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구직회 경동신문 사장님께 광진구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신, 고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위원장에 고양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광진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우수정책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점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 및 의원 역량을 높여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8박 10일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2개국을 광진구의원 8명, 의회사무국 직원 7명 총 1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내실 있는 국외출장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춰 국외연수 목적 및 방문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장 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기타 행사 등을 고려하여 4월 제268회 임시회 이후로 출장 일정을 잠정 결정하였고, 의원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수렴을 통해 출장 일정과 방문 국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출장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회 방문단 15명은 문화예술도시, 경제활력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광진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국외연수 목표 아래 해당 국가에서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등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3년 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인 스페인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도서관의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22지구 방문을 통하여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라레스 양로원협회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진 국가의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을 엿볼 수 있었던 그라나다 관광청 방문을 통해 광진구의 많은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관광명소가 되고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활발한 라파스 시장 방문도 매우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기간 중 스페인, 포르투갈을 시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및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이나 재정 여건, 국민의식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정 운영에 방문국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의원 개개인마다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 기간 동안 의원들 모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배려해 주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공유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였던 의원 모두가 우수한 정책 연구 사례를 발굴하려 노력하는 자세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었던 대화와 타협 중심의 행정 등을 체험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수한 정책을 연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며, 추후 국외연수 참가한 의원들의 연수 소감이 포함된 출장결과 보고서는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1981년도에 오나시스 선박왕이 소유하고 있던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유럽에 근무할 때 바르셀로나에서 있었습니다.
43년 후 다시 한번 가봤을 때 그 당시 도시 미관 자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낙후되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놀랐던 부분은 골목골목마다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까지 너무나 잘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청결하고 도시 미관이 잘됐냐고 여쭤봤더니 EU가 통합되면서 약 한 4년에 걸쳐서 공중선이라든가 모든 도시 미관을 지하화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도시 미관이나 또는 공중선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 우리 광진구는 화양동에 걸쳐서 공중선 작업을 지하화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묶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차후에 결과보고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하면서 구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르셀로나 하면, 피카소가 본인의 고향인 말라카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건축가 누구죠? 가우디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도시에 다 설치되어 있고 성당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피카소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예술적으로도 누가 또 가신다고 하면 겸용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의원 8명이 참석하고 또 차후 가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더 좋은 나라에 가서 많은 부분을 배워와서 우리 광진구에 접목한다면 그것이 우리 광진구에 크나큰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발의)(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은․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은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육아 공무원 지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추윤구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9회 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제한 규정 및 포상 취소,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공무원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한 직원복지 향상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수행과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교육국 및 평생교육과 신설로 인한 정원 재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를 추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의 면적 산정 시 도로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대상 구체화 및 동일 생활권 내 동일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생활임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근거 규정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입니다.
먼저 전반기,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하는 것도 어느덧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광진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한정된 조례를 별도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없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기장학생 대상을 확대하여 예체능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실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6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복지선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5.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양석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양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3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세심하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의 운영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 건수와 집행액은 총 5건 3억 1,500만원으로 구청사 보일러 교체,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금,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1조 9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801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1%로 미수납액은 264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747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8,00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70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72억원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총 13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24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예산 집행률이 82.1%로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향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8,187억원으로 기정예산 8,129억원 대비 0.71%인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안이며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고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강산 의원)
(10시5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의1·3동, 자양1·2동 김강산 의원입니다.
5월은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달입니다. 흥겨운 노랫소리와 환호성, 호루라기 소리로 가득한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걷기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줄넘기 페스티벌 등 많은 행사들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각종 행사의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애쓰고 고생하신 직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이번 자리를 비롯하여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치러진 2024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세 가지 종목을 각자의 속도로 쉬엄쉬엄 완주만 하면 되는 생활 체육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한강에서 운동을 즐겨보고 쉼을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번 축제에는 참가 신청자만 1만 명 가까이 몰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틀 연속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한강 1.3km를 헤엄쳐 종단하였고, 따릉이 20km, 러닝 10km를 완주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강 수질 적합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영을 즐겨도 되는 ‘매우 좋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강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프랑스 센강과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종목을 함께 참가해 보니 한강 물은 냄새도 나지 않았고 깨끗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한강과 도심의 경치를 즐기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광진구의 자연환경을 이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아차산과 용마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수상 스포츠와 육상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과 도심의 경관을 즐길 수 있고 경쟁과 기록보다는 완주의 의미를 둔 가칭 광진구청장배 강따라 산따라 3종 축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강을 활용한 수영입니다. 한강의 깨끗한 물과 넓은 수면은 안전하고 색다르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강 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사이클입니다. 이 구간은 평탄한 지형과 한강의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이클에 최적화된 코스입니다. 이를 통해 강변의 시원한 바람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이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러닝입니다. 아차산은 능선이 길고 산세가 험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은 차량 통행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한다면 구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에게 평상시에도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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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전반기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남기고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에 있었던 일을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오늘까지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공무원노조, 언론사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의회에 와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원도 우리 식구이고 또 의원도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을 해내지 못해서 노조위원장에게 시위를 좀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보낼 때, 시위는 허가 내서 또 법으로 보장된 행위이지만, 그러나 의장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노조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관계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노조나 시민단체가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은 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도 이 점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동신문 구직회 회장님 오셨고, 광진신문 양택환 국장님 오셨고, 디지털광진 홍진기 대표님 오셨고, 딜라이브 이혜진 기자님 오셨고, 광진 공무원노조 최영균 위원장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안순종 대표님도 오셨고, 동서울시민의힘 이수호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은 자체에서 장본인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시위나 또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되게끔 이러한 일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점선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게재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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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고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장에게 묻는다’ 의견서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 시끄럽습니다.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받느냐?’, ‘의장이니까 받는다’, ‘의장 권한으로 받는다’ 그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개를 해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의장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진술서나 녹음파일이나 그리고 진단서를 언론사나 신문사나 노조에게 일체 전화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상의한 적이 없고, 처음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처음에 공무원 노조가 왔을 때 전 사무국장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노조가 왔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공무원이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악화 됐는데,
우선 첫째는 그 환자가 빨리 쾌유를 해서 복직을 하는 그것이 1안이고, 두 번째는 원만히 합의나 또는 그 직원에게 흡족한 그런 어떤 마음의 사과가 있다면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장서서 의장으로서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를 무슨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신고나 하고 뭣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한다면, 제가 이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것도 감추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직원의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공무원과 직원들 간에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직원이 복귀해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듣는 가운데 불쾌한 점이 있다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팩트, 사실 팩트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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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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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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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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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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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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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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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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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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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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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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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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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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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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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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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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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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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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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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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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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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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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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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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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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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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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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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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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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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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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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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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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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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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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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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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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