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4시
장  소 시민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5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연쇄부도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서민들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더 노력합시다. 회기일수가 부족하여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짜인만큼 오늘 의안심의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황원규   의안계장 황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종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환경모범도시광진21을 구민, 기업, 구청이 함께 작성.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민,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어 분산된 환경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모범도시 광진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기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기본계획수립과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홍보 등을 확대해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는 등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담은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토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설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구의 환경시책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의 권리를 정하였으며, 5년마다 광진구의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등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와 주민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의 책무, 환경영향검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구민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제정의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환경정책을 종전의 관청주도에서 구와 구민이 함께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종원   네, 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환경기본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례도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없고,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종원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례기의 직접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을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제작 설치하여 일반쓰레기와 구분해서 배출하는 방법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감량화 기기를 이용한 자체 감량처리를 하거나 위탁 처리하기로 하고 음식점.집단급식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위탁재활용 또는 자체 감량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전용봉투 사용시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는 물론 대행업자에게도 대행 가능토록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른 배출자가 재활용할 경우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구 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9일부터  98년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늘 상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일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면적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개설자,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숙박업자 등 감량의무사업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사료화, 퇴비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1차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감소되며 또한 가축의 사료화, 농촌의 퇴비화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이점이 있으나 대상업소에서는 조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위탁업체와의 연계 등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지금 63조에 보면 각 2호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구도 이렇게 100만원으로 하고 있는지?  이 근거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오홍균   청소과장 오홍균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조2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아니면 우리 서울특별시광진구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이런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되어야 할텐데 홍보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되어도 부작용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오홍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부터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다같이 종량제 봉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96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흘러서 한강이라든가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서 상당히 공해, 환경 이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특별히 규제할 그러한 조례가, 아니면 그러한 법이 시행되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일반쓰레기에 대한 것은 다 홍보되어 있고 그 다음 96년 12월 6일부터는 우리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허가를 낼 때는 조건부승인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치를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벌써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실질적으로 100세대 이상 대형업소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시범적으로?
○청소과장 오홍균   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속발효기라고 해 가지고 고속발효기에 일단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걷어 가지고 감량화라든지 퇴비에 거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다시 또 어떠한 농축산가라든가 이런 데서 걷어다가 돼지나 소를 직접 먹이기도 하고 또 시설을 해 가지고 퇴비화, 사료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7개 아파트에 8대의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양2동 한강, 한양아파트, 동서울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한양아파트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처리는 우리 관내 11개 아파트가 이런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총 4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 아파트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이제까지 했고 해서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서 지금 1항에 보면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우리 관내에 일반폐기물 업자가 몇 군데나 되고 또한 지정폐기물 업자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홍균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0세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능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수거용기를 나름대로 본인들이 본인아파트에 본인들 비용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이라든가 준 업체에서 위탁자가 갖다 놓든지 하는 수거용기를 마련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되고,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용기에 대해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오홍균   용기는 앞에 나와 있듯이 120ℓ내지 240ℓ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맨 앞에 조례제안 설명에 있듯이 전용 수거용기는 120ℓ 내지 240ℓ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차에다가 싣고 갈 때 상차가 가능하도록, 너무 크든지 작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20ℓ, 240ℓ 하면 가장 운반하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반폐기물 쓰레기 업자는 익히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려용역하고 성동용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다만 건축물 중간처리업자라고 그래서 대사개발이라고 해서 대사개발이 광장동 소재인데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일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섭위원   방금 청소과장님이 발효기가 몇 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발효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으며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오홍균   네, 지금 고속발효기 설치된 아파트가, 7개 아파트에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암만해도, 고속발효기가 설치되면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고 할까,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도 어디 가면 동물냄새가 나듯이 약간 미미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도 없고 설치 돼 가지고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중간에 기계가 서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암만해도 제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여덟 대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됐습니까?
김기섭위원   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정종원   네,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량제실시 첫해인  95년 3월 13일 제정되어 우리 광진구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종량제실시에 따른 제반규정 및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따른 규격봉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5ℓ, 10ℓ외 일곱 종류가 있고, 가정용은 5ℓ에서 50ℓ까지 다섯 종류와, 영업용은 5ℓ에서 100ℓ까지 일곱 종류로 되어 있으며 다만, 다량배출 업소용은 사업장용의 경우 50ℓ와 100ℓ의 두 종류만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시장과 요즘 최근에 개업한 테크노마트 등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규모가 적은 10ℓ, 20ℓ를 신규제작해서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해서 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조례 제정은  98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결정은  97년도 조달청과의 감가계약이 약 21% 인상된 가격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96년 12월 6일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시 가격조정원칙을 준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시민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을 현재의 50ℓ와 100ℓ 두 가지로 제작판매하여 왔으나, 10ℓ와 20ℓ용량의 소형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판매하여 적은량의 폐기물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게하므로써 사업장 환경을 청결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재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재중위원   군자동의 오재중위원입니다. 
  사업장용 규격봉투 10ℓ에 250원, 20ℓ 500원으로 정한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홍균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네.
○청소과장 오홍균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감안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작비는 조달청에서 각 ℓ마다 나름대로 조달가격이 또 정해진게 있습니다. 
  그 다음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싣고 가면,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지금 반입을 시키는데, 톤(t)당 생활쓰레기인 경우에는 1만7,179원을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업소에서 약간의 이윤을, 약 4.8%∼5%의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ℓ하고 20ℓ를 사업장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만드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장용이라는 것은, 일반 영업장에서도 쓰레기가 1일 300㎏ 이상 많이 나오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 27∼28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봉투를 전부 큰 것만 가지고서는 좀 곤란하니까 작은 것, 10ℓ∼20ℓ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구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 규정을 가지고서 만들었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며는 10ℓ짜리 가격이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수집운반비가 약 138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가 100원, 거기에 대한 판매원이 12원 이렇게 해서 25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500원짜리는 10ℓ짜리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수입운반비가 276원, 판매원이 24원, 또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가 200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95년도에 만들 때는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5ℓ짜리는 조달청 가격이 5원이다, 10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해서 그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인상요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96년도 12월 6일 그 때 한 20몇 %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런 것을 기초로해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구 봉투가격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좀 싼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타구는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 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도 인상요인이 있고,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봉투가격을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담당자 입장으로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50ℓ짜리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오홍균   50ℓ짜리는 1,250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일   오재천위원님!
○간사 오재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용기에 비해서 규격봉투가 재질이 나빠서 처지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만들 때는 용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오홍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하는 과정이 누누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작회사에 연락해서 좋은 재질로 또 흠이 없도록 한 번 잘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국장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은 다 들어가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본청 회의를 들어갔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주택과장님이 해줄테니까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두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건 제안설명은 저희 도시정비국장님이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데 저희 국장님이 지금 서울시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구 도시계획 중 상세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건 건축조례안개정안은 건축과장이 보고드려야 됩니다마는 장모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계셔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실무계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그리고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그리고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개정에 따라 광진구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법 제56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건축법에서 폐지되어 우리구 건축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온돌의 시공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규제사항 철폐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 제5조에 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안의 건축계획심의, 에너지계획심의, 굴토계획심의,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사항 심의,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심의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함과 아울러 우리구 조례 관련사항을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제18조의2에 규정된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도있는 검토를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민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정장을 하고 더운데도 이러고 있는데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나와서 예의없이 그렇게 합니까?  됩니까, 그거?
○주택과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위원들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제안하러 와서 그래서는 안됩니다. 주의하세요.
○주택과장 김석근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와 조례안 제18조의2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조례안 제22조의 「온돌의 시공」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규의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개정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주요골자 나번에 면적식으로 하는 방법을 평가식으로 한다는데요. 그것은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주택과장 김석근   위원님, 그것은 그 다음 6번이고요, 이것은 건축조례입니다.
최동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랬어요?  내가 잘못 봤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유승주위원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지금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이지요?
○건축1계장 박태이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우리구의 건축심의위원회, 올해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네, 금년에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 미관지구안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개정에 의하면.
○건축1계장 박태이   가설건축물이 허가분이 있고 신고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1계장 박태이   법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허가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이 나가야 할 것들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나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 가지고 허가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나머지를 제외한 재해복구나 가설회견장이나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신고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허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일단은 구조가 영구적인 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우선 제외됩니다.
  그리고 존치기는 3년으로 할 수 있고, 3년 이내로 해야되고 그 다음 3,000 이하로 축조 해야되고 그 다음 전기나 기타 간선시설들은 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공동주택이나 판매를 목적하는 시설이 되지 않아야 하고 기타 그 정도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용도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다음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콘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임시상황실이나 창고 같은 3평, 10㎡ 이내 범위에 가설건축물을……  그 다음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 다음 일반적으로 소위 모델하우스라든지 그 다음 시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설개조물은 화원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재품야적장, 벽이 없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의 기업활동을 위한 것들은 신고를 해서 갈음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범위가 큰 것들은 허가로 해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심의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심의를 했습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그 전에는 심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엄밀히 보며는 건축법 45조에 지역지구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사항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실제는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관상 주로 큰 도로변이나 기타 넓은 도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실제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운반이 용이한 사무실 같은 그런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은 심의규정에서 제외한다하더라도 지금 도시시설지구 아파트지구 건축심의계획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이 심의를 삭제하는 겁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지금은 규제완화 미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의기준들이 있습니다.
  미관기역에서 기타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삭제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뭐 뭐를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심의내용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본청심의대상이 16층 이상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물로써 30,000㎡ 이상이 되고 그 다음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으로써 사업승인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심의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로써 5,000㎡ 이상 30,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다중이용시설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5,000㎡ 이상의 공공청사라든지 종합병원, 판매시설 기타 관람집회시설 등 규모가 큰 그런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물은 전부가 다 다중이용시설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하여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16층 이상인데 300세대가 안되고 200세대가 되면 실제 이 법으로 볼 때는 조례상 심의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니면, 17층 이상인데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다하는 것도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15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의구조는 대비법 세 번째 페이지에 15호에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건축심의를 삭제해버렸는데 무슨 심의가 필요해?  없애버릴텐데.
○건축1계장 박태이   제5조 기능 및 재차 등의 15호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네.
○건축1계장 박태이   그 조항을 걸어가지고 아까처럼 현재 조례나 기타에서 빠져나간 것들, 쉽게 말해서 저희 구청조례같은 것은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16층 이상인데 290세대 같으며는……
최동민위원   그러며는 심의하고 자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정안에는 자문이라고 그러고 현행은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가 없어지고 자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건축1계장 박태이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깊은 생각은 못했고 일단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저희들이 제정조문 정비를 하면서 용어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간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예요. 아파트내의 건축심의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데 이런 큰 것을 막아버리고 삭제하자고하면 안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말한 미관적인 박스같은 것은 우리가 심의대상이 가능하나 아파트내를 건축상에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건축1계장 박태이   네,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원래 심의가 의결요인이 아니고 구청장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어가 심의에서 자문으로 바꿨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필요없이 심의를 자문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심의는 심의대로 놔둬야지 왜 자문이라고 자꾸 격하시켜서 만들어요.
○건축1계장 박태이   그것은 상위조례이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자꾸 격하시키는 거잖아. 심의를 자문이라고 그러면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건축1계장 박태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을 잘 다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건축에서 아파트지구 건축심의하는데 이것은 삭제할 문제가 아니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삭제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아파트 때문에 피해받은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건축1계장 박태이   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경제활동이나 모든 이런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입주하는 사람 그 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면 운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보완하는 항목이 15호에 있는 심의항목인데 이 용어가 이번에 자문으로 바뀐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동민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라고요, 이것이.“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위원회가 필요할 시만 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너무 많은 것을 줘 버리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다 주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건축1계장 박태이   조례에서는 나름대로 상위법에 그런 모순된 점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은 보류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근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공포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97년 4월 25일 공포.시행되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규칙이 98년 1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구조례에 반영토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19조의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 가격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받도록 하던 방법을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조례 제29조의 청산방법을 종전에는 면적식으로 하던 방법을 평가식으로 하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 지급토록 하며 셋째, 조례 제31조의 청산금 징수를 종전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되 금액 차등별 납입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그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의 조례 중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적용된 법조문들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안 제18조의 「토지건축물의 권리 및 평가액 산정기준」을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자력재개발사업지구의 청산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제1항은 청산금액별 징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납부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해당 주민의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는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아까 지적했던 것인데 청산방법 중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토지 등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징수토록 한다 했는데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지출도 해야지요, 모자라는 것은 받아야 되고 남는 것은 줘야 하니까. 그런데 빠졌네. 지불된다는 말이 없어요. 준다는 말이 없어요. 받는다는 것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문제요. 받기만 하고 줄줄은 모르니. 주고 받고 해야지.
○주택과장 김석근   우선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방법을 종전에는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면적식, 평가식 이것이 좀 우리가 낯설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면적식이라는 것은 재개발지구내에 넓은 땅에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좁은 땅에 살던 분도 계시는데 넓은 땅에 사시는 분은 나중에 돈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던 것을 만약에 100평에 살던 사람이 지구밖의 땅을 받는다면 100평 평수와 평수, 면적으로 교환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만약에 조금 고지대 100평이 가격이 1억이라면 저지대는 50평만 해도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평수로 교환하던 것을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위의 땅이 1억짜리 같으면 밑은 100평이 아니라 50평이라도 1억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징수.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급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징수는 내가 돈을 더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지급은 내가 내줄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면적식을 평가식으로 바꿔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석근   네.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내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약간 지대가 높은 데 사는 사람하고 낮은 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가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지금 평가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택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똑같이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제 또 평가라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따로 따로 이야기 할텐데 그럴 때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진구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평가식으로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 위에 보며는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종전에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민간인전문가한테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조금 나름대로 현실에 치중하면서 개선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됐습니까?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정비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택과장님과 도시정비국직원들은 나가도 좋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일부조항이 지방재정법과 상이하고 기금의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비능률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세부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관리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회계관리를 광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사용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보고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규에 맞춰 정리하므로써 기금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여, 제7조에는 10인 이내의 재해관련공무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조는 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 각 조문에 기금의 조성부터 기금의 결산보고까지의 과정이 정해져 있으나 기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용한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제3조를 보며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자율이 몇 %인 예금으로 해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는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성모   하수과장 김성모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5,000만원, 98년도 2억 4,546만 9,000원 해 가지고 도합 97년도 이자분 일부를 포함해서 2억 9,566만 2,835원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현재 지난번 재해 사전대비 사항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아있는 부분이 1억 7,500여 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00분의 50은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느 은행에?
○하수과장 김성모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구금고를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금고에다가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당초에는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상위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청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있습니다. 운용관은 담당국장이고 또 출납원은 담당계장인데 이번에 행정기구조정에서 계장제도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업무담당 주사로 바뀌던가요?
○하수과장 김성모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이 옳은 거지요?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수과장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또 있나요?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서는 의원발의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원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의원발의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성모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밑의 부분에 또 있군요. 7조5항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송선국   5항, 4항이 지금 기획실이 없어지니까.
유승주위원   자, 그럼 정리합시다. 제6조1항에 2번 「기금출납원의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그 다음에 제7조4항에 「광진구소속 실.국장」에서 실을 제외하는 「소속 국장 또는 과장 중」 이렇게, 그쪽에 전문위원하고 계장님 그거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7조5항에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이 아니라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수정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위원 수정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제6조1항2번에 「기금출납원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을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제7조4항에서 「광진구 소속 실.국장」을 「소속 국장」으로, 제5항에서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을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수정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국장,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가 있을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6인
시  민  국  장정종원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환 경 보 전 과 장노재붕
청  소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김석근
하 수 과 장김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