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희나   의사담당 고희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에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예비군대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여 예비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관‧군의 유대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56사단 예비군 대대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총무과장 심규홍   남양주 금곡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남양주 금곡에 있지요?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이 전에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갔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입소 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별적으로 승용차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이동길위원   개인별로?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걸 구에서 예비군을 하면 구청이면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운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버스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예비군 훈련이? 
○총무과장 심규홍   훈련 일수는 1년에 71일입니다.
이동길위원   일수로 하는 거예요? 71일. 많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총무과장 심규홍   1년 총 비용은 한 9,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동길위원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심규홍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예비군이?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동원? 
○총무과장 심규홍   네. 동원 2만 6,000명 됩니다.
이동길위원   혹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도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월별로 훈련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예정은 9월부터 한 12월까지 31일 동안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년 동안 없었지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군들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일반 예비군들은 동에서 하는 거죠? 동원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동원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동원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참으로 이상할 정도네요. 
  제가 예비군 한 지가 지금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우리 때도 예비군들이 지정된 장소로 그냥 개인 출발을 해서 갔었거든요? 우리는 성남 그쪽, 내곡동에서 갔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고 가면 돌변한다 해서 통학했던, 성남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도 기억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의아할 정도네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례 발의, 
고양석위원   선거법의 어떤? 
○총무과장 심규홍  기부행위 제한으로 금지돼 가지고 이게 예비군 육성법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차량 수송은 가능하게 됩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예비군법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공직선거법, 
고양석위원   상위법에 돼있는데, 상위법에서 돼 있는 건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규홍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6월 22일 날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그거 했으면 상위법대로 따라서 지원했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그 다음이 더 모순 아닌가?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 저희는 공선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한 답변서를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지금 보실래요?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늦게나마 이거는 정말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에 됐어야 될 게 왜 안 됐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아하네.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불찰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고양석위원   최일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최일환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광진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그간 개체 빈도수를 고려해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제78조로 하여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안 제4조제4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위원 임기와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과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가 있을 때는 하고 끝나면 해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지금 광진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전체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96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가 시범적으로 잘해서 이거는 맞다고 봐요. 왜? 위원회를 저도 많이 들어가 보지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위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가 보면 전혀 관계없는 분이 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전혀 알지도 못 하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데 거기 위원도 돈이 계산이 되지요?  
  제일 적게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부터,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시간 연장에 따라서 10만원, 
이동길위원   많게는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기술직에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봤어요.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면 그 돈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다행인가 아쉬움인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도 그런 거는 없어 또. 의원이니까. 그렇죠? 안 주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민간위원, 
이동길위원   시간만 빼서 가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직이나 물가 관련 우리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기관, 소관 단체들, 
이동길위원   여기 해당되는 조예가 깊은 분들이 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해야지 부동산, 아파트 관리인데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와서 앉아있는다든가, 인맥으로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해서 다른 위원회도 모범이 돼서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인 이내에 위원을 선발을 하는데 그때 한번 위원회를 열고 해산을 했다 또다시 필요할 때 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비상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의 구성 자격이나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돼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게 관계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해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그렇게 끝나면 해산을 하고 그렇게 비상설로 운영이 됩니다.
김상배위원   비상설이라고 해도 같은 구 안에서 물가대책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추천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비상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심의할 때마다 사람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한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사유나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열리고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거기 소관 국장이나 구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하고 의원님들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은 15인 중에 몇 명 참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여기 규정에는 의회 의원으로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정확히 명문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의회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나 필요에 따라서 두 분 위촉을 의뢰를 하면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위원회가 광진구에 9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이거 두 건밖에 없잖아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너무 일찍 끝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95년도에 이 위원회가 생겨서 2017년까지 총 7회의 회의를 한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한 꼴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기계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회의를 했는가? 가장 최근에, 2017년도의 회의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2017년도에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상의를 했었고요. 
  내용은 0.75㎦까지 2만 310원인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인상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초과 0.1 20㎥당 1,450원을 1년 차는 1,580원 2년 차는 1,790원으로 인상안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7년 6월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지금 6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주로 그동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던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에 대해서,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물가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 없었잖아요? 지금 기록상.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광진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96개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이 위원회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22년 동안에 7번 해서 3년에 한 번 했고 가장 최근에 한 거 2017년이고 그 내용이 분뇨 이런 조정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물가 상승폭을 조정해서 한은에서 그걸 판단해 금리까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둬서 22년 동안에 7번 했고요. 3년에 한 번꼴로 하고 최근에는 6년 전에 했던 것을 그냥, 아까 96개 많은 위원회 중에 정리를 할 수순이라면 이것도 순위 1, 2번에 해당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비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광진구에서 발생돼 있는 물가 조정할 수 있는 건들이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나 외부인들을 끌어모아서 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광진구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번거롭게 이런 존속의 가치도 별로 없는 위원회를 다시 위원회에서 비상설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상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구민 생활이나 구민 안전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지침사항으로는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 행안부 지침사항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시나 국가에서 조종하는 물가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에서 조종하는 거는 그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조정을 하지만 부서별로,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최근에 한 게 2017년도 6년 전에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분뇨 뭡니까?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6년 전에. 
  그런데 이게 22년 동안에 7번 했고 최근에 한 건 2017년인데 이거를 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서 말씀마따나 1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초과되면 10만원 주고 이런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부서별로 국장이나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해도 이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2년 동안에 7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비상설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상설로 됐던 게 비효율적이어서 비상설로 좀 낮추자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조정을 또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15년에 물가 조정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이 저희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기적인 거고요. 
  저희 구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물가 조정하는 기간, 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정도의 지금 우리가 물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텀을 그걸로 봐서 그냥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존치를 해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광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면 당연히 더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없는 위원회만 또 상설에서 비상설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된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집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한번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해서 위원들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일사천리로 이걸 통과한다는 건 위원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사실 20년 동안 7번 회의를 했다고, 사실 충분히 우리 고양석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든가 봉투 같은 거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의견도 묻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가격을 올려도 되나 또 안 되나 이런 의견조율을 할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과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갑자기 이게 팩트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 묻겠습니다. 끝났지만. 
  상설기구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주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니까 비상설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필요 시에. 
전은혜위원   그렇죠, 필요시에 비상설로.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 개설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주민생활에 대한 물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고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자면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진행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또 안을 다룰 때는 더더욱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는 추가 세입편성 89억 5,1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0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CCTV 관제원 인건비 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등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국외우호도시 방문 추진 사업비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예술가의 작품전시 및 일상 속 갤러리 구현을 위한 일상속 작은전시회 사업비로  82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광진문화원 지원 4,39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선용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지원 1,2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영화제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광진가족영화제 개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83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노후된 체육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비 6,8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사업비 1,6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연령‧계층에게 다종목 프로그램 및 전문 체육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진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즐겁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취미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실시간 화상 영어학습 지원 사업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비 1,680여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작은도서관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터디공간 개방 사업비 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5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비로 16억 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판매촉진 및 고객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비 1억 1,52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억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1,41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 4억 3,51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광진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5억 2,840여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대책 사업비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추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은혜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직,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질의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미영   질의 스마트정보과에 하실 거예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다시요. 질의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다 안 다루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설명하고 오셔가지고, 
전은혜위원   못 들어가지고요. 
○위원장 김미영   원래 추경을 원안통과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김상희위원   사실 원래 질의를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는, 
○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과마다 하실 건 아니니까 그럼 위원님별로 부서를, 질의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부서가 답변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김상배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짧게짧게 하고 나중에, 
김상희위원   그런데 원래 위에 올라가서는 기획 쪽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복지 쪽만 그렇게 했었고 원래 상임위에서 다루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전은혜위원   원래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까지 편의상 여기서는 보고만 받고, 
김상희위원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김미영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보고만 받다보면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안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6층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우리 상임위 건 우리가 자제하고 복지가 하잖아요? 또 복지 건 우리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매번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을. 스마트정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루지 않겠다고 하면. 
○위원장 김미영   아니 다루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처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 건데,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연말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이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이나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거는 본회의장 올라가면 복지가 할 수 있고 우리는 복지만 하자, 크로스로 체크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추경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만 듣고 거기 본회의장에 가서 자기들이 스터디 해가지고 가감할 걸 하자 그런 내용으로 추경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했던 거는 특별히 자기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예비심사를 여기서 거치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은혜 위원님 못 들으셔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정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은혜위원   저는 못 들어와서 아니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각 부서는 자기가 만든 정책을 잘, 쉽게 표현하면 상대들에게 설득하고 그게 통과가 돼서 구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나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개 들은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본 예산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예산에 사업비를 철저히 잡아라, 과다 잡지 말고 그리고 또 축소도 하지 마라 근거를 둬서 이 사업성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도 더 들어온 추경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1억이다 그런데 2억이 넘게 들어와요, 추경이. 어떻게 살림살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이거 추경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표현을 했지만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를 해서, 구민의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본청이 이걸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충분히 따져보고 정말 이게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경에 꼭 이렇게 들어와야 될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또 할 것인데 과장님! CCTV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23등이더라고요. 우리가 23등이라는 게 나쁜 23등이에요. 양이 적어요.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많고 범죄율은 높아요. 우리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범죄율은 높은데 이걸 비례해서 CCTV가 많이 설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약 지구가 많고 하니까 화양동이라든지 중곡동 또 자양4동 같은 데 자양1, 2동. 
  그런데 2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안전에 대해서 좀 들어와서 반갑게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부탁드리는데 설명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이렇게 올리시고, 제발 본예산에, 본예산에 정상적인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답변하세요. 그럼 저도 또 말할 거니까. 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전설명회 드릴 때 우리 위원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총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사정이 있으셨다면,
전은혜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르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왔습니다. 
그게 사전설명입니까? 지금! 6층에서 그걸로 사전설명했다고 모든 조례나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영우   그것은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전설명 그거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보고식으로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례라든지 예산 같은 거는 과장님하고 그 부서 팀장님하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운영위원회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예산이나 조례가 결국은 우리가 만나면 뭡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 만난 거는 광진구 발전과 광진구 구민의 행복권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본회의장 6층에서 그게 설명한 게 무슨 사전설명 한 걸로 해서 위원들이 다 알아서 그냥 분석해서 공부해서 하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그러면 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전설명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저희들한테 개념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업 개요나 이런 거 그다음에 산출기초나 이 정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의문이 있으시면 현장에서 질의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이 사전 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원래 본질은요, 국장님! 사전설명회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받고 총괄적으로 받고 포괄적으로 받고 상임위에서 다루고 개별적으로 다루고 본회의서 다루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전설명회 하면 과별로 하고 국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전설명회입니까? 자세히 한 것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영우   제가 오기 전부터 사전설명회 제도는 약간 변경이 와서 지금은 그렇게 사전설명을 정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효율적으로 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과연 이 사전설명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야 그게 사전설명이 위원님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이제 바꿔가겠다는 의미예요. 
  위원님! 혹시 제가 이렇게 반론한다고 해서 달리 보시는 게 아니라 착오가 있으니까 그 착오를 좁히는 어떤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도 절감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행정의 딱딱함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되셨습니까? 잠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또 의견 나눌까요? 
전은혜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미영   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사전설명회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6층에서는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나 이 예산서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보면. 거기 있는 거 여기에 상세하게 해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부 과에서는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전혀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은혜 위원님이 앞전부터 자세히 항시 주장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와서 전체가 다 해서 좀 알아듣게 하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폐가 있는 거고, 저렇게 들으면 모르니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게 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들었을 때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문의를 하는 방식도 있고 두 가지로 듣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부 과에서는 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의견도 나누고 해서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거의 일부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희위원   사실은 저도 전은혜 위원님과 이동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들은 과가 있는 반면에 하나도 설명을 듣지 못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이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다고 요청을 해서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청에서 저희한테 추경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올리셨을 때는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지금 신고식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게, 갑과 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
  우리 국․과장님들을 위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길어지고 본회의장에서 난상 토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었고 정책을 만들면 그걸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판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조례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공감이 가고 하다보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지, 국장님을 힘들게 하고 부서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설명 요구하지 않습니까? 
  매번 보면 위에서 깨지는 과장님들은 설명 부족이에요. 위원님들에게 설명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위에서 깨지는 거고 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설명했는데 그 위에서 어떤 위원이 또 가서 막 집요하게 질의하고 이렇습니까! 간단한 질의하고 끝나죠. 
  국장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정회 요청 들어오셨고 지금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청사 옥상에 한번 오늘 가본다 했는데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이게 방수공사를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현재는 비가 와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동길위원   아직 돈도 책정이 안 됐으니까 못하겠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돈도 책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못하겠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제 장마 시작이라는데 7월에는 못할 것 같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같이 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 세부 내역이 있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내역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이거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이게 몇 평이라 그랬죠? 
○총무과장 심규홍   150평가량 됩니다. 
이동길위원   150평이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어저께 한 30평에서 50평이라 그러기에 너무 금액이 많다 했더니,
○총무과장 심규홍   기존 구조가 거기가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옥상 방수는 거의 고무줄이잖아요? 잘했을 때는 7년 정도 쓰는 게 있고 짧게 했을 때는, 돈을 조금 들이면 2년 그렇지 않으면 5년, 7년, 10년, 영구적으로 쓸 때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내년 말경이면 철거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내년 말이나 후년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심규홍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어제 비에, 한 11군데 정도가 샙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샜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는 안 새다가 이번 비에 샌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먼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도 좀 샌 거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때도 보수비를 한 번 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참을만 했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심규홍   22년도 말씀…….
이동길위원   앞전에 보수비로 해서, 계단 같은 거 해서 돈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왜 이거 철거할 건데 거기다 돈을 들이냐?”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는 철거지만 급한 거는 해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도 샜으면 이것도 같이 하지 왜 추경으로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 청사가 60년 넘은 것도 있고 40년 넘은 것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청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안전진단하고 총체적으로 그 대강당을 개보수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어서 안 했던 거예요? 보수를? 내년도에, 
○총무과장 심규홍   대강당을 개보수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이 예산이 대대적으로 안전진단하고 다 한다고 돈이 올라왔을 때, 
○총무과장 심규홍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안전진단비하고 개보수비하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전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누수 같은 경우 그때는 없고 위험하다 그래서, 건물 구조 균열이 생겨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이 말한 150평에 대한 거 견적서 세부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자매우호도시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가 13명 해서 총괄은 5,200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죠?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돈에는 안 되는데 거기 가는 데는? 인원이.
○총무과장 심규홍   예전에 보면 2018년도는 안 가시고요. 그 이전에는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 사정이나 초청장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번에는 구의회에다 요청은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몽골 같은 경우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몇 분 했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두 분이, 
이동길위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답변이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구신가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신진호 부의장님이랑 장길천 운영위원장님 두 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이쪽에서 해서 갔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500을 잡았었잖아요? 기정액은.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회의가 이렇게 늘어나서 5,200이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 거는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어느 예산으로, 
○총무과장 심규홍   구의회 여비로, 국외 여비로.
전은혜위원   광진구의회 여비로?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광진구청에서 국외 자매결연 맺은 곳을 기억하는데, 그때 김기동 청장님 때 한 번 가신 것 같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몽골은 그때 어느 청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가신 것 같은데, 
  그건 구청에서 결연 맺어서 가는데 구 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두 분이나 세 분 함께 가자고 했으면 예산이 많은 구청 예산으로 올려서 가야 할 것이지 예산도 열악한 구의회 예산으로 가게끔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예비군 관련해서도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듯이 이 선거법이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것만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끼리는 관계가 없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아니, 구청에서 몇 분 가신다고요? 몽골에. 
○총무과장 심규홍   이번에 몽골 5명 갑니다. 
고양석위원   다섯 분?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고양석위원   그럼 구청장님 가시죠? 구청장님 안 가시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구청장님 안 가십니다. 
고양석위원   안 가세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고양석위원   안 가시면 나머지 다섯 분 직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부구청장님, 위원장…….
고양석위원   그건 선거법에 무관하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상관없습니다, 그건. 
고양석위원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고양석위원   타 기관의 사람들을 동행시킬 때는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예비군 상위법에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고양석위원   그럼 이것도 광진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 내용 그대로라면.
○총무과장 심규홍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거랑 그걸 단적으로 비교,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참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논리로는 맞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논리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거야.
○총무과장 심규홍   그런데 선거법도 같은 법 조항이라 그래도 구 선관위별로 유권해석이 다 다릅니다. 
고양석위원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심규홍   엄청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법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몽골에 가면서 ‘두 명을 모십니다’라고 해놓고 모든 경비를 구의원들, 간 인원은 너희들이 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전은혜위원   아니, 자비도 아니고 구 의회 경비로, 여비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은혜위원   자비도 아니고 우리 구의회 여비로 그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동길 위원이 의미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누가 가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얘기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겠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때 개별적으로도 물어봤지만 구청에서 의원들 두 분 모시고 함께 가고자 하면 구청에서 맺은 자매결연지에 당연히 모든 경비를 내야 한다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두 사람 초청했다는 생색내고 경비는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용 그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생색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고양석위원   같이 가자 그래놓고.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집행을. 아니, 제가 알기로 두 번 그렇게 간 걸로 아는데 그때는 어떻게, 
○총무과장 심규홍   저도 그거는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2010년도 초반 정도에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악법이던데, 그게 최근에 바뀌고 10년 전에 바뀌고 한 것들이 큰 틀에서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틀은, 기본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때는 선거……. 이게 만약에 집행이 그 당시 구 돈으로 됐다면 됐는지 좀 확인이 되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13년도에도 의회 예산으로 집행했답니다. 
전은혜위원   그때 몇 명 갔어요? 그때 남녀 동수 해서 2명, 3명, 남녀성별까지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요구를. 남자만 하지 말고 여자만 하지 말고 비례해서 줘라, 추천을 그렇게 해서 남녀로 했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우리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고 이건 운영지침에 관한 거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받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그때 다섯 분이 가셨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어느 분이 가셨는지는 확실하게, 
전은혜위원   알아요. 그때도 저기를 했다는 거죠? 관련 여비를.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258만원, 18만 5,000원짜리가 68개 있는데, 샤워장 손잡이 교체하는데 개당 18만 5,000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 중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샤워실 부스 안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손잡이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작업인데, 전체 68개소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 샤워장이 있는데 일자형이 아니라 L자형이라서 손잡이를 아래위로 이렇게 잡는 좀 길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장조사 결과 18만 5,000원 정도씩 나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어차피 손잡이가, 금으로 도금된 건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기본의 손잡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가격이 싼데 그러면 수영장이면 수증기 같은 게 있으니까 녹이 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재질은 다르겠지만 개수도 많이 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현재 시장조사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무래도 길이가 L자형이다 보니까 위에서 일어설 때 잡을 때 하고 앉을 때 잡을 때하고 두 가지를 길게, 
이동길위원   길이가 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깁니다. L자형이라서 짧은 게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얼마나 돼요? 한 1m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어서고 앉으시고 하는데, 씻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로도 한 1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샤워장 손잡이라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샤워장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문은 유리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샤워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샤워장도 있고 칸막이 있는 샤워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재질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두 건이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추경으로.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 5개월 정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이제 엔데믹 종료 선언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주민분들께서 문화적 욕구나 그다음 문화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하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벤치마킹 결과로 조금 더 하반기에 주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적인 어떤 효율적인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 사항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와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게 지금 하부 저기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추경까지 잡아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전시회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카페를 얻어서 전시하겠다는 건데, 참여예술인 실비지원비가 있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일상 속 작은 전시회는 현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지역예술가들이 전시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카페나 이런 쪽 상권과 연결해서 작은 전시장을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 옆에 나루아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소그룹으로 이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전은혜위원   그럼 이거 모든 작품마다 이렇게 해줄 것인지, 분야별로 해줄 것인지, 특정 분야만 할 것인지, 이게 말이 없을 것인지 이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갤거리만 한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걸 해주기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전은혜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미술이면 미술 쪽, 음악이면 음악 쪽, 체육이면 체육 쪽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전시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구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소그룹으로 어느 분야를 할 것입니까? 이거를. 어느 분야.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구상 잡은 건요 현재 5명 정도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요. 
전은혜위원   아니, 5명 하는데, 음악 부분이에요? 미술 부분이에요? 어떤 창작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은 다 미술 파트 쪽 보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미술만 하면 타 영역에서는 민원 제기 없냐 이거예요. 현재 연합회에서 해서 서예 부분이라든지 미술 부분이라든지 나루아트센터에서 저렴하게 대관해서 해주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지금 단체들을.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거는 이제, 
전은혜위원   해주고 있는데 본청에서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분야별로도, 영역별로도 아니고 특정 미술영역만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예술제를 통해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많은 욕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련된 정책개발을, 의견을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있으면 추경을 잡든지, 본예산을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이라도 최소한 2~3개 영역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특정 영역을 가지고 하면 민원 소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영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해요?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이 1,0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미술작품으로 해서 참가 예술인 5명 딱이에요. 3점씩 해서. 그럼 15점을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여기는 아직은 저희가 전시관을 잡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전문 전시관을 쓰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저희가 5개 정도로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장소는 100만원씩 해서 5개 소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5개 소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15만원짜리 5명 3점. 그러면 15점이에요. 그럼 5개에다 15점을 5개씩 전시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 5명이 5개소 한 곳에다가 한 작가에 3점씩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5개가 나오면 저기가 더 나와야죠. 이 작품이 더 나와야 되죠. 장소가 5곳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더 나와야죠. 5곳에 맞는 콘셉트가 돼야죠. 지금 여기 보면 15만원씩 5명에게 5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3점이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 3점이요. 네, 3점. 그래서 3, 5 15란 말이죠. 15점이잖아요? 작품이 15개라는 거잖아요? 장소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5명의 작가에게 한 작가가 3점씩 걸 수 있도록 좀 통일성, 획일성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은 15점이에요. 그걸 갖고 순회식으로 해서 5개 장소에다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한 장소마다 한 작가씩,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 시비가 더 있는 거라는 거죠. 광진구에 예술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5명을 선택해서 3점 받아 가지고 한 장소에 한 번 세팅해서 전시하고 5곳을 돌겠다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예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특혜는 줄 수 없습니다. 특정 단체에게. 
  18쪽 보세요. 신규예산이 또 있죠? 18페이지요. 힐링영화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했었죠? 매번 하다가 코로나 때 안 했는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계속 하는데 왜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올해는 문화재단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문화재단에서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본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로 사례를 보니까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의 열린 무대나 야외 쪽의 이런 무대에서 저희가 온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영화제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험부스나 포토존 이런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체험부스 1,200만원하고 영화 상영 시스템 이게 용역 주는 게 1,80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걸 용역을 꼭 줘서 해야 됩니까? 직영 못 해요? 직접.
  회사하고 계약해서 굳이 이거 추경을 잡아서 구민들에게 힐링영화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과에서 실비로 해서 직영할 수 없냐 이 소리예요. 용역 주지 말고, 과장님! 용역 주시지 말고 체험 부스도 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코너학습 할 수 있고 영화 상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해서.
  그러니까 용액을 줘가면서 이렇게 혈세 낭비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지금, 
전은혜위원   이것도 고민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지원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련돼서요. 예산 산출근거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구민걷기대회, 과장님! 구민걷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를 언제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난 4월 7일 날 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보통 봄맞이 행사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봄꽃길 걷기 대회 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구민걷기대회를 해요. 예산편성 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던 광진구의 행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해서 두 번을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하반기 한 번 정도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겠다고 추경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본예산은 1,000만원인데 그 시차가 별로 없는데도 150% 이상 추경예산안이 더 많아요. 1,680만원.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 번 진행을 했었고. 
  이걸 왜 두 번 하냐를 하나 묻고 싶고, 왜 봄에 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냐 전례가 없이 또 하려고 그러냐 묻고, 몇 개월 사이에 단 5개월 사이에 똑같은 조건으로 할건데 150% 이상 예산을 추계해서 올렸어요. 
  이 걷기는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가장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도처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진구에서 봄철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거는 걷기를 홍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장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요즘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광진구가 쭉 진행했던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 한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4월 달에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었고 쭉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5개월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 하게 된다, 올해 특별히. 
  그리고 150% 이상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해서 한다.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봄꽃걷기 대회 때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도 가을철에 걷기 대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올린 거고, 150% 더 올라간 이 사유는 이건 가을에는 아차산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그 행사용품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 어울림광장에 몽골 텐트나 이런 걸 좀 설치해서 할 거고 가을철에는 가족 단위로 좀 걷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조강사 인건비나 홍보물 같은 거는 옛날 거기 대해서는 빠져 있었는데 그거를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여러 위원들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고자 하면 차라리 그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 매년 한 번씩 했으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 건데 추경까지 동원해서 또 한 번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작년에도 작게는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두 번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하기는 아차산에서 작게 했지만,
고양석위원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건.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체육회 주관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원래 어린이대공원 외곽 도로를 한 바퀴 도는 걸로 수년간 해왔잖아요? 그걸 한 번 했었는데 올해만 두 번 하고자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150% 인상해서 하는 게 타당하냐는 걸 질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예상 인원이. 구민건강 걷기대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난번에는 90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김상배위원   예상인원은 아직 모르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저희들이 아차산이라 900명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옛날에 대공원에서 걷기대회가 보기 좋았고요. 비용에 비해서 아차산도 많을 것 같네요.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한 500명 이상 정도는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우리 고 위원님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고양석위원   아니,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김상배위원   왜냐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신나게, 신났던 기억이에요, 대공원 이렇게 돌면서도. 
  그래서 이런 거 장려해도 괜찮겠다, 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게 내가 했는데 고 위원님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진스포츠클럽 이 부분이 항상 먼저, 작년에도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12월에 그만두신 거로 아는데, 왜 이렇게 이사장을 못 뽑고 대행체제를 길게 가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게 이사분들하고, 그분들이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월에 임기가 종료돼서 대행체제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뽑지 않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아니, 대의원들이 다 뽑는 거죠. 모든 권한은 대의원한테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대의원이 몇 분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대의원이 아홉 분 정도 됩니다. 
김상배위원   이 대의원들은 누가 선발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대의원들은 선발하는 게 아니고 각 종목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각 클럽의 대표자들이 대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대의원 아홉 분, 이사가 몇 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이사가 직무대행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 요청하신 거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도 한 7개월 넘게 회장이 공석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대행체제를 공적인 일인데 이렇게 길게 가는 게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일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적당히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힘드시겠습니다. 그 대신 잘하시니까 그 자리에 보직이 됐겠죠.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정비 광범위하죠? 19쪽입니다. 8,000만원 올라왔네요, 유지관리비 해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이게 기정예산이 한 7억 9,800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거의 구의유수지라든가 자양유수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아트큐브 이런 데 공사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된 상태로 있어서 하반기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광범위 하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아차산배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해서 5,700, 이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저희들이 아차산배수지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인데 저희들이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었는데, 무단주차가 한 34%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중장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를, 
이동길위원   정립회관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일단은 운동하러 들어오는 분들 위주로 하고 무단주차는  못하게끔 해서 주차관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거기에 필요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 걸어서 오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주차하시는 분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길위원   무단으로 해놓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한 34%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트럭을 갖다 놓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비를 갖다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아차산배수지에 컨테이너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거는 향후 저희들이 이걸 끝내고 전체적으로 아차산 정비할 때 정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동길위원   언제쯤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를 정비하려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변경시키려면 공원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배수지 컨테이너를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고 나가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동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한 4년 전 정도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전체를 정비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이동길위원   옆으로 해준다 해서……. 아니면 거기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뭐 하나를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거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 임기 기간에는 못하겠네요? 6개월, 1년 있으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동길위원   그 안에 안 되면 못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는 못하시겠네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제가 오래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오래 하십니까? 이 힘든 데서. 
  그리고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걷기대회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앞전에 호응이 좋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하는데 이번에 아차산 쪽에서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동안 못했다가 행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는 좀 미숙한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해서, 아까 저도 들어보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 생각은 이러이러 하다 그것이지, 추진하되 좀 규모 있게 잘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관리를 잘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세부 내역. 강사료가 3개월 20명 해서 4,100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광진구 스포츠클럽이요?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인건비 4대보험이 360만원이요. 120만원 들어가나 보죠? 
  이거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까 19쪽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세내역 좀.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21쪽, 이게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거기 걷기대회에 많이 참여하고 또 대공원 운동하러 왔다 많이 합류를 해요, 보니까.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을 똑같이 다 드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아차산에서 할 때 제가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그게 인터넷으로 참여 인원을 신청받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체육회에서 받았을 겁니다. 
전은혜위원   체육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선물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신청해서 500명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물을. 기념품, 선물이라기보다 기념품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스에 좀 남아있던데, 그런데 거기에 오셨던 인근 주민들이, 그쪽 중곡동 어르신들이겠죠. 막 줄 서서 화내고 싸우시고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체육회 직원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저 박스에 저렇게 많이 보이는데 지금 다들 가고 저분들 저러시는데, 이쪽 주민들 같은데 좀 드리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몇 사람이 상처받아서 소리 지르고 뭐 하시다 가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전은혜위원   이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넉넉히,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거 참여하시는 것을 인터넷으로 좀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왔다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린 거고요. 
전은혜위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들이 그걸 잘해야죠. 해서 현장을 배려해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 지역 어르신들이 그냥 아차산 왔다가 같이 이게 뭔가하고 와서 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런 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같이 독려하고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 부탁드린 건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과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자료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 직원분들에게 공지드리겠습니다. 부서 심사가 끝나면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세부 자료는 저한테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24페이지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초등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추경으로 96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이 학기당 170명인데 250명으로 늘어나서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럼 원래 계획에 많이 잡으셔야죠. 이걸 추경 잡는 것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파이를 키워서 잡으시고, 본예산에. 첫 번째로 그걸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에서 하는 행사를 조금 이렇게 행사하다 인기가 있다 해서 그거를 또 추경으로 잡아서 해주면 이게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교육지원과가 두 건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옆에 25페이지도 과장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취학 전 500권 이상 읽기 사업참여. 여기 몇 명 참여하면 몇 명 상대로 우리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더 증가해서 추경으로 사업비 1,600만원 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참고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야 구민들도 예를 들어서 선착순 5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이걸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한다면, 적극행정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취지에는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고할 때 파이를 키워서 1,000명을 딱 주겠다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1,000명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연도에 이 상품이 더 활성화되죠. 
  지금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도 보니까 무슨 깡 과자. 그런데 상술적으로 그렇게 한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소량 판매해서 인기가 많게 몰입돼서, 구입을 못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사게 하는 효과를 본다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만, 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위원님 말씀,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27쪽에 보면 개방 스터디 두 곳을 법정 휴일로 휴관해서 한다 했어요. 군자동하고 자양4동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얼마 전에 우리 4동 대대적인 공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오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게 용역비라는 게 인건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9시부터 22시까지 시범으로 3개월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3개월 하는데 이렇게 900만원 들어요? 운영비 200은 어떤 식으로, 이게 군자동, 똑같은 게 이걸……. 예를 들어서 900이다 그럼 900을 두 곳이니까 450씩 잘라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원래 고양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때는 야간시간대까지 운영하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야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1·3주 휴관이라고 법정공휴일로 해서 9시부터 22시까지 하루에 13시간 해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하루에 2인 1조로 2명씩 근무하는 인건비,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방법적인 건 알겠고. 제가 묻는 거는 세부 예산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9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900이면 두 장소예요. 군자동하고 자양4동. 
  그럼 단순 원리로 450, 450 잘라서 용역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게 세부내역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휴일 휴관일 해서 3개월 동안 며칠이고 며칠에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자양4동 도서관은 얼마가 들어가고 군자동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 내역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 좀 다니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교육지원과는 더군다나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매번 말하지만. 교육지원청 돈 많아요, 적어요? 교육세 많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주는 돈이 100억대가 넘어요.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해주는 건 저도 뭐 그 부분을 반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설명 다니시고 적극행정 좀 펼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민선8기 들어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추진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대행사업비 산출근거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은혜위원   그거 저희도 다 주세요. 자료 다 받아서. 
○위원장 김미영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시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아까 제가 기획경제국장한테 얘기한다는 거.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 부서가 어디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은혜위원   기획예산과가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기획경제국장님이 너무 설명을 안 다니신다는 위원들의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도 5년 했지만 짧다면 짧지만 예산 때는 국장님이 많이 오세요. 
  기획행정위원장도 미팅을 하고 기획위원들도 미팅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러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얼굴 뵙기가,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 주문은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 이렇게 책자하고 사업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모든 부서에 다 통보를 내려서 세부내역을 뽑아서 설명서에 넣게 해라, 그냥 퉁쳐서, 퉁쳐서 제발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번 하는 게 ‘세부자료 주세요’, ‘세부자료 주세요’ 이러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시간 소비예요. 
  그냥 여기 설명서에 세부자료를 산출 근거를 넣든지 해가지고 딱 보고 수도꼭지 몇 개 하네, 얼마짜리 몇 개 하고, 삐뚤어진 세모 수도꼭지는 3개 하네, 3개짜리가 얼마고. 
  이게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오면 우리도 보기가 쉽고 세부자료 요구도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번 부탁을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것이. 
  왜 세부 산출 근거를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내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부서에 얘기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무슨 의료비입니다. 1,200. 1,200이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인건비를 얼마를 이렇게 몇 명이 해서 기간제를 했으면 그 인건비의 몇%가, 의료보험 뭐가 몇%가 몇%다 딱딱 떨어져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똑같이.
  그럼 그거 나오면 또 추경 잡을 겁니까? 모자라면 또 잡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신뢰도도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께 질의입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국장님! 전은혜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님은 제가 이번에 말하면 한 세 번째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은 구청을 소관하는 국장님이시고, 기획경제국장님은 구의회 담당이라는 말씀 제가 한 두 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별로 뵌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국장님께서 구의회 담당 국장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의회 담당이라는 그 담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질의에서.
고양석위원   그 한계를 예를 들면 1에서부터 10까지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역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의회 담당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하시지 않으셔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담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의회에 관여하는 국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잘 못 알아들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지금 전은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들으면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기획경제국에 여기 마침 조양자 과장님도 계시는데 2022년도 우리 예산 광진구 집행률이 83%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도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률이 낮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세계 예산 더더구나 순세계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을 불요불급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의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2022년도?
고양석위원   2022년도 광진구 전체는 83%였어요. 기획경제국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그 정도가, 이게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기획경제국이 과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경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집행률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지역경제과가 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제 지역구에도 시장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시장에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어떤 의원도 반대하거나 태클 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치게 예산이 나간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나도 의원이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곤란스러운데 잘못하면 이 예산을 주고나서 구청도 엉망이고 의원들도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도 구에서 좀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이걸 지금 따지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33쪽 과장님! 능동로시장 아치형. 지금 이게 신통으로 우리가 거기 개발할 지역이라 바닥도 실은 도시재생도 못하고 지금 돔도 하려다가 안 하기로 다 반납을 했는데, 아치형 이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약 5,000만원 드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거는 능동로시장 입구 쪽,
전은혜위원   천주교에서 넘어오면요? 저 반대 천주교 쪽에서?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면 몇 년 쓸 수 있나요? 지금 신통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보통 저희 유지보수 10년 정도 사용 설치를 하게 되면,
이동길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신속통합 그쪽이 다 잡혀 있어요. 신통이.
  지금 조만간에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반납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치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5,000만원 들여서 1년을 써도 효과가 있다라고 또 보면 시장 홍보성으로는 좋은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또 참 이게 고민이네요. 
  이런 것들이 김상배 위원님이 좀 전에 말했듯이 특정시장 막 포함해서 주고 말썽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 쪽에 신통이 들어온 쪽이라,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은혜위원   한번 잘 알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거 주차장 부분하고 좀 인근일 것 같은데요. 주차장 부분 위하고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다른,
전은혜위원   여기는 주차장하고 전혀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요. 그 뒤쪽에,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주차장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 주택, 시장 뒤쪽에 그런 일부 계획은 아직 확정,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다시 저 만나고 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시장 뒤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남아있는 부분 뒤쪽을 말씀하시는, 그쪽에 모아타운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모아타운 아니에요, 거기는 신속통합이라니까요. 신속통합개발.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저 나중에 만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부분은 따로. 왜 그러냐 하면 능동로시장을 저희가 돔도 해주려 했다가 그거 반납했고, 다 했어요. 
  도시재생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신속통합이 그쪽의 시장을 도리어 흡수를 해요, 시장을.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두 가지 사업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년을 쓰든 2년 쓰든 쓰더라도 시장상인들과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느끼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몇 년 못 쓰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겨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장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축제지원금 1억 6개 시장에다 배분한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축제할 수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규모로 따져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일단은 저희가 시비 내려온 규모를 보면 시장당 한 26만원 정도, 
이동길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니, 점포당 26만원 정도, 
이동길위원   점포로?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따지면,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n분의1 해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6개 시장도 규모로 따져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요. 계획은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은 시장별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같은 건 없고 일단 돈을 주려니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이렇게 하죠? 아니,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했는데 돈 1억을 주려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과장님은 1억을 책정해서, 그것도 추경으로 책정을 해서 주려니 공모하고 너네가 뭐를 할 거냐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계획을 한 게 요구를 해서 추석이면 추석 때 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급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반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요구는 평상시에 있는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동길위원   뭐를 감안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평상시에 축제 지원이나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감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축제비를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1년 중 명절 때만 한 50 정도씩 시장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규모로 거기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 거고요. 
  지금은 1억을 책정했는데,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요구도 안 했는데 구에서 추경을 해서 1억을 주려니 너네 어떻게 축제를 할 건가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공모방식으로 심사한 다음에,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요구도 안 하는데. 돈 달라는 데는 많은데 거기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돈 달라는 데 많죠? 행사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양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에 시비로 3,500 정도 축제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네. 아무튼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런데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두 군데 시장은 기존에 축제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나 비용이 여태까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다른 6개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한 거고요. 
  공모한다는 건 방법을 그렇게 가져간 부분이고요. 평상시에 시장에서 지원을 원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이것저것 요구도 많이 해서 들어가는데, 자양시장하고 어디, 중곡시장이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제일시장?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중곡제일시장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6군데도 우리는 왜 50만원씩만, 이렇게 해서 좀 더 해서 축제를 하게끔 달라는 게 아닌데, 여기 하는데 이쪽에는 안 줬으니 이건 뭐 선심성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었으니 비례해서 주려니까 축제를 해라. 맥락은, 목적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비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심성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게 보시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두 개의 시장에 비해서, 3,500씩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그동안 시장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 지원되는데 상대적으로, 두 개 시장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동길위원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장 한 군데 다른 데, 큰 데는 차라리 좀 나가도 조그마한 데는 더 많이 해야 하니까 시장마다 1억씩 6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요구를 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달라’ 요구를 해서 우리 이렇게이렇게 하려니,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번 추석이면 추석에 하려니 돈을 해주세요 하는 건데, 추경이 급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주려니까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라, 그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선심성으로밖에 더 들어가냐, 이거죠.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명절 전에 일단 같이 추진할 거고요. 명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면서 ‘명절 전에 하세요’하고 주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구체적으로 축제, 예를 들어서 축제하겠다고 얼마 이런 예산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평상시에 그런 분들, 
이동길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요구도 안 했는데 이걸 편성해서 했을 때는 그럼 구청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생각을 해서 ‘이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여기도 좀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누가 했냐, 이거죠.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동길위원   내부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 과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길위원   과에서만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의 재가는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올리면 예산팀에서 수용이 돼서 올라온 거겠죠.
이동길위원   그럼 과에서 생각을 해보니 형평성이 안 맞다. 다른 데하고. 다른 데는 돈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돈이 나가 축제를 하게끔 하는데, 여섯 군데는 없으니 우리가 편성을 급히 해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너네 돈을 주려니 축제하는 거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시에서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비용 투입이 됐습니다. 맥주 축제, 
이동길위원   긴급하게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래서 그게 말씀, 
이동길위원   언제 긴급하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니, 지금,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 발언 좀. 위원님 하나만.
이동길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 전은혜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전은혜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뭐를 긴급하게 해서 들어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른 데 시장 두 군데가 돈이 나가고 있으니 여섯 군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을 긴급 책정을 해서 거기다가 주려니 너네 계획서 같은 걸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좀 보완 말씀드리자면 그때 아마 상인회 간담회나 이런 데서도,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다면 맞다, 이거예요. 요청이 들어왔으면.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상인회 간담회에서 맥주축제나 막걸리축제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막걸리축제를 하겠다, 맥주축제를 하겠다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요청이 들어온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을 해서 저분이 저렇게 맥주축제 하려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는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요청이 들어와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생각만으로 저 사람들 맥주축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1억 줘야 되겠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동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요청도 안 하는데 주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간담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간담회에서, 
이동길위원   들어왔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전통시장, 의회에서 의원님들 상인회 모시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걸 참작해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래서 시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 같이 지원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장활성화 방안을 해서 간담회는 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오셨고 그러면 처음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 시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주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32쪽.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였었어요. 그때 간담회 때 맥주 축제라든지 총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임 과장이 아마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보면, 
고양석위원   위원님,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전은혜위원   네. 팩트체크가 뭐냐면, 
고양석위원   그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얘기를 듣고서 했는지.
전은혜위원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양석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 이후입니다. 
전은혜위원   이후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시의원이 자양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 두 건을 시비로 따왔어요. 맥주 축제 그거를 따왔는데, 시의원이 특정 지역 예산을 가져온 거잖아요? 목적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8개인데 지금 두 군데 빠지니까 6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회장님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고, 활성화 방안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 전임 과장님이 “그럼 반영을 하겠다.” 이 소리를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하겠다.” 
  그런데 저는 왜 발언권을 달라고 했냐면 이 얘기보다도,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돈만 줘서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근접거리에 시장이 세 곳이 있다, 두 곳이 있다 그러면 두 곳을 묶어서 하게 하세요. 그냥 이거를 각개전투로 주면 소규모적인 축제가 되고 별로 지역주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자양시장 같은 경우 바운더리가 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남은 시장들 이걸 집행하실 때, 이게 추경이 통과되신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실 때 묶어주세요. 묶어서 하세요. 세 개면 세 개 시장이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축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알리고 시장활성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건 상인회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같이 묶어서 하는 건 상인회하고, 
전은혜위원   묶어서 하는 거는 구에서, 다 근접거리가 있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시장 팀장님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느 시장이 묶어져 있다, 가까이에. 그런 데는 묶어주세요, 인위적으로. 
  그래야지 ‘당신들 알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묶어주셔서 만약에 세 개 몫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3개 시장이 어느 날 잡아서 ‘축제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고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일자리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양동에 어떻게 인원 배치되나 그것 좀 자세히 한번 내역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공공일자리 화양동 지역의 배치 방식이요? 
이동길위원   네. 화양동의. 다른 데와 비교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공공일자리.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공공일자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1 기준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현황을 보내고요. 선발은 일자리청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주 진짜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고 복지 이것도 그냥 발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가야될 사람들은 못 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나 싶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게시판이나 그런 곳에도 홍보를 하고 주민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심사를 마치기 이전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기획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과의 소통 부분이나, 의회 담당 국장으로서 담당 국장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담당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다시 되묻는 답변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건 심히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이 광진구 기획경제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1월 2일 자로 왔으니까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의회 담당 국장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의회에 자료나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구에서 나오는 자료를 전부 정리하고 의회에 전부 제출하고, 그리고 타 국의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가서 잘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렇다 해서 제가 국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국장님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의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위원이 생각하는 담당의 범위가 어디냐고 되묻는 그런 식의 답변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석위원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씩이나.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광진구와 우리 의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국장님들이.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각각의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을 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감독,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고.
  그 소통 역할을 하는 분이 국장님이신데 전혀 하시지 않아서 제가 신호를 두 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이러십니다’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전혀 모르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디까지냐고’ 저도 황당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니까 뜻을 아셨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말씀 나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최 일 환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