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1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장길천 의원 발의)

(11시14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15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5일차 오전 10시에 15개 동, 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전에 15개 동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일환위원   5일차 오전에 15개 담당관이면 동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장님을 오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와서 질의를 할 게 뭐가 있을지. 
○위원장 전은혜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동길위원   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과정이 궁금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행감 위원장님한테 신청을 했죠? 그럼 행감 위원장님은 이거를 어디에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고 어디고 바로 다음날 온 동네가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까? 위원장님이 그거 다 소문내고 다녔습니까? 한가하십니까?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은혜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루트가 어떻게 되어서 소문이 났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은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걸 직권으로 두 가지 안건을 저에게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의사팀장에게 이걸 회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들어온 안건을 제 선에서 이거를 무마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위원이나 본청이 이걸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줬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회의 열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건 발설 안 했으면 좋겠고, 회의도 잡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하기 전에 이거를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원내대표끼리 해서 이게 의논이 또 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어느 선이 먼저인가,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의사팀장님이 발설했습니까? 발설자를 찾고 싶습니다. 
  이거를 회의도 하기 전에 이미 구청장님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게. 이렇게 해서 집행부 뭘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뭘 합니까, 일일 보고입니까? 
  의원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집행부에 매일매일 보고하는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선출직으로 뽑혔습니까, 그 일하기 위해서?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동길위원   그거는 알고 가게끔 어떻게 해서 누설이 됐는가 그거는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다음 이거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전은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의 날짜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라든지 집행부, 집행부는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회의 내용이 나가고 하면.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원내대표들도 협의하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이거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앞전에서부터 처음일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동 역량강화 예산인가 해서 120만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3월 달부터 인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길천 위원님이 1,600만원씩 각 동으로 나갔습니다, 체육대회에.
  그거에 대해서 민원과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열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지각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들어야 모자라면 돈을 더 줄 건가, 아니면 삭감을 할 건가 뭘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3일차, 4일차가 이미 동 감사로 8개 동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음에 이어서 또 15개 동장님을 굳이 불러서 한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동 행사 같은 경우 저희도 문제점 있는 거 봤습니다. 
  문제점 있는 거 봤는데 이거까지, 행정사무감사까지 투입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이거는 그냥 자료요청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15개 동 동장님을 부른다고 했을 경우 3일차, 4일차 중에 하루라도 좀 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적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행정국도 하기 바쁜데 15개 동까지 8개 동을 갔다가 또 동장님을 불러서 또 이야기하고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8개 동이나 위원님들이 나눠서 간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개 동장님까지 부를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세요?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동길 원내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나 또 최일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동 축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1,6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1,600만원 범위 내에서 잘 쓴 데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300 내지 400 정도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갹출해서 하면 되지 않냐?’ 또 ‘그것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참에 전체적인 동장님들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동장님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인데,
  아까 최일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8개 동 자체는 동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동장님들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상배위원   이동길 원내대표님, 또 최일환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8개 동, 7개 동 격년으로 행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8개 동을 감사를 하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그럴 경우에 특별감사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행감 날짜도 짧은데 문제 소지도 있고, 지금도 15개 동 중에 자치행정과에 가서 동별로 사용내역서를 뽑으면 다 받아볼 수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꼭 궁금하신 분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특별감사나 해서 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지금 이 동 축제 관련돼서 굉장히 말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살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으셔서 그런 거는 알지만 이미 8개 동을 이틀에 걸쳐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굳이 15개 동을 불러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퇴색되게 일을 안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던 얘기, 지금 동장님들도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하셨던 그게 많이 퇴색이 되면서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8개 동에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길위원   제 취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줬든 나쁜 마음으로 줬든 개인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할 본분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감사를 하고 하는 거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잘 쓰게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게 14개 동에 했는데 한 개동은 시에서 받아서 했고, 거기 한 10개 동을 다녀봤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돈을 왜 줘서, 동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직능단체들은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런데 아까 찬조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찬조를 받잖아요. 5월 달에 찬조를 받아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10월에 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돈을 더 올려줄지 내려줄지 아니면 삭감을 할지 그거를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8개 동에 가면 7개 동을 해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4월 달부터 받았습니다. 엉터리예요. 받아봤어요? 그거 지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한테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명단 4월 달에 다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니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서류만 작성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라 그랬고 자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 불러서 합시다 해갖고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제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잘했다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하지 말자 그러겠죠, 이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저는 이동길 위원님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신 것까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마다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이게 확실히 정말 좋은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동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도 없고 온 동네 다니면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서 가려고 애는 썼지만 이게 합당하지 않은 행사라는 걸 너무나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고 동장님들도 저한테든 누구한테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는 생각이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하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동장이라면 동장님이 1,600이 모자라니까 ‘어디 가서 찬조 더 받아와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유관단체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명분도 살려야 되겠고 우리 동은 좀 더 행사가 잘 되고 이렇게 협조해주는 분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어디 가면 조금 더 많고 어디 가면 덜 많고 이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받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엄청났던 걸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분명히 행정감사니까 해야 될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한다면 저는 그분들은 답변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15개 동 동장님들 불러서 하는 건 명분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답 못 합니다. 동장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궁금하시고 속상한 부분도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바지만 우리가 이 행사 자체를 앞으로는 예산에 넣지 말고 안 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행사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동길 위원님의 속상한 마음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15개 동장님을 불러다 하시는 건 그분들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길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다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15개 동장을 불러서 하는 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앞서서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를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어찌 됐든 간에 15개 동의 동장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체 위원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갑자기 또 회의를 열어야 하고 또 갑자기 이런 전체 위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 때문에 변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내대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한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다른 쪽의 원내대표끼리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합의가 없으면 좀 고시를 내서 이렇게 토론의 장에서 토론을 하든가, 그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고시공고만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 전에 갑자기 회의도 되기 전에 다 얘기가 흘러 들어갔냐, 그 전에 당연히 상대, 저희 쪽에도 이야기를 미리 주셔 가지고 양쪽의 원내대표끼리 할 수 있게 그 전에 먼저 만들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물론 나중에 그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원내대표끼리 회의도 했지만 이 고시가 나오기 전에 좀 원내대표끼리 이야기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고시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모든 위원들이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위원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양쪽 원내대표끼리 먼저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동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례 없는 동감사도 지금 이틀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축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동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동감사를 이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틀로 늘린 거잖아요, 작년과 대비해서. 
  그랬으면 충분히 동감사 때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15개 동장까지 불러가지고 내용을 보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또 동 축제를 할 때는 문화행사위원회가 주재했잖아요. 동장은 뒤에서 서포팅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이게 왜 당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동료 위원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누는 내용들을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동장 출석을 요구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동장이 어떻게 답을 하겠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지금까지 동 축제 관련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동 지역책임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정말 많이 쇄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조례로 정하고 긴급하게 추경으로 책정을 한 만큼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됐는지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개선점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동장 출석을 요청해서 동장을 행감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민우위원   저도 지금까지 계속 전례 없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일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하면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게 각 동 아니겠습니까? 좀 더 촘촘하게 들어보자는 취지니까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저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으면 발언 안 할거고요. 
  아무튼 제가 전례없다는 거는 지금 동감사가 이틀로 늘어났다는 걸 얘기한 거지 동장까지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전례 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해당하는 일이면 위원들이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만약에 안 되면 원내대표라도 불러서 전체 위원이 해당하는 얘기는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저희의 의견은 이러니까, 전례 없는 얘기는 제가 동감사를 이틀로 늘렸다, 이 부분만 이야기 했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또 다른 분,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지금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벌써 이게 야당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치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가 있다면 여야 없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내년 5월 달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는 좋은 거다 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원내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의장단 회의를 혹시 하셨나요? 원내대표하고 저는 의장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내대표님께. 
  그런데 이게 행감 위원장님은 거기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전은혜   전혀 모르는데요. 모였대요? 
김강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그 말씀은 맞아요. ‘원내대표님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저는 원내대표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동감사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감없이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원내대표님한테도. 
  그런데 지금 벌써 이미 이야기가 너무 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벌써 이렇게 저렇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발언을 한들 이게 마치 누구는 배신자가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내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 그 자리에? 
○위원장 전은혜   잠깐만요, 언제 모였어요, 원내대표들이요? 
이동길위원   제가 뭐 신문받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전은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얼마 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양쪽 원내대표하고 의장님이 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진호 부의장님은 급한 일 있어서 가셨고 사무국장님하고 김상배 원내대표님하고 네 분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도 왜 동장들을 부르냐 전례 없던 일이다, 거기에서 나온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 돈 1,600 주고 또 동장한테 동지역책임제 운영비야, 이게. 
  이거 주는 게 처음 일이잖냐, 그러면 내년 심사를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2개 동을 가요. 2개 동을 가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화양동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이걸 또. 
  그런데 자료를 4월 달부터 받아봐도 자료가 전혀 안 와서 다시 또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오냐면 금액을 해서 하니까 직능단체 운영비 해가지고 돈을 다 썼다고 드르르륵 와 버린 거예요, 복사한 식으로. 
  그래서 다시 넣었어요. 그랬으면 직능단체가 그랬으면 간담회를 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돈을 썼을 거고 그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한 3일 됐나, 4일 됐나.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 5가지 안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위원장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어차피 의정팀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요 내용이라고 왔는데 이것부터가, 일단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집어넣고 와가지고 찬반 의견을 논한다는 거 자체가 이것도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찬반을 떠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말씀들 감사하고요. 일단은 각자에게 좀 착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행감특별위원장이 건의가 들어온 걸 바로 반대당 전체에게 알려서 이거를 열어주냐마냐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게 직권으로 해달라고 한 건 제가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직권으로 해줄 수 없다’ 의원들이 개별기구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회의소집 요청을 받아줬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공고가 되면 제가 각자 원내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게 회의 공고가 나기도 전에 누설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사실 의원님들 누구나 보면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를 대변해서, 더 나아가서 광진구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건 다 맞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는 특별감사 아니라 뭐라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순수했던 마음들이 지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곡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들이, 잠시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안건은요,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협의를 보셔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직권으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꼭 행감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서로가 예민하고 당사자들도 없었던 걸 받다 보니까 예민해질 거고, 또 위원들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 축제 관련해서 1,600씩 다 준 거예요, 추경으로.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는 건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해서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거예요. 
  줬는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례 이런 거 따지는 거는, 그러면 전례를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고 단 한 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차라리 간담회를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브리핑룸에서, 우리가 한 시간이나 30분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행감 기간에.
  간담회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위원님들도 편안하게 구민들한테 들은 것들을 지적해 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 또 편안한 자리에서 동장님들도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이렇더라, 그래서 단기로 끝낸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없앴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무기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투표도 다 모여서, 그러니까 간담회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동에서 행사 비용으로 쓴 게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얘기들을 해요. 구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쓰고 나면 보고를 하니까.
○위원장 전은혜   김상배 위원님 지금 그거는 다 지나갔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상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 전은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일단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고 이번 행감, 
○위원장 전은혜   받아보고 그다음에, 
김상배위원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행감은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행감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개 동도 원래 하루 하다가 이틀로 늘렸잖아요.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제안했잖아요, 두가지. 
  첫째는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서 그게 불발되면 저는 여기 상정 안 할 거라고요. 
  두 번째 안은 간담회를 하자. 간담회를 편안하게 해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료 받아요. 그럼 지금 제기한 위원님은 그거잖아요. 자료를 4월부터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온다, 문제의 골자가 안 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김상배 위원님 말마따나 행감 끝나고 뭐로 할 거냐고요. 특감 또 해서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취지로 어떻게 보면 동장들도 편안한, 행복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구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행사를 치러주기 위해서 좋은 안을 서로가 도출해 내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처음부터.
  단지 직권으로 안 해주겠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직권은 싫다,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회의를 열어드린 것뿐이지 저는 처음에 이 건의를 받을 때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추경으로 왔고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동장들도 행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들도 만족도 높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찬조금 못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이거 특별히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조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눈치 보고 관변단체들은 이거 줬다, 뭐 했다 하니까 여러 잡음이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여러 가지 토론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안, 정회하고 그렇게 정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간담회 식으로 전체 위원님들과 15개 동 동장님들과 간담회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특정 지역도 아니고 15개 동의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을 하는 건 그렇고,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례 없이 동감을 이틀 간다 그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착오 있었던 건 다시 정정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광진구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행감 계획서 변경의 건으로 날을 잡아서 회의를 연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경청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게 엿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 대 당으로 갈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주신 원내대표끼리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또 차선책을 고민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일단은 잠시 정회해서 원내대표끼리 협의한다는 건 동의하는데요. 
  2안으로 주신 간담회 건은, 차선책으로 주신 간담회 이야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동감사도 이틀 하고 동장을 부르면 동장들은 지금 3일동안 와야 되고 이틀 동안 행정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동장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동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 공백도 구의회에서는 묵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끼리 협의하는 것들로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1차적으로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2안은 없는 걸로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전은혜   원내대표들이 하세요. 
신진호위원   차선책은 굳이, 
○위원장 전은혜   차선책은 제가 제의한 거니까 원내대표끼리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3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들 충분히 논의가 되셨나요? 
김상배위원   네.  
○위원장 전은혜   그럼 말씀하세요, 먼저. 논의가 되셨다고 하니까. 아니, 되셨다고 하니까.
  얘기하세요, 김상배 위원님 먼저. 
김상배위원   아니 뭔 얘기를 하라고?
○위원장 전은혜   아니 발언권 받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원내대표님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셨습니까?” 하니까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김상배위원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협의를 말하라는 건,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권한을 드렸잖아요? 원내대표 두 분이 협의를 하고 여기에 결과를 안 주시면 제가 임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상배위원   15개 동 동장님들 질의응답 감사 관련해서 이동길 원내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8개 동 격년제로 동 감사하는 게 1일이었다 2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동 축제 관련 행사비용은 구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렬이고 제 입장에서는 옛날 했던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얘기하세요,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합의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는 게 합의고, 지금 원내대표 얘기한 거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했던 1안, 2안을 가지고 1안은 8개 동을 빼고 그러면 7개 동만 하든가, 2안은 간담회로 가든가 하자 그랬더니 다 필요가 없다 서면질의 받아서 하면 되지,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서류로 보면 되지. 
  그래서 제 얘기는 서류로 볼 것 같으면 왜 집행부를 부르고 그러냐? 다 서류로 그냥 집에서 서류 검토하면 되는 거지. 
  ‘서류를 받아서 보니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자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제 입장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결렬입니다.
  그러니 이걸로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각자 심도 있게 감사했으면 합니다.
  이걸로 손 들어가지고 거수하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전은혜   제가 아까 거수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여러 차례 두 분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동길위원   나가면서 그렇게 따로 만날 이유도 없고 딱 자르니까. 
  1안, 2안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딱 떨어지면 그 외에는 다른 제안이 없어요, 다른 게. 무조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계속 넣었는데 그거는 안 통해. 그냥 여기서 한번 결정 났으면 그걸로 끝.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원내대표하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왜? 서로 나는 이걸 하니까 이건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쪽 거는 하자 그게 협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나 양보하려니까 그럼 저걸 양보를 해주시오. 그게 대화인데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결정난 거는 그대로 반복만 해요. 그럼 협의라고 생각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을, 갑자기 올라온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앞으로 원내대표 이렇게 협의할 사항도 없겠다 미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안도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거라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개 동에 대해 1일로 했던 걸 2일로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이번에도 한 번 행감 하고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을 15개 동 다 모여서 한다? 또 8개 동에 안 들어있는 7개 동 동장님들 불러서 한다? 내가 알아본 결과는 동장님들하고 그 돈하고는 1,600만원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동 문화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이 1,600만원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동장은 그 액수만 알지 그 움직인 돈에 대한 거는 동 문화축제 담당에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 문화축제 그쪽에서 자료 받아서 하면 되지 동장이 잘 모르는 걸 동장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고 이거 합니까? 그래서 전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알아보는 경로가 다른데 이 동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앞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님! 돈이 위원장한테 들어갔으면 위원장이 직접 씁니까? 그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동사무소 주임 간사들이 했습니다, 서무주임이나. 
  그 책임자는 누굽니까? 동장 아닙니까? 집행한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집행한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아니 위원회에 돈이 갔는데 위원회에 물어보지 왜 동장한테, 동사무소에 하냐? 집행하고 모든 서류한 거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동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민간인한테 자료 요청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좀 알아보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말씀하세요. 
김미영위원   발언권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 중에 원내대표 두 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지금 속개를 한 상황이고 두 분의 의견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제는 회의를 위원장님이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협의라고 그러고 결렬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여기서 논하지 말고 이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마지막이에요, 발언권. 말씀하세요. 
김상배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동길 위원님! 진짜 똑바로 알고 이런 거 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나름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동장이 도장은 찍지만 동장이 알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그 돈이 바로 동장한테 내려온 게 아니라 동 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같이 해서 이 돈을 집행하고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뭘 모르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정말, 내가 두고두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하십시오!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만, 그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만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협의해서 협의 안 되면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다고요. 그만하십시오, 양쪽에서. 
○위원장 전은혜   참 안타깝네요. 두 분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1안, 2안을 드렸고 또 이 회의 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두 분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결렬로 위원장 직권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내용상 부결이지만, 심사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장길천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장길천 의원입니다. 
  이경수 전문위원님! 이게 참고인 채택 관련된 부분이 여기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다뤄질 사항입니까? 우리 회의 규칙 다 찾아보셨죠?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전문위원 이경수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이경수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으로, 
장길천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해줘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라고. 
  이게 의장님의 권한으로써 의사결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하게 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전문위원 이경수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이경수   네, 제기를 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맞아요? 
○전문위원 이경수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논의하는 사항이죠. 
  안건에 올리는 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관여할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증인 채택이나 아니면 참고인 채택 자체를 채택하는 권한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경수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여기서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겠다면 의장님 의견대로 결정되는 거죠. 
장길천위원   의장님이 올렸어요? 
○전문위원 이경수   의장님이 올렸기 때문에 안건 제1항하고 2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길천위원   제가 참고인하고 증인 채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을 받아서 3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해서 그걸 해드렸어요. 
  했는데 이게 회의 규칙상 의장님이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은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문위원 이경수   제가 그 부분의 규정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이 안건으로 채택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장님 주관 하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그 부분은 마친 후에 하시고 지금 전문위원 답변은 그거 같아요. 1항, 2항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선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길천위원   제안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의장님 선에서 증인 채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여기서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행감 때 증인 채택인데 여기서, 증인 채택이 돼야죠, 여기서.
장길천위원   근거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갖고 와 봐요, 지금.
○위원장 전은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장길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대입구 자이엘라 건축 관련 인허가 및 위반조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고자 정일국 님과 김정남 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혹시 이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는 나눠드린 것에 있습니다. 증인 출석 두 분입니다. 1번이 정일국 씨, 화양동 소재예요, 주민이고. 
  2번은 김정남 씨, 자이엘라 103호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반대의견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상순위원   저는 지금 찬반을 떠나서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을 말씀드린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은혜   지금 제안설명 했잖아요. 
고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갖고도 저는 좀 와닿지가 않아서.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지금 조금 보충설명, 1분 이내로,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자이엘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내용적인 잘못된 부분은, 건물에, 잘 아실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4층, 5층, 6층에 웨딩홀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영업허가증을 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딩홀 대표는 주문을 받아놓은 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웨딩홀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번에 걸쳐서 과장이랑 직원들이 가서 하지 말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 전은혜   잠시만요, 장길천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라고 들었는데, 
장길천위원   안 나왔어요. 
○위원장 전은혜   안 나왔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장길천위원   네, 심각해요, 지금.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구가 왜 그걸 제지를 못 해요, 형사고발이라도 시켜야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구가 해야죠. 형사고발을 하든지, 내가 인허가를 안 내줬는데 지금 중곡은 저기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리라든지 못한 거는 구가 고발한 상태인 줄 알고 있고 지금 웨딩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허가증을 내줬다면 구가 심각한 거고 안 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한다면 구가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고발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웨딩홀 자체를 계속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도 다 했고 김정남 씨나 이런 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웨딩홀 대표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제대로 인허가가 잘 됐고 하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도, 왜냐하면 영업을 안 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감수하면서 벌과금을 생각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하면 그 구상권 자체는 광진구청으로 오는 거고 제대로 못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오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스티로폼으로 해 놔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뭐로 해놨냐면 지금은 쇠로, 철판으로 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3층에 키즈카페도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문제가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두 분 말고도 몇 분이 온다고 하는데 두 분만 와서 요점 정리만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네,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앞전에 이거는 질의에서 장길천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간격 같은 거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앞전에도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덜 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보다도 참고인이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 참고인한테 들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요?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냐고요. 아니 반대의견 있으시냐고. 
  있으시면 찬반토론 계속하시고 없으면, 
김미영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위원장 전은혜   네, 김미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미영위원   지금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8조 그 부분하고, 의사팀장이 여기서 의결해야 된다는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의결 요건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는 조례로 여기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하는 방법과 또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건 ‘의장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그런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의견들 얘기해 주세요.
  김상배 위원님이랑 말씀 안 하신 신진호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이걸 가지고 또 투표 가기는 저는 원치 않으니까요.
고양석위원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이나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광진구의 수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건대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도 높고 그래서 여기가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그 백제예식장 건물이죠, 거기가. 
  지난번 장길천 위원께서 그 부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어서 저도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의회가 건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이거는 참고인 채택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우리도 스터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의원인 장길천 의원이 발의했다 어느 당 누가 발의했다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제에 광진구의 이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반대의견, 당론으로 간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발언 안 하신 분들, 신진호 위원님! 이거 한 분씩 다 제가 듣고 할게요. 안 하실 거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권한만 드린 거니까. 
김상희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15개 동 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참고인 채택을 할 때도 저희가 당론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15개 동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당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참고인 채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장길천 의원님께서 정회 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제 방에 오셔서 서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거를, 참고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바깥에서 와전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론 어떤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의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결국은 당론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이게 당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내린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감사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당론이라고 할 게 없고 어차피 집행부하고의 문제고 그걸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춰내자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정일국이라는 참고인께서 지난번에도 국힘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현수막을 내거셨고, 또 장길천 위원님께서 김상희 위원님이 서명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면서 국힘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기에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누가, 누가 국힘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힘하고 나눠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절대 이거는 나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힘이라고 먼저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국힘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장길천 위원님께서 밖에서 서명 안 했으니까 국힘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 이게 국힘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 이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강산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상희 위원님과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광진구 관내만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300개가 넘어요, 매년.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번에는 다른 내용의 구정질문 했는데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주제를 바꾸면서까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참고인 채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현수막을 건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대체 뭘 여기에 관련이 돼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광진구청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성하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지금 계속 붙이는 거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출석을 하셔서 집행부와 정확하게 일문일답을 하시든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분들한테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건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건 시공사와 감리자들의 책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공을 못 했고 또 감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물론 나중에 준공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는 거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다 저희가 질의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보수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정조치하는 것들도 그 부분들은 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정확하게 결론이 나서 시공사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기왕에 이번 행감에서 참고인을 채택할 거면.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저희들이 참고인 채택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워낙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국민의힘 전체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 저희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심지어 이 참고인 채택을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행감하기 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감사합니다. 
  더 갑론을박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할까요? 
  김상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 지금 다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김상배위원   돌아가면서 이걸 꼭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은혜   안 하셔도 돼요, 권한 드렸으니까.
김상배위원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추가로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광진구청 국민의힘 의원은 각성하라’ 이 부분 지금도 현수막이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이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끌어들일까, 그래서 정일국 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뗀다고 뗀다고 하면서 안 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장길천 위원께서 김상희 위원님한테 갔다가 싸인,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정일국 사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다면서요?’ 이런 얘기는 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장 위원님 마무리로 말 한마디 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먼저 제가 화요일 날 업무를 끝내놓고 나서, 
○위원장 전은혜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청이 기다리니까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하고 빨리 결론을 짓게요. 빨리 결론을 짓는 게 안 중요하겠어요?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저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침에 수요일 날 오전에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리나케 왔다가 오후에 출국하느라고 갔는데 그 이후에 와서 제가 김상희 위원님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제가 솔직하게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누가 정일국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누가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장 위원 말고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으로 끝내면,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좀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원내대표님 혼자 빠졌으니까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위원 아닙니까? 정확히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서민우 위원님은 위원 아닙니까? 부위원장님인데 왜 거기는 빼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서민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더 이상 찬반이 없으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하여 11월 27일 월요일 질의응답 감사 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전 은 혜      서 민 우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안(장길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