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장길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사업비와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및 서울시 추경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비 예산과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필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969억 9,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607억 5,900만원보다 362억 3,9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7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16억 600만원 대비 5.02%인 36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214억 9,700만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3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14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5개 사업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위한 건강관리키트 지원비 16억 5,000만원과 재택치료자 가족 등을 위한 안심숙소지원 사업 7,900만원,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상담콜센터 인력운용 등 코로나19 상황대응 사업 19억 3,800만원, 그리고 필수적인 세출사업 편성 잔액분인 111억 1,000만원을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진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 추가발행 10억 6,600만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구비 대응비 800만원, 봉제산업 활성화와 봉제 소공인 등 지원을 위한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에 3억 2,400만원,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구비 대응비 7억 9,400만원, 봉제업체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76억 5,200만원 등 5개 국시비 보조사업 178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넷째, 재해예방과 구민안전을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긴급 시설보수 11억 5,200만원,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등 중대재해예방 대응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 부족 등 6개 예산소요 사업 2억 1,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감염병 상황변화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과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사업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서 책자 141쪽, 사업설명서 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141쪽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추진 건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관리군 건강관리키트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들 일반관리군을 모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만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언제부터요?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키트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5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그 전에는 국가에서 일반하고 집중 나누기 전에는 국가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순복위원   국가에서 일반은 지급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고위험군만 지급을 했어요. 
○총무과장 신봉수   2월 17일부터 일반관리군 지급을 안 해서 저희가 그걸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만인데 광진구 지금 확진자 보면 3월 16, 17일에는 3,000에서 4,000명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1,7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인원은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월 1,1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주간 평균을 최근 것만 따져보더라도 일반관리군이 한 2,2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신청자가, 34%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순복위원   그럼 이거 건강관리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감기약하고 해열제하고 체온측정하는 거하고 소독기입니다, 뿌리는 소독약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감기약은 그냥 종합감기약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그 세팅에는 감기약, 지금 현재 2종, 감기약이나, 지금 수급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2종, 해열제 2종 지금 이렇게 현재는 나가고 있고 약품 수급상황에 따라서 종합감기약이, 예를 들어서 목감기약이나 이런 정도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에 확진자가 전화를 하면 비대면 진료해서 약지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그럼 다른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신봉수   이걸 당초에 했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일반관리군이, 일반관리군들은 실제로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키트를 주다가 그나마도 안 주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민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를 했었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는 의사상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서 감기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강관리키트도 약국을 통해서, 병원하고 약국 연계해서 거기서 택배하시는, 퀵이 가서 받아다가 배달을 해 주는 걸로 봤어요. 그럼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자의 특성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감기약 2종류, 해열제 2종류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는 약국으로 바로 처방전이 가면 약국에서, 그게 집중관리군들입니다. 집중관리군들은, 그래서 60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게 되면 일반 약 배송은 약국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퀵에 바로 연락을 해서 배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키트 15일부터 지급하는 그 키트는 저희가 다른 약을, 지금 강변온누리프라자 그쪽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중간에 도매업자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따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거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할 건가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왜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약국에서 일반관리군들한테 주는 약은 다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매상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그건 저희가, 아까 집중관리군은 지금 처방 나가는 게 약국에서 처방 나가는 게 있고 키트는 국가에서 질병청에서 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키트가, 건강관리키트죠. 
  그래서 일반 약 처방하고 키트 배송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집중관리군은 지금 건강관리키트가 그전처럼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반관리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관리군은 키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일반관리군은 병원에서 진료해서 약 받아서 본인들이 해결을 했는데 지금 이걸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각각 광진구 15개동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 우리 구에서 약품을 도매로 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약이 일괄적으로 나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그건 감기약하고 해열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한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박순복위원   이거는 일반관리군한테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키트지급하는 거하고 저희가 또 키트지급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박순복위원   구성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봉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처방한 건, 예를 들어서 감기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해열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병원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거는 어떤 감기약을 쓸지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키트나 건강관리키트나 거기에 감기약이나 해열제나 그런 거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환자마다 본인들한테 맞는 약이 있을 거고 그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감기약을 통일해서 주느냐, 왜냐하면 나랑 그 감기약이랑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내가 다니던 동네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나한테 맞는 감기약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통일을 해서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통일을 했다기 보다 일반 상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감기약,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 주는 건데 그냥 상비약 수준이 아닌 나한테 맞는 약을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다니던 의원에 연락을 해서 약을 지어서 할 수 있게 하면 똑같이 이것도 지금 배송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줘도 되는데, 만약에 감기약 2종류나, 해열제는 뒀다가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감기약은 내가 필요, 나한테 맞아야 먹잖아요. 맞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기약 같은 것은 보통 종합감기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사먹는 약으로 보시면 크게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미크론도 각각 다 달라요. 각각 개인 개인의 그 차이가 있듯이 어떤 분은 목감기가 심해서 목만 아픈 분도 있지만 기침하고 가래나오고 이러니까 약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3,000명, 4,000명 나올 때는 전화가 안 온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2,000에서 1,000명대로 확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약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병‧의원 연결해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짓게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약은 남아있으면 그게 유통기한이 있는데 안 먹으면 그냥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신청자는 전화해서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라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겠다는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한테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받는 사람은 신청을 할 것이고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확진돼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원‧의원에서 약을 지어서 먹으니까 훨씬 좋더라’라고 구전으로 전파를 했는데 훨씬 그러면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감기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한 3, 4일 드러누워 있으면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좀 더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100명에 한해서 신청자 30%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라는 거는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그 부분보다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4% 정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 처방받은 부분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인데, 배송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약국에서 처방받는 건 긴급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까 예를 들어서 감기, 사전에 증후가 있으면 사전에 종합감기약 약국 가서 사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내가 평상시에 종합감기약, 감기 증상이 있으면 감기약 먹고 낫듯이 그런 부분으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큰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보다는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약을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종합비타민이면 상관이 없는데 감기약이잖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감기약 자체가 일반 목감기, 두통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보는 그런 감기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에요. 약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심숙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순복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숙소가 지금 방이 24개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 활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계십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확진자 안내를 하고 재택 안내를 할 때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하십시오’하고 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750명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안심숙소 부분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택을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을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어서, 플래카드도 물론 붙였고 해서 크게 이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면, 안심숙소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정 내에 주택 상황이나 화장실 상황이나 이게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거가족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가족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공실이 되는 경우는 없지요?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24개 객실 중에서 70%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치는 부분에서 플러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평균 19실 정도, 24명 중에서 19명 정도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실로 비워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80%, 70% 말씀하시길래 될 수 있으면 100%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서 142페이지,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사업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작년까지 5개 동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지금,
문경숙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제를 발굴해서 그 의제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주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한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쳤었고요, 각 동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공모를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하고 아마 이번 주에 최종 저희가 각 동의 사업목록에 대해서 완결지을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5개에서 5개 동을 더해서 다시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간사 활동비 금액은 50%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추경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50%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때에도 이 부분을 요청한 게 있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을 계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센터 사업 자체가 거의 한 80, 7, 8%가 거의 서울시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게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전면 중단에 따라서 서울시 대체 예산을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간사활동비를 계상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다소 허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간사활동비에 대해서는 계상시키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문경숙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지요? 왜 서울시에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삭감한 지원금을 다시 보완을 시켜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반대했지만.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내려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숙위원   불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삭감이 된 이유는 이 마을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의제발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직은 판단할, 저희도 지금 과도기중이잖아요? 일부 타구에서는 전부 전환한 구도 있고, 저희도 금년도까지 10개 동이 전환하였고 또 내년 1월 1일자로 마지막 5개 동이 전환을 해서 한 가지 일원화돼서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성과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주민자치회가 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인정 안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물론 추가적인 것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개 동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5개에서 10개로 됐는데 지금 여기 증감사유 해가지고 자치지원관의 업무가 감소가 됐고, 지원관의 업무지원 감소에 따른 간사 업무량 증가.
  그러면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관의 업무하고 간사의 업무가 많이 틀리나요? 아니면 상충되는 게 많은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의 업무가 감소됐다고 하시고, 지원관이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제발굴이라든가 어떤 푸싱하는 쪽에 두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간사는 여러 가지 잡무 일을 보면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간사의 활동과 지원관의 활동 자체가 그렇게 감소가 되고 업무량이 증가될 정도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사실상 동자치지원관하고 간사의 업무 관계를 따져보면 멘토와 멘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밀접한 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지원관이 지금 현재 1개동을 하다가 2개동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원관 역할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간사 업무를 증가하면서 이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사비용을 50% 증액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간사활동비가 그동안 얘기가 돼 왔었고 그 부분이, 적다는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작년도에 5개동이 발족을 했지만 금년도에 10개동을 전환하면서 동자치지원관이 2개동에 1명씩 지원하는, 또 내년도 2023년 1월 1일자 마지막 5개동이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3개동에 1명씩 지원하다보니까 동자치지원관이 간사에 협조적인 내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게 간사의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경숙위원   간사의 업무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5개동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새로 시작하는데 그 간사의 업무를 갖다가 그것으로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약간의,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렇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직접 지역 주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원금을 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나와라, 우리 차 한잔하자, 우리 지원금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고 있습니다, 자양동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과연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원을 해서 의제발굴했는데 의제발굴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미약하다, 그런데 돈은 남았다, 이 돈을 써야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회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의제발굴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실행한 금액에 대해서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의제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행사성 경비들로 보면 의제가 채택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전혀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가 전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니 사실입니다. 
문경숙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구의3동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간사도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실행금액이라든가 이 부분, 의제발굴에 대한 평가금액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자치센터라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을자치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을 거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의 역할이, 간사의 역할과 지원관의 역할이 상충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틀려요, 동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 월급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를 상향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130만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150만원으로 됐답니다. 올렸답니다. 그럼 150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왔다갔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부분, 
문경숙위원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도 그 부분이, 
문경숙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심성인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50%를 상향을 시킵니까? 이거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심의하는 저희들이 욕먹습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이 부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활동비 자체가, 활동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150을 책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향후에 동 감사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분들 능력을 그만큼 향상시키는 데는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보완할 사항이고요. 
  사실 작년에도 금년같이 똑같이 인상안을 잡았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성동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150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아니 아까도, 저는 우리 팀장이라든가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저는 거기 인정한다, 특히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자중할 건 자중하고 특히 추경 같은 거는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과장님, 물론 올리신 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느라고 어려우신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하게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간사 부분에 대해서 간사의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가 2021년도에 우리 광진구에 안착이 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1개동에 자치지원관 1명이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1년 하고 나서 2022년도부터는, 금년부터는 2개동에 1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치지원관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1개동에 1명 하던 거를 2개동에 1명 했으면 일단 50%가 절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관이 처음 생겨서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되면서 인원도 50명까지, 그 이상한다라고 하고 연령대별로 구성되고 해서 동네 정서에 맞게 분과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운영되게 돼있어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원관이 와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가이드 하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 자체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관이 안 해도 된다, 2년간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분들이 분과가 각 동네에 맞게 분과를 선정해서 구성이 돼있는데 그 사업비가 문제예요. 맞지요?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고양석위원   이 분들이 분과가 구성돼서 뭔가 동네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묻겠습니다. 금년에 5개 동이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로 합니다. 각 동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당초에 시범 동, 2021년 시범 동 5개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세가 현재 거의 아마 50% 정도 동별로 확정이 된 걸로, 
고양석위원   좀 크게 얘기해 봐요. 들리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세 각 동에 5개 동에서는 주민세 50%가,
고양석위원   처음에 1년차에?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때는 주민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50% 사업비가 나왔었고요. 금년도에 확대 동 2개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고양석위원   2,0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2,000만원씩,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 체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2개 동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주는 거고, 나머지 3개 동은 구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금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고양석위원   2,000만원 사업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동네에서 하는 분과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4개 분과라면 2,000만원이 4개 분과에 한 500만원씩 나눠서 사업비를 하라는 겁니까? 사업비 내용이 뭐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동별 의제, 분과별로 받아봐야겠지만 일단은 동별로 배정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좋아요. 간사가 100만원씩 돼있지요? 간사가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간사활동비는 작년도까지는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았었고 저희가 구비 부분 포함해서 100만원씩 활동비가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순수 구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2개 동, 금년에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2개 동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2,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간사비도 포함된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닙니다. 간사비는,
고양석위원   순수 사업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간사비는 우리 구,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간사비는 순수 구비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수 사업비만 2,00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동도 각 동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한 수준의 근거에 의해서 한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거기에 상당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씩 편성을 했던 겁니다.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얼른 생각하기에 사업비는 동에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원관 1명이, 1개 동에 1명 할 때는 3,000몇백만원 되지요? 지원관 연봉이.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 정도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동에 한 명이라고 손치더라도 지원관에게 1개 동에 1,500만원씩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간사 비용이 지금 1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2,000, 7, 800만원이거든요. 사업비 2,000만원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양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거대한, 한 4, 50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회의해서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4개 분과로 보면 1개 분과에 한 500만원 정도를 1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시간 할애하고 또 지원관 연봉, 간사 연봉 이렇게 주면서 이 자체 단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게, 문경숙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구에서 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을자치센터 계약기간이 사실상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간사하고 동 자치지원관이 일종에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별로 자치지원관을 한 명씩 한다든가, 간사를 한 명씩 한다든가, 2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진구는 주민자치회로 해서 일률적인 간사를 1명씩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 자치지원관을 배치한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원관은 2년 동안 1개 동에 와서, 어떻게 말하면 지도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가 안착되기 위해서. 
  2년 지나고 나면 적어도 2021년도부터 지원관 혜택을 받았던 동은 올해는 지원관이 없어도 주민자치회 간사하고 회장, 위원들끼리 자체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구에서 서울시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돼 왔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걸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한 단체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간사가 상근하잖아요? 100만원 받고 상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상근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광진형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100시간이 넘었,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간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근해서 주민센터에 상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상근하는데 그 분들이 몇시간 정도나 근무합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활동비 지급 자체가,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시간을, 근무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얼마 근무하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통상 평균적으로 판단했던 게 원래 130시간, 100 4, 50시간까지 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자, 간사는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받는 게 가장 옳죠.
고양석위원   그러면 동의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출근해서 주민자치회 업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분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바 없고 단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고양석위원   그렇다치면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50만원 많다, 30만원 줘야 된다, 100만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보면 직장에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하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건 업무를 보러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어야 어떤 연봉을 책정한다거나 이런 업무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 대략 50만원 인상 올려놨는데 문경숙 위원 말따나 누가  그건 30만원 예정이었는데 50만원을 준다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저희가 간사의 월 활동시간들을 내봤더니 보통 150시간이 충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활동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100시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켰으면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관이 곧 없어져야 돼요. 주민자치회를 2년 동안 각 동에서 하다보면, 주민자치 회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 나가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고 간사가 업무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라 보면 사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과를 운영해야 되고 사업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다보면 이거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기준 마련 없이 30만원 올려줘야 되나 50만원 올려줘야 되나 이 주먹구구식 계산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사항은 저희가 주먹구구로 제출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간사의 활동시간을 참고해서 그렇게 이번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자치지원관하고 간사가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2023년 1월 1일자 마지막 5개동이 전환되면 두 부분에 대한 중첩된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한 가지로 통일할 겁니다, 간사를 두든지 아니면 동자치지원관을 두든지. 
고양석위원   제가 이야기를 종료하면서 지금 5개동이 2021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5개동이 2021년도에 했던 내력이 있을 거예요, 간사활동이나 지원관이 그 동네 했던 사업,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5개동한테도 그걸 롤모델 삼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내년부터 5개동도 근간해서 간사 연봉이나 기타 등등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제 얘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한, 출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과장님께서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상근을 하느냐 비상근이냐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회 출발해서 주민자치회 간사를 일정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관계인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네네 거리고 그냥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간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똑같이 회의를 하고 나머지의 부속적으로 서류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해서 활동비를,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활동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활동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동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똑같은, 10개동에서 똑같이 근무시간을 배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통상 지금, 
안문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활동비 범위가, 
안문환위원   똑같이 근무시간을 배정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비, 지금 상한금액이 현재 저희는 100만원입니다. 시간당 만원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최고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간사의 근무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근무시간이 많고 안 많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분들이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그런 체계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지원관도요, 지원관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관 한 사람이 5개동 또 하니까 2개동을 맡는다? 그 지원관은요, 처음에 지원관이 주민자치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문제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 그냥 보조해 주는 역할로 잘 모르는 걸 보조하는 역할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개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새로 신생된 동으로 가서, 그쪽가서 그 역할을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2개동을 같이 묶어서 한다? 이 자체도 모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지금 2년간 지원하고 3년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아니 무엇을 맨날 이해를 해 주라 그래요? 이해를 해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니 실질적으로, 
안문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실질적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2021년도 5개동에서는 동자치지원관을 배제를 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공직근무를 지금 거의 30년 다 돼 가시죠, 넘으셨나?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안팎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안팎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 안팎이시죠? 
  우리가 보면 1마을1특화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관 비슷한 제도가 굉장히, 그거 한 10년 넘도록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과가,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1마을1특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십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1마을1특화사업 또 마을공동체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퍼부었는데 과연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은 하다보면 성공되는 사업도 있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마을자치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본인들이 공모사업 올렸는데 그게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거를 전용이든지 변형해서 줄 수 없느냐는 이런 말도 막 도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주민자치 간사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물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돈이 안 내려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그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간사비용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성공을 시킨 뒤에 공모사업을 하다보니 간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시간적으로 본인들의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면 이해는 가겠지만 지금 5개동은 심지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업무량이 많아? 또 지원관이 간사업무를 뭐를 해 주는데요? 지원관이 안 해 주는 거 간사업무하고 지원관 업무하고 분명히 틀릴 텐데 여기다가도, 사업설명서죠? 여기다가 지원관 업무 감소에 따른 간사 업무 증가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사하고 지원관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아니 멘토와 멘티 업무와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같이 보십니까? 
  간사는 그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회 회원이 결근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에 불참했는지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 또 사업과 사업비에 대한 거, 또 회장과 그 회의에서 나온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정리하는 게 간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자치지원관입니다, 사실상. 
안문환위원   지원관은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치사업에 대해서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많은 부분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사실 낯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지원관 활동이 적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관들의 역량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하나 누가 검증해 보지도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들 검증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안문환위원   그냥 어느 시민단체에서 해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안문환위원   뭔 전문가예요? 그 분들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분야 활동을 쭉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 활동은 그냥 가서 그 활동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실질적으로 그 활동한 내역들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안문환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그 분들 활동한 내역. 지원관 지금 5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거 이 간사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서울시에서 안 내려온 거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쓰세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작년도에,
안문환위원   결국에 우리가 1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추경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2번, 3번까지도 합니다. 항상 추경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이런 단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거기서 말씀 다 못하시듯이 나도 여기서 말할 적에 다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심정도 알고 집행부 심정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한 번에, 불과 1년 전에 100만원 했던 거 1년 후에 50만원 더 올려서 150만원? 이건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간사들이 처음에는 1일 5시간 정도 해서 월 100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책정된 거로 알아요. 이게 급여가 아니고 간사 활동비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활동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세금 얼마 정도 떼고 주나요? 100만원 아니고 여기서 세금을 떼요. 실제로 지급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25명에서 30명 이내였어요.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회로 하면 한 동에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을 일부 했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해보니까 50명이 넘어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다행히 보니까 자양4동, 화양동 저의 지역구는 활동을 했는데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책자로 보고를 받았고, 분과 프로그램에 참여도 제가 직접 해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느낀 건데 간사들이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활동비면 1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고 줘요. 한 9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4시간 일하시는 분들 급여 얼마예요? 그 분들도 한 9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보니까 50명 플러스 분과위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까지 간사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했을 때는 1년에 보고할 때 동 직원들이 많이 업무 서포트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간사님들은 직접 엑셀하시고 자료 모두 직접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분과가 4개 정도 5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동비를 주는 부분을 왜 세금을 떼는가 그것도 궁금했고, 지금 작년에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으니까 난 정말 4시간,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간사활동비를 상향해 주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요. 업무량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부분이 과도기이기도 해요. 정착되는 데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동마다 사업을 굉장히 참신하게 잘 하는 동들도 있어요. 물론 편차는 있겠죠. 누구나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조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게 역량강화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간사님들한테 그런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100만원의 활동비만 주는 부분은 좀 부족하니 이 부분은 채워주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그 간사들 교육이라든가 자치지원관한테 업무를 배우게 해서, 간사님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서 교육 부분은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물론 10개 동의 간사님들의 활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도 미진하다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간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활동계획은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보니까 간사님들이 거의 처음 출근 9시에 하시면 퇴근 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할 때는 더 긴시간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냐,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간사님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의 피드백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50명의 주민자치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분과프로그램 할 때도 보니까 업무량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장길천 위원장하고 같이 분과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는데 옛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50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고민했을 때 지금은 분과랑 해서 훨씬 더 많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과가 더 활성화 돼서 이게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일을 우리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지?’ 할만큼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년마다 각 동의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는 받았어요. 자양4동이나 화양동 이쪽은 활동한 내역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통해서 보고하고 주민자치회장이나 간사님들이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도 했기 때문에 눈으로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해 그러는데 소규모로 활동하고, 분과별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설명을 하고 동별로 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 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분과회의는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임시회의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 금년 9월경에 총회 그런 절차들이라든가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간사 부분은 일을 하시는 만큼에 대한 대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물론 참여도 했고 그 과정을 봤는데 의제발굴하게 되면 이게 1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의 역할이, 제가 그분을 판단하긴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보게 되면, 의제발굴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 상근시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 상근을 하느냐 그 부분에서도 미지수가 되겠고 이분들이 간사 혼자 역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데 무조건 상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량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특정 구역 이외에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요즘같이 어려운 정국에 간사비를 활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올려줘야 되느냐, 5개동의 역할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행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세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5개동과 또 새로 시작하는 5개동을, 그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지금 실제, 
문경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물론 지금 시범동 시작이 2021년 작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금년도에 5개동에서는 벌써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는 분하고 금년에 있는 분하고 크게 업무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문경숙위원   그게 아니라 진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전에 그럼 1년동안 진행하신 분들은 100만원씩 받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15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논리대로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업무량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문경숙위원   업무량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간사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러니까요. 
문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상근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얼마큼 전달을 해서 얼마만큼의 업무량, 이분들이 하는 그 역할을 몇 % 정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범동으로 5개동이 했고 그다음에 확대 동으로 올해 5개동 해갖고 10개동이, 우리 구로 보면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김미영위원   말 그대로 시범동이었을 때는 책정돼 있는 100만원으로 활동비를 했고, 그런데 이게 확대되다보니 저도, 제 지역에서도 지금 시범동 했고 이번에 확대동도 한 동이 참여를, 주민자치회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간사 일이 시범동일 때보다도 지원관의 부분이 아니라 주민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더 과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 간사 활동비가 증액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지금이라도 올린 거에 대해서 전 찬성하고요. 
  앞으로도 간사 분들이 활동을 더 잘 수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시켜주신다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석구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민들 삶과 그리고 동 행정 각종 사업 중간자 역할로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분 한 분들이 진정성 있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사실 가끔 간담회는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십에서도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잘하는 거하고 고군분투하고는 또 다릅니다, 참고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런 노력부분은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직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50% 정도는 아직도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석구 과장님 그리고 소속팀원들, 이 부분 함께 고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의제발굴도 솔직히 중요하겠지만 동별 문제점 의견수렴해서 지원관, 주민자치지원관 활용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방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프로젝트 추진할 때 넣어가지고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현재 문제점 있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거 감추면 안 됩니다. 문제점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지원관 문제점 감추는 포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경호위원   제가 방향설정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원관 5명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추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의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번 진행하는 문화체육과부터는 거듭되는 질의가, 함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서 143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5에서 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지준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업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보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해서 5페이지는 사고에 의한 보수와 6페이지는 리모델링에 의한 예상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억 1,600만원하고 9억 3,590만원. 이렇게 추경요구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제가 보는 느낌입니다. 
  설계견적이라는 건 사실 시설공단이 특정업체에게 요구하여 제공된 최종 금액의 가격 근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도출이 됐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 생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도 전문가는 아닌 전문가 입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해놨습니다. 2개 다. 설계용역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무분별한 설계용역 행위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감독 부서로서, 시설공단의 이 부분의 감독 부서로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원 보충할 때 우리 시설공단은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여러 분야별로 기술자 모집할 때, 기술자 초ㆍ중ㆍ고 특급수첩과 또 감리수첩 있지 않습니까, 보유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근거로 엔지니어들이 아마 근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되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되어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서 설계, 기본적인 설계와 기본적인 감독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자수첩, 감리수첩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특급 기술, 특급 감리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러면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설계를. 
  이런 분들이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체육센터, 그리고 각 해당 부서별로 팀장, 그리고 팀장 밑에 팀장님들을 서포트하는 차석, 차석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 스킬을 보유한 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견적, 견적 해서 제반비용을 산출하도록 돼있고, 이 기술자들이 모르는 재료가 있습니다. 물가자료나 물가유통 적산자료 찾아보기 싫으니까 견적 받습니다. 견적 받으면 있잖아요, 견적 받은 업체 있지요, 업체는 서비스 제공했지 않습니까? 비용.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 참여, ‘당신 입찰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나왔을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발표가 맞고요. 거기에서 또 터무니없는 금액을 하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한가 지정해서, 하한가 얼마 이하는 탈락시키는 거 있습니다. 
  자, 이 계약부서 방법론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약 부서하고, 이런 중요한 건 시설공단에 넘기지 마시고 구청 계약 부서하고 소통해서 중요한 부분,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용 이거 안 나가도 되는 이런 건 계약 부서 도움 요청해서 원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재료비, 노무비, 동원 인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9억 3,500 이러면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쪼개기 합니다, 분야별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출금 가잖아요? 설계용역, 무슨 파트별로 쪼개기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쪼개기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이경호위원   계약 부서에서 근절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도 특화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쪼개기 차단하라고. 
  그래서 쪼개기를 유도하는 예산 배정은 근절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잘 감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진짜 감독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설계용역 검수 부분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쪼개기, 분리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수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리모델링 공사는 수영장 저도 거기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래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운영지원비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게 되면 너무 많아 가지고 나눠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기 좋게 나눠놓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운영지원을 분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예산 과목이 틀리게 됩니다. 시설비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외부 대수선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눴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있어서 9억 3,500은 실내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능에 적합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 분리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분리를 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경제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예산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서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서 145에서 146, 사업설명서 9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이게 아무튼 논란이 됐던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사업을 반납했다 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에 7억 9,400을 책정을 했어요. 
  드디어 이 사업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고위 간부님을 만나뵙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또 그 분도 직전에 여기 계셨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김회근위원   확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달라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달라요. 서울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기존의 입장과 같아요. 
  기존에 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보고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여기 올라온 것을 보고서 확인해 보니 똑같아요. 
  그 사업은 올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지난번 면담 결과를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시 추경이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님이 계수조정에서 반영하는 걸로 했고, 의원님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거잖아요?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공모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지금 공모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잖아요? 공모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다 이미 확정된 거, 이미 공모가 내려와서 선정이 이미 된 걸 전제하에 추진계획을 다 적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이 만약에 이게 좌초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부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 사업도 이 정도 규모거든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사업은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서울시의원한테 부탁해 해놓은 상태다 이건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경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면 불용이 될 사업인데 이걸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 뭐냐하면 실태조사 용역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 용역도 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중에는 우리가 추경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회근위원   그러면 왜 진작 이걸 부탁해서, 이 사업을 왜 진작 그러면 부탁해 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부탁을 했어요? 
  이걸 받으려고 해서 5억을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추경이 아니라 미리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이걸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공모 변경계획이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까지 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변경까지 하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12월이 되도록 여기에 대한 공모를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속된 말로 뒤통수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잡은,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실 정도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이미 이 사업을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고,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그렇게 있었다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는 의지대로 했습니다. 의지대로 했는데 다만 뭐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9월 달에 저희한테 이 사업변경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22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추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건 어찌됐든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이 공모가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시의원한테 귀띔해 놨다’, ‘지금 서울시에’, 누군지 알겠어요. 여기 계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그 분하고 얘기해서 얘기해 놨다’ 그 정도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결정도 되지 않고, 지금 공모가 내려와서 신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공모조차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받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 공모가 내려온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기부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에서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높은데 그 사업도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불투명한, 공모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이 사업보다 중기부에서 계획돼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잠깐만요. 그런데 중기부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 기계 사는 비용만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3년치 운영비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래서 시 사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김회근위원   그것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보다 그 사업이 규모가 더 크고 구의 부담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도 그 중기부 사업을 선호하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예산을, 공모도 내려오지 않은 이 사업의 예산을 잡느니 현장에서 원하고 중기부에서 예정돼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중기부 사업은 총 50억 사업이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6대 4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또 얘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중기부 사업이 다른 봉제지원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재깍재깍 바뀌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가능하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반복이지만 불투명한 사업, 말을 꺼내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공모도 내려오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받는 게 예정돼 있으면 받는다고 서류라도 가져오시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공모도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공모가 내려오면 그때 올리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신청하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김회근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제가 합리적이지,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나요? 공모가 내려오고 이 사업이 다시 제기되는 게 결정되고 공모가 내려오고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을, 구비 매칭을 가는 거지 매칭 먼저 해놓는 게 어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추경이 빨라야 8월이나 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 시기가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을 잡지 않으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추진 속도를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린 거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이거 불용 안 시키는 거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김회근위원   불용 안 시키는 거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도 안 된 사업 이거 말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거 예산을 잡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말 해놓은 거니까, 이거 때문에 5억 포기했다고 하니까 당장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똑같아요, 지금, 예전에 5억 반납한 의사결정 그 문제랑 지금 이 문제랑. 
  저는 구청이 사업을 결정하는 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엉뚱하게 그렇게 하다가 5억을 반납한 거고 지금도 엉뚱하게 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추경을 넣은 거고 구청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 광진구 스마트솔루션앵커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 제조혁신 팀장님 말씀이고요.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없습니다. 올해 말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타 지역구 추가로 편성할지 결정된다고 하니 올해 관련예산 추가로 편성되거나 지역구 추가편성은 일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 안 하고 하신다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맞습니다. 
이명옥위원   이번에 불용 안 하시고 확실하게 하실 자신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5억은 어찌하여 반납을 하셨습니까? 그런 의지를 진작에 가지고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20년 8월에 내려오고 20년 10월에 구의동으로 옮기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반납하셨잖아요. 반납을 당하신 거죠. 그 예산 안 쓰면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당하신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5억 예산 반납 안 하고 우리 봉제업체 얼마나 편하게 재단사 인건비 아끼고 타 지역 다니면서 물류비 플러스 시간 낭비 안 하고 얼마나 봉제업이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분들 다 들으셨죠?  불용 안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몇 번 되묻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는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불요불급한 자리에 써야 될 예산인데 불용 안 하고 쓰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궁금한 게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냥 예산이 잡히나요? 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원칙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이거 공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내놓으신 거잖아요, 추경해 달라고. 
  그런데 전 납득이 안 가요. 시의원한테 딱 말해서 그냥 될 거를 왜 시에서는 그렇게 이 사업을 접고 안 하고 연말에 한다고 그러고, 과에서는.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될 거를 진작에 얘기하셔서 진작에 추경이 아니라 본사업에 대해서 하시지 시의원한테 애기해서 할 거면 진작에 하시지 왜, 그렇게 간단하게 될 거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자꾸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명옥 위원님도 계속해서 5억 반납하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대해서 자꾸 전에도 얘기했던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구청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구민들한테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한 건데 다만 시에서 사업공모, 
김회근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제 말씀은 방금 얘기하셔서 그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부한테 얘기했으니까 광진구 출신의 서울시에 간 간부한테 얘기했으니까 될 거다, 지금 그게 근거인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김회근위원   그걸 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이 이게 딱 성사될 정도였으면 진작에 하지 그랬냐는 거예요,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어찌됐든, 
김회근위원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었으면! 
○위원장 장길천   잠깐만요. 김회근 위원님이나 아까 이명옥 위원님께서 이태익 과장님한테 불용시키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물어봤던 부분이고 또 불용시키지 않겠다고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김회근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렇게 끊지 마시고. 지금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불용 안 시키는 거는 당연히 불용 안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에 와서 추경을 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지금 낸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장길천   아니 그러니까, 
김회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장길천   네. 
김회근위원   시의원한테 얘기하고 간부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를, 된다하면 진작에 그럼 그렇게 하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참고적으로 작년 서울시 본예산 때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시의원님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시 간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회근위원   간부님 좀 알려, 누구야, 이름, 누군지 알겠는데……, 
  그 간부님이 그렇게 절대적이에요, 지금? 그 간부님이 말하면, 그 간부님이 사이가 우리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이 사업은 자치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김회근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회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잡아놓고 또 실태조사 2,000만원 해서 3월, 이거 예산만 확정이 되면 실태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의지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회근위원   한마디로 다른 얘길,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김회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예산을 잡지 않고, 그러면 8월에나 가능하면 그러면 하세월 또 되는 겁니다. 
  올해 중으로 이 사업을 어찌됐든 중곡동 지역에다 스마트솔루션앵커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확정해서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의지 표명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게 어딨어요, 의지표명을 위해서 예산 잡는 게? 사업이 확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잡는 거지 의지표명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게 어딨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다 예산 잡아놓으면 되겠네. 서울시에서 해 주든 안 해 주든 ‘우리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에요? 떡 줄 사람 접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좀 의문인 거고.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제가……, 아무튼 저는 똑같이, 마무리를 할 게요. 
  5억 반납할 때 엉뚱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5억을 반납하게 됐고, 저는 지금 와서 이 추경, 제대로 된 이런 절차로 공모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말해 놨다’, ‘시의원한테 말해 놨다’, ‘간부한테 말해 놨다’, ‘그러니 된다’!
  이 정도를 근거로 삼아서 지금 이 추경을 잡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상황에 대해서도 5억 반납과 똑같은 맥락의 상황이다, 광진구청의 사업추진 능력에 대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 5억을 반납하고 난 후유증이죠? 후유증. 맞나요? 어쨌든 5억을 반납해서 스마트앵커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으로 잡아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수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억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로 인해서 이명옥 위원님이랑 김회근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3번 여기 다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넣은 것은 기존의 봉제사업에 대해서 5억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복구 차원에서 이 금액을 청구하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억을 반납한 거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 인정 못하고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 인정 못하고요. 저희 인정 못 하고요. 지난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로 해서 구의동 29일 날 개관하는 광진경제허브센터 로비에다 설치할 예정이었던 패션봉제지원센터 사업은 4월 28일자로 포기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중곡동지역에다가 5억짜리 스마트공정화사업을 계속 실시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솔루션앵커 20억 사업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20억짜리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5월 달부터 중곡동지역에 30억 내외로 건물, 토지 해서 30억 규모의 토지하고 건물 규모로 해서 계속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알아봤고요. 계속 부동산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5월하고 6월에 우리 봉제조합하고 광진구 의류협회하고 통합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중심이 돼서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8월 달에 지역언론인한테 그동안에 모든 걸 공개하였고 10월 1일 날 저한테 와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문 사본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직무유기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판결문 사본을 받고서,
김회근위원   서울시에서 보냈잖아요? 서울시 회신 못 봤어요? 다시 일사부재리로 문제 삼을 수 없다 했는데 자꾸,
○위원장 장길천   김회근 위원님! 잠깐만. 지금 문경숙 위원님 질의답변 하고 있으니까,
문경숙위원   아니 결론은 뭐냐하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복구비용으로,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시는 사업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김회근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락 짓고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 짓고 경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위원장 장길천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거 지난번부터 본질이 아니라 맥락을 엉뚱한 데로 호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단체들 문제 삼으면서 계속 반납하고 사업추진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핑계를 거기다 대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서울시에서 회신을 했잖아요? 그렇게. 일사부재리고 이걸 예전의 일로 의류협회를 평가할 수 없다고 다 하는데 계속 횡령, 횡령, 횡령 그 얘기하면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횡령을 문제삼고 하는 것은 과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자꾸 엉뚱하게 거기다가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책임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꾸 그 얘기, ‘문제가 있는 단체’, 그런 얘기는 그만 하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마치 직무유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봉제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를 엉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무를 엉뚱하게 하셔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 해명도 엉뚱하게 계속 범죄, 횡령 형사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답을 했는데도 계속 횡령, 범죄 하면서 그쪽으로 본질을, 사업이 아니라 그쪽으로 맥락을 자꾸 바꾸고 호도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우리 구청에서는 이 봉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공모계획 변경이 됐다고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회근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5억 반납 왜 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5억 반납 왜 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할까요? 처음부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자꾸 범죄, 횡령 이런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구청 측에서 앞으로는.  
○위원장 장길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명옥위원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언쟁을 하는 것 같아서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서 14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미영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서 7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는 예산서 세입 79페이지, 세출 14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서 세입 79쪽 그리고 세출 150쪽하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해서 지금 추경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이 근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확인해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이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200만원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문이 1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변경을 같이 했습니다.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제가 지금 복지 쪽이 아니어서, 그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출산 장려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는 예산서 세출 15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7, 2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서 세출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정현 의·약무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서 세출 155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질의하긴 했는데 한번……, 
  요즘에 약품이 많이 달려요. 그렇죠? 약국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약품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요즘에 오미크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약품 지원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아직까지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종합감기약 같은 게 조금, 
문경숙위원   그래서 보건소로 의뢰가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아직까지는 도매상이랑 섭외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게 길어지다 보면,  
문경숙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보건소가 어려울 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 세출 1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파견근무 하시는 거, 지원해 주는 게 6급하고 7급하고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럼 기존에, 의정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른 25개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고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3개 구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지급을, 우리 같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는 현재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강남구, 동대문구, 중랑구. 
문경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호에 보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4, 5급 상당은 20만원, 6급 이하 상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 규정이 올 1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올 1월 4일 날 개정이 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올 1월 4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방침을 받은 구, 아까 3개 구는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22개 구는 우리 같이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는 몇 군데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3군데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어차피 파견하게 되면 파견수당이라는 게 따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파견수당에 따라서 그분들을 진행을 해, 따로 준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안 써도 나중에 쓰게 되면 소급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속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치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어떤 일정의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이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형평성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고민으로 끝나지 마시고 같이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1차 계수조정에는 관계 부서의 수용여부와 제출 위원님 존치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자치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간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불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당연히 존치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이 활동비는 그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서 22년도 예산편성 시에 본인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했어야 되고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혹 시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5개 동이 더 추가돼서 10개 동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가서 보면 분명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자치회 회장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간사가 활동이 확실히 바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조사가 돼서 진짜로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본예산을 통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놓은 거 본 위원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럼 연번 2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는 수용 불가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제안하신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존재합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연번 3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히 우리 봉제업계를 위한 사업이니까 꼭 좀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말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코로나 정국에서 봉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봉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협회가 됐든 뭔 단체가 됐든 우리 광진구청과 맞물려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다 끝난 뒤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이 분들이 확실히 나아지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는 앞으로 새로 생성될 의원님들이 명확히 알았을 때 이런 지원이 돼야지, 지금 봉제협회와 우리 구청과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있는,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원은 사실 이거는 잘못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걸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4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한테 직급보조비를 주는 이유는 파견한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성과급을 받을 때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의 보전 차원에서 파견 공무원들한테 직급보조비를 더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과 기존에 의회 직원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문제시 여기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해주면 어떠한 형평성을 맞출 건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제안하신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존치하고요.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계신 직원분들의 문제인데요, 굉장히 이건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의회 소속으로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회는 한 명도 의회 소속으로 오신 분이 없고요. 지금 직원들이 파견직이라고는 하나 작년 대비해서 한 분 빼놓고는 전체로 직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의회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가이드라인이 아마 올해 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12월 말일도 똑같이 여기로 했고 1월 달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여기로 했는데 소속이 파견직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해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더군다나 1월 4일부로 파견된 공무원에 한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주는 부분은 연말에 본예산에서 해줘도 소급적용해서 이미 다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추경으로 이 부분을 주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의회직이 현재, 10명이었다가 한 명 퇴사하시고 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열여섯 분입니다. 열다섯 분은 기존에 그냥 있으셨고 한 분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쉽게도 의회 소속으로 잔류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연말에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한 문제인데 추경으로 이게 코로나 긴급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존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공무원수당이 35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35종이 머스트 규정이 아닙니다. 다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맞아요. 다른 의회는 의회소속으로 직원들이 소속을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처럼 의회소속으로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은 곳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광진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은 의회직원들의 자율권에 판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바꾸는 게 맞다, 바꾸지 않는 게 맞다 그걸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줘야 한다가 아닌 줄 수 있다 규정으로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잡을 사안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당연히 1월 4일 날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히 추경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연말에 하셔가지고 소급적용 해서 받으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소급적용을 하든 소급적용을 않든 집행부의 판단이고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삭감을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이게 위원님의 사안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래라저래라 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존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하든 않든 이건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존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여부 및 제안 위원 존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회의중지)
(16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여 삭감안의 삭제 및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문경숙위원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영위원   2차에 하기로 했어요. 
문경숙위원   2차에 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모르는데요? 
  위원장님 2차에 거수한다는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안문환위원   했어요, 했어. 
○위원장 장길천   아까 제가 정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경호위원   아까 말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의견제시 하십시오. 
문경숙위원   현재 사실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봉제,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간사비를 50만원을 추가로, 50%를 지원을 해 주기로 들어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돈을 많이 줘서 그만큼 역할을 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정국에 추경을 잡아가지고 돈을 올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심 팍팍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입법, 우리가 역할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마음에서 일을 처리했는데 간사비하고, 간사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50%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마을자치센터에서 5억 5,000이 들어간대요, 연. 그래서 이 마을자치센터에서 연 5억 5,000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그 마을자치센터가 금년 6월인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없어지게 되면 5억 5,000이라는 돈이 유효하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간사하고 회장의 역할이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했고 그럼 간사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150만원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다. 왜냐, 5억 5,000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충분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이번에 삭감안을 삭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문경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도 삭제할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지 말고 빨리 표결하세요. 
추윤구위원   지금 순번에 따라서 하시고 1번은 표결하다가 중단됐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번에 문경숙 위원님 할 때 또 그 안을 받아들일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장길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표결을 했는데 뭘 손을 또 들라 그래요! 
이경호위원   표결을 했잖아요. 
○위원장 장길천   아직, 아까 거수를 못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잘못 운영하는 거지! 이미 손을 들었는데 그걸 창피하게 자꾸 들라 그래요!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무리하고 발언을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길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문환위원   아까 숫자 세어놓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박순복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관계없이!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아까 박순복 위원이 들어오기기 전에 한 그 내용에 7인으로 해가지고 이거 표결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집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삭감안은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연번 2번은 삭제하는 걸로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3번은 지역경제과 봉제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번 지역경제과 봉제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지원 삭감하는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4번 의회사무국 사무국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분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번 의회사무국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분 삭감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이 없는 관계로 본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아니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몇 가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느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웠던 것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안에는, 이거는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부분이 있는데 책자를 받아보고 아는 분들도 있고, 내용에 대한 우발성 때문에 참 난해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만 지나가면 또 어떻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와서 뭔가 설득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넘어왔지 않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와서 위원들 간에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는 나름 여러분들을 견제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그 분들 자존심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고 위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지만 의회는 앞으로 계속 존속될 것이고 여러분도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계속 이 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회와 집행부와 구청 간에 정말 한 가족 같은 이런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의 소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양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고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 표결까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두셨다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산회)

○ 출석위원 10 인
  장 길 천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 청가위원 1 인
장 경 희
○ 결석위원 2 인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5 인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보   건   소   장이 희 영
총   무   과   장신 봉 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 석 구
문 화 체 육 과 장지 준 호
지 역 경 제 과 장이 태 익
일자리 정 책 과장박 정 화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김 미 영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도 시 안 전 과 장강 성 은
보 건 정 책 과 장이 혜 란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임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