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6일(금) 14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03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미처 개회하지 못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예정되어 있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여 주신 국․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구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사장을 다녀오시는 모습을 구민분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염려가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구민에 의해 선출이 되었으면 구민을 위한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의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물론 청가서도 제출하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 관련한 사항은 당연히 위원회를 총괄하는 본 위원장에게 직접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도 반드시 참석하시라고 강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간에 약속이 있을 때 사정이 생기면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회의 진행 방식과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항의성으로 그러신 부분도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위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네. 말씀하세요.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어제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주셨기에 저도 한말씀드리면 말미에도 일단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서 다른 복지건설위원들과의 이런 마찰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부의장이긴 하지만 지금 의장직무대리 하고 있지만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있었던 회의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표시하는데 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의사에 대한 표시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안 나오셨던 위원님들은 나름의 보이콧과 같은 선언들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과의 마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이콧과 같은 성격이 되었다면 좀 더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상황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 참석하지 않는 그런 행동 대신에 저희가 먼저 소통해가지고 대화로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부의장님. 사실 아무런 소통없이 저희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어제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어차피 지금 회의는 진행해야 되므로 또 집행부 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길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김강산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지금 벌써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뭐 저기한 건 아니니까. 
○위원장 김강산   네.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제 있었던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사실 어제 무릎이 아파서 청가서를 제가 냈습니다. 냈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맞는 게 상식인데, 사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한번도 청가서를 내고 저한테 못 오겠다고 전화하신 위원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청가서 내고 왔다고 하면 제가 전화를 드렸을 건데, 그런데 어제 전화왔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원만하게 회의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의사표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참석을 안 해서 어제 같은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여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에게 좀 안 좋은 일로 비춰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서민우 부위원장님께 얘기했듯이 좀 더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앞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도 잘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기사가 나간 부분들은 뒤에 언론인도 계시지만 의원이 기사를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그대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청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도 있고 그런데 그 청가서를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 모르는 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재선 의원분들이, 특히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좀 그래도 기사가 원만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우선은 일단 어제 관련해서 본 위원도 나오지 못해서 개인 사정이지만 공무원분들께 의회사무국이나 공무원분들께 기다리게 하신 점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복지건설위원회 첫 번째 했을 때 충분히 의사발언을 다 진행했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발언을 했지만 그거를 다 통틀어서 무시하셨고 그리고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토론이 없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을 전달했지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이콧 했던 것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다같이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오직 저희 어저께 했던 일만 트집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만이라도,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은 모르겠지만 서명을 하실 때 특히나 공동발의를 하는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랬던 거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저만 안 했는데요. 저도 발언할게요. 
○위원장 김강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이콧이었으면 보이콧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해주셨으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안 나오시니까 더 다른 사람들한테는, 
최일환위원   그때도 토론을,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궁금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궁금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하는 행동은 ‘공동발의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강산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독단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강산   독단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최일환위원   저희 위원들의 말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은? 
○위원장 김강산   아니,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려면 서명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질의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회의 끝나고 원활하게 다 가서 밥도 잘 먹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보이콧을 언제 하기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 언질을 좀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정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강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저희들이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 또 아까 위에 6층 본회의실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하루의 시간이 다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일련의 이 행동들이 절대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참저참에 저도 병원에 가서 신경 주사를 맞고 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앞으로도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사인을 했으니까 질의 없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1년을 지켜봐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조례는 건드리지 않는 이유로 설명을 간단히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나중에 공부도 하고 아니면 또 오셨을 때 생각나는 부분을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는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탁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버리시니까 놀랬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너무 놀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도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감정이 나와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또 이게 이상하게 이번 회의는 막 뭔가 꼬이고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자꾸 실타래같이 엮이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다 사정도 있고 아프신 것도 있지만 그 감정도 있어서 그 감정을 공적인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의원들은, 물론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냥 빠져요. 빠져도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고 질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나 하나쯤은 빠져도 회의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세 분이, 이제 세 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듯이 분명히 다 누구나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의원들이 수시로 빠지고 별일이 다 생겼어도 이게 막 기사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사화될 수 있습니다. 기사 쓰시는 기자님에 의해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막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 빠진 사람만의 잘못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이 ‘내가 위원장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선언을 지금 하셨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거니까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딱 정리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그 운영위원회, 사실은 운영위의 건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같은 게 아니라 그거죠.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랬는데 그거 갖고 온 의원님들이 다 오셔서 저한테 막 공격을 하셨어요. 저는 자꾸 그 사안이 바뀌는 게 싫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시자고 했던 그 부분인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인신공격으로 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솔직히 어제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너무 놀랐고, 회의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원장이니까, 사인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땅땅땅 치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장길천 위원장님도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인 말씀이 두 번이 중복이 되니까 ‘그냥 첫 번째 안으로 가시지 왜 자꾸 말을 번복하십니까?’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안으로 간 거뿐이고, 그게 예를 들면 부결이 됐다거나 날아간 것도 아닌데 그거를 막 저한테 계속 인신공격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이 상황도 그냥 빠진, 말 그대로 결석한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아, 여기는 방망이 가진 사람과 목소리 큰 사람과 그냥 막가파인 사람이 통하는 곳이 의회인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 없어야 할 것이고 없겠지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만의 문제라고 몰아가지 마시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도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단체로 몇 분이 빠져갖고 연락이 안 되는 때 있어도 그때 우리 기사 한 줄 안 냈고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 기사에 실명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금 의회 파행되고 이거 한두 번입니까?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누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그냥 언론플레이에다가 발언 잘못하고 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전부들 막 다들 몰려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고, 사인한 사람이 날리지 않았고 사인한 사람이 상황이 있으니까 보류를 한 것뿐인데 그걸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제가 아픈 것도 있죠.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여기에 와서 의견을 얘기하면 뭐할까?’ 이런 마음에 그래서 저는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건 팀장님한테 10시 9분에 문자 보내서 ‘제가 지금 아파서 못 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 그게 보고가 되면 되는 줄 알았고,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받아서 괜히 또 안 좋은 소리 할까 봐 제가 피하느라고 전화 안 받았습니다.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아 죄송하기는 한데요, 현 상황은 그렇고 그게 팩트였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저 누구보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실례를 범한 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는 제가 정말 감당을 못하겠고 장담도 못하겠지만, 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시는 게 이게 진짜 지성인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막말로 부결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구 의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민우위원   회의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강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장길천위원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겸허하게 해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을버스의 경영 악화 및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운행 대수를 감축하여 구민의 마을버스 이용 불편이 지속 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을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제정지원에 대한 대상과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 및 보조금 정산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 등 적자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회의가 길어져서 목이 메시나 본데 물 한잔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숙지가 안 된 부분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3동에서 05번을 우리 집에서 타면 카드를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찍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대역에 내려서 전철을 타면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시스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금액 결제방법이, 먼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그 부분은 마을버스 요금이라든가 지하철 요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승 시스템이라는 것은 마을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 비용과 그다음에 지하철 그거랑 해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액으로 해서 나중에 청구가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이라고 합시다. 900원이 아니라 900원이고 그러면 그 900원 자체가 05번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저기서 내려서 지하철 2호선을 탄다고 하면 300원이나 몇백 원 환승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양3동에서 05번을 탔을 때 900원 카드를 찍었으면 900원에 대해서는 05번 버스로 다 간다고 생각했고 또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면 그 환승비용 300원만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돈이 되는데, 거꾸로 직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건대역에 내려서 05번을 타게 되면 거꾸로 300원이나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해의 숙지가 안 돼서. 
  그리고 앞에다 지금 붙여놓은 게, 마을버스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환승 시스템을 없애버리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제방법이 어떤가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버스는 현재 900원의 요금으로 하고 있고요. 지하철은 1,250원.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 토털을 냈을 때, 나중에 토털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 공용요금으로 되신 건 좀 인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율 만큼 나중에 총액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얘기입니다. 
  총액으로 해서 요금비율로, 총액에 대해서 이 정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다 가져가라 그다음에 시내버스 가져가라 그래서 지하철은 자기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숙지가 돼야 저희가 왜 이게 적자가 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현재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좀 설명드린다면 현재 마을버스는 조금 노선들이 인구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탑승객이 적은 그런 구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것은 교통 취약계층, 취약 지역을 갖다 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전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적자 나는 버스에 대해서 연간 한 대당 월 45만 7,000원이라는 운영비를 갖다 매년 서울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그 한 대당 45만 7,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부족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대당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85%, 45만 7,000원 운영비에서 85%까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나머지 100%라 했을 때, 여태까지 자치구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적인 것을 다 지원해 줬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일정 부분 비율을 해라. 그래서 85% 주는 거에서 나머지 15%를, 자치구에서 7.5%만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이랑 똑같이 해서 7.5%로 해서 100%의 손실을 다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만약에 너네가 5%밖에 안 해. 그러면 우리도 5%만 해줄 거야’ 그러면 결론은 5%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손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 저희 운수업체 한 군데가 적자 노선입니다. 광장, 거기가 상당히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현재 저쪽 광장동 뒷골목으로 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버스가 없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해서 지원할 예정인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광장운수만 적자를 보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버스는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적자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운수 종사자가 없어서 그런지 차량을 배차 간격이 너무나 늘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얼마 전에 한빛운수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총 1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뭐 이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명이 집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이 지연되는 겁니다, 지금요. 
장길천위원   그럼 05번만 배차 간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건 괜찮고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다른 것들도 어차피 현재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도 또 구인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 어떠한 직원들, 버스기사라든가 그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역할이 저희 구에서는 재정지원 이거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게끔 법이 제한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법령개정이라든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행시스템에 요금분배 그거는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00년부터 거의 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4,7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적자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금 보면 종사자 수랑 차량 대수가 한 3, 4명, 3, 4대씩 낮아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적자를 지원하면 이게 원상대로 전에 있던 차량 대수나 종사 수가 전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 보시면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전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상 거진 50% 정도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차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광장동 그쪽 지역에서는 2227번이라든가 노선버스도 투입이 됐고 그리고 320번이 올림픽대교 쪽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객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약간씩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대로 회복된다는 것보다는 운수회사에서 그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익이라든가 승객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원상대로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주민분들은 이게 버스배차간격이 좀 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배차간격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자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적자 이거를 일부 지원해주게 되면 종사자분들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배차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앞으로도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적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수회사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홍련봉 보루가 내년도 연말에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그 근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장으로써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광장운수에서 어떤 노선을 좀 확대해서 그쪽까지 투입해서, 지금 현재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시내버스 정류소 4개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광장운수 측에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우 개선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적자라 지원을 좀 해주는 거에서 마을버스 운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수회사도 적자폭이 줄어야지 직원들한테 복리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시설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마을버스 측에서 제일 문제라고 제기하는 거는 요금 부분입니다. 요금이 현재 900원인데 이게 지금 8년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를 시내버스만큼, 1200원으로 올려달라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지원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운송원가라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45만 7,04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4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송원가가 최소 55만원에서 65만원 사이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갭만큼은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운수종사자들이 다시 복귀를 하거나 그러기는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난번에 한 3, 4주 전에 광진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고시공고, 채용공고 이런 거를 보는 과정에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랬는데 고시공고, 채용공고에 지금 운수업체에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하겠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렇다고 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채용공고를 내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게 떴는데 그거는 어떤 사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마을버스 기사를 저희가 고시공고할 일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라 그러고 재정, 거기도 재정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럼 그걸 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모두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원목표, 지원기준,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설치 규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침수 방지시설의 공고와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인규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여기 지금 방수시스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대문형하고 창문형 이렇게 있는데요. 
  대문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대문형은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라든지 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창문은 밖에서 보이는 창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 형태에 따라.
  그리고 대문형은 집하고 바로 거실이 보이는 형태고 창문은 밖에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역류방지시설로 해서 싱크대나 화장실 돼 있는데,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역류했을 때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밑에서 위로 안 올라온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역지변식으로 물이 나갈 때는 그대로 늘고, 체크밸브식으로 밸브를……,
장길천위원   체크밸브로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열어놓으면 물이 나가고 뒤에서는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두 가지 있는데, 수압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죠, 수압이 좀 강했을 때.
○치수과장 이인규   수압이 강하더라도 그 밸브 자체가 역지변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나갈 때는 그대로 열리고 밖에서 물이 들어올 때는 딱 닫히니까 이게 수압이 어느 정도 세더라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그 배 기관사 출신으로서 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으면 만약에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기름이 뜨면 안 되니까 그 기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까 얘기한 체크밸브식으로 그런 수압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양동이나 구의동에 침수가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수압에는 요즘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하수도보다 보통 평레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압이 걸리더라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화장실의 물빠짐만 사진을 보여줬는데, 변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것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것도 설치가 가능해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이게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게 가격이, 역지변이 한 7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 다 변동되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고 우리 치수과하고 관련된 부분도 연계성이 있겠지만, 요즘에 각 주민센터 보면 어느 주민센터는 하수구 청소를 잘 하고 있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게 우리가 보면 저지대, 우리도 지금 광진구 저지대가 보통 구의동하고 자양동, 중곡동 일부 그리고 군자동 이게 한 5, 6군데가 됩니다. 
  그 지역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항상, 고지대는 사실 1년에 한 번 준설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지역은 1년에 어떤 곳은 5회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대에 따라.
  그리고 또 물이 얼마나 오는 그 관계에 따라 우리가 준설하는 횟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 관내 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율이 24.4%라고 되어 있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시작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하 주택이 1만 2,879가구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자유롭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해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서민우위원   또 한 가지는 물막이판 이게 대문형, 창문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 탈부착 그게 가능한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여건에 따라 창문형은 그대로 수시로 오면 바로 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고정식으로 해놓고, 대문에 바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탈부착식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것도 이렇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서민우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저는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말씀하시길래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좀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이렇게 대문형이나 창문형같이 해갖고 비가 좀 덜 들이치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도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뭔가 깊이 있게 좀 전반적인 침수방지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시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걸로 정말 과연 어느 만큼의 침수방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구뿐 아니라 강동구나 다른 구를 보면 굉장히 이 침수방지라든가 이쪽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잠시, 아주 적당히 왔을 때의 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싱크, 역류방지시설 이것도 물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를 막는 게 있어서 그걸 막아주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해서, 약하다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이거 설치하고요 나중에 장마가 끝나면 이걸 일단 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다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분들이 알아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창문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거를 안 하고, 앞에 보이는 부분은 행동하기가 불편하니까, 비가 올 때 물을 막고 그러고 나서 떼고 대부분……,
최일환위원   떼고는 본인이 다 그냥…….
○치수과장 이인규   네,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나 큰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가 많이 올 거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피해가 없을 거라 예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설치는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질문 겸 당부의 말씀인데, 실태조사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언제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맡아놓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당장, 다들 아시겠지만 7월, 8월에 폭우가 예상돼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7, 8월 전에 대비하려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 특별히, 저도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지역구를 계속 돌면서 보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물막이판처럼 비가 밖에서 들이치는 것보다 의외로 이렇게 역류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광진구 관내에서는.
  그래서 좀 더 역류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포커싱을 맞춰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을 적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육갑문 개폐훈련도 실시하시고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함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대문형하고 창문형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능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24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명절위문 지원 등 5건에 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등 16건으로 25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상순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97쪽부터 139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544억원으로 징수한 세입은 3,618억원이며, 이 중 3,57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218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02억원 중 5,082억원을 지출하고 31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0쪽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300만원이며 징수 결정한 세입은 5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63억 2,500만원으로 징수한 세입은 661억 4,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566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3억 2,5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 12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213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예산 전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등 3개 부서, 총 3개 사업에 7,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4개 사업에 62억 7,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광진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이월 등 총 74건에 235억 3,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4건 144억 1,6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이월 등 총 25건의 82억 7,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고, 교통지도과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총 5건, 69억 4,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3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142억 3,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2억 3,7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4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9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4 인
복   지   국   장이 용 환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치   수   과   장이 인 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