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은 의회사무국장 이재은입니다.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재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윤재삼 부구청장님께서 대신하셨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7분)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윤재삼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재삼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신청사 및 현청사 부지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 다.
질문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에 대한 소유권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자양1구역 내 서울시공공기여를 활용한 광진구 신청사 이전건립이 검토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양1구역 내 서울시 공공기여분과 현청사 부지 일부를 교환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자양1재정비촉진계획에서 광진구 통합청사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0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신청사는 광진구 소유로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 준공인가 또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현청사 부지는 개발 전까지 임시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 구에필요한 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여분 교환요구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유치 등복합개발 방안도 함께 협의중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은 신고 및 설치 장소에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의 경우 게시기간 15일 경과 시 현수막 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토록 요청하는 등 당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당과 협의하여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광진 재창조의 원년으로 더욱 발전하는 광진구가 되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윤재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번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나와주셨네요.
신청사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는 사진은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1월 23일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신청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공공청사와 호텔, 오피스텔 쪽은 계속공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앞에 있는 화면상의 공문 내용과 같이 어린이병원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기여분이 당초부터 논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자양1구역 내에서 관리처분을 하고자 요청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청사 부지에서 논의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 회신한 공문 중 5항에는 ‘자양3구역 내 시 공공어린이병원 개발 등 거점시설 도입을 통하여 서울시 공공기여분에 대한 정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을 한 이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현재 서울시에서 현 청사부지에 권역별 거점시설 어린이병원의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거점시설하고 저희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주차장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의원 공문내용 중 서울시 공공기여분에 대한 정리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당초 우리 자양1구역개발 당시에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진구청사로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양1구역에서 서울시 청사로 공공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청사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도에 현 청사부지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으로 4억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청사 부지 관련 회의를 5차례 개최한 것으로 예산을 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진행했던 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는 무엇인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용역은 2023년 4월 착수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현 청사부지를 위한 사업전략,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와 그걸 바탕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한 사유와 그다음에 2024년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며, 용역결과가 늦어지는 사유와 최종 언제 나오는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저희가 용역비가 4억인데요,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해서 4억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서울시에서 현청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가 용역 2023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서울시에서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검토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어린이병원에 대한 확실한 후보지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돼야만 후속적으로 복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 사유가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올 초,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제가 용역기간 동안, 올 연말까지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촉진계획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게 최종 용역결과가 금년 2025년도 12월까지 나온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땅이 한 1만 5,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만 하고도 땅이 여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여 부지에 대한 권역별 거점시설로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틀이 정해져야지 나머지 사업방안이라든가 촉진계획이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현 청사 관련돼서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회의내용은 주로 거기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LH라든가 SH 참여, 회의하면서 집행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에 대해 2020년 12월 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아까 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2025년, 금년 1월 23일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었나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준공 이후에는 없었고, 준공 전에는 신청사 부지 소유권을 서울시로 되돌려서 우리의 현청사 부지하고 교환해라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고 협의를 했었고요.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 좀 꼼꼼히 본다, 그런 실무적인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장길천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병행하는 내용인데요.
추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배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준공 전에는 서울시에서 압박 수단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준공 이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는 사유는 현 청사뿐만이 아니라 신청사에 관련된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등기권이 남아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 광진구가 재산권을 잘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아울러 지금 현청사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맞습니다.
○장길천의원 절대 현청사 뿐만이 아니라 신청사에 관련된 소유권 부분이 우리 광진구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현청사 부지는 당초부터 그런 일련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원만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질문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현청사 부지에는 광진구청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길천의원 상징하는 부분.
우리 광진구청을 상징하는 이 단풍나무를 신청사로 옮길 계획은 있으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청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요. 저걸 현 상태에서 존치하느냐 또 여러 가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사로 옮긴다면 주변의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식하고 나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전문적인 검토는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관련한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광진구를 상징하는 저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우리 신청사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님 나와주시죠.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7,72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40만원을 35명에게 8개월 동안 69%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운영에 35명은 어떤 분들이며, 또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안전환경국장 이혜란 저희가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요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각 동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고 또 구에서는 광고물협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명함 같은 게 많이 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길천의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고 나왔는데, 금요일 오후에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안전환경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 과에 현장반이 있습니다. 현장반 인원이 일단 금요일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는 또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주 근무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간, 주말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또 보상 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현수막 공공게시대가 있는데, 동별 몇 군데 있으며, 추가 설치 계획은 있는지요?
○안전환경국장 이혜란 작년에 3개소인가 이렇게 또 추가로 해서 현재 한 70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70개소면 동별로 저희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4~5개 되는데요. 추가를 또 하고자 하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하거든요. 보행자들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교통신호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아야 해서 현재는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혜란 추가를 하려고 해도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장소는 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는 사실 없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보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과기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상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이뤄낸 성과이며, 상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중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였던 2024년도 평가순위에서 5단계나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상등급을 달성함으로써 4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힘쓰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준 가로경관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가 우리 인센티브 4억 4,000만원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박 수)
광진구청의 노력으로 광진구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현장 점검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오늘은 24절기의 둘째인 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이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가고 대지에는 봄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엊그제 일요일 본 의원이 북한산 화계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즈넉한 산사에 봄이 오는 소리가 전각의 기왓장을 타고 처마 끝까지 밀려나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인 눈이 우리네 인생의 생로병사를 보는 거와 같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처마 끝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눈이 마지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옹다옹 새옹지마, 우수에 봄눈 녹듯이 쌓여있는 모든 시름 다 내려놓고 우리 광진구민들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이혜란 국장님,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43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광진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방청를 위해 의회를 방문하신 청년정책위원회 회원 및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석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광진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일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에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처분 근거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행위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예우 시책 확산 및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신생아 면역 형성 및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굿모닝어린이집 변경위탁 추진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6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서민우․장길천․고상순 의원)
(11시58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대 청년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꿈을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도전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광진구 곳곳에서 만나는 청년들, 각자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미래를 그려가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바로 저의 꿈이며, 여러분의 고민이 바로 저의 고민입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모여 광진구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마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지난 27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상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광진구의 청년인구는 서울시 평균인 30.5%보다 4.2% 높은 34.7%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자 5명 중 1명이 폐업하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들은 초기 자금확보의 어려움, 경험 부족,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청년창업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닌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 몇 차례 불필요함을 시사하였고, 절차상 보류 안건의 수정은 불가능함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수정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된 수정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상권 상생 조례와의 중복 문제, 현재 우리 구에는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상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차보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광진형 특별융자를 통해 이미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이차보전은 기존 지원에 청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으로 청년상인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과연 조례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한 반대였는지, 아니면 충분한 논의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에는 청년 의원이 30% 이상이어서 이번만큼은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부결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광진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곳이 아닙니까?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광진구의회가 말뿐인 의정목표가 아닌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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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한 발언)
본 의원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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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내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공간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5층과 6층의 공간은 광진구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일상 속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5층과 6층에는 문화예술 강좌 강의실 등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대규모 연습실 및 연습공간 대여 등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시행을 1~5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사진은 2024년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광진예총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단체는 9개이며, 작년 한해 7,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비예총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단체 2024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비예총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단체는 14개이며, 작년 한 해 4,14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진구에는 20개가 넘는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 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용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광진예총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사무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그들의 활동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없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광진구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우리 광진구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실 공간은 단순히 사무적인 용도를 넘어, 문화예술인의 창의적인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진문화예술회관 5층 생활문화센터 내에 복지재단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에 반드시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들어와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마련된다면 문화예술 단체들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2024년 문화예술단체 사업 내용을 보면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는 반면,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관리 및 지원도 문화재단에서 온전히 관장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민족의 뿌리는 언어와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는 전통문화 계승이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 보전을 위해 우리 광진구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지금의 시점에서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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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한 발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광진구 문화예술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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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순 의원 너무 다들 경직되어 있으십니다.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년 방청객분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 연휴에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과 집행부 간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번 명절 현수막과 관련된 논란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정당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까지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연휴 동안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늘 구민을 위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조율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구민들께 불편만 끼쳐드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겪고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공무원분들 또한 소중한 광진구민이며, 정치적 다툼의 한가운데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이 언론까지 확산되며 기사화되었고, 결국 정치적 공방이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당 간의 논쟁과 견제는 필요하지만 서로의 단점을 부각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할 말이 있었으나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고 ‘구정 인사하는 것이니’ 하고, 또 직원분들이 구정 연휴에 쉬어야 하겠기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성이라는 분의 ‘채근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실적 처세술과 도덕적 이상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적 금언집입니다.
채근담에서는 ‘이단공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이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고, 미래지향적이며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 후 작년 8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과 의원, 직원과 직원, 의원과 직원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갑질근절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대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가결되기까지 본 의장이 선출되고 약속드린 사항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는 거, 그리고 이번 조례의 가결이 의원과 직원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장은 이번 갑질근절 조례에 그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광진구의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제9대 후반기에는 우리 광진구의회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두 차례 상정됐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9명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2024년 보류되었던 갑질근절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최종 조례안으로 이번 임시회에 세 번째 발의하였습니다.
같은 제목의 조례안이 동시에 가결될 수 없으므로 지난해 보류되었던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절차대로 철회안을 제출하였으나 철회안 요청이 거부되며 결국 지난해 4월 운영위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재상정 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상정이 가결될 것이었다면 이 조례안은 2024년에 제정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성문법인 자치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동일한 조례안에 대해 각 의원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그에 따른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에서 종로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갑질근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과 직원 간은 물론 직원과 직원 간의 상호 인격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첫 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듯한 봄기운을 맞이할 때까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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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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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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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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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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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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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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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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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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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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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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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4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