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하나   의사담당 정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24년도 6월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당담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금일에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위탁을 수행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조례의 적용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신규 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재계약의 경우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의 취소에 따른 규정을 상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3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중곡복지관 이 3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3개가 있는 복지관에는 각 종교별로 돼 있는 거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에 관련된 편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교를 고려해서 하는 그런 위탁성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별로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기본 자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톨릭은 어디서 하고 하면 금액 자체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출연금을 얼마나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비가, 현재 2023년도는 시비가 75%, 그다음에 구비가 25% 부담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할 때 그런 사업들에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나마도 3개 복지관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에서 문제 사례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발굴 활성화 규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6조 보니까 포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서울시라든가 타구, 현재 조례가 제정된 타구들은 거의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5만원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최일환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해당이 됩니다. 
최일환위원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제2조 정의에 포상금이랑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권고가 5만원인데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역화폐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건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현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서민우위원   저는 현금, 지역화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러니까 현금하고 지역화폐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현금을 갖다가 하고 있고 점차 지역화폐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광진구에서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지역화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최일환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포상금 지급 관련된 부분에 건당 5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5만원인데 동일 제보자에 한해서 30만원으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발굴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게 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이게 돈하고 연관성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금액의 한도 자체를, 초과금을 묶어놓는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현재 이 조례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고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따로 또 감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차후 다시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있다든가 또는 재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의 권한 범주 내에서 따겨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또는 주민센터의 방문 간호사라든가 또는 누가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각종 통장들이라든가 명예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각각 분야에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56명 정도가 발굴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보면 건대 주변으로 해서 노숙자가 계속적으로 한 2명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일단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입소라든가, 수용소 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했지만 현재는 강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게끔. 
장길천위원   그럼 그분들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렇죠. 그분들이 날씨가 추울 때라든가 우기철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쉼터로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신변상에 문제가 있나 현장점검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정책과가 아니고요. 다른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설기라든지 혹한기라든지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다 돼서 관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방금도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는 시설입소라든지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안타까워요. 돌아다니다 보면 자꾸 돈 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양3동에 주로 많이, 4동하고 있는데, 보면.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위기가구를 선정할 때 한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지금까지 올해?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올해요? 
○위원장 김강산   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1,501가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올해만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작년에는 연말까지 얼마나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만 454가구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공적 급여는 806가구, 서비스 연결은 227가구, 초기상담은 6,562가구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이게 위기가구가 발굴돼서 1만 4,000이 작년에 선정됐다면,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조사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적 급여로 갖다 놓은 것은 806가구.
○위원장 김강산   806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1,501가구가 만약에 추가로 선정이 되면 806가구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재산, 소득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가구들도 있고 새로 또 진입하는 가구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그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강산   어떤 변동사항이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재산, 소득 이런 부분들.
○위원장 김강산   재산, 소득이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현재 광진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현재 공적급여는……, 그건 또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말씀드렸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 내용이 군대를 갔다 온 본인이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지고 어머니는 그 군대 기간 동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동생은 보육원으로 간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관리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사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가구지만 어떠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수시로 돌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사례관리로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상황은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구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긴급구호라든가 돌봄SOS 이런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200가구 보듬기 사업이라 해서 소득도 넘치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200가구 보듬기 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그 친구가 200가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고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어차피 IPTV를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시고 여러 주민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들어도 엄청 많은 가구를 선정하고 또 발굴하고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될 부분들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직원들을 관리도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경제적 부담이 큰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특기장학생의 자격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원 아동청년과장을 소관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분임운용관 아동청년과장을 소관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 청소년청년팀장을 소관부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특기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초·중학생까지 포함하여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이신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안 중에서 초·중등생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하다 보니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생만 지급을 하니까 성적 우수라든지 일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즘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무용을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골프 등 체육 특기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자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특기장학생을 고등학생, 대학생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도 지급해서 특기를 살려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그런 예체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오래 했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초등학생 같은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축구도 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용도 여러 가지, 세 가지 분야를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연결돼서 간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 축구를 하더라도 많이, 초등학교 축구부 활동하고 대학교까지 가잖아요? 
최일환위원   그게 가는 게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많이 하고 또, 
최일환위원   많이는 다들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많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대학생까지 간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무슨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이 정해져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문구에 특기사항,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광진구에서 그런 특기 있는, 주특기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그런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진구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축구부는 건국중학교, 고등학교에 테니스 선수도 있고 야구선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예술 분야도 있고요. 요즘 골프선수들도 좀 있고 해서,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올해 정한 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내려갈 경우에는 이 범위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것도 맞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야구나 골프를 해서, 처음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재능 있다고 보겠죠, 부모님들은. 보는데 이분들이 한 100명이 넘어갑니다.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이 있어서 시도를 하는 학생이 다 저희한테 장학금을 신청하지는 않지만, 특기가 있는 학생을 광진구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서 그 학생이,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조건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당하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부모님들 당연히 재능 있다고 말하겠죠. 표창장 받으면 다 재능있다. 이분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그 선택의 범위도,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재능이 커서까지, 그 사람이 그걸 직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보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은 기회를 더 살릴 수 있는 격려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격려 차원으로 돈을, 장학금을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경력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그게 예체능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올해 고등학생 이하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할 겁니다. 아마 그건 격려 차원이지 그걸로 엄청 활동하는 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 
최일환위원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많이 들죠.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격려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이게 범위가 저희가 장학금이 일반이 50, 성적이 30 그리고 나머지 특기가 20%예요.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다 저희가 지급을 할 수는 없죠. 거기서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장학금 저희가 지급하고 대학생, 고등학생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성과를 얻어서 더 크게 발전됐을 때 그분들이 광진구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아직 저희가 특기장학생이라 그래서 매년 하는데 한 2명, 56명 중에 작년에도 2명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제 학창시절을 솔직히 떠올려봐도 거의 성적장학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사회는 사람들이 재능의 다양성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가요. 
  그렇지만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는 더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비율 같은 부분도 일단은 나눠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그건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장학금 신청하는 분야가 거기서 오면 소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천 부분에, 제13조 추천에 학교장, 대학총장, 동장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따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해서 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민우위원   연결 연결 해서요? 그래서 저는 특기장학생 부분을 소질과 재능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격려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서 다 자라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고요. 성인이 되면 자기가 나왔던 학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던 지역에 가서 재능기부로 강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키워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기장학생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장학위원회 설치 및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에 좀 포괄적으로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학위원회 구성 자체도 가, 나, 다, 지금 복지국장,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 분야 종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라 항목에 예체능 분야 종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장학위원회도 구성 자체가, 심의하시는 분들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체능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게 어떤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데 좀 난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주소지를 학교 위주로 둡니까? 주소지를,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첫 번째는 광진구에 주소지를 둬야 됩니다. 전출가면 장학금도 끊겨요. 
장길천위원   그런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광진구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광진구 주민이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른 데는 갈 수 있죠. 광진구에 살면서 경기도에 있는 예술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는 지급을 하는데 경기도에 사는데 광진구 선화예고 왔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 주소지, 주민인 거죠.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장학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데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기금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금리가 요즘에 많이 올랐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통장을 두 개 하는데요. 한 4.3%, 하나는 4.08%입니다.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걸 갖다 코픽스금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금리라고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국민은행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저희가 하니까요. 
장길천위원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은행에서도 농협에서 정기적금 6%로 붙여놨더라고요. 금리 자체를 높은 데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전문가가 없어서 그건 좀……,
장길천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체능에 관련된 학생들을 지원을 하셔서 그 학생이 잘돼가지고 체육인이 되든 아니면 문화의 탤런트가 되든 배우가 되든 해서 되고 난 이후에 적어도 광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된다든가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쪽의 조항은 있습니까, 제가 다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장학기금을 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건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넣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여담이지만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송정동에 모 배우나 탤런트 두 분이 오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많이 됐다는 그런 부분도 여담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장학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예체능에 관련된 학생들이 훌륭한 인물이 돼서 광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소관부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바꾸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 과가 아동청년과였어요. 계속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좀 대처를 하기가, 이게 바뀔 때마다 아동청소년과로 했다가 청소년청년팀장으로 했다가 계속 바꾸기가 그래서 소관 부서장, 소관부서 팀장으로 해서 시대 흐름에 좌우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강산   잘하셨네요.
  지금 기금이 얼마가 적립이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지금 1월에 현재 73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73억이요? 저희가 작년에 또 추경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매년 10억 출연금해서 73억이고 작년에는 8억 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요.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또 10억 올라올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10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이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자로 장학금을 하고 있고 장학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때, 가입을 하실 때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이렇게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활동이 있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 기탁금을 내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탁금으로 해서,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기탁금은 기탁금인데 그 이후에 활동들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쨌든 들어오면 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맨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부를 받아오시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정례회는 2번 하고 소위원회도 2번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별도 장학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자로만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같이 운용을 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우선 100억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자가, 
○위원장 김강산   추상적으로 그냥 100억이라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이자가 지금 높아서 많이 지급을 하는데 그 전에 이자가 낮았을 때는 한 30명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우선은 눈덩이가 커야지 굴려가지고 이자가 많아지듯이,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거기에 박혀있잖아요. 100억에 이자, 이자로만 한번 굴려보자. 
  그러다가 이자가 나중에 1%, 2%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2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아니죠. 어느 정도 한도가 있죠.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계속 그냥 모수만 자꾸 늘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회분들 활동을 좀 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좀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이라고 100만원 주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아니요.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눠져서 고등학교 이하는 100만원, 올해 대학생은 400만원 지급하는 걸로, 
○위원장 김강산   대학생은 400만원, 중학생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중학생도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등학생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고등학생도 100만원. 
○위원장 김강산   초중고 100만원, 대학생 4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강산   초등학생도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근데 저희가 격려 차원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분 활동하는 데 돈이 굉장히, 악기 하나에 얼마, 레슨비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격려 차원이지 그거를 경제적으로 일 대 일 후원자처럼 엄청 지원하지는, 
○위원장 김강산   몇 분 격려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올해 들어오는 걸 봐야 됩니다, 올해 시작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강산   30명 중에, 그럼 30명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거기 들어온 거에서, 그냥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하면 거기서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순위가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강산   초등학교 몇 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심의를 해서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위원장 김강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정말 잘한다면 요즘에는 엄청나게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보면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달라요, 뭐가. 요즘은 다 빠르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좀 제대로, 그냥 단순하게 돈 100만원 주고 격려 차원에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딱 진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인재를 한번 키워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할 거면. 포부,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취지로 하겠다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발굴한다는 자체가, 저는 격려 차원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 부분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생 하게 되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포함돼서 성적 순위를 매길 텐데, 대학생들이 상장을 받기가 쉬울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이 시작했을 때 받기가 쉬울 겁니까?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 시작했을 때 거의 고만고만하니까 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성장을 다 했고 능력도 다 뛰어난 상태에서 대회한다? 상당히 받기 힘들 겁니다. 
  만약에 성적순으로 했을 경우에 초등학생이 받는다 그러면 초등학생 위주로만 장학금이 들어가겠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특기장학생을 고등학생, 대학생을 다 지급을 해봤는데 대학생은 특기장학생,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부터 발굴한다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할 수는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그렇게 특기장학생만큼 뛰어난 발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기금의 격려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장학기금이 개별기금 관리 조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주요 목적이 우수 인재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중학생이라고 해서 한 번 선정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도 그랬지만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은 나름대로 저희도 마련해 있고, 그다음에 장학위원님들도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격려금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아까 앞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특기장학생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넘어서.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반대 의견이 나왔으므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는 앞서 질의할 때 이미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 장학금이 운영된 실적 현황만 살펴봐도 특기장학생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체능 분야에 관련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일환위원   특기장학생을 확대해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은 뭡니까, 도대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지원해 줬다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할 겁니까? 특기장학생을 왜 확대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복지국장 이종영   지금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학조례에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향후 성인이 돼서 우리 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라든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도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장학금 수혜자들 쪽으로까지 해서 유명선수가 됐다면, 그런 쪽으로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조례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추천이 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생, 대학생은 이미 범위 같은 걸, 뭐랄까? 전문성을 이미 키워 왔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누구나 취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쉽게 말하면 장학금은 이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 취지는 원래요. 그런데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건 격려금 차원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운동을 한다든지 예체능을 하는 걸 보면 애들이 골프 같은 거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매진하다시피 하잖아요.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수장학생 했을 때는 성적순으로 해서 1, 2, 3, 4, 5등이 있으면 매번 바뀔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쉽게 말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장학생을 올해 선정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 또 준다든지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을 봤을 때 1, 2, 3, 4, 5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정확한, 명확한, 시험을 봤을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수상경력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수상경력 20%밖에 비율이 안 되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범위 했을 때 수상경력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최일환위원   그럼 초등학생이 받을 확률이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리고 이게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가 이분이 우수한 성적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인재의 능력으로 해서 광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취미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부모 입장이었을 때 취미생활로 시켰지만 재능 있어, 우수해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최일환위원   이분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장학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악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더 면밀히 해서 콩쿠르, 어느 일정 수준의 콩쿠르에 우승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걸, 위원님은 더 명확하게 그런 수상기준에 대한 걸, 
최일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조기 인재를 발굴하는 게, 요즘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니까 거기에 어떤, 격려라는 말은 싫어하시니까, 어떤 특별한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저희가 건대부중에서, 야구부, 축구부가 있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최일환위원   이분들의 건대가, 어느 정도 우승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붙여진 거 보면 전국대회 준우승, 무슨 서울시장기 뭐 해가지고, 
최일환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건대에 오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건대에 스카우트를 하죠, 요즘 보면.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에 있던 애들을 건대중학교 야구부에서 스카우트해서 전국대회 나가고 그러는데, 
최일환위원   그 중학교에서는 유명하다니까, 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유명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야구부도 거기서 또, 
최일환위원   없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것까지는 제가, 
최일환위원   건국고등학교 야구부가 유명합니까? 
○위원장 김강산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관련한 내용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토론할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안 제4조의 지원 사항은 임시주거시설과 긴급 급식 지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원래 화재는 진짜 발생하면 안 되지만 올해도 3월 달쯤에 광장동에서 화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주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7일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화재 입으신 분들을 보니까 일주일 갖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7일 부분 더 플러스 그 거주기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마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는 7일로,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준도 7일입니다. 
  만약에 더 장기간의 주거시설이 필요하면 119주택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119주택이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간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19주택을 활용하는 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 그때 그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주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 난 다음에 피해 주민분들한테 청소라든가 거기 복구 같은 부분이 되게 좀 복잡했더라고요. 
  청소 같은 경우도 물건을 끄집어내야지 거기 바깥에 있는 것만 청소해 주고 물건 치워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나와서, 이번에 돼가지고 많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별표1과 제5조제3항에 별표2, 안 제5조제5항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추가‧신설하여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불편 완화 등 공동주택 거주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예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층간소음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규정 등을 신설‧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장길천 의원님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녹화 지원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파트 경계부의 대형 수목이 도로로 기울어져 통행에 불편과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등은 수목 정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원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위험 수목 및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와 병해충 방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김진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조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에 와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단지에 있는 수목이 도로에 침범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제거가 가능한데, 단독과 단독 사이에 또는 연립과 연립 사이에 나무가, 예를 들어서 A집과 B집이 있는데 A집의 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B집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우선은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합니다. 
  나가보면 소유주 말고 옆에 있는 집에서 민원 올 때가 많습니다. 소유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소유주의 허락하에 저희가 가지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가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의회에나 또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든가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다 보니까 가을철에 치우쳐진 가정과 나눠먹는 식으로 그게 돼 있는데 이게 나뭇잎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다툼의 소지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요. 
  또 문제점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저희가 임의대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서 A와 B가 협의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녹지과에도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담장 밑에 나무가 커감으로써 인해서 균열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도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나무로 인해서 담장이 쓰러질 우려가 있는 거는 오히려 보행자한테 더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무 제거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주택관리규정에 보면 일정 부분 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녹지를 조성을 해놓는데 녹지공간에 수목이 어느 정도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병충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수목 제거 요청을 한다고 하면 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다 제거하는 건 용도변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제거는 안 하고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원하시는 나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진짜 위험성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만 선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녹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유럽을 갔다오다 보니까, 유럽은 나무가 거의 99%가 가로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 뽑아내고 있잖아요. 뽑아내고 이팝나무라든가 또 은행나무, 은행숫나무라고 하나요? 그걸로 식재를 하는데, 실제로 왜 우리나라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제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원래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 용어로 버즘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3대 가로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여름에는 잎이 많아서 햇빛을 차단하고 복사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햇빛을 잘 받게 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도가 넓은 쪽이 아니고 보도가 좁은데 속성수인 버즘나무를 심다 보니까 특히 상가에서 많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은행나무 수나무 심는 거는 암나무의 열매 때문에 냄새가 심하고 보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 제거하고 은행나무 수나무를 심는 거고요. 특별하게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부분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안, 추경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장 길 천    
○ 청가위원 2 인
신 진 호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9 인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최 연 호
복 지 정 책 과 장지 준 호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정 선 화
도 시 안 전 과 장박 정 화
주 택 관 리 과 장강 성 은
공 원 녹 지 과 장김 진 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