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6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안으로 심사가 가능하므로 단체장의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직과 비례대표 구의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 및 감사 결과 관련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계획에 의거 시범사업 3단계 추진 구로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전동 찾동 사업을 시행함과 더불어 2개 동은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5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29조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광진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된 조례입니다.  
  그럼 주요 조례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원칙을 규정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정수, 자격 위․해촉 및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회, 회의와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자치계획의 수립, 결정, 구성과 효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합친 안을 원안으로 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현재 광진구 주민자치회 시행 중인 데가 4군데가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4군데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2021년 6월까지 이게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하는 일들이 항상 걱정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 정수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20에서 50까지, 각 동별로 인구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 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지금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좀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일단 서울시 조례 준칙안에도 보면 50명 이내로 상한선만 잡고 그렇게 내려 왔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님들 설명회를 2회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2, 3월경에 저희들이 6개 동을 주민설명회를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직능단체장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구의원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때 지금 그러한 부분을 다 이쪽에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평균 한 330명 정도 해서 평균 한 22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20명 이상이 좀 돼야지 그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위원 정수에 그것도 담보될 수 있고 최소한 20명 이상이 돼야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한선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는 20개 구의 평균 인원이, 위원수 평균이 한 43명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현재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4개 동은 보통 정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구의3동하고, 정확한 위원수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평균 22명입니다. 22명이고 지금 인구수 편차가 제일 그거한 동이 능동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명 정도 되고, 제일 많은 동인 광장동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 동으로 하고 있었던 구의3동이라든지 중곡4동은 주민 인구가 3만 명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지금 구의2동하고 화양동도 만만치 않은 인구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4동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5개 동이,
장경희위원   5개 동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시범 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2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하신 게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새로 영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지 않으셔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명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운영이 돼야 될 텐데 20명 하면 사실은 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서 20명은 조금 제가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위원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무를 가지는데 지금 회의 및 활동 참석, 그다음에 1개 이상 분과위 참여 및 활동을 적극 참여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 참여한 적도 있는데 1년 이내에 한 번, 두 번도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조금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마련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2조에 위원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19조에 회의 부분에 들어가시면 주민자치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거에서 그 회의에 어떤 횟수라든지 그런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전체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개최하고,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장 회의라든지 자치부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해가지고 회의에 어떤 횟수라든지 그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조에 회의하는 부분을 12조 위원의 의무에서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나 활동에 참석해야지만 그 의무를 가진다는 걸 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의 부분에 좀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충분하게 주민자치회 위원이라 그러면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의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담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뭐라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여에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제대로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밝히고, 어떤 주민의 그런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의무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마련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안에 뒤에 있는 19조에 그게 충분히 이쪽 안에 그걸 수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서 ‘위원의 대우’에 있어서 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로는 구에서 예산이 거의 안 나가고 있고, 항상 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번에 다뤄야 될 내용에서도 지금 그 마을단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마을자치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거기도 지금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구비가 별로 나가지 않으니까 시비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고,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문제 항상 이게 계속 가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약속이 서울시에서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뭐든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뭐가 만들어지고나면 그걸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간사한테는 지금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분하게 이렇게 안이 서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개 구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여튼 이 지원여부를 15개 구 정도가 지원은 지금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을 두지만 저희들도 비근한 예로 들면 자원봉사자들도 보면 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교통비라든지 그런 실비 같은 것은 지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려는 그것이 추세인데요. 
  그렇게 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더라도 좀 여지를 둬서 나중에라도 시범운영 중에 그것이 실비라든지 수당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위원의 대우에서 조금 거론을 해놓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서 그러한 부분이 도출이 되고, 건의가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 온다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가지고 명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임의규정을 이렇게 좀 넣어놓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시도를 할 때 뭐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또 돈을, 회비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던 부분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회로 되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화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 활성화가 되는 거는 좋은데 또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수반이 됐을 때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전문성이 필요, 여기 감사 16조에서도 외부, ‘회계와 사업집행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2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으로 돈을 지불하고 이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이 되게 되면 동 자치지원관이라든지 마을팀, 자치팀에 팀원이 구성이 되고, 센터장의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시비로써 거의 전액이 지원이 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거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회계라든지 지급 규정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규정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떤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각종 어떤 단체라든지 회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보면 감사가, 내부감사 1명하고 외부감사, 복수감사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수감사 중에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같은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외부감사 위탁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박성연 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외부에 공개해야 된다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그럼 주민총회에 같이 보고를 하는 거로, 공개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장경희위원   그럴까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그러면 다시 함께 올라온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준 조례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자치센터가 마을분야하고 자치분야하고 같이 가니까 지금 동시에 그래서 지방자치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24조 4항에 위탁근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지금 보수 지급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무보수 명예고 운영비만 월 3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한테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서울 시비가 1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거의 100%입니다. 
박순복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몇 년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전 동 시행하는 것이 2022년까지 전동 시행하니까 일단은 2022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박순복위원   그 이후의 예산은 그럼 광진구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건 지금 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계속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시에서 2022년 이후에 명시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은 답변이 불충분하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22년까지는 시비로 해서 하니까 우리구에서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시범 동만 하는 게 아니라 15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수반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22년도까지는 해주고 그 이후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간사님들 활동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22년 이후에 광진구 예산이 부족해서 그 비용이 깎이거나 위치가 불안해지면 간사님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간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계획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위원님, 그런 것은 어쨌든 보조금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간사를 지명할 수 있게끔 그건 지금 폭넓게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그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분포도를 좀 보면 연령층이 좀 높고 그리고 전문적인 회계라든지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간사를 주민자치회장이 지명을, 외부 분으로도 지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금 회계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간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역량이 딸린다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집행하는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 분들도 하실 수 있게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다른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제7조에 보면 위원추첨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위원이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만 존속하고 위원 위촉 후에는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촉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추가로 할 때는 이 관리위원회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추가로 하거나 임기가 2년이니까 그 이후에 재위촉하거나 심의할 때는 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나요, 아니면 기존 주민자치회에 임원들끼리 하나요?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여기 조례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추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든 추천에 의해서 하든간에 위원의 임기가 6개월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위촉을 안 하고요,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는 하는데 여기에 추천을 해서 명부자를 확정을 할 때 예비후보자를 6명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후보자의 순위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선정을 하고, 추첨없이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비후보자까지도 그 인원이 다 소진이 된다 그러면 추첨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 추첨관리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한시위원회입니다. 
박순복위원   한시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이 조례안에 없어서 제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30명하고 35명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발 물러나서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폭넓게 해줬어요. 
  그래서 인구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작은 동에서부터 그다음에 제일 큰 동까지의 인구수에 그 편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하한선을 2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50명까지 아까도 장경희 위원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성돼 있는 타구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보통 평균 한 43명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위원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하여튼간에 문제는 없다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새로 신규해서 위촉하실 분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60%로 하고 그다음에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에 의해서 추천받는 분들을, 추천받는 분들을 추천인에 포함시키는 걸 한 4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도 저희들을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60%는 공개모집에 개인으로 참석을 해서 추천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40% 정도는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추천받는 걸로 해가지고 40%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 해당 동 운영세칙에 저희들이, 너무 자세한 규정을 여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큰틀에서 규정을 정하고 나머지는 운영세칙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세칙을 좀더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활성화시키는 건 기초단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그 동에 모든 사항들을 같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목적인데, 왜 50명 이하인데 지금 보통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이상이 돼요.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목적은 각 연령대에 남녀비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여기 왜 20명 이상으로 하셨어요? 최소 30명 이상부터 50명으로 한다든지 50명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전은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께도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의 평균 위원수가 22명입니다. 
  2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에 어떤 구성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 정도의 그걸 하한선으로 둬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한선을 20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내로 저희들이 20명 이하, 너무 인원이 적게 되면 그걸 주민자치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담보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렇게 때문에 최소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22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 보자, 더 주민참여를 유도하자 해서 이거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런데 저희들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이하인 동도 지금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타구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30명 보다는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20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설명회를 할 때 다 의견을 들어봐서 20명 정도를 하한선으로 저희들이 잡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20명 정도에 하한선을 둔 것은 아니고 일단 설명회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이제 각 동에 설명을 듣고 이렇게 20명의 하한선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20명 하한선을 두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론을 들으실 때 그 상대들이 이것을 말할 때 왜 20명을 두기를 원하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3동에다 모니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정원을 어떻게 두는 게 좋겠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이거 모니터할 때 그들이 20명 선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타당한 이유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일단 거기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즉답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타당한 의견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다음 동에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쭉 설명회를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각 동에서 모니터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 20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각 동마다. 
  15개 동을 다 이렇게 설문했을 때 각 동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본청은 20명 이상으로 하는 게 현장을 배려해서 가장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그거예요. 각 동에 사유가 뭐냐, 압축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달라든지 떡을 달라든지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대체적으로 현장의 의견이 대다수가 20명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본청에서도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각 동의 사유가 왜 20명 선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렵다, 22명 하는데 구성이 어려워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 20명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중복으로 봉사하는 자가 많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이유가 타당해야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서울시가 사실 이거 만드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직접참여를 유도해서 그들이 그 마을에, 각 동에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자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5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명 이상 50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각 동에 모니터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게 각 동에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각 동마다 왜 20명으로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6개 동에서, 저희들이 15개 동을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봄에 상반기 때 6개,  
전은혜위원   현재 시범 동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6개 동만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5개 동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주된 의견 같은 것이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모집이 안 된다, 50명 채우기 다 힘들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받았었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15개 동에 20명 이하인 주민자치위원회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이 있고, 제일 적은 동이 17명인 동이 있습니다. 자양1동 같은 경우에는 17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 6개 동이 이제 20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 이 주민자치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20명 이상은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이 돼야지만 어떤 주민자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전체 15개 동에게 모니터한 건 아니고 5개 동에 이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5개 동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좀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주민자치회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 20명은 넣어야 되지 않냐 해서 본청에서 넣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이상 50명 이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보면,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사 이랬을 때 외부감사를 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이 질의한 대로 간사를 뒀다가 또 서울시 지원금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선 지원을 하고, 한 2, 3년은 하다가 나중에는 매칭사업으로 간다든지 그거를 없애고 그냥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부담을 시킨다든지 떠넘기기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저기를 않겠지만 가장 팩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만드는 거는 근본이 참여도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30명 이상으로 하는 건 어떤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구 위원회 위원 평균수가 43명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43명을 현황파악을 했고, 그 43명으로 파악을 했더라도 저희가 시범 동 운영을 하거나 할 때 보면 20명을 채 못 채워서 할 수도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30명 정도를 기존에 평균 주민자치위원회가 22명이니까 그런 저런 사유를 다 감안,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20명으로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5개 동에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할 때 20명 정도로 하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충분하게 마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준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범운영이 끝나고 된다 그러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길게 앞을 내다보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으로 지금 위원 선정과 위촉 이런 거 9조에 보면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영이 안 돼서 17명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운영이 잘되고 더 들어오기 원하는 데도 많아요, 또 여러 군데가. 동을 이게 살피다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이제 모집하는 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흡수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탈락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최소한을 열어줘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30명으로 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위원님, 저희가 평균이 4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 정수가 현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은 2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고, 어차피 이게 전동이 시작이 되는 2021년도 되면 이게 한시 조례로 해가지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주민자치회관 운영 조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다시 제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칙에 보시면. 
  그래서 한시 조례기 때문에 일단 시범 동 운영기간 동안만 일단 20명 이상으로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쨌든 한시 조례니까 그러한 부분을 부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분들에게 의견 수렴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2차례에 의해서 개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주민자치 위원분들한테 그 의견 같은 것은 위원회 9조에 보면 위원의 선정이라든지 위촉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60/100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40대 이하가 15/10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는 거의 강행규정으로 ‘40대 이하가 15/10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로 저희들한테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설명이라든지 동 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 40대 이하가 가뜩이나 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기존의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데도 활동범위가 좁은데, 그리고 참여도가 적은데 어떻게 15 이상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해가지고 ‘15/10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저희들이 조문 문구를 조금 완화해 가지고 일단 시범 동이니까 너무 강행규정으로 하지 말자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좀 부분을 했는데요. 
  일단 다행히 지금 타구에 평균 보면 40대 이하가 한 24%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이하가 15%, 15/1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동 설명회 할 때 그런 의견을 드려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기본적인 사항 말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된다는 것을 의견을 혹시 찬반에 대한 내용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당연히 어떤 재산의 승계라든지 신분의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염려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어떤 분이든 간에 주민자치, 기존에 위원분들이든 개인이든 간에 주민자치교육을 연간 6시간 교육을 받게 되면 우선 특례조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10조에. 
  제9조에 어떤 그런 규정에 그 위원의 선정과 위촉 부분과 각 선정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시범 동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한 위원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준칙안 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 선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10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해당 동에 가셔가지고 의견 수렴하셨으면 찬성인  데도 있고, 반대인 데 있고, 내용도 잘 모르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이 설명회 한번 가서 들어봤고요. 거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운영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고, 저도 이제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지각색 분분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변경하면서 운영을 할 때는 최소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위원 선정에 관한 특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세히 잘 보시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학교가 지금 위원들을 보면 신규인원 충원이 있기 때문에 수료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 분들은 이거에 따라서 수료를 안 했으면 기존에 임원인데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박순복위원   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6시간 교육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6시간 그거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새로 충원되신 분들은.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항상 매년 받도록 돼 있는 거로 하고, 아니면 자격이 안 된다고 안내를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로 또 충원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되어 있어서,  
장경희위원   아마 그거는 좀 안내를 미리 해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박성연위원   그리고 앞에 8조에 보면 ‘교육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고 또 단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신규위원들의 자격이겠죠. 그 분들은 2년의 효력으로 자주 수업을 받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박순복위원   공개 추첨하는 대상 자체가 6시간 교육이수자에 한해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전제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전제조건이 6시간 교육.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자치학교를 교육을 또 이제 그,  
박성연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박성연위원   그래서 최초로 구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다 같이 끝나요, 1기 또 구성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게 혼란방지,  
박순복위원   그렇죠, 2년이니까. 
박성연위원   그럼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또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장과 위원들을 다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위원회 구성해서 추첨이요.   
박성연위원   그렇게 해서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하면 4년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4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 해에 자치회장도 4년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차례 연임하고 임기가 마친 사람도 다음 차기 주민자치회 때는 또 다시 신청은, 자격요건을, 교육이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타임 쉬고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박순복위원   2년간이니까 2년 쉬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아, 그거는 그건, 그건, 그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 소리 아니고 지금, 
박성연위원   모두 같이 시작해서 모두 같이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다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1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 하고, 내가 또 하고 싶다하면 신규와 똑같이 공모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개인이든 단체든, 추천을 받든지 개인이,   
장경희위원   결국 연임규정이 그거는 원하면 없다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유권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원하기 하면. 
전은혜위원   그렇죠,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순복위원   대기자가 많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런데 이제 추첨해서 뽑혀야 되겠죠. 
장경희위원   추첨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순복위원   인원이 많으면 안 돼, 없으면 상관없고. 
장경희위원   많으면 바람직하게 흘러가야 될 텐데. 
박성연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어 있고, 자치계획의 구성 22조에서 보면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 추가 돼있어요. 
  이 자치계획의 구성안을 주민총회에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이게 20조에는 주민총회의 어떤 자치계획의 결정 부분을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22조에 보면 그 자치계획의 구성에 전부다 실효까지 좀 세세하게 한 거를 자치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구성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계획의 구성에서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이런 사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장경희위원   거의 행정업무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박성연위원   동 행정업무는 지금 해당 동에 있는 동장님과, 
장경희위원   그런데 전체 아마 이거를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세세항의 내용이 동 행정사무라 함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이 해야될 일도 있을 테고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그 업무까지 하는 것인지? 동 행정사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모든 동 행정사무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범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사무를 수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할 여력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탁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의 여론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수탁 부분 가능한 것을 논의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 이건 약간 임시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모든 동의 행정사무는 사실은 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수탁 추진 계획. 
  그런데 저희가 취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이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포인트는 사실 이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민총회, 주민총회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과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까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동에서는 요즘에는 복지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사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총회 있을 때 참석자의 과반수로 하느냐, 투표자의 과반수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곰곰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아마 이게 주민총회에서 찬반의견을 묻는 것보다 평가나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선거도 해보면 투표율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인구는 얼마인데 참석을 안한 사람은 얼마고, 그럼 기권자가 얼마고 해가지고 투표율을 계산을 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 같아요.
  여기 지금, 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주민총회 이거 보조자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걸 명시를 했더라고요. 
  총회 전반적인 내용에서 총회 상정안과 성원 인원, 성원 인원이라고 그러죠. 참여자도 미리 사전신청을 받게 되고, 거기서 성원이 얼마가 되고 그 중에서 투표 참여인원이 얼마가 된 걸로 표기하는 것 보니까 투표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서는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또 몇몇 구에서는 아마 이것을 ‘주민총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다른 데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을 몇%로 보느냐 그게 비중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투표 참여 인원을 총회 전반적인 인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자치회관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보다 조금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점차 하다보면 자치회관의 자율적인 운영까지 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자치회관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범 동이 끝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자치회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도 다 흡수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조례 제정안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치회관의 운영까지, 이건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 부분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문화 분과도 있고, 체육 분과, 여러 분과위원회가 아직 여기에, 그런 분과위원회의 활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에, 어떤 동은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고, 체육이 활성화 되고 분야별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분과위원회 구성은 해당 동의 운영 세칙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을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는 그 설치된 날로부터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와 재산 등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이런 부분도 이건 시범 동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은 기존의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시범 동 끝날 때까지는, 계속 전동 시행될 때까지는 10개 동은 그대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이제 시범 동으로 연말까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 경과조치에 따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와 재산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자치 위원분들께 그걸,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다른 여러 위원 분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이 되겠지만 또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 위원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이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시범 동에서 그럼 이 업무와 재산 등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시범 동이 구성이, 시범 동이 선정만 되어있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려면 이 조례가,
박성연위원   그럼 각 동마다 재산 등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박성연위원   재산 다 모아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산으로 사실은 경로잔치도 하고 연말 송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재산이란 부분은 그 분들이 영조물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저희들은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기금, 그걸로 여러 가지 동 사무를 보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승계라 함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들은 각 회비도 내고, 각 프로그램을 얼만큼 잘 운영을 해서 기부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 위원도 그렇고 각 여러 분들이 기부금들을 한번 때로는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어찌보면 각 동마다 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 자부심일 때도 있었어요. 어떤 동은. 
  어떤 동은 이제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경로잔치도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돈이 모자라면 또 기부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기존에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래도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단체를 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동별로 지금 기금 조성한 부분이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기금이 잔액이 부족한 동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많이 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별로 3,000만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이 돼있는 동이 서너 개 정도 파악이 돼서 전체적인 잔액은 한 2억 3,000 정도, 15개 동이 2억 3,000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회비 부분은 일단은 승계가 이건 되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적립해 가지고 한 부분은 재산승계를 하겠지만 개인별로의 회비를 내가지고 했던 것은 승계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박성연위원   그럼 회비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회비 외의 것들,
박성연위원   그게 한 3,000만원 돼있는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3,300 정도 돼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수입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금이라든지 그것도 다 재산에 들어가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우리는 동이 재산이 많은 동,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추세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도 구하고 같이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10조에 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넣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재산은 그 위원님들이,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저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례 조항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 동을 구성하기 전까지라도 자치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자치 위원분들께 이 재산, 특히 적립금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양해도 구하고, 도움도 청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거는 재산으로 지금,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재산으로 간주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하던데 이걸, 많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올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박 위원이 말한 대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게 승계가 돼야지 지금까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이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부녀회하고 아니 모든 단체가 열심히 하지만 특히, 이제 몇 개 단체들이 정말 이게 개인생활을 희생시켜가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이게 무자비하게 그냥 승계해라, 업무와 재산을 그냥 승계해라 이거는 좀 그들에게 현장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좀 다른 측면인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 재산을 꼭 승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폐지와 동시에 해산총회를 하고 이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는 없나요, 제로로? 제로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조성 부분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데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구청의 행정재산인 자치회관 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일부분은 강사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을 이거 기금으로 적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 위원들의 개개인의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적립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저희들의 재산으로 봐서 다음에 더 확대하는 주민자치회의 재산으로 승계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산승계로 해서 이렇게 규정, 경과조치로 넣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시범 동 할 때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열띤 질의, 논의 좋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한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계속하고 있다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범 동으로 시작하는 동에서도 스타트부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예산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동이랑 적게 갖고 하는 동이랑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겠네요, 지금 그럼?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도 없지만요 그러한 부분도 지금 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있는 그 동이나 적게 된 부분이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박성연위원   그리고 처음에 지금 참고사항에서 보면 이 예산조치에 있을 때 예산추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2019년 시비 및 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라고 써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추계서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추계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번 년도에는 얼마, 추후에는 사업비는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갈 예정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조치 사항에서? 비용추계서요. 비용추계서 산출근거에서 보면 비용추계서 어떻게, 어떻게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2019년도는 얼마, 20년도 얼마, 21년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추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이 이야기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 나머지 비용들은 각 동에 있는 그 승계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각 동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시범 동 출발하게 되면 6개월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로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하여튼 간에 주민자치사업단 주민팀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하고 사업비 같은 것 시범사업 하는 거에서 해가지고 15개 동을 균등하게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거는 일단은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동 자치지원관하고, 동 자치지원관이 5명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팀에 이제 팀장하고 팀원 1명이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그 주민팀에서 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그 예산이 15개 동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3억 정도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범 동이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것은 연말까지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치의 예산을 일단 받은 것이 3억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가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치가 더 이제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비용추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동일하게 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이해가 덜돼서요. 
  지금 시범 동이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비하고 간사 활동비하고 동 자치지원관 이게 월급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나오는데 지금 좀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5개 동에 2억을 준다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한테도 돈을 준다는 건가요, 서울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15개 동에 2억을 준다 그랬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아! 그거는 지금 그 2억 정도 예산에서 시범사업 5개 동에서는 동 자치지원관이 1개 동에 1명씩 들어갑니다. 
전은혜위원   네, 1인 한 동에.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1명씩 들어가는데 그게 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전은혜위원   아니 세부적인 거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게 그냥 시범 동에다만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것인지, 15개동에 2억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건 아닙니다. 좀전에 15개 동이라 했는데 제가 5개 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15개 동에 2억, 2억 말씀하셔서 제가.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인건비 뭐,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5개 동입니다. 
전은혜위원   3억 이렇게 하셔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갑자기 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돈을 주나? 아니죠? 그냥 시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시범 동, 시범 동 5개 동입니다.  
전은혜위원   시범 동에다가 2억을 갖고 운영비를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모든 동이 시범 동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이제 업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그들에게 보조금 운영비를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대관료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본청의 청사를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지원해서 그 동청사를 무료로 이용하는 거니까 강사료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그냥 자동 승계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한테 1/n로 해서 회비처럼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동에 어떻든 살림살이를 이렇게 확보하고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해산할 때는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그 동에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기본 운영비를 준다면서요, 시범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죠, 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 위원  그렇다면 기본자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그거 이월이 넘어와서 살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건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에 많이 가서 작년에도 동 감사를 갔을 때 여러 개 느꼈던 건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 수익사업이라는 거는 과다수입을 내면 안 된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기준안을 몇%로 이렇게 보시나요? 동에서 이렇게 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활체육이에요, 동아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정말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간접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우리 국비가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강하므로. 
  그런데 이 수익사업 퍼센트가 없어요. 지금 대관료 무료로 써요. 동에서 만약에 여러 개를 개설을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은 무료잖아요? 난방비 안 내요, 에어컨비 안 내요, 빵빵 쓰고. 수도세 안 내요,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그건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역차별이거든요. 
  만약에 동 주민이 150명 아니, 1만 5,000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에어로빅에 30명, 50명만 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갖다 몇분 특정인들만 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겠는데 수익사업을 몇%까지 낼 것인가, 거기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료 주고 대관료 안 내잖아요? 무료잖아요. 냉․난방기 안 내잖아요, 수도세 안 내잖아요. 공과금 하나도 안 내요, 보니까요. 그러면 몇% 정도만 남겨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다를 징수해서 구민들이 그러면 이게 사설에 가죠. 사설에 안 가는 건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건강유지를 해서요.
  그런데 너무 과다를 정해서 어느 동에 가면 20% 이내 수익성이 어떤 동에 가면 과다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고, 과다징수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저는,  
전은혜위원   기준안은 현재 없죠? 현재 기준안은 없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게 이제 각 동에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에, 
전은혜위원   네,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관련 조례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별도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별도에.
  정확한 기준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는 좀, 나중에 한번 그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가지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또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은혜위원   네. 감면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과다수익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수강료를 징수해서 기본적으로 강사료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몇%는 우리가 남겨서 운영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보통 정부 안들은 15%에서 20% 위탁을 줄 때는 최대 30%까지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동사무소에 해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그 이상을 준수하는지, 오버해서 구민들한테 과다징수를 하는지 이거를 지도도 또 했는지,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재산 부분도 하여튼 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총회라 함은 자치회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시범 실시하는 조례안에서는 아마 이렇게 회의를 말한다라고, 주민공론회장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자치회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총회라 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이는 주민총회는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 서울시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면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서 결정하는 주민의 공론의 장 말고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2조 정의 부분에서 2조 3호에 주민총회의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별도 조항으로 제20조에 주민총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라든지 자치계획의 결정이라든지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보고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좀 쭉 해서 20조에 주민총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가 주민자치계획이라든지 어떤 동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거에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회의라기보다 총회라는 것은 의사결정기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 각 동에.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이 주민총회나 이런 회의가 활성화돼서 하면 사실은 이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항을 결정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주민총회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주민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에 그 세칙으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최종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든지 정의에서 주민총회에 어떤 정의가 들어간 것을 20조에 주민총회에 각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정족수라든지 그런 무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이거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여튼 간에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용어를 20조에 열거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로 저희들이 갈음했으면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그다음 정의, 여기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항들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보완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또 다시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모든 제목만 보더라도 목적과 정의는 분명해야 되고, 거기서 총회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규정한다, 이것은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최종단계이다,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자리에서는 주민들한테 다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자리니까 그걸 규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0호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약으로 운영되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서울시 지원정책에 맞춰 마을과 자치가 통합된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2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마을지원활동가 발굴 및 교육, 공모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회 사업상담,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동 자치지원관 활동 지원 등 주민자치회 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 협치와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6명이며, 동 자치지원관은 시범 동 5개 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위탁예산은 총 4억 1,800여만원으로 시비 3억 9,8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위탁체는 본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게 앞에 우리 오전에 다뤘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시비가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고 구비가 지금 2,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2개 분야인데 구비가 하나는 사업비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치에는 인건비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는 사업비로 들어갖고, 하나는 자치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비 부분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팀에 들어가 있는 구비 1,000만원은, 
장경희위원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주민자치회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입니다. 
  간사 활동비라 해가지고 간사가 각 시범 동에 1명씩 지금 간사를 주민자치회장이 지명할 수 있는데 간사 활동비가 월 한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5개 동에 해서 시비로 1,000만원, 구비, 지금 저희들이 예정을 한 8월경에 구성되는 거로 해가지고 한 4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을 한 것이 시비 1,000만원 하고, 구비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4개월분을 간사 활동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매칭으로 해서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50대50 해가지고 간사활동비로, 인건비로 처리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물론 시비라고는 하지만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이게 편중돼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민간위탁 이게 그 운영을 마을자치센터 운영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인건비 쪽으로 치중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마을팀에서의 인건비 부분이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팀장 1명, 팀원 2명 해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8,400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팀에서 인건비가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하고 그다음에 동별 자치지원관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총 7명 그래가지고 간사활동비 4개월분 구비 1,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지금 총 1억 6,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1억 6,800만원이 돼있는데 이 2팀 11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6개월 치, 간사 활동비는 4개월 치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2억 6,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11명에 대한 인건비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센터장과 팀장과 팀원의 어떤 급여차이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시 자치행정과하고 그 마을팀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고, 자치팀의 어떤 예산지원은 지금 이원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은 1차 년도에 시범 동 구성을 할 때까지는 주로 그 주민자치회도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도 일단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까지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20년경에 어떤 사업비 부분은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차 년도에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하니까 광진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도 구비가 2,000만원, 18년도에 계속 2,000만원 들어갔고, 시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이거하고 지금 이게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수탁기관 운영 개시 전까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 전까지 돈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 단체가 그대로 수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위탁을 하기 전까지 지금 필요한 금액을 6개월 동안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그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여기 지금 구비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럼 이 2,000만원이 아까 얘기하셨던 거하고 조금 어떻게 그 구비 2,000만원은 아까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가? 
  구비 2,000만원이 마을하고 자치 지금 나눠져서 사업하고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다면 이것도 이 돈이 그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마을팀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인건비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장경희위원   네, 사업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자치팀에서는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간사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50%를 편성해 가지고, 
장경희위원   50%를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편성해서 이거는 시비 1억 5,800에는 1,000만원이 간사 활동비 50% 매칭이 들어가 있는 거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지급 활동비 기준이 단장급, 이건 1일 그거로 돼 있더라고요, 활동비가?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단장이 한 252만원  정도, 사무국장이 210만원, 팀원이 189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하고 지금 저희가 이게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 이 일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을 때 하시게 되는, 그 위탁을 하는 단체가 하시는 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급여체계가 지금 인건비성이 인건비로써의 어떤, 지급을 하는 지금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건비성이라기 보다도 활동성 경비로 해가지고 한 것이죠.  
장경희위원   활동비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수당 식으로, 정식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21일간만 매일 활동급여비를 1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252만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센터로 갔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식 인건비를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는 줬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4대보험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정식적인, 정식 인건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필요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민간의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렇게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단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만한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검증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여기 보고 있으면 현재는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협약단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시 또 새롭게 위탁을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광진구 내에 이렇게 좀 하실 만한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인력풀이 있기는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일단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도 있지만 공식석상에서 어느 단체에 일단은 지금,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지금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조직이 어떤 시민활동이라든지 어떤 주민연대 부분 쪽에서 쭉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로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중간조직지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맺고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러한 유사하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에 마을계획 동도 구의3동에 있고, 그다음에 중곡4동에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 활동가분들이 지금 쭉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런 어떤 이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센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을 해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그러면 서울시가 이걸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을 다 저희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우리광진구의 어떤 필요나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광진구는 광진구에게 필요한 어떤 그 정책을 발굴하고 해야 될 일들을 주민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그 주민에게 주도권을 주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게 결국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또 역시 좀 어떤 부분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충분히 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그쪽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입맛에 맞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 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될까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거나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런 부분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 방향을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 가지고 재정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구가 이렇게 서울시 방향에 또 맞춰가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서 하여튼 위․수탁하는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구의 입장에서도 구 정책에 맞는 어떤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각종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든지 오전에 통과시켜 주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서울시 방향으로만 저희들이 마을자치센터 위․수탁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구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주민에게 권리를 주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아직은 저희가 말씀,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되지 않고 지금 시행착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미리 속단은 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날짜를 2021년도 언제까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막 하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역작용도 있지 않을까? 
  갈등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좀 일어나서 주민들 간에 화합이나 어떤 주민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 어떤 갈등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부돼서 문제가 생길까봐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조금 천천히 어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에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2년간 어떤 시범 동 구성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한 2년간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자치센터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2년간에 걸쳐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2년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3차 년도에 전동으로 확대하는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했던 16개 구의 모니터라든지 의견 수렴결과 같은 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시범 동 사업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된 거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보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21년 6월까지 전 동으로 다 이걸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거잖아요, 지금 목표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두시고 또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의사소통도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럴 때에 또 저희 구의원들이나 여론단체들하고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바람이고요 저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것은 이 사무의 기준에 있을 때에 몇 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고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개별 조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사무조례를 준용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근거조항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에 지원조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조례 공동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사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민간위탁사무에서 어떤 조항에 들어간다면 제4조의 대상사무의 기준 같은 데에서는 1항 3호 정도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3호 같은 경우로 적용해서 저희들도 그런 대상사무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지금 구청에서는 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걸로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 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특별히 마을공동체지원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그걸 준용하고요, 근간은 마을공동체지원조례로 해서 위․수탁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만약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되면 첫 번째로 승인을 받을 때에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면 이번에 한번만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러한 부분은 지금 공동체지원조례에 재위탁할 경우라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위탁 사무조례 밑에 보시면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서 매 4회차마다 구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4회차 시작하기 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는 2년으로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4회차라는 게 4회차는 2×4=8, 8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동의를 얻으면 8년 뒤에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8년 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획과에다가 질의해 봤었는데 6년이 되는 해, 2년이니까 위탁기간 2년 4회차 시작하기 전 6년이 끝나는 해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본 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를 마치면 6년 이후에 다시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의회에다가는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고 하는 게 재위탁 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위탁 시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 이후에도 보고하면 동의를 갈음하게 되는 거네요, 본 사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재위탁하는 것은 수탁기관을 달리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 같은 것은 그 수탁기관과 계속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는 2년마다 한 번씩 구의회에 보고하고 6년 되는 해, 끝나는 해에 구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동의안 첫 번째에 보면 여기에 근거조항으로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명시하였기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해서는 6년 뒤에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네요? 오늘 끝나고 이번에 끝나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의 재위탁 시에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의안번호 제1539호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에 만료 예정되어 위탁 운영체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결정하는데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양4동 자양공공힐링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초 개소일은 2009년 9월 10일이며 현재는 재단법인 행복 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위탁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 등을 고려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선정 결과를 토대로 2019년 6월 중 위탁 계약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광진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0조의2항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 혹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5조제3항, 제29조1항 및 제2항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20조2에 보면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시스템이 제로페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 제로페이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소상공인이 저희 관내에 1만 4,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00건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4,000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예.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제로페이가 저희 광진구에 별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1만 4,000 중에 4,000건 정도인데 지금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보조금 결제가, 
박순복위원   카드로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카드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로페이 간편결제시스템 혹시 위원님이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순복위원   잘 안 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셨어요. 그게 계좌이체 식으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제로페이를 홍보하면서 각 부서에서 결제해 보니까 상당히 간편하더라고요. 가맹점이 가맹만 되어 있으면 저들이 QR코드로 인식해서 바로 거기다 금액만 입력하면 결제가 간편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관리통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통장 명의요? 
박순복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소상공인 사업자 명의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조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장명의로 되어 있으면 카드를 2개 만들어서 회장도 하나 쓸 수 있고 총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로페이로 해서 어떻게 결제하겠다는 건지 와 닿지가 않아요.
  일단 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용해서 보조금 사용한 것을 제출도 해 보고 했거든요. 이걸 제로페이로 어떻게 하지, 지금 제가 이걸 받아 보고, 저도 아직 제로페이가 안 돼서 잘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설명해서 이해가 우리 위원들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의아해서요.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가 체크카드에 단체 명의로 은행통장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로페이 결제구좌를 단체 명의로 등록하면 결제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건 그 단체장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결제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처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핸드폰으로 안 하고 그걸 다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연결된 계좌가 모 계좌가 있기 때문에 모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리는 그런데 실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요. 그 부분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로 바뀐 게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빨리 조례안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늦은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해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시달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8대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제로페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시 설명해 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 동참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발족되어 서울시 20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1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가입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감사 1명 등 총 23명으로 현재 충남 논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협의회 기능으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등이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총회로 구분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 1/5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기타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 사무국 구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정부협의회 참여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시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광진구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모두 7개가 현재 가입이 돼 있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8개가 가입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성격은 조금,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총 다 하면 3,100만원 정도 가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 중에서 5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거기는 아직,  
장경희위원   하여튼 일단 다 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드시고 저희 광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조금, 조금씩 지향하는 바는 다 달라요. 
  그런데 또 굳이 이걸 다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이것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저희도 이 협의회를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검토해 본 상대들이 시티넷국제기구도 있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목민관클럽,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이렇게 많은 협의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협의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지양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한 목적은 우리 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행정환경 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공동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 정보를 공유해서 각 자치단체 간에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 15일에 충남예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가입단체가 전국적으로 100개가 있고, 자치 구청만 해도 서울시에서 그때 자료에는 20개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중랑구를 포함해서 21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하고 이게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작년에 2018년도 10월에 시작됐는데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만 이게 가입이 안 되면 정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수도 있고 역량강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안에서만 뭔가 정보가 비밀스럽게 공유되거나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런 거는,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많은 게 오픈되고 있고 한데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다 단체로 했을 때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니까 물론 하셨겠지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앞으로도 이런 단체들이 지금 꽤 많이 또 있겠죠. 뭐든지 다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게 이렇게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가입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읽어보니까 사실은 좀 중복되는 것들의 성격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것도 결국은 마을 만드는 게 지방자치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연2회 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1회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만나는 게 매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 2회에서 3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그 비용 대비 뭐가 그렇게 많은 공유가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따로 이것 연 2회 말고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교육들이?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가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든지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지 또 어떤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도 하고 또 지역별 포럼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해서 또 이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여러 번 모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가입했으니까 저희들이, 
장경희위원   어떤 분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실무자가 참석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이제 포럼 같은 데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거지만 기회가 안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보니까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7개 중에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담금을,  
박성연위원   어떤 거요? 어떤 거를 안 낸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4번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그다음에 5번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박성연위원   여기 부담금 연 500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가입비만 내고 그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혁신교육협의회는 아직은 가입만 돼 있는 상태이고 의회 의결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7번에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도 지금 연회비 계속 내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의회에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냈습니다. 
박성연위원   16년도에 창립이 돼있고, 가입은 그럼 몇 년도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가입도 2018년도 11월입니다. 
박성연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랑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목적사항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 특별히 2개나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제 자치분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물론 자치분권에 관련된 정책도 있겠지만 그거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정산서류는 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것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사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잠깐만요. 협의회 별로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총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고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이게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각 관련 부서에서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관련부서가 지금 해당과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관련 과가 될 것이고요.  
박성연위원   각 과에서 아무튼 이거 정산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박성연위원   그럼 가입부터 지금까지 정산서류 된 거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가입현황만 제출해 주셨거든요. 
  몇 년도에 이거, 창립일 말고요. 저희가 가입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를 내고, 정산을 얼마를 받았고, 실적은 얼마가 되었는지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랑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행안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 등록된 단체는 아닌 걸로 확인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등록증 저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박성연위원   어디에 등록된 단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여기 발행자가 영등포세무서장으로 돼 있는데요, 국세청. 
박성연위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무슨 국세청이 해요? 행안부 등록 단체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성격상, 성격상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고유번호증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 법정보조단체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얘기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발행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문광부나 이건 분명히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지방정부협의회가 맞을 텐데 행안부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이미 설명하러 오셨을 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주셨어야지 지금 그거를 확인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전화까지 해보니 등록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 부분은 저희는 행안부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 동의안을 오늘 받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보면 여기에 가장 문제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부분, 부담금 관련 예산 규정이 미흡하다, 외부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련 예산 규정 미흡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정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광역기초단체장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개를 법정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슷비슷한 협의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크게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 정보교환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의체가 설립, 운영 중인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 법정으로 여기서 보고 있는 단체는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법정협의체는 4개 단체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제일 가장 문제점이라 보고 있는 게 부적절한 공공관리의 관행입니다. 부담금을 협의체 회장이 맡은 지자체에서 비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운영의 불투명성, 심화 등 부담금 나눠 갖기 등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정산할 때 총회에서 보고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회비조로 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예산의 사적사용 빈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와 무관할 정도로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회원의 관광성, 국․내외 연수지원, 과도한 축․부의금, 회원 간 명절선물, 여행 격려금 등 이렇게 보고만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돼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임의협의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방식을 개선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법정지원 단체나 이런 등록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따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은 그나마라도 여기에 지금 등록은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는 제가 찾아보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만 되어 있고, 아시죠?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각 중앙부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행안부에 등록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거기는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니 과연 어디에 등록된 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씩 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 그 등록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에 등록된 임의단체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한번 그거 확인을 해주세요. 법정인 단체는 여기서는 4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옥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옥위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게 단체로 구성이 되면 나중에 행안부에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끔 돼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급속도로 많은 수 100개가 가입이 돼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합류하여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기존에 가입하고 활동이 미흡했던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입한 행정협의회가 몇 개 있나요, 전체 7개 말고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입한 거?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민선7기에 들어와서 가입한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교실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2개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 2개 보다 지금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이 현재 100개 단체가 가입을 했네요, 자치단체가?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가 이제 여기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정책엑스포, 좋은조례 경진대회 등 개최, 우수정책연구개발 및 사례 공유, 확산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직자 교육프로그램, 정례 심포지엄, 강연회 등 특강 개최, 지자체 핵심 인력발굴 및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다른 회하고는 다르게 자치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생활SOC 그리고 다른 새로운 행정수요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했어요. 
  혹시 이게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더 많이 이렇게 몰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는 중랑도 가입했고, 강남, 송파 빼고 광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 광진구도 가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구성 단체로 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행안부에 등록을 못한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는 하지만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처음 구성이 돼있고, 지금 단체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 한꺼번에 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그 답변 확인하시고 하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협의회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준비 중에 있답니다. 
박성연위원   별도로 확인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지금 많은 단체가 가입 후에 등록하려고 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순복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반응도 좋고 가입단체도 많은데 아직은 행안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행안부에 등록되었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2개 빼고 저희 광진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 또 지금 정산이 투명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도 아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 박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 37개 지방자치단체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이거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셔서 이게 좀 중복된 성격이 있거나 굳이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없다면 하나는 정리를 하시면서 이걸 넣으시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 안에서의 어떤 정산되는 부분을 저희에게도 공유를 좀 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각 단체별로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가입을 해서 어떻게 몇 번 참여를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보고 같은 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아!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공감을 할 수 있고 한다면 훨씬 더 이걸 얘기를 했을 때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를 일단은 믿을 텐데 그 가입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좀더 많은 단체가 가입을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거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서 행안부에 하여튼 보고 형식이든지 뭐가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저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아무튼 위원님들 심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가입된 7개 그 협의회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성과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또 성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답변을 행안부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신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협의회에. 참좋은, 
박성연위원   협의회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발행되는 거는 단체가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해서 이게 단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등록업무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직원 중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단체등록증은 우리가 만들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니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 이건 법정단체도 아니고, 지금 임의단체도 아니고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증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받으려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거지, 이 단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행안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등록을 하라는 내용은 없고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라고 규약이 돼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아이, 답변,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법정 협의단체는 4개 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유번호증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등록은 어딘가에 돼 있어요. 이 단체등록은 구청에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기관, 여가부에도 할 수 있고, 문광부에도 할 수 있고, 행안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그 기관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임의단체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그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은 이거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103개 행정협의회가 있고, 이 중 68개가 다 행정협의회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86억원의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86억원. 
  우리구에서만 봐도 벌써 7개가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사한 것이 작년에도 가입이 돼있는데 중복적으로 돼 있는 것은 좀 하나씩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박성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장경희 위원님, 그다음에 박순복 위원님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면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관리의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체가 등록이 안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어디로 등록이 됐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하더라도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정산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저희가 투명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부담금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의장단협의회에 언젠가도 그거 기준에 미흡해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서 저희가 그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걸로 몇 해 전부터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7개 중에서도 저는 매년의 정산을 받아보고 유사하다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후에 하나를 새로 가입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7개가 아주 중복이 되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의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대전시 대덕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다 회장들이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돼 있어요. 
  그분이 선거에서 낙선이 되면 사실은 이 행정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적도 상실이 되고 회장이 당연히 임기가 없으니 그 단체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우려가 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도봉구청장, 2016년도에 성동구청장 이건 새로 생긴 거겠죠. 2011년도에 노원구청장, 11년도 노원구청장은 지금 이 단체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종로구청장.
  이것들이 과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협의회라든가 모든 단체는 회장이 있고요. 그 회장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회장이 선출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총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그 자치단체장이 다시 그 단체를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정산이 안 되고 단체장이 낙선이 된 경우 거기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돼서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이 정산서류를 과거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랑 구청장협의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산서류 또한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행사할 때 행사 한번 거의 이런 돈이거든요. 
  연수 이런 쪽으로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500을 낸다 그래도 500에 대한 정산 받을 수 없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받아봤는데,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저희가 정산은 문서로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거 한번 받아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