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14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보류하면서 ‘중재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간 간담회도 했었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터라 아마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씀을 나눈 중재안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를 늘리는, 그래서 총 최장 9년으로 늘리자는 그런 안을 제출했는데요. 위원님들 간에는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안을 별도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 안은 우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보류까지 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허은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오늘 중재안 해서 마무리해 버려야지요. 
○위원장 김미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회의중지)
(15시04분회의중지)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동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동길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통․반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단서 조항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을 하는 경우에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또 집행부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위원 간에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위원들 간에 합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 청가위원 2 인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공무원 2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자 치 행 정 과 장         유 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