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9.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김상희․김상배․전은혜․고상순․김미영 의원)

(11시04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인데 지금 본회의장에 모아타운과 신양빌라 등 오늘 다룰 안건과 관련된 방청인분들이 많이 입실해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의장 내 진입, 의원 발언의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소리
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의 위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위원장에 이동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2월 15일부터 2월16일까지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8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광진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변경계획 등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4동 모아타운 관련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장길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 은 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저층주거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입니다. 
  영동교․노룬산시장 전체와 양꼬치거리 일부가 포함된 자양4동 12-10일대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해 5개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소유자들의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그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여 지난 해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시에는 별도의 주민동의 요건이 없어서 주민의 참여와 동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1월 주민동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모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동의 등 모아타운 추진에 주민 참여와 동의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대상지 내 개별사업지의 범위,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여부, 건물 층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수립 용역 시 검토․추진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올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경우 용역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장상인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반영가능한 의견을 용역에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타운 사업추진으로 대상지에 포함된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또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준공되는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내의 영동교․노룬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장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양꼬치거리의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또 특화거리 지정도 추진하여 최신 상권 트랜드를 반영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구의회 원구성 이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위시한 광진구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구정질문을 한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 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본 의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아타운 발표지역 내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주관으로 작년에 두 차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장래의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관리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모아타운사업 전반의 취지나 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회라면 언제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 주관으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번 동의서 5개 구역이 발부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기한 내 법적 기준인 80%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5개 구역에 연번동의서 부여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으로 접수 설립인가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동의요건을 충족한 구역이 아직 없다는 의미이고요.
  다만 추가 보충설명 드리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장길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아타운 내 경로당 2개와   주거지역 및 또 상가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의원님.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달리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주체인 조합과 구역 내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아타운 개발에 대한 반대나 찬성, 찬성이나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취하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표현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국장님께서도 절충방안을 충분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금까지 총 65개소의 모아타운이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단계까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수립 완료된 구역은 현재까지 4개소입니다. 
장길천의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리고 있다면 타구의 진행사례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을 다 완료를 하고.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우리 구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타운 추진 쪽으로 모아주신다면 그때 면밀하게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개발권자의 이익 보전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은 모아타운 지역 내의 모든 주민들이 충분한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이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개발정책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지역적 갈등에 있어 공감과 상생이란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며, 찬반 양론의 어느 한쪽에 편중된 의미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자양4동 모아주택 선정과 관련 서울시와 구청의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와 지역적 갈등을 구정질문에 담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주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찬성측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채 마치 본 의원이 모아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된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것은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에 대해 서울시와 광진구가 해당 지역 원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나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을 한 것이지 모아타운 개발에 찬성이나 반대, 반대나 찬성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 내용이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되어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린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개인 재산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광진투데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진구 지역의 도시미래 발전을 위한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을 언론보도 내용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와 광진구에 적극적으로 건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양동에서 35년째 살아오면서 자양4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지역언론지 창간 12주년 기념을 통해 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모아타운 개발에 반대나 찬성하는 구정질문 한 것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회와 개발이익이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피력했습니다. 
  모아타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없이 갈등과 불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화해와 배려 나아가 소통과 상생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이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들과 IPTV를 통해 보고 계시는 이해관계자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 모아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하시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화면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음식과 그릇이라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동물이나 어떤 가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담겨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있고 호리병이 있고 접시가 있습니다. 호리병과 접시는 두 개의 그릇입니다. 이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요. 
  이솝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의 입장입니다. 두루미를 배려하지 못한 여우의 입장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는데 여우는 먹을 수가 있지만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되지 않은 입장입니다. 여우의 입장. 
  다음입니다. 
  여우를 배려하지 못한 두루미의 입장입니다. 두루미는 호리병 속에 들은 음식을 자기는 먹을 수가 있지만 여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장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모든 분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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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에 계속된 발언)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모아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 상호 간에 화합과 사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띄워주시죠. 
  서로 사랑과 화합으로 박수가 쳐질 때 자양4동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 개발권이 형성되고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자양4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의 개발권에 대해서 챙길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원주민 여러분! 그리고 찬성을 하시거나 반대를 하시는 원주민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우리 자양4동 모아타운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걸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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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고, 최원석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왜 무슨 발언을 하는가 해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의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안은 광진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출산전후의 휴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이 회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구청장님이 행정을 펼치는데 의회에서 조례,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셔서 들으시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마시고 회의 끝날 때까지 경청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9.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추윤구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9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 조문 신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15개 동별 문화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법적 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여 교육이나 복지대상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경계성 지능인의 권익증진 및 교육보장,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인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안은 민선8기 시구정 정책 환경 변화 및 효율적인 협치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중곡동 소재 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2분)
추윤구의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을 조정하고 서울시 권고안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부정주차 업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그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두 건의 안건을 2023년 1월 3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2월 16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사업비와 난방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효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893억원으로 기정예산 7,837억원 대비 0.72%인 56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대책 사업에 32억 100만원, 난방비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5억 2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업비 추가사업에 18억 7,500만원, 기타사업 총 3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운영 중인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총 3개 기금에 대하여 전출금 및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희․김상배․전은혜․고상순․김미영 의원) 
(11시52분)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34만여 광진구민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그의 대표 저서인 ‘구별짓기’에서 문화자본의 확대 방법으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예술 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공동체에서 신뢰와 호혜성이 증진된다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기관들의 결과는 문화예술이 미학적 가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효용 가치가 충분함을 설명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은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했던 프로젝트로 범죄예방은 물론 미래에 대한과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동심, 상호이해, 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한국형 엘 시스테마인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도입 2020년 기준 51개 기관 3,000명의 참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관내의 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앙상블팀을 만들고 3개월 동안의 연습기간을 거쳐 연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표정을 숨긴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먹해 했지만 함께 음악을 나누고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구에는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는 개인들이 만들어내기는 힘든 규모의 모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오케스트라의 설치 현황을 보면 2023년 현재 13개의 구에는 앞서 언급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립 오케스트라, 가족 오케스트라 등 여러 형태의 많은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오케스트라 운영을 제안합니다. 
  음악을 통해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설립하면 각 악기 파트를 지원할 전공자들도 필요합니다. 
  광진구 내에는 음대를 보유한 3개의 대학이 있고 명문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를 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체가 되어 몸이 기억하는 적극적인 경험을 하거나 객체가 되어 관전을 하는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보다 강렬하고 오랫동안 인식됩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본인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이 가족과 지역 사회를,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의미를 알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연습 과정속에서 노력의 가치를 알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오케스트라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향유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광진문화원, 광진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강좌들이 있지만 취미활동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좀더 심도있는 학습을 원하는 구민들을 위한 전문성 있는 강좌의 추가개설을 제안합니다. 
  강좌 추가개설을 위해서는 강의실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가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청사로 이전 후 5층 의원연구실, 6층 본회의장을 해당 강좌들을 위한 강의실 또는 오케스트라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의 국민의힘 김상배 구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저는 오늘 정당 현수막의 건설적인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사용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우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 또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단 한 달 동안에 전화민원, 상담민원, 120응답소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요청은 83건이나 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광진구청은 옥외광고물법과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진구 내의 정당 현수막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과거에 다소 편향된 기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구청은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게 정당 현수막 관리를 잘해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현수막 관리를 잘하고 있는 광진구청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좀더 배려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투는 내용의 현수막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말들로 가득찬 정당 현수막을 우리 구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없더라도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구민의 삶은 이미 힘겹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사용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광진구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내용의 현수막들로 우리 광진구 거리들이 장식되고 광진구민들이 이 현수막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4동, 화양동 라선거구 국민의힘 전은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위법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해밀턴호텔의 불법 증․개축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밀턴호텔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은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부과, 금액 또한 최대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해밀턴호텔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용납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관해서라면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법과 조례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가 우리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웹사이트에는 지난 2월 8일까지 5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중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인허가 없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며 사용하였는데 이런 사례들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모르고 생계형 임대업을 위해 매입했다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 세입자 이전이나 철거비, 안전진단 등의 이유로 인해 자진 철거도, 재축도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 등입니다. 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증·개축한 경우 또는 건축한 지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면서 인허가 없이 수리를 한 부분이 건축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 등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도 이행강제금 강화로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광진구의 서민들이 이행강제금의 강화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기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에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불법 증·개축을 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불법 증·개축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안내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후 구청의 인허가, 은행 대출, 이행강제금 등 피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축 신축 시 건축법 준수 동의서를 징수할 때 불법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안내해야 합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 강화된 제재의 내용을 눈에 띄게 동의서에 표기하는 방안도 모색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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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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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해지자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까지 제정해 가며 추가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는 추가지원이 어렵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최근 난방비 인상을 비롯한 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받아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무겁고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발언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분들께 광진구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목소리를 빌려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하루속히 국가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되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의 민생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난방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당별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우선 중앙정부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샹향한 바도 있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난방비용 급등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방효율 개선지원에 나섰으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광진구 역시 취약계층 1만 2,000여 가구에 10만원씩의 난방비를 특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의원 14명도 1월 30일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가구수도 폭넓게 조정하자는 제안도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LNG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난방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민주당에서도 최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 80%를 대상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본 의원은 난방비와 같은 공공물가 인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국민 80%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와 재정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주장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물가 상황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국제정세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퍼주기식 인기몰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을 했는데, 이로 인한 부채가 2조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현재 매년 2,000억원씩 이에 따른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난방비 이슈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반복해 보면 가스공급체계 및 단가결정 체계, 경영상의 문제점, 가스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과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을 위한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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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처방들이 우선적으로 검토·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재원의 주체인 국민들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명시화한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직접적 지원은 국가나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지원의 합법성이 필요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방식이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기영합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난방비 인상과 관련하여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5일자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가스 사용량 3% 줄이면 난방비 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단편적인 재정지원을 주장하기보다는 변동되는 물가 관리 위기 상황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을 잠시 미루고 난방비 지원을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발전되고 변모한 광진구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넓으신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로 통과시켜 주신 모든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광진구의회 의원님, 집행부, 의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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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청 조직문화 조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세가 더해지면서 수입은 제자리인 많은 구민들이 난방비 지출마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난방비 지원의 신속성과 보편성을 위해 전 구민 대상 난방비 지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심의를 통해 난방비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적·제한적 지원은 기준의 모호성과 대상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과 막대한 인력 소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 부담과 막대한 인력 소모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되어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방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에 대비하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갑작스러운 가계 부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난방비 신속 지원이 가능하며, 비로소 광진구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 운영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더불어, 광진구 공무원들이 광진구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조게시판 등에서 광진구 공무원들이 종종 피로감을 호소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를 포함한 단 2개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던 일일찻집 운영을 통한 모금행사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 매해 11월부터 2월까지의 집중모금기간 중에 동 주민센터별로 일일찻집 및 기부데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동 주민센터별로 모금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성금 마련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본 업무도 아닌 상황에서 모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이런 일회성 기부 행사를 대신하여 광진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연중 상시 모금체계로 개편하여 관리한다고 하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되어온 잘못된 업무시스템이 있다면 집행부는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광진구청은 인사운영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TF추진단을 꾸리고 다양한 직급, 직렬, 성별, 연령대의 직원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그 결과가 온전히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3년여간 불철주야 현장을 지켰던 광진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광진구민도 그리고 저희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관계공무원! 경기침체 장기화에 이어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광진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한번 더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유례없는 한파로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집행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 우리 광진구민들이 보다 따듯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59회 임시회에서 우리 김상희 의원님의 구립 오케스트라 신설, 김상배 의원님의 정당 현수막 내용, 전은혜 의원님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고상순 의원님이 얘기한 난방비 폭탄 지원대책, 김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청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5분 발언을 다섯 분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5분 발언을 잘 챙기셔서 구정에 반영을 해주시고, 구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장으로서 저도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 없이 승인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서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 한 예산을 제외하고 가능한 가능성 있는 재산으로 난방비 문제라든지 추경에 걸맞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가결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곡동의 신향빌라, 지역구인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저 함께 지역구에 있는 신향빌라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중곡동의 발전은 신향빌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중곡동이 발전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구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오늘 이동길 위원장님이 승인을 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번이나 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당성, 이해관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등등 고민 끝에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신 이동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향빌라가,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추윤구 본인이 지역구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썼고 전체 의원님들이 신향빌라를 지원했다는 것을 감안을,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향빌라는 여러분이 심의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1차 계약이 2017년도에 2억 3,000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계약 용역비가 적어서 입찰하지 못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상 그 내용이 높이도 지어야 되고, 세대수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방향도 남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되고,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또 기부채납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용곡중학교, 용곡초등학교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하다보니까 2억 정도의 주민분담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156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없게끔, 지금 신향빌라가 156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평균 24평, 25평이 됩니다. 
  그런데  24평, 25평 그 면적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추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청장님께 8월 31일 날 가서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신향빌라가 다시 재용역 책정이 돼서 3억 8,000 용역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에서 멸실, 붕괴 안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재해 등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또한 200세대 1만㎡ 3,0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을 때는 법으로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곡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향빌라에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에 여러분들이 2억 3,000 용역을 줬을 때 적극적으로 구청에 대응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건의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단이 구청과 협상을 잘해서 여러분의 안이 반영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울시까지도 다니면서 적극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신향빌라가 건축돼서 중곡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선 주민화합 그리고 추진단이 한목소리로 해서 주민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신향빌라가 정말 중곡동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구청과 지역 의원님들이 중곡동의 발전, 발전 하는데 신향빌라를 만들어줌으로써 중곡동의 발전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단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 예정인 모든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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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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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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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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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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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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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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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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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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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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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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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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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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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7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홍 인 순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최 부 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심 규 홍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이 종 민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