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9일(금)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위임사무 중 약사법 개정과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약사법의 개정과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의 위임사무 내용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무위임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약국관리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게 되며 셋째로 대마관리법 폐지와 관련하여 몰수대마의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로 2000년 1월 12일자 통합·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의 임명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관리자의 승인·폐지규정을 삭제하고,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었으며 대마관리법의 폐지로 몰수대마의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민   유승주 위원님.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고 또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감시원들은 어느 정도의 직무범위를 가지고 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임명할 것이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감시원을 임명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승기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감시원은 의약과에 약무조사원으로 와있는 약무팀장님하고 약무주사보 3명이 마약류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의사회에서 2명, 약사회에서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직무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감시원, 마약류 감시원 그 다음에 명예지도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구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승기   체포는……,
유승주위원   사법권이 있는 거냐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승기   사법권이 지금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마약류 감시원은. 마약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약과장 박승기   병·의원, 약국 등의 마약 수불관계를 조사하고 또한 명예지도원은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동민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원한테 물어봐서 계원이 지시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내려가요! 
  우리 위원님들, 소장 오라고 해서 합시다. 저 양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여길 나와요. 
  과장님 언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여기 이 사항을.
○의약과장 박승기   작년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작년도에 알았는데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단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팀장한테 물어보고 모르고 당황하고 무슨 짓이에요, 그게! 더구나 법을 개정해 달라는 과장이 중간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소장님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사 오재천   왔어요.
○위원장 최동민   왔어요? 네. 소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내려가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소장님 잠깐 있어봐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 사항이 보건소 소관이면 보건소장님 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와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어디에 있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옆방에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올 필요가 없고,
○위원장 최동민   결과적으로는 이 사항이 기획재정국에 있지만 그 자체가 보건소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대기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밑에 과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기 올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와야지 전혀 아무 것도 알지도 못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대답하세요. 유승주위원님 다시 한 번 물어주세요.
유승주위원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면 약무팀장과 주사보 3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직무범위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병·의원이나 약국의 수불관계를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약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유승주위원   감시원과 지도원. 두 개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유승주위원님, 보건소장이 여러 가지 불찰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약감시원은 우리 위원장님 혹은 위원님들 많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마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민   설명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80년대까지는 보사부에서 검찰에 있는 특수부와 같은 마약감시특별단속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단속반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지금 남산에 소위 말하는 분실이라는 명칭으로 3, 40명의 특수요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나 이런 말이 거론되면서 지금현재는 한 10년 전부터 대검 마약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혹은 마약사범에 대한 계획수사나 단속은 대검 마약과장의, 검사장급입니다. 그 분의 진두지휘 하에 전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이런 것은 뭐하는 거냐, 수사를 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하는 걸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수사나 그러한 것은 대검 마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 의원, 약국에 저희가 향정신성약품 혹은 마약에 관한 수불대장, 취급의 적정성, 그 다음에 이 약이 다른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러한 의·약무 범위 안에 있는 신고허가된 의약규범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법이 계속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 말이죠,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마약류, 향정신약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 서너 가지의 조항으로 있다가 마약류에관한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기거나 있던 걸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옆줄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주위원   마약류 감시원이나 명예지도원도 계속 있었습니까? 그건 신설한 걸로 돼있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네, 이것은 신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의약무에 대해서만 감시원이나 명예지도원이 직무범위가 한정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병의원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마약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연세나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마약이라고 하면 몰핀, 옛날에 아편 그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에 예를 들면 말기 암환자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큰 사고를 당해 가지고 통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 이것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의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마약을 씁니다, 일정기간 동안.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다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나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개 마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한다는 건 그런 유통상이나 의사나 약사가 취급하는 마약입니다. 의료용으로 쓰는 그것을 저희가 수불대장과 사용상의 적정성, 예를 들면 A라는 환자한테 어떤 통증을 없애는 마약을 열흘간에 10알을 써야 되는데 대장이나 차트를 보니까 100알을 썼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한 가지, 약무팀장과 주사보 3명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마약류에 관한 업무, 몰핀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주입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되어 있다고 저는 보구요,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유승주위원   주사보는 세 사람인데 어떻게?
○보건소장 문인홍   전부 약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대를 나오고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약취급하는 도매상이, 약국이 하나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 우리 관내에 마약수요가 한 달에 몇 개 정도가 있는데 한 5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약회사에서부터 그 지정된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약이 옵니다. 오면 수불대장이 있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왔다는 것을 알고 어느 소아과에서 어느 외과에서 어느 관내의 종합병원에서 대표적인 마약으로 몰핀을 한 10개를 쓰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마약수불 대장을 끊어줍니다. 쿠폰을. 끊어주면 그 지정업소에 보관이 하나 되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본인은 들고 가서 그 약국에서 마약을 사게 되는 겁니다. 사면 그 약국에서 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몇알 팔았다 하고 그 대장에 기록을 하고 또 그 보관 창구에는 그 숫자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을 때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가끔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자들이 지나치게 요구하고 또 어떤 데는 의사가 양을 지나치게 주입시켜서 사고가 난 경우도 근래에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얘기인데 올해도 몇번 9시 뉴스시간에 향정신약품, 마약사범 유출, 그 다음에 어느 시장바닥에서 돈을 받고 팔다가 덮쳐버리는 뉴스가, 그래서 관계 소규모의, 제약회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적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데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기도 하고 악질적으로 의약물을 취급하는 그런 기본 정신을 버리고 그러한 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켜서 구속됐다고 하는 사건이 났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민   보충질의 하세요.
오재중위원   이 시간에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마약, 몰핀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 고통환자한테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럼 어느 경우를 아까 얘기한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외과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오재중위원   보건소 관계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문인홍   일반 밖에서 개업하고 있는 국·공립이든 민간 의료기관,
오재중위원   민간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입원환자가 예를 들면,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핀이 마약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아, 그걸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 병원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보유가 아니고 필요한 환자한테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해서 씁니다.
오재중위원   그 마약은 일반 병원에서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약국이 있습니다. 마약만 취급하는 승인된, 법적으로 승인된 약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와서 쿠폰을 끊어갑니다. 100알을 이번에 구입하겠다, 그걸 가지고 가야 그 약국에서 몰핀을 주게 됩니다.
○위원장 최동민   약장에 가면 위에 독극물, 마약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런 겁니다. 저희는 보유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런 환자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님.
신인용위원   소장님! 마약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누가 위촉하는지, 그리고 명예지도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신인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 또는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관련 협회 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인데도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하게 됩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예지도원을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많이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4∼5명이나……,
신인용위원   소장님 복안으로는 4∼5명?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기지촌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범죄유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주안을 안 둬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최동민   지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아, 명예지도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동민   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지금 네 분인가 다섯 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 명단을 주시고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약류 명예지도원 말입니다,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어느 법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법령 외에 무슨 법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리고 다른 과보다 보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이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보건소는 소장님만 있고 과장, 팀장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과장들을 보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너무 독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하면 이런 데 와서 최소한도로 자기 과에 대한 것은 성의껏 또 최대한의 자기 피알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들이 전혀 어느 과의 과장이 와도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시원하게 답변하지 과장들이 답변을 못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이라기 보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조례에 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장실에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하고 과장과 팀장이 오늘 할 조례에 대해서 전부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만 지칭하기 뭐합니다만 저희 의약과장이 회의가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회의 단상에만 서면 표현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걸 제가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개인적으로 스피치 훈련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아무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문인홍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누구랑 만나서는 얘기를 참 잘 하시는데 단상에만 서면 표현을 잘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다른 과는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한다든지 하면 미리서 예행연습,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보건소장 혼자 다 버린다구요.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과장들이 그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판매는 등록으로 신고하고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또 몰수대마의 처분규정을 삭제한다 이러한 상당히 공식적으로 줄여버렸는데 이렇게 줄여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삭제했다는 건 저희 구청업무에서 서울시 업무로 법상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몰수대마의 처리, 이 문제가 여기는 삭제되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가 아니고 저희가 몰수대마 처리는 저희 지역같으면 동부지청하고 지청의 담당 검사, 수사관 부장검사로 저희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 업무가 동부지청하고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청으로 바뀐 겁니다. 몰수대마 처리같은 것은.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등록업무라는 건 관계규정에 의해서 등록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시설조사를 하고 인허가를 해줬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 인허가를  하면 저희는 무조건 신고를 받고 시설보완할 거라든지 뭐가 있으면 하는 그런 규제완화차원에서 신고가 된 겁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럼 현행범을 검거한다는데 현품이 그대로 들어있을 때 수거를 전혀 하지 않고 의뢰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마나 마약류.
○보건소장 문인홍   대마나 마약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검찰하고 경찰인데 주로 검찰에서, 우리 동부관내도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마약류사범이나 대마사범을 단속했을 때 물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마를 1,000만원 어치 갖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수사관이 동부지청에서 전부 그것을 압류해서 증거물 1, 2, 3, 4 해서 갖고 가지요.
  갖고 가서, 이 처리업무는 뭐냐? 보건소에서 단지 보관만 하는 겁니다. 보관하고 그 수사가 종료됐을 때 동부지청장 명의로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대마 몰수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3㎏, 10㎏를 소각하고 처리하고 물증 해가지고 동부지청장한테 보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청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럼 보관은 했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관은 서울시청에서 해야지요.
○위원장 최동민   구에서는 안하고?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안 계십니까?
      (집 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는 3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보   건   소   장문인홍
의   약   과   장박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