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김미영․고양석․이동길․서민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2항은 의원의 보류로 인해서 3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여성폭력 유형 세분화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및 관계기관 홍보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폭력 등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등에 대한 유형별 정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여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광진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 것인가 혹시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현재 기존에는 상설화로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전문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기구로 저희가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안건 있을 때 전문가 위원들을 모시고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안건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 해당되는 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건지 여기 구성하는 멤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위원 구성 자격요건들은 저희가 구성하기로는 10인 이내로 광진구의회 의원 한 분하고 그리고 여성폭력예방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전문가하고 경찰 사법 관련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그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비성상설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가 인력폴을 사전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인력폴로 해서 그분들을 좀 하는 쪽으로.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셋째아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범위 확대로 출산 장려 기획 및 가족 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5호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출산 또한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방안 마련 및 지원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4항 단서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신청기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광진구 출산장려 분위기 및 가족 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옛날에도 가정복지과에 계셨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니요. 
장길천위원   처음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어르신 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8대 때 출산장려금에 첫째아, 둘째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 비교 시찰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비록 옛날에는 공산국가였지만 헝가리 같은 경우 출생률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인당 새로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전국의 출생률 0.78%보다도 0.46%로 너무나 낮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쪽 예산을 전환해서 이런 쪽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주고 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낯간지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드릴까요?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하시든.
○복지국장 이용환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다가 첫만남이용권 그게 생기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2022년도 하반기에 그때 생기면서 200만원씩 주게 되니까 2022년도부터 예산 편성에서 첫째아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길천 위원님 말씀처럼 0.46명이면 서울시에서 24등이에요.
장길천위원   24등이라고요? 
○복지국장 이용환   네. 전국 평균은 0.78이고 서울시가 0.59인데,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적은 0.46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다가,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해주신 1인가구 용역실태 조사를 얼마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이게 양날의 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혼인이 돼야 출산율이 오르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이 한 2, 3개월 뒤에 나오면 출산율과 혼인율 그다음에 1인가구도 지원하지만, 1인가구도 필요하고 혼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출산율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작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일단 경과조치를 둬서 당장 추계를 해보고, 저희가 추계는 했지만 하반기에 더 연구를 해서 일단 내년은 100만원으로 첫째아부터 시작하는 걸로. 첫째는 또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하반기에 1인가구 용역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한번 위원님들이, 아동청소년과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을 준비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적극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지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출산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양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되는 학교가 없도록 우리 광진구에서도 각별히 출산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이 1년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상 1년이 꼭 1년이 돼야만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런데 왜 사람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이사를 왔는데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럼 지급이 안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주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전국 출산축하금이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거주하더라도,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구마다 다른 선택적 복지로 편성, 저희 광진구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게 주민등록에 광진구민이라는 어떤 개정 기준을 1년 정도 거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주기간은 1년을 보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1년이 안 됐어요. 거주 등록이 된 지. 그럼 안 되면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주는 건가요? 제가 그게 좀…….
○복지국장 이용환   1년이 경과가 돼야겠죠.
고상순위원   되면 주는 걸로? 
○복지국장 이용환   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면 바로 줄 수 있는데, 1년 거주 등록이 안 됐을 때는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때 지급을 하겠다? 
○복지국장 이용환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이런 민원이 사실 되게 많아요. 타 구하고 우리하고 돈이 다르면 그쪽에서 이게 보편적 복지인지 알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없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좀 있는데, 그건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준다고 해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큼 받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났으면 이미 늘어났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차원적으로는 축하장려금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진구 내에 신혼부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1인가구는 많지만 신혼부부는 없습니다.
  1인가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많을 뿐이고, 신혼부부가 없다는 것은 광진구 내에 인프라가 많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신혼부부도 많이 이쪽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거주하게 되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여러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실제 신혼부부가 필요하신 인프라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장길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헝가리에는 4,000만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복지국장 이용환   그건 제가 헝가리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게 저도 어떻게 알다 보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나라에서. 대출을 하는데 문제는 한 명 낳으면 20% 감면, 2명 낳으면 50%, 3명 낳으면 전액 탕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최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00만원 축하금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은혜 의원님도 이 출생률 가지고 5분발언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2위잖아요? 1인가구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재원을 투자해서 복지비용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조례에 영유아 돌봄 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4조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돌봄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조례에 영유아 돌봄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지원사업,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 돌봄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발의를 할까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자기 손주를 돌볼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 수고하신다고 용돈 방식으로 드리기도 했었어요. 늘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거는 자식 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사실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님 처음 여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지나가는 말로 드린 적이 있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보다는 나라에서 이걸 지원해 줄 경우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일자리라는 개념의 마음이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발의를 할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자녀들을 안 낳는 추세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나와있는데요. 제 기억에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핀란드인가 어디는 굉장히 떨어졌던 나라였는데,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핀란드였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서.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정말 공동육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200만원, 300만원 주고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고 월차를 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남의 아이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아이도 키우면서 남의 아이도 같이 봐주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성공적이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지금 아주 월등하게 통계적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동육아방 운영도 하고 또 이런 장소도 지정을 해주시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포괄적 성격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온마을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온마을아이돌봄이라는 타이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성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허가를 해주실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맞는 엄마들끼리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구누구 하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박경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과 좀 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6항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끝나고 오신다고 하니까 바로 제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광진구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총칙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함으로 제4조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로 옮겨서 다른 조례와 관계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평가의 실시 규정의 제2항을 분리하고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의 제3항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 대상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기붕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자료집에 보면 3페이지에 전문위원실 보고자료에 보면 3페이지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윤선영   같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집행부는 주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직영 재활용품을 하는 데는 중곡2‧4동 자양1‧2‧3‧4동 화양동, 군자동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직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과장 이기붕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대행 계약을 할 때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는 대행 계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는 8개를 뺀 나머지 7개는 우리가 지금 장수환경, 대아, 로칼크린, 경동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그때 아마 제가 자세한 것까지 내용은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부 용역비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전일수거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나머지 6개 동, 직영으로 운영하는 재활용도 대행업체로 넘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도 대행업체에다 다 넘기는 거다?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이기붕   연간 한 28억 정도 처리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부분이지만 언덕배기가 많은 구의2동이라든가 중곡4동에 지금 걸쳐있는, 예를 들어서 EDI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이게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돼서요. 
  그해 첫해는 감사과하고 청소과에서 평가를 하다가 2010년도에는 민간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특별한 얘기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잘하시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자꾸 우리 의회나 다른 쪽을 통해서 불합리하다는 걸,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을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입니다. 
  평가위원회를 그때그때 비상설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일하시다 보면 중간평가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청소과장 이기봉   그게 결국은 그겁니다. 평가를 6개월, 그러니까 1회 이상 평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6개월 단위로 청소업체 용역을 줘서 평가한다? 행정적으로 비효율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청소업체들의 고유업무가 수집과 운반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 별도로 평가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장수, 대아, 로칼, 경동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일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 업체들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이기봉   이 업체는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부분 평가를 하는데 일단 주민만족도, 청소를 얼마나 잘해놨느냐 하는 주민만족도 30점, 그다음에 현장실사단에 의한 현장 평가가 40점, 현장 평가에는 관할 구역별로, 대행업체의 관할 구역별로 얼마나 청소구역을 잘 관리하느냐 또 청소차량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차고지는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서류에는 실적평가를 하는데 그동안 민원 대응에 대한 평가, 얼마나 민원 대응력이 있느냐 또 장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다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기봉   전일수거제.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매일 수거로 바뀌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매일로요? 
○청소과장 이기봉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청소과장 이기봉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해 보건데 아마 꽤나 예산이, 용역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말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던 업체하고 하면 편리하죠. 굳이 방식을 변경할 이유도 없고 설명을 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긴 한데, 물론 아까 입찰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간다는 건 사실 문제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입찰이라고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이유도 대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업체들을 바꿔보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요즘은 새로운 장비도 많고 또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꼭 젊고 나이 먹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또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평가를 할 때 용역에 맡겨서 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 항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드는 생각이 보통 격일로 수거를 하는데, 평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군자동 이쪽은 월수금인데요. 보통 저녁 시간에 하게 되는데, 저녁 평일날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청소과장 이기봉   평일날 19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저도 19시부터 24시까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9시부터 24시일 경우에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19시가 넘어가거나 보통 한 저녁 10시나 9시경쯤에 많이 버리는데, 큰길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들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한 2회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한 19시 그즈음에서 한 번 하고 아예 심야시간에 한 번 더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수거를 안 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의례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그냥 수거를 이때 안 하니까 빨리 버리든가 다음날 버리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민원을 넣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인데 이것들을 상향해서, 일부러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수거업체에서 이면도로까지는, 그 대로변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저녁 시간대 되면 또 쓰레기가 쌓여있고 격일수거제니까 또 이틀이 그대로 가게 되고. 
  요즘처럼 장마철 기간에는 또 그런 쓰레기들이 비에 불어서 냄새도 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민만족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해서, 비율을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과장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용역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앞서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수거업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속설이나 농담처럼 ‘동네에서 쓰레기업 하면 꾸준하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인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듣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2년 계약이고 공개입찰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어쨌든 실적서류 평가도 뭔가, 실적이라는 게 잘 수거하고 안전하게 수거하면 되는 건데 실적서류 평가 30점이나 주민만족도 30점, 이게 동일한 게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높여서 잘 수거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매일 수거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총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기봉   그 용역비 안에, 대행업체 용역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일수거제로 용역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찰조건 할 때는, 입찰을 부칠 때는 현재 입찰 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에 차량이 몇 대가 증가 되어야 하고 수거 인원이 몇 명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그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와 인력을 준비 못한 업체는 아예 응시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갖춘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업체는 기존처럼 4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깜빡했는데, 입찰 규정에 보면 장비 준비는 당연한 거겠죠.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업체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공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신생업체나 아니면 관공서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관공서 실적이 몇 년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감히 어떤 누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 정말 일다운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투명하게 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그 규정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청소업체가 그동안에 바뀌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청소’ 하면 간단하게 수거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그 골목의 수거 형태라든지 나름대로 엄청 변경,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어느 골목은 어느 지점에다 모아야 하고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형태는 어떻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축적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민원 없이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치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골목골목을 다 알고 어느 지점에다 뭘 버려야 하고 그걸 수거해가야 하는 그런 예민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시면 규정에다가 관공서 실적이라는 규정 제한을 두시지 말고요. 
  그러면 어느 동네 어느 지점에 수거를 해가야 한다는 거를 실적으로 갖고 와라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하기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공서 실적은 정말 웬만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기봉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청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반영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리고 어차피 과도기는 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기봉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2제1항제7호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에 따라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조항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이신 고형권 주차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자녀니 두 자녀니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은 광진구는 주차장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 관련돼서 학교 반경 300m 내에 거주자 주차공간 자체가 다 삭선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도 많은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연전에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우리 광진구에 자투리땅이 얼마 정도 있나 한번 조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투리땅 내에 단 한 대라도 주차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도, 할 수 있는 공간인가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면 광진광장 같은 경우에도 한 33면 정도의 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기도 관리인이 있나요? 아니면 자동 계산기로 하나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거기 자동개폐, 
장길천위원   자동개폐로 바꿨어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그다음에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줬잖아요? 그렇죠?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임대를 줬는데 1층과 2층 철재구조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3층이나 4층을 올릴 수가 없나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주차장은 1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주차장 진입 램프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 단수를 올린다 해서 주차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 같은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양4동에 50플러스 캠퍼스가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마 좀 늦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 약 한 145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일단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하고 부설주차장 부분이 나눠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개념이고요. 또 서울시 시설은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선권 자체가 자양4동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우선 주차를 이용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네.
장길천위원   그거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에 롯데캐슬 입주가 지금 되고 있죠?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네.
장길천위원   되고 있고. 그 맞은편에 공유지 지하주차장 공간을 우리가 확보했고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쯤 공사가 들어가고 준공일은 어느 정도 걸릴 거로 봅니까?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공사는 8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준공은 2024년 8월입니다. 
장길천위원   24년이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네. 24년 8월에.
장길천위원   24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네. 
장길천위원   공기가 굉장히 짧아지네요? 1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치수과 확인한 결과 약 2년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주차기획팀장 고형권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자재 수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 됐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1년 잠깐 넘어가는 기간이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빨라지면 좋죠. 그 부분 역시도 빨리 선결이 돼야, 특히나 자양4동이나 이쪽 주변에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면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어디에 주차를 할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감면이 우선이 아니라 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고형권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특히 저희 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주차할인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간 정산수입이 이렇게 되면 30%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광진구가 세수가 많은 구면 막 주면 좋죠. 주는 거 싫어할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주차까지 하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수입군까지 줄어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30%에서 50%를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막 행복하거나 정말 충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도 올리셨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제 개인 생각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서로가 행복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진구가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진행하기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수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 2023년 4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써 당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6인 중 5인 반대, 1인 기권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일한 내용의 관련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타 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상황에 우리 의회가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위원 여러분께서는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고양석‧김미영‧이동길‧서민우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김강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렸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올렸던 여러 단체나 그 외에 소속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가다듬어가지고 올리는 부분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관내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고 안전한 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방사능 등 검사 및 방사능측정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안 제9조는 농수산물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 정보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에 영유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장길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학교급식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수입·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 장비를 늘려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고 있고, 학교급식시설 납품 식재료에 대해서 전수검사가 아닌 급식시설별 연 1회 검사는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써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다면 약간의 내용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질의보다는요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내용 올라왔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 변함은 없고요. 
  유해물, 방사능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광우병 관련해서도 미국소 수입산 이거 때문에 처음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불안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미국산을 잘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위험하다 했을 때 중국에 원전이 한 50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원전이, 발전소가 어디 쪽에 지어져 있는지 보시면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 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서풍이 붑니다. 원전사고나 이런 물질성들이,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우리 쪽입니다.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을 때도 한반도에 피해가 없었다고 기상청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편서풍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알몸 배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방사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나 비용을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외식을 다 하실 겁니다. 외식하실 때 이게 어디 것인지 다 파악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방사능 유해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번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조례 관련해서 타당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연간 1,500건을 진행하고서 저희들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주민청구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실효성 등의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분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민청구조례안과 타 자치구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 보완해서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등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광진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동일한 조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보셔서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추가질의,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이 방사능이라는 자체가 단어랑,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더 불안감을 심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게 진짜로 오염되고 위험이 있으면 정부에서 벌써 법이나 이런 거로 제정돼 있을 거고, 아마 제재가 벌써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하다면 다른 것도 정말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두 달 전에도 굉장히 힘겹게, ‘아이들의 급식’ 이 단어 때문에 더 힘들었고, 또 거기에 ‘방사능 및 유해물질’ 그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참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6개월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한 2년이 지났으면 세월이 가면서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지금 딱 두 달이에요. 
  그때도 너무 힘겹게 했어요, 정말. 아이들의 이걸 딱 건드리고 나니까 저도 손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믿으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두 달만에 올리셨습니다. 두 달만에 또 결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급식시설,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너무나 정말 어려운 단어만 딱 아주 그냥 집합을 시켜갖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공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명분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또 주시면, 물론 올리시는 분도 쉽지 않으셨다는 거 압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니까. 
  그런데 이걸 또 올리시면서 우리한테 해서, 그 전날 기사는 다 뜨고 난리가 났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자신 있게 합니까? 그 조례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계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 나름의 이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 이걸 2개월만에 똑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시는지 저는,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월만에 번복하는 것도 쉬운 얘기 아니고, 공인으로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 지금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거 다 공부했고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조사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두 달만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식재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까? 제 손주가 여기 광진구에서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후쿠시마 얘기하시는데 후쿠시마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 나이에 좋아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먹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미친 바보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지금 내가 먹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 먹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전에 부결되고, 대부분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됐던 안건들이 다시 상정된 거에 대해서 매우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당시에 반대하시고 혹은 기권하셨던 위원님께서 조례를 조금 조정하셔서 또 똑같은 동일한 조례안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반대나 기권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마 찬성하지 못하고 기권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또 똑같이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주요 내용들을 일부 단체들과 또 조례안을 올렸던 그전의 단체들과 얘기를 해서 상세한 사항을 좀 더 추가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제목을 위한 조례 제정, 제목을 위해서 세부내용을 막 어거지로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 중에 보니까 5조의 항목들이 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이전보다.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방사능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간이방사능측정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 없고 검사율도 떨어진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급식시설별로 연1회 이상 사전검사 및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1회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실효성 없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존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을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가 저도 없다는 생각은 이전과도 동일하고요. 제목이 주는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이것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방사능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고 길어지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방사능에 대해서 또 이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은 익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알프스(ALPS)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있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여러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한 부분을 좀 널리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9대 선거 이전에 제가 4월에 친환경 및 방사능 급식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주민청구조례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61회 임시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부결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했던 단체나 또 제가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 동작초등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던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부분을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저로서 굉장히 마음이, 의원으로서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의했던 그 당시 우인철 대표가 또 의회를 와서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하다 보니까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과 주민청구조례발의안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안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을 좀 믹싱해서 안을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오비이락이라고 이게 작년에 준비해서 할 때는 사실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요즘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또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주민들은 조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정말 일이 있는가 보다, 있기는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주민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서 주민분들이 안심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있는 건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가결이 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희영   제4조에 정책 수립에 대해서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그걸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검사체계라든지 정책 수립은 저희 구 단위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 하나를 정밀검사를 할 때 한 3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도 검사장비가 없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가 단위에서 어찌됐든 그 장비를 많이 늘려서 검사 건수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가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도 올해 11대가 있는데 상반기에 53대를 더 늘릴 계획이고 또 생산단계에서도 검사장비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정책 수립은 저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넣으신다면 그쪽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원산지 표시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정보를 확보하고 하는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게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과장님 간이방사능측정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현재 그 간이측정기가 300만원 이상 정도 합니다, 가격이. 영국제 간이측정기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동구에서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학교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5월 말쯤에 TV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이측정기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효과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시면 진짜 세슘이 정말로 많이 유출됐을 삑삑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식재료나 수산물을 표면으로 했을 때는 거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발의한 8개 플러스, 얼마 전에 한 군데가 5월 달에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가 무슨 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5월 달에 양천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이 9개 구 중에서 간이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성동구가 측정하는 걸로……,
○위원장 김강산   그럼 나머지 구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구로구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연간 160건 정도로 유통식품과 급식재료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구로구만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14년도에 구로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나머지 여덟 군데는 아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지금 22년도, 작년에 강서구에서 1,600만원 추경으로 편성 중이라고까지만 파악이 됐고요. 올해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혹시 구로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로구에 있는 집행부와 혹시 의견 교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 의견을, 상황이 돼서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례가 없었고 한 번 검사를 할 때 1.5kg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까지 그 부분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두세 달 전에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주민분들을 위한 마음은 여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의견,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그리고 장길천 대표발의자의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저는 지난번에 주민조례로 올라왔을 때랑 의견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에서 미리 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언급하는 순간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원전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도 엄청난 원전이 해안가 쪽에 짓고 있다 보니까, 지어져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중국의 원전 위험하다, 위험하다 설명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내부설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계속 언급하는 순간 분위기는 조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반대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2시00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계획 및 활동경비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위반원칙에 맞는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학교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파악 및 학업중단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학교밖 청소년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학교밖 청소년의 정책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 학교밖 청소년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 나가계시겠어요? 아니면 계시겠어요? 
이동길의원   저도 회의를 하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동길의원   퇴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나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활동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활동경비는 주로 교통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거는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하고 있고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라든지 이런 교육청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경비로 해서 교통비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를 지원해 주실 준비를 또 하기는 하셔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위원님께서 앞으로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보면 꿈드림이라는 지원사업으로 다 있어요. 교육지원도 있고 자립, 취업 다 있어요. 그러면 꿈드림하고 방향이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이번에 지원조례를 개정한 거는 저희가 학교 내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느냐, 저희가 부연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2명 정도를 관리하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부연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최소한 교통비 정도, 활동경비 정도를 좀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동구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하신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로 해서 30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실태조사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또 실태조사는 그러면 어떤 걸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실태조사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서울시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근거법령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조례상으로도 명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나이도 변경한 사항이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개정해서 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 하시고 또 의논해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조례가 또 바뀌겠네요? 또 추가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정책수행에 따라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활동경비, 교통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활동경비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꿈드림으로 해서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가 또 추가되고 개정이 되겠네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아니, 활동비라는 건 굳이 꼭 교통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활동경비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포괄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고상순위원   그럼 교통비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가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여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될 건데,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건 강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그 사항은 중복은 사실, 만약에 여가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중복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하면 저희가 또 먼저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여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중복지원은 저희가, 
신진호위원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검토단계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사항은 여가부나 이런 걸 떠나서 자치구 조례로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인 거예요. 조례를 만약에 해서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결정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중복지원은 없는 게 원칙이니까, 그럼 중단할 거냐 그 말인 거죠, 구에서는. 그냥 여가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구비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돈을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이용환   상위기관 걸 먼저 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상위법을 먼저 씁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다른 용도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307명으로 현재 교육통계서비스 통해서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번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꿈드림센터에서 2022년도에 실이용 학교밖 청소년 인원수를 조사했더니 18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27명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인원은 180명이고요. 사실 이 자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내 자원들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자퇴했다든지 안 그럼 개인 사유가 없는 자원들은 저희가 사실 그런 자원들을, 뭐라 그럴까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로 파악을 하는데 2년마다 자체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학교 내에 있으면 계수를 할 수 있지만, 인원을 산정할 수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강구하는 게 학교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와서 상담하고 급식 먹는 자원들한테 자기 친구라든지 그런 걸 유도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통장들을 활용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유도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그래서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의견을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저희도 좋은 의견 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집행부에서 먼저 좀 좋은 방안들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수원 영아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병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뒷번호 없이 앞번호만 가지고, 질병관리시스템 예방접종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개인정보라서 받을 수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저희 구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2,600명 정도, 전국적으로는 좀 많은데요. 저희 광진도 한 20여 명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지난주에 끝냈는데, 이런 경우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쪽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화 되고 사회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걸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런 분야거든요. 질병관리시스템처럼 아이들이 교육부에 어떤, 학교를 나감과 동시에 파악이 된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다음번 정도에는 그 결과물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닌데 진짜 문제가 있는 아이들처럼 또 비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을 나라와 지역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한데요. 
  이것들이 사실 실태조사 하거나 지원하고 싶어도 찾지를 못해서 대상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계획을 좀, 기왕 조례가 생긴 김에 집행부나 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서도 같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 학교밖 청소년 자체가 계속적으로 숫자 부분에 307명이 나왔는데요. 이건 좀 외적인 얘기지만 잘 사는 동네에 보니까 걔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잘사는 동네에 학교밖 청소년이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사실 개인 성향인데요.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불특정, 
장길천위원   서초, 강남, 송파가 다 밀집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불특정 사유로 인해서 자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어렵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남 같은 데는 유학이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존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자퇴하고 외국으로 가는, 
장길천위원   잘 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저희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이유도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내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내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용환   좀 약하니까. 내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307명이라 그러면 9세부터 24세까지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주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 포지션이 어디에 많습니까? 초중고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포지션은 통상적으로 자퇴하는 그게, 
○복지국장 이용환   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고등학생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어떤 점수 관계,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사항,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 대안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동지원센터에서 케어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양4동 힐링센터에 옛날에 있던 드림스타트팀에서 그걸 관리를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장길천위원   지금도 거기 있나요, 팀이?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뒤에 우리 한기옥 팀장님, 그 당시에 거기 관리를 하고 계셨을 때, 5년 됐죠? 
○청소년팀장 한기옥   2017년도요.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도 드림스타트팀이 거기 있었나요? 
○청소년팀장 한기옥   네,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었을 때 본 위원이 항상 가보면 학교밖 청소년들을 케어하는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오면 케어를 할 수가 없어서 공간을 밖에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근무하실 때 느꼈던 부분을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청소년팀장 한기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서관이나 옆에 새마을문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용을 하고요. 그쪽 강당 프로그램실도 이용을 하고 복도가 또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는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공간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관리 센터에 대한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내·외부에 건의를 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학생과 그냥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버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그랬고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비용 자체를 어르신으로 받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MBC에서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대안학교라는 부분만 마련을 해놨지 제대로 케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에 올라왔듯이 이번에 상담인원이 한 7일 정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협의 하에 이번에 상담 인원을 한 명 예산을 편성습니다. 
  그래서 상담 인원을 좀 더 보강을 시킨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러한 학생들이 잘못되고 하면 청소년비행으로 가고 우범학생으로 가고 밖으로 전환해서 교도소로 가는 그런 부분의 전처적인 부분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담 인원도 배치도 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이용환 복지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기가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럴 때는 학교와의 연계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요.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계를 하셔서 명단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학교라는 데가 거의 안 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본인이 동의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기초자료를 받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고등학교만 좀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요. 초‧중이 되면 고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아 수요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통해서라든가 위에서 명단 시스템으로 받으신다고 차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영아가 태어났을 때 시스템을 받으시면 그다음부터 사실은 복지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시점부터 스타트를 잡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력이라든가 그 수요를 다 따라가려면 힘은 들겠지만, 예산도 들고 인력 수도 필요하겠지만 한번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중에는 잘 키우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부모도 있고 그러면 아마 그런 율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25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진행순서는 사전에 논의한 것처럼 먼저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6,4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7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복지국 6억 7,000만원, 안전환경국 2억 4,000만원, 미래도시국 4억 2,000만원, 교통건설국 19억 6,000만원, 보건소 11억 8,000만원으로 총 4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항은 저소득주민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청아경로당 임시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임차료 건강100세 행복사진 사업비 등으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및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금 등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 확대에 따른 급식지원비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추가 지원 등으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 및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지급을 위해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전화번호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서버운영비 통신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워커힐아파트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으로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강변북로 진출입시설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보도시설물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운영비로 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련봉공원 기본계획 용역비와 광진숲나루 화장실 설치비, 능동로 느티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시행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으로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1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사항이 부결되었는데, 찬반이 정당에 의해 나눠져서 자칫 정쟁이 될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은 모두 여야 없이 같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데에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생각으로 두 달 전과 같은 결론이 났으며, 더 이상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이 되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34만 광진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의 깊게 좀 더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