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은 먼저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4시11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부의 요구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은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82회 임시회는 예상치 못한 탄핵사태로 대선 일정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상 제1차정례회가 현재 매년 5월 26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득이 원포인트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난 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자 본회의에 함께 상정한 것으로 지난 4월 17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관련 사전 협의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때문에 단순히 정원 조례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같아서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의원이라면.
오늘 원포인트하는 건 기본 조례 때문에 우리 정례회를 부득이하게 선거 때문에 미루는 사건으로 이걸 하는 것으로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회를 대선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안건의 순서를 보면, 이게 순서에 의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의도가 파악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열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4항의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하는 건데, 그랬으면 이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순서가 법칙은 없겠습니다만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저희가 다같이 어찌보면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던 그 조례안부터 상정해서 심의하는 거 자체부터가 저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4항의 안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열은 임시회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했어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얼마 전에 디지털광진에서 올라온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의 자유 및 보장성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사에 있는 내용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본 조례 개정안 관련 당사자들 관계를 ‘사적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 또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가능성 관련해서는 의장이나 일부 의원이 사적으로 친밀한 특정 공무원의 연봉과 직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부의했다는 전제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해당 조례의 본회의 부의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1의 요구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이며 개인적 이해충돌이나 인사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뤄지는 정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의원님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혹시 다 설명을 드렸나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말씀드렸고요,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 중에서 또 절차적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본 의원과 해당 부의요구에 찬성해 주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 서로 간에 의견은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원님들 간에 논쟁을 일으킬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결로써 나중에 충분히 의견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일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보다는 아까 찬반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은 두 번 다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7급에서 6급 가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셨다? 저는 사전 설명이랑 이 조례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이런 부분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급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주업무가 무엇이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6급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의장님 관련된 인사말이나 이런 부분도 다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요 항목, 주요한 부분의 업무 이런 부분이 전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직급만 6급으로 올라간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고요, 저는 이번에도,)
네, 의원님!
지난 번에 충분히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고,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이유입니다.)
그리고 김강산 의원님도 충분히 발언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단지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을 들으니까 전체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증된 부분 같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김강산․김미영․서민우 의원 발의)
(14시2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총선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집회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및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신진호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반영하고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자율청소단체 및 환경공무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광진구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2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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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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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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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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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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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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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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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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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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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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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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