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서민우 의원)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신상발언(허 은 의원)

(10시35분개의)
○의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장 발의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서민우 의원) 
(10시37분)
○의장대리 신진호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 청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챙겨 먹기 힘든 요즘, 청년들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청년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하여 쌀의 소비문화를 독려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 41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많은 대학과 학생들이 이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학의 호응이 좋은 것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작년 28개교의 5,437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무려 98.7%에 달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등 대학이 3개가 있음에도 아쉽게도 해당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뜻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광진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고민정 국회의원과 광진구 의원들은 관내 대학교와 소통하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였고 건국대학교 측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인 4월 20일 건국대학교는 오는 5월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참여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54개의 서울 소재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서울 성북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과 별도로 관내 대학교에 1식 1,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의3동의 한 작은 식당이 지난 4월 10일부터 자발적인 ‘천원의 아침밥’을 실천해주셔서 매일 아침 등굣길 1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이 식당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참여하자는 주변 상인분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대학의 사업참여 독려 및 예산지원 방안, 둘째 조식 신설에 따른 인건비 문제 등 실질적 지원방안, 셋째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식당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단순히 식사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첫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42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분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 대해, 또 고상순 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종료 후 활용방안에 대해, 장길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수목관리 문제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전반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질문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 저출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제안을 내주신 전은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가격 급등, 고용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및 국가존립 위기에 닥쳐 있음에 공감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구의 경우 건국대와 세종대 등 학교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취업 후에도 이사하지 않고 있고 또 강남구와 인접하여 직장인과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진구의 주거여건 중 아파트 비율이 낮은 부분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둥지를 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저출산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동수당, 무상교육, 의료지원 그리고 주거․소득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서울시와 협력하여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식으로 사업들이 나열되어 개선이 필요한 2023년 광진구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근거로 수립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숙 운영’, ‘50+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사업’ 등은 기본계획의 3개 분야 중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우리 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정을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0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또는 연회비 등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강동구 등 1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18개 구가 출산축하금 지원을 종료하였지만, 우리 구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맞춰 서울 엄마․아빠 택시 지원, 서울형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5대 과제’에 따라 우리 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입원아동 돌봄지원 등의 의료지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소득지원 확대, 그리고 주거지원과 워라벨 보장 확대 등을 통한 실효성있는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종료 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 구 도서관의 개방성, 접근성, 활용성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고상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문화 갈증 해소와 여가 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 군자동, 8월 아차산 숲속도서관 등 2개소를 신규 개관하였고, 올해 12월 구의2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이 준공되면, 총 8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우리 구도 최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구립도서관에는 구민의 문화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실과 북카페 등 소통․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생활 속 문화복합공간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소통과 개방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 구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제적․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종료 후 스터디 공간으로 활용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자양4동․군자동 도서관 스터디 공간 시범운영에 대해 동 새마을문고 측에 해당 내용을 협의하였고,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문제점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후 이용률,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수목관리 문제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과 지침에는 공동주택 내 수목 관리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이 부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의 수목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수목관리 사업 지원신청 시 해마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유지 내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부터 ‘도시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으로부터 신청받은 총 84개소에 대하여, 수목 151주를 제거하고, 245주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예산을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생활권 위험 수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녹지 전반에 대해서도 수목 전지 등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의 수비 범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내 수목관리는 현재처럼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앞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도시녹화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수목 관리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녹지관리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수목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와 광진구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을  반드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은혜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4동, 화양동 지역구의 전은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고는 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저출산 예방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애주기를 영유아기․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유아기·아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공동육아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의 경우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은평구의 경우도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참고할만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없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인가 정원의 현실에 맞게 감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의제1동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 69명 중 14명밖에 채우지 못해 정원대비 충족률이 20.3%에 불과하였습니다. 
  광장동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도 정원 20명 중 7명밖에 채우지 못해 정원 대비 충족률이 35%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원 대비 충족률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과 통합하고 통합 후 남는 공간을 구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구립 주․야간 보호센터라든지 구립 요양원 등으로 활용한다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필요한 공동육아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정책 마련 시 맞벌이 부부 가정과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아르바이트로 대학생들이 하루에 2, 3시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학원을 데려다주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한다면 대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의 기회요,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업 허가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청소년 쉼터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청소년 의료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경우는 민선 8기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폐기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상만 확대하는 수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장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젊은층 주택 비용 지원과 관련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만원 아파트, 월 1만원 내고 20평 산다, 화순의 실험’이라는 기사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임대주택 400호를 임대하여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에게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지방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회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혼을 포함한 20세 이상 40세 이하 여성에게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어떨까요?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들도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은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기업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보시다시피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초등학교 자녀 돌봄 서비스, 국공립 병설유치원․초등돌봄교실 신설․증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집에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손주가 집에 오면 삶의 활력소도 되고 좋지만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체력적인 소모가 손주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껴 빨리 갔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황혼 육아’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지원을 받는 사람 중 조부모가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부모들은 무거운 손주를 들어 올리다 손목터널증후군, 허리디스크와 같은 ‘손주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황혼 육아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면 제목만 보아도 황혼육아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 삶의 활력소일까 골병의 원인일까’ ‘너 때문에 산다, 황혼 육아에 울고 웃는 할마·할빠’
  서울시에서는 황혼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을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들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송파구에서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에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활동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등을 하며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고 낳고 싶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참고하되 광진구만의 특화된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상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를 둔 장길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목전지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해 줍니까?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자치구 분담률은 총사업비의 50~70%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분담률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수목전지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후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게 수목전지가 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없었다면 향후 관리감독도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전지라고 명시적으로 지원 항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의 보강이라는 폭넓은 측면에서 보고 신청이 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분담률은 사업의 성격에서 따라서 저희가 분담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셨던 게 의원님,
장길천의원   마지막 질문은 수목전지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사후관리적인 부분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저희가 일단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때 그 수목 관련해서 우리 구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요,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두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자르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고, 나무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 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변 사유지 수목의 3분의1 이상 가지치기를 금하고, 공동주택의 식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조례 제정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사유지의 수목관리의 필요성과 기준과 지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주변의 스타시티나 이튼타워, 또는 트라팰리스, 그리고 한강벨트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의 공개공지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관리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사유지에 많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또는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런 위험수목이라든가 아니면 병충해라든가 또 가지가 무성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규모가 한 6,500만원 밖에 안 되었지만 올해는 더 증액을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일단은 5,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3월 달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47개소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약 216주의 수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공개공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우성아파트 311동하고 한라아파트 사이에는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수목이 있는데 아침에 전지를 한다고 차량을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수목관리나 전지의 부분에 있어서 두목형이나 닭발 모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는 공개공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장길천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튼타워, 또는 트라펠리스 또는 여기 스타시티 주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광장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관리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유지의 수목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절한 지원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미군부대가 이전되기 전에 보면, 사실적으로 미군부대 안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라고 그에 대해서 수목전지를 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환경 자체를 굉장히 보존하는 부분이 선진국에서는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7년 동안 외항선을 타고 다니면서 동유럽권 우리가 말하는 공산권 국가에 가서 봤을 때도 도시 한 가운데 나무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남북교류에 있어서 금강산을 가봤을 때 우리가 적송이라고 해서 나무관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나무까지 그렇게 배려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진구는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또 한강벨트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한강을 찾는 사람들 자체가 많고 특히나 아차산과 어우러진 녹지공간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수목관리에 치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두 분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대리 신진호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토론회 등 주관 지원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토론회 개최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기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현재까지 사업기금조성 및 교류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조례 조성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 광진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협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광진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톤을 거쳐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흥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공시 투자사업 등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관련 개별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 통합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 및 통행로 7건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재산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태원참사 사회재난에 따른 유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은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 단절예방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구민들에게 좀더 실효성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부분에 관하여는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및 소통하여 주시고, 광진구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허 은 의원) 
(11시31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허은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허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허 은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가 출산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임신기간 중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원의 출산휴가 등을 담은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광진구 출산지원책이 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산부 등록을 위해 찾았던 보건소에서 직원분들께 받은 따뜻한 응대와 세심한 배려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광진구의 많은 임산부들에게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건강하게 출산하고 복귀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열심히 성실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대리 신진호   잠시, 허 은 의원님! 잠깐만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뱃속의 소중한 아이,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기쁘고 축복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로서 아이를 만난다는 설레임도 있지만 또 출산의 고통이라는 두려움도 같이 공존하면서 굉장히 복잡미묘한 상태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 본회의장에서 예의가 아닌 건 알고 있으나 출산은 이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엄마가 되실 허은 의원님과 또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같이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상희 의원님.
김상희의원   저희가 사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이의 탄생과 허 은 의원님의 엄마로서의 첫 출발을 저희 국민의힘 김상배 의원님과 고상순 의원님, 그리고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최일환 의원님, 저까지 해서 다섯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번 회기 때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및 꽃다발 전달)
     (일동 박수)
○의장대리 신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3 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추 윤 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심 규 홍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전라남도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