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9일(목)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2. 주민청구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2. 주민청구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5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고, 우리 구 의회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의 수리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의장의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16시07분)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광진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특별히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 전후의 휴가 규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광진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청구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16시12분)
○위원장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전에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법 시행 이후 우리 구 의회에서 첫 번째로 심의하게 된 안건으로 주민이 직접 성안하여 제출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수리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 요건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우인철을 대표자로 하여 광진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체계적 검사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에 대한 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진구청 보건위생과로 청구되었고, 2021년 12월 10일 6,838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 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5,289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2022년 2월 12일자로 관련 업무가 광진구청으로부터 우리 광진구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구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4,350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 명부 서명 유효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유효서명 건수는 5,289건으로 법정 유효서명 인수인 4,350명을 초과하여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인 명부의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명부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구의 건 서명 요청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으며, 청구인 명부 제출일은 2021년 12월 10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차에 제출된 걸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당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1항의 급식안전센터가 행정기구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광진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2명에게 자문한 결과 행정기구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송파구에서 행정안전부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용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480만원이 증가된 49억 4,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2023년 1월 16일자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원활한 정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산 책자 169쪽과 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신용하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주무관님이 가서 공적심사의결서를 다 서명받았습니다. 
  서명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공적조사 이번에는 3건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으로 대체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신 용 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