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시민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남은 심사기간이 오늘 하루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과 관련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되 일반회계 세입은 한꺼번에 심사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각 과별 세출예산 심사시에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예산의 주종이 되는 복지행정과 청소행정의 주요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총 860가구 1,331명에게 생계보호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및 소득감소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는 318가구 792명으로서 이는 우리 광진구 전체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생활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만 6,560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해당되며,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3,701명으로 경로당 평균 이용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5세 미만의 보육대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구립 13개소, 사립 143개소, 직장 4개소 등 총 160개소로 우리구 보육대상아동 8,985명 중 57.8%에 해당되는 5,198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사회복지관은 광장, 자양사회복지관 2개소에 1일 평균 600명 정도가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곡2동 134번지 18호에 건립중인 지하1층, 지상4층의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중에 준공되어 앞으로 개관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광장동에 보훈회관이 97년 12월 9일자로 개관되어 1,100여 가구에 이르는 국가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 뒷골목 등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228명이 있으며, 앞으로 청소대행의 용역 등 청소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차량의 현황은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22대, 뒷골목 수집 운반차량 33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9대, 가로청소차량 6대와 기타 규격봉투 수송차량 등 12대로써 총 8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등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족한 재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자에게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육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일정수준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인 청소행정 여건 개선을 위한 쓰레기 감량화 기반조성 분야 등 시민생활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여 구민전체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를 행정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가정사회복지분야 99억 5,100만원, 지역경제분야 5억 9,200만원, 환경위생관리분야 1억 2,700만원, 청소행정관리분야 113억 9,300만원으로 총 22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78억 9,900만원에 비해 58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 20.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업무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비로 총 99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3억 6,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액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능동, 중곡1동, 중곡4동, 노유2동, 자양2동 등 5개소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와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9년도에는 일부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사업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계비 지원 등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된 99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회관 부지 3회분 매입비 1억 4,800만원, 화양동 경로당 보수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노인교통수당 19억 7,100만원, 경로연금 5억 7,0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4,500만원, 교통.골목 할아버지 봉사료 5,300만원,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대두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정평온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비 예산은 471가구 564명의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비로 10억원을, 644명의 한시적 생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호비 6억 2,100만원을 합하여 총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취로사업비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총 3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7,000만원 대비 31억 6,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로서 98년도 계속사업인 노유2동 어린이집 신축과 군자동 어린이집 보수, 그리고 화양동 화송어린이집 이전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보육시설 운영개선 등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25억 1,300만원과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유지 보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여성복지사업으로는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여성들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을 통한 부업지도로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4,600만원을 편성하여 현 중앙어린이집에서 광진종합문화센터로 이전하여 요리. 조리반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밖에 여성교양대학 및 백일장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 4,8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총 5억 9,200만원으로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3,000만원, 실업대책추진비 1,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 3,700만원 등 총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총 6,700만원으로 하천 방제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 4,000만원, 공해단속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등이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화조 관련업무를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분야는 총 11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2,300만원 대비 16.3%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 4,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 7,7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4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를 위한 사료화 시설 설치비 1억 3,500만원, 공동화장실 보수 및 개량비 7,400만원, 분뇨처리비 3억 5,100만원, 그리고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3억 8,800만원과 99년도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우리구 부담분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시혜 사업을 위해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20억 5,700만원, 반환금, 의료보호 업무전산화 1,0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광진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위생, 청소에 관한 편익증진과 저소득 주민, 노인계층,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외 12건으로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세외수입 징수 전망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또한 '98년도 세입을 다소 과다 책정한 바 있어 '98년 대비 4억 7,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5개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 분야에는 7,600만원, 도시계획 분야에는 1억 7,800만원, 건축지도 분야에는 2억 700만원, 지적관리 분야에는 8,4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는 6억 1,500만원으로 총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 대비 14억 8,6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주택과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 분야 편성 예산은 7,600만원으로 '98년도 1억 2,700만원보다 40% 감소한 5,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총 1억 7,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8,800만원보다 9,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로 광진구 중곡.화양.구의지구 상세계획 용역 5,000만원과 광진구 능동로지구 상세계획용역 8,000만원이 계속 사업비로 2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하였기에 사실상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분야로 총 예산은 2억 70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대비 8,4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내용은 군자동 374번지 위험건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예산은 오히려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예산은 8,400만원으로, '98년도 2억 2,500만원보다 63%가 감소한 1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는 6억 1,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보다 5,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수준향상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분야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원, 구의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및 배드민턴장 라인교체 사업비 9,800만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관리 분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용마산 수해예방 사업으로 2,000만원, 녹지대 수목보식 및 마을마당 조성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건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광진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총 2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8억 9,500만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에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4억 200만원 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판점 임대수입 500만원, 도로사용료가 7억 9,900만원, 부과사용료가 6,900만원, 도로사용료 교부금이 3억 3,000만원, 과태료 수입 5,7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현장 감소 등으로 도로, 부과사용료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0.1%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수분야의 세입예산액은 98년도 3억 700만원의 63%가 감액된 1억 3,7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의 손괴자 부담금이 1,3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400만원이며, 이는 시비보조금 자양유수지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2억 3,300만원이 시예산에 감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 분야 세입예산액은 총 14억 3,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대비 28%인 3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부담금이 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9,60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가 1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500만원은 자동차 등록과태료에서 2억 9,000만원이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71억 1,5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 129억 1,400만원의 45%인 57억 9,9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 3억 2,90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28억 1,200만원, 치수.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3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교통행정 분야에 3억 2,100만원, 교통지도 분야에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용지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 1억 2,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한 미불보상 용지 사용료 2억원, 기타경비 9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미불보상 용지 사용료가 98년도에 비해 1억 5,5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총액으로는 9,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능동214-4에서 197-2호간 3개소 도로개설 사업에 6억 8,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마을안길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비에 7억 4,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관리에 6억 4,000만원, 제설대책비 2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신규사업을 계상하지 못하고 전년도 대비 65%인 52억 2,100만원이 감소된 2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건설을 위한 하수관리에 28억 9,200만원, 재해대책비에 7,800만원,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8년도 예산 40억 5,800만원 대비 11.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곡 복개천 빗물받이 설치공사 3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10억원,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9억원,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유지 관리비 3억 8,400만원, 재해대책기금 총 연금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에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시행되는 지구교통개선사업 공사비 1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400만원, 어린이 통학로 신설 및 정비에 5,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2,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 등으로 98년 예산액 4억 6,600만원 보다 3.1% 감액된 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 5,300만원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3억 7,600만원으로써 98년도 117억 7,7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48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수입이 1억 9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금이 2억 8,600만원, 적립금 이자가 4억,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과태료 수입 13억 5,900만원 등으로 이는 98년도 보다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 잉여금 45억원, 과태료 수입 등 4억 3,200만원이 감소하고 공영주차장 및 위탁수입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료수입 1억 4,700만원과 과년도 체납징수액 3억 8,400만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7,6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1,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6억 8,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21억원, 자양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비에 3,700만원, 주차장건설 적립금 17억원, 능동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억 7,000만원, 예비비 1억 3,300만원, 기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주차구획선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보다 4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행정에 시급한 사업과 주민편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우리구 세입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99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6,000만원이며 그 주요 재원은 보건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3억 4,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800만원, 간염검사비 1,800만원, 항결핵 및 X-선 촬영 3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9,800만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발급 2,2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00만원, 보건증 발급 등 기타수수료 2억 3,700만원 등으로 총 7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금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21.2%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최근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 및 실직가정과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저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과 무의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는 추세로 보건소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1억 6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23억 3,600만원, 건강관리 2억 6,200만원, 의약관리 4억 5,300만원, 지역보건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구성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가 14억 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14억 4,300만원으로 46%,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등 1억 7,300만원으로 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은 우리 보건소가 제1차 진료기관으로서 주민에게 최선의 의료봉사를 다하고, 저소득 주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구매비인 의료비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보다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소관'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의 '99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830억 7,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126억 7,000만원의 26.3%인 29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7%인 257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9%인 38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구전체 예산에 대한 세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및 내역입니다. 12페이지는 세입분야로 13페이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과목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시면서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43억 8,500만원이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7억 8,900만원으로 전체 17.2%이며 전년도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도로사용료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감소한 55억 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7.6% 감소한 19억 6,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5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 두 건으로 8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31.3%인 122억 9,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억 6,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이 9억 5,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전년도 대비 85.3%인 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인 48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5억 감소와 이로 인한 이자 수입감소,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4억 3,200만원 감소 등이며, 세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주차관리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 자양 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비 지출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4.8%이며, 전년도 대비 27.4%, 12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분야로 181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나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분야로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이 11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의 삭감으로 25.3% 감소한 99억 5,1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분야로 군자동 374번지 건물보상 및 철거비 1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7.2% 증가한 5억 4,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이 증액된 증액분이 포함된 5억 7,800만원으로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분야로 건설관리 사업비의 축소로 57.5% 감소한 38억 4,9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3억 7,400만원으로 36.9%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334억 3,400만원을 경상예산,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6% 감소한 134억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 20%, 업무추진비 30%와 공무원 기본급 250%인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93억 2,800만원으로 32.7%가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비 10.8%, 자체사업비 41.8%가 감소한 것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관 개량사업은 전년도 수준유지,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신규사업 유보의 결과이며, 사업내용 중 투자사업은 도로개설, 하수관 관리 등 8개 분야에 49건이며, 경상사업은 보건관리 등 4개 분야 35건입니다. 예비비 등이 7억 5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재정은 53.3%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34억 3,400만원 중 57.8%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중소기업육성, 재해대책 등에 편성되었으나 이는 98년도의 사업비 62.3%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입감소로 인한 초긴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은 남으시고 나머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장님은 가셨다가 오후 2시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 사이입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광일   오늘은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요. 
유승주위원   한꺼번에요, 답변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합니까?
최동민위원   한꺼번에 하고 넘어갑시다. 예산결산 특위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광일   오늘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그 사이에,
유승주위원   25쪽에 계속사용료에서 주택 및 기타는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차량출입시설은 어느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주택 및 기타에서 98년도 예산에는 3억 9,384만 9,000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되고 올해 세입에서 감액된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국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는 이런 수입은 없는데,
유승주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28쪽에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1억 4,000만원의 세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할께요.
  31쪽에 과태료 수입에서 제일 하단에 식품위생업법 위반과태료가 98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현재 99년도에는 3,076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제일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정화조 과태료가 98년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가 감액되면서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체납처분 수입에서 지적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동산 압류 해제에 있어서 98년도에 산출근거로는 4,050원×3,840건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99년도에 7,500원×1,700건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청소분야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수거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원인은 어제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1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들한테 복지후생 기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기획공보과에서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현재로써는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1억 4,000만원을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감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세입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기획공보과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렇게 예산에 허수가 올라오면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금을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1억 4,000만원을 대행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지 현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런 게 바로 결산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데 편성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공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협조가 안 이뤄지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도 심히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협조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최동민위원   협조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감이 되어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김기섭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제 질의에 대답을 안 했는데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에서는 세입이 상당히 적으니까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현재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세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썼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도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섭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재활용 판매대금에 한해서 50%를 미화원들한테 복지면에서 주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어저께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자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환경미화원들하고 서울시하고 뭐라고 그럴까, 노사협의회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사항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은 급여가 10% 내지 20%가 줄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노사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급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반공무원들은 한 20%씩 줄었는데 그렇게 재활용품 대금 장려금까지 금액에 따라서 약 40%, 50% 정도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환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는 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아 있고 현재 그걸 그 대신에 앞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김기섭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완전히 무시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먼저 세입에 잡아넣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복리후생기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급하지 않고, 현찰로 돈 2억 1,000만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승주위원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32페이지 정화조 과태료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넘어와 가지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태료가 1건당 10만원을 부과하는데 내년도에는 약 25건에 해당되는 250만원 정도 과태료 세입으로다 일단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  정화조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정화조 과태료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며칠 안으로라도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해당되는 분 안 계십니까?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기석   그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것은 기준 초과에 따라서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차등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정리하는 것을 몇 개월을 두고 과태료를 물립니까? 이행되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제가 정화조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우리집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전화만 하고 오지는 않고 지금까지 몇 개월 안 왔는데, 그러고 또 과태료 내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석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31쪽에 있는 식품위생업법 위반과태료가 98년도에는 9,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로 왜 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법 위반과태료는 대부분이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적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6월 10일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게 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랬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목은 순전히 건강진단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석   건강진단이 한 90% 이상이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처음에 할 적에 6시간, 그리고 기존 영업자들은 3년마다 매시간씩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미필했을 적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교육은 미필을 하면 나중에 영업정지 사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없고, 종사자들 건강진단 미필해 가지고 부과한 과태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저희들 32쪽 부동산 압류해제는 지적과 게 아닙니다. 세무1과거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건 또 없나요.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승주위원   건설교통국하고 다 없어 가지고,
김기섭위원   이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연말에는 예산심의라든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지금까지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갑자기 연말에 인사를 대폭적으로 인사혁명이라고 하면 좀 과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담당 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어서 사실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우리는 전혀 안돼요. 
  지금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 국장님도 사실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디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전혀, 납득이 안 되요. 이 심사과정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심의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위원장 김광일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25페이지 가판점 임대수입, 가판대는 무엇 무엇을 가판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판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최동민위원   차량출입 시설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여기 33쪽에 고철매각대금이라고 제일 상단에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잡수입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유승주위원   고철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잠깐만, 예산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구 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중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택과에 해당되는 게 있고,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최소한 80%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징수율을 30%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이지만 이렇게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뭔지, 30%를 잡은 이유가 뭔지 건축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철호   주택과장 조철호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92년 1월 1일 이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와서 독려도 하고 부동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습니다만 요즈음 IMF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또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산 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적게 잡았습니다. 
유승주위원   미리 몸조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조철호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과태료가 아니고 건축법에 해당되어서 과태료를 내라면 주민들이 거의다 고발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조철호   지금 8,600만원이라는 것은 현년도 하고, 그러니까 98년도 거하고 그 이전 거, 97년도 이전 것하고 절반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전부 독촉장을 뿌리고 했기 때문에 12월중에 또 일부 징수할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입에서도, 다른 과태료도 아니고 건축분야에 관련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세외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줘야지, 우리 구가 재정운영 하는데 좀더 융통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철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종전에 이 업무를 쭉 해왔기 때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30%씩 하지 않고 근래에 와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도 세외수입 쪽에서 수입을 올리자, 이래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종전 보다는 좀더 받자, 이래서 %도 종전에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계속 이게 징수가 안되다가 지금은 직원들이 전적으로 나가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뛰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충분하게 달성은 할 것입니다. 
○간사 오재천   제가 거기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00% 징수를 했다고 저한테,
○주택과장 조철호   100% 징수는 아직,
○간사 오재천   저한테 100%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30%면 정말 너무도 적습니다.
○주택과장 조철호   이거는 과년도 것을 정리하는 것을 30%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30%씩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더 이상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고 현년도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죠. 
○간사 오재천   그 목표가 적기 때문에, 좀더 우리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되는데 30%면 너무나 적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승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런 과년도건 현년도건 건축에 관련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독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부구청장 주재로 독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국에는 재무과에서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 세금 같은 것을 독려 받고 각 과에서 받고 있는 이거 갖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안 걷힙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에 관련된 세금이 안 걷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독려를 안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세값이 내려 가지고 자기가 빚내 가지고 그걸 내줘야 될 판인데 이거 낼 형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조철호   지금 8,100만원의 비율을 보면 현년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 이전이 5,7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악성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30%로 해놨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 전 직원들을 투입을 하고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징수목표에 차질 없도록 하고  그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다른 구청에서 그런다면서요, 할당제로 하세요. 
유승주위원   이건 결손처리가 문제입니다.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결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92년부터 계속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벌써 결손처리가 된 것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조철호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다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아마 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보낸 날부터 5년인가 시효가 연장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이죠. 
○주택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보낸 그날부터 5년이니까,
○주택과장 조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또 295페이지에서 305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분야들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한다든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복지분야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62.3%로 상당히 미달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이나 중소기업 또한 고용창출이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출예산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째,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기반이 되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늘었습니다. 31.2%가 늘었고 실업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MF 이후에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대책 예산이 구비가 1,400만원 정도뿐이 편성 안 되었는데 실업은 중앙정부에서 시도비 보조로 앞으로 상당한 예산지원을 지금 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비중을 안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생활복지국만 적극 한다는 것은 반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구 전체 감액율 보다는 다소 낮게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어떤 기본지침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의회차원에서 자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부서에서, 아까 같은 그런 재활용 수입이 예상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거나 또 기본지침에도 실업문제라든가 복지문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해서 나온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본회의 때 한 번 하죠.
○위원장 김광일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셨죠?
유승주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일   예결특위에서 그 얘기는 그 때 하기로 하고,
최동민위원   유승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양2동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치상태에 있고 그 재원을 전용을 해 버렸는데 노유동에다가 전용을 해 버렸는데, 자양동은 그대로 놔두고 전용해 버린 그 기금을 왜 자양2동에 안 쓰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어요?  노유동에다가 전용해 버렸으면 자양2동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지, 거기다 전용만 해버리면 끝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양2동은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건축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재원을 지금 노유2동으로 전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무슨 얘기예요, 노유2동에다가, 행정감사 때도 노유2동으로 전용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자양2동에 쓰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걸 노유2동에다 우선 주고 부지를 바꾸는 대로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바꾸는 노력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와서.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양2동 거를 노유2동에서 그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 돈을, 그렇다면 보충을 해서 자양2동에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겁니까?  몇 년이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방치하면 그대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최동민위원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일 없다는 말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따가. 
  노유2동에서 쓰고 있어요. 시에서 나온 돈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용해서 일단 쓰고 전용한 돈을 갖다가 자양2동에 돌려서 빨리 하도록 부지를 교환하든가 그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문만 잠궈 놓으면 뭐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2동의 어린이집 부지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기역자로, 막다른 골목 끝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면이라 저희들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가봐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대지활용 조건이 아주 나빴습니다. 대지는 120평 가량 되는 것 같은데 기역자로 꼬부라져 있어 가지고 건물 배치하는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유수지가 있고, 뒤에 학교가 있고, 뒤에 초등학교안에 학교부설 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상당히 나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데 어린이집을 할 것이 아니라 자양2동 동네 한복판에, 그리고 가능하면 접근이 좋은 데, 가능하면 어린이공원 옆에 이런 데 부지를 하는 게 낮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땅하게 국유지가 있다든가, 팔려고 내놓은 땅이 마땅하게 없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부지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이 부지는 장래 팔고, 안 그러면 교환을 하고 적정한 위치에 다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하고 저희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역시 그 말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부지교환을, 작년 연말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로 나와 있는 돈은 - 시비가 절반, 구비가 절반 - 이렇게 투자해서 건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시비를 연말까지 계약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바꿔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착공하려고 하면 연도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돈을 우선 우리구의 다른 데 기 시행 중인 어린이집에 먼저 쓰고 내년에 다시 서울시에서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자양2동에 쓰게 되어 있는 돈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가 자양2동에 한다고 올려 가지고 받은,
최동민위원   그래서 받은 거죠. 그렇다면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만큼 쓰고 갖다 도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지조건이 나쁘다고 그러면 부지를 교환한다든지 팔든지, 그런 일련의 것을 강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방치해 둘 겁니까?  문 잠궈 놓고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나도 몇 번 가봤어요. 조건이 그렇게 나쁜 데도 불구하고 매입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어째서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하면 그 수입 중에서 30%는 우리한테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싸게 들어가는 축입니다. 
최동민위원   싼 것이 비지떡이잖아요. 싸다고 쓰도 못하는 걸 사놓으면 뭐해요? 말만 자양2동 부지매입 해놨다고 말만 그러지, 몇 년씩 2∼3년씩 그러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만 알면 뭐해요,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니 전용이 아니고 금년에는 노유동에 쓰고, 다음 내년에 부지확보하는 대로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구요, 과장은 그런 일 없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과장님이 옛날일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그렇게 협조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장내소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정확히 모르면 '잘 모르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지교환은 도시관리국에서 책임지고,
최동민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부지교환이든, 팔든 언제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부지교환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분명합니다.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데 투자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주시면,
최동민위원   그것은 좋지만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계속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싼 게 비지떡인데 그 쓸모 없는 땅 사 가지고 등기만 꽉 잡고 있으면 뭐해요. 쓰도 못하는 등기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들이 빨리 모색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동민위원   그렇잖아요. 등기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일   또 다른 위원님!
오재중위원   203쪽 상단에 보훈의 달 행사에 전적지 순례에 1,04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8만원씩 130명 하니까 1,040만원이나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행사는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이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포함해 가지고 목포 유달산하고 강화도 서부전적지 등 이런 데를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임차료하고 여러 가지 숙박비 또 식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재중위원   1박 2일 정도 됩니까?  개인별로 8만원이면,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1박 2일 코스입니다. 
오재중위원   차값하고 식대하고 해서, 그 기준을 전적지 순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 이런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그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대상자는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등록된 회원 중에서,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난건 지난 거고, 군자동 어린이집을 8,000만원에 개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가 건축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잘 모르는데, 8,000만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고쳐서 8,000만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나마나한 식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면이나 아니면 지금현재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8,000만원 예산올린  어느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근거나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그 내역은 별도로,
오재중위원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죠? 지금 해 놨을 것이 아닙니까?  8,000만원 올릴 때 어느 식으로 수리를 해서 8,000만원이 필요한지 그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오늘 지나면 안되잖아요. 내일, 알았습니다. 이왕 수리하려면 잘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수리가 되면 재건축은 아주 포기상태가 되는 건데, 제대로 수리를 해야만 필요성이 있지, 대충 수리해 가지고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 점을 철저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간사 오재천   202쪽 우측 상단 부분을 보면 장애인 사무실 임차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임차해 가지고 사무실을 해줘야 될 어느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다른 구도 이렇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동부여성발전센터 그 부지 안에 조그맣게 거기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에는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 사무실을 구에서 지원 차원에서 다른 데에 임차해서 이전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구에서 구청 사무실을 할애한다든가 또 임차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구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재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도 지체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아마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우리구에서 임차를 했으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주차비 받는 것까지 지체장애자들이 챙긴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식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주의를 줬고 못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 번 불러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간사 오재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205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광장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있죠? 1,300만원, 그 중에서 현관 지붕 및 바닥침하보수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가 그렇게 안좋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이것은 지반이,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었던 지반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관 앞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그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20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원×50명×52주 되어 있는데, 50명의 대상이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에 민간이전 동부녀회 정액보조금이 108만원에 16개 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그러니까 월정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풀로 묶어놓은 것인지 예산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이 동부녀회는 기존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99년도부터 정액보조로 바뀌었는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복지관은 기능보강 사업비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장복지관은 지금 현 부지가 당초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반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다져 가지고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한 지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반이 자꾸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관 앞이,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 현관 지붕 및 바닥침하 보수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간다든지, 
유승주위원   현장 한 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동민위원   이런 것은 현장을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은 현장이 중요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 번 보자 그겁니다.
오재중위원   이거 예결위 때 가면 안되겠습니까? 
최동민위원   예결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부결되면 안되고,
오재중위원   아니, 오늘은 하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채택해서 가는 것으로 합시다. 
최동민위원   예결위에서 그러면 이야기해야지.
오재중위원   예결위에 가서 현장을 가든,
      (장내소란)
최동민위원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민간이전사업비 광장복지관 현관지붕 및 바닥침하 보수비 내용은,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듣고 내일이라도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됐습니다. 
신인용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장사회복지관은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얼마 안되었는데, 그러면 건설회사에 맡겼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자보증보험 같은 것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몇 년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4∼5년 됐다구요,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5년인데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시간을 많이 뺐긴 관계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은 예결위 때 가서 하기로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중요한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한 것만 하기로 합시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재중위원   예결위에 가서도 하니까,
○위원장 김광일   네,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신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은 65세 이상 생활보호가구 중에서 거동불편 재가노인 오십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1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연인원 2,600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650만원 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런데 밑반찬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효과가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제 생각에는 적은 돈이라도 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반찬을 만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과정을 정성스럽게 이왕이면 효과가 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부녀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아니,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효과적이게 어차피 이런 예산을 투입하니까 과장님, 잘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정성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재천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반찬 배달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64개소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간사 오재천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간사 오재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회장들이 아마…….
오재중위원   이거 말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간사 오재천   그런데 이것이 전혀 협조가 안되니까, 자기네들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달 10만원씩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오재중위원   1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달라는 거예요?
○간사 오재천   추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환경개선비 10만원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12만원 정도가 나가고 난방비가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재천   영감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 김광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분 한분 질의를 하시고 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더라도 한 분씩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바로 답변 받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서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유승주 위원님께서 220쪽에 동부녀 정액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월정으로 1개동에 9만원씩해서 16개동 12개월로 해서 1,72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을 통해서 부녀회에 보조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각 동에 분기별로 15만원씩이 나갔죠? 분기별로.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여태까지 나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매월 9만원씩 보조하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이게 사업비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그러니까 활동비죠. 부녀회 활동하는데,
유승주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기존에 동부녀회에 나가던 예산이냐, 아니면 사업비, 일반사업비로 새마을 부녀회에 해당되는 일반사업비도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기존에 동부녀회에 지원됐던 그 예산 성격입니다. 
유승주위원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정액보조금입니다. 
오재중위원   따로는 없는 거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유승주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다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침을 어기면 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액보조비가 일반사업비도 포함시킨 거냐, 그걸 물은 거예요. 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릴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구 단위사업은 아니구요, 동에서 부녀회 운영하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활동하는데,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그래서 정액보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액보조금으로 해가지고 9만원씩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정액보조금으로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5만원이였었죠. 작년에도 9만원이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되었다,
○위원장 김광일   조금전에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면 본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 7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질의할 때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는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유승주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구에 이번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방학 때 대책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이웃돕기 기금에서 결식아동 세대에다가 쌀 10㎏짜리 두 포씩 20㎏씩 지원을 해서 밥을 지어서 식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협회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결식아동들한테 식권을 준다든가 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유승주위원   방학 때가 다 다가왔는데,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놔야죠. 왜냐하면 언론지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에, 식권을 주면 잘 안 간답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가서 식권을 내고 밥 먹는 거, 남들은 돈 내고 밥 먹는데 식권 내고 밥 먹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그것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직접 봤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대상이?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지금 12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203페이지 저소득층 이동무료 급식사업 해가지고 800원×100명×8회×12월 해서 760만원이 되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이동무료 급식은 광장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광장사회복지관 거기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중곡4동 긴고랑 길이라든가 취로사업장, 저소득층이 밀집한 이런 데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자양동도 순회할 때 한 번 도세요. 자양동 빼놓지 말고, 데리고 온 자식같이,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자양동은 자양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한강고수부지에도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 
최동민위원   자양동도 들르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거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늦게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을 마무리짓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최동민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짓죠.
○위원장 김광일   내일 예결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재중위원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은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중곡1동 새마을금고에 특별한 볼 일이 있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혹시 진행상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 228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부터 237페이지 상단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광진구 중곡.화양.구의지구 상세계획 용역2차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비를 어떤 방향으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도시개발과장 김정배입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용역은 97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97년 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재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세계획용역이 상세계획 결정이 99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중간에서 중단할 수 없으니까 97년도에 발주한 예산을 98년도에 계속적인 용역사업비를 중간에 타절하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 5,000만원을 타절을 하고 99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5,0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이 지금현재 상세계획으로 학술용역비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상세계획용역 회사에서 5,000만원을 어떤 방향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5,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지금 개략적으로 추정계획분 용역사업을 산출을 해가지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다시 계약해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계속하는데 5,000만원이 뭐하러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한 게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용역에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상세계획용역에.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중곡.화양.구의지구가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계약할 때, 2억 4,500만원이었고 98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중인 용역사업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만 99년도에 재편성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인용위원   5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5,000만원입니다. 
신인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5,000만원을, 97년도에도 5,000만원이 잡힌 거예요, 계속사업비로,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아니죠. 97년도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총 용역비가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사고이월한 예산이 1억 4,700만원이었었고, 그 중에서 1억 4,7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만 과업을 99년도로 넘겨 가지고 계속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용역인데, 5,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그것은 저희가 설계소에서 별도로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인용위원   산출이 어떤 방향으로해서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 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화양리는 끝났잖아요?  상세계획용역 화양리는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아니 중곡.화양.구의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무슨 소리예요?  건대역 옆에 블럭?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한 블럭만,
최동민위원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한 불럭만 결정하는 거지, 지역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만큼 학술비가 빠져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화양리지구 전체 중에서 한 블럭만 결정을 한 거지, 전체를 결정한 건 아니예요.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블럭 됐으니까 그 만큼 학술용역비가 좀 빠져야 될 것 아니예요? 똑같이,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그러니까 그걸 제해놓고 나머지가 5,000만원만 한다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제하고, 분명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배   네.
○위원장대리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부터 234페이지 상단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236페이지 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조철호   주택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사항이 아니고 주택과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을 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352명에 24억 정도를 추천을 했고, 총 95년 이후를 보면 한 72억 정도는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융자해 가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융자기금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예산 세워 놨다가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 처분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터 240페이지 하단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중간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입니다. 192쪽에 민간위탁금 발효식 화장실에 2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오재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공원녹지담당주사 이정헌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연가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식 화장실은 일반 수거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통하는 게 아니고, 분뇨탱크에다가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분해가 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회사에서 미생물을 조금씩 받아서 넣고 그랬는데 앞으로 명년에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명년에 아예, 그래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지금 아차산에 4개소가 있고 긴고랑에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동실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이동식이 아니고 지금 약간 큰 거 있죠?
최동민위원   둥그런 거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아니, 큰 거 소각장 앞에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지금까지 설치회사에서, 저희들이 와서 해줘라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안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에 대한 재료비라고 볼 수 있나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재료비하고,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 5개소 연간 위탁관리 하려고 그럽니다. 
유승주위원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상용직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네.
유승주위원   그 분들이 관리하면 안되나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그런데 미생물을 갖다 집어넣고 하는 것은 저희 인부들을 시키기에는, 그 밑에 뜯고 탱크에 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194쪽 상단에 용마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70만원씩 2회에 걸쳐서 4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런 돈 치고는 적은 것 같고 그냥 유지관리비로는 좀 많은 것 같네요, 체육 무슨 기구를 사는건지,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저희 용마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지구에도 있고, 긴고랑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예산서에는 두 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오재중위원   아니 2회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거기에 보면 도색도 해야 되고 또 망가지면 그걸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최동민위원   그게 구 시설이에요? 전부 산마다 개인들이 하고 있던데, 회가 있어가지고 용마회다 뭐 아차산회다 그런 회가 있어서 사비들여 관리를 다 한다던데,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구의지구에 있고, 긴고랑 지구에 있고, 영암사 지구에 있고, 민간인들이 사설체육시설로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용사 조기 산악회라고 있고, 야호 산악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손을 거의 안대고 있고, 저희 시에서 시설한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연간 보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금전에 도색이나 하고 이런 돈으로는 너무나 많고, 70만원이면, 제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 도구있잖아요, 그 돈으로는 쓰다가 망가져서 못써서 치워놓고 이런 돈으로는 적다 이말이죠. 70만원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체육시설이 83점이 있습니다. 구의지구에 55점, 긴고랑에 18점 영암사에 10개점 해서 83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그리고 이게 돈이 약간 남으면 부족한 시설을 저희들이 보충도 해드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80몇개를 이야기를 해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아니 거기에 시설된 운동기구, 평행봉이라든가 팔굽혀펴기라든가, 이런 개수가 83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김기섭위원   그러면 발효식 화장실에 있어서 과거에 이와 같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발효식 화장실을 국내에서 하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한 회사들한테 저희들이 실제로 A/S기간이 실제로 지났는데도 보통 2년, 그렇습니다만 와서 좀 봐줘라, 봐줘라 하면 타사 물품보다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상업, 영업수단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와서 계속 봐주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상당히 그 쪽에서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봐주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지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봐주라고 할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회사에 맡겨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다른 다른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밑에 모터가 돌아가고 솔라이트판 태양열판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밑에 모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도 더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민간위탁 관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거듭 질의가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니까 궁금증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네.
김기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과거에 운영 방식으로써는 이러 이러한 미비점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자꾸 질의가 줄어들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위원님!
오재중위원   192페이지를 보면 산불예방활동이 있는데 15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 관리 이런 돈이 다 들어가는데 따로 산불예방활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이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이고, 
오재중위원   시책추진비, 어떠한 시책인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시책추진이라는 것 이거 올려 놓은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오재중위원   관행적으로 해온 거라 이 말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관행도 관행이고, 산불예방으로 저희들이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해야 되겠고, 산불이 나면 현장에 진압하러 나가서 직원들 고생하면 저녁도 과장님들이 사주시고 하는 그런 시책추진비, 
오재중위원   시책추진비 치고는 아주 애매한데, 그러면 광진구 관내 아차산, 용마산인데 산불예방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예방활동 하고 있다가 저녁도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그게 아니고 산불이 나면 저희 전직원이 동원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꺼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산에서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시책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건 산불이 안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해놨다…….
최동민위원   194페이지에 배드민턴 라인교체 3개소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라인이라고 하면 줄 긋는 건데 3개소가 뭔데 2,300만원이 들어가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라인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재로 해 가지고 그 위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쓰다보면 계속 그것이 뜨기 때문에 라인이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목재가 썩어요. 썩어서 매년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든가 보수, 그것을 갈아야 한다든가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써 놓은 것은 반영구제품인 하얀 플라스틱으로 FRP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끼워놓으면 다시는 페인트 칠이라든가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신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총 18면이 있는데 모두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실제적으로 몇m나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2,340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금으로 만들어도 이런 정도는 안 들어가겠는데, 700만원이면,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배드민턴장이 3개소에 18면인데,
최동민위원   한 쪽이 10m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아닙니다. 
오재중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담당주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개소에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동민위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면이 18면이 있습니다. 1면당 18만원이 들어가는데, 1면이 6.1m에 13.4m입니다. 그래서 총 18면 하고나면 면당 130만원해 가지고 2,34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동민위원   이거 명세서좀 가져오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명세서 가져오세요. 
오재중위원   담당주사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용마산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그러는데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지금 기존 시설이 애초에 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모든 회원들의 모임이 많아요. 그렇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사람들이 회비를 한 달에 만원, 2만원 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해줬으니까 차후에는, 저는 이걸 삭감하고도 충분히 그 사람들 모임에서 운영을 해나가리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해도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최동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재중위원   잘되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2,400만원, 굳이 써야 될 데도 많고, 보태주고 싶은 데가 많아요, 살펴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도 나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과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소관입니까?
최동민위원   그리고 아차산만 편중되어 있어요. 한강시민공원 같은 그런 데는 전혀 안해 주고 있는데, 
오재중위원   전체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리 잘합니다, 맡겨놓으면. 그 동호인, 모임마다 2∼30명씩으로 500만원, 1,000만원도 되는 데 있고, 물론 그 돈을 주로 테니스장, 뭐 그런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막대한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설이지 특정 어느 동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을 동호인들한테 맡겨 가지고 가령 어느 배드민턴회 그 회에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할 때 제지를 해도, 우리가 한 시설이다 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라 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해 드려서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이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배드민턴장 가봤습니까? 나는 수십번 가봐도 그렇게 안되던데요. 내가 막상 가지고 가서 치려고 해 보세요. 그 동호인들이 못치게 해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네트도 계속 24시간 쳐놓고,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주인행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관행이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자기들이 해놓고 나면 그런 시설을 동호인만 쓰는 시설로 하는데,  그런데 저희 공원내 시설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고 해도 2,400만원 정도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2,400만원 쓸 정도 되면 IMF이전에 좋은 때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때 하필 2,400만원을 들여서 동호인을 위해 쓰느냐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 쓰고 있냐, 이말이에요. 안 쓰고 있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   앞으로 계속 쓰도록,
최동민위원   깎읍시다. 복지기금은 자꾸 줄이면서, 보건소 같은 그런 데는 자꾸 줄이면서 왜 이런 데다가, 나중에 하얀 백색으로 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오재중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광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치러 다닙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오재중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은 나가도록 하시고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만 남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52페이지 상단부터 256페이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254페이지 야간초소는 어디다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9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지금 야간초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변역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대입구역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거기서 야간 노점상들 동태파악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오재중위원   253페이지 폐기물 처리, 운반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다보면 손수레라든지 아니면 물품같은 것을 수거를 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걸 받으면 물건을 내주는데 찾아가지 않고 아예 포기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그건 대개의 경우 운반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갑니다. 
오재중위원   연간 4,000만원이라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네.
최동민위원   야간초소에 단속권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단속권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단속권은 없어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뭘하고 있단 말입니까? 동태파악만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주경   아닙니다. 단속도 하죠. 단속을 하는데 경찰권처럼 그런 말이 아니고, 가로정비 차원에서의 단속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만 남겨주시고, 500만원은 감액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타로 해가지고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어요. 500만원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상단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설대책 홍보물이 제법 많은데 2,000원씩 600부인가, 이거 각 동으로 뿌립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네, 그렇습니다. 동하고 관계 기관, 제설대책 관계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 상당부터 190페이지 하단과 247페이지 중간부터 251페이지 하단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민위원   트레싱지라는 것은 뭡니까?  186페이지에,
○하수과장 김성모   하수과장 김성모입니다. 트레싱지는 설계를 할 때에 투명한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제도를 해 가지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청사진을 긋기 위한 용지입니다. 
최동민위원   이런 말은 트레싱지라 쓰지 말고 설계 투명지라고 쓰면 될 텐데,
○하수과장 김성모   기술직들의 공통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수방대책계획서에서 우의가 이렇게 비쌉니까?  1만 2,000원이나,
○하수과장 김성모   그렇습니다. 우의가 1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우의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물 안 들어가는,
오재중위원   우리가 올해 하수관 들어갔을 때 그거 말씀입니까?  그거라면 싸네. 1만 2,000원 더할 텐데, 지난번에 재해특위에서 하수관에 들어갔던 것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성모    그것은 긴 장화, 그리고 우의는 노란색으로 해서 모자도 있고,
오재중위원   그게 1만 2,000원이면 비싼 것 같아요. 안 비싼가요?
○하수과장 김성모    금년에 그 정도 해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단가를, 이것은 구매할 때  단가조정이 가능하니까, 
오재중위원   단가조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많이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오재천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부터 268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 하단과 321페이지부터 339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43페이지 상단부터 154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부터 159페이지 하단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154페이지 보면 차량용 경광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앰불런스를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봄철부터 겨울에 들어가기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다니다보면 연막소독차가 지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경광등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앰불런스는 아닙니다. 
오재중위원   155페이지 노인을 돌보는 지침서 외 6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참고서 내지는 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팜플렛과 책을 발간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 책을 내년도에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도 하고 강의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노인을 돌보는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 기억에 20∼30페이지가 되는데 아주 전국에서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대개 노인을 돌보고 계시는 자녀들이 읽어보시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고협압이라든가 뇌졸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보건소에 앰불런스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차량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최동민위원   지났어요?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2년 지났습니다. 
최동민위원   앰불런스를 구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기존에 통상 말하는 봉고스타일로 사게 되면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통상 뉴스 같은 데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실어서 나르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신형 앰불런스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응급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본 의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앰불런스는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내지 3,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2년이나 경과되었는데 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IMF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앰불런스가 2년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주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최동민위원   이번 예산에 올리세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올리세요. 아까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안되고, 다른 필요 없는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거기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주위원   네, 있습니다. 159쪽 중간 지점에 자산취득비 생물학적 제제 전용냉장고 922만원짜리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이나, 무슨 냉장고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 약품을 통상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금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되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즈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방접종 약품을 24시간 저희가 요구하는 적정 온도로 온도를 유지시키는 약품보관용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약품이 전기가 나가거나 온도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약품이 변질되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그 결과 우리 주민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용 냉장고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기존에 여태까지 쓰던 냉장고로 인해서 혹시 약품이 변질되었거나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낮 근무자, 그 다음에 저녁에 당직근무자가 그 냉장고를 점검을 하게 해놓고 그동안에 가정용 냉장고에다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온도표시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힘이 들고, 올해 또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예방접종 착오가 나고 그래서 더욱더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몇cc 짜리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가정용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0ℓ에서 한 300ℓ 쓰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몇 ℓ짜리입니까?  이 약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지금 대형으로 큰 게 하나 있습니다. 1,000ℓ짜리 대형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외부에 온도표시가 안되어 있어 불편하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여기 반영한 것은 생물학적 제제 그 제조규칙에 의해서,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마이크대고 얘기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자동온도 측정장치가 부착되고 절전이 된다고 해도 장기간 변질이 없도록 그런 특수한 장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냉장고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존에는 1.000ℓ짜리 그 하나로,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또 있습니다. 각 실에 하나 더,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설명드릴께요. 1,000ℓ짜리가 하나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층에 각종 실, 방 이렇게 진찰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종실, 영유아실, 거기 방마다 필요한 접종약을 조그마한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썼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생물학적제제 전용냉장고 2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쓰이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두 대에 다 보관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백신만 보관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예방접종 약품만,
유승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시면 두 분의 답변이 지금 틀리니까 자꾸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백신만 보관한다고 그러고, 소장님은 약품 전체를 보관한다고,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예방접종 약품,
유승주위원   그러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ℓ짜리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300ℓ짜리 두 대 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 용량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용냉장고 두 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일반냉장고에 보관했던 그런 약품들이라든가 백신,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방접종 약품을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예방접종 약품만, 그러면 기존에 다른 약품들은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보건소 장  문인홍  다른 약품은 약품창고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존에 있는 냉장고를 잘 쓰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 냉장고가, 우리 예방접종 약을 뭐 어려운 용어로 통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생물학적 제제라고 합니다. 아주 민감한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전화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전기가 나갑니다. 주말에, 그럴 때는 소장, 과장, 계장, 담당 직원 각 실에 담당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얼음을 사넣어가지고 저희가 온도유지를 하고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를 구매함으로써 그런 노력도 불필요하고, 보관하는데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가 믿고 올린 겁니다. 
김기섭위원   소장님!  다른 보건소에도 이와 같이 각 보건소가 다 필요로 하죠?
○보건소장 문인홍   거의 다 이런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기존에 다 쓰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존에…….
○보건소장 문인홍   네.
김기섭위원   우리는 늦은 편이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늦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다 갖췄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알기로는 다 파악은 안했지만 기존에 다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 보건소 심사할 때 각 구의 구입현황있죠?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일일이 알아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있죠? 2,699만 6,000원, DPT 외 4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2,699만원이면 우리구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98년도 3차 추경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513만원이 추가가 있었죠?  추경에?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다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보건소장 문인홍   여기 예산 2,600만원은 자치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나 국비 해서 자치구 총 8,090만원이 예방접종에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 부담금 우리가 내야 될 돈이 2,699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저께 다뤘던 3차 추경의 약품비는,
○보건소장 문인홍   감한 거죠.
유승주위원   감한 게 아니죠. 영유아 예방접종비 DPT는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3차 추경에?,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감한 겁니다. 
유승주위원   감한 것은 예방접종이고 DPT에 대해서,
○보건소장 문인홍    DPT도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유승주위원   약품인데 감할 때는 삼각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에 안 들어갔으니까 증액이죠? 
○보건소장 문인홍   아마 인쇄상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감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부터 164페이지 중간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부터 166페이지 중간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방문 진료할 때는 어떤 병을 방문 진료합니까?  정해져 있죠?
○지역보건과장 허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보건소 의사하고 간호사 한 사람이 매주 2회씩 거동이 불편한 환자, 뇌졸증이라든지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나이 잡수신 분들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허완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유승주위원   166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라는 뜻이 뭡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거동 불편한 환자나 혹은 방문진료 할 때 쓰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한 이동진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구료비라는 뜻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유승주위원   구호비 이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방진료 약품비하고, 자궁암 검사비에서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0명은 어떻게 해서 6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의 여성 중에 자궁암 검사를 무료로 저희가 받도록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을 60명으로 잡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검사하는데 6,000원이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유승주위원   한방 진료약품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저희가 우리구 한의사 협회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저희 지역보건과 간호사들하고 같이 노인정 이동진료를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방 진료 환자한테 드릴 약 있지 않습니까?  침도 놓고 약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필요한 약품 4종에 한 300만원어치만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승주위원   300만원이면 아까 우리 관내 가정복지과 소관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구에 경로당이 64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64군데에 한 분씩만 편찮으셔도 64분인데, 그 300만원 가지고 64분한테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한방약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64군데가 있지만, 저희는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역을 묶어가지고 또는 노인정, 많이 모이는 노인정에 저희들이 대표로 나가서 진료를 하죠. 하는데, 이것은 300만원도 적으면 적은데, 진료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처음 올린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거의 생색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도 염려는 했는데, 그 진료를 전담하는 선생님하고 한의사 우리 협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희한테 쭉 써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니까,
최동민위원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죠?  이번에는 처음 한 거니까 그렇겠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역방문 보건의료 수행활동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구청전체로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지역방문 보건의료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저소득 주민, 그 방문간호 및 거동불편 환자 가정 방문진료에 따라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재작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듭니다. 지금 계절로 들면 간호사들이 가보니까 연탄불도 못 피우고 있더라, 번개탄이 없더라,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겁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계가 하나뿐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허완   네.
유승주위원   나머지 보통 과라고 그러면 최소의 계가 있어야 되는데 1개 계가지고 어떻게 과를 운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허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맨 처음에 구청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지역보건과 전체를 아마 손을 대는 것으로 됐다가 보건소는 업무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기존으로 두되, 아마 계를 하나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일반 과라고 그러면 많은 데는 계가 5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1개 계 가지고 과가 운영되겠느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허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계가 2개 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역보건계, 하나는 방문진료계, 2개 계가 있었는데, 1개 계가 없어졌다기 보다는 지금 팀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직제대로 하면 2개 계 중에 1개 계의 계장 티오가 없어졌습니다. 6급 티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7급이 예를 들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종전 용어로 말하면 계장이 되어 가지고 한 계를 이끌고 한 계는 6급이 팀장으로 이끌고, 지금 현재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러면 그 과에는 1개 계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인원은 과장까지 해서 10명인데요,
김기섭위원   10명이면 너무 적다, 사실 과로서는 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네. 
○보건소장 문인홍   그런데 간호사들이 나가서 책상에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가정방문을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찾아가서, 앉아서 하는 데가 아니고, 나가서 하루종일 봄부터 겨울까지 통상 책에 나오는 용어대로 한다면 재가와상 노인들 집에 누워서 계시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하고 간호하고 교육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과는 아닙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애로사항 처리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 22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건 어떤 차원에서 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러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구청 사회과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시립병원이나 중앙병원, 현대병원 같은 데 연계해서 입원시켜야 할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수속을 해드리고 하다보면 통상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저희가 필요한 돈을 애로사항 처리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써오고 있었습니다. 
오재중위원   실제적으로 이 정도 돈을 써왔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오재중위원   중요한 돈이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환자가 많이 대기해 있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재천   유승주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1인
생 활 복 지 국 장강수웅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가 정 복 지 과 장김동환
지 역 경 제 과 장김석근
환 경 위 생 과 장이기석
청 소 행 정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조철호
도 시 개 발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관 리 과 장박주경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박병국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