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8일(토) 10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3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어 다음 개최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한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과속·난폭 운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과적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권한 위임된 운수 과징금 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95년 3월 13일 광진구조례 제71호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12월 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3항에서는 자동차 운수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 이유과 주요골자는 방금 송선국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과징금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1995년 3월 13일 조례를 제정하고 1998년 1월 17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과징금 징수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3항에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과징금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제3항 단서규정이 무엇입니까?  우선 모법보다 단서규정이 우선하는 건데 단서규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조2제3항의 단서규정이 뭐예요?
○위원장 김광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운수과징금을 징수하면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징수과징업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79조3항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조례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조례가 구청의 자치구조례 뿐이 아니라 서울시의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 법규정을 직접 적용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자동차운수사업이라면 기존에, 우리 보통 말하는 일반버스, 택시, 마을버스 포함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수업은 다 해당됩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버스는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저희 관내에 직접적으로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의 중점관리 구가 아니라 시내버스에 대한 사항은 없고 택시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저희 관내에서 적발돼서 고발하게 되면 주로 종점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내버스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존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을 그 회사 업주 마음대로 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동 지역이 대부분이 그런데 광장동 사거리부터 구의동 사거리까지 광나루길에 해당되는 일반 대중버스들이 배차시간도 안 지키고 기존에 좌석버스라고 하는 도시형버스인가요, 좌석버스를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좌석버스가 따로 있고 도시형버스와 일반시내버스입니다. 
유승주위원   좌석버스가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운수과징금 부과사항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종류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020건을 부과했습니다, 운수과징금을. 
  또 운수과징금이 주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사업정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6,020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만도 29건을 부과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29건이 버스에 대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아닙니다. 이건 버스, 택시회사입니다. 
유승주위원   전부다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네.
유승주위원   그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또 기존노선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차원에서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일반적인 지도단속이나 이런 단속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노선운행을 안하는 데 따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에다가만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부과된 일반적인 지도단속사항 그 단속활동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권한밖에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오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히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보도상으로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해서 같이 운행하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세웠던 버스정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기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나요?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노선문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부분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단속은 무엇했습니까, 버스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네, 단속은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문제도 좀 계속 앞으로 시에 잘 좀 건의를 해주시고 또 시에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유승주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연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체는 민이고 감독기관은 서울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구에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을 해서 적발보고해서 결과도 통보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발해서 직접적인 그 사람들에게 과징금이나 그런 것 물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적발보고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방치한다면 안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까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몰라도, 아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점 도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권한 그리고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권한밖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해결은 저희 차원에서 좀 어렵다 그말입니다.
최동민위원   적발도 하고 과징금도 물린다?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오재천   저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무단주차 했다고 해서 어떤 학교 주변에는 주차딱지를 안 붙이고 또 특정학교에는 교장이 의뢰했다고 해서 주차딱지를 붙여서 주민들이 저한테 딱지를 가지고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위반되어서 주차딱지를 붙이게 되면 어느 학교를 떠나서 전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같은 동에 있는데도 한 학교 주변에는 주차딱지를 붙이고 한 학교 주변에서는 주차딱지를 안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살기 어려운 때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주민 피해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장년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 4월초에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구청장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많은 사항 중에 대부분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원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동안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계속되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일단 홍보차원에서 계도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야간에 학교 주변에 주차실태를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별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주·정차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전문위원 전인길   생활복지국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중입니다.
최동민위원   이 건이 올라온 사실이 있어요?
○위원장 김광일   아니, 저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듣기로 했어요.
김기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국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최동민위원   나오셨는데 다른 방에 있다 그거지요.
김기섭위원   다른 방에 왜 가 있어요?  관계 상임위원회에 나와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일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우리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제36회 임시회에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인건비 과다지급 건에 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근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공중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인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설물은 고정식 공중화장실은 19개소,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86개소로 총 105개소입니다. 
  관리인은 고정식 공중화장실에 13명,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4명, 분뇨수거 및 수리에 2명, 계 19명이 근무하여 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남편이 환경미화원으로 재직중 순직하거나 공사로 퇴직후 사망 또는 정년퇴직자의 가족으로서 82년에서 92년 사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우선 채용된 사람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식 화장실 인건비는 구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인건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급기준은 행자부와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된 98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협의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관계로 청결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정 배치하지 않으면 청결상태가 유지되기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근무인원을 줄이고 현재 작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화장실 관리인 19명 중 4명을 감축하여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배치하고 남은 15명이 개선 전 1명당 근무지1∼2개소 담당에서 전원 2개소 담당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과다지급 개선내용을 보고 드리며 향후에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고를 듣기 위해서 오늘 국장님을 모셨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볼 얘기가 있으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네, 오재중 위원님.
오재중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고정식은 주로 어디어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주로 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한강시민공원에 가보니까 청소도 청소지만 얼마 전에 차 주차하러 가봤더니 엉망으로, 빵구를 내놓고 엉망이데요. 관리가 너무 엉망이데요, 관리가. 청소한 것을 봐도 계속 그것을, 변기를 씻을 수도 없고 관리하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인원이 열 명으로 줄었죠?  그렇죠?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사고나 정년이 됐거나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는 향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아까 보고드렸 듯이 앞으로 개선대책을 계속 검토하여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결원이 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채용하지 않고 그 인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섭위원   여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근무개선결과 보고차 오늘 나오신 거죠?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네.
김기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어디 갔다오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조금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참석하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질의에 답변하고 왔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관계 상임위원회에 먼저 나와야 되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회의를 해놓고 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굴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됩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주셔야지, 심지어 바쁜 사람들이 정회까지 해가면서 국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죄송합니다.
김기섭위원   앞으로 이런 건 지양이 돼야 돼요. 
○위원장 김광일   또 물어볼 얘기 있어요?
  신인용 위원님.
신인용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축을 3명을 했잖아요, 고정식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정식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평균 163만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가로요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월급은 그리 가면 차이가 납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인용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고정식 화장실의 관리인들의 작업량을 늘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그렇죠. 조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청소인원은 가로청소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니까 전에는 한 사람이 한 동을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2개씩 하고 나머지 인원을 가로정비……,
신인용위원   결론은 이거 관리인들에게 작업량을 더 많게 한 거구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가로가 줄어지지. 대신 사람이 네 명 줄어지죠, 가로에. 그런 거 아니예요?
신인용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가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가로가 늘어난 것이지요.
최동민위원   그 이상하네.
신인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로에 가서도 월급을 받으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어차피 예산은 다 나가는 것이고 고정화장실 관리인의 업무량만 늘어난 것 뿐이야.
최동민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 대신 가로인력을 줄여야지요, 그렇다면.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인용위원   가로를 줄여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가로를 안 줄이면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김기섭위원   고정식 화장실의 인원을 세 사람 감축시킨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러면 세 사람 감축됐잖아요.
최동민위원   안 했다잖아.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화장실은 감축했고 그 인원을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로에 배치해 가지고.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하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서 13명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7명으로 해서 세 명을 그리고 줬느냐?  알기 쉽게 말해야지요.
김기섭위원   그러면 감축도 아니네.
신인용위원   업무량만 확대시켜 준거야.
김기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최동민위원   가로인원을 그러면 감축시키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광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단축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재중위원   가로인원이 모자랐던 것은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지금 가로인원은 현재 한이 없는 거지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취지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도 죽고 공무상 순직·퇴직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줘야지 가로에 필요없는 사람을 오히려 배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반되는 거에요. 차라리 남편도 안 계시고 이런 분을 도와줘야지 그러면 이 인력을 빼다가 필요 없는 가로인력을 줘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지난 번에 질의 핵심은 유승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몇몇 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팽팽 놀고 먹는데 인력낭비 아니냐?" 핵심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최동민위원   유승주 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과다한 인원이 되어서 과다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미워서 유승주 위원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용위원   이것은 가로인원을 안 줄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오재중위원   앞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김기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보고서에 제일 후면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미화를 시키기 위한 순간적인 과장인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의 21%를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개선 전 관리인 연 보수액이 19명에 3억 7,267만원입니다. 개선 후 관리인 연 보수액이 15명에 네 사람을 줄이고 15명에 2억 9,3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이것이 절감됐습니까?  인원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보수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일   과장님이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미화원에 대해서 특히 공중변소 청소하는 그분들을 절감시키는 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한 번 앞으로 시키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좀 오해를 받게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질의의 주 내용을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받아들인 것은 "팽팽 노는데 아깝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것을 핵심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준비한 것이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보다도 아깝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됐는데,
신인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반드시 예산 절감에 21%라면 예산절감이 된 건, 돈 아닙니까?  절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변소 부분에는 절감됐다 이거지요. 그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네, 맞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일   가로로 많이 넣어줬다는 거지.
      (장내소란)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에 줄인 인원이 가로에 가 있고 가로에 더는 증원 안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세요.
신인용위원   아니, 가로인원이 10명이라면 10명으로 돌아가는데 3∼4명이 더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렇다면 우선 가로로 갔는데 앞으로 줄인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에요.
김기섭위원   예산절감은 단 10원도 없잖아. 그렇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일   청소는 공중변소는 한 사람, 둘 씩 하니까 가로청소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최동민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김기섭위원   아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1%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또 개선 전에 관리인 연 보수액이 19명에 3억 7,200여만원입니다. 또 개선 후에 관리인 연보수액이 네 사람 줄여서 15명으로 2억 9,300여 만원이고요. 그리고 개선 후 절감액이 4명에 한해서 19명이 15명이 됐으니까 4명에 한해서 7,800여 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0원도 절감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주관 과장님이시니까, 이 보고서를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물론 그 당시 인원이 13명이서 어떤 분은 한 군데만 청소하고 그래서 너무 인건비가 과다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 사실이고 또 그 개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개선은 물론 거기에 그 당시에 배치되어 있던 분들의 불합리한 작업량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당연히 인원이 줄었지만 그 내용은 딴 데로 가서도 지급해야 되니까 전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더 이상 신규채용은 않고 또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고정식 관리인은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지급하지요?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책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시 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더 감축해야 되지만 그런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보고서만 갖고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220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인위적으로 딱 잘라서 줄인다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공중변소 하나만 놓고 본다면 혼자 그 자그마한 데를 사실 한 군데만 맡아서 놀면서 일을 하지 않느냐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해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발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분야에 대한 인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공중화장실 분야만은 이렇게해서 여기서 우리가 4명치를 감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로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충원하지는 않고, 92년부터 이제까지 한 명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태가 되고 시에서 단체협약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노사협상이. 연령이 현재 61세에서 57세나 58세로 되면 자동적으로 나갈 인원이 한 2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인위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또 단체협약에서 갑자기 연령이 줄면 거기에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전혀 앞으로,  현재까지 4∼5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채용할 계획이 없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공무원 구조조정과 아울러 가지고 내년도까지 최소한도 환경미화원 220명을 약 150명이나 그 인접한 선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는 못 줄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부부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퇴출을 시켜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대로 단체협약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일   현재 우리 구에서 6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5∼6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5∼6년 돼야 감축되겠구만. 당장 되는 거 아니고.
김기섭위원   왜 이 문제가 야기됐는가 하면 국·과장님이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어제 대한매일에 보니까 11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이 지나간 달 월급 수령액이 70여만원이에요. 
  그러니까 70만원 가지고 생계유지하기가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은 노조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노조위원장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된 사항은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미화원들은 여하튼 평균 보니까 170∼180만원 이렇게 돼죠?  지금현재.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한 160여만원 됩니다.
김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70∼1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은 노조가 없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주는 대로 받고, 노조직원들은 계속해서 투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인상을 해주고, 우리 공무원은, 여기에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공무원은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250% 주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원에 한해서는 250%에서 50%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화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거다, 이거 재고를 하자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보니까 4명의 인원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거 잘했다 이렇게 봤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 
오재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효과는 얻은 거 같아요. 왜 한 가지 효과를 얻은 거 같으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구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안 됐지만 우리가, 유승주 위원이 지적할 때는 청소할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빙글빙글 논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개선이 됐죠.
  그것은 개선이 됐으니까 차후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원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실지 냄새나고, 진짜 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화장실 청소인데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163만원 받다가 가로요원으로 나가 가지고 163만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받지, 받아요.」하는 위원 많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가로로 가면 근무수당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오재중위원   한 가지 효과는 얻은 거예요.
최동민위원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끝냅시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광일   그럼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관리인인건비과다지급에따른개선대책등에관한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4인
생 활 복 지 국 장강수웅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청 소 행 정 과 장오홍균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