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6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2023년도 광진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2023년도 광진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신진호․장길천․김미영․고양석․전은혜․이동길․
   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ㆍ김강산 의원ㆍ이동길 의원) 

(16시04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위원장에 김상배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서민우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6시07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서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와 장마로부터 광진구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점검 등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동 건대입구 자이엘라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깊이 고민해주시고 질문해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수없이 사용승인한 건축물들에 대해 부실시공 사례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아직도 별다른 개선 없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책임하게 부실시공을 하고 이를 감독하고 방지해야 할 감시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입주 후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부실시공과 부실 감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광진구는 부실시공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를 보면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자 외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건축검사원을 별도로 고용해 주요 공정마다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현장검사 시 발견된 부실시공은 건축검사원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거나 전면재시공까지 행정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는 소유권을 가진 구민이 부실시공의 피해를 그대로 감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광진구는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전에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합동점검 시 적발된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개선한 후에 사용승인이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외에 공공시설물인 도로, 보도 등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공사,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이엘라 불법 무단증축과 지하주차장 연석재시공 등의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하겠습니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상 1층 공공기여 공간이 향후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위해 구정의 파트너로서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마기간이 지나고 다시 폭염과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실 겁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나가서……,)
  네. 나와서 하십시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집중호우와 장마로부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유가족분들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저는 지난 7월 13일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건축 관련 위법 부당한 시공과 구청 인허가 담당부서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안일한 검증과 현장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부서에서는 감리자의 감리 확인 서류 검토만으로 사용승인허가 부서협의를 진행하는 탁상행정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과 위법건축을 시행한 자이엘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김경호 구청장님을 통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오늘 자이엘라 건축 관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복지국 소관과 이어서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보건복지부령 장애인 상세표준도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두 이상 없었고 다 설치되어 있던가요? 
○복지국장 이용환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건축과에서 준공 의제가 들어오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의 주차장협회에서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3월경에 한 번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능동로상에 주 출입구로 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이후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나가서 입주자대표 쪽과 상인 쪽의 주 출입구가 2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사용승인서 부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사용승인 허가해 준 점,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일단은 15개 이상 의제가 돌아가는데,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거든요.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건축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부분은 진입로입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엊그저께 찍어온 부분입니다. 안 돼 있죠? 진입로예요, 진입로, 동쪽 부분 바로 들어가는 입구. 
○복지국장 이용환   진입로 부분은 일단 주 출입구 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든가 인도나 도로상에서부터 건물 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이렇게 내준 부분이 맞으시죠?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건축과장 앞으로 검토 내용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내려준 부분, 맞으시죠? 
○복지국장 이용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그걸 확인하고, 건축과 같으면 감리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니까 문제없기 때문에 내주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용환   그렇습니다.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적정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장길천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지금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띄워놓은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 되지 않고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그 부분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내줬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그런데 현재 체제는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1차적인 조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부서로 의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쟁점은 3월에 민원 제기한 사항은 주 출입구가 2개라는 게 처음에 민원 발단이었거든요. 
  능동로상에 있는 주 출입구 하나와 입주자대표와 상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주 출입구라는 개념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장길천의원   부서협의에 이상없음으로 분명히 건축과에다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고, 또 현장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키즈카페 공사 현장 계속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약 230평 공간에 입주하게 되는 키즈카페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약 2,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까요? 
장길천의원   드리세요. 
○복지국장 이용환   작년 2월에 키즈카페가 선정됐고 그 이후에 준비단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이엘라가 작년에 준공이 지연돼서 10월쯤에 됐고요.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은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전 세계적인 물가폭등이나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특히 이 시설은 어린이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제작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납품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히 진행해서 하반기 안에 준공하고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약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죠? 공기가 늦어져서.
○복지국장 이용환   그거는 손실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광진구의회에서 7,200만원에 대한 임차료가 승인됐고요. 월별로 한 6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 9조3항과 또 집합건물 제17조에 보면 일단 구분소유자가 되면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만 반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공동이익을 취득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작년 12월 이후 올 1월부터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에서 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따져보면 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3월 31일 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현장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진행중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건자재라든가 그런 부분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죠? 
○복지국장 이용환   네. 
장길천의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자이엘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민원제기로 「건축법」 위반에 따라 건축과에서 건축주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결과 조치는 언제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난 6월 5일,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 상황에 대해서 광진경찰서로 건축주를 고발하였고요. 현재는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까지는 마무리됐고, 8월 초에 건축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8층입니다. 옥상 부분 난간 규정 미달로 감리자인 건축사는 서울시에 행정조치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난 5월에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 서울시로 행정처분 의뢰는 하였고요. 약 한 달여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6월 말에 서울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경고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길천의원   경고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여러 가지 징계의 종류가 있는데요. 건축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는 있는데, 이 사안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고처분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길천의원   구두상 경고입니까? 서면상 경고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서면경고입니다. 
장길천의원   서면경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장길천의원   그러면 서면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없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영업정지하고는 결이 다른, 그것보다는 조금 경미한 징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니까 패널티를 받으면 감리가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되냐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실질적으로 영업의 정지를 당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 또 추가질의 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 사항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지하주차장 연속 미달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7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키로는 기존에 한 번 처분의뢰를 하였는데 다시 동일한 감리자에 대해서 처분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중해서 조금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4층과 5층 주방 덤웨이터용하고 신부대기실 6층 부분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저 부분이 무단대수선이고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고발한 사항이고요. 
  저 부분이 감리 건축사를 행정처분 의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무단으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형사고발 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의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고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초에 건축주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벌금이 됐든 아마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국장님, 이게 뭐죠? 하얀 게.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부직포, 투수시트입니다. 
장길천의원   투수시트죠? 광진 자이엘라는 친환경 투수블록 시공을 통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투수블록 시공에 있어 부실시공 된 부분은 지적한 바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원님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의 인센티브 부여받은 투수블록 시공 부분은 있습니다. 현장 내에 있는데, 보도 부분이 아니라 자이엘라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에 투수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시공 상세표준을 적용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의 도로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도 부직포가 깔리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현장도 가봤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보도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교통건설국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길천의원   서울시 보도공사 상세설계표준도를 함께 보시면,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료를 빨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블록 포장 단계라든가 부직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맞는데, 앞서 답변드린 대로 보도구간하고 사유지 구간은 구분해서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자이엘라 현장에는 투수시트가 없는 것과 보도블록 아래 왕골모래라든가 투수 자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보도침하 현상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이라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장길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부채납지 1층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장길천의원   1층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게 36평이었고 큰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걸 설계도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면, 자이엘라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2017년도 시점입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 1층 사용권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회적경제제품 공동전시 홍보관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기둥에 따른 이용 불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사용 목적이 전시 홍보관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동선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다만, 전시홍보관의 입주 시기하고 자이엘라 건물의 완공 시기 차이가 있어서 전시홍보관이 이곳으로 입점을 못하고 광진경제허브센터에 22년도 1월에 입점하면서 당초 계획과 조금 차질이 발생된 부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의사팀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충질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부분과 시의회 의원이 하는 것처럼 본인이 질의한 것이 10분이 됐나요? 
○의사팀장 최건   지금 계속 시간 정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랬어요? 제가 한 질문이 10분이 됐다는 거죠? 
○의사팀장 최건   아니요. 2분이 아직 남으셨습니다. 
장길천의원   방송이 안 되길래.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하차도 회전구간에 2차로 교행 시 법정넓이 6m 50cm 이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50대 이상 주차장 진입로일 경우에 직선부는 6m 이상 곡선부는 6.5m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렇죠? 몇 cm 부족하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측정한 바로는 진입로 폭은 직선부는 6m 이상, 곡선부는 6.5m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다만 차량하고 진입로 벽체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연석이라고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폭이 30c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구간에서 30cm가 안 되는 거로 확인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줄자를 갖고 재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았어요. 그렇죠?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30cm가 되어야 하는데 20cm밖에 안 됐고, 또 이 부분 자체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잰 구간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서 잰 구간하고 다른가 보죠? 같이 한번 나가서 재보도록 하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장길천의원   이 부분을 보정하겠다고 했죠? 보정하시겠다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30cm 안 되는 부분에는 30cm를 맞추도록 재시공 시킬 것입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양쪽에 30cm를 하다 보면 20cm가 더 나오게 되겠죠? 여기 10cm 나오고 이쪽 오른쪽에도 10cm가 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거리 자체가 더 줄어들겠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차량 바퀴 부분이 줄어드는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의 폭원이라는 것은 양쪽 벽면과 벽면을 얘기하고, 연석 부분까지 포함함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분명히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그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못하셨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장길천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장길천의원   다음, 도로측구 빗물받이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거푸집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장길천의원   거푸집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장길천의원   도로의 측구에 거푸집을 잘 설치해야만 빗물받이가 완성이 잘 됩니다. 그렇죠?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견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센치를 준용해야 하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대부분 빗물받이 보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뚜껑이 있습니다. 그게 규격이 40x50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에 걸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45cm 내지 50cm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받침대.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5cm 정도는 여유 폭이 있어야 합니다. 
장길천의원   5cm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cm로 그걸 배웠거든요. 제가 그럼 공부를 잘못했나 보네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제로 돼 있죠? 철제로. 그리고 가장 부분은 이렇게 철제로 해놨습니다.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정조치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7월 말까지 시정하는 걸로, 시공사에서는 7월 말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오늘 오후에도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도 승인조치를 해줬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 자이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로, 치수 관련된 부분에 많은 과에서 이상 없음 승인을 다 내줬어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청의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야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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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우리가 인허가 시 건축준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각 과에 이것이 타당한가, 맞나, 다 의뢰를 해서 공문을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과에서 다 이상없음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는 비단 자이엘라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감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아까 팀장님께서 잘 얘기했지만 감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현장 점검을 해서 준공 내줄 때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강남, 송파에 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차산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쪽에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아름다운 광진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멋진 건축물들과 어우러진 광진을 꿈꾸겠습니다. 
  건축규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건축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담당들께서는 꼼꼼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부실공사와 위법건축물이 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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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복지국 이용환 국장님, 미래도시국 최원석 국장님, 교통건설 박영서 국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 끝나는 동안에 제가 최대한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회의방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구정질문하면서 타이머가 멈추는 걸 언제부터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몇몇 의원님들이 한 걸로 아는데 유독 딱 정해진 분이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건 맞는데, 이 타이머 부분 이걸 한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정해졌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의총이라도 정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구정질문은 9대 들어와서, 정기 정례회의 때 전에는 했는데 9대부터는 임시회도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20분간 구정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에서는 10분 내로 본인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넘었거나 20분이 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상태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그 방식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타이머가 멈춰서 질문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그 회의 진행방식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타 구에도 진즉부터 이런 방식을 했고, 국회나 시의회 또는 타 구 의회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8대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까? 8대부터 한 게 맞습니까?)
  8대 때도 해왔어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구정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현장을 많이 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분간 구정질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한 10분 동안 합니다. 하는데, 보충질문 10분을 하다 보면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분이나 5분이 되는데 답변하는 쪽 집행부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국회나 타 의회나 서울시처럼 해달라고 본 의원이 의사팀이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요청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오늘부터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의원이 한 명입니까? 의총이라도 열어서 아니면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 회의진행 사항을 전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의사팀장님.)
  네.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복지건설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8대 때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9대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발언하는 그 순간에 타이머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듣도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재선을 하시면서 운영위원장님만 그 타이밍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갑자기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이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적으로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정질문에 보충질문 10분인데 10분간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고유의 시간입니다. 답변한 시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가겠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최건 팀장님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광진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 
(16시46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진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7박 9일의 기간동안 국외 우수정책 및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방문 기관과의 교류확대 및 구정홍보를 통한 지역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광진구의회 의원 6명 등 총 14명의 방문단이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쿨트하우스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빵 공장이 얼마나 근사하고 주민에게 유익한 문화센터로 조성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였고 특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자연스레 서로 간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는 현장을 바라보며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것이 특수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잘츠부르크 상공회의소와 슈란넨 마르크트 전통시장, 빈의 나슈마르크트 전통시장과 프라하 홀레쇼비체 전통시장 그리고 부다페스트 전통시장 등 역사․관광 및 전통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광진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출장이었던만큼 각 분야 소관 부서와 지속 논의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시 광진구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신진호․장길천․김미영․고양석․전은혜․이동길․ 
   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6시49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산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된 바 광진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53분)
○의장 추윤구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입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현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5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유형 세분화 및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돌봄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의 여가문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활동경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가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확대하여 다둥이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6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실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여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에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으로 이게 같이 엮이다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데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다시 한번 상정돼서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7시04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민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10시 20분에 회의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내용이 긴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회의에 참석한 후 계수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5층에서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한 것까지 확인한 뒤 점심시간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회의가 속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부위원장인 본 의원과 협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의 이러한 권한은 혼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소통 없이 진행된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으로서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자유로 할 수가 있고 내용도 자유로 할 수가 있는데, 장길천 의원님 발언이나 서민우 의원님 발언은 나중에 말미에 하든지,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중간에 본회의를 하면서 끊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중에 5분 발언 뒤라든지 이럴 때 타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7월 3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7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경제대책사업비, 광진구민의 생활활력을 위한 문화사업비, 경제적 취약계층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안을 취지의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 8,073억원으로 기정예산 7,984억원 대비 1.12%인 89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27억 200만원,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확대 사업에 19억 100만원, 도시발전 및 구민안전 제고 사업에 16억 4,700만원, 구민생활활력 제공 사업 등 총 68개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의사발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제가 가능하면 본 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추경 위원장 선임 관계에서 다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13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끝나는 회기 일정 안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히 촉박해서 시간이 안 된다면 회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봐왔던 국회에서,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에 날치기 통과, 의안이나 예산을 처리할 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을 때 별관이나 또 심야 밤에 12시 넘어서 몰래 그냥 부득불 통과하는 날치기 통과 이렇게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국회에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서민우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추경안 89억 중에 김상배 위원장님이 3,100만원 토털 삭감안입니다. 89억 중에 3,100만원은 원안가결 되다시피 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심의를 수차 해봤던 의원으로서 예산서를 보니 특별히 삭감할 안이 없어서 삭감안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삭감안을 내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주로 많았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고 삭감안 조정할 이유가 없어서 기획행정위원장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배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하고 11시 넘어서 식사시간이 정해져서 추윤구 의장님한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식사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12시 전에 우리가 가면 속개는 14시에 주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했었는데, 이번 임시회 예결위는 정회를 해놓고 속개 사인이 없었습니다. 통상 의사팀장이 2시 이전에 하게 된다거나 변칙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끝내고 12시 40분경쯤 의회로 돌아왔는데 심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오후 2시에 문화복지연구회 의회 연구단체가, 저희들도 연구단체를 합니다. 연구단체 일정이 잡혀서 간담회가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을 미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괴한 의사일정이 의장님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연구단체를 함에 있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이 내용도 문화복지에 대해서 연구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기 중에, 예결위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본 회의장에서 오후 2시에 그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맡았던 김상배 위원장님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나. 또 그다음에 부위원장이나 의사팀을 통해서 나머지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다툼이나 불상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의장님이 2시로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을 승인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의원들이, 추경안 심의 과정이 중요합니까? 의원들 연구단체의 간담회가 중요합니까?)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혀, 회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중시켜 주십시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안 하나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3,100만원이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한테 통보하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배 의원님.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정말 추경안을 마치면서 저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경 위원장 선임 과정부터, 저는 예결위원장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또 양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번에는 양보하고 ‘이번은 의원님이 추경 위원장 맡으십시오’ 이렇게 된 부분을 또다시 다음 9월 추경 위원장을 더불어 쪽에 줘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조율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고 9월 추경은 가서 또 상의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런 억지를 쓰다 보니까 어제는 추경 위원장 뽑는 것도 늦어지고, 그래서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 밤 12시 가까이 이 추경안 갖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괴하다고 10번을 하시는데 뭐가 해괴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해괴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먼저 연구모임도 옛날에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약속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다음 날 이루어질 수 있는, 편하게 될 수 있는 모임인데 그렇게 억지 쓰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을, 오히려 책임져야 될 분들이 덤터기 씌우는 저런 모습에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두 분 말씀을 듣고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열두 분이 조율이 안 돼서 회기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바로 어제 15시에 시작해서 23시 45분에 회의를 마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잘못해서 서로 갈등 때문에 회의가 늦어져서 공무원들을 23시 45분까지 잡아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느 기회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 속에서 서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풀어놓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취지하고 상반된 질의응답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각자 발언이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ㆍ김강산 의원ㆍ이동길 의원)  
(17시23분)
○의장 추윤구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4동, 화양동 라 선거구 국민의힘 전은혜 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는 CCTV 사각지대에서 8분을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CCTV가 범죄 예방과 사건 조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범죄현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젊은 층과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인구 1만 명당 범죄 발생 수가 16위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CCTV 대수는 2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3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CTV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시스템 강화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 촬영과 영상분석 등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여 빠른 대응과 효과적인 사건조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 예방과 구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제안사항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1인가구 수가 많습니다. 1인가구에서 나오는 소량의 쓰레기를 여름철 무더위 속 집안에 두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매번 버릴 수 있도록 5ℓ이하의 종량제봉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종량제봉투는 3ℓ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처도 광진구 399개 판매소 중 8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봉투를 1ℓ부터 음식물 쓰레기봉투처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밀집 지역 판매처에서는 언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절감에 관해 정책적 대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의 한 어머니는 고등학생보다 영유아 사교육비가 더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올해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떻냐는 질문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로 과반수를 나타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의 10 내지 15% 비용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모델로하여 우리 구에서 키즈문화센터를 시범운영해 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립 키즈문화센터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문화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설문화센터 이용요금이 3개월에 30만원이라고 하면 구립 키즈문화센터는 3개월에 10만원에 이용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유아 사교육의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스러웠던 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출산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광진구 관내에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미미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경호 청장님과 안전환경국, 교통건설국 공무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영상 시청)
  해당 영상은 7월 17일 MBN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지난 3일 광진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여성이 경찰서로 동행한 이유는 무단횡단이 아닌 바로 마약검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횡설수설하는 말투와 땀을 흘리며 몸이 덜덜떨리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마약투약 여부를 의심하였고 여성은 결국 마약투약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약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유명인들이나 정치인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마약 획득은 일반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통신단자함이나 우편함에 마약을 넣어 서로 만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명 마약던지기라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고 특정 병원에서는 마약성분을 과다처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최근 ‘NO EXIT’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챌린지 캠페인입니다.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없는 미로와 같이 마약 투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번 챌린지에 본 의원도 참여하였습니다. 
  마약 예방을 위해 본 챌린지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마약에 의존하지 않는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본 의원 또한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현재 보건의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 병․의원 지도 관리와 의약품 안전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마약 예방을 강화할 수 있 있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수해 복구작업에 수고하시는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의원 한 사람으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경호 청장님! 추윤구 의장님!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료 의원의 5분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이 특정 정책지원관을 지목해 불러낸 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짜고짜 고성을 지르며 다그치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의원에게 직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집행부의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은 구민의 민생을 고심하고 해결하고자 각 의원의 소신과 판단하에 작성되는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산물입니다. 
  그런 발언의 이의제기를 발언 당사자인 의원이 아닌 정책지원관을 격식 없이 질책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을 마치 정책지원관의 꼭두각시 또 앵무새로 폄훼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법에 따라 의원들이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정활동의 주체는 의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김경호 구청장님은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추윤구 의장님!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정 직원을 콕 집어 비난했다는 것은 의회 내부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간에도 각 의원의 개별 업무를 어떤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거나 의회에서 일어난 일 혹은 개별 의원의 보안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추윤구 의장님! 
  이번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우리 의회가 본연의 의무는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바람직한 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3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스마트 정보 담당관         유 종 현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공  석)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