로가. 
  그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거고? 
○도로과장 김학선   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요. 하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잖아요.
  이 사유지 지주가 이걸 우리 땅을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소송으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안 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소송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학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곡동이나 자양동 일대에 이런 사유지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당초의 7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된 지역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허가 조건에 인허가 조건으로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닙니다. 바로 연접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토지인데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이게 당시의 대규모 토지를 구획정리 도로에 맞게끔 토지 분할을 해서 대지는 일반인한테 매매를 하고, 이 도로는 그냥 남은 도로인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전체 도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사유지로 돼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응소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허가 조건이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 서류들을 청도나 그런 데서 찾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년 한 4~5필지 정도 계속 패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5년 치 배상금을 저희가 물게 되고, 
고양석위원   5년 치까지 한도가 정해졌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했을 때?
○도로과장 김학선   네, 5년 치.
고양석위원   5년 치?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우리 구로 문의가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 토지가 지금 사유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로 달라’, ‘기부채납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상속인들이 회의를 했고 회의결과 ‘그러면 아무 조건없이 우리 광진구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굉장히 의로운 얘기인데요. 그런 건 특이한 케이스이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고양석위원   대개가 이게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견물생심으로 요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능동에도 이런 거 몇 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능동 뿐만 아니라 여기 중곡동이 나와 있는데 각 동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알면, 이게 알게 되면 요구를 하고 모르면 그대로 놔뒀던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돼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학선   그렇죠.
고양석위원   그런데 받아주는 걸 어느 경우에는 대상이 돼서 보상을 하고 또 못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못해 주는 건 어떤 경우예요?
  능동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가는데 미루나무 같은 거, 무슨 팽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 도로 부분에 토박이인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같이 전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민원으로 와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과장 김학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대규모 토지분할이나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을 해서 그런 사유지가 됐다면 저희가 승소를 하고요.
  아니고 옛날에 현황도로로, 그냥 사유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어떤 소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좀 불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도로 사용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인접해서, 그러니까 도로 말고 인접해서 있는 대지가 이렇게 물려,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 물려 있다고 쳐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관계도 있고, 대지 이격거리 이런 걸로 해서 언쟁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거 없으시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지금 위원님이 어떤 게,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다세대는 1미터를 대지경계선에서 후퇴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다가구는 50cm 이상만 대지경계선에서 띄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도로를 전폭으로 했을 경우 말고 한 3분의1이나 반 정도에 걸쳐 있을 때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도로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한 대지가, 이쪽 사유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을 할당할 때 이 대지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건가? 산정할 수 있는 건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격거리를, 이격거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세대면 1m, 다가구는 50cm를 띄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걸 묻는 거죠. 
○도로과장 김학선   그거는 건축법상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법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좁은 골목인데 건축법상 인허가 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원이 안 나왔을 때는 일정 자기 대지를 가지고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용적률 관계는 일단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면 그거는 계획선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해당은 안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고,
고양석위원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면.
  그런데 그게 현황상 폭원이 안 나와서, 안 나와서 도로를 확보한다면 그 부분은 아무튼 건축법상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그건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느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알았고, 좌우지간 말씀드린 이 원안에 이 도로를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거기를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펜스를 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펜스를 쳐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사용 못하게.
○도로과장 김학선   그거는 그동안에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민법상 관습상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더라고, 이게.
  그다음에 배상 부분도 그러니까 알아서 요구하면 찾아먹는 거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 해요. 그런데 매년 이게 한두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도.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상배 위원  이렇게 기부채납 하시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무슨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대우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의 시민권자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그냥 아무 조건없이 하겠다 그렇게만 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건 참 좋은 사례 같은데요, 그동안도 이 기부채납하면서 이렇게 포상을 했다든지 이런 선례가 없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지금 제가 여기 8개월 됐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도 포상을 한다든지 무슨 대우가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김학선   그런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김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이며 참고로 우리 구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으로 한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통해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이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의안이 우리 구에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을 다루게 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심사보류 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보류된 안건인 만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의 충분하고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위원님들의 총괄 심사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4월 24일 월요일 10시 1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희위원   본회의는 몇 시예요? 
○위원장 김미영   10시 반입니다. 
김상희위원   20분만에……,
○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 다룬 거 보충 설명 듣고 저희가 동의안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그런 충분한 설명 시간을 드리고자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그때 본회의 바로 전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본회의가 몇 시에 시작하죠? 
○위원장 김미영   10시 반에 합니다. 
김상배위원   10시 반이면 몇 시에 모여서, 
○위원장 김미영   10시 10분. 
김상배위원   그럼 20분인데 그때 뭐 토의가 되겠어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설명, 지금 심사보류된 사항이잖아요? 심사보류된 사안인 만큼 저희가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한 안건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못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소관 부서장에게 상세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심사하셔서 월요일 날, 
김상배위원   월요일 날 시간이 되겠냐는 얘기지. 
김상희위원   설명은 오늘 듣고 월요일은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영   새로운 안건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하던 도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류된 안건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흥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4월 24일 오전 10시 10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김 강 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7 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총   무   과   장         김 기 혁
기 획 경 제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재   무   과   장         홍 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