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25년도 예산안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김상희 의원)
❍신상발언(추윤구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5.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강산 의원 발의)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6.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김상희 의원)
❍신상발언(추윤구 의원)

(10시48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광진구의 종합청렴도 1등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광진구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을사년에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편성된 예산이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제279회 광진구 제2차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위원장에 신진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의거한 본회의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53분)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광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고상순 의원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에 대해,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께서 맨발 황톳길 조성 등에 대해, 또 이동길 의원님께서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조성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을 찾아 문제를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고정된 근무지 없이 야외활동이 많은 이동노동자 특성에 적합한 장소에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동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 장소를 검토하였으나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소음 발생 우려 등으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접근성, 주차공간, 운영 인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CCTV관제센터 또한 내년에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화양마을관리사무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복지센터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쉼터 조성지를 물색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이동노동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 황톳길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아차산 2개소, 2024년 구의공원, 중랑천, 광장유수지 등 총 5개소에 맨발 황톳길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양동지역 구민의 맨발 황톳길 조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주차장 지상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뚝섬한강공원 황톳길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문의한 결과 이용 구민들의 자율관리가 정착되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가칭 화양주거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단독 건물이 아닌 체력단련장 등 주민편의 시설과 북카페 등 평생교육 관련 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와 더욱 소통하여 지역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프라퍼티와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우리 구는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활용에 대하여 2006년 구의공원 홈플러스 및 주차장 복합개발 실패 사례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된 사업계획안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민설명회, 구청장과 만남의 날 등 총 18회에 걸쳐 설명드렸으며, 계속해서 지역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취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서울시, 신세계프라퍼티와 공유하고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서울시, 구의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및 조정창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구민의 의견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마트 등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상생 방안을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구민설문조사 결과 수영장과 문화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를 계획에 반영 중이며,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도 유치를 추진중입니다. 
  향후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절차를 통해 현 구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활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의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상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양전통시장 지상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해 주신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으로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지금 상부의 공원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자양1주택조합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현재 그 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현재 지금 보면 조성계획이 야외 운동기구 그리고 등의자, 잔디마당 3개로 지금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네. 주요 시설은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질문에 황톳길 우수조성 사례로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과 구리시 장자호수 생태공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구리시 황톳길은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와 온풍기, 황토 마름을 방지하는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한 550m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담관리자가 있고요. 동절기에 4명의 전담관리자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하우스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전담관리자는 없고 장자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호수공원의 부대시설로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길천의원   네 번째입니다. 뚝섬한강공원 황톳길은 올해 3~4월부터 조성하여 근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소홀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 괜찮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황톳길 개선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 정도 구청에 접수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저희 구에 접수된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장길천의원   다행이네요.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걸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 측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는 있는데 저희 구측으로 직접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장길천의원   다산콜센터로 민원 접수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네. 주로. 
장길천의원   저랑 같이 황톳길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구의원인 줄 알고 저한테도 무수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질문하신 이후에 직접 또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도 확인했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미래한강본부와 합동으로 현장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작년 11월에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소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하고 황톳길 이용에 대한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저께 행사 나가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한강본부하고도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그래프에 보다시피 코르티솔 분비 불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하루하루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다보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그래프 수치는 스트레스로 쌓인 불안정한 코르티솔 분비량이 맨발 겯기로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프 부분하고 접지했을 때 부분. 접지라는 부분은 맨발로 걸었을 때의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은 접지 전과 접지 후 혈액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접지 전에는 세포들이 막 뭉쳐있으나 맨발 걷기 후에는 포도알처럼 맑고 묽게, 이렇게 포도알처럼 접지 후에는 번져 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여름철에는 넝쿨을 설치하여 더운 날씨에는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에도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겨울철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넝쿨터널, 식물터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박도 심고 또 수세미도 심고 해서 아이들이 식물공원으로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황톳길 조성이 확대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황톳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고 또 사계절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동절기 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에다가 식물을 걸어놓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화원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데다 걸어놓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절기 때는 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세미 그다음에 장단콩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걸 많이 관리하더라고요. 맞죠?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네, 맞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의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으로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에는 우리 김상배 의원님이 살고 계셔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들어가시고요. 
  미래도시국에 대해서 화양초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장길천의원   청장님한테 답변을 잘 들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관련 추진 경위를 한번 보시죠.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2023년 8월 31일 그다음에 4월 11일. 약 9개월, 2020년 9월부터 화양초교 통폐합 기본계획수립이 시작되어 2월 내지 3월 간격으로 화양초 폐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30일 실무자 회의 이후 약 8개월간의 논의 공백이 생겼고 금년 4월에 진행한 간담회는 청년종합복지관이 아닌 행복기숙사 확충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 묻고 있습니다. 약 8개월간의 논의 공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계획안이 기존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애초에 여기가 화양초가 폐교되고 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기존에 학교 부지는 리모델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청년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 과정 중에 건립 사업 예산이라든가 향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 쟁점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 8월쯤에 아마 중단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화양초등학교를 행복기숙사 부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협의체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었는데, 저희는 한 8월 달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4월에 진행한 간담회 이후 5월, 6월, 8월 세 번에 걸쳐 행복기숙사 확충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회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회의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9월 28일 느티나무 행사에서 시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느티나무 관련 행사에서는 시의원이 오셔가지고 그때 한 9월이니까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 이게 학교 부지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아마 시설계획과와 관련됐을 겁니다. 그 관련 해가지고 그때 논의중인 사항을 갖다가 시의원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7월 달에 정식 협의체 참여한 8월부터 해서 그때부터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의원   해당 지역의 우리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축제에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고민정 의원님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화양초 행복기숙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세 차례 이루어졌으나 정작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에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 화양초 주민대책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의 진행과 논의사항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화양초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13일 날 이루어진 화양초 주민대책회의는 화양동 주민이 주관으로 해서 그때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때 저희도 참석했었고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사업 주체인 사학진흥재단도 참여했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행복기숙사가 뭐냐?,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행복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가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장길천의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화양초 폐교부지 활용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영 국장님, 유영보 국장님, 유종헌 과장님, 송선애 과장님, 조용례 과장님, 강성은 과장님, 박상우 과장님, 백경희 과장님, 이근묵 자양1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리더십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만큼 앞으로의 길에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6선의 추윤구 전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9대 전반기를 이끌어 주셨던 신진호 전 부의장님,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 국민의힘 김상배 전 원내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전 원내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도와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출산 휴가 중인 허은 의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9대 후반기 전은혜 의장님을 위시하여 거듭나는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만나는 구민마다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최연호 국장님,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 김수현 기획국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구민, 서울시,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또 전문가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중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의원   그리고 어제 신세계에서 간담회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의원   참석하셨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소관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동길의원   과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이동길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주변의 단지 대표 임원 3인 이내로 돼 있지요? 그리고 출입을 위하여 신분증까지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죠?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이동길의원   그렇게 문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는 취지가 뭐였죠, 어저께?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저희가 사전조사 끝나고 연초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공람․공고하고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든 여러 가지, ‘청장님과 만남’ 해 가지고 주민 의견들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신세계 사업자가 제출한 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마 설명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이동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주민자치, 통장님들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 직원도 가시고, 가셔 가지고 찬성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옆에서 힘들어하잖아요. 힘든데 찬성, 반대를 떠나서 좀 오해 사는 일은 안 했으면, 찬성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주민들 해서 찬성 좀 해 달라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시는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이동길의원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알겠습니다. 
이동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행정감사 또 예산도 부족한데 긴 시간 동안 예산편성하시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앞전에는 그랬죠. 야당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 잡고, 또 여당은 거기에 동참해서 항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야당은 일찍 일을 할 수 있게끔 마무리하자, 힘들지 않게끔 하자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빠른 거는 빨리빨리 실행을 해서 해줄 수 있게끔, 힘이 되든 안 되든 항시 고생하시는데 더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이동길 의원님, 오승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5.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기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복지를 증진시키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일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회복과 상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에 앞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본 의장이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의 면적을 해당 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면적기준 산정 시 2,000㎡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0㎡ 면적 산정 기준을 ‘해당 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을 통해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장길천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전통시장 전통가게로 인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증을 통해 전통이 있는 가게의 역사를 보존하고 상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잘 알려지지 않는 전통가게들의 발굴과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탄핵정국 이후에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층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들께서는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 시장활성화에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된 가게를 전통가게로 인증하여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된 가게를 전통가게로 인증할 수 있다는 인증기준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전통가게에 대한 표지판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 서울시에서도 ‘오래가게’로 유사사업이 기 시행중에 있고, 또한 광진구 전체 소상공인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 및 전통가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일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이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는 ‘부’가 됐습니다. 
  이 조례의 타당성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선정 기준, 평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약 30년만 되면 인증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 선정 시 인증같은 부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와 인증이라는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던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 되었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결된 것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올라왔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 부결 또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김강산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부결이 난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의원의 의무사항을 조항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의원 고유의 권한이면서 광진구민을 위한 것이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바라봤을 때 저희가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너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일환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히 또 처리해야 할 폐기물관리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제가 다시 상정하면서 서명을 요청했는데 서명을 또 우리 고상순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 그리고 김미영 야당 의원님까지 이렇게 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관리 조례도 원안이 잘 통과될 수 있게 서로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오로지 양심에 따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말, 좋게 마무리하고 우리 14명의 의원님들이 서로 내년에도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고상순 의원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고상순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다시 직권상정으로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직권상정 아닙니다. 의원들이,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저희 의원들이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물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왜냐하면 저희 기획위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기획위에서 부결시킨 조례가 또 올라와 있고 그러면 기획위원들이 굳이 앞으로 기획위를 열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은 오래된 것을 전통가게 인증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김수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서울시의 백년가게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도와주면서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고 또 중기부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많은 혜택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30년 이상된 상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기획위에서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서 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이걸 또 다룬다? 
  그러면 기획위가 의미도 없고 여러 가지 저희 의회의 그런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님.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조례안도 그렇고 안건에 보니까 폐기물관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의결을 걸쳐서 모두 다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두 개 다 올라와 있고 부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두 개 다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상임위별로 심사해서 부결된 내용인데 이것들이 올라와서 부의되는 것부터 매우 안타깝고, 이것들을 의장님께서도 받아주시지 않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받아주신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이게 회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 같은, 동 회기 내 이런 부결된 안건들이 마지막 본회의 때 올라온다는 자체가, 사실 이거는 의회의 질서나 의사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와 상임위원회 회의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폐기물관리 조례는 부결된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전통가게 같은 경우는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일한 부분은 차치하고, 이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조례 같은 경우가, 모든 조례나 법안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이 두 가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서로 의원들 간에 그런 논의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어제 오후부터 말씀을 나눴고요. 부의장님하고도 의논했고 원내대표들하고도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는 또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최일환 의원님이나 고상순 의원님 그리고 신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임위 존중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30년 이상 조례 건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에 본회의까지 사실 올라오게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탄핵 정부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 백년가게는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백년가게에 백년 동안 실질적으로 가게를 하는 데가 광진구에서 몇 개나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에 우수 가게로 한 3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은 부분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부분들에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상임위 부분은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제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모니터에 재적 뜨죠? 그 부분을 누르신 후에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강산 의원 발의)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6.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돌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단순화하고 지원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권익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일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볼라드 설치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정지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야간 및 휴일에 이용가능한 공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1차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도 1월 일몰기간이 재도래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된 바,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제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김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이유로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자율청소 봉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이견으로 심사부결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 복리후생 지원 근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조정 등 폐기물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유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유영보입니다. 
  김강산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강산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신설,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복리후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등 폐기물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 폐기물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부결이 되었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한 자율청소봉사단체는 조직을 갖춘 정형화된 단체가 아니라 동별 자체적으로 청소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은 청소관련 봉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는 인력풀의 개념입니다. 
  통장, 새마을 등 특정 단체에 편중된 차출방식의 청소 문화를 탈피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와 무단투기지역의 관리, 내 집․내 점포 앞 쓸기, 재활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청소문화를 정착하는 데 일조하도록 운영하고자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모순된 점이 있어가지고 일부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그 후에 그리고 동료 의원의 재부의 결의가 있고 또 협치 차원에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지금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조례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아까 김강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이고 또한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의견을 했기 때문에 부의요구에 그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고 상임위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을 모아서 이게 시급한 조례는 아닌 만큼 이번에 저는 이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견 있습니다.) 
  네. 고양석 의원님.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전은혜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길천 의원 조례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청소과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끝나서 제 방에서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심사할 때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부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길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 부의요구로 상정돼서, 더욱이나 같은 회기에 재상정 돼서 심의를 한 것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없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저희같이 전후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무렵에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염치가 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제면 다 통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염치가 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 회기에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가부가 결정된 사항을 동 회기에 다시 부의요구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부결하고 이런 거는 참 의회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애써 이것은 의장직권으로 상정한 게 아니다, 의원들이 5명이 서명해서 올렸다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렸다는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의회가, 김강산 의원 말씀 중에 “야당 의원님, 이걸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의안을 가지고 “야당 의원이 반대했으니까 이번에 찬성해 주십시오” 이 발언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의원님들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기 때문에) 
  네. 그럼,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이 동일 회기에 올라와서, 심도 있게 상임위를 거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본회의에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본회의에 건건이 5명 서명받아 올리면 차라리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폐지해야 돼요. 직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광진구의회가. 
  14명이 공동으로 조례마다 심의를 해서 해야지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서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사실 전반기 때도 상임위를 존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 회의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상임위를 존중하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올렸다’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진구의회가 사실, 모든 주민들도 아시고 계시고, 사실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극한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의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회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 모두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맨날 본회의장에서 대립할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또 그 당시에 제가 플로깅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축해서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저도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소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도 플로깅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번에 조례가 거기와 유사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시급성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부결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통과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9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제279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가치를 고려한 지역별 균형발전 추진,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생활 속 체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안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2025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8,20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인 149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782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 특별회계는 41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8건에 대하여 2억 200만원 감액하였고,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 금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1,21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인 86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이나 증액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진구청의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신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2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상배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 감사, 7개 동 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과 성과지표 개선 및 적절한 설정 필요 등 시정 48건, 아차산메아리 배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건의 71건, 직소민원실 민원조정으로 반복민원 종결 사례 등 수범 59건으로 총 178건의 감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시정요구받거나 건의된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있는 행정, 구민이 행복한 광진을 만드는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이 내년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 자체가 사실적으로 너무 늦게 왔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원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공익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왔고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공익제보자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자 연락 없이 오셨습니다. 왔는데 마침 고양석 부의장님이 계셔서 저하고 또 그분하고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 공익제보자는 나루아트센터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장길천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그냥 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시끄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자료가 늦게 나오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잘 챙겨서 최대한 미리 2, 3일 전이라도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본청하고도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그때 정했는데요. 공사 진행은 공사 진행대로 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가자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뭐가 필요한가요, 장길천 의원님?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공익제보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김상희 의원) 
(12시3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양2동 690 일대 통학로 개선 제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먼저,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2동 690 일대로 한강자양지역주택주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7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자양2동 690 일대는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도에 표시된 지점으로,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크게 안전과 치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양로4길 통학로 미설치입니다.
  이곳은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등학교 850여명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보도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차도로 차량을 피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통학로 내 전신주 문제입니다.
  통학로 곳곳에 장애물처럼 우뚝 서있는 전신주들이 있어 이로 인해 보도폭이 좁아져 보행 중 충돌의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안 문제입니다.
  자양2동 690 일대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곳곳에 펜스, 가림막 설치 등으로 폐허처럼 남아있어 지역이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로4길 통학로 미설치 구간에 안전 보행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를 축소하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도를 제외한 면적의 양측 또는 편측에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근인 성동구의 송원초등학교 통학로와 같이 보․차도 분리를 위한 컬러 포장을 통한 통학로 조성으로 시인성 확보를 통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광초등학교, 건대부속중학교 주변은 2024년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에 있고, 이 지역 역시 3개의 초․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 시행 전까지 해당 지역에 방범초소, 치안센터 설치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치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공무원분들이 현장 곳곳에서 애써주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이 평온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도 혹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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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한 발언)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장동에 위치한 예스24라이브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0년대로 생활예술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도입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시작되고 다양한 동아리와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생활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 시도와 정책지원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개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광진구도 다양한 문화정책 수립, 관련사업 추진 등 생활예술인을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5분 자유발언과 올해 1월 구정질문을 통해 2025년 구의회 신청사 이전 후, 5층 의원연구실과 6층 본회의장에 대하여 예술 관련 다용도 연습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간의 적정성과 나루아트센터와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공연과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의회 신청사 이전 후 공간 활용 계획의 추진 방향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 시설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술교육장, 연습실 조성 등을 통해 구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나누었던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 서울시의 예산까지 확보하는 적극적 행정에 청장님과 담당 부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문화접근성의 측면에서 지역적인 분배를 고려할 때 서두에 언급했던 예스24 라이브홀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영권의 전환입니다. 
  현재 예스24 라이브홀은 BTO, 즉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주식회사 예스24 라이브홀이 운영하고 있고 2015년 협약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만료 이후 광진구의 직영은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입니다.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 리모델링과 공연장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주차타워, 다목적 연습실, 식음료 공간 등을 포함하는 전면 리모델링의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안은 초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나 리모델링 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예스24 라이브홀은 광진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한강변에 위치한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모든 구민이 지역편중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정례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드릴 거예요. 
  우선, 연말 다양한 구민들을 만나보면서 모두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삶의 힘이 되는 복지와 먹고사는 경제에 더욱 신경을 써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특별위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장과도 어떠한 소통없이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음으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초기에 직원들을 비효율적으로 기다리게 했던 감사방식은 다음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개인적인 의견 및 추측,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문책하는 등의 비인격적인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비서실 냉장고 사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등장하여 과다한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의장은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특히 저의 철학은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예산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문하는 구민들과 소통할 것이며,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개인적인 카드지출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이번 정례회까지 우리는 구민과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진구의회가 서로 화합하고 구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손을 내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추윤구 의원) 
(10시3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추윤구 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 광진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서로 화합과 반목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을 잘해서 알고 계시고, 해서 의장이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 기초 의회가 생겨 가지고 6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부활이 돼서 지금 34년이 되었는데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기초의회는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했고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진구의회는 9대 후반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2대 때부터 당선이 돼서 부의장, 의장 두 번을 했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30년 동안 기초의회 변천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했고 광진구의회 9대까지 내가 의회에 다니면서 의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지금 오늘 회의에도 사실 이의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무원님들 잠 주무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느 의원이 여기 와서 자랑을 하면서 심사를 그냥 슬쩍하니 넘기고 통과시켜 줬다 했다,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의회는. 
  아까 표결해서 부결된 거 보셨죠?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런 꼬임에 넘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흥분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최일환 대표님 해서 8명이 현재 전은혜 의장 불신임안을 8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죠? 지금 상정도 되지 않고 이 해를 넘기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이래야 되겠습니까? 빨리 상정해서 금년 회기에 끝내야 하는데, 가든 부든 이거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해야 하는데 상정을 안 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2025년도 신년회 가서 첫 회기 때 상정해서 이것을 가든 부든 결정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광진구의회는 14명 의원이 있지만 지금 7대7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합니다. 의견도 따로 합니다. 세미나도 따로 갑니다. 해외 비교 시찰도 따로 갑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져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 8명이 돼야만 다 성립이 되는데 의장을 중심으로 한 7명이 의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반대 절반을 무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20일, 23일 전체 우리 뜻이 아닙니다. 7명이 동을 순시한다 이렇게 결정해 갖고 동을 순시하는데 최일환 대표님을 비롯한, 추윤구 의원을 비롯한 7명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것은 구청에 대한 무시고 청장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동은 구청장님이 다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의회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망을 쳐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IPTV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장님, 팀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동에 방문했을 때는 전체 우리 광진구의회 뜻이 아니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이 동장실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염려되는 것은 귀중한 시간에 모여놓고 브리핑한다든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또는 전화나 대화를 하고 있는 데 줄줄이 가서 악수를 하고 하는 행위, 이것은 갑질행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체 의원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끝납니다. 기자회견, 송년회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가 참석하지 않는 기자간담회, 송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9월 2일 날 기자간담회 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나서 식사하는 것인데, 여기 기자분들 계시네요.    그 식사비는 별도 목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최일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7명의 공통의정경비에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고급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거 아껴서, 김경호 구청장님 긴축예산 편성하느라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고민하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우리 절약해서, 구청으로 넘겨서 이월해서 구청장님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런 데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 송년회 하는 거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너무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긴축예산을 짜고 짜고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심사를 예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광진구민들이 더 편안하고 광진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 긴축예산을 가지고 구청과 우리가 함께 맞대고 쌍두마차로 해서 힘차게 전진해 갑시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내가 공식 석상에서 ‘전은혜 의장님’이라고 이제 할 거예요. 전에까지는 전은혜 의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내가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하나하나 고쳐지면 대접받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빠졌네. 참, 아까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광진구의회가 설문조사에서 청렴도 평가가, 갑질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5등급 나왔어요, 5등급. 기자분들 있어서 나 공개, 곧 나올 테니까. 그리고 종합평가가 4등급 나왔고, 권익위원회에서 곧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큰소리 안 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은혜 의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전체 14명의 의원이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과는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추윤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오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선 추윤구 전 의장님! 좋은 말씀, 말씀마다 다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건 동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보고를 받고 그게 아닙니다. 
  올여름에 너무 더웠고,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니 잠깐, 동장님실에서 잠깐 동안 한 10분, 20분 이내로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하십시오.’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잠깐 들러서 시간 조율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심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고 예산을 아끼는 건 저도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내년 예산도 여비 같은 거 다 삭감되고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각자 의원의 자기에 따른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의 타 의원 거를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데 듣자 하니 목포를 가시네, 제주를 가시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삭감한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주민들은 어떻게 볼까? 14명의 의원들이 다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송년회 하는 건 우리 14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일부가 하는 거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의원이 가는 게 아니다, 일부 의원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늦었고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끝내세요.)
  말씀하세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이 부결됐고 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고요. 전임 의장까지 하시고 후반기 의장 되기 위해서 입당을 하시고 그런 철새 정치인의 그 얘기를 또 듣고 계십니다, 의장님은.
  본인을 불신임한다고 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추윤구 전 의장님도 전반기 때 불신임 당할 뻔하셨어요. 그런데 역지사지로 이 신상발언을 전은혜 의장님께서 했으면 듣고 있었겠습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는 정식적으로,)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역지사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저는 발언을 받아서, 공격하면 안 되지! 뭐! 듣고 있어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 원칙? 여기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의장! 나는 신상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해서 발언을 했는데 의원들 신상발언하는 게,)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폐기물관리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동일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쓰레기봉투 도입과 공무관 복지 증진 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복지건설 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해서 부의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서명까지 하고 본회의에서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명하실 때는 상임위 부결된 사항인 거 모르고 서명하셨습니까?  
  이것은 동료의원과 열심히 쫓아다니며 설명한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청장님과 집행부를 도와서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만들자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여당 의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일전에 쓴 각서 때문입니까? 추윤구 의원이 작성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무조건 같은 뜻으로 한다’ 그 각서 때문입니까? 
  끝까지 고민하고 계신 앞의 동료의원을 봤습니다. 반대를 할 것인가, 찬성을 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면서 했던 동료의원을 봤습니다.)
  의원님! 시간관계상,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이제 각서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정쟁이 아닌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계속,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받아주시죠.)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발언은 받아주셔야죠. 발언은 받아주셔야죠. 의장님!)
  지난 11월 1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기 운영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광진구의회와 발맞춰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한해 동안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진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우리 광진구의회는 더욱 화합하고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광진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6인)
  전 은 혜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6인)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상 배       고 상 순 
 ▪기권의원(1인)
  고 양 석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 가결(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가결(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6인)
  전 은 혜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7인)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상 배    고 상 순 
 ▪기권의원(0인)
18. 2025년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지 원 국 장         심 규 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신 봉 수
복   지   국   장         이 종 영
안 전 환 경 국 장         유 영 보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최 연 호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재 은
홍  보  담  당 관         유 종 헌
행 정 지 원 과 장         조 성 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성 진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재   무   과   장         정 은 주
스마트 정보 과 장         신 인 식
기 획 예 산 과 장         김 기 혁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양 경 섭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홍 효
교 육 지 원 과 장         송 선 애
평 생 교 육 과 장         노 미 경
복 지 정 책 과 장         지 준 호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주 연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화
청   소   과   장         고 형 권
환   경   과   장         최 은 하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주   택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 통 행 정 과 장         이 혜 란
교 통 지 도 과 장         진 창 근
치   수   과   장         이 형 순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 정 현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227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27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2290)(최일환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2286)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2275)(전은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1(2275)[수정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291)(장길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22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2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2293)(최일환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2292)(김미영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2294)(장길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2295)(김강산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2296)(김미영의원대표)서울특 광진구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228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6.(2300)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7.(2280)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봐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