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건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고상순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네, 말씀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항이 지금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항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미영   어제 의사팀으로부터 공유드렸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의사일정 1항이 보류되었던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정한 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건 상정된 거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제 의사팀장! 공유하셨죠? 일정에 대해서. 
○의사팀장 진선용   네.
고상순위원   공유를 하시더라도 상의를 좀 하셨어야죠. 부위원장 그냥 앉혀 놓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어떻게, 
고상순위원   그럼요. 상의하셔야죠. 다음부터 상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건 위원장 권한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보류인 거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순서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김미영   회의 순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 공지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지금 보류했던 조례안이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수정이 됐거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 보셨겠지만 보류 안건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정을 하든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심사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내서 보류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그냥 상정한다는 건 이거는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상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건 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순 부위원장께서 먼저 이 발의자에게 이번에 이걸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고 그래서 그 발의자가 저한테도 이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하고 상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진호위원   부위원장이랑 상의하면 저희 다른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이 아니에요? 
고상순위원   제가 그러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해 갖고 올리라고 했지 그대로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보류 안건을 수정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이거 부결시키고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심사하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상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진호위원   아니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위원장 김미영   모든 걸 다 말씀,  
신진호위원   모든 걸 다가 아니라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한 가지도 말씀을 안해 주시면 이건 상의를 안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거 지금 의결하면 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의결은 당연히 하겠지요. 
○위원장 김미영   그걸 의결하려고 지금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신진호위원   의결은 당연히 하죠. 의결은 당연히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진호위원   심의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심의는 하죠. 
○위원장 김미영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립니까? 
신진호위원   어떻게 모든 게 아니라 지금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안건이.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의논을 안 하면 의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모든 걸 어떻게 다 의논해서 합니까? 
신진호위원   모든 게 다가 아니라, 
○위원장 김미영   이 자리에서 하면 되죠.
신진호위원   아니 저희가 모든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정 안건이 10개, 20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걸 지금 어떻게 모든 위원하고 다 합니까? 그래서 부위원장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상순위원   부위원장하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정해 갖고 올리라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올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엊그저께까지 그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고치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보류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 부결을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발의자가 그걸 수용하든지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리든지 그건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새로 폐기를 하거나 다시 해서 새롭게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여기서 해 주셔야죠.
신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미영   이 자리에서 지금 하시면 됩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모든 부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진호위원   모든 것들을 저희가 상의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공유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곤란한 건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라고 위원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애초에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피해가지 마세요.
○위원장 김미영   뭘 피해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발의자하고는 늘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죠. 수정해서 올려라,  
○위원장 김미영   지금 발의자가 부위원장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고상순위원   부위원장하고 그럼 다시 얘기를 하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불러다 얘기를 하시든가 했어야죠.    이걸 그대로 올리면서,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하시면서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 회의진행은 위원장 권한입니다. 회의진행을 하겠다는데! 지금! 
고상순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미영   결정을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상순위원   뭐 이런 건 결정하래요? 다른 건 하나도 결정 못 하게 하면서. 
○위원장 김미영   그게 위원회 역할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은 지난 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상인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도 하고 제일시장에 오픈했던 청년상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창업 포기하고 폐업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그분이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3개월 하고 포기했습니다.
신진호위원   3개월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네. 
신진호위원   그게 지금 계약상에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2년 단위로,  
신진호위원   2년 단위 계약이면 그럼 중도 포기를 하면 지금 거기 비어있는 점포에 대해서 어쨌든 구에서 임대료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계약서상에 포기하기 전에 3개월까지는 그분이, 우리가 보통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이후의 3개월까지는 그분들이 그 임차료는 내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 폐업을 했어도 임대료를 계속 1년 동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나머지, 그 공실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그분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3개월이면 2, 3, 4개월까지는 그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 2, 3, 4개월 이후에 만약에 대체자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만약에 새로운 입주자가 안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공고를 내가지고요, 빨리 진행도록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또 4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똑같이 발생하면 구에서도 너무 손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이번에는 저희가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할 때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폐업률이 한 50% 정도는 되고 유지가 50%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미숙하고 젊다 보니까 또 폐업률이 기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곡동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에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여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면 굳이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였는데 이게 조례도 그렇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지금 어쨌든 폐업 상황에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임대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면 그분도 불행하고, 구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구도 불행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계속적으로 적격자들이 발굴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적극적으로 그 부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보류되기 전에 또 이게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자영업자로 살면서 자영업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청년 사업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든가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몇 명, 시장 비어있는 가게 때문에 광진구에서 1년에 세 명, 네 명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건 편파적인 느낌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특별한 아이템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패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자영업이 살아날 확률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이 젊은 친구들이 그 좁은 가게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하겠지만 세월 낭비하고 또 2, 3년 하다가 실패 보면 좌절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또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애덕   저희가 향후에 모집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위원까지 심도 있게 해서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점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없다 하면 저희가 굳이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상인 육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상인들이나 청년창업에 있어서 이게 우선 창업시기에 육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혹여나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재도전의 어떤 발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구의 사업 지침에도 그렇고 이 조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완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우선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나중에 새롭게, 다시 한번 사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양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의원   고양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진구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구비 부담액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공모사업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 격려를 통해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련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7조에 보면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광진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좀 아닌 것 같다 했을 때 의원들이 관련된 부서랑 협의하면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공모사업까지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의회 일정도 있고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바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연 1회 이상 보고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마 사전 보고보다는 아마 사후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공모사업이 당연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매칭사업이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매칭사업이지만 나중에 구의 부담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굳이 계속 이어서 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사업이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나갈 때는 아무런 맛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사전 설명이나 사후 보고할 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신청해서, 그냥 추후 미래를 생각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효성 부분이, 구민들한테, 구비가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얼마큼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한 걸 보면 저희가 그렇게 구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공모를 많이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최일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구비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저는 한 가지 이 조례를 보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의 마인드는 영업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가서 얼마만큼 어필을 해야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인프라들이 많이 있으신데,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도움 주실 분들에게 저희가 말씀이라도 해서, ‘좀 도와주세요, 좋은 사업이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알면 조금 더 일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저희가 연간 추진해야 될 공모사업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목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설치 장소 및 철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관리실태 평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최일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공익적인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광진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액수가 1년에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25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123억 정도 됩니다. 
김상배위원   많네요. 그러면 시설이라고 그러면 건축, 건물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그러니까 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그 시설 환경개선을 했다 그러면 ‘이 기관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광진구 보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표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행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게 마땅한 장소에 그런 표지판을 해놓으면 일반 구민 분들이 보기에 ‘아, 정말 청렴하다’ 이렇게 좋게 볼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혁   그렇죠. 
김상배위원   그런데 잘못 또 표지판을 해놓으면 그게 또 아주 보기 싫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면 이 표지판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총 인구의 35%인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신진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 연구 및 비용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도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에 자치구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도 있고 좋은 조례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사업 방향은 잡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번에, 지금 제안하시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신청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날짜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한 군데 경남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전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에 대한 방향은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던 건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선정된 곳들을 보면 제가 짐작을 해볼 때 인프라 쪽이 꽤 많이 좌우를 한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화도시 조성 쪽으로 방향은 앞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좀 막연함이 생겨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공모를 하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정책과 사업들 내용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인구가 우리 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이 돼서 신청할 만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친화도시로 지정된 데가 관악구하고 아까 부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이렇게 세 군데 지정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거기 관악구하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는 셈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최초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관악구하고, 
고양석위원   서울시는 최초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군데 거기가 친화도시로 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선정이? 언제 됐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번에 됐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양석위원   청년친화도시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포괄성이 있기는 한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저는 일감으로 우리 광진구는 화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동, 능동 쪽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가 청년인데, 조례는 통상 보면 일반성과 희소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조례는 우리가 살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규율 같은 것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을 때는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희소성이 있는 거는 잘하면 굉장한, 잘 발굴해서 했을 경우 성공성이 굉장히 높고 할 수 있는 건데 자칫 잘못되다 보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를 굉장히 포괄성이  있는 이런 도시로 우리가 지정해서 과연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빈곤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반항도 많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접목해서 청년들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광진구가 올해는 출산율이 0.45%인가요? 지난번에 구청장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맥락하고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친화도시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광진구가 접근해서 롤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재정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도, 관악 같은 경우도 관악청이라고 하는 청년종합시설, 지원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센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내용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카페거리라든가 청년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서 지금 선정된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처럼 다른 자치구와 크게 변별성이 있지 않은 그런 인프라 가지고는 향후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검토할 때도 재정 부분에 역점을 뒀습니다. 
  과연 우리 구 재정 상황에서 볼 때 청년친화도시 건설을 조성할 만큼의 재정 투입을 한다면 그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시설이 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선정 요건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시설로 보면 꽤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규모적인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재정적인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내드렸을 때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이 지금 전국에 약 45개 정도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36개 정도는 별도 조례를 갖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이 청년친화도시 사항을 조문으로 넣어서 포함시키고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매진을 한다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수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끝나셨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필수노동자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진구에서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필수노동자 지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존 20년도에 지정해 놓은 경우를 보면 27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부분, 돌봄 서비스 부분, 운송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구의 필수노동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통계가 작성이 된 그런 분야도 있고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1만 7,000명 정도가 필수노동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1만 7,000명이면 우리 광진구에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그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평상시에는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재난 발생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려면 지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저희한테 없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또 대형 재난을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은 재난 시에만 지원이 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동안 재난 시에 구에서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점에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시는 거군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그 부분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청,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노동자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옛날에는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 있으면 그냥 ‘무료봉사’ 이러면서 일처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에서도 통장분들 급한 일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어쩌면 한계점이 있다 보니 필수노동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시기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다룰 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7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포함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구민으로서 어떤 대우도 해드려야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난번에 저도 숫자 파악을 하려니까 그게 20년도인가? 23년도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숫자 말씀을 그때 못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진행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필수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재난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수노동자들이 투입될 만큼의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경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 재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자리청년과보다는 도시안전과나 이런 부분에서 더 판단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필수노동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런 여부들도 사실은 일자리청년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재난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뭔가 조금 이렇게 연계하실 때 이런 속도감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재난이 발생되면 규모에 따라서 기초 단위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기도 하고 대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중앙재대본이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재대본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노동자 부분도 재대본 계획안에 포함돼서 함께 운영될 그럴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투입 여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서보다 더 상위기관이나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또 실제 필수노동자를 관리하는 건 일자리청년과가 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업무 연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연석회
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고 상 순      고 양 석  
 최 일 환     신 진 호      김 상 배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

○ 출석공무원 4 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기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