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8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은   의회사무국장 이재은입니다.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의거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재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1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현장을 착실하게 살피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021년에 설치하였으며, 스마트쉘터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의자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스마트쉘터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개선 방안이 시행된 후에도 버스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완전 철거 등의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황톳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 조성 당시 오르막 시작 지점에 2개, 내리막 시작 지점에 1개의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도 이용자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황톳길에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판과 목재형 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아차산에 상주하는 현장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황톳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광진구와 모든 직원은 중앙정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다해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13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고 계시는 맨발걷기 광진 뚝섬지회 지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번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셨네요. 
  한아름공원 버스정류장 이정표 이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네. 4월 3일 날 현장점검 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장길천의원   이 사진은 어르신이 환풍구 위로 하차하지 못하고 환풍구 옆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젊은이가 환풍구 위로 껑충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하차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가 정류장 표지판 약간 후 쪽에 서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풍구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은 제8대 의회 입성 후 2018년부터 화양동에 직능단체 및 향우회 모임 시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 하차 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을 요청받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어 감사함을 표하지만, 버스정류장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을 전방으로 한 6m 정도 이전하려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요, 이 와중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쉘터 정류장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에 혹시 가보셨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강서구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유사한 천호역에 있는 스마트쉘터는 제가 이용하면서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과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작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다 보니까 냉․난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승․하차 부분에서도 간격과 턱 높이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행하면서 아마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좀 하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은 초기 공사부터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그로 인해 운영이 상당히 지연되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사의 문제점과 공사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일단 공사 기간은 ’21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약 4개월 간 진행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아까 개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 마곡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턱이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도상에 하다 보니까 전선과 이런 여러 가지 지장물을 땅속에 묻다 보니 약간 위로 올라가서 단차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후방 휀스가 있어서 차가 한 대 서고 나오면 그 뒤에 섰을 때 내리기 불편한 그런 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본 의원이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문상차 갔다가 일행과 함께 나와가지고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을 지나는데 공교롭게도 버스가 한 5대가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저것을 보고 나서 일행중 한 분이 스마트쉘터의 버스정류장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지적을 하시길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CGV 강변에서 제주 4.3 항쟁 목소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저를 만났습니다. 
  건대역 버스정류장 의자는 해결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직” 했더니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지 아마 1년 8개월이 되었다 하시면서 갑갑함을 표했습니다. 2명에 대한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질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톳길 조성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9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자양4동 공영주차장 1층 공원에 황톳길 공원을 제안드린 바 있으며,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자양2동 지역주민과 맨발 황톳길 조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주차장 지상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281회 구정질문 의정활동 요구자료 내용 중 주요시설물에 황톳길 조성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바로 오늘 광진뚝섬지회 지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서 지금 뒤편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 공원 내 황톳길 조성은 확정된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먼저 얘기드릴 게 있는데요. 
  자양4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시행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재건축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예산으로 시공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쪽 조합에다가 저희가 황톳길 조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의원   다음입니다. 
  그러면 황톳길 조성 시에는 적절한 두께의 황토층을 형성해야 하며 PPT의 사진처럼 자갈이나 부직포를 깔아서는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갈이나 부직포를 깔았을 경우 PPT 사진의 왼쪽처럼 어싱이 접촉되지 않아 맨발 걷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갈과 부직포를 깔지 않고 황토층을 두껍게 해야 오른쪽 사진처럼 어싱 접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접지가 잘된 부분이고 왼쪽은 접지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혈액에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입니다. 접지 전과 후의 혈액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 내에 조성 예정인 황톳길에 사용될 황토 토사의 두께는 몇 m로 계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주차장의 성토는 저희가 2m 가량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톳길 두께는 서울시에 맨발 산책로 조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5~1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10cm 이상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황톳길이 5 내지 10cm로 복토를 하신다고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그러니까 황토를 5~10cm로 하게끔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걸어봤을 때 5cm는 도저히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10cm? 밑에는 물론 다른 흙이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5cm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10cm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10cm 이상으로 하고 밑에는 다른 흙을 하고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네. 
장길천의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사진에서 봤듯이 부직포라든가 자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효율 자체가 어싱이 안 됩니다. 
  황톳길이 잘 조성된 자치구는 PPT 사진처럼 동절기와 하절기에 걸을 수 있도록 동절기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자양4동 공영주차장에도 혹시 만들 수 있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의원님, 저도 의원님 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가이드라인이 소공원에는 과도한 어떤 시설물 설치가 지양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공원이라서, 그래서 황톳길 주변에 녹지를 조성을 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늘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녹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철물 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방금 얘기드린 대로 소공원이기 때문에 저게 설치됐을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설치됐을 때는 아무래도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소공원 관내에 저렇게 설치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게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항상 비닐이 보이고 그다음에 훼손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는 걸 또 저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는 일단 생각하기에 수목을 통해서 그늘막을 형성하고 기존에 아차산에 있는 황톳길처럼 동절기 때는 사용을 중지했다가 그 이후에 봄부터 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소공원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설치하는 거는 지양한다고 저희 가이드라인에 돼 있어서요. 
장길천의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롯데캐슬 조합하고 같이 좀더 깊이 협의를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리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식물터널처럼 해 놓으면 시원하게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톳길 조성 공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상되는 황톳길 조성 기간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는 시기가 4월로 되어 있습니다. 4월 말에 완료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합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고요.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저희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공사 개요도를 한번 받아봤을 때는 4월 달쯤에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남과 동시에 부토를 붓고 그다음에 황톳길 조성을 하면 한 8월쯤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한 5월 말까지나 4월까지 되는 거로 됐었는데요, 그게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좀 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황톳길은 물을 충분히 뿌려주지 않으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심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부디 황톳길에 정기적인 수분 공급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황톳길 관리의 필요성인데요. 한강 뚝섬공원에 있는 황톳길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는 관리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스프링클러처럼 물을 뿌려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용객들이 페트병에다 물을 떠다가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120다산콜센터에다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셨고 또 오늘 참석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IP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 의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온 산하가 꽃들로 만발한 이때 길을 걷다보니 어느새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광진구민 모두가 황톳길을 맨발로 거닐며 건강을 되찾고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의 정책 기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의 실현 및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소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자 광진구민 대상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적․법적 환경과 구청 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민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최신화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년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김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직무 범위와 적합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부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승진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직, 별정직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해당 상임위를 당연히 존중하는 게 맞고 존중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상임위 및 여야 상관 없이 전체 의원님들께 해당 되고, 구의회와 집행부에 의미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역대 구의회에서도 구청 집행부와의 격을 맞추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여러 이견으로 인하여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은혜 의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김경호 구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배려로 상정된 만큼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듣고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듣고 주실 겁니까?)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차후, 오늘 다시 부의가 됐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은혜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우선은 의장님! 이게 기획위에 부결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기반 위에서 이 직급 체계를 올리려고 하시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별정직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에 따라서 직급 체계가 변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실장님의 주 업무 같은 부분은 6급까지 갈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로 직급 체계를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를 답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직급 체계를 할 때 정말 쉽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7급에서 6급까지,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까지 가려면 10년 정도 돼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직무 체계 같은 부분에서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관련해서, 만약에 6급으로 가셨을 때 관리자급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규정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의장님의 일정 조율? 이런 부분은 7급, 8급 이 정도의 수준에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6급까지 갈 정도면 거기에 대한 주요업무, 중요성, 난이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그러면 찬반토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면, 그리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조례면 사전에, 의장님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부의 요구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체계의 일반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지금 2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도 6급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클지, 이것들이 정말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지금 비서직에 대한 직급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이것들로 의회의 위상이 올라갈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매번 건건이 보면 지난번 회기부터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들을 부의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의장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저희들은 앞으로 상임위 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 하지 않고 모든 안건들을 다 본회의에서 상정하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사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상임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건건이 부의 올릴 테니까 모든 안건들 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십시오. 
  매번 이렇게 할 거면 상임위 때마다 이거 가지고, 저희들 한참 동안 논의했고 어제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 안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집행부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부의해서 이렇게 결정할 거면 앞으로 상임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좀 의장님! 이거 저희들과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고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여태까지 보이는 것들 조례며 의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절차들이며 아무것도 소통이 없지 않습니까? 
  전 이 조례안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모든 상임위 열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안건들 다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결과가 기권 3, 반대 3 토론해서 부결이 났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임기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급수가 어느 정도 조율하는데 있어서 구청 팀장급 그리고 과장급과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도 급수가 맞아야 의회의 이런 격이 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여당, 여야 의원님들의 생각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임위 저희가 현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획행정위원님들은 기획행정만 하시고, 또 이런 복지건설은 또 복지건설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안건은 여러 가지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의 중요한 조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 분 의원님들 소통, 소통 말씀하셨는데 각자가 잘들 아실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도 개개인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도 몇 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81조제1항에 따라 또 이렇게 부의의 건 상정했을 때 이 부분도 존중합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상임위 없이 하시자고요.)
  비서실장 역할 강화는 구의회, 구청 간 소통 증진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진호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며 - 하지 마요. 나와.)
     (일부 의원 퇴장) 
  의원 여러분!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네, 이동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의견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위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하는데 각자 의원의 각자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 분이 ‘나와’ 하면 다 나가고 각자 개인 의견은 없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야당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을 제가 바로 또 잡고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민주당 우리 이동길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여야가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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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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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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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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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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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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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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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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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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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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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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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공무원 49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지 원 국 장         심 규 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신 봉 수
복   지   국   장         조 양 자
안 전 환 경 국 장         이 혜 란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김 영 길
홍  보  담  당 관         이 익 성
행 정 지 원 과 장         조 성 철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진 영
재   무   과   장         황 윤 희
스마트 정보 과 장         신 인 식
기 획 예 산 과 장         김 기 혁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지 준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철 호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홍 효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지 영
평 생 교 육 과 장         노 미 경
복 지 정 책 과 장         조 미 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주 연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소과장 직무대리         김 추 자
환   경   과   장         최 은 하
가 로 경 관 과 장         김 우 경
주   택   과   장         박 정 화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임 우 형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지 영
교 통 지 도 과 장         진 창 근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형 순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이 순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 정 현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2338)이동길 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운영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3.(2340)김상희 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3-1. 운영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4.(23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32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335)김상배 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336)고상순 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2337)김상희 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23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3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기획_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3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