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분 자유발언(고상순ㆍ이동길ㆍ김강산 의원) 

(11시14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하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상배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보고의 건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1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 9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6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부록에실음)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7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서민우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11시1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20분 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시간 IP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본 의원은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우리 광진구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증설을 강구하고 적법한 현수막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불법현수막 관리를 위하여 가로경관과 현장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 3명으로 운전직 1인, 공무직 2인으로, 3인 1개 조로 주간 순찰과 휴일 이외 야간 월 2회 순찰 및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5개 광고협회 광진구지부 산하에 불법현수막을 철거, 회수하는 수거보상원 4명을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중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철거 회수 시 개당 2,000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원은 주요 간선도로 현장 순찰과 불법 옥외광고물 계도와 철거 및 수거를 하고 있으며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광진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관내에 현수막용 지정게시대는, 공공용 게시대는 66개소에 92면이고 상업용은 47개입니다. 
  공공용 게시대는 주로 지하철 주변과 교차로 주변에 인도 측 펜스 부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2단형과 고층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용 1단 게시대는 66개소로 구청과 산하단체의 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현수막 게시에 관한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부터 개정되어 정당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에 대한 규제 없이 게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 게첩 시 내용에 있어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을 표시하고, 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장에 의한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기간 경과 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자진 철거함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지자체에서도 자체 철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정당현수막은 1,300t, 수량은 약 200만 장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대선 때 수거된 현수막 1,100t보다 많은 양입니다. 
  민원도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 3개월 간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은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더 오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약 60일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담기면서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종전보다 60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치구의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 담당 현원을 늘리고, 순찰 업무 확대와 계도 업무 등의 사전 조치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석 연휴 명절인사 현수막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구의원들의 책상에는 한가위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배포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9월 28일, 9월 30일 양일간 합법적인 정당현수막 외에는 모두 철거한다는 통지와 10월 3일에도 자진 철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향우회, 산악회 등 기타 유관단체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얼마 전 명절인사를 함에 있어 철원군과 증평군에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 현수막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은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내걸어 내심 보기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속한 광진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지방의원 역시 명절인사 현수막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광진구청의 계도 안내문 등의 준법 제도에 맞추어 모두 게첩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밑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갑 화면의 지도입니다. 광진구 각 지역의 추석 연휴 기간 중 정당현수막 외에 6명이 64군데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게첩을 했습니다. 많지요?
  다음은 광진을 지역에 한 분이 24개를 이렇게 게첩을 했습니다. 
  명절인사문을 추석 이전이 아니라 추석이 지난 다음에 100m 간격, 200m 간격으로 무자비하게 게첩을 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부서에서 보내온 요구자료 1차 답변서에는 9월 30일 당일 근무하였다는 팀장과 수거인 1인이 철거 수거한 현수막 수량이 처음에는 54개였는데 2차 보내온 답변서에는 9월 28일 수거 보상원 1명이 21개, 철거 현장반 3명이 9개, 그리고 9월 30일 광고물팀장과 수거 보상원 1명이 7개 철거한 자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성상 오류라 하기에 근무일지를 요청했고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휴일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때 안전을 위주로 3명이 1개 조로 활동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불법현수막 철거 계획이 있었음에도 인력배치가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인력배치가 안 되고 28일, 30일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9월 30일 시간대별 현수막 철거 장소 및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28일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미처 철거하지 못한 것을 9월 30일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30일 담당 팀장과 수거인 1인이 함께 철거한 사진의 시간대입니다. 
  오전 11시 10분 동일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2차로 동일로에서 2시 44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사진과 같이 1차 철거한 사진과 2차 철거한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표기된 부분이겠죠?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11시와 오후 5시 12분까지는 약 6시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요? 
  마지막 철거 시간이 오후 6시 32분 중곡 아파트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던 그 시각에 아까 말씀드린 갑지역의 박 땡땡님이 16개 현수막을 붙인 걸로 나와 있고, 을지역에서는 김 땡땡님이 21개 현수막을 게첩한 부분을 본 의원이 을지역은 자전거를 타고 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1개 업체인 갑구의 땡땡 업체에서 다 붙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시각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왜 갑 쪽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6시 30분 전에 갑 쪽 박 땡땡님 현수막과 을지역 김  땡땡님의 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부착했던 나머지 분들은 왜 철거를 했습니까?
  이렇게 철거가 다 된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석 연휴 현수막 철거 내역입니다. 갑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을구는 한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 70개 가까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명절인사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게첩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이에 맞는 관리 형태로써 미리 철저한 순찰계획과 불법현수막 철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담당 부서 집행부는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현수막 게첩의 붑합리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아서 올 추석을 제대로 집에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집행부를 통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기 철거를 요청했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수거 인원 1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당의 현수막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배치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현수막 게시대의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는 실적은 수량 면에서 타 지부에 비해 16위 하위권입니다. 바로 옆 동네 성동구는 329개인데 저희는 69개예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에 이만큼 있습니다, 공공현수막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저희는 16위로 이렇게 낮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설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도 성동구처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현수막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1단의 공공게시대는 바닥에서 허리높이의 게시대 규격으로 비나 먼지로 인해 더러움을 많이 타고 있으며 지나가는 승용차의 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위치하여 조금만 떨어져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이는 시각으로 잘 보이는 보행 시 눈높이와 그 이상의 각도에 위치하지 않아 광고물의 효과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과 미관을 위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의 설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이 설치 사업에 있어서 향후 2단 이상으로 하여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게시대의 증여와 신설을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현수막의 1단형의 낮은 도로면 게시대를 2단 이상으로 증설하실 것과 유동인구가 많은 큰 사거리에는 고층형 지정 게시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공공형과 정당의 현수막과 함께 관내 구정 참여단체 및 유관단체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팔기 위해 광고를 하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는데 기업은 불특정다수에게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고 사람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나 이름을 알리는 문자나 현수막밖에는 없습니다. 
  문자는 불특정다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에 현수막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정당현수막 게첩만 허용하고 일반인은 현수막 게첩 시 불법현수막으로 강제 철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는 상업용,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나 인물광고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정치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공간과 각 단체의 행사 개요를 알 수 있는 공공게시대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그리하면 명절 연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명절 인사의 현수막은 보다 현명한 대안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력배치의 부분과 1개당 2,000원 주고 현수막을 철거해 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가로경관과 예산에 불법현수막 철거 비용에도 많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이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날 왼쪽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고 인대를 다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주 다니던 골목이나 계시던 많은 분들이 왜 현장에 나오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저 자신이 지금은 5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러한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이 홍역으로 물들어 가는 만추의 계절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40분질문종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고상순ㆍ이동길ㆍ김강산 의원)  
(11시40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눈부시게 맑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모두 안녕하신지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 9월 26일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자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올해 처음 개막한 ‘2023 광진 가족영화제’에 참석하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푸른 잔디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껏 뛰놀며 영화를 감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구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드려야겠다, 가족이 함께 행복한 휴일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신선한 가을을 맞아 일상 속 휴식을 드리고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영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이번 영화제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김경호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973년 개장한 서울 어린이공원은 53만 6,088㎡입니다. 여의도공원의 2배 22만 9,000㎡가 넘고 영국 하이드파크 142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크기입니다. 
  특히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바로 옆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등 서울의 명문대학교가 있고 한강, 아차산과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풍부한 배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환경적 요건을 잘 살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영화․음악․문화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대공원으로 거듭난다면,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런던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 않은 서울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의 정책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 이슈는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돌봄, 육아, 주거,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찾아가는 광진 팝업놀이터’등 가족이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문화적 소양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면 소소하게나마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광진 가족 영화제와 찾아가는 광진 팝업놀이터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실무자들을 치하드리며, 지속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1.3동, 자양1.2동 이동길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장길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누구를 질타하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소통하는 김경호 청장님께서 지시했으리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현수막을 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직능단체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거 누가 걸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 가면 현수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거 불법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는데 너네는 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시행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한 15개월 이상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귀가 되어 준다고 해서 선출직으로 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사 같은 데 의전, 특히 의전도 가서 보면 ‘누구는 넣으세요’, ‘누구는 빠지세요’. 민간 행사까지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세요’ 너무 힘들어 합니다. 
  지역에서 마이크 잡고 하시는 분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하얗게.
  계속 옆에 와가지고 이거 넣고 이거 빼고,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누구 초대하고 누구는 하자 다 해서 왔는데 그걸 다 흩트려 버리는 거야. 집행부에서 와갖고 ‘이 사람 넣으시오, 저 사람 빼시오’. 
  김경호 청장님께서는 소통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라고 해야지, 누구 넣고 누구 빼고, 누구 축사 넣고, 누구 빼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4개 선거구에, 앞으로 선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4개 선거구의 사무국장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서 일관되게 하세요. 그러면.
  피해 보는 거는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즐겁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갑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러 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을이에요. 그럼 그런 걸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집합적으로 하라고 한 1,500 정도를 내려줬는데 앞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역의 단체장님들은 행사도 많지만 자기 단체에도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사하는데 돈 내다 볼일 못 본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행사를, 돈을 줬는데 부족하면 더 올려가지고 하든가. 직능단체 내 일 제끼고 일하는데 봉이 아니에요. 여기 돈 내고 저기 돈 내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앞에 와가지고 인사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고. 생색은 다 내고 있어요. 자체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통합적으로 좀 하든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하루에 5~6개씩 있어요. 거기에 다니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지금 광진구에서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합니다. 
  한 번에 모아 가지고 제대로 돈 걷지 말고, 추렴하지 말고 행사장에는 선물을 주고 해야 되니까 오고 경쟁식으로 누구 유명한 가수 불러오면 그분 보러 오지 우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 가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지만 아까 추윤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행사를 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내역서 보니까 현수막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소통을 항시 강조하시잖아요? 청장님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의1.3동, 자양1.2동, 김강산 의원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노라 하면 많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공익을 위해 봉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임을 다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죽음의 격차’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년 동안 3,000여 구의 시신을 부검한 일본의 법의학자 나시오 하지메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쓴 책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삶의 격차가 고스란히 죽음의 격차로 직결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고, 외롭게 묻힌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3,378명으로 하루 10명꼴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고독사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죽음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운구 및 화장 등을 대행하는 용역업체에 맡겨져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 의뢰 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화장 절차를 진행하고,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집에 5년 동안 안치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빈소 설치, 입관, 장례의전 및 화장 등의 장례 절차를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격차가 죽음의 격차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조례를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지난 10월 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신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분에게 처음으로 저소득층 시민 공영장례 지원을 실시하여 빈소 설치 및 입관 등 장례의전을 진행하였고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을 진행하는 등 예를 다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작은 상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고된 삶을 살다 가신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이용환 복지국장님, 유영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상금 후원에 도움을 주신 구의1동 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남겨진 딸에 대한 후속조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물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에서 처리한 연간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8명에서 20년에는 22명, 22년에는 38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진구 공고문에 게시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보면 두 분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길도 외롭지 않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기 전에, 우리 회의규칙 39조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장에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상순 의원님의 칭찬과 이동길 의원님의 지적사항, 김강산 의원님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청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슬쩍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3 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최 부 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