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 선거의 건
 2. 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 선거의 건

(11시05분)
○의장 추윤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허브 대표 안순종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장단 선거를 위해 의원님들 간에 보다 면밀한 협의를 위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 폐회 날인데 의원님들 간에, 각 정당별 서로 논의가 필요해서 먼저 회기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장을 해서 할까요?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이 폐회 날인데 여기에 올라온 건 연기의 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또 7월 3일 날까지로 돼있네요? 
  의장님 임기가 6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 뒤부터, 7월 1일부터는 끊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7월 3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연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늘, 오늘 선거를 마칠 수도 있고 또 협의가 필요하면 회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회기 연장은 임시회를 15일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폐회를 하고 또 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7월 3일까지 이렇게 잡아, 가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회기를 연장해서 할까요?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연장하는 건 반대하겠습니다.)
  연장은 반대하고 또,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개인적으로 연장은 반대하고요,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데 시나리오에 이렇게 돼있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은 중대한 사안의 안건이기 때문에 서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9날 본 의원이 의장님에게 19일 날 산회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19일 이후에라도 이게 성립이 되고 하면 바로 회의를 개의해서 의장 선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4일인데요, 충분히 숙고된 시간이 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시겠다는 의원도 계시고,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원도 계신데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네, 허은 의원님.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연장에 반대를 하고, 만약에 정회를 한다고 하면 몇시에 속개를 할 건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밝히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2시에 하죠. 점심먹고 오늘 2시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11시 11분이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후 2시에 하지 마시고, 다 정해지지 않았나요? 민주당 더 시간이 필요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시간 필요 없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도 다 의총 끝났잖아요? 
  그럼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11시 반에 다시 속개해 가지고 치러야지 이거 때문에 또 오후에 시간을 내서, 오후에 개인적으로 일이 있는데.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11시 30분에 하시지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점심들 드시고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1시57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선출할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선거와 동일하게 선출 방식은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후보자의 성명 옆에 기표용구로 표시하는 기표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본 의원은 투표용지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권장했는데 이 부분이, 운영위원장은 이 부분에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미 지금 이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투표용지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변경이 됐으면 기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이 투표용지를 보셨는지,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은 안 보셨는데,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모두 책임지는 투표용지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이 판단을 해서, 형식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왜 바꿨느냐? 의원님들이 역대 보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우측, 좌측, 옆측 해가지고,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범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의회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규격, 우리가 판단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규격 용지로 만들었고 또 이 투표용지를 접거나, 한 번 접거나 두 번 접거나 세 번 접으면, 따라서 모두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없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투표용지 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심이 없이 어느 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 및 교황식 선출, 기표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견 발표는 선거에 앞서 본인의 원에 따라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소견 발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투표 결과에 따라 의장에 당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후보로서 소견 발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소견 발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추천자를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서민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고상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서민우 의원님과 고상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민우 의원님과 고상순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감표위원석에 착석)
  다음은 투표에 앞서 투표 절차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의장 선거와 관련, 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에 의하면 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 방식은 투표용구를 사용하는 기표식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님의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투표 요령은 의석 순서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의원님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리면 교부석에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신 후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시고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 란에 기표한 것,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 중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재를 하신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으실 수도 없으므로 신중하게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명패수와 투표 용지의 수가 맞지 않은 경우는 재투표 등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투표권 행사 시 이석해야 하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하여 의장석에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개표와 관련된 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기본 조례, 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의원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투표시작)
○의장 추윤구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 내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명패의 점검 및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들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호명 순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의장석을 바라보고 회의장의 좌측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를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두 분은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참조 : 투표 의원)
김상배, 허 은, 고양석, 김강산, 이동길, 김미영, 김상희, 신진호, 장길천, 최일환, 전은혜, 추윤구, 서민우, 고상순

  이상으로 광진구의회 투표권자이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모두 호명하였습니다. 
○의장 추윤구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투표종료)
○의장 추윤구   그럼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확인)
  가져오세요.
     (감표위원 : 명패 수 확인 결과, 의장에게 전달)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4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 수 확인)
     (감표위원 : 투표 수 확인 결과, 의장에게 전달)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4장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명패 수와 투표용 지수가 일치하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계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 집계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 : 투표 계표 결과, 의장에게 전달)
  의장 선거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투표하여 전은혜 의원 7표, 추윤구 의원 6표, 허은 의원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 선거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2차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