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장길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 은․서민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장길천․김미영․고양석․허 은․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서민우․장길천․김미영․고양석․이동길․허 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김미영․김강산 의원)

(14시03분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애쓰신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
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 위원장에 서민우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상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4시0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의 요지에 부합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국외 결연도시 추진방안에 대해, 또 김상희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시설물 관리방안과 지상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 전반의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을 깊이 연구하고 질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외 결연도시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국외 결연도시 추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7개의 국외 자매우호 결연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결연은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대륙별로 다양한 국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추진 배경은 2010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콜롬비아의 선화예술문화재단 초청 공연 등으로 문화교류가 진행되어 왔으며, 메데진시에서 선화예중고 및 리틀엔젤스단을 모델로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구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데 있습니다.
  이후 작년 8월 메데진시로부터 우호교류 희망의사를 정식으로 전달받았으며, 금년 1월 말부터 메데진시에서 교류사업 분야 협의 등 우호결연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사표명을 해옴에 따라 지난 4월, 현지시찰을 통한 내실있는 상호교류 협력사업안을 세부적으로 조정·논의하기 위해 우선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국외 결연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예상치 못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과 우호결연 추진과정에서 구의회와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국외 결연도시 교류사업 추진 시에는 결연의 목적, 방향 설정 등과 관련 구의회와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매년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실적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도시별 특색과 다양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우리 구 자매·우호도시와 지속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조형물․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곳곳에 설치된 우리구 공공조형물 및 시설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는 2019년에 제정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철거사유 발생 시 조형물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전인 2019년 이전 설치된 조형물의 경우 디자인 심의 없이 설치 또는 철거되어 관리 주체 등 세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인문학거리 표지판을 비롯하여 관내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전체 공공조형물․시설물 현황을 분류․정리하고, 방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은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라 공공조형물․시설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표시 제한은 그 필요성을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향후 일정액수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 시에는 설치 주체, 관리부서 등 관련 정보를 조형물과 구 홈페이지 내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지상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을 타구의 개선 사례까지 면밀히 조사한 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지상배전기기는 총 472개로 유지관리 주체인 한전에서 도색 등의 방법으로 배전기기함의 외관을 관리하고 있으나 변색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흔적, 낙서, 여러 오염 요소들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한전 측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여 가로환경 미관을 우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상배전기기의 건물 내 이전 설치 관련 강남구와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능동로변의 건대병원과 백화점 일대 또 건대입구역 주변과 자양지구에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등 대규모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내에 배전기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타구 개선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지상배전기함의 외관디자인을 산뜻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민선8기 구정 운영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구민과 소통하며 다져온 광진발전의 기틀을 발판 삼아 주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길천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자양3동․자양4동․화양동 지역구를 둔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25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은 2023년 4월 21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7박 8일 일정으로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인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단 방문을 기획행정위원회 측에 사전에 통보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위원회 개최 시에도 결연 체결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실무협의단 방문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형식적 절차로만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광진구는 몽골과 20년 넘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교육지원과를 통해 지원되는 재한몽골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한몽골학교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총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재한몽골학교는 1999년 12월 8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졸업생이 약 500명에 이르고 그동안 몽골학교를 거쳐 간 학생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졸업생 중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없는지요?
  해당 사업은 몽골 근로자들이 일터를 나간 후 하루 종일 방치하다시피 한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장길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사전통보 여부나 의회의 동의를 형식적 절차로 보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콜롬비아를 간 것은 정말 순수하게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담당자 실무진들의 교류입니다. 
  현지에 가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직접 우리 광진구와 콜롬비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현지에서 교류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간 실무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스마트 분야, 지역경제 분야, 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갔을 때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그 분야에 가셔가지고 PPT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무진이 내실 있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정말 체결이 돼서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때 의회와 협력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몽골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4년부터 ’23년 올해까지 10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6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으로 보면 몽골학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한 2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몽골학교에도 지원사업을 저희가 시설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도 학교에다도 물어보고 몽골대사관에도 물어봤는데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파악은 된 게 없고요, 보통 보면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몽골에 가셔가지고 대사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길천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 2023년도 사업예산서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3,500만원으로 예산이 결정되었으나 이 금액은 콜롬비아 실무협의단 방문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것처럼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은 몽골과 지진피해로 힘들었던 튀르키예 방문도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항올구 방문단이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에 방문하였으며 금년 5월에 방문하였을 때 광진구의회에 방문단 초청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우호결연의 상호 교류가 항올구 방문단으로 인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진구 차원에서 우호결연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항올구 답방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사실 대외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롬비아를 갔다 오면서 여비를 다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나담축제가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정도에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총무과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일단 이것은 예산변경으로 가서 나담축제 때는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7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몽골뿐만 아니라 지진피해로 많은 피해자 튀르키예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의 자매․우호결연 사업은 광진구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6.25가 내일모레입니다. 튀르키예와 콜롬비아에서 6.25전쟁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희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참전이 한 2만 1,000명에 사망이 한 1,000명 정도, 부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체결하고자 하는 콜롬비아도 중남미 국가이지만 참전이 한 5,600명, 사망이 한 145명, 부상 등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희생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띄워놓은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용인에 있는 터키군 참전비와 인천에 있는 콜롬비아 참전비입니다.
  본 의원도 한 번씩은 가봤는데요, 본 의원 또한 튀르키예, 콜롬비아와 같은 한국전 참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외 우호도시 결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국가 간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번 달을 끝으로 퇴직하시는 지영순 행정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주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지영순 행정국장님의 37년간 광진구민을 위한 노고에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들어가시죠, 국장님. 
  추가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은 지난 3월 9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과태료 부과 감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다음날인 3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시에 과태료 감면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5월 8일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시행 통보를 받아 과태료 감경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354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된 발언)
  과태료 감경이 6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외 보건위생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 의원의 가족 중 큰형과 작은형이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작은형은 강원도 김화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큰형은 매복 작전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큰형은 아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고 작은형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6.25전쟁의 상처로 인해 가족 질서의 서열에서 장남 아닌 장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본 의원은 가정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처남 또한 월남전 파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훈 가족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현충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84만 7,000명의 보훈 가족과 광진구의 2,800명의 보훈 가족에 대해 나라 위한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희 위원  의석에서 - 질문은 없고 짧은 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 전기배전함 관련해서는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구의2동․능동․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우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기부채납과 기증받은 조형물의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2022년 8월 2일에 2227번 시내버스 광장동 버스정류소 추가 증설에 관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광진 갑지역의 김병민 당협위원장님과 신진호 부의장 또 최일환 의원님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후 해당 과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처리로 9월에 버스정류소가 신설이 되었고 본 의원도 등원 시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당시에 가장 많이 요구됐었던 민원 중 하나가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려주는 일명 BIT 설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본 의원이 해당 과와 자주 소통하며 각 지역, 특히 광장동 광나루현대아파트와 현대3단지 그리고 중곡동에 BIT 설치가 필요한 것을 논의했고 이번 달 6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셨던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에 깊이 감사드리고,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장길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 은․서민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장길천․김미영․고양석․허 은․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서민우․장길천․김미영․고양석․이동길․허 은 의원 발의) 
(14시32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원의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정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석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진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상에 ‘만 나이’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 17개에 대하여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포함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행사 개최에 따른 대회 시상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의 종목을 법령별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관련 수수료를「지방자치법」에 따른 표준안으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표준항목 및 금액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6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설정에 맞게 보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역할 확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 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 등 적자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 마을버스 운영 및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6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51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우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민우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2건의 안건은 2022년 5월 1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의 운영관리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지방선거 경비부족액 납부 등 일반 예비비 8건과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추진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3건으로 총 31건에 대하여 43억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었기에 대체로 적절한 지출로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예비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2개, 기금은 총 12개가 설치․운영되어 있으며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1조 40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0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1%로 미수납액은 27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877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8,12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5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금액으로 1,984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원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총 12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81억원이며 당해연도 758억원을 조성하고 506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33억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년말 현재 토지, 건물 등 2조 1,638억원 상당액이며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액 미집행률이 19.63%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확보된 예산을 적시적소에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9건의 개선권고 사항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2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서민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영․김강산 의원)  
(15시09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 전국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참선 유공자는 모두 22만 7,793명으로 이 중 70세~100세 이상인 분들은 약 99%에 달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신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는 고령자 참전유공자를 배려한 의료․양로․요양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 부서 검토의견 공문을 발송한 후 3월 16일 소관부서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아닌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제안한 개정 조례를 적용할 경우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의 명료함 및 효율 도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5년간 10차례 개정이 추진돼 온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서 분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예우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등과 같이 지자체의 지급수당의 제한적인 사항이 참전유공자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당일 오랜 면담 끝에 조례의 명확성, 체계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제262회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와 구두 협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하였기에 저를 비롯한 13명의 의원님 모두의 뜻을 모아 공동발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지난 5월 9일 의원발의 조례 2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부서 검토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나 5월 15일 오후 소관 부서에서는 3월 16일에 구두 협의했던 내용과 달리 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해당 조례심의를 다루게 될 본회의 1주일을 앞두고 집행부는 수용이라는 기존 의견과 달리 갑작스러운 불수용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행해온 의원과 집행부와의 협의는 무의미했던 것입니까?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이라는 구정 비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토대로 상호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오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빛나는 청춘은 물론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한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며 감사드리는 달입니다. 
  지난 3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6월 5일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중앙 입법부와 행정부의 변화에 우리 광진구도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 나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김경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행정의 양축입니다. 오로지 34만여 광진구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육군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출신으로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백마고지 3용사의 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격부대의 선두에서 장렬히 전사한 김승우 중위, 안영권, 오규봉 하사 등 백마고지 3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동상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백마고지 3용사와 같은 이름없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25전쟁에서 우리 국군은 낙동강전선에서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만약 우리 국군이 패전하여 적화통일되었다면 이 땅에는 눈부신 산업발전도, 민주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현재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음에도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하였고, 우리 국군은 국가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1,200명의 참전유공자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약 2,800여 명의 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용사들께서는 구청으로부터 월 5만원 이외 설․추석 등에 연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많은 참전용사분들과 면담을 하시며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진구 동료 의원님들 또한 같은 마음일 것으로 압니다. 
  둘째, 광진구는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를 발간하여 우리 지역 참전용사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의원으로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존중하며, 제도와 복지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난 13년 전, 군인이었던 저는 늦은 저녁 부대로부터의 소집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한 후 지휘관의 명령대로 손톱을 깎고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수많은 작전 속에 유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였지만, 작성할 때마다 가족 걱정으로 시작하여 아이들 걱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먼저 떠나게 된다면 국가가 남은 가족을 책임져주겠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장비와 배낭을 챙겨 헬기를 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도착한 곳은 백령도였습니다. 바로 북한군의 어뢰공격을 받아 폭침되었던 천안함 실종장병 수중수색 작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의 말이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인당수라는 설답게 바닷속은 매일같이 소용돌이치듯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 행여나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 속에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작전에 임하던 중 보는 눈앞에서 한주호 준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분들의 결단으로 근 3주만에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나라 걱정을 하시고 계실 한주호 준위님의 순직 13주기를 추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땅,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국군장병 전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경례를 올리며)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가족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9대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 당선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34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0.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2 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2 인
추 윤 구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공  석)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심 규 홍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공  석)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