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11시31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은   의회사무국장 이재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16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 4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재은 의회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2분)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끝에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2명과 세무사 4명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권도윤세무사님, 김형준 세무사님, 송근섭 세무사님, 장동희 세무사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이 여섯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강산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끝에실음)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1일과 2월 18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상희 의원님과 신진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 
(11시35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에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2025년도 새해의 첫 구정연설을 구정질문과 병행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가 들어가는  자양동 680-63일대의 KT․동부지법 이전부지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해 2008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시작하였고, 공공기여분에 대한 일부를 공공청사로 지정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광진구청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청을 광진구청으로 지정함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 10월 30일 전까지는 채납행정청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이 2025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0일 서울시는 광진구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사진이 바로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에 광진구청이 자양1구역 관리처분인가를 하면서 신청사의 관리청을 서울시가 아닌 광진구로 지정하였으나 행정청을 서울시로 하여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추진하라는 공문입니다. 
  이에 광진구는 서울시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현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기결정된 계획 및 인가, 비준소유자 변동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에게 대항이 어려운 상황임을 2024년 11월 12일자에 서울시로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광진구청은 2025년 1월 23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준공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관리청은 광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고시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청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 주인인 KT가 기부채납을 광진구에 하겠다고 관리처분 허가신청을 냈고, 공공청사의 사용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 용도와 목적,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명확히 광진구청인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계획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의 대상은 우리 광진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것을 서울시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떤 구민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자양1구역 신청사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장하여 지켜낼 계획이십니까? 
  또한, 자양3구역 현청사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청사 개발에 대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광진구 을지역 시․구의원들은 설과 추석 명절에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그 약속은 8대 의회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설날을 앞두고 지난 1월 19일 광진을지역 곳곳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 공동 이름이 명기된 현수막을 게첩함으로 8대 의회까지 지켜오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수막 게첩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가로경관과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2024년 9월 12일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선관위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과 본 의원이 고민정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정당 현수막에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명기된 명절 현수막 게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광진구 선관위에 질의하여 게첩불가 통보받은 사례를 전달하여 현재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앞 내용에 더하여 정당 현수막에 정당이 아닌 사례로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이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게첩이 불가하다는 자료와 서울시선관위 직원게시판에 게재된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공동명의의 명절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해당 부서 국장께 보내고 즉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름이 명기된 현수막이 철거되기도 전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5일에는 해당 지역구의 시․구의원 1인과 당협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이 게첩되었으며 공교롭게도 고민정 국회의원 자택 앞과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게첩되어 참으로 마음이 편치 못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 명절 직전에 지역 곳곳에 게첩된 현수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시는 PPT 내용과 같이 1월 20일부터 가로경관과에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청 안전환경국장실에 찾아가서 옥외광고물 준수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과 보도자료와 선관위 현수막 게첩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월 25일에는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 통화하여 해당 부서가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게첩 문제에 대하여 광진구청이 광진구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답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광진구청은 1월 24일 현수막 게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광진구선관위에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날 1월 24일 하였으며, 광진구선관위에서 보듯이 질의 일자, 답변 일자가 같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가로경관과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1월 24일 오후 6시 32분에 본 의원이 가로경관과에 아직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음에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으며 이에 가로경관과는 오후 7시 54분에 광진구선관위에서 답이 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선관위는 1월 24일 광진구청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왜 가로경관과는 광진구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선관위 공문을 받고 철거를 하지 않았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날 1월 25일 새벽에는 해당 지역구의 시․구의원 1인과 당협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까지 더하여 게첩되었습니다. 
  광진구청은 1월 20일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의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알아보기 위해 광진구선관위에 질의를 한다고만 하고 1월 23일까지 질의도 하지 않고 선관위 공문을 받고도 철거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러한 현수막 문제로 인해 지난 2월 1일 광진닷컴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광진을지역에서 국힘 당원협의회가 게시한 명절 인사 현수막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시․구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이 자진 철거되었지만, 이름만 명기된 현수막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어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덧붙여 본 의원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과 관련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관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를 꿈꾸고 있는 후보자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광진구청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경호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당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새해에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단 한 건도 새해 인사나 그에 부응하는 현수막을 걸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용하는 법을 지켜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로경관과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거리가게 정비라든가 그 외에 공중선 부분이라든가 많은 일을 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번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 담았습니다.  
  광진구의회는 2023년 07월 28일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나 아직까지 정당 간 교류협력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각 정당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각종 대내외적인 행사의 의전에 있어 참석자 소개 및 명찰을 제작할 때 해당 정당의 원내대표로 호칭 전환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정당의 회의 때마다 공간이 넓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방을 활용해 왔습니다.
  교섭단체 조례 제5조 1항과 2항에는 사무실 지원과 회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신청사 이전 시 각 정당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공간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 가운데 기둥이 있는 사무실을 요청하며, 평상시에는 의원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옆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각각 배치하면 후대의 의원들 또한 정당 간 교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본 사진은 본 의원이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장에는 건축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정치란 상생과 타협으로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어서 조율하고 화합의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본 의원은 배웠습니다. 
  지난 3년의 광진구의회의 정치 현실을 되돌아볼 때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9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은 1년여 남았다고 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정당 간, 의원 간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함께 식사하고 국내외 비교시찰을 다 같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공부하고 와서 현장에 접목하는 것만이 광진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불사의 부활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변화와 성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본 의원에게는 많은 아픔을 준 해였습니다. 
  봄이 오는 3월 이른 새벽에 지역 활동중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처럼 저는 구민의 신뢰와 선택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할 줄 아는 능력과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진실과 진심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통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시의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광진구가 옳고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며 새롭게 부활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팡이를 놓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광진구 구석구석에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아 모든 액운을 널리 날려 보내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질문종료)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2월 18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0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

○ 출석공무원 50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지 원 국 장         심 규 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신 봉 수
복   지   국   장         조 양 자
안 전 환 경 국 장         이 혜 란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김 영 길
홍  보  담  당 관         이 익 성
행 정 지 원 과 장         조 성 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성 진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진 영
재   무   과   장         황 윤 희
스마트 정보 과 장         신 인 식
기 획 예 산 과 장         김 기 혁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지 준 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 형 만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홍 효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윤 희 로
평 생 교 육 과 장         노 미 경
복 지 정 책 과 장         조 미 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주 연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오 연 희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오 명 선
청   소   과   장         고 형 권
환   경   과   장         최 은 하
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홍 미 옥
주   택   과   장         박 정 화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임 우 형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 미 경
교 통 지 도 과 장         진 창 근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형 순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류 미 옥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 정 현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