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보다 나은 광진구를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구유재산 관리계획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 취득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은 장기 미활용 구유지인 광장동 237-9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구민 편의와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은 광장동 396-4번지 토지 및 건물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25억원으로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237-9번지 및 396-4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800㎡, 연면적 1,910㎡, 지하1층에서 지상7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용도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카페 등 편의 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조달청 공사비 자료 등을 참고하여 128억 4,3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 확정 후 2025년 하반기 부지매입, 2028년 하반기 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구유재산인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안건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정은주 재무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에 해당될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 제7항 자녀돌봄시간 조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 및 사용 개월 수가 확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5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 제9항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4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 신설을 통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27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5일 가산인데, 둘 이상은 뭐죠? 쌍둥이? 한 번에 둘 이상의,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자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둘 이상, 
고상순위원   여기 보면 출산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5일 가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10일인데, 그럼 쌍둥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네, 쌍둥이. 
고상순위원   쌍둥이?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6세~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한 자녀당 18개월, 1일에서 2시간 돌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아니요. 확대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확대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네.
김상배위원   이게 확대되고 생일날 특별휴가를 받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네. 1일 받는 거,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그게 신설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본래 이게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기존에 육아시간은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도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게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삭제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령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게 되는 거고요. 생일 구간은 없었던 걸 갖다가 지방공무원 복무 증진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1일 생일휴가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김상배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게 있나요? 생일날 특별휴가가.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령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상배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네. 생일특별휴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부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신진호 위원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휴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찌 됐든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휴가 말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저희 복무 규정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게 되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 양정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무단결근을 하루만 해도 징계사유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그거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부서장 허가없이 무단결근하게 된다면 원칙은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그렇죠. 징계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인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먼저, 본 조례안은 총 6개 장, 26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칙,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부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4년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복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 논의할 게 있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간에 논의가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진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구청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디지털 저장 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등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2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이번에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광진구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하면 회원정보 같은 것들이 다 암호화되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구청이 관리하는 사이트 말고 밑에 하위기관들이나 민간기관들, 구청에 위탁받는 기관들에 있어서 홈페이지 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스마트정보과장 신인식   그런 거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부분들 중에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 확인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신인식   네. 시스템으로.
신진호위원   다 전부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신인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용역을 줘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유의해야 된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가려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김OO 이렇게 와요. 
  그럼 이것들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 전 부서별로 개인정보를 해야 될 범주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신인식   근본적으로 상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개인정보를 다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도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자료 받았을 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이 바뀌니까 장내 정리될 때까지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공원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포 밀집 기준을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상업외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지역별 구분 및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단서 중 주차장을 추가하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여 밀집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광진구의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원래 면곡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시장이었는데요, 지난 11월 4일 날 화양제일시장 옆에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해 가지고 현재 2개입니다.
김상배위원   2개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보통 30개로 돼 있는데 25개로 줄이는 게 지금 완화하는 것 같은데요, 완화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 중기부에서도 요즘에 그 골목상점가가 너무 침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의 도시 규모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완화를 하되 그 전에 사전에 중기부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은혜 의장님께서 제시했던 거는 저희가 지역 규모나 상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30개, 20개 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은 30개, 비상업지역은 25개, 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되는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제가 상점가들을 지켜보면 이렇게 넓지 않아도 개수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리단길 화양동 거기도 아주 긴 거리가 아닌데도 한 80개 점포가 돼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이번에 지정한 건리단길은 450m에 155개의 상점이 있었습니다. 
  지정 조건이,
김상배위원   네, 그랬는데 서명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됐구나?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동의받은 게 78개 상점이 그 상점가 지정에 동의를 해 주신 거죠.
김상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25개면 광진구에,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를 하고 나면 예산지원이 꽤 되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몇 개나 늘어날 것 같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거는 지역 여건이 천차만별이라서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거는, 
김상배위원   네, 아직 파악은 안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골목형상점가가 상업지역에 있는 골목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5개, 2,000㎡에 25개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완화되는 조건이죠. 
김상배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거 보니까 필요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통과시키고 나서 몇 군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려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현재 저희한테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의견이 들어온 군데는 두 군데입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광진구.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202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고양석위원   발의자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제가 알기론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때 이거 김미영 위원장님이 발의할 때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거 제정할 때도 갑론을박이 좀 심했어요. 
  그럼 최초로 광진구에 아까 한 군데 있는 데가 면곡시장이라고 그랬죠? 면곡시장이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2021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조례 발의하고 그다음 해에? 그럼 지금 면곡시장 지정된 지, 2024년이면 3년 됐는데 공교롭게도 면곡시장은 제가 가끔 가는 시장인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 2021년도에 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막걸리축제 예산 상당히 투여해 가지고 막걸리축제 두 번 한 거로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걸리 좀 저렴하게 즐기고 가는 축제의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골목형상점가로 돼가지고 또 그 지역이 발전됐거나 또 소지가 보인다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너무 좀 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인데 지정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먹고 즐기는 걸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양석위원   끝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끝났다고 그러면 그거 또,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전통시장이 점차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침체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방비로 놔둘 수는 없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점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길게는 30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할 정도까지는, 점차 자연 쇠퇴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현재 상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면곡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그때는 면목동하고 중곡동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 지금 있는 주인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아무리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잘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돼 있더라고, 이제는. 그 인근에 있는 제일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차장 건도 조합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잘 처리를 해준 것 같은데, 그 입주점포, 입주하는 분들이 차량을 거기다 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끔 오후에도 가보고 시장이 좀 형성된, 손님들이 올 시간이 보통 저녁 시간인데 그때도 가보고 점심 때쯤에도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지나칠 때 들러보고 그러면 거기는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만 갖춰서 지정해 놓고 전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로 또 신청해서 지금 진행중인 데가 어디라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자양전통시장 맞은편에 있는 비인증 시장입니다. 
  하나는 저희한테 의견만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면곡시장에 그러면 지정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축제 외에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요즘에 골목상권 지정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난 추석 명절 때 중기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앱으로까지 가능하다 보니 젊은층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나큰 메리트라고 한다면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고양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골목형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은 나름 그래도 고객들이 찾는 편인데, 안타까운 건 면곡시장은 특별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원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1차적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청에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완화가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어느 선에서 어디는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쓸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안 된 데는 못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하면서 좀 완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기청에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이 경기 안 좋을 때 가져다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코앞에서 와닿는 온누리상품권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광진구의회에서 전무후무하게 의장님 단독으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훌륭하시다는 개인적 소회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되고 특화가, 쉽게 얘기하는 특화거리 조성처럼 되면 면곡이랑 건리단길이, 새로 건리단길이 얼마 전에 생겼고 그래서 두 가지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요즘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골목형상점가를 구성했는데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뭔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같으니까 기존의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높여가지고 기존 분들이 탈퇴하고 새로운 중산층의 사장님들이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경리단길도 그랬고 가로수길도 그런 케이스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상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그 상점가가.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취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나친 부작용이 있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냐 그런 건가요? 
신진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5개 점포 이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25개로 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거리가 그럼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임대료가 부담이 되거나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이나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되냐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 현재로서는 지정 유지 조건 미사유에는 그 조건은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실 실질적인 처음 사업의 취지와는 약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신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상공인기본법」을 보면 건설이나 운수업체를 제외하고는 5명 미만의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너무 장사가 잘돼서 소상공인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소상공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3년 이상도 계속 잘돼서 그 범주를 넘어갔어요. 25개 점포 중에 그런 점포들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되는 가게가 있으면 저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잘되면 그게 좋은데,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좋고 저희도 잘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아니, 기왕에 지정을 하고 중기부에서도 되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지원할 건데, 모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장사가 잘되라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장사가 잘됐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정에서 할 거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운수업체 제외한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3년 이상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인원수가 한정되면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는 그 규정은 소상공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이잖아요? 유예기간이.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골목형상점가에, 성동구에 저렇게 핫플레이스처럼 그야말로 그 골목형상점가 전체가, 예를 들어서 25개 점포 중에서 70~80% 이상이 그렇게 됐다 하면 거기는 임대료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지정하는 초기 단계에서까지 그렇게까지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는 건, 우선은 골목형상점가를 살려놓는 게 기본이고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야말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선책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2021년도에 생겼던 조례고 그리고 워낙에 건리단길이 생겼다고 해서 또 언론 홍보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는데, 구청에서.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면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런데 전은혜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기부의 기준에 따라서 발의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기부에서 내년도에는 밀집 기준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상권이 침체하다 보니 그전에는 중기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전통시장이 약간 침체되는 상황이고, 요즘 지방에도 골목상권이 약간 핫플레이스로 되다 보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의 포커스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지역 규모라든지 상권 여건에 따라서 약간 자율성을 많이 풀어 준 상태입니다. 
신진호위원   내년도에 밀집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2,000㎡ 이내에 있는 상권도 포함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2,000㎡의 기준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도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2,000㎡를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그 방향으로 중기부도, 
신진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 30개, 비상업지역이면 25개 기준이면 무조건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중기부에 세세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지난번 8월 달에 저희가 대도시랑 중도시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향후에는 좀 더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밀집 기준에 대한 거를 삭제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분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요즘에 또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가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9대 등원하기 전부터 있었던 조례기 때문에 저도 이걸 봤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구나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들의 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또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구의 명확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2,000㎡ 이내에 대한 기준도 내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되고 나서,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50% 이상인 경우에 그 용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대상지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비상업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비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그것들을, 기왕에 조례를 또 개정하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요? 돌발상황? 아무튼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양석위원   기억컨대 조례 발의자들은 내용설명만 하고 이석을 한 걸, 저는 했었거든요. 
  발의자들이 질의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는 무슨 말씀이냐면 발의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한테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다음 안건 찬반토론 할 때. 찬반토론 할 때는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발의자한테도 우리가 질의를 해서, 
○위원장 김미영   질의를 했었죠.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찬반토론 할 때만, 
○위원장 김미영   찬반토론 할 때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석을 해도 되지만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조례를 집행하는 곳은 집행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위원장 김미영   그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죠. 그거는 발의자하고 당연히 다른 거죠, 답변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신 거 아닙니까? 
고양석위원   발의자한테도 질의할 수 있었다고?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위원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일단 알았어요. 
전은혜의원   그전에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신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좀 전에 제가 그러면 부서에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은혜 의원님은 소위 말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는데 소상공인 범주를 벗어나게 되거나 상점들이 교체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은혜의원   아니, 이게 활성화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프레임이 붙어서 팔리고 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서 주인이 바뀔 때 이 대처를 질의하는 겁니까? 
신진호위원   그거랑, 
전은혜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건물주가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레임을 붙여서 가게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인허가 기준을 내주는 데서 ‘당신들 임대료 올리면 안 된다’, ‘당신 잘되면 이걸 팔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 그래서, 
전은혜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잘되고 안 되고, 거기를 팔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어려운 상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워낙 활성화되는 거리면, 물론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리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가야겠지만, 애초에 초창기 골목형상점가처럼 시작하는 그 정도의 지원 규모랑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워낙 장사가 잘되는 거리에 대한 지원 규모의 차이는 생기잖아요? 생겨야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 골목형상점가는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권을 부흥하자는 거고요. 저희가 지역상생 조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지역상생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내에 급격하게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상인과 임대인 간 생생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그것들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 골목들이 다 잘돼요. 장사가 잘돼.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호나 사장님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지 자체가 어려운 상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취지기 때문에. 
  그럼 이 지원 범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반에 시작할 때 단계랑 상권이 활성화돼서 너무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랬을 때의 단계랑 어쨌든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계획들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까도 말씀했듯이 골목형상점가 자체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향후에 여타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거에 들어오면, 나머지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잘된 데는 저희가 굳이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침체되어 있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얼마큼, 향후 지원된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셔서 향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전통가게로 인정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 전통시장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업종을 지속하는 가게를 전통 가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전통가게 육성과 발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가게 인증 및 표지판 제작,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인증하여 상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취지는 광진구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님들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표기가 돼 있는데 전통시장에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달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노룬산시장에, 위원장님! 뭐 하나 좀 띄워놓으면 될까요?
○위원장 김미영   있어요? 
장길천의원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띄워달라고 했었는데.
     (PPT 자료화면 띄워놓고)
  노룬산시장에 한 50년, 지금은 50년이 더 됐겠네. 한 55년 됐는데 저렇게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광진구에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판이라든가 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본 위원한테 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만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전통시장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전통 가게로 인증하여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 된 가게를 전통가게로 인증할 수 있다는 인증 기준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전통가게에 대한 표지판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광진구의 전통시장 내에 전통가게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30년 이상 말씀하시는?
고상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38개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꽤 많네요.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백년가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오래가게, 그래서 광진구 전통가게 지원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백년가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된 소상공인 발굴, 그거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은데요, 여기는 백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백년가게가 4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다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선정 조건이라든지 지원 내용에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오래가게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명소 발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내에서 30년 된 그 점포로 따진다고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해당이 되지는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자양이나 중곡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상가 점포들도 상당히 많이 진입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전통가게를 광진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전통가게에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판을 붙여주는 그 정도와 홍보 차원이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고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 현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현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부심과 이미지와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문제점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관계에서는 괜찮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어떤, 다른?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고상순위원   문제는 30년이잖아요? 30년인데, 30년이 물론 안 됐으니까 그 해당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겠지만 30년 하고 28년, 29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결과론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물론 국한돼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연도 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랬을 때 그 현판이 없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과가 다르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런데 그걸 뭐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알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걸 선정했었을 때 또 여타 가게가 이걸 선정했다거나,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고 해서 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통시장의 전통가게도 30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8년 되시는 분들은 또 2년 뒤에 30년 되면 또 지정해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자동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면, 기준이 충족되면 지정해 줄 생각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 제정이나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요 현판 하나 걸어주려고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뭔가 지원을 남다르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30년 이상을 했고 내가 하는 사업에 방앗간이고 뭐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판 하나 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현판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또 홍보 차원으로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판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거고 저희가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이러이러한 가게가 있다는 걸 홍보를 통해서 하면 이분들도 자부심과 사기진작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고 하셨고 현판 하나 걸어주시는 거라고 해서 크게 주변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반론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너그럽게 30년 됐으니까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현판 하나가 가지는 이미지나 자기만의 자부심,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준다 하면 굳이 이거 조례 만들어갖고 현판 하나 걸어주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 뭔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30년 이상을 내가 갖은 고난 끝에 그거를 다 극복하고라도 내가 30년을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제안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서울시의 오래가게라든지 성북구의 성북동가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현판 제공 플러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 진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판이라고 한정된다기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차라리 그 자부심을 통해서 또 다른 자제분들이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백년가게도 있고 오래가게도 있는데 광진구에서 조례를 만드시고 전통가게라는 이름 아래에 하시는데, 이걸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정책을 보완해 갖고 접근하는 방식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까도 설명했듯이 백년가게랑 오래가게는, 서울시의 오래가게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자체가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서울 로컬 관광명소 발굴 및 활성화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고요. 
  백년가게 같은 경우는 백년소공인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제조업 업력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한테 해서 나머지 그야말로 3대가, 이 발굴을 통해서 3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엄청 선정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통가게라고 하는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혹시 예상되는 가게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조사했었을 때 현재로서는 38개인데요. 저희가 30년 이상 다 된다고 해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회를 거쳐서 충분히 그만한 자부심과 전통성이 있는 가게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심의 기준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심의 기준은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례만 보기에는 너무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만의 뭔가 이렇게 특별한, 브랜드화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히시든가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조례를 같이 의논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대상 및 기준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정기준이 되게 까다롭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그럼 여기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동일 업종’ 이 부분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위에 있는 까다로운 선정기준보다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너무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심의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고민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아까처럼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연수로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전통가게니까 전통시장 범위 안에 있는 30년 이상이 기준이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할 사항이고요. 위원회 역할, 구성에 보면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설치 및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가게 평가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타 자치단체라든지 여타 해가지고 실행계획에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전통가게 인증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당초에 지정되었을 때는 그 지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정기준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3년이 되면 취소한다거나 3년 전에 평가했을 때 그 기준이 유지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제목만 보면 뭔가 중요성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선정할 것 같으면 일단 평가 기준이나 심의 기준이 좀 명확하고 이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PPT도 보니까 어떤 민원처리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그런 행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처럼 50년, 30년 이상 넘어갔다고 해서 전통시장 가게 인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까 백년가게는 광진구에서 4개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오래가게 중에 광진구에 지정된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관광명소 발굴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 오래가게에서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대부분 광화문이나 명동, 동대문 이쪽으로, 이태원 쪽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또 저희가 이거와는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착한가게도 있고 위생우수업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착한가게는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현재 69개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69개요? 위생우수업소는, 과 소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인증이나 어떤 수료나 상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희소가치가 있을 때 그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붙였을 때 어떤 자부심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기왕에 어차피 지금 중기부에도 있고 어떤 비슷한 유형이 서울시에도 있는 그 인증들을 구에서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럼 기존에 백년가게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렇게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전 그럴 것 같거든요. 
  백년가게가 붙어있든 전통가게가 붙어있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유형으로 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인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8개, 상점이 684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0년 이상 가게가 38개가 있다면 희소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 자체가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게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 외의 상점들은요?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는데, 30년 이상이 됐거나 하는 상점들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건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백년가게라고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백년가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역의 차별점은 없습니다. 나머지 30년 이상 되는 가게는 예를 들어서 백년가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 백년가게가 지정된 게 관내에 민정식당이랑 능동아구찜, 장군갈비, 광나루순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전통가게 이외에서 30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명성이라든지 전통이 유일했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백년가게 자체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의 기준도 있지만 이 가게가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백년가게는 사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렇게 백년가게 정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 외의 상점들에서는 차별받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전통시장,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도 백년가게 인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정도의, 저희 현재 전통시장 가보시면,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똑같은 형태에서, 그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식으로 백년가게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이걸 뭐하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제가 지금까지 백년가게, 오래가게라든지 저희 전통시장 가게에 대한 차별점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조례에 그 밖의 사항으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구성이라기보다는 골목형상점가위원회로 이렇게 대체해서 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는 또 이렇게 위원회를 하면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들은 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위원님들끼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저도 자영업 관련해서는 기본지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있고, 골목형 자영업자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인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시장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느낌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그리고 광진구에 30년 이상 된 가게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꼭 시장만 하지 말고 골목형상점가, 일반자영업 해서 좀 보기 좋게 광진구를 표현할 수 있는, 또 30년 이상 모범적인 가게들은 그만큼 또 홍보해도 되거든요. 광진구의 대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 시장, 나도 어제 이 조례를 보고 시장을 한 번 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붙여놓고 보기 좋게 할만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팻말 같은 거 아니면 무슨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아까 또 우리 장 의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더만. 그런데 그 현수막을 오래 붙여놓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가게를 가리니까. 또 무슨 패나 이런 것도 어디다 붙여놓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더 좀 꼼꼼하게, 더 치중을 해서 40년이든 50년이든 정해서, 시장만 하지 말고 자영업 또 골목형상점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왜냐면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 부분은 백년가게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백년가게의 그 지원 범위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지금도 백년가게가 광진구에 몇 개 안 된다고 그러셨죠? 몇 개 된다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까 말씀했듯이 4곳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4곳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진구에 40년, 50년 된 가게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개 있다는 거하고 중복된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광진구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족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지금 복지로 가야 해서,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길천의원   네.
○위원장 김미영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의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가부가 되든 안 되든 저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 또 지역 언론에서도 온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 발의한 부분인데, 표결 그런 부분에는 영향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저는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발의자 장길천 의원님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길천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0년 이상 동일 업종’은 자격요건인 것 같고, 최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 이런 것들은 가결이 되면 지정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형평성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이 조례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전통가게 지정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서 조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행정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지자체든지 간에 너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시장이 아닌 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전통시장 또 골목형상점가 이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조례라는 것도 저는 좀 반대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인증이나 상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희소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뭔가 이게 단순히 30년 이상 이걸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 겁니까? 
신진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께서 아까 희소성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진호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은 좀 반대스럽고 차라리 이게 모든 대상들로 범주를 넓힌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고 상 순      고 양 석
 최 일 환     신 진 호      김 상 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
전 은 혜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

○ 출석공무원 7 인
행 정 지 원 국 장         심 규 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조 성 철
재   무   과   장         정 은 주
스마트 정보 과 장         신 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