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나요?
이동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일단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봐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데, 여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좌우지간 저는 모든 건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여기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다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처리하세요. 
전은혜위원   그래도 앉아계세요. 다 될 때까지. 
이동길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허은위원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허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이동길 위원님도 말씀하고 나가셨지만 오늘 상임위를 다시 열기까지 크고작은 오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셨고, 이동길 위원님은 자율방범대에 누구보다 애정도 많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부서와 위원님이 각각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미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부서의 입장, 그리고 위원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좋은,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향후에 이동길 위원님이 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일련의 과정 속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동길 위원님과도 원만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상배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우리 의원님들 조례는 서로 이렇게 믿고 이런 의미에서 잘 못 챙긴 불찰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을 구청하고는 상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빼앗아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이동길 위원님을 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상정조차도 않고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를 진행한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상정조차 안 할 정도면 자초지정을 좀 이야기도 듣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정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어제부터 혼란이 많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의원 조례라 해도 정확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허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김상배 위원님 말씀도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길 위원님 입장에서 본인의 조례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동길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이야기를 다 할 순 없지만 제가 아까 크고작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서 입장에서도 지금 억울함이 있고, 이동길 위원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다시 연만큼 그런 앙금을 풀고 제대로 회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어제하고 오늘 긴급회의 요청한 장본인이고요. 지금은 갑론을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미 7월 10일 날 회의자료에 본청에서는 깔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협의했던 거는 이 자료 하나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합의해서 회의를 안 열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갑론을박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미 수면 위에 떠올랐을 거예요. 왜? 개개인 의원들 만나다 보면 바로 걸러질 수 있었죠. 
  이동길 위원이 ‘이게 뭔 소리냐? 나도 할 수 있었지’라고 반론 제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없었고, 이동길 위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단순하게 단지 내가 이걸 할 거야라고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놓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토의시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회의가 개최됐으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걸로 서로 위원 간에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어제 저녁에 결론이 모두의 잘못이다 저를 비롯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회의 소집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간담회와 논의 끝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논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비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 규정 사항 삭제 및 기타 용어 문장 정비를 통해 구민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결석위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2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