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09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43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고양석 위원입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추경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09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으로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허은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전은혜 위원님께서 허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추천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있었고, 이번 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있어서 원내대표끼리 나름대로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누구를 추천하기 전에 위원장님 선에서 그런 내용을 아셨다고 하면 무투표로 해가지고 선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거는 어찌 됐든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추대해서 1인이면 그냥 전부 여러분들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누구누구 됐습니다’ 선포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절차상 맞지 않는 걸로 보고요. 
  두 분이 합의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절차적인 부분이 속기록에 기록도 돼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1인 허은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이게 전혀 하지 않았던 선출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천할 후보 있으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합의가 돼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원내대표들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동길위원   그게 없었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원내대표가 양쪽에 정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원하는데, 원내대표끼리 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해서 약속을 하면 그거는 나머지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지킬 수 있게끔 그래야 신뢰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원내대표님도 힘들어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내 입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협상이라는 건 일단은 협상이라는 둘을 주고 하나를 받든 하나를 주고 둘을 받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그 당에서 밀어줘야만 힘이 실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다보면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선해 가지고 선출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내용은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저도 지금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설혹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선출의 절차상 진행해야 될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여러 위원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됐다 손치더라도 절차상 선출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상배위원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제가 처음 맡아서 절충을 해봤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당론을 만들고 이러면서 행감위원장을 뽑는데 반발하는 위원님 계셔서 이번에는 자중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들 간에 큰 비밀이 아니니까 어쩌면 장길천 위원님도 알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크지 않은 걸 갖고 너무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모습은 참 그렇다, 보기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네. 어쨌든 간에 10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장 선출 건입니다. 그래서 또 추천하실 후보가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허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은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은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장직무대행, 허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09시52분)
○위원장 허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김상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은   이동길 위원님께서 김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상희위원   저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은   네. 
김상희위원   감사하긴 한데 저는 이번 부위원장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네. 그럼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고상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고상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은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원회가 좀 늦게 시작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허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1,242억원으로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28억원과 정기예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23억원을 증액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366억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부금수입 2,000만원 및 이자수입 2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2,000만 24만 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27억원이며 제3차  추경안과 연동된 사항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여유재원 예치금 461억원 추가편성에 따른 기금변경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리 인상에 따라 6억원을 예치금에서 2차 보전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허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하반기 재원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사업과 인력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 수입요건 악화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2024년도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 적립금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9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억 5,500만원, 총 69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23억 5,700만원보다 8.6% 증가한 8,822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 예산액 감소에 따라 재산세 징수분 189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397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 가산금 245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9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694억 2,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으로 총 1억 2,1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3억 2,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으로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소아․청소년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 신규사업 6건에 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9개 사업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 의무비용으로 23개 사업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2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감소를 감안하여 11개 사업 46억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46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사용 6,800만원 등 세출 구조조정 2건 46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02건 24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운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왕복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집결지라든지 그런 건 각 동마다,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요.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그쪽에서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출발하는 곳이 그 한 곳인가요? 
○총무과장 심규홍   지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인터넷 같은 거로 신청해서, 아직은 출발 장소를 예비군 측이랑 부대랑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그건 차후에 결정될 겁니다. 
서민우위원   예비군 훈련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위 청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비군들 사기진작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비군들이 자차 이용하지 말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정적 지원 관련해서 반환하셨잖아요? 이 사유가 일단 사업종료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최일환위원   찾아가는 차량은 추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차량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을 보면 문 쪽에도 찾아가는 찾동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그 문구도 리모델링, 스티커같이 리모델링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은 아마도 다시 계산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찾동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관리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홍보 관련해서만.
최일환위원   홍보 관련해서 차량 같은 건 또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나눠서 관리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최일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동주민센터 이거는 기획에서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직능단체장이 동마다 10개, 11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방범대는 직능단체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동 단위 직능단체는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15개 동에 어느 대는 들어가 있고 어느 대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누구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 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너무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분위기 이런 상태여서 서울시에서 이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자치구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조금 더 지원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더 탄탄하게 정비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취지로 회의가 개최되고 결론 맺었습니다. 추후 예산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더 증액을 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 그 동별로 일관성 있게 조직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 소속이다 해서 하는데 실제는 각 동에서 순찰을 돌아요. 그리고 무슨 요청이 와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데 직능단체로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찰 소속이니까 그리 가라’. 
  그런데 어차피 같은 주민이고 그러니까 시일 내에 그걸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능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대부분 동에서 동장이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뺀다는 거는 그쪽에 대해서 개인감정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부분은 각 동장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이동길위원   이거 그냥 동장님 혼자 생각,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미우면 안 넣고 예쁘면 넣고 좋아하면 넣고 싫어하면 안 넣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장님도 어차피 거기 평생 있는 거 아니고 돌아가면서 있는데, 동장님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동으로 내려갔을 때는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그 동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누구같이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으로 장이 된다는 거는 조그마한 소규모 모임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지 좋아하는 사람 넣고 싫어하는 사람 빼버리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지금 현 광진구에서는 그래도 동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잖아요. 그 힘을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동 사업에 의해서 각 동장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상분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추경에 있던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추경을 올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거는 인력운영비 24만 3,000원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현재 문화원에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경 때도 같은 곳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이 인력은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때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랑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올렸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직접 채용인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안내서 앞 페이지에 보면 거기 일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흥과장 직무대리인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하여튼 팀장님이 263회 추경 때도 팀장님으로 계셨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263회 때 추경 심의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2차 추경 문화예술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샤워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장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추경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 소관 샤워장 운영할 때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파악되십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질의 과정 속에서 두 곳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건 긴요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264회 3차 추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반환금만 편성하셨고 추경안은 내지 않으셨거든요. 저와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추경안을 왜 반영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난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안전손잡이 부분의 추경을 올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갖고있는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있으니 이 부분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판단해보고 그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정되어 있는……,
  그런데 그러면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예산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에서는 추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파악하셔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체육진흥과에 보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스포츠 이용권이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런 부분 반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반환한 금액이랑 집행률을 보면 79%, 62% 이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후 본예산에 이런 걸 반영할 때도 예산이 감소하거나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국비 편성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구의 어떤 대상자들이라든지 그걸 갖고 25개 구청 일률적으로 비율대로 편성하고 시비나 국비는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구비를 갖다가 금액을 줄인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국비도 보니까 같은 부분을 반납하신 것 같고, 여기도 보니까 76%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국비나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금 저희가 이 집행율이 적었던 부분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열두달 다 이용을 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8.5개월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연초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 기타 아차산메아리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영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리가 없어서 신청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80%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등록은 했지만 추후에 안 나와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 기준이 연속해서 3개월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을 대기자로 돌려놓고요. 기존에 원하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거의 집행률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산이 있어서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반납은 가능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용률이 100%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10% 더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자 분들이 실제 신청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 원하지만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대기자 관리가 만약에 등록하고 3개월동안 안 나오신 분들, 이거를 한달로 축소하든 한달만 기준을 정해줘도 더 이용률이 높을 겁니다. 
  사람이 등록해서 3달, 일주일만에 안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굳이 3개월 기다려서 이 예산을 다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런데 그 기준은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서울시 전체가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야 된다고 지금 현재는 보고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반납금이 21억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지킴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11억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중에서 15억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21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자치하고 있고요. 
  반납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작년 2월부터 4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사업장마다 10만원씩 지급한 사업입니다. 그 대상이 저희 관내에 실제적으로 보면 9,580개 업체에 95억 8,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111억 중에서요. 
  그래서 집행율 한 86%가 됐는데, 그래서 15억 정도 반납금이 발생을 했었고, 이 사업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 임차사업자에 대해서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워낙 큰 규모여서 그 부분에 15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21억이 그중에 큰 포지션입니다.  
장길천위원   총 그래서 21억 8,000 정도가 반납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 외에 조그마한 사업들의 반납인데요. 다 국비나 시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광진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봉제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보면 20페이지요. 영세봉제업 소공인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3억 3,600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로 보니까 작업환경 개선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에서 우리 광진구에 봉제산업 업체 숫자하고 근로 종사자 수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영세봉제업체들 자체가 보통 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등록된 업체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미등록 봉제업체 현황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서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려고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되면 올해 10월부터 봉제센터가 생기면 센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하실에, 제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세금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꺼려해서 신고가 안 된 업체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봉제센터 생겼을 때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차차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방법론, 조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해줬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방법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첫째는 한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수거업체가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업체에서 원단을 쓰고 남은 자투리 원단, 기레빠시라고 하죠, 일본말로? 자투리 원단을 버릴 때 반드시 봉투 자체를 별도로 밖에 내놉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 있나 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역경제나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하는 부분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앉아계시는 신봉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부분만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소공인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나 규모나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생기고 또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과 다른 상황에서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의 편성을 보면 2020년도에 1억 3,900 그다음에 2021년도에 2억 4,000 그리고 2022년도 작년에 껑충 뛰어서 4억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건 참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을 수급받고 있는 당사자인 봉제업체에서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다시 한번, 수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길천위원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잠깐 말씀드리면 봉제가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1,193개 업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업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뛰었던 거는 작년에 55개 업체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뛴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40개 업체를 계획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8,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가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8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해서 또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까지 조사한 자료밖에는 없는데요. 봉제업체 종사자 수가 약 한 4,100명 정도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1,193개 업체에 한 3,500명 정도가 종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장길천위원   봉제업체 수도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수는 다소 변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 약간 일부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이가 출생하면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겠죠.
장길천위원   출생신고가 늦어질 뿐이지. 
  그렇게 봤을 때 미등록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등록업체가 많은데 지원을 못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봉제업체 관련된 부분은 항상 난항을 겪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등록업체뿐만 아니라 소공인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우리 광진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맡아서 원활하게 지원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모든 봉제업체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나름대로 어려운 봉제업체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길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지금 지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L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75L짜리, 
이동길위원   100L에서 75L로 낮췄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래도 옆에서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높이 올려서 테이프를 붙여서 내놔요. 그런데 그게 비를 맞았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기가 너무 힘들고 들면 다 비닐이기 때문에 늘어지고 터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대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천이 가벼워요, 솜 같은 거는. 그렇지만 비 맞았을 때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는 바로 교체를 해도 큰 이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급을 하는데?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종량제 봉투도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100L에서 75L로 낮춘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낼 때는 거기에, 원래 종량제 봉투 넣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큼 해서 버려주시면 좋은데, 그럼 서로 치우는 입장에서도 더 편해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길위원   그게 힘드니까. 지하에서 아줌마 혼자 봉제를 하는데 봉투 하나라도 아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쓰레기도 내 봉툿값이 아까워서 좀 덜 찬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집어넣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 봉투 한 장 엄청 아껴요. 그렇게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꿔주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마대 부분은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봉제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2022년 3월에서 5월에 광진구 봉제업체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용역 결과물이 관내 봉제산업 현황분석 및 직접 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셨고, 지역별 차별화된 특색 발굴 및 공정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간구성도 하셨고요, 결과가. 
  그리고 봉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하셨고요. 봉제산업 거점 시설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중장기 목표 도출을 하시는 거에 용역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 9월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 7월에 40억 중기청 이 사업을 하는 사전절차로써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됐던 걸 말씀드리고. 
  현재는 센터 구축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현재는 금년 3, 4월에 준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봉제단체 간담회 이 부분으로 한 4회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보강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봉제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재단기도 원래 한 대였는데 두 대로 확충하고 일부 기기도 봉제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 50%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초쯤에 리모델링은 완성되고, 봉제 물품, 재단기나 이런 물품들도 58종을 저희가 구매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에 들어오면 10월 중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상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40억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 방법 때문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1년 동안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진행했고, 관련 단체들한테도 일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겉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겉으로는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주는 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배움도 필요하고 그런 매뉴얼도 갖춰야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용역 한 내용이 전문적인 부분을 반영하자 그래서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용역도 하면서 공간구성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여러 큰 금액의 예산을 쓸 때는 영세업체들이 잘 돼서 정말 광진구, 물론 본인들의 삶의 질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광진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고상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실적이 어떤가요라고 여쭤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진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봉제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라갔나요, 지난번보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일단 봉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로 옷을 만들 때,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업체별로 갖춰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해서 옷을 만드는 중간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봉제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봉제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이왕 일 열심히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예산도 집행하고 계시니까요. 
  물론 세무서도 아니고 실적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연 그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나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10월부터 할 거니까요 그 이후에 변화상황이나 소득 관계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이게 감액이 올라왔는데, 감액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당초에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3년 한시적으로 아마 시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 임산부들이나 또 농산물 생산하는 업체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아마 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년에 예산까지 편성하고 안 하게 됐는데요. 주요 원인은 국·시비가 삭감돼서 이 사업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대 먹거리에 대해서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통합하는 형태로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중단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서울시 자치구들도 대부분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3년간 코로나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그 사업 추진성과 또 지원사업 수혜자의 반응 파악되신 거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구체적으로 사업이 끝난 사업이어서, 그때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했던 사업이라 효과분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얘기로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사업이 괜찮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하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아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통합해서 지원되는 거고 구 차원에서도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이 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특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통해서 분석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았다는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시적으로 봐도 좋았다고 판단하시고, 단편적으로 봐도 51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그리고 말씀하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특화된 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특화된 지원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고,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해서라도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더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인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시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구비를 감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국·시비 다 감액,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7,000만원 감액입니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자체 재원만으로 우리 임산부에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단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지원이나 이런 문제를 또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중복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시비도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짧게 답변 주셔도 되고요. 중복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던 영양플러스 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도 우리 임산부를 위한 배려나 혜택을 위한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있으면 함께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 18쪽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9월부터 10월까지 제한경쟁입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최일환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참여해서 신청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아직 누구를 선정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관리 운영업체는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공모는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봉제업체 선정하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최일환위원   경쟁입찰이니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간단하게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랑 무슨,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기준은 일단 봉제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종사한 실적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모든 조건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최일환위원   그렇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문성 위주로 뽑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전문성이나, 이게 광진구 내에 있는 봉제협회가 지원할 수도 있고 광진구 관내, 관외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선정하는 기준이 관내를 더 우선순위로 둡니까? 아니면 관외를 우선순위로 더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관내, 관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무조건 전문성 기준을 하나 보시는 겁니까? 실적, 전문성 이 부분만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최일환위원   그리고 지금이 9월이니까 이게 만약 추경이 통과된다 했을 때 9월이나 10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공고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금 사전 공개는 이미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격조건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고, 이 예산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방침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내역서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저도 그걸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사실 이거는 지역경제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력체계로 가셔서 같이 사업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들 임산부뿐 아니라 임산부에서 또 영유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동이 되면 지금 사실 먹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시면서 다른 방안이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말씀하신대로 위생과나 보건영양플러스사업이나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구청사이트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A형 서비스랑 B형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신청자가 본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10회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여러 곳이 지정이 돼 있고요. 편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위로가 되고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실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효과도 좋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주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99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8페이지 계절별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김미영위원   지금현재 관내 스마트휴쉼터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또 2개 더 개소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광진구청하고요. 그다음에 구의역 2번출구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아니요. 앞으로 할 것,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건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한 군데 하고, 광나루지구대쪽 광장동에 거기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는 언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한 2년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스마트휴쉼터 선정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쪽에서 기준이 횡단보도 한,
김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꼭 끼고 말씀을,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의 기준은 버스정류장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서울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고요. 
  보통 기준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한 5m 떨어져야 되고 보도에서 한 2m, 통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2m 정도는 확보가 돼야만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5m, 2m 말씀하신 것은 환경적인 요인일 테고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버스정류장 쪽은 거의 시에서 승인을 잘 안 내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하고 같이 연계된 버스정류장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게 몇 개나 관내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2개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김미영위원   아니아니. 기준에 부합한 곳이 몇 개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수 조사가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장소, 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그렇죠. 이걸 설치하려면, 설치 운영하려면,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쉼터가 향후에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선도로 쪽으로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쪽은 스마트쉼터가 규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6m, 2m인데 그걸 확보하려면 보도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또 2m 확보도 돼야 되고요, 통행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장소를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쪽하고 여기 광진사거리에서 우측에 레미안 쪽 그쪽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은 소형을 좀 만들어서 이면도로까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소형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스마트휴쉼터 증가 설치는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설치를 저 또한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 매칭사업도 아닙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 확보도 돼야 하는 거고, 이런 것은 먼저 전수조사 되고 순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2년 전에 2개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년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걸 넣어서 두 군데를 설치한다 라는 게 이 스마트휴쉼터가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추경에다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긴요한 일이기에 지금 추경에 올려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지금 스마트쉼터추경예산은 지금 전기료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 가지고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전기분으로 이게 올라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추경에. 
김미영위원   아니 ’23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아닙니다. 전기료가 부족해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들어갈 데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긴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스마트휴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편성이 돼 있어서 순차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다고요? 뭘 알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전수조사를 충분히 해서 2024년 예산에, 
김미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절별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됐고, 지금 이 추경이 전기요금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상태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광진구청 앞에 보니까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설치 및 철거용역비가 10개소 2회로 적혀있는데 10개소가 어떤 의미로 10개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건 방풍 관계고요. 스마트쉼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한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부터 5월까지 방풍막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밀폐공간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3년도에 한파가 닥치니까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래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다시 신규 제작을 해서 설치도 하고 철거까지 했는데 올해 설치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철거까지 해야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휴쉼터가 총 4개가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별개로 10개소를 다시 하고 방풍만 유지관리비 용역을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마트쉼터를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면서 성동구에 갔다가 너무 잘 돼 있는 걸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장님 처음 되시면서 “이런 거 한번 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의3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스마트쉼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고민을 해 보기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형으로 고려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고상순위원   그 조건을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른 구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2대 있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곳곳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대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금방 겨울이 닥치면 밀폐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하시겠다고 해서, 마음은 이해합니다. 긴박한 곳에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 하시고 그런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넣으실 때는 전수조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저도 김미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지 조건을 따지면 거의 몇 개 못 설치할 것 같아요, 광진구는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소형으로 하시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한다는 게 타이밍을 놓쳐서, 똑같은 내용인데 스마트휴쉼터가 서울시에 구별로 통계 나온 거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성동구일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성동형 스마트휴쉼터가.
  개당 1억 1,000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거기는 좀 적은 걸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억 1,0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대병원 쪽에 있는 부분이 2억 5,000정도 들어가고요. 
  앞전에 정은주 팀장께서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 받아서 잘해 주신 부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한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했을 때 성동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이죠? 2년이 넘었구나. 15개 한 20개 정도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의 정은주 팀장을 통해서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코로나19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스마트휴쉼터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휴쉼터는 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이유가 별도로 있는데요. 아마 정책사업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도시안전 그다음에 저감시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을버스나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버스정류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지금 어차피 도시안전과에서는 스마트휴쉼터의 설치가 아니라 전기라든가 도시안전적인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차피 스마트휴쉼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대형으로 돼 있는 2억 5,000짜리가 건대병원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1억 2,000 자그마한 게 구의역하고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 지금 있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올여름에 의회를 다니다보니까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5명의 인원이 적어도 내가 3일 동안 그걸 만지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 설치한 에어컨이 중요하나요? 부품이나 그런 걸 교체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 받게 돼서……, 고장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다 뜯어가지고 한 3일 동안을,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청소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청소는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5명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쉼터에 설치하는 에어컨은 어디 미국에서 가져왔나 어디서 갖고 왔나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스마트쉼터 자체가 광진구에서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인근 성동에서 많이 설치가 돼서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교통행정과가 나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도시안전과에서도 같이 병합해서 서울시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국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허    은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전 은 혜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4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의 회 사 무 국 장         신 용 하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최 부 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