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13일(화)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안건으로 우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85㎡이하에서 60㎡이하로 시정한 지가 불과 한 3개월도 안되지요?
○세무1과장 박지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이렇게 3개월도 안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3개월도 안된 것을 조례개정 해 가지고 또 조례개정 내려오고 행자부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국민주택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박지철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해도 그렇지 불과 조례개정한 지가 3개월도 안 되는데 또 이걸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1과장 박지철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이 개정취지가 최근에 전세값 폭등하고 또 월세값의 상승에 그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1일날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결정되어서 행자부에서 전국 각 시·도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한 것입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지침이구만요. 행자부에서.
○세무1과장 박지철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광일위원   하라고 해도 조례개정할 필요도 없잖아 지침 같으면. 자기네들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몇 개월 있다가 또 바꿔야 되겠네. 월세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민   김광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자면 월세와 전세, 세가 상승이 억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세무1과장 박지철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니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임대주택이 확대된다고요? 감면해 주니까 주택업자들에게.
○세무1과장 박지철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니까.
유승주위원   주택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개정안이 정말로 서민들에게, 전세와 월세를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개정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전용면적이 25.7평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택업자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가겠습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승주위원   주택업자들이 이 감면을 받아서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지금보다 많이 삭감해 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박지철   임대료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지요. 관계가 없고 전세값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월세가 폭등하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전세, 월세를 값을 안정시키자는 의미에서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구만. 임대주택이 올라가니까,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국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걸 감하고 국민주택을 많이 해준다 그 얘기 아니요, 지금.
○세무1과장 박지철   아마 25.7평 이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김광일위원   많이 지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전세보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많이 풀어준다 그 얘기구만.
○세무1과장 박지철   맞습니다.
신인용위원   종합토지세 감면해 주는 것은 60㎡이하에서 85㎡이하로 하게 되면 조세혜택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요?
○세무1과장 박지철   네.
오재천위원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임대주택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박지철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금감면 때문에 그런 것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고 3개월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시켰는데 또 3개월 후에 또 이런 일이 바로 생기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꼭 이래야 되는지?
유승주위원   이래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면 이걸 개정하겠지만 이런다고……,
○위원장 최동민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법 자체가 서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박지철   세수가 늘어날 게 못 늘어나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줘버리니까. 늘어날 게 못 늘어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구세로 봐서는 종합토지세가 6,000만원 정도 늘어날 게 못 늘어나는 겁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서민이 하는 것은 세금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임대주택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민   그 반대죠? 
김광일위원   뭐가 반대예요?
○세무1과장 박지철   감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민   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김광일위원   서민이 지금 25평을 할 수가 있나요? 임대주택인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데요, 위원님 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100세대, 200세대 짓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2∼3세대 정도 지으면 취득세, 등록세, 이건 시세니까 시 조례로 감면조례가 있고 종토세는 구세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구청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국가에서 자본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김광일위원   지금 개인이 건축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매매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개인이 전세값을 싸게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승주위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김광일위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임대주택을 싸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자본을 전셋집으로 활용하도록 내가 2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씩 두 채를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광일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만 이익이지 서민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를 얻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최동민   집세가 좀 싸지겠지요. 왜그러냐 하면 짓는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김광일위원   아니, 취득세 안 낸다고 해 가지고 집세가 싸지나요, 전세값이?
신인용위원   아니, 집이 없으니까, 집 자체가 모자라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집을 많이 지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짓게 돼서 숫자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 얘기입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더 위원님들간에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동감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   해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지시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세무1과장 박지철   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 더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세  무  1  과  장박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