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는 추가 세입 편성 698억 7,9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8,8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반환금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운영비 편성요구 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 340만원입니다. 총 6개 부서 8건으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내역은 스마트정보담당관의 20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총 3건에 220만원 등 총 11개 부서 137건에 5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사업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6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비군 대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동행센터 사업으로 변경 및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종료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정적 지원 사업비 37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및 재정안정화 기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61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봉제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3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한 영세봉제업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3억 3,670만원을 편성, 총 6억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미편성 확정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로 1억 9,8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비로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미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대책 사업비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추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9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경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예비군 훈련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총무과장 심규홍   전역해 가지고 동원예비군의 나이는, 예를 들어 일반병들은 만30세까지 군인 복무기간입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저희가 7년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년이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나이 기준 개념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나이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 제대하고 나서. 
이동길위원   나이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1살에 가는 사람이 있고 24살에 가는 사람이 있고.  
○총무과장 심규홍   그러니까요. 제대하고 나서 동원예비군은 예를 들면 1년차~4년차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동원예비군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동원도 들어가고 일반 예비군도 들어가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부 포함됩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거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지금 서울에서는 4개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동길위원   광진구는 상위급에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간단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 결정되면 앞으로 금년 중으로.  
○총무과장 심규홍   네. 10월, 11월, 12월 훈련 대상으로,
고양석위원   그럼 금년도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이 추경안을 편성한 건가요?
  그러니까 15개 동에 남아 있는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주로 동원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가요, 동원예비군? 
○총무과장 심규홍   네. 동원예비군도 포함되고 일반예비군도 하루 부대에 가서 교육받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양석위원   동원예비군은 광진구는 어디에서 받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56사단 남양주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어느 장소를 특정해서 여기서 모여서 하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처음 시행합니다.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있잖아요? 승용차도 한 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전기차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을 동행센터로 명칭만 바꿔가지고 앞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부분은 복지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복지 부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그럼 왜 이것은 종료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것은,
이동길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던데 거기 어르신들 이발하는 데도 모셔다드리고 해서 하던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78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것은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동길위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사용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지금까지 찾동 사업을 하면서 동에서 쇼핑백 개념으로 홍보물품 수단으로 제작해서 보급했던 예산입니다, 주로.
이동길위원   그것만 종료하고 다른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대로 복지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부서만 옮겨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몇 페이지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도 있고 요구내역도 있는데 설명서는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전은혜위원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들! 이번에 형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인력비와 반환금은 토탈로 정리를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려면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164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164,165 보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위원장 김미영   그래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요구액, 그러니까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예산 요구액은 24만 3,000원입니다. 
  현재 지금 문화원에 파견 나가있는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2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에.
고양석위원   24만 3,000원이 추경이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반환금도 설명하셨어요? 
전은혜위원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반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은 3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국비 13억과 그다음에 2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단위가 큰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관련된 사업을 2021년도 6월부터 진행해서 그때부터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와 시․도비 관련된 1차분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6월부터 2022년도 8월까지 진행되었던 1차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비 15억 정도, 시․도비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관련된 부분들 시․도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동화축제에 관련된 집행잔액하고요. 광나루 어울마당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한 반납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군다나 예술 분야에서 반환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큰 것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차산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294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연도가 교부액이 현재 43억 정도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43억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행잔액과 반납이자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비분 10억 정도하고 그다음 시비분,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반납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왜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전체적으로 연차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은혜위원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이게 남은 거예요, 사업하고도?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전은혜위원   사업하고도 남은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하고 남은 돈입니다. 
전은혜위원   하고 남은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전체 294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나눠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나눠서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1차연도 사업 현재 43억 정도 내려온 부분 중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그다음에 1억 정도……. 
  제가 아까 단위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10억이 아니고 1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1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 
전은혜위원   단위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10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행률은 98% 정도 집행률입니다. 
전은혜위원   단위를 정확히 말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10억인 줄 알고 질의했어요.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앞전에 문화원 미화원 인건비 삭제된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난번 추경에, 
이동길위원   네. 그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미지급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일단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기존의 예산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이동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삭감하지도 않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큰 틀에서 “세상에 어떻게 미화원 인건비를 삭감하냐” 해 가지고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틀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급을 했다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 신규 채용하려다 하지 않은 것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요. 채용 건은 아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동길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봉급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미화원 한 명 더 추가하려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길위원   그거를 삭감을 해 버려가지고, 
고양석위원   제가 문화원 이사거든요.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지.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난 번에요? 
이동길위원   네. 설명 부족이에요? 아니면 과다청구를 했습니까? 봉급이 왜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익성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저희는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투표로 인해서, 
이동길위원   국민의힘에서 전체로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투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미화원 고생하시는 분들 월급을 삭감시켜버렸다 그러니 우리 민주당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참석도 못했어요, 통보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그 탓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얘기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자세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다른 돈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동길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전은혜위원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이게 금액을 떠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표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게 실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내용을.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추경에. 그런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처리는 돼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이동길위원   그분들은 봉급은 받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 돈을 그렇게 유용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건 문화원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 이동길 위원님 되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동길위원   네. 먼저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전은혜위원   이동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혼선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사로 계시다고 하시는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무과장은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기존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진짜예요? 팀장님들 말씀하세요. 주무팀장 누구세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지. 
  신규사업 같으면 진행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했다면 언제가는 추경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존 돈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인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도 이동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받지 않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불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건 타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인데 그렇다면 한 번쯤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주무 부서가 이걸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2,1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전체 코고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화원의 운영상태가 되게 어렵다라고 의견을 받았었고요. 
  문화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 형태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때 올렸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를, 문화원 안에서는 어차피 내부 운영비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요.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로 2,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거를 운영비로 줘야지 어떻게 인건비로 줘서 거기서 녹여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는 걸 주무과가 묵인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네요? 
  지금 고양석 의장님 신규사업이라 그러고 거기 인건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가 지금 최종 답변은 또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걸 묵인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구민을 속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전은혜위원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 본회의장에서 그때 답변드릴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럼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제가, 
전은혜위원   왜 인건비 신규냐 뭐냐 하니까 말씀 못하셨다가 최종 말씀하신 게 지금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 저는 사업의 신규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이동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지금 질의를 이 예산 같은 거 안 하는 건 나중에 칭찬해 주려고 안 한 겁니다. 
  5년 동안, 이걸 너무 잘한 거야. 이걸 이렇게 요구했는데 디테일하게 산출 근거랑 해줘라, 이게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예산을 보지 않고 저는 다 통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이렇게 안 해서 황당했는데,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난번 사건을. 
  이거는 이렇게 돼서, ‘문화원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워서 우리가 그쪽으로 인건비성으로 달라고 그래서 주면 그쪽에서 운영비를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혼란이 없죠. 왜 자꾸 혼란을 일으킵니까? 여기서. 
  운영비가 신규냐 아니냐 이걸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질의에 이게 사업비가 신규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게 말씀이 안 되죠. 
  본인이 이런, 문화원에서 그런 요구가 정확히 있어서, 그러면 그걸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고 정말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인건비성으로 녹여서 주려고 하셨으면 처음부터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럼 저희들도 오해가 없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문화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워서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로 이렇게 주면 우리가 나눠서 청소하고 일하고 업무 분담해서 하고 그 돈을 운영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주려고 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답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려고 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럼 인건비는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인건비성 경비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성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사람 셋을 쓸 거를 우리가 둘이 하고 그걸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였잖아요? 결론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쓰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도 그 인력을 반영해 드린 건데요,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청소부를 쓴다고 처음부터 청소부로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소부로,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인력이 현재 2명이다, 그래서 3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청소를 더 깨끗이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 때문에 쓰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첨언을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마 이게 청소원 신규채용 관계 때문에 이게 잘린 그런 기억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그 예산하고 그 사업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단지 이동길 위원님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질의하셨는데요, 그때 신규사업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표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지금 담당 과장님도 기억이 조금 이렇게 다 안 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청소원이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들이 줄었다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청소원도 더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청소원을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또 첨예하게 말이 달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해야지 지금 뭐,
전은혜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결말 짓겠습니다. 따로 이것은, 그 추경올렸던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고양석위원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동길위원   정회를 했다가,
전은혜위원   아니, 정회 신청합니다.
이동길위원   네, 정회 신청합니다. 아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이 판단하실 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아요. 
이동길위원   아니 맞고 안 맞고를 한번 따져봐야,
고양석위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중인데. 사실은 저희가 문화원의 이사예요. 김미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오정 예산팀장님 오셨잖아요? 무슨 명목으로, 2,100만원인가 얼마하고 인건비였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운영비로 썼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원장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회의 참석했을 때 코로나 끝나고,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화원이 힘들어서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다라고 했고.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가 심의를 그때 못 했어요.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에 통과가 돼서 그 이후로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유일하게 깎은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 관련돼서 3,000얼마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문화원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저도 질책을 받았어요. 사실 이사가 그런 거 하나도 못 지켜줬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이제 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예요, 인건비. 아시잖아요?
전은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동안 자료정리해서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시는데 좀 혼란을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추경 건이라서 저도 좀 생각을, 갑자기 질문이 오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사실관계도 조금 약간 확인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문화원 직원 인건비로 2,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증감 사유로 제출했던 페이퍼 안에도 거기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문화원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상순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보시면 저한테 그 관련된 부분을 질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인건비성으로 편성은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진행했지만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문화원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금 더 문화원을 투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아까 정회 전에 이동길 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말씀하실 때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못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마치 인건비를 깎은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아니라는 부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저도 거기에 못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안 들어온 건가, 못 들어온 건가인데, 정확하게 점심시간에 저희가 서무주임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해줘라, 들어가야 되니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내가 세 번을 물어봤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서무주임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고 마지막 딱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 같이 식사하러, 식사를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만 따로 갔는데, ‘끝났습니다.’ 그 연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점심시간에 했으면 왜 연락을 안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도 있었지만 연락 안 줘가지고 사과했죠.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게 못 들어간 겁니다. 연락을 받고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사시간에 연락을 안 하고 뭐가 급해서 식사시간에, 나간 사이에 했는데 그분들은 식사가지도 않고. 
  식사 시간도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몇 시에 중곡동 쪽으로 식사를 하러 간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그 뒤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지금 급하니까, 빨리 진행하려니까 오라고.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5억 얼마인가 삭감했는데 그 시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건비 딱 삭감하고 3,100인가 삭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회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문화원 직원 인건비라고 2,112만 6,000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해서 제가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모 의원이 “9월에 집행할 인건비를 9월에 집행할 거잖아요. 인건비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9, 10, 11, 12, 4개월인데 4개월 인건비를 지급 못할 정도로 문화원의 경영이 심각합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3,300 중에서 1,200은 공공요금이고 2,100은 인건비인데 9명에서 10명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저희가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전체적인 운영 확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든가 그러지 왜 지금 추경으로 올렸냐”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래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게 있는데 일단은 책자에 해서 집행부에서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정은 운영비로 썼는가 어쨌는가는 저희는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이 책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걸 믿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지 운영비를 인건비로 대체했다? 그럼 이 책자를 전부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안 그래요? 
  그게 운영비로 쓸 것 같은 감을 느꼈으면 받지를 말든가 올리지를 말든가 했어야지 이건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부 그분들하고 확인해서 ‘너네  운영비인데 안 줄 것 같으니까 인건비로 올렸냐?’ 아니잖아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 질의를 한 자체가,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갑자기 점심시간에 이루어져 버린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의아했어요. 
  어떻게 5억 정도 삭감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인건비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고 끝났는가?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하니까 과장님한테 정확한 것을 물어서 오해 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일단은 책자로 올라온 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책자 만들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설명서는. 다 확인하고 검토 다 끝나서,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 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최종 사인이 떨어져서 이 책자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책자를 전부 불신하게 돼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돌려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데, 문책성 있고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하고 그걸 떠나서 그래요.
  그걸 떠나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민의힘이 했으니까 잘못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14명의 의원이 이건 다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배위원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7월 추경 운영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짧게 답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서로 오고가고, 어쨌든 답을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상에 조금 미진한 것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추경위원장 하면서 우리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갑론을박해서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동길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와서 저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고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도, 고상순 위원은 ‘인건비로 이게 올라온 건데 운영비로 쓰면 되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로 올라온 거 일부를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책자에도 작은 글씨로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책자의 작은 글씨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인건비로 쓰고 일부 돌려서 운영비로 쓰겠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왜 인건비면 인건비지 운영비로 쓰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한 거고요. 만약에 청소하는 분 인건비라고 했으면 절대 삭감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사실은 3차 추경안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나간 2차 추경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꺼내 나와서 이게 정확한 팩트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료 위원인 김상희 위원님께서 추경안에 민주당 안 들어와 놓고 무슨 말 하냐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이동길 위원이 정확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쭉 참여했었고 의정팀에서 문자가 다 12시에 중곡4동에 있는 ‘아감’에서 전체 식사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카톡에. 12시부터 식사 시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는 식사하러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무주임도 같이 동행해서 식사하러 갔었고 속개되면 연락해 달라고 의사팀장한테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12시에서 12반 그 무렵에 거의 다 통과로 끝내서 예산을 끝냈어요. 저희들은 연락받지 못했어요. 식사하고 들어오고 나니까 끝났어요, 예산안 처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교롭게도 문화원에 여러 분 위원회에 다 소속돼 있는데 저는 문화원 지원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의장님께서 문화원으로 편성을 해 놔서 김미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문화원 이사로 해서 문화원 회의 때마다 갑니다. 공교롭게도 2차추경 하기 전에 문화원 회의가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러면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인건비 한 명 올렸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좀 잘 설득해서 설명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문화원장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인건비인데 추경에 올렸으면 통과 안 되겠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 말씀하신 데 보면 과장님 답변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지원의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답변이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인건비로 지원한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돼 있고 예산안 책자에도 되어 있어요. 
  이러는데 두루뭉술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이거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고. 
  분명히 인건비라고 했었고 이런데 이거를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랬느니 국민의힘에서 그랬느니 라기보다는 우리는 의회 차원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은 2,100만원은 인건비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개강이 많이 되다보니까 70%까지 개강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채용인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려놓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올렸다 그러니까 신진호 의원이 9, 10, 11, 12부터 쭉 4개월인가 5개월을 하는 건데 문화원에는 그 정도의 운영비도 없어서 인건비를 하냐 라는 질의도 있었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으신 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와 뭐가 운영비에 포함돼있다 그러면 총론적으로 그럴지는 모르지만 명확히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리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딱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라고 명기해서 2,1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속기록 자료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니요.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한번 제가 드릴게요, 끝나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앞서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2차추경 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요. 이게 유일하게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넣은 것은 긴요한 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삭감이 돼서 진행이 못 됐다고 하면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3차 추경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동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고 숙지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운영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산안에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4,392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04만원은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감면지원, 그리고 인건비가 2,112만 6,000원 그리고 운영비가 1,2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도 있어요. 
  제가 인건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잘못 보고, 글씨가 작은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크게 다 보여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운영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따로 구분을 져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에. 
  전은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세히 올라와가지고 자세히 구분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정확한 팩트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삭감하겠어요?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인건비 라고 올려놓고 그걸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이걸 다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인건비로, 
○위원장 김미영   저기 그거는, 
김상배위원   짧게 읽는 거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다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김상배위원   “그분들이 잡아놓은 인건비성 경비를 운영비로 돌려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갖고 운영비로 돌려쓴다? 이런 생각 하에 삭감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삭감한 의원들이 진짜로 나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그쪽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할 때도 퇴직금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해서 올리세요. 올려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도 5쪽에 보면 우리도 간과한 것이, 정확히 과장님이 말했어요. 
  그것은 인건비로 지원할 거고 하게 되면 그걸 변칙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인건비를 잡았던 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냐 이걸 답변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좀 저기하고요.
  앞으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전은혜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말씀주세요. 
이동길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저 위원이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위원이 인건비를 물으면 인건비를 얘기하고. 
  아까 처음에 어떤 위원이 “이거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쓸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럴 것도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자기 편한 거를 끄집어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무리 합시다, 이것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
  속기록을 보면 이 위원이 얘기하면 거기다 맞춰졌고 이 위원이,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기억이 안 납니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일단 위원님들 제가 말을 지난번 추경 때 한 40분 이상을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혼동을 준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인건비 부분, 문화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고 그런 과정 안에서 퇴직금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적어도 3~4명 이상이 계속 부침이 심해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의 내부 사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올라온 상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저희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를 그냥 8월 달에 올린 추경을 1년 예산치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들고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안을 좀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혼선을, 추측성 답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혹이 또 불거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를 기반한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심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했다가 점심 식사 이후에 할까요? 
김상희위원   12시까지 하면 안 돼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일단 행정국까지 한번 해 보고 시간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반환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하셔도 되고 9페이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거 보면 이게 학교운동장을 대여해서 사용할 때 50% 주잖아요? 지원을.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네. 지금 한 건밖에 없잖아요? 5번.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사용료 지원하고 이 건하고는 별 건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이 건은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학교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갖다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입니다. 
  사용료 지급 건하고 이 건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이건 말 그대로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남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몇 개 학교가 이렇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22년도에 건대부중, 구남초, 신양중, 자양중 해서 4개 학교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동장 바닥 개보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야간 조명시설 교체비용으로 해서,
전은혜위원   그럼 개방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개방 조건이.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개방 조건이 2년을 의무 개방으로 해가지고 평일에는 18시 이후에 개방하고 주말에는 전일 개방을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들만 개방하는 거예요, 차까지 댈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사람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도 이렇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방금 말씀하셨죠? 잔디 같은 거 보수해 주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이동길위원   개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금 저희가 개방해 주는 학교는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개방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지 여부는,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학교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개방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개방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건 학교 개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인가 거기에서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교육부도 자금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운동장은 개방은 안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개방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돼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학교시설 개방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것까지 조사를 해봤냐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지 일단은. ‘너희 의무적으로 해’ 하고 끝.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거는 저희가 연 몇회 이렇게 조사는 못했지만요, 개방을 받은 학교는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축구가 들어갔어요? 배드민턴이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정확히 가자고요. 왜?
  이거는 답변하고 질문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주민들이,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개방 좀 시켜달라, 건대도 그렇고. 그런데 대학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건대부중도 앞전에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의아해 했어요. 잔디보수 하는데 교육청 돈 많은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 ‘개방 조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개방 조건을 하고 할 때는 돈을 잘 줘. 그러면 그 뒤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나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조사가 안 되고 2년간 개방하기로 의무 개방이다 하니까 그걸로 끝, 아니잖아요? 
  그 뒤에 사후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했는데, 특히 축구는 앞에서부터 난리예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이번에 했잖아요? 그게 다행인데,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은 사용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시설은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학부모들도 오고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쓰레기 내버리고 학생들한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좀 귀찮아. 그러잖아요? 딱 걸어 잠가놓고 퇴근하고 아침에 오면 편한데, 그게 편의주의인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열성적으로.
  그런데 그 돼있는 게 학교 가서 배드민턴 치는 거, 아침에 구남초 같은 경우에는 가서 운동장 도는 조깅 그건 돼 있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그 이외는 축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그런 거 못 봐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없어요. 칠 자리가.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광진구에 있는 학교는 다 할 수 있게끔. 각 학교마다 빼지 않고 여기서 지원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앞으로는 몇회 이렇게 확실히 개방을 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개방 안 하면 자금 줄 필요 없어요. 끊어요. 그 자금 가지고 운동장 사가지고 운동장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교육지원과 김애덕 과장님! 자양동에 평생교육 다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9월 21일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9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21일, 1시 30분에 개관식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계획서 같은 거 다 돼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저희가 의회에도 계획서 보냈고요. 초청장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낼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의회에 보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공문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요즘에는 민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공사 진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공사는 이제 끝났고, 다른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다른 민원은 없고요. 그 인근 주택가에 저희가 약간 경계부분에 저희 주택이 일부가 이렇게 가건물 형식이 넘어온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하고,
이동길위원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측량을 제대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측량이 정확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파악을 못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했었을 때 측량에서도 다 나왔고 소유자도 그걸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마무리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마무리하셔도 안 되지만 마무리 잘 해야 되고, 그동안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음에도 1,300만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집행과정에서. 
  이게 연장하면서 우리가 네 군데인가요? 공공도서관이,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공공 구립도서관은 7개소인데요. 야간 개장하는 경우는 정보도서관하고 중곡 문화체육도서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 같은 경우에 7시부터 22시, 자료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하고요. 
  중곡 문화체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해서 야간 개방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정보도서관은 8명 기간제근로자하고요, 중곡 문화체육도서관에는 3명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온 집행 잔액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1,300만원이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로 추정되는데 이게 좀 반환금이 많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작년, 2022년 상반기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양석위원   군자동에도 도서관이, 아시잖아요? 주민센터 개관되면서 거기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휴일 개방부터 시작해서 시간연장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내년에 시간연장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이거 야간 개장도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에서 공모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9페이지 반환금이 많은데 이 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반환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소공인 방역지원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인데 한 7억 400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4억 2,1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6개 종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원까지 QR코드 인식 단말기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관내에 2,963개 업체에 2억 8,600을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반납액은, 방역패스가 전면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2월 6일 이전에. 
  그래서 매장출입자 관리를 위해서 했던 거고 그때 당시 다수의 식당이나 카페가 QR코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많지가 않았고 또 중간에 ’22년 3월 1일 날 방역패스 중단 조치사업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약 21억, 22억 돈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 부분이고요, 현재. 
전은혜위원   반환금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방금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국비나 시비 전액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방역 관련한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조기 중단되는 게 또 있었고 집행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집행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돈을 주고 조기중단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됐었잖아요. 
전은혜위원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작년 2022년에 7억이 지원됐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 방역패스사업은 7억이 지원됐었는데 그게 지원해 주고 3월 달에 종료가 됐고, 또 덜 집행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 보급이 돼 있었어요. 민간에서 다 개별적으로 보급이 돼 있고 그래서 지원대상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는 부분, 방역 패스사업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농산물꾸러미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인데요. 이 부분도 4억 6,400 정도 되는데 1,8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92% 이것은 작년 사업이니까요, 92%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알리미도 1억 2,300이 있었는데요. 88% 집행했고 반납이 1,300정도 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경영위기자금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35억 정도 됐는데 97%를 집행하고 1억 700정도 반납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장별로 100만원 정도 했는데 요. 관내 3,461업체,
전은혜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22억 돈이 남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게 이제, 
전은혜위원   일방적으로 정부가 준 거예요, 돈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전은혜위원   방역은 뭐 일방적으로 줬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시비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준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집행이, 
전은혜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요? 왜 그쪽에서도 돈이 남아요? 모자라서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경영위기 지원금이 35억인데요. 그게 지금 97%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이자 670하고 해 가지고 한 1억 700 정도가 반납이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3,467개 업체에 34억 6,1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킴 자금도 마찬가지로 86%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11억입니다. 
  그 중에서 15억 6,500을 반납하는, 
전은혜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반납 사유잖아요? 
  총합계하고 21억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총합계가 지역경제과가 28건에 2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합계하면 21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사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게 위원님! 전체 사업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봉제사업종합지원센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 집기 구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장비는 58개 장비에 대해서 지난번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마친 상황이고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설계도면에 앞전에 위원회에서 변경 같은 건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지금 3층, 4층, 4층이 재단실이고 3층이 공동작업장, 지하에 그때 추가해서 거기에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용역 체결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것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아직 추진하고, 10월까지라 그랬는데 다음 달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소공인데 여기는, 소상공인도 다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소공인하고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도시형소공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는데 상공인 식당 그런 종류로 있는 상공인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법적으로 다 관리하게끔 하고 지원하게끔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차등 없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소공인하고 상공인하고 해서 차별 같은 것은 안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제가 차별을 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연구단체에서 소상공인 간담회 할 때 연락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차별없이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저희가, 
이동길위원   왜냐하면 불법단체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불법단체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요. 불법․적법 여부는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똑같이 차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현재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참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 못 갔습니다마는 그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뭐, 
이동길위원   요즘에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소상공인을 주로 요즘 지원되는 게 융자금 지원이 많습니다. 융자금 지원이 많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은 단체 이런 부분하고,  
이동길위원   소상공인 단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단체를 저희가 말씀하신 그때 참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개별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못오셨어요.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주임님도 계시고 한 분이라도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석연치 않게 오신다고 연락을 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다 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미리 사전에 참석, 
이동길위원   받고 진행을 했죠, 참석한다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참석을,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못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게 그때도 얼핏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디서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보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동길위원   전달 과정이 잘못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제가 좀,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누구하고 통화해서 했나 그건 확인해서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똑같이 차별 없이 지원하고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죠? 
  허브센터에 사무실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거 폐쇄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이제, 
이동길위원   그게 불법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계약이나 이런 절차 없이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계약 없이 입주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무상임대나 이런 부분 없이 들어갔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없이 불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거기에 그런 절차 없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법적으로 다 하자 없이 근거에 준해서 들어가서 입주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러면 그 앞전에 집행부에서는 다 묵인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이동길위원   계약도 없이, 어떻게 관공서 건물을 계약없이 들어가서 입주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집행부 담당과장이 잘못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까지 제가……. 그때는 안 있어서 정확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길위원   일단은 전에 계신 분이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입주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요.
이동길위원   그래서 폐쇄를 했다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게 그 사항을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정확히 그게 불법으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 
이동길위원   계약없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런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지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대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확인을 할 거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앞서도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호한 걸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미영   정확한 근거, 있는 거 답변 주세요. 
이동길위원   제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공서에 계약서도 없이 단체가 들어가서 입주하고,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조치 시켰다 그러면 그 앞에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약이 안 됐다는 건 알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거잖아요? 그냥 폐쇄는 안 시켰잖아요? 
  지금 다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파악은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내가 이제 와서 아예 모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남은 건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무실을 보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공서. 그런데 계약이 안 됐으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묵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한참. 그 전에 있던 그것은 따져야 되는 거고 불법으로 묵인을 해서 했었던 것은. 
  그러면 불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폐쇄시키면 맞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불법단체냐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잖아요, 이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똑같이 지원한다고 했어요, 소공인이나 상공인이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개별 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 단체도 합법적으로 돼 있는 단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거, 
이동길위원   왜 인정돼 있는 단체를 지원을 안 하지요, 그러면? 인정을 못합니까? 식당이 전체 몇 군데나 되지요, 광진구에?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식당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동길위원   단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단체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오늘은, 
이동길위원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정리 좀 해가지고……. 
  언제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7월 달에 왔는데요. 
이동길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허브센터를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앞전에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동길위원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내용을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현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그만하시고 이동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파악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동길 위원이 하던 것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법인이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래서 민선7기에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것인데 그때 민선7기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관계자들한테 다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때는 적극 지원을 했어요. 
  지원한 예가 허브센터 사무실을 내준 것도 크게 지원한 거예요. 맞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 민선7기에서는 사무실을 내준 것이 운영할 수 있게 한 것 크게 지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유권해석이 소상공인 사무실을 허브센터에 내줘서 소상공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와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답변하기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힘 겨루기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집달리 형식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동길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선7기하고 8기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된 상공인들은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또 민선7기에서 가장 후반기에 핫 했던 게 이 봉제였어요.
  해당 과장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다 빠진다 할 정도로 가장 골머리 아팠던 것이 이걸 거예요. 
  거의 아마 민선7기 때 관련됐던 직원들은 굉장히 고통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끝나게 되면 10월 달부터 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네? 그렇지 않나요? 
  추경에 이 3억 2,400만원이 통과가 안 되면 운영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시구비 해가지고 40억 사업으로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추경에 했던 부분은 운영비 부족분 포함해서 된 건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3개월 운영비로 3억 2,400만원,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3개월 운영비가 아니고요. 10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용역계약비입니다. 5억 800만원인데요. 그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내년 거는 곧 11월 달에 예산 심의하잖아요? 본예산에서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게 보시면 지금 총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에 표시돼 있습니다만 시비 1억 3,800하고 구비 1억 8,400, 관리운영 5억 800 중에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5억 800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년 동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00%를 다, 이게 시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비용을, 3년 동안의 비용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진행순서,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3년 치를 통으로 줘버렸으면 구비도 통으로 잡아버렸으면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사업진행 공정에 따라서 구비, 시비 매칭 비용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경에 잡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부분은 9억이 다 저희한테 내려와서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운영 주체, 이 운영 주체 문제로 말썽도 많았었고 이번에 운영 주체를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현재는 1년 동안 저희가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런 봉제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아울러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지역의 단체들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그 부분을 노하우도 습득을 하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관리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그 1년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이 날지, 계속 용역이 더 나을지는 해가면서 그거는 판단을 해서 1년 후에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은 일정기간 되면 또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걸로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제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계를, 좀 좋은 말씀이신데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탁 주체를 확실하게 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지원도 많고 이게 또 가려진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봉수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서 이 봉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운영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게 관리 운영.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관리용역인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고양석 위원님이 1년 운영해 본 다음에 결정할 거냐니까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말이 맞지 않죠.
  이거 지금 추경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니 그 용역이 아니고요. 관리운영 용역입니다. 실제로 관리 운영을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 혼선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반환금만 있네요. 9페이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배석을 다시 해야 돼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변경된 기금 운용 규모로는 총 1,241억 6,8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13.8%인 15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서는 예치금 이자수입 46억 3,100만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1,090억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105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105억,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청사 44억 3,900만원으로 최종예치금은 1,092억 2,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 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내 광진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로는 총 2,023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만 2,000원, 기부금 수입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서는 예치금 2,024만 2,000원을 적립 편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로는 총 1,026억 7,0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81.6%인 461억 3,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서는 예치금 이자수입 5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액 560억 2,400만원, 그리고 여유재원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서는 3차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최종 예치금은 626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3억 1,1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내에서 5억 9,8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6,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등 33억 6,400만원, 예치금 회수액 48억 8,6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금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차보전금 19억 8,1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에 109억 9,200만원이며, 최종예치금으로는 13억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심규홍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6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2023년 6월 12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외었습니다. 
  그럼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 개정 철회안은 지난 광진구의회 제262회 제1차정례회의 심사과정 중 한시기구 인력배치 등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 등의 지적사항과 추진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심사보류 되어 있는 본안 2건을 철회하고자 철회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누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우리 구와 의회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일단은 철회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통보다도 실행을 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지하철 지하화 그런 것이 거기 들어가 있었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20년, 30년부터 있었는데 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래됐잖아요. 2년 한시적이었죠, 그때? 
○총무과장 심규홍   3년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2년에 1년 연장했던가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3년 안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지하철 지하화는 장기 플랜이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옛날에는 선거 때만 되면 그것 지하화시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욕먹으니까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 얘기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좌우지간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마디 좀 할게요.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셨고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도 있었지만 정말 그게 꼭 필요한 한시기구였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꼭 필요한 한시 기구였는데……,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상 제안설명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자, 흩어져 있는 어떤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얻는 어떤 시너지나 이런 게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현 상태에서 했을 때보다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인력을 씀으로써 그 사람들의 성과나 이런 것도 더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시도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안 했다 말씀드린다 하면 저한테 질의하신다 하면 그래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때도 계속해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찬반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걸 모두 분야별로 할 수 있지만 집중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광진구  도시계획을 바꿔놓을 수 있고, 구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건가? 그것을 3년 동안 만들어내는, 어떤 완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한시기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공감했고 효율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결국 소통부재로 구청에서 철회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소통 부재했으면 다시 도전해서 필요한 한시기구였다면 얼마든지 다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한시기구를 만들 생각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게 없었다고 하신다면 그 기구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문대로 기구가 필요없는 한시기구를 만들려다가 이렇게 종결이 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구에서 한시기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서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인가 있었죠, 부분적으로 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 청장님께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한시지만 2년 해가지고 1년 연장을 해서 이것 꼭 성과를 내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소통부재라고 하기 때문에 전은혜 위원님 하셨던 대로 더 설득해서 하지 중간에 이렇게 돼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 개인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거의 다 질타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이런 상황이 매번 청장이 바뀔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4년제로 계약직으로 해서 발전위원회 기타 등등을 하는데 이번 같이 그렇게 1개 국이, 이렇게 국이 신설됐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구상이 돼서 시작할 때 의원들이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이게 올라와서 이 방대한 규모가 어처구니 없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고 놀라웠었고, 또 의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행감이나 예결위 할 때 어떤 사안에 조금이라도 확실성이 없으면 맨 투 맨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방대한 조직을 하나 꾸리면서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설명이 부재한 거예요. 갑자기 오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의회에 새로운 것이 올 때는 무엇이든지 의회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김경호 청장님의 슬로건이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입니다. 
  그 슬로건처럼 우리 광진구가 변화될 수 있게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그 일환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협치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5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