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나가서 준비하십시오. 건설교통국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2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부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282페이지 하단 건설행정부터 294페이지 하단 도로건설까지 도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부터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계속비 조서에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하수관리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서 217페이지입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일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위원   213쪽에 콘테이너 공중화장실 관리물품 보관창고를 어디에다가 지어놨습니까? 어디에다가 지을 겁니까? 아, 아닌가봐요.
○위원장 김광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 재해대책부터 282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최동민위원   하수과도 고생한 분야고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교통기획행정부터 300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교통운수지도부터 303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부터 303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사이입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361페이지 적립금 이자, 이거  어디에 적립해 놨습니까? 적립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적립금 이자라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로 적립을 따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동민위원   어디 은행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시금고에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시금고에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최동민위원   이자가 많은 것도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진년   그것은 저희가 자금관리상 재무과와 협의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 사이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으로 165페이지 첫째 줄 보건소 관리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의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166페이지 정액수당에 존속은 몰라도 비속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광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최동민위원   166페이지, 어떻게 비속까지 들어 있네, 수당에 이건 드문 일인데.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미리 또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하나의 단위 기관이 되어서 다른 국하고는 달리 봉급이 저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비속은 가족수당 중에서 부양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18세 미만 직계비속, 18세에서 60세의 직계비속 중 불구자 이렇게 예산지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비속도 들어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보건소는 특이하네.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요? 비속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169쪽에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문구독료가 4가지 종류에 4과에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만원씩 연차적으로 해서 192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각 언론사에 신문이 경쟁이 붙어서 5,000원씩 한부씩만 신청해도 2개가 들어와요. 총무과에서 했다면 안 물어 보려는데.
최동민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다해서 나누어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정순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네, 구청 것은 다 그래요. 동사무소까지.
오재중위원   총무과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너무 이게 각 국마다 192만원씩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청사환경관리비 1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환경관리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정순   청사환경관리비는 본래는 구청 총무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업은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 자질구레하게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일일이 총무과하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보건소에 보면 유도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것까지 총무과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 정도의 환경개선비입니다.
오재중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을 좀 하려고 예산을 100만원 올려놨다 이거지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쓴 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정순   추경 때 올렸습니다. 화분도 분갈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100만원 올렸고요.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동민위원   보건행정과가 군으로 얘기하면 군무쯤 되지요? 그래서 지원하는 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정순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총무부서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물어봤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줬다니까 내가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오재중 위원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재중위원   그런데 보건소 과장님이 감기가 오래 안 낫네. 목소리가 좀 감기 목소리네. 보건소 약이 효과가 없나봐. 소장님 책임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제 책임인데요. 어제 밤 10시까지 예산답변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하다가 여성이니까 몸이 약해서. 
최동민위원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좀 질의하라고.
      (웃음)
○위원장 김광일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건강관리과부터 185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의약관리부터 190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187쪽에 민간이전비가 99년 보다 4,16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품구입비와 기타 재료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유승주위원   어떤 분야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환자 진료할 때 내년 7월 1일에 의약분업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도 의료기관의 하나로서 원외처방전이라고 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조제를 받도록 하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간에 걸쳐서 약품사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한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6개월에 해당되는 처방약의 구매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구매비하고 들어가는 약품, 시약비, 재료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세세목에서 주로 어떤 분야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주로 어떤 분야라기 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환자 1명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면 거기에 따른 약품, 처방에 따른 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약품봉투라든가 거기에 따른 검사시약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 김광일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1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운동부하심전도기를 2,200만원에 금년에 구입하는데 한번 사면 몇 년 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건강관리과장 박희선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부하심전도기는 새로, 신규취득하는 겁니다. 금년 3월 3일 개소한 광진체력검진센터에 운동부하심전도기를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해서 우리 체력검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서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사용연수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저희 운동부하검사를 그냥 하면 쇼크사,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심전도기로 심장검사를 한 다음에 심장에 이상있는 사람이 그 검사를 한 후에 운동부하검사를 해야만 쇼크사라든가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오재중위원   예비적으로 운동하러 가기 전에 미리 쓰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운동부하 검사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하검사하기 전에 하는 심전도, 그러니까 심장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물 300만원, 저는 한번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물을 본 일이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오재중위원   네.
○보건소장 문인홍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물은 저희가 주로 연 2회 내지 3회 동서울캠페인 또 시장입구 등에서 저희 직원과 관내 의약인들 그 다음에 유관단체분들해서 한 20명에서 50명이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홍보캠페인을 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대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만, 전단을 나누어 드리고 또 관내의 학교,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마약 오·남용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 학생들한테 또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1,500부를 2회, 3회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189쪽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가정간호과정 이라고 그랬는데 1명을 120만원씩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가정교육비는 말이죠, 1년간의 교육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 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의 업무의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승주위원   아니, 소장님! 올해도 한 명 했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올해는, 아니 처음입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관내 우리 위탁기관은, 아니, 각 대학의 연대, 서울대, 고려대와 같은 간호대학에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한 명을 보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누가, 어느 분이?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 간호사 중에 한 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유승주위원   그럼 낮에 가서 강의받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야간입니다.
유승주위원   시비, 구비 12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시에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공문시행이 되고 저희 서울시에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에 오지 않겠습니까? 공문이. 
  그럼 저희가 봐서 이건 저희 현안업무에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1년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지역보건관리부터 193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사이입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일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예산에 명시된 거 말고 개인적인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가 사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정말 엄청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방문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미미한 예산만 되어 있는데 평소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가정복지과장라든가 사회문화과에 엄청난, 복지적으로 선심성 행정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느끼신 점을 많이 지역보건관리를 하면서 영세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쪽에 예산을 조금 요구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 하시면서 제가 묻는 의견하고 상충된 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허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는 방문간호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건 모든 물품이나 생활비 도움을 주는 거고 사실 어려운 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프기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보건관리를 하면서 광진구의 정말 지역, 병원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영세민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남이 보면 몇십만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충분해요?
○지역보건과장 허완   지금까지 그렇게 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없다는데 뭐,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192페이지 애로사항 처리 및 보건의료 수행활동비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허완   애로사항 처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방문간호를 하면서 아까 오재중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 집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뭐 사드리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허완   네, 조금씩 사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10인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도 로 관 리 과 장정진호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박주경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