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배 의원 대표발의)(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현 조문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던 조문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조문에 맞춰 수정하였고, 제3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배 의원 대표발의)(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민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상 후보자 추천, 공적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구민 대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인수에 관해 동장 또는 부서장의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광진구민 추천인수를 2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확인 주체를 명시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서 공적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민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민대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김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구민대상 수상자 동판 보관 장소 및 수상 후보자 추천 공적 확인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 제3항에서는 수상자 동판 보존 장소인 ‘광진문화예술회관’을 ‘광진문화예술회관 등’으로 변경하여 보관 장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 제9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상자 공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공적 확인 주체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로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된 광진구민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광진구에 살면서 대상을 받으면 평생 보람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2명에서 추천 인원이 10명이라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구민 추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구민 대상이. 광진구민 대상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구민 대상은 우리 구 개창 이래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 뒷말이 있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다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거나 이런 분이 선정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정치적으로 따라가고 그런 거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경제, 봉사, 효행 3개 부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처음에는 5개 부문으로 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계속 연혁이 지속되면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 또 부문 명칭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1995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고양석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기억컨대 상금으로 100만원씩 줬던 건데, 그걸 언제까지 줬었죠? 그걸.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년 전부터 이게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그전에도 선거법에 저촉은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유권해석으로, 한참 지급하다가 중단하고 한 건 그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묵인하에 이런 점들이 각급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실시되던 것이 법령에 질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다보면, 이게 의회에서도 의원 2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들어가고. 이게 상당한 추천 과정이, 저도 여러 번 관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의원 되기 전에도. 
  그래서 이게 광진구민으로서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꼬리를 약간 흐리시던데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없었냐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보면 잔잔한 그런 트러블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상배 의원님께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그게 광진구민 2명 추천에서 10명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다른 타 구는 평균적으로 14.7명 해서 추천인 숫자를 늘렸다 그런 부분이고 한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2명으로 하면 공정성에 시시비비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10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명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근간에 추천 과정에서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던 적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런 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10명 이상 연서를 받고 해서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통상 보면 동장들이 자기 동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나 기여했던 분들 추천해서 동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분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여러 명 추천받아서 경쟁적으로 후보를 추천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장 또는 부서장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광진구민이 추천할 때는 2명으로 했던 걸 10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현행에서는 수상자 공적 확인이 ‘수상자에 대한 공적사실 여부를 철저히 현지조사, 신원 조사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어디에서 했어요? 이 공적사실 여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것도 감사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요. 명문화를 한 겁니다. 
고양석위원   명기가 안 됐지만 감사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고양석위원   저는 그래서 이 공적사실 조회가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같이 2인 1조 해서.
고양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나 모호하게 된 걸 확실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인물도 탐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서 그 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부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 규정사항 삭제 및 기타 용어 문장 정비를 통해 구민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뚝섬유원지역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김상배위원   이번에 지명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거.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사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오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명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역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양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명칭을 안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모를 했는데 자양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양한강공원, 자양뚝섬한강공원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물어봤더니 먼저도 지명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에서 요구가 없어서 조금 더 주민 의사를 들어봐라 이래서 지명이 철회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 왜 그러냐 하면 뚝섬유원지역, 뚝섬역 그러면 약속 장소를 정하다 보면 잘못하면 뚝섬유원지역인데 성수동 뚝섬으로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당해봤고요. 자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명 바꿀 때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현재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상정 안건으로 제출한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에 의해 본 동의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내용은 출연의 필요성, 확인 및 출연의 승인, 불승인 판단 여부이며, 실제 출연금 검토는 차후 2차정례회에서 결정됩니다. 
  (재)광진문화재단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 경험이 일상과 함께 하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출연 여부를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기준의 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13조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고, 소관 업무 담당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지역단체, 동아리 등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하여 면적별 시설 규모 대여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대여를 통한 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2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비한 수강료 기준을 프로그램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65세 이상 수강료를 50% 감면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였고, 조문의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강진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성년 축하카드 발송 및 성년 출발지원금 범위,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성년 출발지원금은 생애 1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1년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세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여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구 청년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년이 되는 청년에게 성년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성년 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광진구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광진구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일환 의원님께서 신설할 부분을 지금 1, 2, 3호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광진구에는 매년 5월 달에 성년의 날을 해요. 그렇죠? 성년의 날도 만 19세 이상을 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19세 도래 전,
고양석위원   그러면 성년이라 하면 19세부터 그냥 쭉 돌아가실 때까지 성년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보통 성년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을 보통 성년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건 성년으로.
고양석위원   그런데 최일환 의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하셨는데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 이게 지원금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원금이라 하면 뭔가 그걸로 계기로 해서 뭘 해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20만원 가지고 지원금이 되겠습니까? 이게 축하금이나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처럼 이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총액 2,500명 추산해서 5억인데 그래도 뭔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광진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광진구의 청년으로 시작하면서 뭔가 광진구에 대한 고마움도 보람도 느끼고 다소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만원 가지고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검토하실 때 좀 낯간지럽지 않았어요? 지원금인데 축하금도 아니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게 한 그런 지원금 형태가 아니고 축하금 겸 그리고 사회에 첫출발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서 사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20만원 정도 시작을 해서 향후에 추이를 봐서,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검토할 때 지원금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축하금이지. 
  지원금이라고 하려면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최하 200만원, 제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20만원 가지고 지원금이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럼 1차년도에 5억 조금 넘고 제일 많은 게 4차년도 08년생부터 제일 많은 금액이에요.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24년도에 약 5억 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25년,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08년생 보면 제일 많아요, 추계가.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략 5억 399만원 돼 있잖아요? 이 추계통계는 광진구에 출생하는, 적을 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비용, 예산 추계가 나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상태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봐서 그 연령이 내년도에 19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숫자로 잡은 겁니다.
고양석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18세에서 내년도에 19세가 되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어떤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년차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입학한 다음부터 광진구에서 기숙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광진구에서 예를 들면 1년차부터라고 하면 광진구하고는 다소 무관한 청년들한테도 광진구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 숫자 예측이 참 어려울 건데 08년생은 5억 9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2009년생은 또 4억 6,000만원. 이게 추계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연도별로 보면 올해 18세가 되는 그리고 내년도에 19세가, 그러니까 연차별로 보면 현재 인구통계는 나오거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상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추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보면 08년생 출생이 많고 07년, 08년 출생이 많고 09년, 06년은 좀 적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현재 출생은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4억대고 5억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종대학교나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이 추계대상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없을 거니까, 
고양석위원   그렇죠. 여기 와서 주민등록증 옮기게 되면 1년 미만, 1학년생들은 잘 해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부족하거나 또 연차가 안 되거나. 
  그럼 대략 2년차부터 나이가 만 19세 되거나 또 광진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거나 그래야 해당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광진구에서 살고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한다는 그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봤을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광진구와 무관한 사람들도, 여기서 잠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은 없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은 이게 축하금이지 지원금이 될 수 없다. 
  그럼 어차피 신설한 예산으로, 5억이에요. 5억에서 10배면 50억인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요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나 청년들의 활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늘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패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광진구 청년이라는 자긍심도 주고 그러려면 20만원 갖고 지원금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최하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지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지원금입니까? 축하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축하금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축하금이라고 하든지 지원금이라고 하면 예산을 제가 대폭 인상해서 이거는 광진구에 사는 청년으로서 광진구에 대한 고마움, 자긍심 이런 걸 느끼게 하려면 최하 한 200만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인데, 그렇게 가능하냐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발의한 최일환 의원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일환의원   지원금이나 축하 비용이나, 
고양석위원   용어 정리도 용어 정리지만 20만원 가지고, 축하금이나 지원금이나 20만원은 너무 약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일환의원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양석위원   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축하금과 지원금의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인식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축하금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광진구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제가 파악했고요. 
  또 금액이 200만원 정도씩 상향된다면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수혜의 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선별로 간다면 당초 이 조례의 취지 부분은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석위원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만원으로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20만원 갖고 지원금이라는 명목은 금액이 너무 약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금이라는 걸 받았다면, 광진구로부터 받았다는 의미 부여를 하려면 금액이 상향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일환의원   이게 단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인식하는 차이인 것 같은데 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10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10만원 받고 뭘 지원받겠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축하금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 금액을 받으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든가 이런 게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나 단어 차이의 뜻이지 축하금이나 지원금의 단어 가지고 그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많이 주면 좋긴 좋을 텐데, 그러면 청년들은 그런 광범위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소외되는 계층도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면 적당할 거라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발의자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시시비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이나 긍정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왕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뭔가 광진구 청년들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성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이동길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이동길위원   아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 지역은 다른 데하고 또 달라요, 광진구는. 2호선 라인이 있어서 지역 인근에서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거주할 때는 2년에서 4년을 하겠죠. 그러면 1년 이상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진구민에 관계없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이동길위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광진구민은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이 5억이라는 돈 더 추가는 할 수 있어요? 인원이 늘면, 거주자가 늘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젊은 친구들은 쉽게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고. 주고 하는 자체는 참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출생을 하든 어르신이든 다 있는데 성년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몇 명 해서 성년식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주위 인근에서 많이 몰려오겠죠. 어차피 방을 얻는데 여기가 비싼 것도 아니고 잠실이나 성동구나 그리 갈 바에야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차이니까 이리 많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20만원이 적다고 하면 그걸 광진구민에 한해서 인원이 줄면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1년 두고 옮겨버리고, 2년이잖아요? 지금 주택임대차. 2년인데 거의 원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건 1년이에요. 
  그럼 1년만 근무하고 돈 받고 가면, 200만원씩 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돈 받으러 오죠. 예민하죠. 200만원이면 거의 한 6개월 월세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적고 많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축하금 아까 축하카드를 보낸다는 거고 이거는 20만원 지원이라는데,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송파에서 21년도부터 시행했고요. 성동구, 
이동길위원   거기는 얼마 지급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거기도 20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도 20만원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성동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동길위원   그럼 옆에 다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숙소를 마련할 때 연초에 시작합니다. 개학해서 보통 최대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 1년이 되려면, 사실 2학년이 돼야지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해에만 주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첫해에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당년 해만 주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런데 옆에서도 준다면 그거는 또 관계가 다르죠. 안 주고 광진구에서만 시행을 했을 때 몰릴 수 있는 거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도봉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노원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도봉이요. 
이동길위원   도봉구.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차츰차츰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성년이 되는데 다른 거에, 나이 차이 등 해서 쭉 있잖아요? 어르신들까지. 
  그런데 성년이 되는 건……. 그분들은, 저희 때는 잘 모르겠는데 희망이 크잖아요? 저때부터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 발의안이 유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기존 청년들한테는 정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네, 많이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런데 사실 막 청년이 되는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년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보낼 때 정책이라든가 사업안내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 안내도 하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우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제가 이 전에 성년이 아니었던 게 너무 아쉽고요. 
  송파구랑 성동구 같은 구에도 이 지원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그곳은 성년의 날 같은 행사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성년의 날들은 대부분의 자치구, 
김상희위원   송파구와 성동구도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대부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보통 성년의 날 행사는 어느 정도가 참여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글쎄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성년의 날을 계속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실효성 없는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솔직히 축하카드를 지류로 발송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실리를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만 해도 지류로 온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약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축하카드를 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친구들이니까, 요새 기프티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URL을 다 깔아서 접속해서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는 온라인 축하카드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발의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예산추계는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청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봐서 이게 지원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발의자 의견 존중하고 싶고요. 
  참고로 성년의 날은 제가 여러 번 참여해봤습니다. 그건 광진문화원에서 광진구에 살고있는 대부분 고3이나 대학 1학년생들 중에서 만 19세가 되는 사람을 추첨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성년식을 해줍니다, 광진구문화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매년 편성해서, 3,000만원인가 예산편성을 해서 줍니다. 2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최일환 의원이 낸 이 조례가 광진구 최초로, 타 구도 하고 있다지만, 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고 차년도에 생각 또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16조의1호에서 9호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몇 개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우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각 기업과 청년 취업자를 매칭시켜서 근무하고 24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취사관 쪽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현재 청년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 부분이. 
○위원장 김미영   많지 않은 게 어찌 보면 참여도가 떨어져서 더 많은 정책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라목이 신설된다고 하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청년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정책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안을 제시를 하셨지만 진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재산취득의 취소 1건으로 취득 취소된 어린이집은 긴고랑로36길 15에 위치하고 면적은 대지 174.9㎡, 건물 431.3㎡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하여 26억 6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입 후 우수한 보육환경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희망 가격 차이로 인해 소유자가 매매 의사를 철회하여 구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재산취득 취소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번 구유재산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건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 확충이 필요한가요? 국공립 확충이.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립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이제 본 지가 한 두 달 조금 못 됐는데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구립,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공립을 많이 운영하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현재 필요하냐고요? 국공립이. 와서 보시니까 이제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필요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공립 확충이 필요한지?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국공립화되면, 지금 공공교육화라고 생각이 들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활동을 이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하는 걸 공보육으로 봅니까? 민간은 공보육으로 보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는 거를 공보육으로 보십니까?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이원화시켜서.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공보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시설도. 
  그렇다면 공보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하는 시설에도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무상보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육으로 보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그 공보육으로 보고 있는 개념에서 제가 국공립 확충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공립이 현재 몇 개 시설이죠? 제가 알기로는 약 60개 미만인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총 지금 현재 138개 중에서 구립이 지금 56개입니다.
전은혜위원   56개 맞죠? 그러면 지금 정원 충족률이,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당히 미달이에요,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이.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정원 충족률 미달도 심각한 게 이미 구립을 내줄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시설로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란 이유로 80명씩, 70명씩 아이들을 이게 정원에 의해서 다운시켜줬잖아요? 감원을 시켜줬잖아요? 시설에.
  우리가 국공립 하나 짓는데 70명을 짓는 거 하고 100명 짓는 거하고는 상당히 비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100명을 짓겠다고 하고 100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출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감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접근성을 둬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국공립들을 통합을 시켜서 미달되는 지역들은 특별히 이게 국공립이라는 건 사실 아주 취약한 곳 민간시장에 들어가지 못할 곳을 투자해 주는 게 국공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무하게 막 이렇게 국공립 짓다 보니까 많은 혈세를 들여서 국공립을 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이 미달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그걸 고민하셔서 좀 통폐합하시고 그 남은 공간은 키즈문화센터라든지 키즈센터라든지 키즈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공립 확충보다는 현재 민간운영 시설들이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좀 운영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특별히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님이 권장하는. 
  그래서 운영 전환을 시켜서 그들도 적극 이 공보육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수시분 이렇게 반납 건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우리구에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감정평가 받는 비용을 누가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냅니다. ,
전은혜위원   그렇죠? 얼마씩이에요, 비용이?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번에 지금 600만원 지급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책임전가시키, 이게 부서도 고민이 많이 있겠죠. 만일 A라는 어린이집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는 그걸 받아가지고 참석자 또 이렇게 비용처 내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또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 돈 1,000만원 가까이. 
  어떤 책임을 누가 일부분 질 수 있어야지 이걸 마냥 들어오겠다고 하고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지금 이 사례가 이게 여러 번째예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년 차인데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이 안 맞는 이유가 있더라, 현장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니까. 뭐냐? 이게 관에서만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재무과에도 부탁드린 게 팔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도 감정평가를 받아오게 해라, 우리가 복수를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관에서 2곳을 추천해서 비용을 다 하지 마시고 팔고자 하는 곳도,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도 자기가 사적으로 받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관에서도 받고 그래서 관에서 받은 비용하고 개인이 받은 거하고 절충해서 그러다 보면 가격이 절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고자 하는 시설도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속 관에서만 두 곳을 지정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또 민간 시장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첫 번째는 좀 책임있는, 감정평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600만원 들었다고 하시는데 불필요한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에게도 권한을 주셔서, 그 비용은 그쪽에서 내겠죠. 그리고 또 관에서도 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감정평가하고 개인이 또 받는 감정평가사 거하고. 
  그래서 그걸 절충해서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관도 이게 저출산이지만 국공립을 많은 학부모들이 환영하다 보니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관도.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성공을 하셔야죠. 그렇죠? 매번 이렇게, 이게 벌써 세 번째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이게 우리 공보육으로 가는 거예요. 공보육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상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 확충해서, 우리가 100명 국공립 확충하려면 땅 사고 그걸 지으려면 50억 이상을 줘야 해요. 과장님,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간들 운영 전환 시켜서 민간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재원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전환 시켜서 그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국공립 전환에서는 매입도 있지만 장기 전환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운영 전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매입만 하려고 하지 하시고, 매입하다 보니까 몇 번 실패를 하거든.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운영 전환 그게 장기예요. 5년 하고 재계약 해주고. 그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3차 신청을 해서 서울 국공립 선정위원회에 진행한 단계도 있고요. 거기에 장기 전환 신청이 들어온 건도 있고요 매입 들어온 건도 있고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그럼 장기 전환 이거 반납 건 말고 또 있어요? 매입,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 신청,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 건이 또 있냐고. 신청받은 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신청받는 거요? 
전은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지금 이번에 매입 한 건하고 저희가 장기 전환 건으로 해서 세 군데 들어온 게 있어서 서울시에 신청한, 
전은혜위원   장기가 몇 건 들어왔고 매입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총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전은혜위원   총 세 건. 전환하는 게 세 건이. 그리고 이것도,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니요. 장기 전환이 세 건이 아니라 매입하고, 
전은혜위원   아니, 총 세 건. 과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총 세 건. 장기하고 매입하고 해서 그 부분이 몇 개, 몇 개인지는 모르시겠다는 거고 총 세 건이라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게 잘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이게 매입이나 장기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처음 서울 시책사업에, 저도 서울시에 적극 끼어들어서 같이 정책 동반자로서 하고 했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시설들이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셔서 매입할 때도 참여하는 시설이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현장 시세도 중요하지만 국가라는 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인지를 충분히 시켜주셔서 이런 실패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장기, 운영 전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금 우리가 50%가 안 되죠? 국공립.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현재 138개 중에서는 50%는 안 되고,
전은혜위원   아니, 시설은 56개인데 이용률이. 아이들 이용률은?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용률은 광진구가 한 51%로 나옵니다. 
전은혜위원   51% 넘었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약속한 게 이용률 50%까지만 한다 그랬거든요. 국공립. 
  그래서 이미 「영유아보육법」이 내준 민간시장을 살려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도 적극 뛰어들어서 할 수 있도록, 서울형으로 운영 전환하고 또 국공립 장기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앞전에 감정평가비하고 건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이동길위원   제가 그때 이 가격에 이거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살 수 없는 물건을,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감정평가하고 다 해서 어느 정도 금액 책정이 있어야지, 이 코너 집 여기 비싼 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그때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돈만 낭비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히 검토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소문은 납니다, 그거 하는데. 구청에서 어린이집 매매하려고 한다는 걸. 
  그러면 누구나 꼭 필요하면 더 비싸게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찰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약하지도 않고 남의 건물을 감정평가하고 돈 들여서 다 하고 안 되면 끝나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아니더라도 인근에 가서 물어보면 이 코너 자리 이 금액에 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낡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때 증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합법화시켰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돈 들어가고 연면적도 늘어나고, 합법화를 시켰으면. 
  그럼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는 금액 한정이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거기서는 안 팔고. 그러면 그 안에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아까 전은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걸 용역비 해서 5억씩, 8억씩 용역비 들여서 하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6년, 7년씩 걸리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끝나고. 
  그래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요. 30년, 40년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일단 받아 놓고 진행을 하고 그러다 아니면 반납을 하고 손실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됐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최 일 환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