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5분개의)
○위원장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길입니다. 
  이번 예산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와 같이 부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 및 집행부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머슴 김경호 구청장님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해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동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심사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제1차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비 전액금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시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수입 외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금운용규모 및 주요 수입지출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565억 3,200만원으로 예치금을 50억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50억원 증액하는 지출계획만 변경하고 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3억 1,200만원이며 당초 기금액 대비 32.2%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규모확대를 위한 민간융자금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통보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이 3,700만원 증액되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7,5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길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허은위원   과장님, 허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안건은 아니고 금번 추경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집행부는 예산을 입안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합니다. 각각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 두 건이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해당 안건을 보면 주민분들의 일상과 시기를 다툴 정도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분들이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배한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후에 해당 안건들이 재차 공론화도 되기 전에 이렇게 몇 달만에 추경에 올라오게 돼서 조금 유감스러운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는 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셨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9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매 가로행정팀장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보시면, 26쪽. 여기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지출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이게 전년도에 9,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시하고 구하고 4 대 6으로 예산이 편성된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기금변경안을 넣었습니다. 
  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년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간 거하고 그다음에 용품비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3,700만원 정도가 다 인건비로 나갔다는 부분이죠?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전년도는 3,300이 왔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3,700입니다, 시비만요. 
장길천위원   시비만요?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네. 그래서 올해에는 1억 1,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는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든가 아니면 골목을 가다 보면 우리가 왜 길거리에 뿌려진,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명함.
장길천위원   명함이라든가 유인물 그런 부분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져오는 건 다 그냥 받아줘서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건지?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그러니까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에도 뽑았습니다,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뽑은 사람들로 운영을 하고요. 
  올해 지금 33명 예정이었는데 동에서는 아까 족자형 현수막하고 명함하고 인쇄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걸로 나눴고요. 구에서는 지회, 협회에서 뽑은 4명을 가지고 현수막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수거한 거를 보관하느라고, 광장동에 있는 창고에다 수거한 거를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하고 구로 나눈 인원이 수거한 걸 동은 자체에서 폐기토록 하면서 그분들한테 수거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30만원 한도는 넘지 않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명함이나 전단지 그런 부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신주라든가 벽면에 붙어있는 것들 뭐냐,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그러니까 구의 인원들은 안배를 했습니다. 구에서는 현수막을 하고 동에서는 족자현수막, 전단지랑 그다음에 명함 그래서 장당 얼마 20원, 50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수거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효과는 있나요?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그거를 함으로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미치지 못한 거를 여기에 시·구 연계한 사업 보조금까지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전에 본 위원이 명함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모 지방자치회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모 지방자치회에서는 명함을 뿌리는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화가 가게끔 모니터링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방법이 돈이 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 아직 안 해봤죠?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우선은 제가 지금 답변에서는 준비한 건 없고요. 담당 팀에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고 위원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4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네. 저는 몰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뭐 4년 후에 답변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의견 내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거리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행정팀장 박영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첫째,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로 시름이 깊어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대책비를 편성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둘째, 물가 인상으로 가계 어려움이 가중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여 따듯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체육사업비를 편성하여 올해는 감염병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안과 생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비 편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다섯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비용을 편성하여 필수사업에 대하여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재원 규모는 추가세입 편성 56억 4,600만원과 세출 구조조정 9억 5,900만원을 합친 66억 500만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93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837억 2,600만원보다 56억 4,6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398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342억 2,400만원 대비 0.77%인 5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원, 국·시비 보조금 6억 4,600만원으로 총 56억 4,600만원을 추가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대책 사업에 3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이자 대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30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진형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 확대 발행비용 1억 9,100만원,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거리 축제 지원 1,000만원입니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한파와 관련한 정부 및 서울시 긴급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사업비 3억 1,2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등 급식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비 1,200만원, 키움센터 등 복지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운영비 5,800만원입니다. 
  셋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에게 생활활력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공연 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향빌라 정비계획변경수립 용역비 등 15개 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확정 내시에 따른 12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2억 5,400만원, 내부유보금 7억 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따듯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길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안녕하세요? 김강산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7페이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관해서 추진배경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배경은 최근에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45%에 육박합니다. 5년 이내에 이직을 하고 재이직을 하는 비율은 또 83%에 달합니다. 
  그런 조직 적응에 가장 큰 이유가, 조직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거든요, 젊은 층의 직원들이. 물론 우리 공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은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뉴노멀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젊은 층의 직원들과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직원들 간 네트워킹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저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현재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직원분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체육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직원분들의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항상 저는 직원분들이 직장생활 내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 직원분들끼리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면 구민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서비스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좋은 안을 내셨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직원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튀르키예의 대지진 성금 및 물품모금 관련해서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총무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기에, 오늘 어차피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튀르키예,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는 저희 광진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입니다. 
  물론, 터키 에레일리구하고는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참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고, 저희도 성금을 하거나 아니면 물자를 하거나 이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장길천 위원님께 일단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과나 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 문의를 드렸을 때 총무과 관할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우리 광진구가 튀르키예하고 나름대로 도시자매결연을 맺은 거니까 나름대로 후속적인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부분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편성의 가운데는 우리 청장님의 의중이 소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여쭐게요.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목적은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아마 그런 목적성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MZ세대, 흔히 80년대에서 2000년생 정도를 젊은 MZ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미영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 편성에서 되지 않았던, 누락됐던 부분들이나 긴급한 사항, 재난 사항일 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이 2023년 예산심의한 지 지금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세대공감소통연수도 증액을 했고, 좋습니다.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한 달 남짓 된 이 시점에 했다라는 거는 2023년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긴급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해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안 해주면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아니요. 합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세부내역에도 보면 12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벌써 늦은 거 아닙니까? 
  23년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예산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과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총무과와 일맥상통한 질의입니다. 지금 본예산 때 동행정지원평가 해서 동별지역책임제 강화해서 신규예산 편성하셨습니다. 
  또 그거와 함께 이게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동별지역책임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장에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1월달에 해보니까 동장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현장 중심의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중심의 예산을 짰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사각에 계신 분 중에서 안부 확인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문을 하고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건 좋은 데 하고 나서의 개문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생각 외로 최소 50이나 몇 십만원에서 100만원 넘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긴급하게 동장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가 걸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증에 걸려있는 그런 거를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청소과뿐만 아니라 자치과의 봉사라든가 여러 분야가 걸려있는데 이분들하고 날짜를 잡고 계획을 잡아서 하면 그때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한 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그런 동장 책임하에, 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보시면 어느 동에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동장에게 바로 얘기하면 동장이 부서를 거치지 않더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위험수송물 제거라든가 현수막, 위험한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 그런 것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누구보다 동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 넣어야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본예산에 넣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동에서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챙겨서 행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문화재단 지원 4,000만원이 있어요.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스페인밀레니엄 합창단이라고 스페인에서 공연하는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은 1999년에 창단되었고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인데 유일하게 한국민요와 가곡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외국 프로 합창단입니다. 다른 조원 모두가 스페인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외문화예술초청공연 추진으로 해서 설명에 보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분기별이면 1년에 4번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번 이런 내용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그거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양석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나루아트에서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고양석위원   그렇게 예정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통상보면 나루아트를 대관한다거나 공연스케줄이 쫙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 공연스케줄이나 대관스케줄이 얼마 전에 끝났을 건데 본예산 때 이런 거를 했어야지 이제 두 달도 안 된 추경에 또 이런 게 올라온 거는 대관스케줄이나 공연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틈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아직 저희가 예상했던, 저희가 스페인밀레니엄 합창단 일정을 보니까 내년 8월 정도에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3, 4개 정도 공연하는데 그때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비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 국위선양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처음하는 겁니다. 저희 광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도 돼 있지 않은 거구만요, 정확히 아직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내용은 여기 스페인밀레니엄은 검증을 받은 합창단입니다. 
고양석위원   누가 추천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진구 정서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대충 보면 나루아트에서도 대관을 좀 하려고 보면 1년 스케줄이 쫙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그럼 이거는 거기에 반하는 거죠, 스케줄에. 공연스케줄, 대관스케줄이 돼 있더라고요, 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2022년도에 한 두 달 전에 스케줄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달도, 두 달도 안 됐는데 추경해가지고 이걸 넣는다는 거는 누가 특별히 이거를 스페인에 있는 합창단의 공연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이 있었거나 긴박하게,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랑, 추경의 본질이 맞는다고 하면 이 공연이 꼭 필요해서 광진구민이 봐야 된다는 이런 긴박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 맞지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잘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저희 광진문화원에서 이번에 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예술은, 우리 구에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희위원   한 분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한 분 계십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 서울시 지정문화재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무형문화재 그분 공연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서울시 지정, 이게 지금 그러면 공연에 대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매년마다 들어가나요? 한시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아니, 올해 처음입니다. 
김상희위원   올해 처음 하고 계속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다음에 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 보호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는 풀피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희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공연을 할 때 이런 지원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김상희위원   그분도 공연을 하실 때 이런 지원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풀피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희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이분은 아직 지원 안 받고 서울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무형문화재입니다. 
김상희위원   타 구에도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김상희위원   타 구에도 이런 혜택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럼 서울시 무형문화재에게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국가무형문화재만 예산을 지원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예술진흥조례라든가 기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 계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계속 연이어 똑같은 결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 시기에 맞춰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행사가 잡히지 않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아직은 그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행사 사업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계속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이 있을 때 추경을 올리셔야지 행사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행사를 잡는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움을 바라고자 해서, 마침 여기 추경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도정궁 경원당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어디 있는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건국대 안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국대 안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건국대 안에도 문과대학 안쪽에 저 뒤편 안쪽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평상시에는 거기가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평상시는 닫혀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닫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면, 흰개미 군체 방재사업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비하고 1,740이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580.
장길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것만 그렇고요, 구비 그렇고. 
  이런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추경이 올라오는 부분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이 사업은 저희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7 대 3으로 변경,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 구비를 확보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런데 이 학교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또 특히나 대다수의 우리 광진구민들이 이러한 건물이 건국대학교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과장님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 건국대하고 협조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문이 있다면 문 열어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는 국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국보요? 
장길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국보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공교롭게도 건국대학교 내에 국보가 한 점이 있어요. 상허박물관에 보면 국보 142호인 동국정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홍보를 같이 해주려면 도정궁 경원당하고 같이 넣어서 우리 광진구에도 국보가 있는 부분을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광진형 공공배달앱 운영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요즘 경기가 금리 인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주민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1, 2월에 땡겨요 발행을 해보니 4시간만에 발행이 완료되더라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금리도 인상되고 공공물가도 인상됐는데 다만 상품권이라도 15% 할인되는 상품권 땡겨요가 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발급하고, 이거로 인해서 지역상권들도, 한 1,600개소가 가맹점이거든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발행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매달 2억씩 정기발행을 하고 3월이나 6월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여름에도 또 추가발행을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처럼 주민이 이 상품권 이용률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이 상품권은 오로지 배달앱 전용 상품권 아니겠습니까? 
  이 배달앱은 영역이 광진구에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 배달앱은 타 구 주민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업소가 광진구 업소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지역 중소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배달앱이고, 대부분은 우리 광진구민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 관내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혹시 타 구에서는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는 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타 구는 자체 앱을 개발해서 하는 데가 성동구가 있고요. 신한에서 저희는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앱 개발 없이, 추가 비용 없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구로구에서 신한은행에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성동구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광진구는 추가비용 없이 신한은행하고 협업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25개구에서는 광진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권인 만큼 많은 또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김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50억 플러스 80억, 이건 담보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대출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담보가 서울신용보증 거기서 담보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 사업은 신용도가 아니라 개인이 담보력이 있어야지 나가는 겁니다, 중소사업체가. 
  그리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건 광진형 특별융자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런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 신용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것도 구의회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것이 기업에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1.8% 2억원 내에 대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담보도 있어야 하고 기업신용도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니요. 담보력이 있는 기업에게, 신용도로 내는 분도 있고 본인 담보로 내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국민은행에 여신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그 담보로 신용을 제공할지 그거는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15쪽에 광진형 공공배달앱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배달비도 싸고 이벤트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너무 업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치킨 한 마리 시키려고 해도 쿠팡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 지역의 상권들을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600개소였는데 지금 한 1, 2년 사이에 1,600개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는 데 가입비용이 적고 2%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고, 계속 신한은행과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이게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은 거고요. 지금 다양하게 신한은행하고 협업해서 홍보 방법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페이지, 에너지 약자 공공요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광진구민이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든 서울시 차원에서든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우선 중앙정부에서 저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만 8,000원 동절기에 3개월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수급자분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일시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서도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중위소득 100% 이하 2,000가구에 대해서 매월 평균 한 1만 5,000원 정도 연료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처럼 이번 난방비 폭탄은 어느 가정에서나 수입은 동결된 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정부나 시 차원에서 또 구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구민 난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안을 냈습니다만,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중위권 100% 이하 2,000가구에게만 지원해주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 구민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한 17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1만 세대를 제외하면 한 16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 전 구민을 하려면.
  그러면 10만원씩만 지원하더라도 1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김미영위원   10만원까지 아니더라도 5만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위원님께서 주민들께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과장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태 주거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빌라가 문제가 되고 야기된 지가 몇 년 됐죠? 
○주거정책팀장 이석태   신향빌라 정기사업이 추진된 지는 약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 6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주거정책팀장 이석태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이 지정된 거는 2019년도인데요. 그전부터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안전진단 몇 급 나와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안전진단은 D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축 연도는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건축연도는 86년도에 준공난 건물입니다. 
장길천위원   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됐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86년도면 그래도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정비계획 충분히 가능할 연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의회 주변으로 있는 우성아파트도 다 그 정도, 88년도, 87년도 짓고 다 했어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돼서 올라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자꾸 의아해지고 본 위원도 한 7, 8년 전에는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했었는데 요근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바로 밑에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권 부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도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비계획변경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주요 사유는 층수하고 용적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에서 구릉지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지금 최고 12층인데 저희나 주민들은 15층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200% 미만으로 돼 있는데 층수가 상향이 되면 용적률도 20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있고 구릉지고 이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계획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좀 더 나은 도시계획을 만들려고 이번 변경용역을 실시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윤구 현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4년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신향빌라에 관련된 부분을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또 그쪽에 계시는 거주민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런데 연도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다시 또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역비 자체도 적은 것도 아니고 한 38억 8,000되네요,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세대됩니까, 거기가?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현재 정비계획된 세대는 305세대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라든가 층수가 상향되면 한 2, 30세대 정도 더 세대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로 근처에 아파트 하나 있죠? SK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몇 층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죄송합니다. 그건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두됐던 사항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주민들의 니즈가 포함된 좋은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울러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모아주택 부분도 과장님이 선이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신향빌라 관련된 것들을 질의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신향빌라 같은 경우가 초창기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라고 하면서 크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주민분들도 만나고 해보니까 지금 1호라고 크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업성 부분이나 구릉지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여나 이게 신속통합기획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만약에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오히려 1호라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시나 광진구나 좀 오명을 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용곡중학교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용곡중학교 옥상에 가서 보니까 참 이게, 옥상에 가서 보면 중곡동 전체가 다 보이고 중랑천 너머에 동대문구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중랑천을 기점으로 저 뒤편에 있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들, 아파트들이 다 즐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곡동을 봤을 때는 그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층수들로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되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게 신속통합기획 1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릉지 판단과 관련된 것들 또 사업성 부분들, 용적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 하신다고하니 정말 신속통합기획 1호답게 좀 제대로 용역을 펼쳐서 사업성 있게 좀 결과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조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 이게 광진구에서 주택조합이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저희가 정비계획은 서울시랑 저희랑 구 매칭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도 다 보편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번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가 없이 전액 구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러니까 다른 데 했던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전액 구비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광진구에서 전액 구비는 처음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으니까 다음 사례도, 정비계획변경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네요? 
  아니면 처음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저희가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공공지원으로 해서 최초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가는데요. 
  정비계획 조합설립이 된 이후로는 정비계획은 그다음부터 정비계획은 조합비용으로 가는 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럼 단발성으로 이번 한번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안 한다면 그건 답변이 부실한 건데.
  단발성이면 특혜죠 이게. 그렇잖아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이걸로 끝이라면 특혜 아니에요, 이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답변이 그런 답변은 없지. 
○위원장 이동길   아니, 앞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팀장님이 이걸로 마지막이라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때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겅비계획변경을 하면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이번만 하고 ‘처음이자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 그 말씀이 잘못된 거고,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죠, 그거는. 맞죠? 
○주거정책팀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계획팀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예감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네. 사전설명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사전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예산 심의 끝난 지, 통과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수조정안 냈고, 그게 의결로 돼서 삭감안이 됐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걸 바로 추경으로 올렸다는 건 이건 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도심산책로에 대한 현황을 좀 검토했어야 하는데, 저도 광진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 관내에도 한 25개의 특화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편성 그 자료와 그다음에 25개 특화거리를 접목시키고 또 네트워크화시키면 우리 광진구만의 특색 있는 도심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편, 제가 놀라고 공을 치하하고 싶은 내용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고 지금 추경까지, 본예산 심의에서 추경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너무 잘 만드셨어요. 파악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드는 의구심이 이렇게 부서의 능력이 탁월한데 구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용역 없이 자체 우리 직원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 용역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원의 역할을 무력화한 그런 추경 편성과, 이렇게 잘하시는 능력을 현장에서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추경은 삭감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말씀 들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과장님, 다음에 설명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이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다른 위원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건데, 복개천 복개도로 이거를 본 예산 때 삭감한 사항인데 또 올라왔어요.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같이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이 타당성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여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가 먼저 파악을 하고 올려야 하는 건데, 본 예산에서 이게 통삭감 된 건데 또 올라왔어요, 불과 한 두어 달만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중곡동의 중심부이고 이건 청계천하고 내용이 달라서, 인도 폭이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5m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5m 되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전부 2m 심지어는 굉장히 좁아요, 인도 폭이. 
  가보셨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쭉 점검하다 보면 인도 폭이 2m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복을 해버리고 나서, 이거 현실적으로 중곡동의 메인 통로이다시피 하는데, 위아래에서 가로지르는 1, 2, 3, 4동을 관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친환경적 광진을 구현하고자 개복을 해버린다고 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역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방법이, 용역이야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또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기존에 복원돼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저희들이 지금 확신을 못합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그 가능성을 타진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이거는 복개를 했을 경우에 수긍하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좀 있어야 용역하는 거지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에 3억이나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이거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장길천 위원님이 모아주택 설명한 거는 주민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어요, 찬성, 반대가. 
  여기는 제가 파악할 때는 찬성인 사람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막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 적어도 그런 조사 정도는 하고 용역발주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2040 플랜이 들어있으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하는데 단,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게 가능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 이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주민이 불편함을, 찬성하는 사람 없이 불편한 사람만 다 있다는데 이거를 또다시 용역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건 의회도 무시한 처사이고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처사이고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민들한테? 간단해요. 중곡 1, 2, 3, 4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하는 데 가서 한번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찬성하는 사람 있나 없나. 적어도 그 정도는 해보고 용역을 해야죠, 용역발주를 해야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해야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현재 있는 복개천이 이게 복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주변에 물을 얼마 정도 받아둘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수변감성도시와 연계해서 차후에, 예산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주변,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비전이라든지 청사진 정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9월에 용역 완수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다는 건 또 반 행정이에요. 반하는 행정이에요, 주민들한테. 
  전혀 그런 거 조사도 없이 용역을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하면 의미 없잖아요. 용역에 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중곡 지역에, 중곡동 지역의 발전을 계획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현재는 복잡해서 복원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청사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게 설전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또 그 외에 추경안 중에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복원사업,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사업, 신향빌라 관련된 다 모든 공통분모가 사실은 중곡동입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께서 중곡동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곡동 개발에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복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본 예산 때 굉장히 찬성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주변에 저희 또래 중곡동분들한테 얘기해보면 상상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끝나면 2040 광진플랜에 반영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이 좀 더 조속히 잘 타당성 용역이 빨리 진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또 상부를 공원화한다 또 수변감성도시부터 해서 예전 한강 르네상스 플러스 이제는 지천 르네상스까지 서울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광진구에서 특히 갑 지역 또 중곡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긴고랑로가 끼고 있기 때문에 긴고랑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들이 저는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하천을 복원해서, 이 상태에서 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진 2040 플랜에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치수과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도로 밑에 복개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야 뭐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파악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렇죠? 지금 시급한 건 아니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이동길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새 난방비 폭탄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선 급한 대로 그쪽으로 돌려쓰고,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천천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위원장 이동길   어느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난방비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과장님의 소신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치수과장 이인규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난방비가, 
○위원장 이동길   난방비가 급하다고 생각은 하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렇지만 또 이것도, 
○위원장 이동길   급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차피 2040 광진플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으려고 저희들이 또, 
○위원장 이동길   거기에 끼워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같이.
○위원장 이동길   그거를 과장님도 치수과에서 하고 계시는 소신이 있는데, 2040 광진플랜에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이게 2040 광진플랜에 중랑천하고 긴고랑로하고 연계한 수변감성도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위원장 이동길   그건 공감합니다. 땅속에 들어서 안 보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계획수립 해야,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알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관적으로 해야지 2040 광진플랜에 끼워놓는다든가 아니면 급하지 않은데 그냥 한다든가, 한 달 전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한번 공청회 해보라 했죠, 지역주민들한테? 
○치수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이동길   그런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급한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추경으로 올라왔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사정이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허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얘기를 했고 고양석 전 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좀 큽니다, 긴고랑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경까지 이렇게 꼭 올라와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지만 공감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오늘 관련된 부분 사항은 아니지만 간주처리에 보니까 치수과 예산이 무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8차부터 보니까 21차까지. 그중에 보면 원형관로를 이렇게 많이 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장길천위원   원형관로를 공사를 한다는 부분은 이게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하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게 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원형관로 보강공사는 비굴착으로 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네? 
○치수과장 이인규   비굴착으로 하는 겁니다. 위에 표면을 손을 안 대고 깊이가 한 10m 이상 정도 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 포장은 손대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에 부분의 도로는 건들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서 한다 그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치수과장 이인규   대부분 원형관로 간주처리 하는 거는 재난관리예산으로 개착이 아니고 비개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과하고 도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도로나 촉구민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됐기에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중랑천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제방 보강이나 사면녹화라든가 이런 부분 별도로 제방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있네요, 보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요즘에 서울시에서 수변감성도시해서 하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관장하는 중랑천의 구역 거리는 총 몇 m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1.6km입니다. 
장길천위원   1.6km요? 우리가 중랑천에 실질적으로 쏟아붓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비단 치수과 예산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예산도 들어가고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려서 다시 한 번만……, 
장길천위원   중랑천 1.6km 범주 내에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 쏟아붓는 예산뿐만 아니라 녹지과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예산 대비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좀 미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한번씩 우리가 예산을 갖다 집행해서 나가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제가 다 파악을 해보면 몇 십억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은 안전쪽으로, 대부분 안전쪽입니다, 제방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안전 부분은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대부분 시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지금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지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지하수. 폐공 좀 잘해주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장길천위원   폐공 잘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잠실대교 건너서 오른쪽에 있었던 사우나 있죠, 해피데이? 그 부분은 폐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끝나고 난 이후에 폐공관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하수도 요금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쓴 물량만큼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페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폐공하는 현장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요즘은 그런 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세차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상수도를 쓰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차장 부분이 문을 닫게 되면 폐공관리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하수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책자 53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이요. 
  지금도 치매 관련된 사업 자체가 주관이 건국대학교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위탁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 건국대학교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담당 교수가 누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제가 지금 현 사장님 성함을……, 
장길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센터가 지금 중곡동 보건지소하고 힐링센터하고 두 군데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에 있는 치매관리센터, 안심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연전에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드렸는데 다 이행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지금 자양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억키움센터라고 해서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억 7,200이 더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국시비 예산으로 별도 분류는 됐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치매관리센터의 인원이, 정직원 인원이 16명입니다, 센터장 제외하고. 이 인원은 서울시 평균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규인력 충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예정은 1명 정도 더 충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키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작년는 화, 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 금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 관련된 부분에 데이케어센터하고 그런 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잘해주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지금 치매관리센터 자양지소에 운영하고 있는 기억키움센터는 아직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곳을 미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격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입소하시기 전까지 그런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입소하시면 기억키움센터는 이용은 안 하시고 다음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에 치매 관련 별도의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치매만 담당하는 병원이?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치매만 운영하는 병원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북병원에서 치매 병동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북병원에서 치매 병동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병동을 운영하는 거지 병원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서북병원은 감염병 병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치매만 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은평구에 있는 서북병원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장길천위원   은평구에 있는 서북병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치매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장길천위원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치매 관련된 보험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치매 관련 교수가 우리 건국대학교 센터장으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장길천위원   드렸는데, 우리 광진구는 치매환자 증가세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유병률은 한 9.4% 보거든요. 
장길천위원   1.4%로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9.4%. 전국적으로 이거는 9.4%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인구는 65세 이상 해서 한 4,9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센터에서는 한 2,5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4,900명 정도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추정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장길천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 추정이라는 건, 유병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의 유병률이 물론 얼마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유병률에 대해서 나온 거라서 서울시가 저희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고요. 
  이 유병률은 전국적인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많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민들 그 4,900명을 상대로 치매안심보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보험 문제는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발의 좀 하고 싶은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요. 의사진행 발언이라기보다도 기획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주실 겁니까? 
○위원장 이동길   의사 발언한다고요? 짧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전은혜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이요. 
  제가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저희 이번에 추경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1월에 말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한 달 남짓 안 됐는데 추경이 들어온다. 
  그래서 추경 내용이 뭐냐라고 제가 본청에 물어봤습니다. 본청에서 답변하기를 ‘이번에는 소통 예산이다. 그리고 난방 이 두 가지 예산이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이런 것들이 일절 올라오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을 딱 보니까 본예산에서 두 개가 삭감된 것이 올라왔고, 하나는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로산책과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복원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하자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상적인 추경 5월이나 7월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약속이 안 지켜졌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사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2023년도 시작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기는 했으나, 지금 시국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추경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삭감안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했던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37쪽에 정비사업 공모지원이 있습니다, 신향빌라. 어떤 특정 사업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난번에 극동아파트 광장동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극동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구청에 민원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 정비사업 용역을 줘라. 우리가 돈이 지난번에 한 번 해서 없다. 그래서 각자 각출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건 관공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민원을 받았었고 두 번째,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이제 아파트고 공동주택 이런 데도 30년 이상 되면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정비사업을. 
  그런데 각자 각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00, 2,000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억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실은 시의원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몇 달 전에 “시의원님, 이런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상당히 이거 난처한 것 같고, 사실 이거 모든 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게 필요로 하는 데, 정말 취약하고 열악한 데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같이 하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거는 수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향빌라도 수년 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구비로? 그런데 이건 특혜죠,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과거에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또 필요해서 준다? 우리 관내 여기만 있습니까, 취약한 데가요? 
  그리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공공지원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동아파트 그렇게 떼거지로, 죄송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은 뭐라 그랬냐. “이거 공공지원할 수 없다. 개인들이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한결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2년 가까이를. 
  저도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중심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부의장을 했고 또 운영위원장 할 때. 그래서 미팅도 여러 번 같이 가서 해보고 했었는데, 그런데 관청에 말하면 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사유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도 세 건이 올라왔는데, 2개는 본예산보다도 더 증액해서 올라왔고 이거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두 번째 질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동아파트 건과 맞물려서 신향빌라하고 했을 때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를 얘기한 거고,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정비사업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각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관공서에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노크를 해도 그걸 다 노 했어요, 우리 구청은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시에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시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더니 정비사업 공공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구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뭐 힘 있는 자는 되고 힘 없으면 안 되고 때에 따라 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는 게? 그래야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그거는 이제 신향빌라 건에 대해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시 쪽에서 조례나 이런 게 제정되면 어차피 저희 광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구에 해당되는 모든 아파트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전부 해당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시 쪽에서 조례가 되고 나면 시에서도 어차피 지원이 다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먼저 신향빌라 건은 아무래도 아까부터 계속 그쪽 담당 부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 오랫동안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 건이고, 그러다 보니 구 차원에서라도 먼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진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그 부분을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그게 극동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선거구 쪽에도 많이 요청이 있었어요, 정비구역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구청은 좀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노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공공지원 어떻게 하냐, 사유재산인데.”라고 답변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급해서 관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 줄줄 새는 데가, 자양 3동, 4동 가보세요. 줄줄 새는 데가 수두룩하니까. 
  그럼 조례 서울시에서 만들면 보류했다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거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길   짧게 해주세요. 
장길천위원   국장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 예산을 받아오는 건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알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장길천위원   그냥 이렇게 책자 하나로 와서 간주처리 예산 갖다 책상에다 놓습니다, 지나면. 그럼 우리 위원들 시간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특별교부금을 5억이든 10억이든 받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관심 있게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선출직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참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 부분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드린 서식을 작성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이 동 길   서 민 우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27 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김 수 현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이 익 성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강 선 경
청   소   과   장심 규 홍
주 거 사 업 과 장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천 동 필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이 미 숙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