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는 회의 개회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회의, 위원들 전체 모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했던 부분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회의 개회하기 전에 의견을 나눴던 바, 저도 상처받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전혀 예견치 못했던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있으므로 의견 조율이 충분히 안 돼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금요일 날 열려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원만하게 못 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일곱 분을 다 만나서 해야 되는데 누구 특정인을 만나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약속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될까 해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를 떠나서 선출해주신 광진구민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올라온 거는 급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동길을 추천해주신 김미영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는 접고 김상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만히 운영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랬네, 저랬네, 필요 없고 양보를 한다는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저희도 원만하게 잘 끌어갔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난번 서민우 위원님 하실 때같이 행복하게 마무리가 잘 됐을 텐데 저희도 아쉽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자꾸 조건부를 제시를 하시니까 저희는 그 의견이 더 공고히 단단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렇게 지금 늦긴 했지만 쿨하게 이렇게 해주시니 저희도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늦게라도 추경을 잘 넘어가 주시니, 또 김상배 위원님 추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금요일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오는 동안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끝마무리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민주당 우리 이동길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서로 간에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에 잘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울러 김상배 위원님을 추천하고 했으니까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내일 오전에 폐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끝나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좀 늦더라도 이걸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 의원 되고 처음 추경하는데도 처음은 힘든가 봐요. 힘들었다 싶었고, 그러면서 한 1년 오면서 나름 양보하면서 둥글둥글하게 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리고 멀리도 아니고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제가 먼저 더불어 민주당 서민우 위원님한테 양보했다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좀 속상한데, 그래도 마무리에 이동길 위원님이 쿨하게 또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속상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 수 배웠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이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새로 좋은 방법 찾아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내친김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5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 같고 사실 가까운 거리를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광진구의회를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후보로 추천받은 이동길 위원님께서 후보를 사퇴하셨습니다.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김상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배 이 자리 오기가 이렇게 힘든 자리인지 새삼 느낍니다. 정말 쉽지 않다, 또 많이 속상한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는데 마음하고는 완전 다르게 가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게 의회가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이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다. 편치 않지만 아껴주신 위원장 자리인 만큼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5시13분)
○위원장 김상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각 당에서 골고루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해서 서민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상순위원 일단 추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양식이 사실은 국힘에서 위원장을 하시면 부위원장을 민주당을 주자라는 얘기 해서 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때는 한쪽에서 민주당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하신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항을 거듭한 결과라 제가 하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우 위원님을 추천해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저쪽도 민주당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한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장길천 위원님께서 서로 나눠서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사퇴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고상순 위원님께서 사퇴하신 걸로,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서민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서민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우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배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서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00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회의중지)
(16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심사 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김상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예산의 편성방향은 첫째 장기화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와 구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해결과 구민안전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안 사업추진과 구민불편 해소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0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84억 300만원 보다 89억 5,1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7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85억 6,700만원 대비 1.15%인 8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3,600만원 대비 0.62%인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75억 7,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억 7,800만원으로 총 89억 5,1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6개 사업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16억 6,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 5억 5,400만원,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제고를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800만원입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확대 사업 등 21개 사업 1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추가지원 5,400만원, 산모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6억 5,500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19개 사업에 11억 9,200입니다.
셋째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비와 구민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 13개 사업 1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상황 속 지친 구민에게 생활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과 문화공연, 도서관 및 경영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물 보강과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에 주정차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기본적으로 폴대 자체가 기둥인데요. 그걸 교체하는 것과 그다음에 땅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교체하려면 또 땅을 파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신망도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인건비와 교체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770, 이거는 조달로 요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철제. 그러니까 철제도 일반 쇠가 있고 또 스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소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철제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철제인데, 파손품 교체를 한다는데 가만히 있는 폴대를 왜 교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일부 파손된 것들을 발견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유지보수 담당들과 해서 약 1,078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언제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찌그러짐과 휘어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하기로 이게 차량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커브를 돌거나 하면서 파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호롱불 밑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는 서울 출신이라서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세요? 잘 아시다시피 호롱불 밑은 사실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폴대를,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일반 승용차라든가 와서 들이받는다는 부분인데 이 폴대 위에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훼손하든가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어떤 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1개월 전일 수도 있고 2개월 전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CCTV 보유 대수가 3,480대입니다. 그래서 3,480대의 데이터를 다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입하고 있는 것들은 주요한 곳에는 CCTV에 센서가 있는 것을 부착해서 진동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알람을 주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씩 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입찰은 아닙니다. 입찰은 아니고, 조달은 구매기 때문에요. 조달 입찰이 아니고 구매로 예정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CCTV 폴 통합이라는 건 CCTV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붙어있는 부분의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7개 초등학교 인근에 기존 CCTV를 설치했던 폴대가 있습니다. 보신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옆에 보면 스크린, 모니터가 있어서 지나가는 차를 비춰주고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다른 추가사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그게 최신의 기둥이어서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너무 인접해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인접도로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또 미관을 위해서 통합해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청주 오송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광진구는 실질적으로 이런 수해 관련된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중랑천변이라든지 또 한강 쪽에 치수과 쪽에서 관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직원도 상황 대기를 하면서 혹시나 CCTV가 켜지지 않은 곳이 있는지 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CCTV도 중요하지만 배전반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가동되지 않는, 펌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가 됐냐는 거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기둥만 한 것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체, 함체가 바닥에 있거나 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체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그리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까지도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주요하게 5개소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 안에 경미한 사항들도 다 체크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또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다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앞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간주처리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제8차 부분, 주민안전 CCTV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 8,7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 보조금 미배정 됨에 따라’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왜 배정이 안 됐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거는 이제 내려와서, 일부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조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신청사 완공 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25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현재 화양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돼 가면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 건 없는 거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는 신청사 7층에 CCTV관제센터와 저희 과 그다음에 전산실 시스템이 그 한 층에 다 모이도록 같은 층에 구성해서 지금은 CCTV관제센터에도 서버실이 있고 또 여기도 서버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려고 플랜을 짜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신청사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어느 페이지에 있냐는 말씀이죠. 사업설명서에는 스마트정보담당관 관련된 추경설명서는 한 건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 참고하시고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면 153페이지, 지금 말씀주셨던 인력운영비에 관련된 추경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추경안 올리신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인력운영비는 작년 예산이 통과되고 난 12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간에 공무직 임금 협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CCTV 관제원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공무직 형태의 임금체계를 지급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제원들의 처우개선 이러한 측면으로, 현재 관제원들은 생활임금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환원하면 기본급이 한 20만원 정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수당으로 전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작년 12월 협약에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임금 수당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족액인 것이죠?
○김미영위원 12월 14일 날 공문으로 내려왔고, 부족액이야 당연히 생기겠죠. 그전에 23년 예산안을 잡았을 테니까. 이 부족액은 근로자의 임금, 수당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 한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행정에 적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지금 7월이죠?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월에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부 이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 임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 저희 내부에서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CCTV관제센터가 도시안전과에서 저희 과로 오면서 이런 문제 이슈가 있던 걸 저도 파악해서, 그래서 다소 그때 미처 반영을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방만한 행정이죠. 이런 긴요한, 진짜 추경에 올려야 할 걸 추경에 올리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세부계획이나 내용은 잘 인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긴급보고하게 된 것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 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또 유지보수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더위에 뙤약볕에 나가서 열심히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폴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스티커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또 스티커도 제작해서 다시 붙일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긴급보고해야 할 시설물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 정보 수집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이 아니라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1,078개소. 그래서 하셨는데, 그 중에서 5개소를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를 보여드림)
○고상순위원 제가 파손된 곳이 어디어디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주시는 바람에 그 질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어느 곳은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곳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사진은 이렇게 휘어짐의 각도에 따라서 찍힌 게 있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찍으면 지금 단면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움푹 패인 것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휘어짐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거는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1,078개소를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 하나에 770이면 공사도 작은 공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5개를 선정하셨겠지만, 이 전수조사 기간을 그러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처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해주시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전에는 그런 상황으로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CCTV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게 왜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는 개념이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유지보수 직원들이 쭉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면서, 꼭 어느 기간에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하거나 매월 어느 부분들을 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심사 시 다른 국 소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물론 물이 새니까 당장 하기는 해야 하죠.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대강당 옥상이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다 보니까 저희가 덧씌우기, 덧씌우기 해서 방수페인트도 칠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어떻게 됐든 간에, 소요예산을 산출해 봤더니 그 정도가 나왔는데 최대한 방수포로 덮을 수 있으면 덮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어차피 24년 말이나 25년 상반기에는 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사전에 설명 없이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7월 3일자로 총무과 왔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개인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들어주셔야 해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감정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그럴 수 있어, 선결재 후처리 어쩔 수 없지’ 급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화급을 다투는 일이고.
그러나 이 추경이라는 의미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요불급.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히 구두로 들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들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누군가의 입에서,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누가 간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끼리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또다시 말씀 나눌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신규사업 2건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 작은 전시회라는 제목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영화제, 가족영화제라는 이름의 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두 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첫 번째 건은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민원을 청취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는 전시회 공간들이 색다른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민원에 기반한 사업들의 발로였고요.
두 번째는 가족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10월달 경에 오랫동안 광나루어울마당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부터는 광나루어울마당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형 축제가 공백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시각적 체험들은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족영화제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가 부재가 됐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축제들이 왜 없어졌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대표 축제들을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광나루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변모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제가 7월 3일자로 부임해서 오게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진구에 문화예술인과 문화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적어도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제1순위로 두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광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년 단위 또는 일회성 단위의 행사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 비전을 갖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과 지역예술가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던 두 사업같은 경우는 일회성에 끝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간다해도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아직 미지수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와봤자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이거를 준비 더 잘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단지 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충족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문화욕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5월달 엔데믹 선언 이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포진하고 있는 리스트들은 대부분 공연 중심의 리스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참여형 형태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 몇 번의 뚝섬에서 있었던 행사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족 단위의 참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문제로 예산이 편성된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광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한 3년 반 정도 되면서 상당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광진문화원은 1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청소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근로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 지원도 있는데 안전시설물 68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꼭 68개를 다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18만 5,000원 짜리를 68개 전부 다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 사실 지금 많이 노후화된 2005년에 설립된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영장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엄청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이 수영장을 사용하시고 나서 샤워장에 이동하실 때 최근 들어서 몇 번 사고들이 있었던 걸로 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호철 이사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깊으셨고요.
그래서 물론 바닥재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령자다 보니까 중심을 잘 못 잡고 살짝 미끄러짐에 의해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런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68개소가 원래는 샤워장이 남자 샤워형 부스가 25개가 있고 여자 샤워장 부스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개의 샤워부스에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건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예산이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러프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은, 예산이라는 게 다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용도나 내용을 정해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한 1,2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지금 예산은 별도로 러프하게 잡혀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일상 속 작은 전시회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어제 설명하시기에는 광진예술총연합회 사진이라든가 미술전시회 하시는 회장님들의 요청도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 물론 일반인과 소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시회도 열어주시고 예산이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일상 속에서 전시도 하고 싶다 하셔서 카페나 여러 가지 해서 얘기가 됐다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작가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혹시 받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직은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전시회를 위해서 의견 수렴하고 민원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큰 전시할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적으로 광예총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그 욕구를 많이 가진 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많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분들에 의해서 또 이런 아이디어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예산을 받고 있으시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냥 대여해 주시면서 나름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일상 속 작은 전시회라는 그런 단어 조차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마추어 작가라든가 내가 전공을 해서 프로는 맞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시회를 열기 쉽지 않은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연구단체를 하면서 의정부 미술전시관을 갔다 왔는데 아마추어 작가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습작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시관에 전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같이 천재 화가로 타고나면 좋겠지만 결국 노력하는 작가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광진예술총연합회에 계시는, 그 분과에 계시는 그분들한테만 기회를 주실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마추어분들, 광진구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거나 전시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하셔서 그런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 가시면 빈공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도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고상순 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통 생활적으로 활동하시는 생활예술, 생활문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생활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은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원에 인건비, 청소 근로자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이걸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이번에 인건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3년 반 동안 운영해 왔던 파행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인건비성 경비로 먼저 지원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도 문화원에서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걸 예산에서 수용 안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근로자 한 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로 안 쓰시고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거는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하게 되면 사실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잡아놓은 인건비성 경비를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광진문화원 인건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광진문화원 2022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1억 1,600만원 정도에서 2,7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2,700이 증액된 상황에서 또 추경으로 3,300이 증액되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2023년도 본예산을 검토하고 집행을 계획할 때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다 모르는 게 아니었을 텐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설명서에는 대충 적어주신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써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 근로자분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설명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광진문화원 지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면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료 감면대상자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상반기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반영했는데요. 수강료 감면지원이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는 말씀드린 대로 2,100만원 정도 증원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진종합문화센터 운영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 1월,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거기서 발생한 비용 한 1,200만원 정도를, 오르게 되면서 그 합계액으로 4,300 정도가 추경에 이번에 요구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감면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이 비용을 잡았던 것은 사실 2,500만원 정도로 전년도 한 3년 정도치를 잡아놨는데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추가 인건비랑 공공요금 보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공공요금 보조는 이해가 돼요.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가스요금 상승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인건비는 청소 근로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 하니까 한 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아서, 구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봐도 전년도 대비 2,700이 증가했는데 또 추경으로 3,300을 본 예산 증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에 집행할 거잖아요? 인건비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하게 되면.
그럼 9, 10, 11, 12 4개월인데, 4개월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원의 경영 수준이 심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먼저 아까 3,300 정도 말씀하셨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 중에서 공공요금 지원이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요금 하반기까지 지원하게 되면 인상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워낙 인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문화원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7명 정도 인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켰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문화강좌 운영 관련된 부분이 70%까지 올라와서 한 분기당 330개 정도의 문화강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채용을 현재 9명에서 10명 정도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지원의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든가 그랬을 때 부족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의 증가분보다 더 많은 증가분을 한 분을 지원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 추경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일상 속 작은 전시회랑 광진가족영화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동화축제나 광진어울림마당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광진구민들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경으로 반영해서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거와 관련해서 간주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시비로 그게 내려왔잖아요? 시비 100%로 2억 정도 해서 광진청년문화 스트릿페스티벌 내려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내려왔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6월 15일에 결재된 걸로 보이는데, 시비 2억이랑 구비 4,7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집행을 구에서 하면 적어도 집행하기 전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적어도 최소한, 이 행사가 건대입구역부터 군자역까지 능동로 주변에서 실시하려고 되어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공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7월 3일자 오셨고 국장님도 그쯤 오셔서 바뀌었으니까,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 부족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지금 굉장히 큰 문화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화페스티벌, 청년문화 스트릿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전시회와 광진가족영화제를 추경으로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논리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자치구 축제지원비로 내려왔는데, 포커스는 청년들 중심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 두 학교의 학생 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첫 단계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청년축제의 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얼마 없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축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능동로에다 청년축제를 올해 기획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사전에 편성해 놨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를 통해서 급하기는 하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과 추가적으로 해서, 동별로도 축제예산이 편성돼서 동마다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하는 동도 있고.
축제는 너무나 많아요.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거에 집중해서, 뭐랄까요? 풍성하게 축제를 잘 만드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 혜택이 어려우니까 좀 더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자 이게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계층별로 타깃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청년축제는 대학생들 중심의 청년축제들을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진행하는 축제들은 동마다 지역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지만, 다양한 동아리 발표대회나 이런 거 중심으로 진행하는 동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구 차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넓은 야외공간에서 캠핑문화와 같이 접목해서 자유롭게 돗자리 깔고 나와서 가족 단위로 가족영화를 같이 상영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체험공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러프 한, 자연스럽고 요즘의 추세에 맞는 그런 정도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일상 속 작은 전시회 같은 경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5개소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액자 설치 및 디자인 기획, 전문업체 대행용역.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설치비용 아닙니까? 미술품에 대한 설치비용인데, 이게 100만원 5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액자 하나 제작하는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5만원 잡으면 20점이고, 10만원 잡으면 10점이잖아요?
5개소면 개소마다 2점, 혹은 4점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잘 준비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본예산 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사실 저희 관내에 탐앤탐스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 어떻게 보면 큰 영업점인데요. 영업점에 나름대로 격에 맞는 전시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커먼그라운드라든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전시회 효과들이 잘 있고 또 활동하시는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적인 환경에 맞는 다른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은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송파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작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넓혀서 또는 좀 더 성과들을 잘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얘기보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일상 속 작은 전시회 이런 거는 저도 신진호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예술강좌 감면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감면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강좌가 한 70% 정도 선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70%까지 올라와서 한 분기당 한 340개 정도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감면대상자가 있는데요. 감면대상자를 저희가 편성할 때 한 2,500만원 정도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를 분석해 보니까 벌써 1,770만원이 나간 겁니다. 예산이 감면지원료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따져보니까 그게 3,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눈에 보여서 거기에 대한 부분 1,000만원 정도를 감면료 지원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희위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강좌가 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광진예술회관도 있고 중곡문화센터도 있고 그렇게 다른 곳들도 다 감면지원을 할 텐데, 비단 왜 이 감면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은 문화원밖에 없는지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말씀드린 대로 광진문화원은 사실 1996년도 개원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가장 먼저 문화사업을 개척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특히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김상희위원 혹시 다른 예술원이나 다른 강좌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 혜택을 더 주고 있나요? 문화원이.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50% 정도 감면율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다른 예술회관이나 다른 센터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율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아까 신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이 문화원 직원 인건비 2,100만원이 1인 9, 10, 11, 12 4개월에 대해서 2,10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가족영화제는 서울숲 힐링영화제를 모티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정도 준비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0월경에 뚝섬유원지 야외 장소에서, 넓은 공간에서 영화제를 시행하는 거 하나고요. 하나는 어린이대공원 숲길 안에서 열린무대나 숲길 안 두 군데, 2회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사실 그 장소는 평일이나 특히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가족 단위로 나와서 체험하고 즐기시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한다면 1,000단위 이상 오셔서 보실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영화가 할인을 받지 않았을 때 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300을 1만 2,000원으로 나누면 2,800명이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회라고 보면 한 회에 1,400명씩, 그냥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영화티켓을 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신작 영화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팅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영화관에 가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가족영화제를 추진하는데 영화가 사실 목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직은 저희도 구체화 된 건 아닌데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들을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체험부스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것들이 아니었을 때는 올라오지 않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신규사업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타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보니 벤치마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문화재단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주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문화가 광진구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1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업발굴이 돼야 한다는 목이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배경을 여쭙고자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된 건 안전사고로 인해서 민원 접수가 올라와서 편성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 부분은 제가 강호철 이사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전에 하셨던 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낙상사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건 문화예술회관의 샤워장에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샤워장 안전손잡이 설치가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광진문화예술회관이 문화동이 있고 공연장동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동 쪽에 여러 체육시설도 들어와 있고 수영장이나 아니면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마다 조금씩 관리부서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그래서 다른 예술회관이나 또는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나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샤워장 안전손잡이 설치 거기까지가 부서 소관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은 추경 취지에 부합한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창근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바로 앞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하는 예술회관 샤워장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과 소관 샤워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광진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최초에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올렸었는데, 그게 내부적인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그걸 보고 뒤에 두 개는 설치를 하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잠깐 미뤄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경을 심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전설치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비는 어디 지역, 어느 쪽을 말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금년 상반기에 총 한 9억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런데 구의유수지, 자양유수지, 체육시설 신규 조성했고,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인조잔디, 육상트랙 같은 걸 교체했었습니다. 교체하고 보니까 현재 남은 시설비가 한 9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설노후화에 따른 민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 요청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때 팀장님도 오셨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강사료는 충당이 거의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운영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강사료랑 인건비 관련해서, 보면 강사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8,000이 모자란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강사료가 부족하게 올라온 간 거는 저희들이 잘못 올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대비 지출을 추산한 결과 한 8,000만원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사료가 부족했다고 했을 때는 여기 강좌 수가 많지 않습니까? 강좌수를 조절하면 강사료는 줄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강사료가 아니다, 강사료는 여기서 충분히 충당이 된다, 그렇다면 8,000만원에 들어왔던 내용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었다면 처음부터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거기 부서에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걸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들어오는 예산, 나가는 예산은 다 살펴봤는데 그게 다만 강사료로 표현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거기서는 지금 들어오는 예산이 저희 구비하고 자기네들 국비 일부 나오는 거하고 자기네들 운영 수입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를 세출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거는 강사료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인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포츠클럽에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을 안 했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정확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8,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갔다 했을 때 인건비라는 자체는 강사료는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에 쓰는 그런 항목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항목을 쓴다는 얘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최일환위원 세부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왜 강사료를 넣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다 강사료로 지원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건 저희들이 좀 파악을, 추경을 올릴 때 상세하게 점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 내역이 있다, 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분명히 기획경제국에 올렸을 텐데 제대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서 나가는, 현재까지 월별로 나간다든가 8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 수익하고 국비 내려오는 거 두 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표현을 강사료라고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다른 인건비로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강사료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 강사료나 인건비나 얘기를 하셨을 때 저한테 말씀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거 충당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 4억 안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그때, 여기서 보여주시면 프로그램 수랑 강좌 수랑 인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들을 본인들이 분명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본인들이 알아서 예산을, 부족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실질적으로 위원님, 기존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 1억 6,300 정도를 올렸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저번에 7,00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200 정도를 추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징을 한 상태라 더 이상 프로그램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일환위원 프로그램을 왜 줄일 수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강좌 수가 두 개고. 사용하는 인원이 두 명이에요. 이걸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건데 왜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거죠, 강좌 수별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란 건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 예산 안에서 사용해야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다음에 추경을 올리셔야 될텐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해서 일단 강사료라는 자체에 단어부터가 문제였던 그리고 예산을, 여기서 충분히 더 본인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프로그램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광진구 전체 주민들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일부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공공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수임을 받을 때 강사료 같은 거 책정을 할 때 저희 조례에 의해서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강사료라는 게 그때 여쭤보니까 강좌 수별로 인건비를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강좌 수별로.
그러니까 강좌가 한 사람이 두 개를 열게 되면 두 개의 인건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강좌 수를 줄이면 인건비는 당연히 줄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세출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는, 1억 2,300하고 저희들이 한 6,000 정도를 추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돼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최일환위원 감액된 건 그때 말씀주셨기 때문에 감액됐던 것도 알겠고 지금 구청에서도 수익금 일부를 받으셨던 것도 다 설명해주셔서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예산이 깎였던 이유는 그만큼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발생했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항목부터 세부내역부터가 저는 첫 번째로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22페이지 강사료 부분, 이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중입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체육진흥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광진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라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는요 올해 취학 전 500권 읽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500명을 목표했는데 6월 말 기준 거의 900명 이상이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고요.
또 저희가 지난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학 전 500권 읽기에 따른, 100권, 300권, 500권 읽는 그 단계마다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조례 편성해서 근거 조례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일환위원 목표 달성 어린이 시상식 개최 등이 있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500권 이상 달성한 아동은 한 명이고요. 9월 독서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스터디공간 개방에 대해서 스터디공간 운영 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 용역비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타당한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스터디공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공간 개방은 지난번에 고상순 위원님께서 4월 구정질문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서관 마감 후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스터디공간으로 개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구립도서관에 시범적으로, 구립도서관이 7개 있는데 군자동하고 자양4동 구립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고 향후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 제안이었는데요.
이번에 인건비를 편성한 거는 구립도서관을 첫째, 셋째 휴관일하고 법정공휴일에 스터디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위탁은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원들한테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일환위원 스터디공간 개방은 그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운영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에 맡겨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결과적인 용역비 아닌가요? 이거는 무슨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용역비는 무슨 용역을 말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표현을 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새마을구립도서관이랑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는 인건비성 비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아니, 스터디공간 운영에 따른 용역을 준다는 의미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일환위원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 용역비라는 자체 단어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서. ‘개방하는 건 개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 더 필요한가?’ 이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런 것들 다 항목을 좀 애매하게 잡아놓고 해석은 위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 뜻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죄송합니다. 그 용역이라는 거, 저희가 어차피 운영에 따른……. 누군가한테 위탁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에 따른 용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용역비의 100%가 거의 인건비성 비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신청하면 독서꾸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독서여권과 독서통장 또 달성할 때마다 랜덤 북박스라고 해서 책 한 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더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작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필요성이 500권 책읽기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참여 아동 독서꾸러미 제작, 목표 달성 어린이 시상식 개최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00권 읽기라고 했으면 책이 부족하면 책을 산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를 대행사업비라는 이름 아래 1,686만원을 굳이 추경으로 올릴만한 타당성이 별로 없고 부족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당초 대행사업비라는 말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었을 때도 광진정보도서관 500권 읽기 꾸러미로서 5,500을 편성했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하는 아동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꾸러미라든지 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기념품을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어서 그 기념품 제작이 한 800 정도가 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직 다 쓰지는 않았고, 거의 5,000만원을 소진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책 5세트를 구매한 비용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추경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5,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 쓰지도 않았고 500권 달성한 친구가 1명이라고 하셨고, 물론 100권, 200권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시상식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추경으로 1,686만원을 올리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물론 시상을 걸어놨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선거법에는 상관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구립도서관 스터디공간 개방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해서 900만원이라고 올리셨고 스터디공간 운영 용역비라고 올리셨는데, 조금 아까 체육진흥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헤매다가 조사하러 나가셨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100% 인건비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법정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인건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조사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기본적으로 9시부터 22시간까지 해서 하루 13시간 근무에 가장 최저임금인 9,620원 플러스 해서 2인 1조로 근무하셔서 2개의 구립도서관 산출내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다 개방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토요일, 일요일에는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터디공간은 구립도서관이 휴관하고 있는 1·3주 화요일하고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총 3개월 기간 8일에 해당하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8일에 해당하는 인건비 900을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거라든가 휴관일을 뺀 나머지 토, 일은 운영하고 계시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랐던 건 원래는 저녁에도 했으면 좋겠고 늘 구립도서관들이 활용됐으면, 그렇게 해야만 구민들이 도서관 활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텐데, 저녁에 하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든 날 다 개관을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황 좀 체크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대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단체로 인해서 의정부도서관에 갔었을 때 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수익사업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미래 자원들에게 주는 것이, 그들에게 지식을 쌓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돌아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꼼꼼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500권 읽기도 좋지만 서울광장에 가보시면 책읽는 마당이라고 해서 빈백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장마 기간 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책뿐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설치해서 어른들은 책을 읽고 아이들은 놀이터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500권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도 이거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책을 500권 읽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책 500권을 읽었나 안 읽었나 하는, 사람을 믿고자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빌려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독후감 쓰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500권 읽기는 만 4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동반해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아직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함께 읽는 거고요. 또 이 500권 안에는 그림책도 있기 때문에 읽고 오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독서기록장과 사서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안 읽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애들 독서를 위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카운팅 하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이랑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26페이지고요. 간단한 부분인데, 독서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구의1동 청사 부분입니다.
구의1동 새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인데, 환경개선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의1동 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신축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된 걸로.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사 외부 계단 철거에 따른 작은도서관 확장 부분 시설 공사’인데, 외부 계단은 비상계단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이 부분에 대해는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철거 계단에 대한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동주민센터랑 문고회원님들이랑 자원봉사 협의해서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확장된 부분은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년도 안된 건물 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부분에 첫째는 비상계단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상계단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도에 외부 계단 자체가 없이 초기에 공간 활용이 됐어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 철거 담당인 자치행정과 소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소관이야 당연히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건축은 건축과 소관이고 다 하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건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나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이 확장 공간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 해당 과를 통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배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6페이지가 남았어요. 이걸 마치고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거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2쪽이요. 화재공제 가입 있잖아요? 시장상인. 이게 이 정도 하면 몇%로,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하기로는 민간에서 드는 부분이 있고 소진공에서 하는 공제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서울시 같은, 지난번 연초에 서울시에서 보험 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내려올 때 보면 서울시 17%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64%, 민간까지 포함해서. 소진공에서 하는 부분만 따지면 한 4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여기에는 대상이, 시장상인회도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구분해서 합니까?
○이동길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앞전에 연구단체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발 빠르게 해주신 데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6군데잖아요? 6군데 이 금액이면, 항시 그래요. 축제기금으로 줘서 할 수 있는 기금이어야지,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돈이 나와서 축제를 해요.
그런데 모자라면 또 거기서 찬조를 받는다든가 돈을 갹출해서 해요. 그래서 이중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시장 점포수가 적은 데가 38개, 40개, 면곡시장이나 노룬산시장이 그렇고 또 많은 데는 120개 정도 신생 시장 같은 데, 그리고 자양전통시장 같은 데는 129개 정도가 됩니다. 중곡제1 한 135개 되고요.
그래서 중곡하고 자양시장은 시비로 3,500씩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되는 범위를 산술적으로 해봤을 때, 시장 규모 따졌을 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될 것 같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살짝 그 부분에 대해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한 1,600 정도가 되잖아요? 이걸 나누다 보면. 과장님은 인원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지금은 적게 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앰프하고 연예인들 부르는 그 가격은 같아요. 그 가격은. 100명 있다고 돈을 많이 받고 50명 있다고 적게 받고 안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다시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안 나오게끔 상품 지급 하고.
그럼, 인원수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원수 하면 1인당 한 분씩 상품을 준다고 했을 때는 100명하고 50명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자랑하고 축제인데, 맥주축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거의 돈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 거기에 약 3,500 정도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을까? 어차피 지원하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좀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인원수가 아니고 업체수로 했다는 부분은 산출을 위한 계산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처음부터,
○장길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해서 능동로 쪽, 일명 말하면 자양성당 앞에서 들어오는 쪽의 개방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능동로시장 여기에 예산 잡힌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올해, 바로 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능동로 쪽에서 가까운 상인회장 건물에 부속으로 딸린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쓰겠다고 지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잘하셨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했었는데, 잘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시장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 초입에 있고 그러면 서쪽에도 분명히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1층은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우리 독서를 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밖에 있는 외부 화장실은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오는 분들이 이용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휴관일 경우에는 화장실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상인들로부터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 그것까지 더 올라왔다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 자체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건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 또 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과에서 도맡아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9월 추경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주변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분명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세 개과에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9월 달 추경에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이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라 계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개방화장실 해갖고 올리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저희 광진구에 몇 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6, 70여 개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조례에 따라서 시장조례에 따라서, 시장 안에 개방하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꽤 많죠, 6, 70개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놓쳐서 처음 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전통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기존에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 면곡 그다음에 노룬산 이쪽으로 지원이 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월 25만원씩 지원이 돼 오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편성되는 능동로시장은 이번에 지정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걸로 해갖고 계속 가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 부분은 수도세나 이런 부분하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사용료 주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금액는 다 똑같은가요?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고요. 청년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450명으로 예상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추가로 했을 때 지금 540명 정도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 1,000명 정도 가까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22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약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50% 정도인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 지원 부분을 어학 부분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국가기술자격시험까지 확대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이번 하반기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올 23년도에도 작년에 집행된 3,000만원보다 좀 더 인원을 더 증가, 홍보가 좀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더 될 것이라 생각해서 4,600을 편성을 했는데,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서 홍보를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많은 신청인원이 접수돼서 상반기에 거의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1인당 10만원 이내의 선으로 해서 약 110%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 예산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예산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미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좀 더 좋은 정책,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저도 사실 이 청년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전에 사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확대가 됐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어학시험에 한정돼있으면 실제 취업시장에서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도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의 범위를 확대한 게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청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지금 추경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너무 딱 보이게 알았으니까 본예산 때는 그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청년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경우는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원 이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9시 30분에 복지국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회의중지)
(19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제가 광진구 전체 위원회 개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96개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고 나면 만드는 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드는가 모르니까, 이 뒤에도 또 뭐 만드는 거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원사이드, 일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양방향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회를 꾸려서 소통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또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러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체감도 좀 좁혀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잘 꾸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15명 기준으로 잡네요.
그 말씀은 좋아요. 장애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해야 발전이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를 갔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와서 계시고 어떻게 이걸 구성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님을 빼고 위촉직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한 서너 분 정도, 시설에서 서너 명,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의 학식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집단을 해서 서너 명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동길위원 운영위가 꼭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도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도 한 다섯, 여섯 군데 다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곳도 있고.
이게 여기는 1인당 10만원 지급이네요?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원을 하신다고 계획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번에 반드시 추경 때 올라와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지난 262회 조례 때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인원 수랑 여러 가지 수정을 했는데요.
그간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원사이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잡음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이런 위원회가 돼서 거리감을 좁혀가고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같이 함께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최일환위원 어떻게 보면 소통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소통을 한다는 게 이게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려서 정확히 어떤 취지로 하겠다 하는 거랑 안건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반기 때 그냥 운영하겠다 대충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아젠다 같은 게, 제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랑 사용을 하겠다 그거는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있어보니까 조만간에 9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요. 각 시설의 단체나 이런 곳에 임차료 상승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체들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서 조금 넓혀가는 구조를 취한다거나 이러면서 임차료 부분이 많이 변동이 생겼는데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젠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복지위원회를 꾸려서 같이 함께 하는, 대화하면서 거리감도 좁혀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장애인 당사자나 시설이나 단체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려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처음부터 잘 운영은 안 되겠지만 점차로, 시나브로 이번에 해보고 보완해가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단체 시설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는 분명히 또 지원해달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번에도 위원회 구성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텐데 일단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고,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급한 상황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 지금 추경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5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당이 15명이잖아요? 15명이, 저한테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의회에 두 분,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세 분 정도 그 5명은 빼고 15명이 위원회에 참가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가 위원회의 정원은 30명으로 했는데요, 처음부터 30명으로 풀로 갈 수 없는 게 중간에 저희가 꾸리다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위원이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풀로 가는 게 아니고 15명 범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일환위원 15명을 할 건데 이게 지금 1회 하잖아요? 그러면 1회에 15명이,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의원들 빼고 15명을 추가로 모셔놓고 회의수당을 15명을 줄 거냐고요?
제 말은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을 때 15명을 구성했을 때 단체나 시설 이렇게 해서 9명밖에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그 6명이라는 숫자는, 나머지 의회의 의원들이나 국장님, 구청장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일환위원 제 말은 그때도 저한테 말씀이 15명이었는데 15명 중에 단체나 시설이나 해가지고 3명씩 해가지고 9명만 이번 위원회 때 구성한다고 말씀주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그 정도로 초안을 말씀드린,
○최일환위원 그렇죠? 9명인데 지금 여기서는 1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6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15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숫자 가지고 계속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한테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9명을 먼저 구성하고 나머지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의원들 다 합쳐서 거의 6명 정도 돼서 합치면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회의수당이 10만원씩 15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에 대한 분배를 해보면 당연히 당연직은 못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가 위원회를 딱 15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잡은 거고요. 좀 러프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위촉을 해달라고 안내를 일반장애인들께 오픈했을 때 실질적으로 딱 그 숫자로만 갈 수가 없고 좀 러프하게, 예들 들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딱 3명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정 못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는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9월에 예산편성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9월에 한다고 했을 때 여유있는 기간이 이번 추경 지나면 거의 8월 한 달만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지고 소통하면서 아젠다가 발굴이 됩니까? 힘들겠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분들께서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가해 달라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텐데 이번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겠다고도 얘기할 텐데 그걸 반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한 번 가지고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위원님! 그건 약간 스킬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따로 개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번 추경이랑 거의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지난 임시회 때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개정안 중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가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임기가 3년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임기를 해야 되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막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급하게 왜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신진호위원 네. 좀더 준비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기도 긴 위원회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장애인날 기념식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목말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오래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짧게나마 있다보니까 너무 일방되게 저희가 원사이드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정의 움직임이 장애인들께 다가가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소 늦었지만, 그간에도 말씀드린 조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신진호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가, 사회복지장애인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작년 11월에 왔고요, 약 8개월 됐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간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의 집행부 그쪽 해당 과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전혀 소통을 안 하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니까 2년에서 3년이고 또 연임을 1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것들을 조례가 지난 달에 통과됐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게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일단 저희 장애인과 부서에는 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진행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통과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바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게 시설마다 또 단체마다 여러 가지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나 서로 불평등을 느낀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대비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분 그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가가 변동돼서, 그러니까 월 단가가 3만 2,600원 정도 변경돼서 그 단가변동에 의한 증가분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게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65세 이하로 확대가 돼서 그 확대분에 대한 인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늘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확대가 된 인원 25명인가요? 대상자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자에 대한 사항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은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하는 서비스 대상자가 65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면서 저희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투입하는데요, 그 역시 구비 대상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을 잡은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구비 대상자가 정확히 25명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25명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사실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많습니다. 많고 대기자가 현재 10명 정도 있는 상태고요.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게는 전부다 수용 못하고 아마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5명 정도만 추가로 잡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아까부터 계속 소통이 부재하다, 일방적인 행정을 펼쳤다 얘기하시면서 제대로 수급자대상도 파악을 안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말이 돼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023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국고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72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80명이고요. 예산에 잡은 인원수는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대기자가 10명 정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대로 다 잡으면 좋은데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절반,
○신진호위원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구비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지금 구비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신진호위원 아니 대상자가 확대됐다면서요, 65세 이하로, 기존보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인원 중에 25명만, 예산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년도에 478명이었고요. 23년 현재는 726명으로 5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국고비 지원한 대상자는 658명이었고요. 올해 현재 6월 말에 726명, 41명이 증가한 상태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41명이, 작년 대비 1년에는 685였지만 지금 현재 726명, 41명이 늘어났다 보니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그 정도 구비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25명을 잡은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총 41명이 대상인데 25명을 잡아놨다는 얘긴가요, 예상을 해서? 원래는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41명인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감안해서 지금 25명을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예산에다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용역도 준다 그러고 평가서도 있고 그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는 23년이 되면 16%가 노령인구가 되면서, 전국이 25년도가 되면 20%가 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베이비붐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모두 편입되는 2028년도에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예측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에이징플레이스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70년대 도시화 이전이 많이 되면서 도시에 많이 정착해서 50년, 60년 기간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요.
○전은혜위원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내시던 곳에서 사시고 또 연명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립, 제대로 된 요양원 하나, 주‧야간보호센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밖에?
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용역을 줘서 하실 건지. 용역비가 책정돼 있고 수당 책정돼있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편성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고령친화도시로 가는데 저희 광진구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와 이런 거에 맞춰서 WHO와 관련되는 노인들이 행복한 도시, 고령친화가 될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에 맞춰서 그런 거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전은혜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용역을 주기 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수당을 책정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역 마친 후에 제안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주기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용역 줄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탁선정이 아니라,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평가를 하기 위한 그 평가위원회 수당인거죠.
○전은혜위원 그럼 전자죠.
제가 묻는 거는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지금 수당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기 위한 위원회냐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평가위원회냐 제가 이걸,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용역을 주기 위한 평가위원회입니다.
○전은혜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이 타이틀이 근거예요. ‘노인회유지관리 및 행사지원’이에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각종 대회 및 교육지원이에요. 이 사업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큰 타이틀에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장수 사진찍는 사업이 있어서 타이틀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다기보다는 어르신들한테 건강100세 행복사진을,
○전은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어느 과가 이게 세부내역에서 내용 이게 틀려가지고 예산 추계하는 데서 틀려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거 보면 엄밀히 따지면 장수사진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각종 대회 및 교육지원금이에요. 그리고 또 대상을 보면 ‘경로당 이용 및 관내 8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200명’ 왜 경로당을 꼭 이용해야 장수사진을 찍어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노인회 위탁,
○전은혜위원 아니 처음하든 어떻든 우리 광진구민의, 취약계층의 어르신 8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상대로 해줘야지 왜 꼭 특정 어디에 이용해야만 이렇게 주는 조건을 답니까, 첫 사업을 갖다가 편파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처음하는 사업이라,
○전은혜위원 취약계층은 경로당 이용 잘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요. 거기에 잘 못 가요. 이용을 안 하셔요. 그건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촬영비, 인화비, 액자비 등 그날 당일날 어르신들한테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한 잔씩 들 수 있는 그거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짚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진찍고 인화하고 액자해서 하는 비용이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고, 200명이면.
그리고 이 분들한테 음료를 대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다과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돼야 돼요.
그런데 매번 우리 구는 보면 이 과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이 엉터리예요. 그냥 퉁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면 그때서 알려주고 답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세부 내역에 딱딱, 1번 사진이면 사진에 대해서 1인당 얼마고, 2번 다과비면 다과비 얼마고 이렇게 풀어줘야죠. 그래서 합계가 1,300만원이다 그러면 누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세부 내역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 자체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꽈서 내는 겁니까, 제목을?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그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하면 그 타이틀을 붙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들 백일사진, 돌사진 이렇게 명확한 명칭을 붙여서 해주듯이 왜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직접 사업이 이거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돌린 거냐고 묻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꼭 선거법 피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선거법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꼼수나 부리고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메모를 했었는데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걸 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걸 꼭 용역까지 줘가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 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없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물론 남의 구를 똑같이 쫓아간다면 할말이 없는데요, 타구에서도 다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상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고령화시대가 이미 와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멀리 크게 가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통계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통계가 잘 되는 나라인데 이게 전국,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광진구가 통계가 나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아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1,078개나 되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하셨다고 하셨어요. 땡볕에, 3월부터 6월까지 하셔 가지고.
그러면, 물론 인원이 많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면 통계에다가 전수조사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WHO 해가지고 고령친화도시 해서 가입을 하신다는 거에 그게 꼭 필수 조건이서 그게 꼭 조항에 들어가 있다면 할말이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조항에?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WHO의 8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맞춰서 이게 해야 되고 분석이,
○고상순위원 자, 영역에 맞춰서 하라고 했지 WHO의 필수조건은 아니잖아요? 가입하는 게. 맞아요?
WHO에 가입을 하는 게 필수사항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8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WHO의 의무사항이냐고 하면 고령친화도시의 네트워크 가입 방법은 WHO에 가입하는 게 필수사항입니다. 거기에서만 이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거기 가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신다는 얘기이지 WHO의 가입이 단서 조항은 아니잖아요? 거기를 가입하기 위한 8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저희가 그 관련돼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적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역회사에서 하면 어르신들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전문가 컨셉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8대 조건에 대해서. 안 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 부분적으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8대 조항을 다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이 8대 조건 얘기 안 하셨는데? 이 5,000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8대 영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런 거 관련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렇게 좀 깐깐하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추경! 지금 굉장히 추경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이라는 단어를 기억들을 하셔야 돼요, 전부들.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얼렁뚱땅 대충 설명하셔 가지고 될일이 아닙니다. 이 8대 조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해야만, 그 WHO에 가입을 한다는 8대 조건에 그냥 그 조건일 뿐인 거지 이 용역을 해야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하셨고요.
그리고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은데 1,078개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통계나온 거 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시로, 광진구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지금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이 있고 각 부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활용을 하셔서 최소 예산으로 올리셔야 이게 마땅한 거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금 우리 여기 광진구 개발을 위해서 용역쓰는 것까지도 저희가 추경을 깎고 예산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어르신복지과에서 WHO에 가입하기 위한 8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5,000만원을 쓴다고 하시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같으면 그냥 ‘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제가 설명이 미비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지만 이건 지금 다른 문헌조사로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저희 광진구에 있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조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는 현재 어르신들의 욕구 조사나 어떤 수요조사에 대한 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어르신 숫자하고 인구 조사하고 필요한 파트별로는 있을지언정 어르신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광진구 어르신들 욕구와 함께 앞으로 어르신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가는 것도 감안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플러스 26개 시가 13개 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광진구가 그 점에서 가입을 안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써야할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면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WHO의 가입에 13개 구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광진구가 열네 번째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그렇게 절실하셨다면 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5,000만원 용역을 왜 써야 하는지. 광진구 지금 토지계획하면서 2040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지금 이거 하는데 5,000만원을 이걸 추경으로 넣어요? 예산으로 넣어서 설명을 찬찬히 하셨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은, 제가 물론 다른 토지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르신의 고령친화도시가 더 우선적이라고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파트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앞으로 어르신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내 돈 주는 거 아니어서, 내 돈 주는 거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절실하셔서 추경으로 넣으실 정도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이 정도 이런 질의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지 어느 과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전부들 대충 넘어가시고 이렇게 절실하고 WHO에 가입해야 되는 이 상황을 왜 한번도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거 뭐 내 돈 주는 거라서 아까워서 이러겠습니까? 다만 정말 꼭 필요한가 500도 아니고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이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빈도분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다중회기분석이나 회기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용역을 하게 되면 8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일정표만 보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WHO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기본바탕은 됐겠지만 용역보고서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결과에는 어떤 고령친화도시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2월달에 끝나게 되면 정리하고 하시면 3, 4월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이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추경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추경을 또 올리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거는 지금 발표가 됐을 때 방향은 단기적으로 있다면 추경도 반영할 수 있고요. 장기적이라면 후년도 예산에 넣을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을 5,000만원이든 1억을 하든 그거는 진짜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2월달 정도가 끝난다는 거죠. 이어서는 바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추경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거를 본예산에 올려서 한 6개월 정도 진행되고 그러면 내년쯤에 6월, 7월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더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거를 한다는 게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많은 질의를 받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노인회 유지관리비 및 행사지원인데요.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후속적인 부분입니다, 장수사진 건.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수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광장동으로 가서 찍는 거 맞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장수사진 찍는 데?
○위원장 김상배 단체는 가능합니다. 단체로 하면 가격이 할인도 들어가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이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동네 사진관에서 확인해보니까요. 작은 거는 10만원 정도에서부터 프로필사진 같이 멋있는 사진들은 40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사실 되고 안 되고의 차원보다 한번 그 안에서 움직여보려고 첫 사업이니까 해보려고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기왕에 해주시려고 하면 말 그대로 장수사진이라는 부분은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왔을 때 5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좀 괜찮은 품질로 해가지고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리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8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해갖고 200명을 같이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85세 이상의 취약계층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5만원 가지고는 장수사진을 촬영을 하고 액자 자체도 좀 좋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금액적인 부분에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니까 세 가지가 거의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첫 번째 것은 에어컨 청소비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의견이 좀 있어서 서울시의 신규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지원 이것도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닌데요. 상반기에서 5개월 있다 끝났던 걸 하반기로 더 연장해줬기 때문에 구비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비 이 사업은 애당초 아이돌봄사업이 영아전담 안심아이돌봄이 있었고 등하원전담 안심아이돌봄이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 엄마육아조력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하반기에 공모로 추진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공모사업가지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어컨 청소비용 지원 일회성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지원했다가 내년에도 지원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50대 50으로 시랑 구랑 같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축소시킨 다거나 구에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공모사업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에어컨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하겠다고 수요조사 같은 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떠서 저희가 했고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공모사업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줄어들이면 다 구에서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 가져야 되는데 계속 복지가 그렇게 공모사업에서 처음에는 좋지만 추후에는 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민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동길위원 137군데를 광진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업체가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맡겨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서울시에서는 에어컨 청소비 단가를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벽걸이형, 천장형, 스탠드형으로요. 어린이집의 에어컨형에 맞는 가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지원을 하는데 이걸 광진구에서 137군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컨 업자들 청소하고 하는데 실태를 알아요? 지금이 한철이기 때문에 7월, 8월 2달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해도 정신이 없어요. 에어컨. 누가 해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7, 8월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합니까?
○이동길위원 이때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에어컨 청소를 하려면 신청을 하면 얼마 있다가 오는지 아세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에어컨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러면 7, 8월이라고 그냥 적어놨나? 이 8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검토해서 써놨냐 아니면 그냥 이 안에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다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7, 8월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7월, 8월은 에어컨 사용기간이지만 서울시 추경이 현재 확보가 됐고, 예산 교부를 위해서 방침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출에 대한 방법도 제시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봐서, 한여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계산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 시의원님께서 이번에 7월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사실 이게 승인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늦게 하신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이동길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 7, 8월에 가장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지금 추경을 이제 올려서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걸 하면 청소하면서 쓸 수 있는 기간에 이걸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냐 그 말씀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시에서 이제 예산이 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예산 추경은 확보됐고 지금 방침 수립중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시의 방침수립 내용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전은혜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45쪽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전은혜위원 제가 그걸 지난번부터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어컨 청소 가장 시즌 때는 전공자들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매번 청소하고 가면 후유증이 생겨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LG나 삼성의 전문기사들이 와서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사설업체에다 맡겼느냐?’ 그런데 사설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은. 이렇게 갑자기 돈을 내려주면서 ‘에어컨 청소해라’ 이러니까. 삼성이나 LG는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피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설에 맡기다 보면 사설에서는 한철이니까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투입을 하다보니까 결국 이게 본체가 망가지고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하절기 관내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셔서 방침을 받으세요. 지출 범위를. 받아서 용역업체의 청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 추경이 서울시에서 이걸 5대5로 해서 내렸왔단 말이에요, 9,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기정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미 우리도 이 에어컨 청소하려고 잡았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그럼 뭐예요, 이 기정예산이? 왜 이게 여기에 훅 들어왔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9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읊어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도 될까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시의원이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시구 매칭사업인데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걸 해석하기를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게 잡혔다는 거냐 궁금하고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균등 배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설당. 시설당 아까 137개를 수요조사 벌써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시설이 만약에 우리가 150개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37소에 957대가 조사가 됐어요. 벽걸이, 천장,
○전은혜위원 140개 중에서 신청을 137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 계획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여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벽걸이형, 천장형, 스탠드형 종류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A라는 어린이집이 10대다 그러면 10대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마쳐서 예산 구비 편성분을 한 상태입니다.
○전은혜위원 구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이거 구비 편성한 거예요? 아니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분석이 안 끝나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여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보면 광남중학교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옮긴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주신 것을 보면 삼성아파트 쪽으로 조금 더 화장실을 확대해가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설명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 들으셨겠지만 한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 화장실은 학교 측에서 철거요청을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그 지역 쪽에 그 지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지역의 어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시의원님들하고 또 관련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1억 3,000을 편성을 해주시면,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할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 해서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설치 해보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아무튼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밖에 있는 화장실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강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쪽에서, 시에서 5억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S라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한강으로 도입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끌 수 있는 방향도 과장님이 한번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시와 협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게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분들이 좀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게 거기 속칭 굴다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 노유육갑문이나 자양육갑문같은 수해방지를 위해서 차량문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진입로가 S자로 길게 뻗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하고 거기가 어둡다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되려고 하면 거기에 수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진입로 자체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마 장기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으로 질의를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우려사항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서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거기가 지금 화장실뿐만 아니고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또 개선의 필요성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단 철거를 좀 해놓고, 철거만 우선적으로 하고 토끼굴과 같이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시비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을 점검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기붕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광남중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은 주 이용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시는 분이 주 이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쪽에 화장실이 확정이 돼서 설치가 되기까지는 현재 화장실은 존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진호위원 어찌됐든 지금 계속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설치를 1억 주고 했는데 또다시 만약에 한강사업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돈처럼 돼 버리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광남중학교 앞에 기존에 설치돼있는 화장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이 설치되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화장실이 건립이 돼서 준공이 나서 이용이 시작되면 그때 광남중학교 앞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56쪽, 대안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제가 가봤었어요. 이용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화장실 이정표가 있는데 화장실을 못 찾았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광남중학교 앞쪽에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기붕 정문앞 쪽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정문앞 쪽에. 그런데 화장실 앞쪽으로 쭉 수시로 차가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못 찾는 거예요, 차가 대있으니까. 제가 며칠을 그쪽에 가서 봤는데 차가 지속적으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을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토끼굴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뚫어서 이 화장실을 한강공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겠는가 봤는데 나무를 많이 베어야 되겠고, 공사비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전을 옆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광남중학교 정문 앞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옆으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 삼성아파트가 있어요. 삼성아파트 민원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기붕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 지금 혈세로 이거 하는 건데 이게 광남중학교 우범지역이 된다 해서 옆으로 이전을 하는데 또 이게 민가란 말이에요. 삼성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곳인데 이게 과연 민원이 안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강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돼서 안식처가 돼야 된다, 한강이.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민들이 일부러 여기 가서 공동화장실 쓸 일은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대안 제시를 내놓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을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되더라도 서울시하고 적극, 적극 말씀하셔서 그 한강 안에, 둔치 안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강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기 광남중학교가 민원 해결되고 또 옆으로 이동했을 때 삼성아파트가 또 민원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안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관내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년 이건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미 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돼서 다 시스템에 입력이 돼있고 이게 매칭비로 해서 금액이 5,500인데 조금을 드리면 5,500만원 저희가 매칭사업이라 국가에서 국비로 90%, 그다음에 시가 7%, 저희 구가 3% 해서 한 180만원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6,000만원, 총 합계 매칭 비율에 의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네. 그래도 지금 많이 개량사업을 각 과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주거사업과라가 아니면 예전에 주택과에서 조사 돼가지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집이 몇 채나 있는지 조사된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주거사업과나, 저희는 지금은 없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라고 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정문 앞의 모진동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옛날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단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석면피해를 보고 있는 일곱 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우리구로 이전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또 이사도 가고.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연되어 계속 대기중인 구청 직원을 감안하여 내일 의사일정을 먼저 정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추경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정해졌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는 광고주의 광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전화기선을 한 300회선 정도로 해서 24시간 계속 돌립니다, 그 번호로.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번호는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또 바꿀거고요. 바뀌어서 또 뿌려지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광고주의 광고의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동발신시스템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거 역시 병행해야 되겠죠.
○이동길위원 시간이 늦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느 게 낫냐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그러지만 이 유흥가 주변에 명함 같은 거 전단지 같은 거 뿌려지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1년에 얼마 책정합니까? 1년에 얼마 책정해놨냐고요, 돈이.
○이동길위원 아니 광진구에서요. 시는 관계가 없고 광진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돼있어요, 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쓸려요, 이게. 그리고 전신주 같은 데 다 붙어있고 그러면 그거를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2명씩 선정을 해서 수거를 해요.
그런데 조금 하면 한시적으로 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돈이 얼마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수막은 4,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올리면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시스템은 지저분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역에 여기 미가로나 화양동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주말 새벽에 보면 쫙 깔려있다시피 해요, 마무리해도. 그런데 돈 얼마 투자 안 해가지고 좀 수거하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돈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우선은 하반기 때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그에 서울시 기준으로도 지원이 돼서,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의 예산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혹시 주말에 유흥가 다니십니까, 밤에? 안 가보셨습니까? 술 안 드십니까? 약주 안 하셔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네. 잘 안 합니다.
○이동길위원 약주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데 그러면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고 학생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 수거하는 거는 동에 2명이 아니라 5명해가지고 하면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열정적이야 돈이기 때문에. 20원도 커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광진구 거의 한 8,000억 정도 예산 들잖아요. 여기 100만원 써가지고 길거리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추경예산이 효과성이 있어서 지금 올리신 거 같은데 효과성도 있다고 하면 여기서 광고주 이런 분들이 번호가, 전단지 보면 번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호가 만약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무력화시키면 다른 번호도 똑같이 계속, 다른 방법도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도 효과 있다고 하지만 다른 대안 방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 올라온 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다른 대안방안도 한번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특히 도시 미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찾아봤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에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너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뿌려져 있는 전단지뿐 아니라 어떨 때 보면 통학로 가로등에도 무슨 대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붙어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단편적인 한 부분으로만은 안 될 것 같아서 타구에서도 보면 광고물 부착 금지하는 시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이번에 유럽여행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에 공중화분이라고 해서 보통 한국에서는 띠녹지를 이용하는데 띠녹지 대신에 가로등에 우리들의 시선 높이 정도에 공중 화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대부분의 스티커가 물론 중구난방으로 붙여 있기는 하지만 저희 시선에 있는 곳에 스티커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중화분으로서 미관도 살리고 시트지도 붙이고 또 이런 자동응답 시스템도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쉽게 없어질 거 같지 않고, 전면적인 방법으로 연관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서울터미널 가로경관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대역 주변도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시스템을 누가 했죠? 맨 처음에 의뢰한 게?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모 지방에서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와서 행감 때 재연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좋은 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우리 광진구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난립돼 있는 거리가게 문제가 영등포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창근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이 아까 갑자기 나가셔서 저희가 당황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걸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잘 알고 있고요.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사실 한두 달의 얘기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이 얘기가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예민해 있어서 그러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게 연말까지 해가지고 예산 추경을 올리셨어요? 8,000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추경을 8,000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냐 여쭤봤고, 만약에 이게 추경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저희는 솔직히 이 추경을 안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정되는 바도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도 사실 명쾌하지 않게 답을 하셨어요.
물론 명쾌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8,000을 추경 예산을 잡지 않았을 때 문을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구청장님이 피해를 보신다는 얘기까지 서로 주고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하시는 경영진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예민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 쇄신안을 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1억 6,900에서 1억 2,000으로 감액해서 제출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이게 보통 예산이 한 30%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인적쇄신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위수탁 협약을 보통 한 3년을 하는데 일단 1년만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를 해야 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심의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말씀하실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제가 그때도 여쭤봤을 때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추경을 올리시는 이 시점에 와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추경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제가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게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건 내년에,
○고상순위원 심의도 안 됐지만 진행상황이라든가 과정은 말씀해 주셔야 돼죠. 그렇죠? 과정은 말씀해 주셔야죠.
내년에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고 이 정도의 계획은 있지만 이게 100% 정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아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그때까지는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할 거고, 자양체육관을.
그 사이에 7월 달쯤 보통 위탁심의회를 하는데 그 심의를 할 건데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상정을 할 거고, 그 상정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심의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 데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자꾸 똑같은 질의에서 하는 저도 똑같은 답을 들으면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 1년째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 못해 주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운영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도 하셔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 데 이거 지금 1년째 질의를 드렸는데 1년째 같은 대답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아마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결과 적정이 나와서 올해 계약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을 거고요, 올해는 1년 계약을 해서 다음연도부터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건 심의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57쪽하고 설명서 19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정예산이 9억 7,400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토탈 7억 9,8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에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문제가 없었죠?
○장길천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두 번째는 자양배수지 부분에 있는 족구장 설치를 하려다 말았던 그 부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은 재질이 있나 그것도 살펴보고 지금 얼마나 물이 찼나 그것도 매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으로 자양배수지에다가 족구장을 설치하기로 약 한 1억 5,000 정도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치수과에서는 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당성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펜스를 쳐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한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펜스를 철거한 건 아니고요. 장마 때가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예비비성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족구장 시설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족구협회에서는 다른 데 대체 부지를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주겠다고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지역을 가지고 풋살경기장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협회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1억 5,000 부분을 갖다가 다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을 갖다 지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금 저희들이 신규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해당 부지가 없어서 그건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풋살장은 이게 아마 족구보다 굉장히 더 격렬한 운동인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0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예비비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1쪽에 구민건강걷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꽃피는 춘삼월에 어린이대공원에서 구민 걷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한번 더 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차산에서 했을 경우에는 가을철이라 더 많이 오리라고 본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거라고 좀 보여서 한번,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래서 1,688만원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 민간행사 보조금하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그래서 어차피 구민의 건강보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봄‧가을에 추진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9월에 추경이 다시 한 번 있고 하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앞으로 운용을 하실 거나, 특별회계로 주차비를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주차장법」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지금 교통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주차장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차난이 심각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한 34% 정도가 무단차량이었습니다. 무단차량이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김강산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공단에서 할 텐데 저희들은 사전등록제를 해서 들어갈 수, 왜냐하면 실제로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들도 있고 위에 군부대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미리 차량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미리 예약하신 분들도 일정부분 차량등록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8,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거는 수리‧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론 수리비하고 신규사업비하고 해서 전체 예산이 9억 7,000정도 됐었는데, 거기 10% 정도 좀 안 되게 하반기에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 같은 거 수리나 이런 거 주민들 요구나 이런 부분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지금 토탈 예산 현액이 9억 7,000 중에서 한 91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꽤 많이 했거든요.
○고상순위원 그럼 한 95%, 거의 다 쓰셨는데, 그래서 지금 8,000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일단은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가까지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아니 6,200만원.
그래서 여기 공공 세부내역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한 4개월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무국장님, 정규직, 회계, 행정, 지도자 한 분 이렇게는 4개월 전액이 부족하고요, 계약직 두 분은 한 340만원 정도 4개월에 부족해서 전체 4,1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36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요금이 한 3,500 정도 돼서 전체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요금은 3,500이 나왔어요, 개략적으로. 그렇죠? 공공요금 매달 600씩 해서 3개월 해서 1,800만원, 대상보험 900만원, 그리고 운동용품 구입비 해서 800만 해서 3,500이 나왔죠?
○전은혜위원 네, 360만원이요. 그리고 월급 부족분이 4,140만원. 그런데 이게 12월까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12월까지 아무리 환수조치를 6,200만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수익에서 지금은 강사료 빼고 50%만 구청에 대여비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향후에 운영수익의 50%를 받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수강료,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그럼 현재 수강 과목이 있고, 수강생들이 있고. 개설과목하고 수강생들이 있잖아요? 그걸 수입 대비 지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기존에는 저희들 구비 지원금이 꽤 많이 있어서 자기네들 잉여금하고 있어서 운영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전은혜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다른 거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4개월분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제가 여쭤보는 건 현재 우리가 개설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강생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평균 따졌을 때 수익금에서 우리가 강사료 빼고 50% 대관료를 내고 50%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게 지금 월 수강료 전체가 3,300 정도가 아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50%는,
○전은혜위원 아니 손해 보고, 우리가 이게 스포츠클럽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영리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대관료도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렴하잖아요? 50% 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윤을 그렇게 추구하지, 다른 시설들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먼저 했던 마포나, 구로나 영등포나 저희들이 다 한번 파악을 했봤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저희들 이상으로 이윤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줘야 여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한 8,000이니까요, 그건 그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잉여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그건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건 교육지원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걸 계속 묻느냐 하면, 과장님 제가 이거 묻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조건부로 심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고, 물만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대책없이 혈세가 들어가니까 묻는 거예요.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지 무책임하고, 어떤 책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만 100% 지원하는 체계로 가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어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그냥 무책임한 운영 속에서 인건비도 대줘, 대행사업비도 대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심사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짧게 신속하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짧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초선이라 아직 잘 못 찾아요. 이거 봐야 되고, 세 가지를 놓고 봐야 되네요.
워커힐아파트 있잖아요. 용역비 4억 이거 왜 지급을 해야 되죠? 왜 올렸었냐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이 워커힐아파트 용역비는 지금 현재 워커힐아파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이런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얘기가 나왔었죠? 모르십니까? 지급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 없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이 앞전이라 하면 어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 재개발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전은혜 위원님이 앞전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향빌라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특별내용이니까 하고 그 뒤는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극동아파트는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봐가지고 여기 상황에 봐서 지급하고 하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신향빌라 건하고 워커힐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동길위원 다 다르겠죠. 기본이 이동길은 되고 김강산은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사람은 똑같은 거죠, 사람으로 판단하자면요.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된다예요, 다르니까, 거기하고. 그겁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이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규제 때문에 워커힐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과거에 78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자연녹지지역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없었는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부터 해가지고 한 5차 정도해서 쭉 해나왔죠?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쭉 올라온 거죠? 추진해왔잖냐는 이거죠, 지금까지.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지금 정비계획 주민제안이 신청이 돼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31일날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이 자연녹지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한 끝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광진구에서 해주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짧게해주세요, 용건만.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이 됐을 때 광진구민이 전체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게 되면?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광진구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이동길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다른 데도 지역발전을 위하면 지급을 할 수 있네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다른 데도 녹지지역이 있으면 불합리하면 거기를 용역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용역 없이 서울시에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도 개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하고 협의 한 끝에 용역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주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주겠다고,
○이동길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기면 기고, 왜 수용불가를 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오늘 날 새야 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용건은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는 아니고 여기는 특별히 예외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못 알아들으셨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차, 2차를 같이 정비계획을 해라’ 그런 통보가 왔냐고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2단지 측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2단지에 재건축정비사업이 가능한 계획을 보완요청 한 사항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왔으면 왔다, 안 왔으면 안 왔다, 모르겠다 그렇게 좀,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그거 보완 요구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밤 12시 넘길 거예요? 3시간 해도 질의 모자라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왔냐고요. 안 왔냐고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왔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있죠? 1차가 녹지지역이죠?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2단지가 녹지지역입니다.
○이동길위원 이번에 2차만 했을 때 원래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하는데 2차는 1차하고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2차는 불이익을 받죠?
○이동길위원 아니, 곧 끝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더 길어져요.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에서는 1차하고 같이 해가지고 늦어지면 불이익이 안 해. 그렇죠?
그런데 1차하고 같이 하는데 속도에 관계없이 같이 하면 좋아요. 할 수 있다,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자연녹지지역 문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해제가 되면,
○이동길위원 아니. 국장님이 해보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게 2차만 해도 1차를 따로 할 수 있으면 좀 늦어도 1차는 상향 해가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따로 해도 되는데 굳이 1차까지 같이 가려고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2차만 했을 때는 1차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는 안 돼. 그러면 오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일단 앞에 주거사업과장이 답변드렸던 부분 중에 용역비 관련된 사항 짧게 답변드리면,
○이동길위원 아니 용역비는 알고 있어요.○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이건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비는 구청에서 공공지원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본인들 비용으로 직접 주민제안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극동아파트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건 극동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된 이후에 주민들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워커힐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고, 1단지하고 2단지 문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단지가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온 의견이 1단지하고 2단지는 시에서 보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1단지만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 2단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일단 의견이 왔고요.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는 다시 보완의견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지하고 2단지가 최초 사업승인은 같이 받았지만 준공이 각각 별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각각 등기돼서 각각 추진할 수 있다라는 우리구 의견을 냈었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 1단지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 면담하고 심지어는 부시장님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시의 기본입장은 1단지만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면 2단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해결이 나중에 단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2단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에서 마련을 해서 시로 입안해 주면 그 논의를 하면서 그 상황이 되면 1단지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2단지도 별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단지에서 독자적으로 추후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 오래 듣다보면 제가 질의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간단하게 네, 아니오 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이걸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데 계속 질의를 받는 데서 하는데 왜 위원장님은 저한테 서면으로 해라, 짧게 해라 하십니까?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짧게 하자고, 네, 아니오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니까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마지막 질의가 그거예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안 했을 때는 2차만 했을 때는 1차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냐 ‘아니냐’만 묻는 거예요, 저는. 맞냐 안 맞냐 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1차만 따로 하는 거고, 왜 1, 2차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힘드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하는 김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1, 2차를 같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러니까 꼭 하나의 1단지로 다 같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단지만 먼저 추진하는 건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동길위원 지금 왜 이 문제가 되고 앞에서도 워커힐아파트가 시끌벅적했죠?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각각.
그래서 그 문제도 했기 때문에 같이, 집행부에서는 같이 원활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중재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럼 거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 2차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의 의견도 1단지하고 2단지를 합쳐서 하나의 단지로 계획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온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나은 방향 아니냐고 물었어요. 제가 꼭 같이 2개를 같이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전은혜위원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향빌라 용역비를 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했었죠?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번의 신향빌라와 워커힐아파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짧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사실은 신향빌라는 한번 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수립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계획 수립비를 편성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내용이고, 워커힐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서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두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광진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우리 광진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인지요? 이 용역을 우리구가 줘야 되는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해 달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러니까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결정권자는 시장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비계획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풀기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용역을 주려면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의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연장선상으로 신향빌라하고 연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을 시키고 매칭으로 하든지 서울시하고 구가 매칭하든지 아니면 구하고 자부담을 매칭으로 해서 열악한, 재건축을 해야 될 열악한 곳들을 정비구역으로 해줘라, 용역을 줘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두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성격이. 맞죠? 제가 이해가 된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에 워커힐아파트가 선수촌으로 썼었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선수촌이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때 자연녹지로 무자비하게 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일반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아파트처럼. 그런데 워커힐호텔도 그때 자연녹지였었죠? 이거 언제 풀어줬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거는 76년도에 그 당시 건설부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워커힐호텔에 대해서.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때 직권으로 할 때라도 우리가 이거를 미리 사전에 이 워커힐아파트도 자연녹지를 풀어달라고 할 수 없었나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76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미래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당시 직권으로 풀어줄 때 우리 관내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두 군데 하다가 워커힐호텔은 풀어줬어요, 직권으로. 그럼 워커힐아파트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소급적용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트를 영구적으로 살 때는 그 법으로 자연녹지에서 살 수 있지만 이게 다시 허물고 진다,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국장님? 신규법이죠? 현재 적용받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신향빌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용역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 좀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이 이 워커힐아파트도 같이 풀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큰그림 그려서 좀 앞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단은 앞서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워커힐호텔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해제가 됐고 워커힐아파트, 소위 2단지라고 하는 50동대는 지금 해제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그것들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들의 과거의 일은 지금에 와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길 위원님 계시지만 이게 지난번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 때 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지 구의회의견청취 과정에서 분명히 민주당의 허은 의원님께서, 광장동 지역구인 허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본회의 때 꼭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2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2단지만의 녹지지역 해제라든지 2단지 지역이 2단지만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청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피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했던 의견들이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잘 반영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사업계획용역비잖아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는데 4억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 요청을 드렸고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굳이 시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시기상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일단은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장동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물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나머지 50동대 대한 것들도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정비계획이든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이든 자연녹지 해제하는데 구청에서 입안과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이야 신향빌라부터 시작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광진구의회에 1단지 주민들과 2단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개발권의 필요성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용역비 자체가 적은 돈도 아니고 신향빌라도 4억, 여기도 4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진구의 랜드마크 자체는 그동안은 지금 바로 우리 의회가 있는 스타시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워커힐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워커힐호텔 그 주변으로 해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쯤 가보고싶어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워커힐아파트가 1단지, 2단지가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우리 광진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향빌라처럼 미진미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치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강기 교육 합동훈련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최근 승강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끼리 사고대응훈련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능력과 또 긴급대응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승강기훈련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승강기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승강기훈련은 층과 층 사이에 인위적으로 정지를 시켜서 실전과 똑같이, 주민들이 대피요령이라든지 그거를 널리 홍보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차산역에 있는 어떤 특정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동훈련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노후자전거 보관대 일체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꼭 굳이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한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그게 타당한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년도 예산을 7,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대 정도는 정비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다보니까 자전거 수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거에 대한 보관대, 보관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의역이라든가 뚝섬유원지역 이런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요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폐자전거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고 구의역 주변,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다가 신규 설치나 아니면 재정비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도로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시미관 개선이 아니라 도시미관에서도 좀더 나쁘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는 것은 기존에 연결된 펜스형이라든가 복층형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그것은 일정 공간을 갖다가 점유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의역을 설명을 하셨지만 그쪽 주변도 상당하게 보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체형이 아닌 독립형으로 해서 천호대로 구간도 지금현재 독립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더 많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보행로에도 지장을 적게 줄 수 있고. 그래서 독립형으로 지금 현재,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노선 업체가 1개 노선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85%를 갖다가 적자분의 85%를 지원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제정했을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나머지 15%를 했을 때 ‘구가 7.5% 해, 그러면 내가 서울시도 7.5% 할게’ 매칭비율로.
그렇게 해서 100%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도 지원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개월분을 갖다 산정한 부분입니다.
○김상희위원 사실은 제가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매우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광장동에 01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배차간격이 되게 넓거나 또는 출근시간에 마을버스가 큰 버스가 있고 작은 버스가 있는데 출근시간이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큰 버스가 왔으면 좋겠는데 작은 버스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지원이 돼서 배차간격도 줄고 그런 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일환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자전거보관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비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가로변에 있는 펜스와 자전거보관대가 중첩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미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대의 형태나 모양이 일관적이지 않고 되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최신 모델들을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통일성이 있는 것들로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건대 앞쪽하고 롯데백화점 이 주위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게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인도식이에요. 거기 자전거도로 표시해 줬으면 하고요.
자전거보관대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매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리고 간격이 좀 좁아요. 핸들이 이렇게 넓으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입구에 다 놓거든요. 그걸 참작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67페이지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구매비는 10만원씩이서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35대로 나와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총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관대가?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8,270대 가량 있습니다. 283개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교체하는 선의 정도가 있잖아요? 어느 선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 거기서 결국은 골라서 1,035대가 된 거잖아요? 어디다 중점을 두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노후도, 그다음에 지역별, 신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산 복층형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구의역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고 복층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예정이고 천호대로 구간은 기존 거와 지금현재 신규를 갖다 같이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요 사거리 부분에는 신규, 없는 부분들이 사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의사거리라든가 아차산역사거리 이런 데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체를 하실 거에서 궁금해 진 게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독립형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체형이라든가 10개, 7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로 해서 독립형으로 했고, 지금 저희들도 새로운 모델, 또 조금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성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신형 모델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한 가지 아쉽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조금 바꾸신다고 하셨으면 저희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덜 궁금해 했을 텐데 교체하고 10만원이라니까 금액면에서는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부담감은 없었지만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걸 저희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가 구민들한테 말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인 고형권 주차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공간이 지금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설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양3동과 자양2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은 반대를 하셨겠죠, 차량교통 혼잡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자양2동과 자양3동에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기 뭐 하지만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7구역이 개발이 다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신흥교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움과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보시지 않고,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 가 봤습니다.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점심때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고 신흥교통 회장님하고도 만나뵙고 했는데 추후에 신흥교통이, 정류소가 지하로 들어가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타당성 과정에서 여러 안들을 만들어서 아무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송림기사식당 길 자체는 편도 1차선입니다. 2차선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밀렸다 하면 요즘에는 가운데 중앙차선도 막아져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관내보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추경 올리셨어요. 4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디 할 건지 조사는 다 나오셨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앞서 좀 사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 박원순 시장님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보도 정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내에 있는 보도가 노후화의 한계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도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요, 관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보도 민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온 소규모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년보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거의 80% 정도가 지출이, 지금 작업지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억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변역 우성아파트 노점상 철거하고 거기 보도를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한 거와 그다음에 저쪽 영화사로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중화를 다 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지상기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도가 2m도 안됩니다, 폭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려고 지금 교통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우성아파트 4차, 거기 띠녹지를 없애고 보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띠녹지 부분과 기존 보도블록이 이질감이 있어서 그걸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한 거고요. 구남초등학교 등굣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소형고압블록으로 돼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지난번부터 계속 그 등굣길을 포장해달라 계속했었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해서 같이 하려고 4억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치수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빗물받이 하다가 구의3동 주민센터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거 해갖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도로과장 김학선 제가 하는 게 보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팀장들이 그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이렇게 큰 공사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이왕하시는 김에 작은 거 할 수가 없어서 크게 하신다고 하셔서 4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곳까지도 다 보살피셔서 그거 다 해주셔야 나중에 명분이 확실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전에서 전봇대,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있을 때 이게 물론 가로경관과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한데 지중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만, 중곡1동만 필요하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김학선 그러니까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이 지중화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1번출구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과 통신과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1,300만원이 복구비가 부족한 겁니다, 1,300만원이. 그 정산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이 보도블럭 저희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그때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자전거도로 폭이 넓고 띠녹지가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해주셔가지고 띠녹지도 없애주시고, 자전거도로도 경찰이랑 이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좋게 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신 점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 시설물에 이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리가 들어갈 곳들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김학선 보통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7, 8년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번 기회에 민원이 들어온 곳 뿐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걸을 일이 있는데 보도블록 보면 깨진 부분도 많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곳도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곳들뿐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거의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A급, B급, C급, D급 그렇게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매년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주택 1만 2,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30% 정도 한 3,770가구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한 300가구 했는데 지금 연초에 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올해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역까지 보조를, 50대50 매칭이니까 서울시에서 3억 정도를 주겠다, 아니면 미리 서울시의 예산을 주겠다, 투입하고 나중에 구 예산 추경이 잡히면 같이 매칭으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인 입장이고, 사실 저희들이 재난을 방지하는 목적이 사실 재산보다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지대, 특히 노약자라든지 아동 가구까지 추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저희들이 나오는 게 한 40㎝ 정도 되는데 높이가 8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중간한 60㎝ 정도 되는 데는 반 잘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설치를 해서 물막이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이 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찼을 때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조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별도 발주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엊그저께 풍수해 상황보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장길천위원 코로나19 때는 저 뒤에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종합적인 보고를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그때.
그런데 재난 풍수해에 관련된 상황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각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장님을 맡고 계시죠, 치수과장님이?
○치수과장 이인규 1단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수해 상황보고, 적어도 청장님한테 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이루어져야만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수해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체육진흥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양유수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여기하고는 맞지 않지만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족구장을 설치해 가지고 잘못 돼가지고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그 펜스 철거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물망으로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철거를 다 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의 산불방지대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드론조정자 양성 위탁교육비, 교육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추경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작년도에 본사업에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미처 올라오지 못하고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불담당 직원이 이미 발령이 나서 20일 날 다른 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가동중인 드론은 대형 드론이기 때문에 1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 내년 봄철에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재를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더라도 1명 정도는 남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공무직으로 이번에는 1명을 선발을 하고 1명은 산불담당 직원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모든 장비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전문기술을 요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대형버스 운전면허 딴다고 해가지고 대형버스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도 자격증만 딴다다고 해가지고 그 실력이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드론이 4차산업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분야가 더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지는데 이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잘못 운용이 된다고 하면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잘만 활용을 하면 그래도 산불예방효과 플러스해서 우리가 산에서 조난이 됐을 때라든지 사람들한테 응급적으로 뭔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지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교육비로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산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드론을 준 것 같아요. 그렇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지금 서울시에서 과거 5년동안 산불이 발생된 구에 이 드론을 한 1,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거의 다 되고 1개 구청만 재작년도에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불담당 공무원이 꼭 이 자격을 취득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 운행을 하려면 산불 훈련기간하고 이런 것이 같이 매칭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날짜라든지 시간도 미리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걸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비용도 환산을 해봤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1회에 약 1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산림청에서는 그런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산불담당 직원 양성을 꼭 하라고 지시공문도 내려온 상태고요.
그런 드론감시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성운행 계획도 필요하다고 산림청에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아차산에 산불이 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안에 산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김강산위원 5년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차산도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등산객도 많이 생기고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용을 하려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별로 해가지고 운용계획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운용할 때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 이런 부분을 아낄 바에 드론 한 대를 더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 대 가지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용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드론은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장애물이 있을 때 약간은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춘 그런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드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GPS라는 부분도 이게 어느 장애물에 있으면 그 영향도 많이 받고 날씨에 따라서 영향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에서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피해가겠지, 그런데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죠, 한 번이. 그게 사람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날씨 아니면 태양의 열에 그런 역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빨리 빨리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7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5,000만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어디에 대한 설치비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본예산 때도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정비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요청한 목련, 무궁화 언덕배기 푸른동산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무궁화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목련공원은 2019년에 이미 정비가 돼서 거기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이고요.
언덕배기하고 푸른동산에 있는 운동기구는 3대, 3대씩 해서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운동기구 예산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자마장공원에 주민들이 파고라시설을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파고라하고 벤치를 넣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파고라는 크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좀 있는데요.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산불방지대책으로 해갖고 드론 얘기를 몇 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요. 이거 전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다른 과로 가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마다 계속 교육을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명은 공무직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광진구나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이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시니까 지금은 직원으로도 하시고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100만원씩 하니까 금액 대비 너무 많아서 이런 방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물론 공무직으로 하시니까 그 분은 계속 계시니까 되지만 또 직원 한 분은 또 하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아마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광진구민들한테도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능동로 느티나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느티나무는 가지치기를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보편적으로 여기가 시도로인데요, 이 능동로는 배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수형을 그냥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통 4년이나 5년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이 청담대교 북단에서부터 군자역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원래 시도로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간판이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못합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가로수 같은 걸 예전의 커다란 나무에서 조금 더 날씬하고 작은 나무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수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가로수 수종변경, 바꿔심기는 서울시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면 그 도로의 여건을 봐가지고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보도의 폭을 보고 그래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능동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넓은 보도이기 때문에 변경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뚝섬로를 변경하게 된 것은 뚝섬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워낙 좁아서 2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능동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몇 번 부탁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부탁드렸던 것도 이렇게 비싼 거였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가지치기가 위험도 많이 높기 때문에 가지치기 수고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의 근원 직경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까 요즘에 마약 관련해 가지고 많잖아요? 마약하시는 분도 많고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광진구에도 이번에 한 명이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건정책 쪽으로 마약 관련해서 예방활동하는 게 있나요? 혹시 계획이 있거나,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요. 마약에 대해서는 병의원 쪽에서 관리하거나 해서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들으셨을 테고 보니까 경찰서 쪽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 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예방활동 수준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감시, 관리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의약업소에 마약류 감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원가에서 마약사건 크게 났을 때는 젊은이들 많은 곳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주도로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된 사람이 자치구 보건소에 와서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 주도로 하고 있는데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앞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사업 쪽으로 계획도 잘 세우시고 내일 한 번 더 제가 다룰 예정이지만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병행하셔 가지고 마약으로부터 좀더 안전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혹시 상위법에, 서울시나 해서 상위법에 마약 관련된 조례가 혹시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마약 같은 경우는 정말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82페이지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항목도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150명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 한 번만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신청자가 150명이 금방 끝나고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본예산으로도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회성인지?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일회성이라고 지금 예상하진 않고요. 150명 잡은 거는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대상 인구 분에 검진비율을 따져서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 1인가구, 광진구 대상되는 사람에 한, 그거 반영해서 한 1.6% 정도를 잡았을 때 150명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책정 150명을 잡으셨고 해가지고 많이 홍보나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하면 나중에 청년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알고 있어도 신청 안 하는 청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잘 모를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신경써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알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좀 아쉬울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올라온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이 사업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이, 올해 상반기에 1인청년가구들의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선 근본적인 취지는 한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대 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17년에 88%, 19년에 63, 20년에 58%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 기간동안 1인가구들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그중에도 청년 1인가구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급함을 느껴서 공공보건의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 1인청년가구 검진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사실 우려가 되는 게 1인청년가구들한테 이런 건강검진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지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실지 생각해봤을 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 추진하시는 김에 홍보나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지금 이게 어쨌든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예를 들면 홀수년도면 짝수에 출생하신 청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고를 안 해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모 산후조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시면 거기에 본인 부담금 50% 한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50만원은 산후조리경비에서 건강식품 이거나 아니면 의약품, 아니면 한의약, 산후운동에 필요한, 사용을 하신 분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희 광진구 출생아 수를, 복지부에서 출생아 수 가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1,31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50%, 인원수 655명을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500만원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50 대 50,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이라서 구비 50%인 3억 2,75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후조리원 경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때는 산후조리원 경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복지부 사회보장원하고 사회보장서비스 협의를 할 때 산후조리원을 제외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후조리원경비는 제외되었고 그대신에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90%에 대한 지원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본인부담금의 90%. 그래서 90%를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22회 중에 서울시 예전에 지원해드렸던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한 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임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가 좀 많이 듭니다.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은 110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라서 모두 다 지원해드린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건 사회적인 문제도 좀 많은 거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이쪽 계통에 계시니까 저보다는 잘 알잖아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좋은 방안이 있나 해서.
일단 출산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글쎄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런 돈을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도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회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난임이 있는 분을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100%를 해야 되고, 많이 지원을 하면 많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을 지원해, 그러면 10명을 100% 지원을 했을 때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20%가 되더라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그래서 이번에 난임수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신 분들한테만 지원을 했다가 지금 이게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그래서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까지고요.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금액의 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그러니까 일부 45세 이상이신 분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그 분들이 확률이 낮다보니까 지원이 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으니까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수가 부분도 아마 같이 들어가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지원금액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5세 이상은 지원을 안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5세 지원한 지가 한 3년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향후 앞으로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도 TV에서 나왔죠? 물난리가 나서, 많이 안 차고 한 이 정도 차있는데 배수펌프가 발이 높이가 한 10㎝ 정도가 돼요. 그걸 놔도 푸지를 못해요. 높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 없는 걸로 다 교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발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셨고.
그러면 이런 건 비상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물이 한 시간에 한 10ℓ가 찬다, 그게 고정이 아니잖아요? 장마철에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지금 모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동길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요즘에 오송 지하차도 있죠? 거기에서 내 부서, 니 부서 전부 다 따지죠?
그래서 유지관리지만 모기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됐어, 그러면 거기로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우리 부서 아닙니다’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모기가 있고 없고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알잖아요? 요즘 여름철에는 모기가 있고, 아니면 요즘 장마철이라 다른 해에 비해서 모기가 얼마 없어. 그런데 내 관리 아니니까 모른다 그래서,
○보건지소장 송진이 저희 지소에서 특별히 모기가 발견돼서 모기가 있구나라고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곡지소나 자양지소 제가 2개 다 관리하는데 특별히 모기가 있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어차피 지금 독립해서 건물을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소장 송진이 여태까지는 보통 모자라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빠듯하게 돌아가고, 저희가 특히 중곡지소는 2012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게 11년 됐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그동안 수선을 했는데, 많이 고장이 난 게 배수펌프랑 그다음에 카리프트, 이게 유압식이라서 도르래로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베어링도 약해지고 그 실린더가 약해져서 이번에 그때그때 약간씩 고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고치려고, 11년 되니까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도 이젠 바꿔야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같이 올리는 바람에 추경에, 시설비 추경한 적은 저희도 처음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방서 같은 경우도 그 센터가 다 분리돼 있는 데는 소방서에서 바로 바로 예산이 처리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긴급예비비라도 미리 책정을 해놓으시고 보건지소가 독립돼 있는데 그래도 기능이 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건지소장 송진이 내년에는 카리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보건지소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 내에 자양 보건지소는 크랙 현상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물새는 건 없었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다행히 이번에 걱정했는데 약간 물이 스며드는 듯 했는데 그러다 말고 그래서 이번에는 물난리 별일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 가을에 방수 다 했고 빠진 거 없나 데크 다 관리하고 방수액을 다 발랐거든요, 그 하수내려가는 데.
이번에는 자양은 문제없었고 중곡도 문제는 없는데 배수기 거기만 펌프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거에서 물 때문에 문제 된 적은 현재는 중곡, 자양 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에 관련해서는 또 속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회를 잠깐 하시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김강산위원 늦은 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아까 전에 추경예산을 하다보니까 총무과를 했어요.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 교류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확정되어졌다까지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지금 두 분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의정팀장 최미화 7월 초에 총무과에서 몽골을 방문하시겠다는 메일이 왔고요. 그 메일로 인해서 7월 7일까지는 명단 두 분을 확정을 해줘야 비행기표나 예약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7월 초까지는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이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장님 결정하시는 거고 저도 몽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의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 소통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티켓까지 다 끊으신 거예요?
○의정팀장 최미화 그거까지는 아직 추진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방교류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거를 의원들에게 좀 기회를 공정하게 줘서, 예를 들어서 당에 한 장씩을 줘서 당에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각 당에 비례 대표분들이 가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분들도 납득이 갔을텐데 지금 이거는 의원분들도 납득이 다 100%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최미화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이 상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뭐가 내려왔는지 알아야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정팀장 이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으셨고요. 지금 비행기표나 이런 거는 아직 끊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 의회사무국이 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황들을 의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소통해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운데 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1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도 서로, 저 자신부터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더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무국과 상임위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고 하지만 서로 소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딱 하나지만 우리 뒤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단순하게 이거 하나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사무국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김강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당초 계획과 달리 2개 팀으로 나뉨에 따라’ 이렇게 썼잖아요? 이 필요성의 이 부분을.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꼭 굳이 ‘달리 2개 팀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눠진 부분인데 이렇게 써야 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2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사무국에서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충분히 편성을 하신 건가요? 모자랄 수 있고 넘칠 수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저희가 본예산도 의원님들 지금 공히 42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아직 하반기에 가실 의원님들이 일정을 확정치 않으셨는데 몇 가지 안이 제시됐잖아요? 그 안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비는 여행사의 견적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국가의 등급에 따라서 비행값과 또 숙박료, 일비, 식비 이게 등급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번 6월 달에 갔다오신 의원님들도 자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420만원이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정을 하시더라도.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저도 앞으로 2차로 가실 분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무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직원분들도 의정활동을 잘 보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잘 지원해 드리려고 2명 더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8명도 작년 6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수치였는데, 본예산에. 2명을 더 추가를 했던 거고요.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도 전반기 가셨던 것처럼 추가지원 사항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일을 진행하는 사람보다 중간에서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고 하시는 그 부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힘든 사항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40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추경예산 해가지고 계속 올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질의도 하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은 조금 더 세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8명의 티오가 다 차서 갔다왔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모두 다 수행을 하게 됐지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6명에다가 다섯 분 못 가신 분 몫까지 해서 다 했을 때 사실 자비가 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못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148만원이라는 자비를 들여서 추가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일정이었기에 직원분들도 여덟 분이 다 가셨습니다. 추경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올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 추경을, 의회사무국의 추경을 처리를 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의원들, 너네들이 뭐하고 있냐? 없어도 그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예전같이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 일들은 하고 있는데 해외 공무수행으로 저희가 다녀오면서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840이라는 추경을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야 하는 참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추경을 통과시키고 별일 없이 우리가 넘어갔을 때 밖에서 듣는 소리가 없을까라는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이 예산은 물론 직원 여비가 2명분이 편성된 건데, 사실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내면적인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적절치 않아서, 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저희가 모든 의원님이 가시기로 했다가 안 가시기로 하는 바람에 경비가 더 지출이 되게 됐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시는 분들도 소수 인원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같이 합류했으면 적게 부담하고 같이 동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인원이 소수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시는 연수단도 자부담이 더 커졌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나머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행하실 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도 갔다온 사람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또 추경으로, 이게 과연 불요불급의 사안인가라는 얘기들을 또 하실까봐, 지금 워낙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점에서 사실 두려운 마음에 드리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수행하실 분도 필요할 거라고 충분히, 100% 이해는 합니다만 또 저희 입장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고상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아까 여기 필요성에 보시면 진짜 당초 계획과 달리 2개 팀으로 나뉨에 따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에 가기로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6월로 미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담금도 높아지고 그때 같이 가셨던 직원분들도 갈 때 올 때 비행기를 연 좌석으로 같이 오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올만큼 불편함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이 옹졸한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지금 7월이고 모든 언론에서 수해, 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데 이게 다른 때도 아닌 7월에 특히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사무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외비교시찰은 전의원이 한 번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늦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안 가고 나눠서 갔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많아졌다 그렇게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8명이었죠? 그런데 8명이 다 갔어요. 그러면 6명이 가셨지요, 의원이? 1차에. 그렇죠? 남으신 분은 7명이고.
그러면 8명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가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계속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동길위원 그게 비례해서 가야 되면 4명이 가고 4명은 다음에 2차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그건 간단한 거니까요.
그러면 8명이 갔을 때는 그게 사람 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논리인가는 몰라도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나중에 수행직원은 2명이야, 8명이 가고 2명이었어. 이거 왜 추경에 넣었냐.
그러면 나머지 7명이 가는 거는 수행직원 없이 그냥 갔다 와라, 그 논리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맞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다른 타구에 어디를 물어도 비교시찰을 같이 가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각자의, 개인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 논리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밤늦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이게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2개 팀으로 계획이 됐다면 그렇게 직원들도 적정 인원에 따라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행계획이 다 거의 확정돼서 발권 하루 전에 이게 다시 인원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직원들 8명이 다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이 연수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인원을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8명이 책정이 됐는데도 나머지 7명이 남아있어도 6명에 한해서 8명이 갔어요.
그럼 불가피하게 뒤에는 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얘기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네가 안 와서 우리가 더 비용이 많았다’ 이 논리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계속하고 싶지 않으니까 따로,
○고상순위원 이동길 위원님 “니네가 안 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상황 설명을 일단은 했던 거고 안 갔는데 ‘니네 때문에 그래서 더 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사무국장님,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드린 서식을 작성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